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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0월 17일 (금)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장윤미 변호사, 윤기찬 변호사
장윤미
- 노소영 완패, 법리는 맞지만 정의의 온도는 놓쳐
- 불법 자금만 부각되고, 혼인 파탄 귀책은 뒷전으로 밀려
- 백해룡 검사 파견, 피해자 시각 반영한 인사일 뿐..제도적 절차엔 문제 없어
- 檢. 사건 무력화하려 했다면 더 큰 논란..지금은 과도한 정치 해석
윤기찬
- 노소영 패소, 법리상 당연한 결과..대법원 판단은 정석적
- 기업 형성에 부친 비호·비자금 개입됐다면 불법 원인 급여
- 피해자 출신 검사 투입, 검찰의 ‘자기부정’ 인사..공정성 무너져
- 수사팀 구성 자체가 편향 신호..검찰 중립성에 심각한 타격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네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센터, 금요일 순서입니다. ‘법의 찬미’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굵직한 법률 이슈 두 분의 변호사와 풀어드리겠습니다. 윤기찬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자, 오늘 또 법률 이슈 가운데 어제 있었죠. 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단 내린 거예요. 두 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윤기찬 변호사(이하 윤기찬): 법리 설계를 대법원이 국민적 정서에 부합하게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기업이잖아요. 기업의 경우에는 오너나 아니면 상대적 대주주죠. 17% 갖고 있으니까. 대주주 혼자만의 힘으로 기업이 일궈지는 건 아니니까 아마 이전에도 실제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의 경우에도 2조 원가량 중에 1조 9천억 정도는 이게 그 분할 대상이 아니다. 이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제 법원 태도였는데 이번에도 그런 베이스 하에 법리 구성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는 아쉽겠지만 법리에 부합하는 듯한 저는 느낌을 그렇게 가졌어요. 그런 판결이 아니었나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 문제는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좀 많았던 이슈 중에 하나였거든요.
◆김영수: 장윤미 변호사님은요?
■장윤미: 저도 많은 분들이 이제 법리에는 좀 더 부합하는 판결을 대법원이 내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석하는 군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요. 일단 1,2심을 갈랐던 가장 큰 이유 1심에서 재산 분할 금액이 665억이었어요. 이것도 어마어마한 금액이지만 노소영 전 관장 입장에서는 완전히 완패를 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소심 결과를 보면 재산 분할로 나눠주라는 게 1조 3800억 원이 넘어요.
◆김영수: 2심 때 1조 3천억 원 넘는 돈 지급하라라는 판결이었거든요.
■장윤미: 그걸 가르게 됐던 가장 큰 원인은 이른바 비자금 300억 원이었거든요. 이게 항소심 재판부는 2심 재판부는 이게 김옥숙 여사가 쓴 메모에 300억 원이라고 돼 있기도 했고, 그 당시에 어떤 군사정권 시절에 사위 기업에 이 정도 돈이 흘러갔다라고 좀 본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이 SK라는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좀 반영이 됐다라고 봤느냐 SK 주식에 이 부분이 시드머니 이른바 종잣돈이 돼가지고 기업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인식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그렇지 않다, 주식이 오른 데는 여러 변수가 있고, 그리고 이 돈의 실체도 사실 이제 인정하지 않았고요. 근데 대법원에서 이제 교통 정리를 한 부분은 이 300억 원은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설사 같다고 하더라도 이 300억 원이 어떻게 형성됐을 것으로 보이느냐 그 시절에 뇌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 뇌물은 불법 자금인데 그것이 나로 인해서 기업으로 갔다라고 해서 그걸 지금 내 기여로 인정해야 된다.불법 원인 급여라는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도박 돈 ,도박으로 빌려준 돈 이런 거는 이거 갚아라 차용증처럼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불법이니까. 그러니까 불법 원인 급여라서 이거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김영수: 노소영 씨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300억 원을 줬는데 그 돈 자체가 불법으로 형성된 돈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윤기찬: 그 돈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SK 주식회사라는 데가 지주회사잖아요. 현재 대다수의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받았던 게 SK 주식회사의 주식이에요. 17%를 갖고 있는. 근데 이제 그게 가치가 3억 3조가량 된다는 건데 이 SK 주식회사가 커 갈 때 어떤 역할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노소영 측 입장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호 아래 컸던 회사다. 이동통신을 인수한다든가 할 때 하여튼 사업 유지에 그런 게 무형의 어떤 비호가 컸고 또 하나가 300억 원이 흘러들어갔는데 그것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인정받은 4천억 원 이외의 돈이었다. 그래서 그 돈은 적법한 돈이었고 그 돈이 아마도 최태원 회장이 이 SK 주식회사의 전신인 텔레콤 회사가 있어요. 그 텔레콤 회사의 주식을 사는데 70만 주를 사는데 거기에 들어갔을 것이다라는 그런 식의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실제 이제 아버지가 준 돈이 그걸로 흘러들어갔으니까 나의 기여하고 비슷한 것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고 그것을 어렴풋이 인정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들어가서 이게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항소심 재판부도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왜냐하면 이게 재산 분할은 이 판사들이 좋은 게 퉁 쳐요. 그래서 이거를 대상 재산을 확정해 놓고 그다음에 거기에 기여도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30이다 40이다 50이다 이렇게 되면 이게 뭐 한 5천억씩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그냥 제가 죄송하지만 상당히 큰 대충 인정한 것 같은 느낌 그런 식의 재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보니까 이게 가사 항소심 재판부나 또는 노소영 씨 측 주장대로 300억 원이 흘러 들어갔다 하더라도요. 가정적 판단을 한 거예요 하더라도 그거는 불법 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103조에 보면은 반 사회질서 법률행위는 무효예요. 이 의미는 뭐냐 하면 국가가 사법제도를 통해서 여기에 조력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무효이기 때문에 개인 간의 약정을 해도 무효지만 강행 규정이에요.이건 법원이 이거를 어 유효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단을 재산 분할로 인정해 줄 수 없는 것 아니냐 이 법리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한 거라서 조금 더 우리 법 체계에는 부합하는 듯한 판결로 느껴집니다.
◆김영수: 법리적으로는 부합하는 판결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국민 입장에서는 귀책 사유는 최태원 회장에 있었잖아요. 이번 이혼이 그런데 귀책 사유가 있는 최태원 회장이 그래도 재산 분할을 더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게 또 국민 정서일 수 있잖아요?
■장윤미: 일단 귀책에 대한 부분은 위자료로 그러니까 크게 이혼 소송은 세 파트가 있는데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재산 분할과 별도로 누군가의 귀책이 있으면 귀책의 피해자인 배우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돈으로 어느 정도 위자할 것이냐, 그리고 만약에 일단 아이들이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누가 이제 양육하고 이제 기를 것이냐인데 여기서는 이 논점은 없었던 거고 위자료와 관련해서 근데 판시 중에 재산 분할에도 너무너무 귀책이 크면 어느 정도 반영을 할 수 있다라는 판시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위자료가 20억 원이 노소영 전 관장에게 확정이 됐어요. 이 부분은 상고 기각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위자료 부분은 확정이 됐는데 보통 저희가 일반 분들 이혼 소송을 하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폭력에 노출되고 부정행위에 대해서 막 참고 살고 이래도 5천에서 1억까지도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체감을 하고 있는데 20억 원은 굉장히 큰 금액이고 역대 국내 최고액으로 알려져 있기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했느냐 일단은 그룹 총수다, 바라보는 눈도 많고 어쨌든 사회적 리더인데 일부일처제라는 혼인 생활의 근간을 해쳤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배우자도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전직 대통령의 자녀이고 또 본인도 사회 활동을 상당히 했는데 굉장히 정신적 고통과 명예훼손을 가중해서 줬다라고 해서 20억 원이 또 이번에는 확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김영수: 그러면 이제 그건 확정이 됐고요.
◇윤기찬: 지급도 됐어요.
◆김영수: 그 위자료 얘기 조금만 더 하고 최종적으로 그래서 얼마나 될지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 동거인이 지금 김희영 TNC 재단 이사장이잖아요.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기찬: 그거 같은 의미예요.
◆김영수: 같은 의미이군요.
◇윤기찬: 연대 책임이 있는 거라서 김희영 씨를 통해서 지급이 됐어요.
◆김영수: 그러면 앞으로 이제 재산 분할은 1심은 665억 원이었고 2심은 1조 2천억 원이었는데 이걸 이제 파기환송 1조 3천억 원이군요. 파기환송이 되면은 얼마로 결정되는 거예요?
◇윤기찬: 그러니까 특유 재산인 거는 이제 특별히 다툼 여지가 거기에 관해서 판단을 안 했기 때문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호나 300억 원이 관여가 안 됐다면 일반적인 판단을 하는 거죠. 일반적인 판단을 하면 노소영 씨한테 굉장히 불리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기업을 일구고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노소영 관장이 아트센터를 운영하고 기업이 어느 정도 조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전업주부 유사 그러니까 이 회사와 관련해서만큼은.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이전에 있었던 아까 말씀 이부진 신라호텔 그분의 예하고 비슷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따지면 이거 하나 있죠 3조 원이 빠지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자기 동생들한테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줬던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그 부분도 왜 그거를 경영권 방어이기 때문에 그거는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산 분할에 왜냐하면 그 부분은 최태원 회장이 본인의 재산을 유지시키기 위한 행동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거 두 가지를 다 문제 삼았기 때문에 그러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어요.
■장윤미: 네, 상당히 줄어들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재산 분할을 할 때 기준 시점이 있어야 될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변론 종결 시라고 그래서 재판 마지막 날에 양쪽이 갖고 있는 재산의 현황을 조사해서 나누는 개념인데 그때 항소심 2심 재판부는 지금 말씀 주신 동생들한테 방어권 차원에서 한 게 한 900억 원이 넘어요. 근데 그게 이 이혼소송 과정 중에 이 처분이 되다 보니까 이거 돈 안 주려고 처분했으면 이걸 그 기준 시점을 앞당기는 거야. 이거 기준 시점에 원래 있었어야 되는 돈 아니야 이렇게까지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아니다. 이건 경영과 관련해서지 어떤 일부러 재산 분할에 있어서 유리하게 하려고 줄 돈을 줄이려고 이걸 일부러 매각하거나 주거나 이런 돈은 아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줄어들 소지가 있는 있는거죠.
◇윤기찬: 그러니까 총액도 줄고 제가 볼 때는 분할 비율도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비율이 그렇게 인정됐던 부분은 노소영 씨의 역할도 있지만 부친이 어떤 기업 성장이나 형성에 도움이 됐다 이거 갖고 기여도도 정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두 가지가 다 줄기 때문에 꽤 줄 가능성이 좀 있다.
◆김영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재산 분할을 받는 거 아니에요? 이게 현금으로 받나요? 주식으로 받나요? 그거는 이제
◇윤기찬: 각자 어떤 판결만 나오고 각자 입장을 밝혀야죠. 또는 조정 단계에서 어떤 형태로 이 재산 분할을 정산할지에 대해서 이 정도면 조정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변호사님들끼리 대리인들끼리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어느 정도 조율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왜냐하면 이제는 노소영 관장 측에서 상당히 이제 압박을 느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운영에 큰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든가 또 하나는 그 비율 액수에 따라서는 대출받아서 줄 여지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거든요.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정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수: 경영 일선 참여 가능성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2심 결과에 따라서 그럼 그럴 가능성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거네요?
◇윤기찬: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 보면 노세영 전 관장께서 경영에 참여하면 이 이슈가 계속 이슈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기업 가치가 아무래도 영향을 받겠죠.
◆김영수: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검경 수사팀에 파견이 됐죠. 백해룡 경정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요. 이 백해룡 경정이요. 그 고발을 했었잖아요. 세관 마약 수사에 외압 의혹이 있다. 관련 내용 설명부탁드립니다.
■장윤미: 본인한테 2023년도 영등포 강력계에서 재직하고 있을 때 형사였는데 누가 제보를 하러 왔다는 거예요? 나는 마약을 끊고 싶은데 지금 마약조직이랑 너무 연루가 돼 있고 결탁이 돼 있어 가지고 못 끊는다라고 하면서 제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제보가 이렇게 들어봤더니 신빙성이 있고 추적을 했는데 실제로 굉장한 성과를 냅니다. 결과적으로는 74kg의 마약 밀수하는 그 말레이시아 밀매 조직을 소탕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인천 공항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었던 거야?’ 이렇게 대량의 몸에 막 덕지덕지 붙이고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좀 뜻밖의 진술을 하는데 인천 세관 직원들이 에스코트를 해줬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향후에 나중에 봤더니 이게 시간도 지나고 했더니 그날 이 사람들이 특정했던 사람들은 출근하지 않고 그래서 더 파고들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윤희근 경찰청장이 그 당시에 엄청 치하를 해요. 이거 잘했다라고 하고 지원하고 그런데 이 백해룡 경정의 주장에 따르면 아무 이 수사 라인에도 없는 서울청에 조병로 경무관이 전화를 해 가지고 이거 수사 뭐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 이런 걸 왜 하냐라는 취지로 외압을 넣었고 영등포 경찰서장도 지금 용산에서 보고 있다. 그 경찰서장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대통령실에 또 근무를 하게 되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거 나 외압 받아서 못 하게 됐으니까 대단히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동부지검에서 팀이 꾸려지기는 했는데 이게 답보 상태고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까지 나서서 속도를 내야 되는 수사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는데 백해룡 경정이 그 수사팀에 들어가는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반론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수: 일단은 수사팀이 구성이 돼서 외압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이 백해룡 경정을 파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는 그럼 어디에 있는 거예요?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하다고 판단한 건가요?
◇윤기찬: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오해를 살 수가 있죠. 왜냐하면 수사가 지지부진한 게 아니고 밝힐 사실 자체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 기관에 가장 오해하는 것 중에 그래서 이게 끝까지 하고 먼지털이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있다고 본인이 상정을 하게 되면 그것이 수사를 거쳐서 증거가 안 나오면 없는 걸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무리한 수사가 이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 이걸 보면 이미 이제 대검에서 여러 수사 부처에서 수사를 인력을 지원받아가지고 수사를 상당히 진행했어요. 하다가 그 본부를 동부지검으로 넘긴 거예요. 임은정 검사장이 오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임은정 검사장도 하는 만큼 하는데 이게 아직까지 안 나온 거잖아요. 또 하나는 김건희 특검에도 이 수사 범위가 들어가 있어요. 특검에도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뭔가 있는데 안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그런데 수사기관은 열심히 하는데 안 나오니까 없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조병로 당시 서울청의 생활안정부장이라는 사람이 백해룡 경정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보도내용 중에 관세청은 빼달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수사를 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고 자기도 어디서 부탁을 받았겠죠? 그건 부적절하죠. 그러니까 수사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너가 준비하고 있는 보도 내용 중에 관세청 빼주면 안 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해룡 경정 입장에서 보면 ‘이거 수사 외압이다’ 이렇게 판단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그래서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 그 당시에 세관에 들어온 75kg이라는 거는 수천억 원짜리예요. 굉장히 큰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세관 직원이 만약에 비유했다 그러면 벌써 밝혀졌어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 어쨌든 없는 걸로 봐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고 또 하나는 백해룡 경정도 본인이 직권남용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이고 그다음에 임은정 동부지검 검찰도 이건 가해자다 이렇게 지금 그 백해룡 경정이 주장하고 있어요. 그럼 둘 다 빠져야죠. 둘 다 빠지고 특검이 하든지 원래 하던 대로 국회에서 특검이 하기로 했잖아요. 특검이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를 백해룡 경정과 임은정 검사장이 서로 싸우는 모습이 이거 되게 웃기는 것 같아요.
◆김영수: 일단 서울동부지검에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파견이 된 겁니다. 한 달 정도 파견이 됐는데 백해룡 경정은 어제 출근하면서 불법 단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장윤미: 일단 본인은 이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여러 외압이 있었고 그러니까 문제 의식을 드러내는 방식을 보면 그 당시에 또 인천지검장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었고 뭐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거론도 하고 이러면서 검찰이 이 수사를 좀 뭉개려고 했다라는 인식이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김영수: 백해룡 경정의 주장인 거죠?
■장윤미: 네, 주장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 단체다. 그러니까 내가 이 불법 단체에 갈 없고 별도로 이 수사팀을 꾸려서 나한테 정권을 주고 인사권도 주면 한 25명 정도를 꾸려서 수사를 별도 자체적으로 하겠다. 나는 기소권도 없고 영장 청구권도 없다 이런 문제의식을 드러내는데 그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죠. 그리고 본인이 이제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이제 피해자라는 건 마약 수사와 관련한 피해자는 아니지만 수사 외압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외압을 당한 당사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외압이 어떻게 된 경위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수사에 참여를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는 게 임은정 동부지검장의 입장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는 좀 수긍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수: 임은정 지검장은 피해자가 수사를 할 수 있느냐 백해룡 경정이 수사에서는 배제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나 봐요?
◇윤기찬: 맞죠. 사실 왜냐하면 이제 한이 있는 사람이 억울하다고 막 한이 많이 쌓여 있어요. 이런 분이 수사를 하게 되면 글쎄요. 공정하다고 평가받지는 못하겠죠. 그러니까 그 피해자가 수사하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전달받는 것은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변호인 변호사들도 그 수사 기관이 피해자에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변호인을 통해서 많이 알려주는 것은 그거는 이제 공정하게 수사가 진행된다는 확신을 주기에는 그런 정보는 괜찮죠. 그런데 직접 수사를 기획하고 대상을 확정하고 진행 정도를 파악하는 이거 수사의 주체로 작용하는 것은 안 맞는 거고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특검을 만드는 거잖아요. 특검을 만들어서 이 해당 사안을 수사 범위에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에서 수사할 사항은 안 하고 수사하지 말아야 될 건 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요.
◆김영수: 그런데 백해룡 경정의 주장이긴 한데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했나 봐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가 국내 마약 독점 사업 모든 것에 개입됐다’ 이런 주장을 했나요?
■장윤미: 그러니까 비자금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마약 조직들의 어떤 그런 자금 세탁과 모종의 연결고리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엄청난 실체가 있다거나 더 경유해서 들어갈 만한 증거가 있는지는 아직은 좀 미지수인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국민의힘이나 야당 측에서는 이런 발언을 고리로 되게 허황된 것 아니냐 이렇게 좀 역공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수: 백해룡 경정의 주장에 대해서는 생각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기찬: 그건 본인이 밝혀나가겠다고 수사 주체로 활동하겠다는 건데 안 맞죠. 본인이 근거 없는 수사의 단서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수사를 하려고 그러면 객관적인 수사 단서가 있어야지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수: 어느 정도 어디서 제보를 받았다든지 들었다든지 아니면 판단을 했을 거 아니에요?
◇윤기찬: 그럼 수사 보고서를 꾸며야죠. 그러니까 이게 경찰이나 수사기관은 본인이 어떤 제보를 받으면 수사 보고서를 꾸미는데 이 제보가 신빙성이 있는지를 반드시 조사를 해요. 그냥 제보받았다고 수사에 착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위험이 있는 거예요. 본인이 제보를 받았다고 해요. 이게 신빙성이 있는지 조사도 안 해요. 수사 착수해요. 결제 받을 결재권자도 없어요. 그럼 이거 엄청난 문제가 되는 거죠. 마구마구 수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어떻게 하냐면 경찰이 어떤 제보를 받으면 그 신빙성을 나름대로 판단합니다. 조사를 다 거쳐요. 그리고 판단해 가지고 보고를 올려요. 이 정도인데 내가 수사 착수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결제를 받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 통제가 돼야 되는 건데 만약에 이제 백해룡 경정 같은 그런 시스템이라면 일반 국민에 대해서 저 사람 문제 있다는 제보가 있었어? 바로 수사하겠다 똑같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수사 시스템을 주장하는 거라서 저 부분은 글쎄요. 지금 현대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김영수: 그래요? 일각에서 주장하는 내용에는 백해룡 경정이 내란 자금 조성 이야기 꺼냈나봐요. 내란 자금 조성 이야기는 뭐예요?
■장윤미: 그러니까 내란 자금 조성을 왜냐하면 내란을 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어떤 물자 아니면 인력이 동원이 필요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했을거니 그걸 무슨 세금에서 다 항목별로 어떻게 집행하는지가 나와 있는데 거기서 뺏을 수는 없다 보니까 별도의 비자금이 필요했던 거 아니냐 그리고 내란 계엄이 실제로 있었던 걸 보면은 이 마약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본인의 이제 인식에는 단순히 뭐 서울청 이렇게 해 가지고 무마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 서울청 조병로 아까 경무관이라는 분도 왜 이제 김건희 여사와의 연결고리를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냐면 멋쟁이 해병이라고 그래서 도이치모터스라고 계속 했던 채상병 사건에 관여됐던 사람들이 이번에 뭐 무궁화 하나 달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좀 키워줘야 된다. 이 정권에서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지목됐던 사람이에요.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이러니까 그거를 이 점점을 이어붙이면 좀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실체가. 이게 백해룡 경정의 주장이죠.
◇윤기찬: 저희가 이 모든 주변에 흘러가는 흐름을 보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알고 이 사람이 무슨 어디 단체방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있죠. 그러면 이게 의혹을 제기할 정도가 되려면 실제 그러면 조병로 경무관과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나 아니면 이종호 씨 이런 사람들 간의 문자나 이런 것들로 뭔가 기미가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그렇게 연결시키면 모든 것들을 다 저도 다 연결시킬 수 있어요. 지금 현 정부에 있는 인사들 다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백해룡 저분도 하는 말씀이 대부분 그런 식이에요. ‘내가 보니까 계엄이 터졌네? 그때 난 이런 피해를 당했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런 걸 거야’ 이런 식의 문제 제기를 공무원이 하는 경우가 세상에 그것도 수사권 있는 공무원이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거죠.
◆김영수: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 때 공직자는 결과로 국민에게 말하는 것이다.권한 가진 공직자가 뭘 그리 말이 많냐라는 말을 했는데 수사로 보여줘라.
◇윤기찬: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괘씸하기도 하고 굉장히 난감하기도 하죠.
◆김영수: 파견 첫날 휴가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장윤미: 네, 연가를 냈습니다.
◇윤기찬: 그러니까 어찌 보면 대통령의 말도 안 듣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본인 대통령께서 임은정 검사장에게 거기서 열심히 해라라고 했는데 백해룡 당신도 가서 한번 도와줘 봐라고 했는데 가서 서로 싸우고 있다. 주도권 갖고 문제가 있는 거죠.
◆김영수: 그런데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이요. 지금 앞서 잠깐 소개해 주셨는데 의혹 부분은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장윤미: 당연히 그렇고요. 앞서 잠깐 이제 연가를 낸 이유는 본인 주장에 따르면 갑자기 발령을 받은 거잖아요. 동부지검으로 그런데 출퇴근에 왕복 3시간 정도 걸려서 알아보고 이래야 될 부분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과 별개로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이 마약 수사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도 마약은 엄단해야 된다라고 대한민국이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고 저희도 국선 사건 하다 보면 마약 사건이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거는 어떻게든 근절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가장 그 수사를 의지를 갖고 해왔던 게 또 백효정 경정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성과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4kg면요, 2200억 원으로 시중에 유통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노하우를 수사에 녹여내 가지고 어떻게든 성과를 낼 것 이렇게 주문하면서 일단 본인이 피해자로 돼 있는 수사와는 거리를 두되 그 수사 마약 수사에 대해서는 좀 의지를 갖고 하는 방향으로 가르마가 타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윤기찬: 근데 제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마약 수사 되게 중요하고 이제 생활 곳곳에 파고들었어요.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 수사권에서 마약 수사 빼버렸어요. 마약 수사가 그렇게 전문성 있는 검찰도. 두 번째는, 특검에서 하면 된다니까요. 이렇게 이건 외압 의혹이잖아요. 외압 의혹이기 때문에 특검이 수사 범위에 넣어놓고 왜 특검 활용을 안 하고 여기서는 특검 활용해야 되지 않는 곳에서 특검을 활용하고 왜 이러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임은정 검사장님도 실제 이전 정부에서 뭐 인사나 승진에 굉장히 서운해 하던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을 투입해서 한스러운 수사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백해룡 경정이라는 분도 피해 당한 분을 갖다가 수사에 투입해 가지고 어느 정도 아쉬움을 또 풀 수 있는 이게 약간 지금 뭔가 공권력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김영수: 오늘 법의 찬미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윤기찬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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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0월 17일 (금)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장윤미 변호사, 윤기찬 변호사
장윤미
- 노소영 완패, 법리는 맞지만 정의의 온도는 놓쳐
- 불법 자금만 부각되고, 혼인 파탄 귀책은 뒷전으로 밀려
- 백해룡 검사 파견, 피해자 시각 반영한 인사일 뿐..제도적 절차엔 문제 없어
- 檢. 사건 무력화하려 했다면 더 큰 논란..지금은 과도한 정치 해석
윤기찬
- 노소영 패소, 법리상 당연한 결과..대법원 판단은 정석적
- 기업 형성에 부친 비호·비자금 개입됐다면 불법 원인 급여
- 피해자 출신 검사 투입, 검찰의 ‘자기부정’ 인사..공정성 무너져
- 수사팀 구성 자체가 편향 신호..검찰 중립성에 심각한 타격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네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센터, 금요일 순서입니다. ‘법의 찬미’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굵직한 법률 이슈 두 분의 변호사와 풀어드리겠습니다. 윤기찬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자, 오늘 또 법률 이슈 가운데 어제 있었죠. 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단 내린 거예요. 두 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윤기찬 변호사(이하 윤기찬): 법리 설계를 대법원이 국민적 정서에 부합하게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기업이잖아요. 기업의 경우에는 오너나 아니면 상대적 대주주죠. 17% 갖고 있으니까. 대주주 혼자만의 힘으로 기업이 일궈지는 건 아니니까 아마 이전에도 실제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의 경우에도 2조 원가량 중에 1조 9천억 정도는 이게 그 분할 대상이 아니다. 이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제 법원 태도였는데 이번에도 그런 베이스 하에 법리 구성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는 아쉽겠지만 법리에 부합하는 듯한 저는 느낌을 그렇게 가졌어요. 그런 판결이 아니었나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 문제는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좀 많았던 이슈 중에 하나였거든요.
◆김영수: 장윤미 변호사님은요?
■장윤미: 저도 많은 분들이 이제 법리에는 좀 더 부합하는 판결을 대법원이 내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석하는 군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요. 일단 1,2심을 갈랐던 가장 큰 이유 1심에서 재산 분할 금액이 665억이었어요. 이것도 어마어마한 금액이지만 노소영 전 관장 입장에서는 완전히 완패를 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소심 결과를 보면 재산 분할로 나눠주라는 게 1조 3800억 원이 넘어요.
◆김영수: 2심 때 1조 3천억 원 넘는 돈 지급하라라는 판결이었거든요.
■장윤미: 그걸 가르게 됐던 가장 큰 원인은 이른바 비자금 300억 원이었거든요. 이게 항소심 재판부는 2심 재판부는 이게 김옥숙 여사가 쓴 메모에 300억 원이라고 돼 있기도 했고, 그 당시에 어떤 군사정권 시절에 사위 기업에 이 정도 돈이 흘러갔다라고 좀 본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이 SK라는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좀 반영이 됐다라고 봤느냐 SK 주식에 이 부분이 시드머니 이른바 종잣돈이 돼가지고 기업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인식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그렇지 않다, 주식이 오른 데는 여러 변수가 있고, 그리고 이 돈의 실체도 사실 이제 인정하지 않았고요. 근데 대법원에서 이제 교통 정리를 한 부분은 이 300억 원은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설사 같다고 하더라도 이 300억 원이 어떻게 형성됐을 것으로 보이느냐 그 시절에 뇌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 뇌물은 불법 자금인데 그것이 나로 인해서 기업으로 갔다라고 해서 그걸 지금 내 기여로 인정해야 된다.불법 원인 급여라는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도박 돈 ,도박으로 빌려준 돈 이런 거는 이거 갚아라 차용증처럼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불법이니까. 그러니까 불법 원인 급여라서 이거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김영수: 노소영 씨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300억 원을 줬는데 그 돈 자체가 불법으로 형성된 돈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윤기찬: 그 돈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SK 주식회사라는 데가 지주회사잖아요. 현재 대다수의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받았던 게 SK 주식회사의 주식이에요. 17%를 갖고 있는. 근데 이제 그게 가치가 3억 3조가량 된다는 건데 이 SK 주식회사가 커 갈 때 어떤 역할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노소영 측 입장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호 아래 컸던 회사다. 이동통신을 인수한다든가 할 때 하여튼 사업 유지에 그런 게 무형의 어떤 비호가 컸고 또 하나가 300억 원이 흘러들어갔는데 그것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인정받은 4천억 원 이외의 돈이었다. 그래서 그 돈은 적법한 돈이었고 그 돈이 아마도 최태원 회장이 이 SK 주식회사의 전신인 텔레콤 회사가 있어요. 그 텔레콤 회사의 주식을 사는데 70만 주를 사는데 거기에 들어갔을 것이다라는 그런 식의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실제 이제 아버지가 준 돈이 그걸로 흘러들어갔으니까 나의 기여하고 비슷한 것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고 그것을 어렴풋이 인정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들어가서 이게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항소심 재판부도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왜냐하면 이게 재산 분할은 이 판사들이 좋은 게 퉁 쳐요. 그래서 이거를 대상 재산을 확정해 놓고 그다음에 거기에 기여도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30이다 40이다 50이다 이렇게 되면 이게 뭐 한 5천억씩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그냥 제가 죄송하지만 상당히 큰 대충 인정한 것 같은 느낌 그런 식의 재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보니까 이게 가사 항소심 재판부나 또는 노소영 씨 측 주장대로 300억 원이 흘러 들어갔다 하더라도요. 가정적 판단을 한 거예요 하더라도 그거는 불법 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103조에 보면은 반 사회질서 법률행위는 무효예요. 이 의미는 뭐냐 하면 국가가 사법제도를 통해서 여기에 조력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무효이기 때문에 개인 간의 약정을 해도 무효지만 강행 규정이에요.이건 법원이 이거를 어 유효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단을 재산 분할로 인정해 줄 수 없는 것 아니냐 이 법리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한 거라서 조금 더 우리 법 체계에는 부합하는 듯한 판결로 느껴집니다.
◆김영수: 법리적으로는 부합하는 판결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국민 입장에서는 귀책 사유는 최태원 회장에 있었잖아요. 이번 이혼이 그런데 귀책 사유가 있는 최태원 회장이 그래도 재산 분할을 더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게 또 국민 정서일 수 있잖아요?
■장윤미: 일단 귀책에 대한 부분은 위자료로 그러니까 크게 이혼 소송은 세 파트가 있는데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재산 분할과 별도로 누군가의 귀책이 있으면 귀책의 피해자인 배우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돈으로 어느 정도 위자할 것이냐, 그리고 만약에 일단 아이들이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누가 이제 양육하고 이제 기를 것이냐인데 여기서는 이 논점은 없었던 거고 위자료와 관련해서 근데 판시 중에 재산 분할에도 너무너무 귀책이 크면 어느 정도 반영을 할 수 있다라는 판시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위자료가 20억 원이 노소영 전 관장에게 확정이 됐어요. 이 부분은 상고 기각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위자료 부분은 확정이 됐는데 보통 저희가 일반 분들 이혼 소송을 하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폭력에 노출되고 부정행위에 대해서 막 참고 살고 이래도 5천에서 1억까지도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체감을 하고 있는데 20억 원은 굉장히 큰 금액이고 역대 국내 최고액으로 알려져 있기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했느냐 일단은 그룹 총수다, 바라보는 눈도 많고 어쨌든 사회적 리더인데 일부일처제라는 혼인 생활의 근간을 해쳤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배우자도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전직 대통령의 자녀이고 또 본인도 사회 활동을 상당히 했는데 굉장히 정신적 고통과 명예훼손을 가중해서 줬다라고 해서 20억 원이 또 이번에는 확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김영수: 그러면 이제 그건 확정이 됐고요.
◇윤기찬: 지급도 됐어요.
◆김영수: 그 위자료 얘기 조금만 더 하고 최종적으로 그래서 얼마나 될지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 동거인이 지금 김희영 TNC 재단 이사장이잖아요.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기찬: 그거 같은 의미예요.
◆김영수: 같은 의미이군요.
◇윤기찬: 연대 책임이 있는 거라서 김희영 씨를 통해서 지급이 됐어요.
◆김영수: 그러면 앞으로 이제 재산 분할은 1심은 665억 원이었고 2심은 1조 2천억 원이었는데 이걸 이제 파기환송 1조 3천억 원이군요. 파기환송이 되면은 얼마로 결정되는 거예요?
◇윤기찬: 그러니까 특유 재산인 거는 이제 특별히 다툼 여지가 거기에 관해서 판단을 안 했기 때문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호나 300억 원이 관여가 안 됐다면 일반적인 판단을 하는 거죠. 일반적인 판단을 하면 노소영 씨한테 굉장히 불리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기업을 일구고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노소영 관장이 아트센터를 운영하고 기업이 어느 정도 조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전업주부 유사 그러니까 이 회사와 관련해서만큼은.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이전에 있었던 아까 말씀 이부진 신라호텔 그분의 예하고 비슷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따지면 이거 하나 있죠 3조 원이 빠지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자기 동생들한테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줬던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그 부분도 왜 그거를 경영권 방어이기 때문에 그거는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산 분할에 왜냐하면 그 부분은 최태원 회장이 본인의 재산을 유지시키기 위한 행동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거 두 가지를 다 문제 삼았기 때문에 그러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어요.
■장윤미: 네, 상당히 줄어들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재산 분할을 할 때 기준 시점이 있어야 될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변론 종결 시라고 그래서 재판 마지막 날에 양쪽이 갖고 있는 재산의 현황을 조사해서 나누는 개념인데 그때 항소심 2심 재판부는 지금 말씀 주신 동생들한테 방어권 차원에서 한 게 한 900억 원이 넘어요. 근데 그게 이 이혼소송 과정 중에 이 처분이 되다 보니까 이거 돈 안 주려고 처분했으면 이걸 그 기준 시점을 앞당기는 거야. 이거 기준 시점에 원래 있었어야 되는 돈 아니야 이렇게까지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아니다. 이건 경영과 관련해서지 어떤 일부러 재산 분할에 있어서 유리하게 하려고 줄 돈을 줄이려고 이걸 일부러 매각하거나 주거나 이런 돈은 아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줄어들 소지가 있는 있는거죠.
◇윤기찬: 그러니까 총액도 줄고 제가 볼 때는 분할 비율도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비율이 그렇게 인정됐던 부분은 노소영 씨의 역할도 있지만 부친이 어떤 기업 성장이나 형성에 도움이 됐다 이거 갖고 기여도도 정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두 가지가 다 줄기 때문에 꽤 줄 가능성이 좀 있다.
◆김영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재산 분할을 받는 거 아니에요? 이게 현금으로 받나요? 주식으로 받나요? 그거는 이제
◇윤기찬: 각자 어떤 판결만 나오고 각자 입장을 밝혀야죠. 또는 조정 단계에서 어떤 형태로 이 재산 분할을 정산할지에 대해서 이 정도면 조정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변호사님들끼리 대리인들끼리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어느 정도 조율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왜냐하면 이제는 노소영 관장 측에서 상당히 이제 압박을 느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운영에 큰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든가 또 하나는 그 비율 액수에 따라서는 대출받아서 줄 여지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거든요.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정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수: 경영 일선 참여 가능성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2심 결과에 따라서 그럼 그럴 가능성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거네요?
◇윤기찬: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 보면 노세영 전 관장께서 경영에 참여하면 이 이슈가 계속 이슈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기업 가치가 아무래도 영향을 받겠죠.
◆김영수: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검경 수사팀에 파견이 됐죠. 백해룡 경정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요. 이 백해룡 경정이요. 그 고발을 했었잖아요. 세관 마약 수사에 외압 의혹이 있다. 관련 내용 설명부탁드립니다.
■장윤미: 본인한테 2023년도 영등포 강력계에서 재직하고 있을 때 형사였는데 누가 제보를 하러 왔다는 거예요? 나는 마약을 끊고 싶은데 지금 마약조직이랑 너무 연루가 돼 있고 결탁이 돼 있어 가지고 못 끊는다라고 하면서 제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제보가 이렇게 들어봤더니 신빙성이 있고 추적을 했는데 실제로 굉장한 성과를 냅니다. 결과적으로는 74kg의 마약 밀수하는 그 말레이시아 밀매 조직을 소탕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인천 공항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었던 거야?’ 이렇게 대량의 몸에 막 덕지덕지 붙이고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좀 뜻밖의 진술을 하는데 인천 세관 직원들이 에스코트를 해줬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향후에 나중에 봤더니 이게 시간도 지나고 했더니 그날 이 사람들이 특정했던 사람들은 출근하지 않고 그래서 더 파고들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윤희근 경찰청장이 그 당시에 엄청 치하를 해요. 이거 잘했다라고 하고 지원하고 그런데 이 백해룡 경정의 주장에 따르면 아무 이 수사 라인에도 없는 서울청에 조병로 경무관이 전화를 해 가지고 이거 수사 뭐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 이런 걸 왜 하냐라는 취지로 외압을 넣었고 영등포 경찰서장도 지금 용산에서 보고 있다. 그 경찰서장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대통령실에 또 근무를 하게 되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거 나 외압 받아서 못 하게 됐으니까 대단히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동부지검에서 팀이 꾸려지기는 했는데 이게 답보 상태고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까지 나서서 속도를 내야 되는 수사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는데 백해룡 경정이 그 수사팀에 들어가는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반론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수: 일단은 수사팀이 구성이 돼서 외압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이 백해룡 경정을 파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는 그럼 어디에 있는 거예요?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하다고 판단한 건가요?
◇윤기찬: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오해를 살 수가 있죠. 왜냐하면 수사가 지지부진한 게 아니고 밝힐 사실 자체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 기관에 가장 오해하는 것 중에 그래서 이게 끝까지 하고 먼지털이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있다고 본인이 상정을 하게 되면 그것이 수사를 거쳐서 증거가 안 나오면 없는 걸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무리한 수사가 이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 이걸 보면 이미 이제 대검에서 여러 수사 부처에서 수사를 인력을 지원받아가지고 수사를 상당히 진행했어요. 하다가 그 본부를 동부지검으로 넘긴 거예요. 임은정 검사장이 오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임은정 검사장도 하는 만큼 하는데 이게 아직까지 안 나온 거잖아요. 또 하나는 김건희 특검에도 이 수사 범위가 들어가 있어요. 특검에도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뭔가 있는데 안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그런데 수사기관은 열심히 하는데 안 나오니까 없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조병로 당시 서울청의 생활안정부장이라는 사람이 백해룡 경정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보도내용 중에 관세청은 빼달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수사를 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고 자기도 어디서 부탁을 받았겠죠? 그건 부적절하죠. 그러니까 수사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너가 준비하고 있는 보도 내용 중에 관세청 빼주면 안 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해룡 경정 입장에서 보면 ‘이거 수사 외압이다’ 이렇게 판단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그래서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 그 당시에 세관에 들어온 75kg이라는 거는 수천억 원짜리예요. 굉장히 큰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세관 직원이 만약에 비유했다 그러면 벌써 밝혀졌어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 어쨌든 없는 걸로 봐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고 또 하나는 백해룡 경정도 본인이 직권남용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이고 그다음에 임은정 동부지검 검찰도 이건 가해자다 이렇게 지금 그 백해룡 경정이 주장하고 있어요. 그럼 둘 다 빠져야죠. 둘 다 빠지고 특검이 하든지 원래 하던 대로 국회에서 특검이 하기로 했잖아요. 특검이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를 백해룡 경정과 임은정 검사장이 서로 싸우는 모습이 이거 되게 웃기는 것 같아요.
◆김영수: 일단 서울동부지검에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파견이 된 겁니다. 한 달 정도 파견이 됐는데 백해룡 경정은 어제 출근하면서 불법 단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장윤미: 일단 본인은 이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여러 외압이 있었고 그러니까 문제 의식을 드러내는 방식을 보면 그 당시에 또 인천지검장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었고 뭐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거론도 하고 이러면서 검찰이 이 수사를 좀 뭉개려고 했다라는 인식이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김영수: 백해룡 경정의 주장인 거죠?
■장윤미: 네, 주장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 단체다. 그러니까 내가 이 불법 단체에 갈 없고 별도로 이 수사팀을 꾸려서 나한테 정권을 주고 인사권도 주면 한 25명 정도를 꾸려서 수사를 별도 자체적으로 하겠다. 나는 기소권도 없고 영장 청구권도 없다 이런 문제의식을 드러내는데 그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죠. 그리고 본인이 이제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이제 피해자라는 건 마약 수사와 관련한 피해자는 아니지만 수사 외압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외압을 당한 당사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외압이 어떻게 된 경위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수사에 참여를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는 게 임은정 동부지검장의 입장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는 좀 수긍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수: 임은정 지검장은 피해자가 수사를 할 수 있느냐 백해룡 경정이 수사에서는 배제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나 봐요?
◇윤기찬: 맞죠. 사실 왜냐하면 이제 한이 있는 사람이 억울하다고 막 한이 많이 쌓여 있어요. 이런 분이 수사를 하게 되면 글쎄요. 공정하다고 평가받지는 못하겠죠. 그러니까 그 피해자가 수사하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전달받는 것은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변호인 변호사들도 그 수사 기관이 피해자에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변호인을 통해서 많이 알려주는 것은 그거는 이제 공정하게 수사가 진행된다는 확신을 주기에는 그런 정보는 괜찮죠. 그런데 직접 수사를 기획하고 대상을 확정하고 진행 정도를 파악하는 이거 수사의 주체로 작용하는 것은 안 맞는 거고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특검을 만드는 거잖아요. 특검을 만들어서 이 해당 사안을 수사 범위에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에서 수사할 사항은 안 하고 수사하지 말아야 될 건 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요.
◆김영수: 그런데 백해룡 경정의 주장이긴 한데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했나 봐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가 국내 마약 독점 사업 모든 것에 개입됐다’ 이런 주장을 했나요?
■장윤미: 그러니까 비자금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마약 조직들의 어떤 그런 자금 세탁과 모종의 연결고리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엄청난 실체가 있다거나 더 경유해서 들어갈 만한 증거가 있는지는 아직은 좀 미지수인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국민의힘이나 야당 측에서는 이런 발언을 고리로 되게 허황된 것 아니냐 이렇게 좀 역공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수: 백해룡 경정의 주장에 대해서는 생각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기찬: 그건 본인이 밝혀나가겠다고 수사 주체로 활동하겠다는 건데 안 맞죠. 본인이 근거 없는 수사의 단서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수사를 하려고 그러면 객관적인 수사 단서가 있어야지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수: 어느 정도 어디서 제보를 받았다든지 들었다든지 아니면 판단을 했을 거 아니에요?
◇윤기찬: 그럼 수사 보고서를 꾸며야죠. 그러니까 이게 경찰이나 수사기관은 본인이 어떤 제보를 받으면 수사 보고서를 꾸미는데 이 제보가 신빙성이 있는지를 반드시 조사를 해요. 그냥 제보받았다고 수사에 착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위험이 있는 거예요. 본인이 제보를 받았다고 해요. 이게 신빙성이 있는지 조사도 안 해요. 수사 착수해요. 결제 받을 결재권자도 없어요. 그럼 이거 엄청난 문제가 되는 거죠. 마구마구 수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어떻게 하냐면 경찰이 어떤 제보를 받으면 그 신빙성을 나름대로 판단합니다. 조사를 다 거쳐요. 그리고 판단해 가지고 보고를 올려요. 이 정도인데 내가 수사 착수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결제를 받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 통제가 돼야 되는 건데 만약에 이제 백해룡 경정 같은 그런 시스템이라면 일반 국민에 대해서 저 사람 문제 있다는 제보가 있었어? 바로 수사하겠다 똑같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수사 시스템을 주장하는 거라서 저 부분은 글쎄요. 지금 현대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김영수: 그래요? 일각에서 주장하는 내용에는 백해룡 경정이 내란 자금 조성 이야기 꺼냈나봐요. 내란 자금 조성 이야기는 뭐예요?
■장윤미: 그러니까 내란 자금 조성을 왜냐하면 내란을 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어떤 물자 아니면 인력이 동원이 필요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했을거니 그걸 무슨 세금에서 다 항목별로 어떻게 집행하는지가 나와 있는데 거기서 뺏을 수는 없다 보니까 별도의 비자금이 필요했던 거 아니냐 그리고 내란 계엄이 실제로 있었던 걸 보면은 이 마약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본인의 이제 인식에는 단순히 뭐 서울청 이렇게 해 가지고 무마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 서울청 조병로 아까 경무관이라는 분도 왜 이제 김건희 여사와의 연결고리를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냐면 멋쟁이 해병이라고 그래서 도이치모터스라고 계속 했던 채상병 사건에 관여됐던 사람들이 이번에 뭐 무궁화 하나 달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좀 키워줘야 된다. 이 정권에서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지목됐던 사람이에요.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이러니까 그거를 이 점점을 이어붙이면 좀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실체가. 이게 백해룡 경정의 주장이죠.
◇윤기찬: 저희가 이 모든 주변에 흘러가는 흐름을 보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알고 이 사람이 무슨 어디 단체방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있죠. 그러면 이게 의혹을 제기할 정도가 되려면 실제 그러면 조병로 경무관과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나 아니면 이종호 씨 이런 사람들 간의 문자나 이런 것들로 뭔가 기미가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그렇게 연결시키면 모든 것들을 다 저도 다 연결시킬 수 있어요. 지금 현 정부에 있는 인사들 다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백해룡 저분도 하는 말씀이 대부분 그런 식이에요. ‘내가 보니까 계엄이 터졌네? 그때 난 이런 피해를 당했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런 걸 거야’ 이런 식의 문제 제기를 공무원이 하는 경우가 세상에 그것도 수사권 있는 공무원이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거죠.
◆김영수: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 때 공직자는 결과로 국민에게 말하는 것이다.권한 가진 공직자가 뭘 그리 말이 많냐라는 말을 했는데 수사로 보여줘라.
◇윤기찬: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괘씸하기도 하고 굉장히 난감하기도 하죠.
◆김영수: 파견 첫날 휴가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장윤미: 네, 연가를 냈습니다.
◇윤기찬: 그러니까 어찌 보면 대통령의 말도 안 듣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본인 대통령께서 임은정 검사장에게 거기서 열심히 해라라고 했는데 백해룡 당신도 가서 한번 도와줘 봐라고 했는데 가서 서로 싸우고 있다. 주도권 갖고 문제가 있는 거죠.
◆김영수: 그런데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이요. 지금 앞서 잠깐 소개해 주셨는데 의혹 부분은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장윤미: 당연히 그렇고요. 앞서 잠깐 이제 연가를 낸 이유는 본인 주장에 따르면 갑자기 발령을 받은 거잖아요. 동부지검으로 그런데 출퇴근에 왕복 3시간 정도 걸려서 알아보고 이래야 될 부분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과 별개로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이 마약 수사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도 마약은 엄단해야 된다라고 대한민국이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고 저희도 국선 사건 하다 보면 마약 사건이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거는 어떻게든 근절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가장 그 수사를 의지를 갖고 해왔던 게 또 백효정 경정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성과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4kg면요, 2200억 원으로 시중에 유통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노하우를 수사에 녹여내 가지고 어떻게든 성과를 낼 것 이렇게 주문하면서 일단 본인이 피해자로 돼 있는 수사와는 거리를 두되 그 수사 마약 수사에 대해서는 좀 의지를 갖고 하는 방향으로 가르마가 타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윤기찬: 근데 제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마약 수사 되게 중요하고 이제 생활 곳곳에 파고들었어요.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 수사권에서 마약 수사 빼버렸어요. 마약 수사가 그렇게 전문성 있는 검찰도. 두 번째는, 특검에서 하면 된다니까요. 이렇게 이건 외압 의혹이잖아요. 외압 의혹이기 때문에 특검이 수사 범위에 넣어놓고 왜 특검 활용을 안 하고 여기서는 특검 활용해야 되지 않는 곳에서 특검을 활용하고 왜 이러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임은정 검사장님도 실제 이전 정부에서 뭐 인사나 승진에 굉장히 서운해 하던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을 투입해서 한스러운 수사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백해룡 경정이라는 분도 피해 당한 분을 갖다가 수사에 투입해 가지고 어느 정도 아쉬움을 또 풀 수 있는 이게 약간 지금 뭔가 공권력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김영수: 오늘 법의 찬미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윤기찬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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