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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학교 인근에서 특정 인종과 국가를 대상으로 한 혐오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200m 범위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행위에 '특정한 사람 또는 집단을 혐오·차별하기 위한 목적의 옥외 집회 및 시위'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 의원은 최근 극우나 중국 혐오 시위대 등이 학교 근처에서 시위를 반복적으로 벌여 학습권을 침해하고 건강한 정서 함양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도 이 법안에 대한 동의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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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200m 범위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행위에 '특정한 사람 또는 집단을 혐오·차별하기 위한 목적의 옥외 집회 및 시위'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 의원은 최근 극우나 중국 혐오 시위대 등이 학교 근처에서 시위를 반복적으로 벌여 학습권을 침해하고 건강한 정서 함양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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