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반쪽으로 끝난 대법원 현장국감...전현희 "대선개입 의혹, 일부 사실 확인"

[시사정각] 반쪽으로 끝난 대법원 현장국감...전현희 "대선개입 의혹, 일부 사실 확인"

2025.10.16. 오후 12:4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승훈 전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국회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례적으로 대법원의 현장검증을 실시했는데 어제 국민의힘은 보이콧했고요. 여당 단독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어제의 현장 국감,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이승훈]
일단은 성과가 있는 것 같아요. 현장 국감을 통해서 대법원이 야당 유력 후보에 대한 판결조차도 종이기록을 보지도 않고 판결했구나. 그리고 전산기록을 보면서 컴퓨터를 통해서 기록을 봤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었습니다마는 그것조차도 보지 않고 판결했구나. 그러면 대법관이 판결한 것이 아니라 재판연구관이 사실상 판결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기록도 보지 않은 채 유무죄 결정을 내려놓고 거기에 맞춰서 판결문을 작성하는, 선후가 바뀌어버린, 재판받을 권리를 완전히 침해받은 재판. 결국 이게 무효의 재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정도 수준의 대법원의 운영 실태가 심각한 상황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송 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영훈]
기록을 안 봤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법원행정처는 세부적인 접속 기록을 내놓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뭘 근거로 지금 대법관들이 기록을 안 봤을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거는 공당이 판결에 불복하는 대단히 위험한 주장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는 이른바 검증이라는 명목을 빌렸지만 실제로는 불법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국정감사 및 조사법 제8조는 국정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될 수 없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컨티뉴가 아닙니다. 즉 이어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법원에 계류되고 있다는 뜻의 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이 아직도 서울고등법원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건 국정감사의 한계를 명백하게 벗어난 겁니다. 2021년에 국회사무처가 발간한 국회법 해설서 750페이지에도 법관의 소송 지휘, 재판 절차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 및 조사는 인정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정립해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집권세력이 이렇게 국회의 권한을 남용해서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고 나아가서 권력에 불리한 재판 결과를 하나의 하자라도 잡아내서 뒤집어보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승훈]
저는 송 변호사님의 주장이 황당한 것 같은데요. 만약에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나가서 판결을 하는데 대법관들이 종이기록을 안 봐요. 그리고 판결한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황당하고 재판받을 권리에 대한 완벽한 침해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전산소송하는, 금년 5월부터 됐거든요. 그러면 대법원은 전산기록을 통해서 보고 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종이기록을 보고 판결해야 돼요. 전산기록만 보고 판결했다고 하면 이것조차도 위법입니다. 그런데 그 로그기록조차도 내놓지 못하고 대법관들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고 이틀 만에 판결을 했어요. 그러면 이틀 만에 유무죄 판결을 결정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9일 동안 판결문을 썼기 때문에 결국 지금 기록을 안 보고 판결했다는 것이 거의 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재판을 넘어서서 국민들의 재판조차도 대법원에서 기록조차 안 보고 그냥 1심, 2심 판결문 보고 판결한 것하고 비슷한 결과거든요. 이건 심각하다는 것이 확인됐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 개입 여부와는 전혀 무관하게 지금 법원행정 절차적으로 대법관들이 기록을 보고 판결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우리가 국회에서 감사하고 확인해봐야 될 사항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송영훈]
이건 너무나 황당하고 기가 막힌 얘기라서 뒤에 가면 질문에 잡혀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거는 앞에서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대법원은 대법관이 기록을 언제 로그해서 봤는지 공개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재판 절차의 일부고 심판 절차의 일부이기 때문에 법원조직법 65조에 명문에 규정이 있잖아요.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합의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공개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그기록은 공개를 안 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재판 기록을 안 봤다고 단정하시는 건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자꾸 2일, 9일 이야기하는데요. 그럴 거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뭐하러 불러다 답변을 듣고 국정감사는 뭐하러 합니까? 답변을 분명히 3월 28일에 대법원에 올라오자마자 대법관들이 검토를 시작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 답변마저 부인할 거면 그냥 민주당이 이재명 무죄법을 하나 만드세요.

[앵커]
일단은 어제 그리고 월요일, 계속해서 여야가 부딪히고 있는 부분이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이례적으로 빨리 진행이 됐다, 너무 신속심리가 됐다, 이 부분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어제 현장 국감을 통해 내린 결론은 정반대였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녹취를 들으셨고 조금 전에 송 전 대변인께서는 로그기록 자체를 공개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고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전산으로 보느냐, 아니면 종이기록을 보느냐. 그런데 전산이나 종이기록이나 그 내용의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승훈]
내용은 똑같습니다마는 지금 헝사소송법상 증거는 기록으로 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25년 5월달에 형사사법 제도도 전산을 통해서 하고 있고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시범 법원에서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산으로 보는 건 증거능력이 없는 기록을 보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앵커]
전산으로 보는 게 지금은 시범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승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시범적으로도 사용되지도 않았던 측면이 있어요.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졸속으로 판결했다고 하는 것도 문제인데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고 이틀 만에 판결을 했거든요. 그러면 전원합의체에 회부돼야 그 대법관이 그 사건에 관여할 수 있잖아요. 소부에 있다가 대법원으로 왔으니까. 그러면 그 대법관들은 그 전까지는 기록을 전혀 볼 수 없죠. 그런데 이틀 만에 유무죄 판결을 했어요. 그러면 이틀 동안 최소한 형사기록을 보거나 또 그게 불법이든 위법이든 그 여부를 떠나서 전산기록자체를 로그인을 통해서라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정황들은 본 게 없는 것 같다는 확신이 들고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종이기록이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고 전산기록은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국회에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최소한 우리가 대법관이 모든 기록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재판연구관들이 기록을 검토해서 뭔가 서류를 올려주면 그 서류를 보고 나서 의문이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보는 절차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안 봤는데 민주당이 안 봤다는 증거를 내놔봐라, 대법관이. 그러면 대법관은 언제든지 보지도 않고 판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국민의 재판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증거 내놔라라고 지금 넘어가기에는 조금 위험한 수준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게 대법관 증원 문제하고도 연계되는 문제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 여부, 이것들을 확인해야 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사안과 관련해서 대법관들이 종이기록을 보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사실인 건가요?

[송영훈]
그것조차도 사실은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전자기록부 표지인가요? 그게 한번 사진이 나온 적이 있죠. 4월 22일에 기록을 인계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부기해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기록은 이미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부 배당하기 전부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답변하고 굉장히 부합하는 부분이에요. 전원합의체로 가기로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미리 기록을 위에 올려서 검토하고 있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부분이 기록 표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에 확인이 됐죠. 그다음에 전자기록을 봤느냐 여부. 제가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민주당은 그 전자기록으로 보는 게 불법이면 왜 이번 국정감사를 시작하기 한참 전부터 로그 기록 봐야 된다, 로그 기록 봐야 된다 했습니까? 보는 게 불법이라면서요. 그러면 대법관들이 애초에 그걸로 보면 안 되는 건데 왜 그동안에 그걸 그렇게 누차로 확인해야겠다고 했습니까? 그것부터가 자가당착이고 모순이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직 제 말이 안 끝났어요. 지금 전자문서가 이제 민사소송 행정소송에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문서가 원본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좀 연세가 있는 법관들께서는 종이로 보는 게 편하다고 종이로 출력해서 봅니다. 그것은 사본이죠. 그러면 그 복사본 보고 재판하면 불법이에요? 판결이 무효입니까?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원본과의 동일성이 있는데, 전자기록 보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그다음에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봅시다. 20조에 보면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되어야지만 전자기록을 폐기하거든요. 그전까지는 폐기하거나 전자기록을 취소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전현희 의원의 설명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다음에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법원에서 전자기록을 보고 재판하면 불법입니까? 지금 5월부터 전면 시행이 되기 전에도 시범사업하고 있는 법원들은 그걸 보고 재판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기록을 폐지하지 않게 되어 있고 전자기록을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기관은 법원이기 때문에 상급법원으로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대법원 관련 규칙 22조 3항에도 심급 사이 또는 이송 결정에 대한 전자기록 송부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한다,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규정을 좀 보고 말씀하십시다.

[이승훈]
엄청나게 어려운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판사가 기록 안 보고 판결해도 됩니까?

[송영훈]
그러니까 기록을 봤다니까요.

[이승훈]
본인이 어떻게 아세요?

[송영훈]
판결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이 90페이지가 넘는 건 아시죠? 거기 보충의견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법관들은 빠른 시기에 제1심과 원심 판결문, 공판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하였고 검사의 상고 이유서와 변호인 답변서, 의견서가 접수되는 대로 지체없이 제출문서를 읽어보고 그 내용을 숙지하였다. 이렇게 5명의 대법관이 보충의견을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에 보충의견, 그러니까 이 보충의견에 대한 재반박 의견에서 한마디도 반박을 안 합니다.

[이승훈]
그러니까 변호사님, 흥분하지 마시고...

[송영훈]
지금 이거는 너무나 공론장을 왜곡하시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건 오늘은 언성을 높이지 않을 도리가 없어요.

[이승훈]
판결문에 판결문 안 보고 판결 썼다고 대법관이 쓸 수 있을까요?

[송영훈]
반대 의견을 낸 대법관들이 있는데 보충의견으로 재반박을 하겠죠.

[이승훈]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잖아요.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고 이틀 만에 판결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기록을 판사 12명이 봐야 되는데 기록이 복사됐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송영훈]
전자로 하면 복사할 필요가 없죠.

[이승훈]
그리고 그렇게 전자기록을 봤으면 로그기록을 제시할 수도 있죠. 아예 못하는 것 보면 설마 기록을 안 보고 판결했을까 했는데 진짜 안 보고 판결한 거야라는 굉장히 의심이 들어요.

[송영훈]
기록도 안 보고 90페이지가 넘는 판결문을 써요?

[이승훈]
그래서 그건 막연하게 대법원 편 들지 마시고요.

[송영훈]
막연하게 대법원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조차도 불복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이승훈]
이게 상당히 위험한 대법원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송영훈]
위험한 주장은 민주당이 하고 계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두 분이 평행선을 달릴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서 더 깊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 어제 고개를 갸웃하게 했던 장면 중 하나가 여야 법사위원들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오찬을 함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공세를 서로 주고받는 상황에서 오찬을 했다. 이 장면 자체가 조금 아이러니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승훈]
아이러니하기도 하지만 저는 또 상당히 냉정하게 서로 간에 국감에 임하고 있다. 실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굉장히 강하게 대법원장을 몰아붙여서 국민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마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냉정하게 했었고요. 또 대법원장도 국회에서 이렇게 공격하니까 안 나오겠다고 해서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마는 국회에 나와서 불편한 얘기지만 다 들었고요. 그리고 또 오찬도 함께하면서 얘기했다는 측면에서 정치가 한편으로는 싸울 수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협의하고 협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이러니하면서도 당연히 해야 될 그런 과정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마무리발언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했는데 이 발언, 그러니까 국회의 요구가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펴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겠다. 이 부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송영훈]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극도의 인내와 자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민주당발로 계속해서 이렇게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고 재판독립을 뒤흔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조차 불복하면서 대통령에게 불리한 유죄 판결을 했다고 사실상 대법원장 찍어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망신주기, 모욕, 겁박, 압박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제 원래 없었어도 될 현장 국감인데 마무리발언을 위해서 다시 출석해서 인사는 했어요. 그런 것이 결국은 사법부는 어떻게든 최대한 삼권분립을 존중하겠다. 우리가 헌법정신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면서 인내와 자제를 보여준 겁니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런 인내와 자제를 보여줬다고 해서 모든 사법부 구성원들이 그럴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전대미문의 사태가 계속되면 법원 내부적으로도 이제는 법원이 자제해온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대두될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들어 있는 5개 사건. 그중 어느 한두 개라도 공판기일 지정해서 피고인 소환장 보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법원 내부에서의 의견이 대두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효과에 대해서는 여권 내부에서도 정말 잘 판단하셔야 될 겁니다.

[앵커]
만약에 정말 지금 송 전 대변인 말씀하신 이게 정말 현실화한다면 더 극단으로 치닫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당의 법사위원들 일부는 이번 현장국감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하는 것 같다고 하고요. 한 번 더 대법 국감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승훈]
저는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한다면 횟수를 많이 늘린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정해진 횟수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강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 계속해서 그 횟수를 늘려서 뭔가를 한다고 한다면 이게 마치 대법원을 향한 정당한 비판과 정당한 의견제시가 또 부당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측면이 있어서 기회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하고 계속해서 기회를 달라 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또한 마찬가지죠. 민주당이 자꾸 대법원을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정작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에 안 나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재판을 나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치를 살리고 삼권분립을 지키는 것입니다라고 주장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법부의 독립과 사법부를 존중하는 것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가라고 국민의힘이 요청해야 되는 것이지 재판이 불법적이기 때문에 나가지 않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잘못된 측면이 있어서 한 가지 측면에서만 사법부에 협조하라고 하지 말고 여러 방면에 있어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송영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 나가야 된다는 얘기는 저만 해도 이 방송에 나와서 10번 넘게 말씀드렸습니다. A라고 하는 사안에 대해서 논평하고 있을 때는 A에 대해서 말씀하셔야지 B를 끌어와서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A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주목됐던 두 사람 중에 그러니까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틀의 대법원 국감에서 모습을 다 볼 수가 있었고요. 나머지 한 사람, 대통령실 김현지 부속실장의 증인 채택 여부가 또 관심인데 국민의힘에서는 김현지 실장과 설주완 변호사를 증인신청했지만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승훈]
일단은 만약에 총무비서관에 있었다고 한다면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또 저 개인적으로도 국회에 나오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에 나와서 답변하는 게 맞다고 했었고요. 다만 지금은 다른 수행으로 간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수행이라든가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책임지는 부속실장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출석을 해야 될 의무가 없고 또 수행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비밀 정보이기 때문에 밝힐 수도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한 지금 설주완 변호사 얘기는 본인이 변호인으로서 활동할 때 얘기고 이거는 의뢰인과 변호인 간의 비밀유지의무가 지켜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회에 나와서 변호인과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이것들은 저는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총무비서관 시절 때의 얘기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했던 세월에 대해서 물어보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너무 정쟁요소적인 측면이어서 불가피하게 증인으로서 채택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설주완 변호사가 나와서 하는 얘기는 김현지 부속실장의 압박 때문에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한 변호를 그만뒀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송영훈]
그러니까 이쯤되면 저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너무 불충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지 부속실장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에 나와서 이런 의혹들을 질문에 답변하면서 해소를 해야죠. 계속 안 나오면 국민들께서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의혹을 갖게 됩니다. 왜? 설주완 변호사는 어디까지나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김현지 당시 보좌관이 어떻게 이화영 전 부지사가 무슨 진술을 검찰에서 했는지도 알고 설주완 변호사와 통화를 하면서 사임을 하라 마라 하고 또 그 말을 듣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사가 사임까지 합니까? 왜냐하면 변호인이 본인의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서 사임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렇다면 실질적 의뢰인이 누구였겠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주진우 의원의 기자회견에 의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입으로 최측근이라고 말했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그 변호인이 김현지 보좌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있ㄷ는 것 아닙니까? 지금 김현지 실장 쪽에서 부인을 안 해요. 그러면 김현지 당시 보좌관은 그 체포영장을 자기가 그냥 궁금해서 받아봤겠습니까? 왜냐하면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의 혐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2021년 대선 경선 자금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수사나 재판 대응에 개입하면서 일종의 사법방해를 저지른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인데 결국은 그 몸통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김현지 실장을 증인으로 나오게 해서 대통령이 의혹을 벗게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거부하면 여당이 대통령에게 불충한 겁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제가 질문 중에 했던 말을 정정하면 설주완 변호사는 말씀해 주신 대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다는 점을 정정해 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이 어제 제기한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또 다른 의혹. 이 부분은 신빙성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승훈]
의혹이 범죄가 되는 것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김현지 부속실장에게 영장을 줘서 검찰이 극악무도하게 야당을 탄압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3년 내내 수사만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검찰의 거짓말을 밝히기 위해서 대비할 차원에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검찰을 방어한다.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게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잘못이 있고 죄가 된다고 한다면 검찰에 고발하면 될 것이고요. 그런데 당장 영장을 받았는데요라고 해서 불러다가 영장 받은 게 맞습니라고 부르면 뭐 할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이재명 대통령 국회의원실의 보좌관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서로 조율을 했을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 설주완 변호사 같은 경우도 이화영 씨의 부인이 선임을 했어요.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또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사임하라고 하지 않았다면 설주완 변호사가 사임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갑자기 이들은 사임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는데 김현지 부속실장이 사임하라고 사임했다? 이것 자체도 말이 안 돼요. 김현지 부속실장이 설혹 그런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이화영 전 부지사나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에게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이들이 동의를 하고 그만두라고 했기 때문에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설주완 변호사의 주장에는 약간의 어폐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어제 의혹과 관련해서 실행자가 김현지 실장이고 그 배후는 이재명 대통령이다라고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부분이었단 말이죠. 지금 계속해서 이런 고리가 이어지는 부분. 김현지 부속실장으로 시작해서 이재명 대통령까지 이어지는 이 부분, 이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승훈]
그러니까 흐름이 이어져서 고리가 연결되고 이게 범죄로 연결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수사하고 김현지 부속실장이 나와서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검찰 수사에 대비하면서 방어를 위해서 하는 것. 김현지 부속실장이 그런 문자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제 전쟁이다. 자기들을 마구잡이로 함부로 한다라고 하는 측면의 문자를 보냈듯이 그때 당시 상황으로 지금 돌아가 본다라고 한다면 이재멍 대통령 후보가 그때 굉장히 오랜 기간 단식을 했고 몸이 굉장히 쇠약해진 적도 있었잖아요. 그만큼 검찰 독재에 항거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때고 굉장히 많은 정치인들이 수사를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방어에 대한 총력을 기울일 때 거든요. 그래서 이 방어의 한 장면을 죄가 아닌데 의혹이다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불성설이라고 생각되고요. 그 의혹이 범죄와 연관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국정감사도 받고 수사도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검찰독재에 대응하는 차원의 일환이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그러면 주진우 의원의 이 의혹 제기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송영훈]
면책특권 밖에 있는 것이죠. 소통관 기자회견했잖아요. 그러면 그건 면책특권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나 부승찬 의원처럼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근거 없는 가짜뉴스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

[앵커]
그럼 나름의 확신을 갖고 이야기했다는 건가요?

[송영훈]
그렇죠. 더더군다나 주진우 의원은 지난번 김민석 총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이것이 김민석 청문회냐, 주진우 청문회냐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여당 의원들로부터 속칭 좌표찍기를 당했었습니다. 또 최근에 이른바 대통령의 잃어버린 48시간 의혹 제기를 했을 때도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법적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는 취지로 역공을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는 그런 조금의 의심이라도 있다면 저렇게 면책특권 밖에서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이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제가 반론을 드려야겠습니다. 일단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처벌규정이 있는 건 아실 거예요. 열람등사한 문서를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소송이나 관련 소송의 방어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유출하면 그것 형사처벌 규정에 있어요. 형사소송법 266조의 16 제1항과 제2항입니다. 징역형도 있고 벌금형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기도 했던 현근택 변호사가 바로 그 혐의로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다음에 김현지 보좌관이 당시에 공무원이 아니었다고 하셨는데 4급 입법보좌관은 공무원이 아닙니까? 국회 공무원 신분이죠. 그다음에 설주완 변호사의 사임에 대해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생각과는 다른 것이었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설주완 변호사가 입회해 주기를 계속 원했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작년 7월 24일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법원에 설주완 변호사 외에 공동으로 사건을 수행하고 있던 다른 변호인에 대한 해임 신고서를 제출하잖아요. 그다음날 이화영 전 부지사의 41번째 공판기일에 이 해임신고서를 놓고 공개적인 부부싸움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는 나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해임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공동변호인들끼리는 보통 변호 방향을 결을 맞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주완 변호사의 사임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원한 것이었고 그다음에 당시에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해임신고서 제출했던 그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에 대해서는 해임을 원하지 않는 것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해석이죠. 설주완 변호사 지금 미국에 있는데 주초에 한국 들어오는 것으로 알거든요. 아마 들어오면 본인이 상세하게 이 부분을 언론에 입장을 밝힐 것으로 봅니다.

[이승훈]
밝히면 되죠. 밝히면 되는 것이고요. 범죄 혐의가 될 수 있으면 제가 고소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무조건 전달했다고 해서 고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해임신고서를 내더라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해임신고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임으로써의 효력이 없어요. 이화영 부지사의 의사에 전적으로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왈가왈부해봤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저는 사임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송영훈]
그래서 그날 전대미문의 공개 부부싸움이 있어서 우리 언론이 그 공판기일 경과를 매우 상세하게 보도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죄가 되면 고소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법 방해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는 경우에 따라서 공범관계로 의율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공범으로 될 수도 있는 사람이 체포영장을 받아서 전달하고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증거인멸이나 말 맞추기에 쓰여질 수도 있었는데 그걸 그렇게 쉽게 말씀하실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승훈]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독재에 방어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송영훈]
그러면 국정감사에 나와서 해명을 하면 될 문제입니다. 답변을 해야죠.

[앵커]
여기까지 듣고요. 이번에는 백해룡 경정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에 백해룡 경정이 파견이 됐는데 발령 첫날에는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고요. 오늘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백해룡 경정 같은 경우는 검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비판을 해온 인물이고, 또 임은정 검사장 같은 경우도 검사 소속이지만 검찰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인물이기 때문에 왜 이 두 사람이 충돌하고 있는가.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승훈]
일단 이게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본인이 세관 마약 수사를 하다가 외압을 받고 수사를 제대로 못했고 인사조치까지 당해서 결국에는 검찰 고위직의 압박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인 것이고 그래서 공수처가 수사할 것이지 사실상 외압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자신을 수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주장에 기반하고 있어요, 백해룡 경정은. 다만 이런 억울함의 호소들은 자신이 외압을 받고 인사조치된 것에 대한 억울함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출근하는 것은 그런 억울함 속에서 이제는 수사의 담당자로서 출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사의 담당자라고 한다면 입이 무거워야 되고 설혹 이제까지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점들을 수사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니까 합수부가 불법단체라고 한다면 그렇게 얘기해놓고 거기 수사에 들어간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백해룡 경정이 본인이 국가기관의 명에 따라서 수사담당자로 갔기 때문에 좀 무거운 처신을 보여야 되고,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고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과정에 있어서의 말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동부지검에 지금 기존의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팀이 있는데 여기에 별도로 백해룡팀이 구성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오늘 백해룡 경정도 아직 팀원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분리가 된 겁니까?

[송영훈]
일단 백해룡 경정이 직접 본인이 고발인이거나 피해자인 수사하면 불법입니다. 사건을 왜냐하면 피해자라고 자처하고 있잖아요. 본인은 수사 외압을 받았다, 그러면 직권남용이나 강요죄의 피해자라는 게 본인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구성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피해자는 경찰청 수사사무규칙을 봐도 제8조 1호에 따라 제척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백해룡 경정을 본인이 피해자인 사건에 대한 수사팀에 넣으면 넣는 사람도 직권남용이에요. 다 위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 팀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자체가 그러니까 내용이 위법한 거예요. 검사들도 그 정도의 법리 검토는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궁여지책으로 별도의 팀을 만든다고 했는데 저는 이쯤 되면 그냥 백해룡 경정에게 본인이 원하는 대로 25명을 만들어주고 어디 한번 1년 정도 수사해 보라고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주장이 너무 터무니가 없어요. 윤 전 대통령 내외가 무슨 마약 독점 사업을 했고 모든 기관이 거기에 연루되어 있다는데 그것과 비슷한 정황이 빙산의 일각만 있었어도 지금 아마 특검팀에서 인지수사해서 조금이라도 밝혀냈을 겁니다. 조은석 특검팀과 민중기 특검팀이 파견검사만 합해도 100명에 달하지 않습니까? 왜 못 밝혀냈겠어요? 그리고 이분은 대통령은 국세 5조 원 정도 빼돌리는 것은 일도 아니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러면 국세로 5조 원이나 빼돌릴 수 있으면 마약 사업에 뭐하러 관여하거나 비호를 해 줍니까?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굉장히 앞뒤가 맞지 않는 공상과학소설 같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막상 수사를 하라고 칼자루를 쥐어주면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백해룡 경정의 지휘를 받는 게 임은정 검사의 소신에 맞는 일이다, 이렇게 비꽈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승훈]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좀 조롱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정치지도자로서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돼요. 임은정 검사도 검찰 폐지까지도 요청하면서 검찰개혁을 원했던 사람이고 백해룡 경정도 검찰의 부당한 지휘라든가 권위, 권위적인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사가 결국 막혔고 인사조치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기 때문에 비판은 비판대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그 직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해룡 경정도 그간의 억울한 부분은 있겠습니다마는 수사의 임무를 받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고요. 한동훈 전 대표도 이렇게 조롱하는 자세는 그렇게 적절하지 못한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어제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어제 발표로 여야의 반응이 크게 엇갈렸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 발언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여야의 반응은 이렇게 극명하게 엇갈렸고요. 결국은 중요한 건 이 정책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송영훈]
시장의 반응이 좋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런 식의 부동산 대책이면 이제 앞으로 매물이 나오는 게 극히 줄어듭니다. 대출을 받기도 어렵고 갈아타기도 어렵기 때문에 시장의 공급 자체가 줄어들어요, 매매가. 그리고 과거에 소위 갭 투자라고 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시는 분들은 집을 산 다음에 전세를 내놓는 것도 전세 시장에서는 공급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위축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소량이 거래되면서 호가는 계속 올라가고 시세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고 하는 본래 정책 목표와는 정반대의 효과가 예상되고요. 저는 이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조선시대 수준인 것 같습니다. 조선 영조 때도 영조 30년 그러니까 1754년에 이와 유사한 부동산 대책이 있었습니다. 영조가 당시에 도성 내 주택 매매를 금지하고 세를 놓는 것도 전부 다 금지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만 한 채를 갖고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런 대책을 내놓으니까 어영대장 홍봉안이라는 사람이 상소를 올려요. 갑자기 이렇게 하면 사회에 큰 혼란이 오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영조가 유예기간을 두거든요. 그리고 이 조치가 그 당시에도 사회적으로 영이 서지 않았던 것이 영조의 딸은 결혼을 해서 나가면서 도성 안에 집을 한 채 받아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일반 민가를 사들여요. 그러면서 그 집들을 털어서 집을 더 크게 지으려고 하니까 그것도 당시에 부제학으로부터 상소가 올라갑니다. 왕의 딸이 이래도 되는 거냐. 지금도 비슷한 일이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실의 권혁기 의전비서관 같은 경우도 서초동에 아파트를 26억 5000만 원짜리를 구입했는데 그중에 14억 7000만 원이 대출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대통령실 고위공직자들은 영끌해서 서울 요지 아파트 사놓고 이제부터는 대줄도 받지 마라, 자기 돈 있는 사람만 서울에 집 사라고 한다면 국민들께서 도저히 수긍을 못하실 겁니다.

[앵커]
조선시대 영조의 부동산 대책까지 지금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부동산 대책이 정치권 입장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 부분도 좀 우려하는 시선도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좋지 않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죠. 왜 그러냐면 일단 지금 금리인하기고요. 현금 유동성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어디 투자처를 찾는 데 주식으로 갈 수도 있고 부동산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지금 사업은 안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 폭등하는데 부동산이 또 폭등하면 일반 중산층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부동산 사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경제적 양극화가 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요. 또 부동산이 올랐다고 해서 막으면 또 왜 나한테 세금 내라고 하느냐, 왜 내 집을 못 팔게 하느냐. 또 비판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집권 여당에게 불리한 것인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폭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집값을 잡기 위해서 이런 정책들을 내놓는 거고요. 이 정책에 실효성이 있다고 한다면 집권여당이 다시 평가를 받는 것인데 실패한다고 하면 결국 이 부담을 떠안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정책은 부동산 공급대책인데 이 부동산 공급대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발표해도 10년 후에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빨라봤자 10년 후이기 때문에 결국 쭉 이어져오는 주택 공급대책이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서 어렵지만 지금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집권여당이 진다고 말씀드립니다. 이후에 시장의 반응까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승훈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