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PM] "한동훈 쏴죽이겠다" 증언 파장...음주 차량 치인 관광객 숨져

[2PM] "한동훈 쏴죽이겠다" 증언 파장...음주 차량 치인 관광객 숨져

2025.11.04. 오후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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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한동훈 전 대표를 총으로 쏴 죽이겠다는 증언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취 음주운전을 하다가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친 운전자는구속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어제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에서충격적인 증언이 나왔는데요. 어제 내란혐의 재판에서 곽종근 전 사령관의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처음 나온 증언 내용인데요. 어떤 배경에서 이런 발언이 나온 건가요?

[서정빈]
어제 증인신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질문과 반박을 하는 과정에서 당시 그러니까 10월 1일에 군 수뇌부와 함께했었던 자리에 술을 많이 마시는 자리였고 이런 비상계엄과 관련된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곽종근 전 사령관이 지금까지 차마 말하지 못한 내용이 있는데 당시에 한동훈 전 대표를 포함해서 특정 정치인들을 윤 전 대통령이 잡아오라, 자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 이런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탄핵심판 혹은 지금 형사재판에 이르기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불리한 진술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박을 계속 받아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마치 작정을 한 듯이 그동안 하지 않았던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내용이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곽 전 사령관의 증언 내용이 신빙성이 더 높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떨어진다고 보십니까?

[서정빈]
저는 비교를 하자면 곽 전 사령관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전체적인 신문 과정을 봤을 때 증언 내용이라든가 혹은 발언의 일관성, 그리고 구체성이 상당히 보이는 그런 증언들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대면을 할 때 어떤 복장을 했는지 넥타이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자세하게 진술을 했고 이런 발언 뒤에 보태진 내용들이라서 전체적인 진술의 흐름을 봤을 때는 이 내용 역시도 신빙성이 있는 발언으로 보인다라고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재판이 끝나고 나서 그동안 수사 단계나 혹은 탄핵재판에서는 없었던 새로운 발언이기 때문에 이걸 믿을 수 없다라는 반박을 하기는 했었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내용들이 본질적인 내용을 뒤바꾸는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나. 오히려 어제 있었던 증인신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그 반응을 봤을 때 사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곧바로 반박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고 변호인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고, 한편으로는 혹여라도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다가 예기치 못한 불리한 발언들이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걱정까지 한 것 아닌가.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곽 전 사령관의 발언이 보다 더 신빙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곽종근 전 사령관은 그 국군의 날 행사 만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대권이라는 말을 들었다 이런 증언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서정빈]
결국 비상계엄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조금 추산해 볼 수 있는 그런 진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특검에서도 결국 공소장에다가 계엄 사태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어떤 시점에서 준비를 했다, 어떤 정치적인 발언들이 그런 만찬 자리에서 있었다. 그런 얘기를 설시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목적이 무엇인지, 특검 입장에서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계엄이었고 그것이 곧 내란이었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나온 발언. 그러니까 10월 1일 그 자리에서 비상대권이라는 말을 했었다라는 이 발언은 그 동기를 추단해볼 수 있는 증거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가 언제부터 있었냐. 이 부분 역시도 상당히 따져볼 수밖에 없는 것이 만약에 일시적인 질서유지를 위한 계엄이었다라는 것을 추산해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상당 기간 준비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추후에 계엄을 선포하고 장기화까지 예상을 했던 상황이었다라는 추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부터 준비가 있었는지 또 그 시점에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는 특검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증거다라고 보고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또 주목을 받은 발언이 폭탄주 관련 발언이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윤 전 대통령이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술 습관을 말한 것은 처음 인 것 같아요. 계산하고 말을 한 겁니까? 아니면 우발적으로 튀어나왔다고 보십니까?

[서정빈]
일단 질문 취지 자체는 계산을 했다라고 보이는데 구체적인 질문 내용은 좀 상당히 정제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윤 전 대통령이 의도했던 것은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술이 많이 도는 술자리였기 때문에 이런 국정과 관련된 말이 나올 만한 장소가 아니었다, 그런 자리가 아니었다라는 점 하나. 그리고 곽 전 사령관이 상당히 취해 있었기 때문에 당시 비상대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그 진술은 술에 취해서 착각을 한 것이고 신뢰할 수가 없다. 이 두 가지를 공격하기 위해서 일단 취지 자체는 준비가 된 질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 정도 답변을 기대할 수 있는 질문은 그 정도의 수준만 질문했으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는 술자리였다. 많이 취하지 않았느냐. 이 정도만 하면 됐는데 너무나 상세하게 질문을 구성을 하고 물어보다 보니까 윤 전 대통령의 실제 음주 습관이 어떤지까지 유추해볼 수 있는 사실 불필요한 이야기까지 포함된 질문에 해당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상세하게 설명을 했다 보니까 나온 그런 우발적인 표현들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계속해서 윤 전 대통령이 당시에 술을 굉장히 많이 마셨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다면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한 발언이 법원에서 참작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서정빈]
일단 그 내용 자체가 실제 했다라고 한다면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나온 표현이다라고 참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였다라고 본다면 더더욱 그럴 수 있기는 한데 다만 앞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발언 자체가 재판에서는 사실 본질적인 내용은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상적인 상태에서의 발언이었는지, 취한 상태였는지 이 부분을 엄밀하게 재판부에서 따져보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본질은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이런 일련의 과정이 국회의 권한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것이었는지. 그래서 군 사령관들이나 혹은 경찰에 어떠한 지시를 했는지 준비는 어떻게 했는지, 국무위원들에게는 어떤 지시를 했는지 사실 이 부분들이 파악돼야 하는 거고 그전에 이런 발언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국헌 문란의 목적을 약간은 추산해 볼 수도 있는. 그러니까 사적인 이유도 있었다라는 점을 의심케 하는 정도까지는 되지만 핵심적인 내용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엄밀하게 판단하는 과정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발언은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언급을 해 주셨는데 그럼 특검의 입장에서는 이걸 넘어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더 수사를 해야 합니까?

[서정빈]
사실 추가 수사의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술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준비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 동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윤 전 대통령의 내란혐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입니다. 다만 결국 동기와 관련된 부분은 맞기 때문에 추후에 진행되는 다른 증인 신문 과정에서 이런 관련된 발언을 들은 사람이 있는지, 그런 발언들이 있다면 이것들을 어쨌든 재판 과정에서 도출을 시켜서 이런 목적이 있었다, 국헌문란의 그런 동기가 있었다라는 점을 강화하는 수준의 증거로 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최근 재판에 굉장히 성실하게 나오고 있고 증언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서정빈]
사실 워낙 태도가 바뀌어서 적극적인 출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략이 무엇인지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재판 흐름을 봤을 때는 결코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일단 불출석을 반복하는 중에 지금 이 재판부에서도 구인은 어렵지만 결국 불출석으로 인해서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당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있었고, 그런 점들을 종합했을 때는 출석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 두 번의 증인심문 과정에서 나온 증인이 곽종근 전 사령관, 그러니까 지난 탄핵심판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본 사건에 있어서도 당연히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증인에 해당을 합니다.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대화의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자신이 출석을 해서 그런 신빙성을 따져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까지도 고민하고 출석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은 저희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또 다른 안타까운 사건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관광 온 일본인 모녀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습니다. 당시 화면부터 함께 보시죠. 그젯밤 서울 동대문역 인근에 있는 사거리인데요. 지금 횡단보도에 녹색불이 깜박거리고 사람들이 길을 건너고 있죠. 그런데 흰색 SUV가 빠른 속도로 돌진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고 장면이 잔인하기 때문에 그대로 화면에 담지는 않았는데 횡단보를 건너던 행인 2명을 쳤고 차량은 20m 쯤 더 달린 뒤에야 공원 안쪽 풀숲에서 멈춰섰습니다. 50대 어머니가 숨졌고 30대 딸이 다쳤는데 30대 운전자는 소주 3병을 먹었다고 해요.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높습니까?

[서정빈]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음주량도 상당히 많아서 만취했던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심지어 사망자까지도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안의 중대성을 비춰봤을 때는 법원에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할 사안이다, 이렇게 볼 겁니다. 특히 이 부분은 추후에 중형이 예상되기 때문에 증거인멸이나 혹은 도주의 우려까지도 함께 있다고 판단할 만한 그런 사고였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정말 안타까운데요. 숨진 어머니 시신을 일본으로 운구하는 데에 한 1000만 원대 비용이 들어서 유족이 고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비용은 전적으로 유족이 부담을 해야 하는 건가요?

[서정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여행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보이고 사실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인 간에 발생한 사건은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장례비용이나 운구 비용까지 청구를 해야 하는데 만약에 가해자가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고 따지게 된다면 그것도 사실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것들은 외국인의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특수한 비용이기 때문에 특별손해라고 볼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예상을 하거나 혹은 알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받는다면 이런 내용까지 손해를 인정받는 것이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짧게 마지막으로 질문드리면 일본 현지 언론 보도를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음주운전 사고가 한 6배 정도 많고 형량도 적다고 해요.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서정빈]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 법정형 자체는 이렇게 위험운전 치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최소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무기징역까지도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제도 자체는 강한 처벌이 가능한데 실제로는 사실 국민들이 봤을 때 법 감정에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예컨대 합의가 되지 않으면 5년 정도 안팎의 그런 형이 기존 사례랑 비교했을 때 그 정도 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이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건 같은 경우에는 물론 많은 고민이 필요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국민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실제 선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제도는 이미 마련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법원에서 양형과 관련된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형을 좀 높이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안타까운 사고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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