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국민의힘 "민주당, 법사위 독주 등 의회민주주의 파괴"

[현장영상+] 국민의힘 "민주당, 법사위 독주 등 의회민주주의 파괴"

2025.10.19. 오후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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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의 권한 남용을 막고, 국정감사에서의 증인 채택 봉쇄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 발의에 나섰습니다.

기자회견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먼저 휴일에 이렇게 기자간담회에 응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이런 기자간담회를 긴급하게 하게 된 이유는 지금 법사위를 비롯한 의회 내에서의 민주당의 독주가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을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다수당의 독주, 상임위원장의 권한남용 그리고 여러 가지 토론권과 발언권을 박탈하는 등의 이러한 권한남용 그리고 핵심 증인 채택 봉쇄로 인해서 의회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의회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그 핵심 현장인 법사위에 있어서 추미애 위원장님의 이러한 여러 가지 행태를 지적하면서 그것을 막기 위한 소위 추미애위원장방지법과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이슈로 논란이 되고 있는 김현지 증인, 저희 법사위에서는 대장동 및 여러 가지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위증교사나 증거인멸을 한 그러한 혐의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했으나 증인 채택이 실질적으로 의결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김현지방지법, 추미애 방지법을 발의하기로 했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다수당의 일방적 회의 운영으로 인해서 의원들의 발언권이 박탈되고 있습니다. 강제 퇴장되고 있습니다. 또 간사 선임조차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감 절차도 사실상 국회법을 국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국회법 60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의안에 대해서 무제한 발언권과 토론권이 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자 권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무제한 발언권, 토론권은 한마디로 상임위원장의 독단적 운영으로 인해서 완전히 철저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먼저 발언권, 토론권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 같은 경우에 보면 이미 추미애 위원장이 부임한 이후에 강제 퇴장만 4회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그날은 더 이상 어떤 발언도 시키지 않겠다, 나가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발언권 박탈은 6회 있었습니다. 또한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을 요청해도 전혀 들어주지 않는 것. 이것은 189회가 됩니다. 그리고 토론 종결이라는 한마디로 강행으로, 일방적으로 토론을 종결시켜서 표결 절차로 들어간 토론 종결만 26회 있었습니다. 토론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하지 않은 것은 56회입니다.

결국 추미애 위원장이 부임한 이후 지금까지 271회의 발언권 제한이 있었던 것이 법사위의 형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정부조직법 그리고 방통위 폐지법을 위한 방송미디어통신법 신설법 등에 대해서 사실 논의되는 시간은 정부조직법 토론 35분,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단 8분이었습니다. 야당에게는 한 번, 여당에게 한 번...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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