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반환점 돈 국정감사...'사법개혁'·'부동산' 공방 치열

[이슈플러스] 반환점 돈 국정감사...'사법개혁'·'부동산' 공방 치열

2025.10.21. 오후 6:4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 국정감사가 중반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의 정국 상황,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10곳 국감 중에 가장 치열한 곳, 국회 법사위입니다. 어제 민주당이 발의한 재판소원이 가장 지금 핫한데, 이 여파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기연]
일단 어제자로 김기표 의원 대표 발의로 지금 이 관련된 법안은 헌법재판소법 규정입니다.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의 헌법소원 관련 규정인데요. 거기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을 하고 있다고 정한 부분 때문에 재판에 관련해서는 헌법소원이 사실상 허용되지 않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개정한다는 입장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찬성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체계상 헌법의 최고법원은 대법원으로 돼 있다고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판결, 헌법과 법률에 의한 절차를 위반한 판결에 대해서 마지막 국민의 기본권 구제책으로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찬성 입장을 보여왔고 이게 헌법 체계와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대법원은 또한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오늘 법사위에서는 지방고등법원장들이 이에 대해서 기존에 법원의 입장처럼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제출된 법안이 이미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이나 사법부 측에서는 위헌 소지를 제기할 것이지만 제기된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일부 고등법원장이 사법개혁안에 대한 위법 소지를 얘기하니까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이 지적하는 장면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준우]
사실상 4심제가 아니냐, 그런 지적이 핵심 요지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4심제를 적용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체계는 대륙법이라고 해서 독일에서 넘어온 모델입니다. 이 법을 고쳐서 만들었는데요. 독일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가 있기는 한데 그건 사실상 4심제가 아니라 3.5심제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인 침해가 있을 경우에만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사실심이라든가 법리심리 이런 것은 전혀 포함하지 않는 그런 측면에서 3.5심제가 유일하게 독일에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약간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독일의 선례가 있다는 얘기해서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말씀드리고요. 스페인에도 이와 유사한 게 있습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한하느냐 종교의 자유라든가 양심의 자유 같은 경우에 한 번 더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이 두 군데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 어디에도 4심제가 없다는 면에서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리스크가 있고 임기를 마치게 되면 곧 재판이 재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 4심제를 만들어서 임기 중에 재판을 재개하고, 거기서 무죄 판결을 내리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겠느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굉장히 중대한 행위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입장입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게 4심제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4심제가 아니라고 우기는데 그런 논리라면 헌재는 왜 단심인가. 헌재는 오류가 없는가, 또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조기연]
헌법재판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일종의 대륙법 체계. 우리나라 법률 체계의 모태가 된 대륙법 체계에서, 특히 독일 같은 경우의 법체계가 우리와 유사합니다. 지금 굳이 구분해서 독일의 재판소원 제도를 3.5라고 했는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한 3심 제도 과정에서 법원의 재판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해서 재판소원을 허용하고 있고요.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이 대부분이 이런 재판소원입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체계고요. 우리나라가 헌법재판소를 별도로 둔 1987년 헌법 체제 안에서는 이 부분까지 어느 정도 잠재적으로 허용되는 취지에서 헌법재판소가 도입이 된 거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도입되지 않은 것이 이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계속적으로 제한적으로 재판소원이 허용되는 결정을 두 차례 지금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것에 한해서 헌법재판소법 61조가 위헌이라는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소원이 헌법상 불허된다는 법체계가 아닙니다, 헌법 해석상도 그렇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건 4심제라고 하면 대법원의 모든 판결에 대해서 법리적, 실체적 판단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마치 최고 법원을 대법원으로 하는 3심 제도를 헌법상 위배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개정한 헌법재판소법은 모든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 확정 판결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판결이라든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판결, 헌법과 법리를 위배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해서 재판소원을 허용한다는 것이고, 그것도 무조건 모든 국민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일단 청구를 하면 지정 재판부에서 이 해당 여부를 판단한 후에 실제 심리 대상으로 삼을지에 대해서 사전 심리를 해서 각하 결정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나의 사건을 다 4심으로 가져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3심으로 넘어서는 4심제라는 것은 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지 않은 비판이고요. 그래서 이걸 4심제라고 비판하는 논리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앵커]
이에 더해서 대법관 증원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비판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이준우]
그렇습니다. 현재 대법관이 14명인데요. 26명으로 늘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족한 분이 12명입니다. 3년 동안 4명씩 해서 12명을 늘린다는 건데 언뜻 보면 12명만 늘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실제로는 어떠냐, 정년이 있습니다. 나이 70이 넘어가면 대법관 정년이거든요. 정년인 분이 있고, 또 임기 6년이 다 끝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두 분, 두 가지 부류를 다 합차면 현재 있는 대법관들도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 임명해야 할 사람이 10명이 됩니다. 그러면 새로 이번에 증원되는 12명, 그리고 기존에 있던 정년과 임기가 다 채워진 분 10명, 이렇게 해서 22명나 임명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임기하는 동안에 26명 중에서 22명을 임명한다, 이것은 이재명 친위부대를 대법원에 만든다라고 저희는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거법 위반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죄를 뒤집기 위한 그 방편으로 대법관들을 전부 다 자기 편으로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실제로 차베스 정권이 정권을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모델을 참고해서 대법관을 늘리려는 거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그런데 차베스는 개헌도 합니다. 임기가 원래 연임이 2번 금지돼 있는 헌법이 있는데 그것을 철폐하는 헌법을 만들 때 본인이 임명한 대법관들이 전부 다 만장일치를 해 줍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개헌을 통해서 임기를 연장하는 그런 시도가 있을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베네수엘라의 대법관 증원했던 그 선례와 유사한 방식으로 가고 있어서 저희는 찬성할 수 없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준우 대변인 말씀대로 지금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5개 재판 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26명 중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재판을 판결할 대법관은 대통령이 직접 고르는 셀프 재판부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에 대한 비판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의식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향후 임기 후의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 대법원 증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판을 하는데요. 그렇게 할 거면 굳이 대법관 증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10명의 대법관이 교체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30년 5월 8일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10명이 됩니다. 10:4 구조죠. 굳이 재판이 신경 쓰여서 대법관 증원을 한다면 굳이 안 해도 됩니다. 그게 26명 체제든 14명 체제든 대통령의 재판과의 관련성을 묶는 것은 사실상 아무 차이가 없다는 것이고요. 이재명 정권의 사법부 장악이라고 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의 대법원은 10명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법부는 윤석열 정권에 장악된 사법부였습니까?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계속 주장하면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것처럼 국민의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의 시민의식이라든가 우리나라 헌법 체계 질서, 성장해온 민주주의의 수준이 베네수엘라 수준으로 보시는 건가요? 그렇게 취약한 구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쉽게 사법부의 독립이 흔들릴 수 있는 사례라고 보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대법관 증원은 2010년 이미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24명으로 확대하는 안이 추진된 이래 2020년 민주당에서도 48명으로 확대하는 추진안이 마련된 바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1인 대법관이 감당해야 될 숫자가 증가하면서 사건이 지연되고, 그럼으로써 국민의 재판 실현이 지적이 계속돼 왔고 그래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라는 부분이 이번에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불신까지 겹쳐지면서 이번에 대법관 증원법을 만드는 것이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부동산 이슈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 여파가 갈 것인가.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부동산 대책 어떻게 보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이준우]
부동산 정책, 이번에 세 번째 정책이 나왔는데요. 일단 세 번째 정책이 빠른 단기간에 나온 것에 대해서 1차, 2차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28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28번을 합한 만큼이나 굉장히 비슷한 아주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3번 만에 나왔다.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스물몇 번 나왔을 그 정도 강도가 센 정책인데 이게 세 번째만에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경기를 일으키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상경 국토부 차관이 지금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유체이탈 화법으로 얘기했는데요. 뭐라고 했느냐? 부동산 정책 때문에 집을 못 사는 실수요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기다렸다가 집값 떨어지면 사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국민들 듣는 입장에서는,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진짜 속이 뒤집어지는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본인은, 이상경 차관의 부부는 50억대가 넘는 자산가입니다. 그리고 부인 배우자 명의로 30억대 아파트가 있는데요. 부인은 규제지역 내에서 전세를 끼고 매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즉 본인은 모든 혜택을 다 누렸고요. 다른 사람이 그런 똑같은 방식으로 내 집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못 하게 하는 그런 정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지금 이재명 정부와 그다음에 민주당에 대해서 부동산 정책 왜 내가 내 집을 마음대로 살 수 없게 하느냐, 그런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에 대해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돈을 모아서 집을 사려면 200년이 걸린다. 집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경기침체가 온다는 건데 그러면 국토부 차관이 경기침체에 베팅을 하는 거냐, 이렇게 또 비판했습니다.

[조기연]
그렇게 어떻게 단순하게 접근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까지 해서 37주 연속 서울 집값이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재명 정부 들어서기 이전부터 계속적인 상승 국면에 있었고요. 그 중간에 있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강남 일부 해제가 기름을 부은 1차적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6.27 대출규제를 통해서 일종의 불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대책을 했고 또 강력한 대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효과가 있다가 다시 상승 국면이 시작됐고, 그래서 추가적인 효과를 기하기 위해서 9.7 공급대책을 썼고요. 거기에는 135만 호 5년 내 공급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당장 이번 달, 다음 달부터 공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심리가 있었고, 그래서 또 계속 가격이 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10.15 초강경 대책을 내놓았는데 집값을 안정시키고 장기적으로 하락 국면으로 이끌어서 청년이나 집 없는 서민이 집을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정부의 책임 아닙니까? 시장에 놔두라고 하면 지금 계속적인 집값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서울 평균 집값이 14억 정도 되고 강남 3구나 한강벨트는 20억에서 30억을 치닫고 있는데 이걸 방치해서 그럼 계속적으로 집값이 상승하도록 두고, 그러면 서민이나 중산층, 집 없는 청년들은 계속적으로 대출을 늘려주면서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집을 사게 하는 구조를 유지하는 게 정부가 할 일입니까? 그래서 공급과 규제를 적절하게 조화를 시켜서 더 이상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서울의 집값을 잡고 풍선효과까지 차단하면서 안정적 공급 정책을 통해서 부동산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책 입장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 설명 과정에서 사실 불안해하고 있고 다소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 청년이라든가 서민층의 정서에 맞지 않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책 당국자들은 국민의 민심을 세심하게 살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 정책이 실패할 것이고 집값은 계속 오를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묶는 규제정책을 쓰면서 자기들은 집을 갖고 있으니까 내로남불이다, 이것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부추겨서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정치공세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부동산 특위위원장을 장동혁 대표가 직접 맡기로 했는데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이준우]
장동혁 대표가 직접 한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교체돼 국민들에게 심판받은 가장 큰 핵심적인 이유가 조국 사태를 포함해서 부동산 정책 실패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휘발성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야당인 국민의힘 대표가 직접 부동산 정책을 챙겨서 자유시장에 입각한 부동산 시장을 다시 만들겠다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9.7 부동산 정책을 내면서 135만 호 공급을 얘기했다고 했는데, 이건 조금 사실을 말씀드리면 이게 전체 현재 있는 것에서 추가로 135만 호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총량 증가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기존에 있던 낡은 집들을 고쳐서 새 집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속된 말로 택갈이를 하는 거죠. 택갈이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느냐. 그러면서 한강벨트에 풍선효과만 나왔다고 비판을 받았던 정책이 바로 9.7 정책입니다. 그 정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민주당 정권에서는 왜 국민들이 자가를 갖지 못하게 하는지 좀 의문입니다. 그 원인을 따져보면 옛날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김수현 정책실장이 있습니다.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자가가 되면 사람들이 보수화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 책에도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 즉 본인들이 자기 집을 가지게 되면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그 행복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급속한 변화를 거부하고 완만한 변화를 원하게 되고 그게 곧 보수화다. 따라서 자가 비율이 높으면 보수화 경향이 높아진다면서 자가 주택에 대해서 뭔가 굉장히 비판적이고 정책 의미를 부여했거든요. 저는 그런 잘못된, 굉장히 왜곡된 신화를 만들어서 그 큰 그림 속에서 계속 민주당은 국민들이 자가를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정책을 남발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기연]
전혀 근거 없는 일입니다. 과거 정권에서 박수현 수석이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던 건 저도 기억이 납니다마는 그것을 지금의 정책 당국자의 내용으로 끌고 와서 민주당 이재명 정부가 그런 취지의 숨겨진 목적하에 자가 소유를 제한하기 위해서 정책을 쓰고 있다? 전혀 사실이 아니죠. 그렇게 비판할 문제는 아니고요. 저는 국민의힘이 실제 숨은 의도는 오히려 잘됐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고 서울 민심이 이탈할 것 같으니까 대책기구까지 만들어서 계속 정부를 흔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으로서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계속 자극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민주당, 정부의 내로남불을 계속 주장하는데 지금 다주택자 그리고 강남3구에 주택 가장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어디에 계십니까?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분들 집값 떨어질까 봐 걱정한다고 비판하면 그대로 수용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정부에서는 부동산이 하락 안정화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국제금리라든가 이런 유동성과 관련돼 있었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잘해서 떨어진 게 하나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말기에 부양책 쓰지 않습니까? LTV 완화하고 대출을 확대하고. 그래서 집값 상승 국면 만들어놓고 오세훈 시장은 토허가 일부 풀어서 거기에 불쏘시개를 넣었습니다. 그래놓고 올라가기 시작한 집값 잡는다고 하니까 집값 떨어질까 봐 걱정한다고 비판 안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집값을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이번 대책에는 15억 이하 주택에 있어서는 대출 총량 규제도 없고 LTV도 하향하지 않습니다. 실제 서민들이 주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는 일부 열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깡그리 무시하고 마치 집을 못 갖게 하는 정책을 쓰는 것처럼 비판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는 비판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다른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오늘 과방위에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딸 결혼식 문제가 논란이 됐었는데요. 국회에서 국감 기간에 딸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많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준우]
국회의원들 선출직 공무원이고 이분들이 참 큰 고난을 가지고 있죠. 예산도 심사하고 사업도 심사를 하고 인사도 관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고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안에 경조사가 있으면 그것을 사실상 사양을 하고 또는 물리는 게 덕목이죠. 지금도 덕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민희 위원장이 굉장히 부적절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딸 결혼식을 국정감사 기간에. 국정감사에는 피감기관과 유관기관들, 기업들도 국회에 굉장히 많이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의 결혼식이 열린다는 것을 모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청첩장을 돌리면서 거기에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링크를 또 보냅니다. 보통 결혼하게 되면 현금으로 송금을 해 주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부탁해서 축하를 보내는 게 상식적인데 카드 결제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낸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카드 결제라는 것은 할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고액 같은 경우는 할부로 할 수 있다. 지금 당장 현금이 없으면 카드로라도 당겨서 축의금을 내라,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축의금을 안 낼 수 없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축의금 내려고 했던 사람은 고액을 내라는 그런 느낌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자초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최민희 의원이 해명을 한다는 것이 오히려 좀 더 화를 돋우는 것 같습니다. 본인은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고 딸 결혼식을 못 챙겼다고 했거든요. 과방위 위원장님이 국감 때 양자역학 공부한다고요? 과방위 이슈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루에 4개, 5개 기관을 하는데요. 양자역학을 공부할 시간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최민희 위원장은 위원장이기 때문에 질의시간이 굉장히 제한됩니다. 회의를 운영하는 데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요. 실제 진행은 위원들이 하게 잘 회의를 운영하게 하는 게 목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양자역학 관련해서 공부를 해서 딸의 결혼식을 못 챙겼다, 이것은 좀 유치하고 비겁한 변명처럼 들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해충돌 그리고 최 위원장의 해명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저는 해명이 어느 정도 설명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 국회 사랑재는 거기 사용예규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나 국회 직원 또 근무 종사자들의 가족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매년 1월과 7월에 차기 년도의 예약을 받습니다. 그런데 워낙 예약하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예약되는 경우가 없어요. 최민희 의원의 딸의 경우도 처음에 예약을 못 했고, 취소자가 생겨서 취소한 날짜에 들어간 게 10월 18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국감 기간을 선택해서 그 날짜가 10월 18일 정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는 것. 국회 사랑재는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딸이 아마 예약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피감기관을 의식하고 그래서 피감기관으로부터 많은 이 기회에 축의금 형태의 금원을 확보하기 위해 의도를 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은 확실해보이고요. 이게 알려지게 된 계기도 사실은 지금 찾아봐도 그렇고 최민희 의원의 딸에 관련된 보도 기사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9월 25일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어디선가 이 청첩장을 입수한 후에 이것을 자신의 SNS에 올립니다. 올리면서 거기에 카드 결제까지 있다 이러면서 국회에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청첩장은 최민희 의원이 혼주 입장에서 내서 피감기관 등 국회 곳곳에 돌린 게 아닙니다. 지인들한테 딸이 직접 만들어서 돌린 것 중에 하나를 최민희 의원의 지인한테 돌린 게 주진우 의원한테 들어간 것이지, 피감기관에 직접 대대적으로 돌려서 피감기관들이 결혼식을 알고 찾아가서 챙기지 않을 수 없게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9월 25일날 주진우 의원이 공개함으로써 피감기관들이 알게 된 거고 그래서 최민희 의원은 미처 국감 때문에 신경 쓰지 못해서 화환은 사양합니다, 이런 것조차도 신경 쓰지 못했는데 그 이후로 알게 되면서 피감기관들이 찾아오거나 화환을 보내거나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본인이 의도해서 이참에 피감기관들이 최민희 위원장에 잘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해서 날짜나 장소며 맞춘 것이 아니라는 최민희 위원장의 오늘 국회에서의 소명은 충분히 사실에 부합하고 납득할 만한 소명이었다고 보는데 어찌 됐든 이게 공개돼서 피감기관들이 상당히 왔고 또 상당한 화환이 왔고, 이런 측면 국민들 보기에는 불편하게 보일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에 대해 사과까지 했기 때문에 딸까지 묶어서 이런 식으로 정치 공세의 소재로 삼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봅니다.

[이준우]
그런데 제가 국회에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제가 10초만 말씀을 드리면 결혼식장, 사랑재 또는 소통관에 결혼식장이 있거든요. 이것을 선택할 때 본인이 아니면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최민희 의원 딸이다라고 해서 사무처에 찾아가서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최민희 의원이 우리 딸이 결혼한다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거나 아니면 보좌진 통해서 했겠죠. 제가 이것은 결혼을 해 봐서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날짜 잡을 때 양가 어른들이 잡지 않습니까? 날짜도 제대로 최민희 의원이 챙기지 못했다, 국감 준비로 바빠서?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어제 국감에서는 다른 의원의 가족이 언급됐는데 계속해서 반복된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 듣고 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혁진 / 무소속 의원, 어제 : 김건희의 계부, 최은순의 내연남 김충식을 아십니까?]
[김재호 / 춘천지법원장, 어제 : 모릅니다.]
[최혁진 / 무소속 의원, 어제 : 정말 모르십니까?]
[김재호 / 춘천지법원장, 어제 : 모릅니다.]
[최혁진 / 무소속 의원, 어제 : 최근에 김충식 씨가 공개적인 석상에서 새로 만나는 내연녀로 알려진 여성은 나경원 의원이 소개했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모르십니까?]
[김재호 / 춘천지법원장, 어제 : 모릅니다.]
[최혁진 / 무소속 의원, 어제 : 나경원 의원의 언니가 소개했다고.]
[김재호 / 춘천지법원장, 어제 : 나경원 의원은 언니가 없습니다.]
[최혁진 / 무소속 의원, 어제 : 그러세요?]
[김재호 / 춘천지법원장, 어제 : 나경원 의원은 언니가 없습니다. 언니가 없습니다. 언니가 없습니다.]
[최혁진 / 무소속 의원, 어제 : 들어가세요.]

[앵커]
언니가 없습니다가 5번이 언급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조기연]
최혁진 의원이 어떤 의도로 질문하려는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의도는 저희같이 사법개혁의 필요성 그리고 비상계엄 내란 과정에서 비선들이 관여해서 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번 국감에서 밝혀야 되겠다는 취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국민이 공감할 수 없을 정도의 과한 내용, 누가 봐도 이것은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무분별한 의혹 제기라고 보일 정도로 많이 나가면 안 됩니다. 과유불급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개연성 있는 사실관계에 바탕해서 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만이 특정인, 특히 김충식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정권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고리의 사실관계를 밝힘으로써 다른 문제를 밝히기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런 전후 배경 없이 본인이 생각한 시나리오에서 나경원 의원의 언니가 있어서 언니를 매개로 뭔가 다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무리한 주장을 계속 이어가는 게 적정했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무리 목적과 이게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방식에 있어 국민이 공감할 수 없거나 너무 과한 방식의 국회에서의 질의는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데, 지금 여러 차례 최혁진 의원이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나경원 의원의 배우자죠. 김재호 법원장.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른바 나경원방지법을 발의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논평 가지고 계십니까?

[이준우]
나경원 의원 방지법, 저는 이해하기 어렵고요. 저희가 낸 것들을 보면 최민희 의원 방지법이라든가 김현지 방지법, 최민희 방지법, 김현지 방지법 이런 게 있습니다. 상임위 운영을 자기 마음대로 한다든가 또는 퇴장을 시킨다든가 발언권을 제한한다든가 이게 너무 지나치게 직권남용이 되기 때문에 최민희 방지법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김현지 같은 경우는 지금 국회에 나와야 되는 국정감사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비겁하게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될 것 같으니까 인사발령을 해서 부속실장으로 가면서 국감 증인으로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김현지 같은 경우는 많이 알려졌지만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굉장히 특수한 관계로 30년 넘게 활동했지 않습니까? 성남시의회에서 난입해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이재명 대통령이 벌금 500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현장에 같이 있었고요. 또 공무원들한테 물리력을 행사한 것도 지금 영상이 남아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사 관여가 있었다는 주장도 있는데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최민희 위원장 방지법, 김현지 방지법으로 저희는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