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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란 특검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계엄 해제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체포동의서를 법무부에 송부하기로 했는데요, 추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앵커]
내란 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을 공모했다 이런 의미인가요?
[손정혜]
계엄 자체를 공모했다고 보이지 않고요. 계엄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엄을 해제하는 표결 행위를 방해하라는 묵시적이거나 명시적인 공모에 따라서 내란과 관련한 중요임무종사를 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입니다. 한마디로 계엄해제 표결을 못하도록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관련된 장소를 바꾸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간을 지연시키라는 지시가 있었고 이것을 추 의원이 응했다고 본 것인데요. 실제로 그와 관련한 근거로는 그 당시에 급박한 상황에서도 장소를 국회에서 중앙당사로 또 중앙당사에서 국회 예결특위 회의장으로, 그리고 다시 중앙당사로 세 차례나 단기간에 변경한 것은 실질적으로 의원들을 모이게 못 하는 방해행위 아니었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정황으로는 그 당시에 윤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었고 그전에는 한 총리하고도 통화를 했었고 또 그전에는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통화를 하면서 계엄의 일련의 과정 속에서 어떤 상황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지시나 여러 가지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 보는 상황이고.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 의원의 숫자가 그 당시에 108명인데 한 18명만 표결에 참여했거든요. 결국은 목적을 일정 부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받고 있고 그와 관련한 구속영장 청구가 지금 특검 측에서 청구가 된 상황입니다.
[앵커]
비상계엄 당시의 정황들을 짚어주셨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범죄의 중대성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좀 언급이 됐는데 이와 관련한 증거들이 포착된 건가요?
[손정혜]
증거는 명확하게 설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라는 정황이 발견됐다, 이렇게만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녹음 파일 자체로 확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전후 과정에서 이걸 직접 들은 사람과 전달받은 사람들의 내용들이 있다고 하고 윤 전 대통령이 이 계엄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해제 표결하지 못하도록 해라, 이런 증거가 있으면 아주 명확하거든요. 이것을 특검이 제시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추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국회가 봉쇄됐기 때문에 장소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고 보통 의원총회 장소로 예결특위 회의장을 많이 활용하는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른 사유로 우리가 변경을 했을 것이지 계엄 해제 표결을 못하도록 방해한 고의는 없다고 부인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특검이 고의성과 계엄이라는 위법성을 인식하고 표결을 방해하는 데까지 나아갔는지를 소명하고 입증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추경호 의원은 불체포특권 포기하고 당당하게 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렇게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더라도 동료 의원들 동의 절차를 거치는 불체포특권 표결 절차는 하는 거죠?
[손정혜]
반드시 해야 합니다. 헌법에 정해진 절차를 임의로 무시하거나 임의로 포기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실제 표결 절차를 거쳐서 과반의 동의를 얻어서 불체포특권에 대한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 권성동 의원도 이런 절차에서 나는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고 의사를 개진을 했으나 관련된 절차는 이행된 바가 있었고요. 오늘 날짜로 법무부에서 요청서가 간다고 하고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그러니까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회의에서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돼서 영장 심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쟁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손정혜]
가장 중요한 건 그 당시에 추 의원 내심의 의사일 겁니다. 계엄이 위법하고 위헌적인 것을 알았는지 여부. 그리고 그 당시에 표결을 하려고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문의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 표결 절차를 진행하려는 의사보다는 표결 절차를 좀 지연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내부적인 의사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결국은 지시를 받았는지가 가장 핵심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의 통화내용, 3명과 연달아 통화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공유했고 어떤 내용을 지시를 받았고 어떤 내용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인데 그럼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앵커]
추경호 의원의 신병 확보 여부가 특검 수사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건희 씨의 모친과 오빠가 동시에 출석했는데요. 그 장면 보고 오시죠. 김건희 씨의 모친과 오빠가 동시에 소환이 됐는데 어떤 혐의죠?
[손정혜]
공흥지구 양평 관련한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 그 특혜를 받는 과정에서 공범이다라고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양평 개발을 하면서 최초에는 개발부담금이 17억 상당이 부과됐는데 두 차례에 걸쳐서 이의나 정정 절차를 거쳐서 개발부담금을 아예 안 받는 것으로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업상 특혜도 소급해서 연장하는 방법으로 사업상 특혜를 받았는데 이와 관련한 회사가 ESIND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와 관련한 대표이사, 주요 임직원들이 이 채용을 쓴 김건희여사와 오빠인 김진우 씨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공모를 하거나 개입한 것이 아니냐. 이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고 실제 여기에 관여해서 사문서 위조를 해서 5명 같은 경우는 이미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서류를 허위로 작성을 하거나 위조해서 제출을 해서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았다 이런 취지로 이미 유죄 취지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는 것과 관련해서 공모했다, 개입했다, 이런 혐의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 혐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증거인멸 또 증거은닉 혐의도 조사할 예정인데 최은순 씨, 친모의 집에서 경찰 인사 문건 그리고 이배용 당선 축하 카드가 해당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손정혜]
경찰 인사 문건 같은 경우에는 매관매직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 알선수재 혐의를 받아서 구속영장 청구가 돼서 지금 구속되어 있잖아요. 금품을 수수하고 어떤 사람들의 청탁을 받아주고 그 과정에서 귀금속도 나오고 목걸이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경찰 인사 문건이 나왔다는 것은 인사 청탁이 있었을 개연성이 있는 것이고 인사 청탁 관련에서 금품수수를 했다고 한다면 뇌물과 또는 알선수재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 처음에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경찰 인사 문건이 있었는데 압수수색 영장 목록에는 배제되어 있다 보니까 압수를 해 오지 못했습니다. 다시 영장을 받아서 가서 이 문건을 압수하려고 했더니 사라진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배용 당선 축하 카드도 마찬가지로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요 물증에 대해서 인멸하려고 했고 특히 이 축하 메시지 카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인사 청탁을 받아주고 인사청탁이 성사되는 것을 전제로 축하 카드가 오고 갔다고 한다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증거인멸이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특히...
[앵커]
국정감사 기간 나온 지적은 합리성을 가진 것으로 봐야 하고 여야 구분 없이 최대한 반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부처, 본회의 현안 보고 결과를 좀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의안과 관련해서 법률적인 부분을 조금 강조했습니다. 국립공원 산불 대응 역량 강화, 역량 강화, 임금체불과 관련한 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까지 전해 왔습니다. 자세한 브리핑 내용은 저희가 정리가 되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저희는 손정혜 변호사와의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건희 특검에서 김건희 씨의 오빠와 모친이 동시에 조사를 받고 있고요. 신수진 전 문체부 비서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종묘 차담회에 관련된 거라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문화재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논란 끝에 이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요. 죄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묘 같은 데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허가절차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당한 지시를 했기 때문에 직권을 남용한 직권남용죄가 성립되는 것이고요.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인 직분이 있는 자가 행해야 되는 문제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나 윤 전 대통령이 시켰다고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는 직권이 없기 때문에 혐의를 적용은 할 수 없지만 공무원인 직권을 가진 사람과 공모해서는 공동으로 이렇게 범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실제 종묘 차담회를 가겠다. 여기를 열어라라고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가, 상부에서 누가 지시했는지를 묻고자 신수진 전 문체비서관을 소환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가. 그리고 다른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것은 아닌가가 핵심적인 조사 대상입니다.
[앵커]
그리고 김건희 씨가 어제 보석 신청을 신청을 했는데요. 이게 받아들여질까요?
[손정혜]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가 극심해서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외부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석 사유를 주장했는데요. 특검에서 또 즉시 석방해서는 안 된다, 증거인멸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앞으로 증인신문들이 예정되어 있는데 주요 증인들에 대해서 접촉해서 증거인멸이라든가 증인을 회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의견을 제출할 것으로 예정되는 상황이고 실제 이런 사안에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어지럼증과 불안만으로는 보석이 허락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구속의 필요성이 조금 더 유지된다고 평가할 가능성은 있지만 재판부의 판단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최근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계속 출석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를 총으로 쏴서 죽이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건데요. 이런 증언을 특검 수사 과정에서도 하지 않았는데 왜 어제 재판에서 이런 말을 했을까 좀 궁금해져요.
[손정혜]
곽종근 사령관이 증인으로 수차례 신문을 받으면서 나는 진실을 얘기하는데 자꾸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과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 일관되지 않은 사람 또는 술 취해서 기억에 오류가 있는 것 아니냐고 몰아세우다 보니 증인 입장에서도 내 말이 진실임을 조금 방어적으로 표현하고 더 이상 이렇게 나를 공격하는 경우에는 내가 알고 있는 진실을 더 폭로할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을 주기 위해서 저런 발언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의원을 끄집어내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불법적으로 영장 없이 의원들에 대한 체포나 감금 지시가 있었는가가 핵심인데 이걸 계속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시를 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반격을 받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 것이고 결국 곽종근 사령관이 작심발언을 통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추가적인 반대신문을 못 하는 효과가 발휘됐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신문에서 실익은 없는 증인신문이 이루어졌다고 보입니다.
[앵커]
최근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공판에 나오면서 이렇게 신문도 하는데 이것도 전략이 있을까요?
[손정혜]
일단 중요 증인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의 증언은 내가 꼭 깨뜨려야겠다는 의지가 강렬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구속기간이 굉장히 장기화되잖아요. 힘들다 보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도 보석 청구를 하는 상황인 만큼 법률적으로도 좀 제대로 다퉈서 하루빨리 석방해야겠다는 강렬한 의지를 이런 과정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특검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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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특검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계엄 해제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체포동의서를 법무부에 송부하기로 했는데요, 추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앵커]
내란 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을 공모했다 이런 의미인가요?
[손정혜]
계엄 자체를 공모했다고 보이지 않고요. 계엄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엄을 해제하는 표결 행위를 방해하라는 묵시적이거나 명시적인 공모에 따라서 내란과 관련한 중요임무종사를 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입니다. 한마디로 계엄해제 표결을 못하도록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관련된 장소를 바꾸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간을 지연시키라는 지시가 있었고 이것을 추 의원이 응했다고 본 것인데요. 실제로 그와 관련한 근거로는 그 당시에 급박한 상황에서도 장소를 국회에서 중앙당사로 또 중앙당사에서 국회 예결특위 회의장으로, 그리고 다시 중앙당사로 세 차례나 단기간에 변경한 것은 실질적으로 의원들을 모이게 못 하는 방해행위 아니었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정황으로는 그 당시에 윤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었고 그전에는 한 총리하고도 통화를 했었고 또 그전에는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통화를 하면서 계엄의 일련의 과정 속에서 어떤 상황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지시나 여러 가지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 보는 상황이고.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 의원의 숫자가 그 당시에 108명인데 한 18명만 표결에 참여했거든요. 결국은 목적을 일정 부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받고 있고 그와 관련한 구속영장 청구가 지금 특검 측에서 청구가 된 상황입니다.
[앵커]
비상계엄 당시의 정황들을 짚어주셨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범죄의 중대성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좀 언급이 됐는데 이와 관련한 증거들이 포착된 건가요?
[손정혜]
증거는 명확하게 설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라는 정황이 발견됐다, 이렇게만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녹음 파일 자체로 확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전후 과정에서 이걸 직접 들은 사람과 전달받은 사람들의 내용들이 있다고 하고 윤 전 대통령이 이 계엄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해제 표결하지 못하도록 해라, 이런 증거가 있으면 아주 명확하거든요. 이것을 특검이 제시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추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국회가 봉쇄됐기 때문에 장소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고 보통 의원총회 장소로 예결특위 회의장을 많이 활용하는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른 사유로 우리가 변경을 했을 것이지 계엄 해제 표결을 못하도록 방해한 고의는 없다고 부인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특검이 고의성과 계엄이라는 위법성을 인식하고 표결을 방해하는 데까지 나아갔는지를 소명하고 입증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추경호 의원은 불체포특권 포기하고 당당하게 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렇게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더라도 동료 의원들 동의 절차를 거치는 불체포특권 표결 절차는 하는 거죠?
[손정혜]
반드시 해야 합니다. 헌법에 정해진 절차를 임의로 무시하거나 임의로 포기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실제 표결 절차를 거쳐서 과반의 동의를 얻어서 불체포특권에 대한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 권성동 의원도 이런 절차에서 나는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고 의사를 개진을 했으나 관련된 절차는 이행된 바가 있었고요. 오늘 날짜로 법무부에서 요청서가 간다고 하고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그러니까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회의에서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돼서 영장 심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쟁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손정혜]
가장 중요한 건 그 당시에 추 의원 내심의 의사일 겁니다. 계엄이 위법하고 위헌적인 것을 알았는지 여부. 그리고 그 당시에 표결을 하려고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문의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 표결 절차를 진행하려는 의사보다는 표결 절차를 좀 지연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내부적인 의사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결국은 지시를 받았는지가 가장 핵심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의 통화내용, 3명과 연달아 통화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공유했고 어떤 내용을 지시를 받았고 어떤 내용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인데 그럼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앵커]
추경호 의원의 신병 확보 여부가 특검 수사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건희 씨의 모친과 오빠가 동시에 출석했는데요. 그 장면 보고 오시죠. 김건희 씨의 모친과 오빠가 동시에 소환이 됐는데 어떤 혐의죠?
[손정혜]
공흥지구 양평 관련한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 그 특혜를 받는 과정에서 공범이다라고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양평 개발을 하면서 최초에는 개발부담금이 17억 상당이 부과됐는데 두 차례에 걸쳐서 이의나 정정 절차를 거쳐서 개발부담금을 아예 안 받는 것으로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업상 특혜도 소급해서 연장하는 방법으로 사업상 특혜를 받았는데 이와 관련한 회사가 ESIND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와 관련한 대표이사, 주요 임직원들이 이 채용을 쓴 김건희여사와 오빠인 김진우 씨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공모를 하거나 개입한 것이 아니냐. 이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고 실제 여기에 관여해서 사문서 위조를 해서 5명 같은 경우는 이미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서류를 허위로 작성을 하거나 위조해서 제출을 해서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았다 이런 취지로 이미 유죄 취지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는 것과 관련해서 공모했다, 개입했다, 이런 혐의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 혐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증거인멸 또 증거은닉 혐의도 조사할 예정인데 최은순 씨, 친모의 집에서 경찰 인사 문건 그리고 이배용 당선 축하 카드가 해당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손정혜]
경찰 인사 문건 같은 경우에는 매관매직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 알선수재 혐의를 받아서 구속영장 청구가 돼서 지금 구속되어 있잖아요. 금품을 수수하고 어떤 사람들의 청탁을 받아주고 그 과정에서 귀금속도 나오고 목걸이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경찰 인사 문건이 나왔다는 것은 인사 청탁이 있었을 개연성이 있는 것이고 인사 청탁 관련에서 금품수수를 했다고 한다면 뇌물과 또는 알선수재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 처음에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경찰 인사 문건이 있었는데 압수수색 영장 목록에는 배제되어 있다 보니까 압수를 해 오지 못했습니다. 다시 영장을 받아서 가서 이 문건을 압수하려고 했더니 사라진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배용 당선 축하 카드도 마찬가지로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요 물증에 대해서 인멸하려고 했고 특히 이 축하 메시지 카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인사 청탁을 받아주고 인사청탁이 성사되는 것을 전제로 축하 카드가 오고 갔다고 한다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증거인멸이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특히...
[앵커]
국정감사 기간 나온 지적은 합리성을 가진 것으로 봐야 하고 여야 구분 없이 최대한 반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부처, 본회의 현안 보고 결과를 좀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의안과 관련해서 법률적인 부분을 조금 강조했습니다. 국립공원 산불 대응 역량 강화, 역량 강화, 임금체불과 관련한 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까지 전해 왔습니다. 자세한 브리핑 내용은 저희가 정리가 되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저희는 손정혜 변호사와의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건희 특검에서 김건희 씨의 오빠와 모친이 동시에 조사를 받고 있고요. 신수진 전 문체부 비서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종묘 차담회에 관련된 거라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문화재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논란 끝에 이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요. 죄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묘 같은 데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허가절차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당한 지시를 했기 때문에 직권을 남용한 직권남용죄가 성립되는 것이고요.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인 직분이 있는 자가 행해야 되는 문제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나 윤 전 대통령이 시켰다고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는 직권이 없기 때문에 혐의를 적용은 할 수 없지만 공무원인 직권을 가진 사람과 공모해서는 공동으로 이렇게 범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실제 종묘 차담회를 가겠다. 여기를 열어라라고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가, 상부에서 누가 지시했는지를 묻고자 신수진 전 문체비서관을 소환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가. 그리고 다른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것은 아닌가가 핵심적인 조사 대상입니다.
[앵커]
그리고 김건희 씨가 어제 보석 신청을 신청을 했는데요. 이게 받아들여질까요?
[손정혜]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가 극심해서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외부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석 사유를 주장했는데요. 특검에서 또 즉시 석방해서는 안 된다, 증거인멸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앞으로 증인신문들이 예정되어 있는데 주요 증인들에 대해서 접촉해서 증거인멸이라든가 증인을 회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의견을 제출할 것으로 예정되는 상황이고 실제 이런 사안에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어지럼증과 불안만으로는 보석이 허락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구속의 필요성이 조금 더 유지된다고 평가할 가능성은 있지만 재판부의 판단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최근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계속 출석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를 총으로 쏴서 죽이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건데요. 이런 증언을 특검 수사 과정에서도 하지 않았는데 왜 어제 재판에서 이런 말을 했을까 좀 궁금해져요.
[손정혜]
곽종근 사령관이 증인으로 수차례 신문을 받으면서 나는 진실을 얘기하는데 자꾸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과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 일관되지 않은 사람 또는 술 취해서 기억에 오류가 있는 것 아니냐고 몰아세우다 보니 증인 입장에서도 내 말이 진실임을 조금 방어적으로 표현하고 더 이상 이렇게 나를 공격하는 경우에는 내가 알고 있는 진실을 더 폭로할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을 주기 위해서 저런 발언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의원을 끄집어내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불법적으로 영장 없이 의원들에 대한 체포나 감금 지시가 있었는가가 핵심인데 이걸 계속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시를 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반격을 받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 것이고 결국 곽종근 사령관이 작심발언을 통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추가적인 반대신문을 못 하는 효과가 발휘됐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신문에서 실익은 없는 증인신문이 이루어졌다고 보입니다.
[앵커]
최근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공판에 나오면서 이렇게 신문도 하는데 이것도 전략이 있을까요?
[손정혜]
일단 중요 증인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의 증언은 내가 꼭 깨뜨려야겠다는 의지가 강렬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구속기간이 굉장히 장기화되잖아요. 힘들다 보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도 보석 청구를 하는 상황인 만큼 법률적으로도 좀 제대로 다퉈서 하루빨리 석방해야겠다는 강렬한 의지를 이런 과정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특검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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