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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외교 슈퍼위크가 오늘 싱가포르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끝으로공식 마무리됐습니다. 미중일 등 주요국 정상과의 양자회담을 비롯해서 APEC 본회의까지 숨 가쁜 일정이 이어졌는데요. 정치권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APEC 폐막 이후 정국 상황까지 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오전 여야가 APEC 관련 반응을 내놨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경주 APEC이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한 주는 정상국가 대한민국이 세계 정상으로 발돋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치러진 한미, 미중, 한일, 한중 정상회담 등이 모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며,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당당히 복귀했음을 알렸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한중 정상회담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한한령으로 인한 한국 게임과 콘텐츠의 중국 내 유통 문제, 무비자 입국 후 불법체류로 남는 중국인 관리문제 등 우리 경제와 사회에 직결된 대중 현안들이 하나도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실속 없는 결과의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 실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상외교 슈퍼위크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먼저?
[조현삼]
이번 APEC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내란 사건 이후에 추락한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격을 회복하는 것을 세계에 알리는 그런 외교적인 무대가 아니었나 싶고요. 그 성과를 오롯이 얻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외교력이 굉장히 이념에 치우친 경향이 있었죠. 주변국 관계에 있어서도 수동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고요. 중국과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관세협상을 극적으로 타결시키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한중회담을 통해서는 관계개선, 겅제와 민생 중심의 관계개선의 회복의 첫걸음을 내딛기도 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미래의 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설정하는 데 양 정상 간의 공감을 얻기도 했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이번 APEC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외교력을 세계 만방에 보여준 그런 무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대변인님은요?
[김동원]
경제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이 바로 불투명성입니다. 공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게 바로 경제에서 가장 암적인 존재인데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불투명성이 다소 해소가 됐다. 완전하게 해소된 건 아니죠. 조금 이따가 다시 논의하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았는데 그게 한국에 결코 유리한 측면만은 아니다. 그렇지만 불투명성의 안개가 옅어진 것만은 나름대로 제가 긍정적으로 굳이 평가를 하겠습니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글쎄요, 이전의 소원했던 관계, 상당히 불편했던 관계가 있었는데 그 소원한 관계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 그렇다고 그게 우리가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게 중국에 새로운 기회가 열리겠구나는 어느 항목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면에서 이것도 역시 합격점을 주기에는 매우 미흡한 것 아니냐고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중 정상회담 이야기를 먼저 해 보자면 어제 있었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합격점을 주기는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낙제점을 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한령 해제라든가 서해 불법 구조물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다. 이런 걸 지적했거든요.
[조현삼]
한중 정상회담이 7년 만에 이루어진 회담이기도 하고요. 시진핑 주석이 방한한 건 11년 만입니다. 그만큼 한중 간의 관계가 굉장히 소원했고요. 여러 가지 갈등 관계가 잠재해 있던 그런 관계이기도 했습니다. 그 관계를 개선하는 첫 발을 내디뎠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기는 쉽지는 않겠죠. 일단 한중 간에 이번에 체결된 MOU만 6가지입니다. 70조 원 규모에 이르는 통화스와프를 연장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인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온라인 사기범죄와 관련해서도 공조를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했죠. 이런 측면을 강조할 수 있는 것인데 물론 말씀하신 것 중에 서해 구조물이라든가 아니면 한한령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한중 정상 간에 문화적인 교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뜻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추후 추가적인 조치를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서해 구조물 같은 경우에도 한중 간에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해서 후속적인 조치와 대응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번에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것은 힘들다는 점도 함께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지적하던데요. 중국 잠수함 추적 이 문제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거론한 것. 그것 때문에 구체적인 결과가 못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김동원]
결과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다분하죠. 왜 그랬을까. 왜 시진핑의 방한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그 얘기를 왜 했을까라는 게 다각도로 따져봐도 그게 설득력 있는 분석은 안 나옵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우리가 분석할 때는 사실 TPO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당시의 T, 시간, P 장소, 그다음에 상황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데. 왜 시진핑 주석의 방한하고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굳이 중국의 잠수함 탐지에 한계를 보이기 때문에 핵잠수함, 굳이 따지면 핵연료 잠수함이죠. 이것에 연료를 공급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건 비공개 회의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 아닐까요? 굳이 모든 것을 공개된 상황에서 그리고 잠시 후에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을 뻔히 알면서 바로 중국의 잠수함 탐지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타임에도 안 맞고 아까 얘기한 상황에도 맞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실언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상태에서 바로 우리가 한중 정상회담에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무엇을 떠올릴까요? 이것은 우리가 얻었구나라는 게 있습니까? 사실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아마 그 장면이 이재명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샤오미 휴대폰을 받으면서 이거 통신보안 잘 됩니까라는 장면만 아마 기억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겉은 상당히 화려했지만 속 알맹이는 빈 그런 빈수레 회담 아니냐라는 분석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중국하고의 관계에서 보자면 그런데 사실 미국하고는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할 것을 승인받았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점수는 어떻게 주시나요?
[김동원]
모든 계산을 따져봤겠죠. 득과 실을 따져서 그것이 더 급하다고 판단했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TPO에 걸맞지 않지만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문제에도 완벽하게 우리가 얻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보도에 크게 나왔던데요. 미국 필라델피아의 조선소에서 핵연료잠수함 건조가 사실상 힘들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좋다, 그거 연료공급해 주겠다. 단지 조건을 걸었죠. 이거 필라델피아, 우리 한화가 인수한 그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조건을 단 승인을 해 주었는데요. 바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미국 주법에 따르면 방산업체로 지정되면 바로 미 정부 통제 아래 들어갑니다. 모든 재정이라든가 인력 조달이 바로 미국 정부의 통제 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국방부라든가 또 한화오션 건조 주체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 한국 지형에 맞는 핵연료잠수함 건조가 불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새로운 뉴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는 합의된 것 같아도 각론으로 들어가면 이게 상당히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하신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을 우리가 얻은 것 아니냐라는 것에도 물음표가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필리조선소 핵추진잠수함 승인받은 것만 보면 괜찮은데 잠수가 필리조선소고 보안에는 문제가 있고 그나마도 거기에서 지금 만들어질 가능성도 없다. 그렇게 보시는 거거든요.
[조현삼]
구체적으로 추후에 사정을 한번 따져보고 살펴봐야 되겠죠.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에서 만약에 핵추진잠수함이 건조되지 못한다고 하면 국내에서 모듈형으로 생산한 다음에 필리조선소에서 마무리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마 전문가들과 그런 부분들을 상의하고 논의하고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국민의힘이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핵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보수정부와 보수정권에서 꾸준히 주장했던 사안 중의 하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주진보진영인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공개적인 공개석상에서 이런 요구를 제안했고 이것이 의제화되면서 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 부분에서만큼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맞을 텐데 지금처럼 사소한 부분, 아직 확실치 않고 불확실하고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일종의 발목잡기를 하는 것 같은 논평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적절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이번 핵추진잠수함뿐만 아니라 관세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호평을 받을 계제가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관세협상 어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현금을 요구했던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자국우선주의, 일국우선주의를 주장했던 트럼프 정부를 협상력을 최대한 발의해서 극적인 타결을 이뤄낸 거 아니겠습니까? 2000억 달러 적지 않은 돈인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뒀어요. 매년 200억 달러의 한계를 두면서 그것조차도 최대치일 뿐입니다.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한다면 그 금액을 낮출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분할지급하게 되어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평가받을 수 있는 정상회담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혹평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동원]
짧게 반론을 제기 안 할 수 없네요. 지금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이렇게 반대한다고 얘기했는데 이 필리조선소의 핵연료 공급에 대해서 반대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건건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조건부, 필리조선소에서 건립하면 하겠다는 조건부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상당히 독소조항이더라. 제가 여기 방송을 위해서 국방부 고위관계자하고 통화를 지금 하고 왔습니다. 제가 국방부 출입을 했던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봤더니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것이 저쪽에서 양보를 못하면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국 서해안 지형에 맞게 이것을 건조를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미국식의 것을 고집하면 이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건조의 맹점이 드러나다는 얘기고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3500불 말씀하셨죠. 이게 처음에는 5% 현금을 얘기한 겁니다. 3500불이라는 건 우리 돈으로 500조 원인데요. 지금 내년도 이재명 정부의 예산이 730조 정도 아닙니까? 한국이 730조, 1년간 쓰는 경제 10위 정도 되는 세계 10대 경제국 대한민국의 예산의 70%에 가까운 500조 원이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것도 현금으로요. 처음에는 5%만 현금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7월 30일날 우리 정부에서 말씀을 했죠. 제가 기억이 납니다. 찾아보시면 됩니다. 바로 그런데 지금은 3500불 중에서 2000억 불을 현금으로 한다. 이 3500불 이것을 우리가 줄이지 못하는 것은 사실 협상력이 매우 미흡한 겁니다. 이것은 일본과 비교해도 일본이 GDP가 우리의 3배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비례만 하더라도 총액은 2000억 불이 넘으면 우리로서는 부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일본과의 비교면에서도 우리가 잘된 협상은 아니다. 이것은 분명한 팩트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한미 관세협상은 타결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돌아갔고. 하지만 남은 게 있죠. 우리가 이제 워낙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큰 비용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 과정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조현삼]
이건 국익을 우선시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극적으로 관세협상이 타결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어깃장을 놓을 생각만 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관세협상을 긍정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게,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런 의견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비준 과정이라든지 이런 모든 측면에 대해서도 국익을 우선시해서 생각한다면 저는 여야 모두 공히 비준절차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한미 정상회담이 극적으로 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에서 입법부 차원에서 야당의 극렬한 반발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한미 외교관계에 있어서만큼 나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함께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동원]
국회 비준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나 이재명 대통령 머릿속에 있는 대로 그대로 통과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국회 의석으로 볼 때 국회 비준은 통과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헌법 60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국민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해서는 국회비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하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한미 또는 한중 모든 앞으로의 어떤 비준도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그런 게 바로 헌법정신인데요. 바로 헌법 60조 국회 비준 이것은 현실적으로 통과되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런 말씀 거듭 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타결이라고 했지만 어쨌든 문서화된 게 없잖아요. 문서화된 게 없고 정부 간에 그걸 작성 중이라고는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 문제는?
[조현삼]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도 국민과 국회와 충분한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처럼 이런 의문점이라든가 그런 궁금한 점들이 다분하다고 한다면 구체적인 협상 과정이라든가 그 내용에 대해서도 공개하거나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해서 소통할 필요성은 저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조만간 정부에서 MOU라든가 아니면 팩트시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공개하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충분히 살펴보게 되면 지금 나오고 있는 각종 의문점들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남아 있다고 한다면 그때 비판해도 늦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반도체라든가 농산물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간에 다른 얘기가.
[김동원]
다른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팩트시트가 이른바 합의문, 공동성명을 통해서 바로 이게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세부적인 것은 팩트시트를 통해서 양국 국민께 보고를 하겠다는 상황인데요. 바로 여기에 야당의 반대 목소리가 사실 전략적으로도 이재명 대통령에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국민 보고용 팩트시트에 바로 야당이 저렇게 우려를 표한다고 하는 그것도 전략적인 것의 한축이 포함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것도 충분히 열어놓고 가능성을 타진해야 되는데요.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3500불 말씀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돌아가서 본인 SNS을 통해서 또 6000억불 얘기를 했습니다. 6000억 달러 한국기업이 투자하기로 했다. 우리 경주에서는 하나도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3500불 중에서 2000억 불 현금 1500불은 조선업 직접 투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 기업이 그거보다 훨씬 더 큰 6000억을 투자하기로 합의했다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겁니다. 반도체는 뭡니까? 우리는 대만 수준으로 합의를 했다고 안심하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미국은 반도체는 합의에 포함이 안 된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또 앵커께서 말씀하신 농축수산물 어떻습니까? 추가 개방이 없다고 우리는 철석같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마는 완전한 시장개방 합의, 100% 합의를 했다고 하는 게 바로 미국측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팩트시트를 작성하는 게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야당에서 이렇게 우리가 우려하는데 이것만은 우리 의견을 들어줘야 된다는 것들을 전략적으로 잘 살펴봐주기를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6000억 달러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이 얘기를 해 볼 텐데요. 이 사건 연루됐던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민주당은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거고 국민의힘은 "대장동 최종 결정권자인대통령의 재판이 당장 재개돼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 사건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현삼]
일단 대장동 사건이 오랜 시간이 걸렸죠. 지금 재판 첫 번째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판결문만 살펴보게 된다고 하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적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져요. 사실상 유동규 당시 본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대장동 업자들과 함께 이러한 것들 혐의를 구성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실장 관련된 재판은 아직까지 선고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경우에는 현재 중지된 상황이기도 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이 재판이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1심 선고 결과만 봤을 때는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지적한 바는 없다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 무죄와는 무관한 문제예요. 헌법 84조에 따른다고 한다면 형사 불소추특권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불소추라는 건 기소만 한정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기소만 한정한다고 하면 불기소라고 했겠죠. 여기는 불소추입니다. 소추는 기소와 공소유지가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혐의에 대한 유무죄 그런 거와 무관하게 대통령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재판이 정지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대변인님은요?
[김동원]
이재명 대통령께 정말 묻고 싶습니다. 대장동 게이트가 터져나왔을 때 바로 지지난 대선 전이죠.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최대의 공공이익을 환수한 단군 이래 최대의 치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생생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본인이 직접 최대 공공이익 수천억 원을 성남시에 벌어줬다. 이건 아마 단순 이래 최대 수치일 것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것입니다. 이거 기록에 다 나와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될 텐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대장동이 바로 성남시의 수뇌부가 결탁된 조직적인 범죄라고 판결돼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왜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는지, 얘기해야 될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왜 단군 이래 최대의 치적이라고 얘기했는지 밝혀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빼놓고는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다 줄줄이 배임죄로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마는 저렇게 징역 8년에 아주 거액의 추징금을 물었는데요. 여기에서 판결문에 나옵니다. 수뇌부가 결탁됐다고 나오는데 수뇌부를 제가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국어사전에. 어떤 조직이나 단체의 가장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바로 수뇌부입니다. 그러면 성남시라는 단체 이재명 당시 시장을 빼놓고 수뇌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에서 판사가 판결문에서 수뇌부라고 쓴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APEC도 끝났으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밝혀야 됩니다. 어째서 이게 단군 이래 최대의 치적이고 수뇌부가 결탁된 범죄로 드러났는지 이제 밝혀야 될 때가 다가왔습니다.
[앵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별개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그건 중지된 상태이고 이번에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00억 대의 손해를 끼친 그 혐의가 적용된 거잖아요. 그것도 배임죄가 적용됐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고 있고요. 오늘 더 구체적으로 이걸 본격적으로 추진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말이죠.
[조현삼]
배임죄 폐지를 이번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돼 있다고 추측하고 있는 대장동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짓는 건 무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배임죄의 폐지에 대해서는 과거 경제계와 재계를 통해서 꾸준히 요구돼왔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배임죄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CEO 같은 대표 입장에서는 어떠한 회사를 위한 정책과 그런 것을 결정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꾸준히 경제계에서 요구해 왔던 부분이기도 하죠. 이재명 정부는 지난 대선 때부터 중도 보수를 지향한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 해 왔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배임죄를 폐지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경제계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보수정치를 한다고 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 자체가 저는 이것을 정치, 정쟁으로만 생각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배임죄 폐지라는 어떻게 보면 당초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요구해 왔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나요?
[김동원]
진정으로 배임죄가 기업인 또 경제 회생을 위해서 이것을 발의한 것이라면요. 좋습니다. 배임죄가 경제인들의 발목을 잡는 것 제가 부분적으로 인정합니다마는 정말로 오해를 안 사려면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재판건을 면소를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단서를 달면 됩니다. 배임죄 지금까지 쭉 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폐지를 하되 이재명 대통령의 뜻대로 폐지를 하되 이것을 발의한 세력, 이재명과 그 당시 대통령이 속한 정당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자신 있고 배임죄에 대해서 나는 정말 하늘이 부끄럽지 않다고 하면 바로 법정에서 당당히 재판을 재개해서 무죄를 받으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배임죄를 경제인을 살리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사실은 대장동 재판의 면소를 받기 위해서, 즉 이재명 유죄금지법이라는 속내를 감추기 위해서 하는 그런 속셈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야 지도부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 텐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의 5개 재판 재개를 계속 압박하는 상황을 지켜만 볼 수 없다며 그러면서 더 센 사법개혁안 추진을 공식화했고 국민의힘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국감기간에 APEC기간에 계속 나왔던 게 재판중지법 이야기인데 민주당이 이걸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재판중지법을 앞으로 이렇게 부르겠다고 그랬죠. 국정안정법이다, 국정보호법이다,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고쳐서 부르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조현삼]
그 명칭에 그대로 나와 있죠. 사실 헌법 8조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는 크게 이론이 없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법조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일부 이설들이 있을 뿐이에요. 그것을 국민의힘 측에서는 불소추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기존에 기소가 된 형사사건에 대해서 공소유지를 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했으면 그 헌법 84조의 조문은 소추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기소되지 아니한다고 썼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입법자들이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문구를 정한 것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재판이 형사사건이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각종 형사사건의 경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죠. 공소가 유지되지 않는다고 당연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설을 근거로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격을 하다 보니 자칫 잘못하면 대통령으로서 수행해야 되는 각종 국정 정책에 대해서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이 그대로 진행됐다고 가정을 한번 해 보면 이번 주와 같은 슈퍼위크, APEC 정상회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이 바쁩니까? 한미 정상회담도 해야 되죠. 한중 정상회담도 해야 되고 한일 정상회담도 해야 됩니다. 21개 국을 대표하는 의장국으로써 APEC도 주재해야 돼요. 이렇게 바쁜 현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재판에 반복적으로 출석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국정을 안정화시키지 못하고 국격을 훼손하는 그런 조치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헌법 84조에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장을 하고 있으니 이것을 더욱더 명문화시키기 위해서 형소법을 개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앵커]
헌법 84조의 해석의 여지를 없애버리겠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김동원]
있는 죄는 폐지해버리고요. 배임죄 폐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없는 죄는 만들겠다. 재판중지법. 이름을 이렇게 바꾼다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까요? 이재명정권유지법이라고 고치는 게 어떨까요? 한발 더 나가면 이재명은 절대로 유죄를 때리면 안 된다. 이재명 유죄금지법이라고 차라리 아주 속시원하게 얘기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인데요. 우리 국민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이 법안이 왜 배임죄는 폐지되고 재판중지법은 만드는지 그 사실을 점점 더 많은 국민들이 그 속내를 꿰뚫고 계십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국정감사 이제 끝났습니다. 사실상 끝났습니다. 겸임 상임위는 이번 주에 조금 남았죠. 몇 군데 남았는데 어떤 이야기들을 제일 많이 하냐면 조희대로 시작해서 김현지로 끝났다. 그리고 최민희 위원장 딸 결혼식 문제. 이 문제가 한 2주 동안 정말 끊임없이 나왔었고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조현삼]
많이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이번 국감 현장 자체가 정쟁화된 게 아닌가라는 측면에서는 물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공히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점수를 매긴다고 한다면 과연 이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플러스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국감 현장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야당의 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당 입장에서는 방어하는 모습을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게 별로 남아 있지가 않아요. 과연 국민의힘이 제1야당으로서 어떤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를 했는지. 국정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다뤄었는지에 대해서 남아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논쟁이라든가 그다음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에 대한 논쟁과 같은 그런 것들만 남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상 모두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거든요. 야당으로서 그런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라면 이번 국감을 제대로 활용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했다. 오히려 자충수를 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동원]
정책은 여야 같이 공히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지만 정책의 주도권은 여당에 있다는 것은 아마 공자님도 다 아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쟁을 제발 그만하라고 이야기하는 민주당에 보수의 어머니가 새로 탄생을 했습니다. 원래 추미애 의원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그 자리를 지금 최민희 과방위원장한테 넘겨준다고 하는 시중의 우스갯소리가 많이 퍼지죠. 양자역학은 또 무엇입니까? 노무현 정신은 또 무엇입니까? 바로 노무현 정신을 얘기했다가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의원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십니까? 노무현 정신이 엿장수 마음대로냐. 왜 당신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하느냐라는 취지의 핀잔을 들었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정쟁의 불씨를 당겼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쟁에 국민의힘이 앞장섰다고 하는 건 글쎄요, 그것이 합리적인지 지금 제가 한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마 답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어볼 텐데요.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우두머리 혐의재판에 직접 출석합니다. 지난주부터 출석하기 시작했어요. APEC 기간 중에 처음 출석했고 그때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하고 국회 군 투입과 관련해서 상당히 논쟁을 벌였고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건가요? 내란혐의 재판에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네요.
[조현삼]
사실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죠. 형사사건 피고인의 경우에는 출석의무가 당연히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종의 특권, 특혜를 누린 셈이기도 합니다. 제가 형사사건을 진행해 보면 출석하지 않는 피고인들을 강제로 구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한 모습을 지금 지귀연 재판부는 보여주지 않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출석을 다시 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 재판의 흘러가는 추이가 본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곽종근 증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핵심적인 사건의 증인 아니겠습니까?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에 따라서 본인의 유무죄가 판가름날 수 있는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출석을 했고 실제 직접 질문까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그 질문 자체가 굉장히 저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들은 게 아닌가 싶기는 하지만 그만큼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건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재판이 본인에게 전혀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당시 곽종근 전 사령관하고의 논쟁도 화제였는데 더 화제였던 게 당시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씨를 특검이 부르는데 여사를 안 붙였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발끈하는 모습도 보였었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동원]
발끈하는 모습 자체가 국민들께서 어떻게 지켜볼까. 국민의 눈높이에 맞을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것도 발끈한 모습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 호칭.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윤석열, 윤석열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민주당 쪽에 있는 분들은 합의된 레토릭 같은데요. 여사 자를 붙여주는 것, 안 붙여주는 것 그게 뭐가 그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호칭은 호칭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사를 붙이고 안 붙이는 것보다도 바로 피고인,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공식적인 워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피고인이라고 얘기하든가 이렇게 해서 불씨를 만들지 말았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또 재판이 이어질 것이니까 모든 재판정, 법정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피고인이라는 가치중립적인 말을 쓰는 것이 어떤가라고 조심스럽게 제안해 봅니다.
[앵커]
당시에 특검이 영부인이던 김건희 씨가 피고인에게, 이런 식으로 풀어나갔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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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외교 슈퍼위크가 오늘 싱가포르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끝으로공식 마무리됐습니다. 미중일 등 주요국 정상과의 양자회담을 비롯해서 APEC 본회의까지 숨 가쁜 일정이 이어졌는데요. 정치권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APEC 폐막 이후 정국 상황까지 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오전 여야가 APEC 관련 반응을 내놨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경주 APEC이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한 주는 정상국가 대한민국이 세계 정상으로 발돋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치러진 한미, 미중, 한일, 한중 정상회담 등이 모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며,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당당히 복귀했음을 알렸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한중 정상회담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한한령으로 인한 한국 게임과 콘텐츠의 중국 내 유통 문제, 무비자 입국 후 불법체류로 남는 중국인 관리문제 등 우리 경제와 사회에 직결된 대중 현안들이 하나도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실속 없는 결과의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 실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상외교 슈퍼위크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먼저?
[조현삼]
이번 APEC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내란 사건 이후에 추락한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격을 회복하는 것을 세계에 알리는 그런 외교적인 무대가 아니었나 싶고요. 그 성과를 오롯이 얻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외교력이 굉장히 이념에 치우친 경향이 있었죠. 주변국 관계에 있어서도 수동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고요. 중국과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관세협상을 극적으로 타결시키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한중회담을 통해서는 관계개선, 겅제와 민생 중심의 관계개선의 회복의 첫걸음을 내딛기도 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미래의 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설정하는 데 양 정상 간의 공감을 얻기도 했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이번 APEC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외교력을 세계 만방에 보여준 그런 무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대변인님은요?
[김동원]
경제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이 바로 불투명성입니다. 공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게 바로 경제에서 가장 암적인 존재인데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불투명성이 다소 해소가 됐다. 완전하게 해소된 건 아니죠. 조금 이따가 다시 논의하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았는데 그게 한국에 결코 유리한 측면만은 아니다. 그렇지만 불투명성의 안개가 옅어진 것만은 나름대로 제가 긍정적으로 굳이 평가를 하겠습니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글쎄요, 이전의 소원했던 관계, 상당히 불편했던 관계가 있었는데 그 소원한 관계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 그렇다고 그게 우리가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게 중국에 새로운 기회가 열리겠구나는 어느 항목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면에서 이것도 역시 합격점을 주기에는 매우 미흡한 것 아니냐고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중 정상회담 이야기를 먼저 해 보자면 어제 있었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합격점을 주기는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낙제점을 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한령 해제라든가 서해 불법 구조물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다. 이런 걸 지적했거든요.
[조현삼]
한중 정상회담이 7년 만에 이루어진 회담이기도 하고요. 시진핑 주석이 방한한 건 11년 만입니다. 그만큼 한중 간의 관계가 굉장히 소원했고요. 여러 가지 갈등 관계가 잠재해 있던 그런 관계이기도 했습니다. 그 관계를 개선하는 첫 발을 내디뎠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기는 쉽지는 않겠죠. 일단 한중 간에 이번에 체결된 MOU만 6가지입니다. 70조 원 규모에 이르는 통화스와프를 연장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인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온라인 사기범죄와 관련해서도 공조를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했죠. 이런 측면을 강조할 수 있는 것인데 물론 말씀하신 것 중에 서해 구조물이라든가 아니면 한한령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한중 정상 간에 문화적인 교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뜻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추후 추가적인 조치를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서해 구조물 같은 경우에도 한중 간에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해서 후속적인 조치와 대응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번에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것은 힘들다는 점도 함께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지적하던데요. 중국 잠수함 추적 이 문제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거론한 것. 그것 때문에 구체적인 결과가 못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김동원]
결과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다분하죠. 왜 그랬을까. 왜 시진핑의 방한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그 얘기를 왜 했을까라는 게 다각도로 따져봐도 그게 설득력 있는 분석은 안 나옵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우리가 분석할 때는 사실 TPO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당시의 T, 시간, P 장소, 그다음에 상황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데. 왜 시진핑 주석의 방한하고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굳이 중국의 잠수함 탐지에 한계를 보이기 때문에 핵잠수함, 굳이 따지면 핵연료 잠수함이죠. 이것에 연료를 공급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건 비공개 회의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 아닐까요? 굳이 모든 것을 공개된 상황에서 그리고 잠시 후에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을 뻔히 알면서 바로 중국의 잠수함 탐지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타임에도 안 맞고 아까 얘기한 상황에도 맞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실언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상태에서 바로 우리가 한중 정상회담에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무엇을 떠올릴까요? 이것은 우리가 얻었구나라는 게 있습니까? 사실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아마 그 장면이 이재명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샤오미 휴대폰을 받으면서 이거 통신보안 잘 됩니까라는 장면만 아마 기억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겉은 상당히 화려했지만 속 알맹이는 빈 그런 빈수레 회담 아니냐라는 분석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중국하고의 관계에서 보자면 그런데 사실 미국하고는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할 것을 승인받았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점수는 어떻게 주시나요?
[김동원]
모든 계산을 따져봤겠죠. 득과 실을 따져서 그것이 더 급하다고 판단했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TPO에 걸맞지 않지만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문제에도 완벽하게 우리가 얻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보도에 크게 나왔던데요. 미국 필라델피아의 조선소에서 핵연료잠수함 건조가 사실상 힘들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좋다, 그거 연료공급해 주겠다. 단지 조건을 걸었죠. 이거 필라델피아, 우리 한화가 인수한 그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조건을 단 승인을 해 주었는데요. 바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미국 주법에 따르면 방산업체로 지정되면 바로 미 정부 통제 아래 들어갑니다. 모든 재정이라든가 인력 조달이 바로 미국 정부의 통제 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국방부라든가 또 한화오션 건조 주체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 한국 지형에 맞는 핵연료잠수함 건조가 불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새로운 뉴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는 합의된 것 같아도 각론으로 들어가면 이게 상당히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하신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을 우리가 얻은 것 아니냐라는 것에도 물음표가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필리조선소 핵추진잠수함 승인받은 것만 보면 괜찮은데 잠수가 필리조선소고 보안에는 문제가 있고 그나마도 거기에서 지금 만들어질 가능성도 없다. 그렇게 보시는 거거든요.
[조현삼]
구체적으로 추후에 사정을 한번 따져보고 살펴봐야 되겠죠.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에서 만약에 핵추진잠수함이 건조되지 못한다고 하면 국내에서 모듈형으로 생산한 다음에 필리조선소에서 마무리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마 전문가들과 그런 부분들을 상의하고 논의하고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국민의힘이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핵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보수정부와 보수정권에서 꾸준히 주장했던 사안 중의 하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주진보진영인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공개적인 공개석상에서 이런 요구를 제안했고 이것이 의제화되면서 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 부분에서만큼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맞을 텐데 지금처럼 사소한 부분, 아직 확실치 않고 불확실하고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일종의 발목잡기를 하는 것 같은 논평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적절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이번 핵추진잠수함뿐만 아니라 관세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호평을 받을 계제가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관세협상 어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현금을 요구했던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자국우선주의, 일국우선주의를 주장했던 트럼프 정부를 협상력을 최대한 발의해서 극적인 타결을 이뤄낸 거 아니겠습니까? 2000억 달러 적지 않은 돈인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뒀어요. 매년 200억 달러의 한계를 두면서 그것조차도 최대치일 뿐입니다.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한다면 그 금액을 낮출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분할지급하게 되어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평가받을 수 있는 정상회담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혹평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동원]
짧게 반론을 제기 안 할 수 없네요. 지금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이렇게 반대한다고 얘기했는데 이 필리조선소의 핵연료 공급에 대해서 반대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건건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조건부, 필리조선소에서 건립하면 하겠다는 조건부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상당히 독소조항이더라. 제가 여기 방송을 위해서 국방부 고위관계자하고 통화를 지금 하고 왔습니다. 제가 국방부 출입을 했던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봤더니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것이 저쪽에서 양보를 못하면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국 서해안 지형에 맞게 이것을 건조를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미국식의 것을 고집하면 이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건조의 맹점이 드러나다는 얘기고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3500불 말씀하셨죠. 이게 처음에는 5% 현금을 얘기한 겁니다. 3500불이라는 건 우리 돈으로 500조 원인데요. 지금 내년도 이재명 정부의 예산이 730조 정도 아닙니까? 한국이 730조, 1년간 쓰는 경제 10위 정도 되는 세계 10대 경제국 대한민국의 예산의 70%에 가까운 500조 원이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것도 현금으로요. 처음에는 5%만 현금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7월 30일날 우리 정부에서 말씀을 했죠. 제가 기억이 납니다. 찾아보시면 됩니다. 바로 그런데 지금은 3500불 중에서 2000억 불을 현금으로 한다. 이 3500불 이것을 우리가 줄이지 못하는 것은 사실 협상력이 매우 미흡한 겁니다. 이것은 일본과 비교해도 일본이 GDP가 우리의 3배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비례만 하더라도 총액은 2000억 불이 넘으면 우리로서는 부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일본과의 비교면에서도 우리가 잘된 협상은 아니다. 이것은 분명한 팩트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한미 관세협상은 타결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돌아갔고. 하지만 남은 게 있죠. 우리가 이제 워낙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큰 비용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 과정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조현삼]
이건 국익을 우선시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극적으로 관세협상이 타결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어깃장을 놓을 생각만 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관세협상을 긍정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게,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런 의견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비준 과정이라든지 이런 모든 측면에 대해서도 국익을 우선시해서 생각한다면 저는 여야 모두 공히 비준절차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한미 정상회담이 극적으로 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에서 입법부 차원에서 야당의 극렬한 반발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한미 외교관계에 있어서만큼 나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함께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동원]
국회 비준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나 이재명 대통령 머릿속에 있는 대로 그대로 통과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국회 의석으로 볼 때 국회 비준은 통과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헌법 60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국민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해서는 국회비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하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한미 또는 한중 모든 앞으로의 어떤 비준도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그런 게 바로 헌법정신인데요. 바로 헌법 60조 국회 비준 이것은 현실적으로 통과되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런 말씀 거듭 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타결이라고 했지만 어쨌든 문서화된 게 없잖아요. 문서화된 게 없고 정부 간에 그걸 작성 중이라고는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 문제는?
[조현삼]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도 국민과 국회와 충분한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처럼 이런 의문점이라든가 그런 궁금한 점들이 다분하다고 한다면 구체적인 협상 과정이라든가 그 내용에 대해서도 공개하거나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해서 소통할 필요성은 저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조만간 정부에서 MOU라든가 아니면 팩트시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공개하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충분히 살펴보게 되면 지금 나오고 있는 각종 의문점들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남아 있다고 한다면 그때 비판해도 늦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반도체라든가 농산물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간에 다른 얘기가.
[김동원]
다른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팩트시트가 이른바 합의문, 공동성명을 통해서 바로 이게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세부적인 것은 팩트시트를 통해서 양국 국민께 보고를 하겠다는 상황인데요. 바로 여기에 야당의 반대 목소리가 사실 전략적으로도 이재명 대통령에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국민 보고용 팩트시트에 바로 야당이 저렇게 우려를 표한다고 하는 그것도 전략적인 것의 한축이 포함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것도 충분히 열어놓고 가능성을 타진해야 되는데요.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3500불 말씀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돌아가서 본인 SNS을 통해서 또 6000억불 얘기를 했습니다. 6000억 달러 한국기업이 투자하기로 했다. 우리 경주에서는 하나도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3500불 중에서 2000억 불 현금 1500불은 조선업 직접 투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 기업이 그거보다 훨씬 더 큰 6000억을 투자하기로 합의했다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겁니다. 반도체는 뭡니까? 우리는 대만 수준으로 합의를 했다고 안심하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미국은 반도체는 합의에 포함이 안 된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또 앵커께서 말씀하신 농축수산물 어떻습니까? 추가 개방이 없다고 우리는 철석같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마는 완전한 시장개방 합의, 100% 합의를 했다고 하는 게 바로 미국측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팩트시트를 작성하는 게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야당에서 이렇게 우리가 우려하는데 이것만은 우리 의견을 들어줘야 된다는 것들을 전략적으로 잘 살펴봐주기를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6000억 달러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이 얘기를 해 볼 텐데요. 이 사건 연루됐던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민주당은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거고 국민의힘은 "대장동 최종 결정권자인대통령의 재판이 당장 재개돼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 사건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현삼]
일단 대장동 사건이 오랜 시간이 걸렸죠. 지금 재판 첫 번째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판결문만 살펴보게 된다고 하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적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져요. 사실상 유동규 당시 본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대장동 업자들과 함께 이러한 것들 혐의를 구성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실장 관련된 재판은 아직까지 선고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경우에는 현재 중지된 상황이기도 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이 재판이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1심 선고 결과만 봤을 때는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지적한 바는 없다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 무죄와는 무관한 문제예요. 헌법 84조에 따른다고 한다면 형사 불소추특권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불소추라는 건 기소만 한정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기소만 한정한다고 하면 불기소라고 했겠죠. 여기는 불소추입니다. 소추는 기소와 공소유지가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혐의에 대한 유무죄 그런 거와 무관하게 대통령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재판이 정지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대변인님은요?
[김동원]
이재명 대통령께 정말 묻고 싶습니다. 대장동 게이트가 터져나왔을 때 바로 지지난 대선 전이죠.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최대의 공공이익을 환수한 단군 이래 최대의 치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생생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본인이 직접 최대 공공이익 수천억 원을 성남시에 벌어줬다. 이건 아마 단순 이래 최대 수치일 것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것입니다. 이거 기록에 다 나와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될 텐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대장동이 바로 성남시의 수뇌부가 결탁된 조직적인 범죄라고 판결돼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왜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는지, 얘기해야 될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왜 단군 이래 최대의 치적이라고 얘기했는지 밝혀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빼놓고는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다 줄줄이 배임죄로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마는 저렇게 징역 8년에 아주 거액의 추징금을 물었는데요. 여기에서 판결문에 나옵니다. 수뇌부가 결탁됐다고 나오는데 수뇌부를 제가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국어사전에. 어떤 조직이나 단체의 가장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바로 수뇌부입니다. 그러면 성남시라는 단체 이재명 당시 시장을 빼놓고 수뇌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에서 판사가 판결문에서 수뇌부라고 쓴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APEC도 끝났으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밝혀야 됩니다. 어째서 이게 단군 이래 최대의 치적이고 수뇌부가 결탁된 범죄로 드러났는지 이제 밝혀야 될 때가 다가왔습니다.
[앵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별개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그건 중지된 상태이고 이번에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00억 대의 손해를 끼친 그 혐의가 적용된 거잖아요. 그것도 배임죄가 적용됐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고 있고요. 오늘 더 구체적으로 이걸 본격적으로 추진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말이죠.
[조현삼]
배임죄 폐지를 이번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돼 있다고 추측하고 있는 대장동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짓는 건 무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배임죄의 폐지에 대해서는 과거 경제계와 재계를 통해서 꾸준히 요구돼왔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배임죄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CEO 같은 대표 입장에서는 어떠한 회사를 위한 정책과 그런 것을 결정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꾸준히 경제계에서 요구해 왔던 부분이기도 하죠. 이재명 정부는 지난 대선 때부터 중도 보수를 지향한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 해 왔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배임죄를 폐지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경제계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보수정치를 한다고 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 자체가 저는 이것을 정치, 정쟁으로만 생각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배임죄 폐지라는 어떻게 보면 당초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요구해 왔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나요?
[김동원]
진정으로 배임죄가 기업인 또 경제 회생을 위해서 이것을 발의한 것이라면요. 좋습니다. 배임죄가 경제인들의 발목을 잡는 것 제가 부분적으로 인정합니다마는 정말로 오해를 안 사려면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재판건을 면소를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단서를 달면 됩니다. 배임죄 지금까지 쭉 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폐지를 하되 이재명 대통령의 뜻대로 폐지를 하되 이것을 발의한 세력, 이재명과 그 당시 대통령이 속한 정당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자신 있고 배임죄에 대해서 나는 정말 하늘이 부끄럽지 않다고 하면 바로 법정에서 당당히 재판을 재개해서 무죄를 받으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배임죄를 경제인을 살리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사실은 대장동 재판의 면소를 받기 위해서, 즉 이재명 유죄금지법이라는 속내를 감추기 위해서 하는 그런 속셈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야 지도부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 텐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의 5개 재판 재개를 계속 압박하는 상황을 지켜만 볼 수 없다며 그러면서 더 센 사법개혁안 추진을 공식화했고 국민의힘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국감기간에 APEC기간에 계속 나왔던 게 재판중지법 이야기인데 민주당이 이걸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재판중지법을 앞으로 이렇게 부르겠다고 그랬죠. 국정안정법이다, 국정보호법이다,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고쳐서 부르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조현삼]
그 명칭에 그대로 나와 있죠. 사실 헌법 8조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는 크게 이론이 없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법조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일부 이설들이 있을 뿐이에요. 그것을 국민의힘 측에서는 불소추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기존에 기소가 된 형사사건에 대해서 공소유지를 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했으면 그 헌법 84조의 조문은 소추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기소되지 아니한다고 썼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입법자들이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문구를 정한 것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재판이 형사사건이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각종 형사사건의 경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죠. 공소가 유지되지 않는다고 당연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설을 근거로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격을 하다 보니 자칫 잘못하면 대통령으로서 수행해야 되는 각종 국정 정책에 대해서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이 그대로 진행됐다고 가정을 한번 해 보면 이번 주와 같은 슈퍼위크, APEC 정상회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이 바쁩니까? 한미 정상회담도 해야 되죠. 한중 정상회담도 해야 되고 한일 정상회담도 해야 됩니다. 21개 국을 대표하는 의장국으로써 APEC도 주재해야 돼요. 이렇게 바쁜 현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재판에 반복적으로 출석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국정을 안정화시키지 못하고 국격을 훼손하는 그런 조치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헌법 84조에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장을 하고 있으니 이것을 더욱더 명문화시키기 위해서 형소법을 개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앵커]
헌법 84조의 해석의 여지를 없애버리겠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김동원]
있는 죄는 폐지해버리고요. 배임죄 폐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없는 죄는 만들겠다. 재판중지법. 이름을 이렇게 바꾼다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까요? 이재명정권유지법이라고 고치는 게 어떨까요? 한발 더 나가면 이재명은 절대로 유죄를 때리면 안 된다. 이재명 유죄금지법이라고 차라리 아주 속시원하게 얘기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인데요. 우리 국민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이 법안이 왜 배임죄는 폐지되고 재판중지법은 만드는지 그 사실을 점점 더 많은 국민들이 그 속내를 꿰뚫고 계십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국정감사 이제 끝났습니다. 사실상 끝났습니다. 겸임 상임위는 이번 주에 조금 남았죠. 몇 군데 남았는데 어떤 이야기들을 제일 많이 하냐면 조희대로 시작해서 김현지로 끝났다. 그리고 최민희 위원장 딸 결혼식 문제. 이 문제가 한 2주 동안 정말 끊임없이 나왔었고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조현삼]
많이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이번 국감 현장 자체가 정쟁화된 게 아닌가라는 측면에서는 물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공히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점수를 매긴다고 한다면 과연 이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플러스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국감 현장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야당의 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당 입장에서는 방어하는 모습을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게 별로 남아 있지가 않아요. 과연 국민의힘이 제1야당으로서 어떤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를 했는지. 국정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다뤄었는지에 대해서 남아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논쟁이라든가 그다음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에 대한 논쟁과 같은 그런 것들만 남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상 모두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거든요. 야당으로서 그런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라면 이번 국감을 제대로 활용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했다. 오히려 자충수를 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동원]
정책은 여야 같이 공히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지만 정책의 주도권은 여당에 있다는 것은 아마 공자님도 다 아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쟁을 제발 그만하라고 이야기하는 민주당에 보수의 어머니가 새로 탄생을 했습니다. 원래 추미애 의원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그 자리를 지금 최민희 과방위원장한테 넘겨준다고 하는 시중의 우스갯소리가 많이 퍼지죠. 양자역학은 또 무엇입니까? 노무현 정신은 또 무엇입니까? 바로 노무현 정신을 얘기했다가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의원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십니까? 노무현 정신이 엿장수 마음대로냐. 왜 당신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하느냐라는 취지의 핀잔을 들었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정쟁의 불씨를 당겼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쟁에 국민의힘이 앞장섰다고 하는 건 글쎄요, 그것이 합리적인지 지금 제가 한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마 답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어볼 텐데요.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우두머리 혐의재판에 직접 출석합니다. 지난주부터 출석하기 시작했어요. APEC 기간 중에 처음 출석했고 그때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하고 국회 군 투입과 관련해서 상당히 논쟁을 벌였고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건가요? 내란혐의 재판에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네요.
[조현삼]
사실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죠. 형사사건 피고인의 경우에는 출석의무가 당연히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종의 특권, 특혜를 누린 셈이기도 합니다. 제가 형사사건을 진행해 보면 출석하지 않는 피고인들을 강제로 구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한 모습을 지금 지귀연 재판부는 보여주지 않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출석을 다시 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 재판의 흘러가는 추이가 본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곽종근 증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핵심적인 사건의 증인 아니겠습니까?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에 따라서 본인의 유무죄가 판가름날 수 있는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출석을 했고 실제 직접 질문까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그 질문 자체가 굉장히 저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들은 게 아닌가 싶기는 하지만 그만큼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건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재판이 본인에게 전혀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당시 곽종근 전 사령관하고의 논쟁도 화제였는데 더 화제였던 게 당시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씨를 특검이 부르는데 여사를 안 붙였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발끈하는 모습도 보였었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동원]
발끈하는 모습 자체가 국민들께서 어떻게 지켜볼까. 국민의 눈높이에 맞을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것도 발끈한 모습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 호칭.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윤석열, 윤석열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민주당 쪽에 있는 분들은 합의된 레토릭 같은데요. 여사 자를 붙여주는 것, 안 붙여주는 것 그게 뭐가 그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호칭은 호칭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사를 붙이고 안 붙이는 것보다도 바로 피고인,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공식적인 워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피고인이라고 얘기하든가 이렇게 해서 불씨를 만들지 말았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또 재판이 이어질 것이니까 모든 재판정, 법정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피고인이라는 가치중립적인 말을 쓰는 것이 어떤가라고 조심스럽게 제안해 봅니다.
[앵커]
당시에 특검이 영부인이던 김건희 씨가 피고인에게, 이런 식으로 풀어나갔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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