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국감 나온 조희대, 질의에 허공만..."판결 불신 안타까워"

[시사정각] 국감 나온 조희대, 질의에 허공만..."판결 불신 안타까워"

2025.10.14. 오후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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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많은 충격을 주고 있는 캄보디아 우리 국민 납치 사건. 올해 신고 건수만 지금까지 300건이 넘었다고 하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저희가 범죄 영화를 넘어선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국회 외통위가 오는 22일에 캄보디아에 가서 현장 국감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그만큼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김상일]
그렇죠. 이거는 심각하다는 수준을 넘어서 국가 실패죠. 국가가 자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게 제1 의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이 실패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이런 데 제일 우선적인 힘을 써야 되는데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얼마나 참담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박찬대 의원이 이게 국감이 아닌 때 이렇게 했으면 저는 거의 국민 영웅 됐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나마 어쨌든 국감이 정쟁 국감에서도 이런 것을 발의해서 국민의 생명을 구해냈다는 것에서는 박찬대 의원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고요. 다른 의원들도 제발 국민의 생명, 안전, 그리고 삶, 민생을 발전시키고 좋게 만들 수 있는 일에 정쟁보다는 신경을 써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범죄 조직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이 폭행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는 살해까지 당하는 그런 상황인 건데. 그래서 정치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군사작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최진녕]
이게 나라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무엇을 상상하건 영화보다 더 리얼한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서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가 대 국가에서 군사력을 이용한다는 것은 그 상대방 국가에 대해서 동의받지 않으면 주권을 침해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만큼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을 하나의 레토릭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결국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정도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이 사안에 대한 원인을 밝히고 향후에 이런 일이 더 벌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만들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들리는 말 같은 경우 인도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 있으면서 캄보디아를 상대로 해서 군사작전 같은 것을 해서 실제로 자국민들을 보호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UN헌장에 따를 때 함부로 군대를 못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찰력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국가수사본부 본부장이 직접 캄보디아로 날아가서 그쪽 수사당국과 협의하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세안의 어떤 나라보다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상당 부분공산 사회 이런 쪽이다 보니까 실질적인 경찰력에 있어서 교류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상 따르는 재위국민에 대한 보호 의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안전을 지킬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한시라도 빨리 뭘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뭘 대책을 세우라 했는데 거기에 대사가 없네?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임 정부를 탓하기 이전에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 신속하게 컨트롤타워를 두는 식의 정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상황이 심하다는 부분은 공동의 인식이고요. 그런데 이 사태가 왜 이렇게까지 발생을 하고 있느냐. 그 원인에 대해서는 여야의 서로 시각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 변호사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지금 캄보디아 대사가 부재한 상황. 그러면 왜 캄보디아 대사가 부재하느냐.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지난 정부 ODA 사업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김상일]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상필벌이라는 게 당연히 있어야 공무원 사회가 잘 돌아가는 것이고요. 여야가 지금 이런 것 따질 때가 아니에요. 지금 해야 할 일이 뭐죠? 아까 최초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게 이런 게 올해 접수된 것만 300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약간 과장되게 얘기하면 300명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그걸 해소하는 노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는 그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야당이 뭐라 한들 그것을 잘하면 그 원인이 뭔지는 차후에 얘기를 해도 돼요. 왜냐하면 원인 부분은 민주당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할 얘기를 타이밍을 잘 맞춰서 한다면 잘한 부분이 훨씬 부각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반면에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책임 부분을 돌아보지 않고 민주당의 책임 부분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보시죠. 누구 책임이 더 클지.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거에 대한 책임을 논하는 게 의미가 없다. 먼저 할 일을 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일은 국민을 보호하는 겁니다. 지금 위험 속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그런 국민들을 어떻게 구해내고 보호할 것이냐, 이것을 먼저 머리를 맞대고 일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 할 일이다. 정쟁은 뒤로 미뤄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 변호사님도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최진녕]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회가 행정부입니까? 국회는 지금은 국정감사를 하는 시간인 것이지 국회가 행정을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의 대책은 국민의힘이 대책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이 대책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이재명 정부가 대책을 세우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6월 3일 대선 이후에 4강 대사를 비롯해서 정말 많은 대사들과 총영사를 다 국내로 소환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9월에 있었던 조지아주 미국 이민당국의 급습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조지아주 총영사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조지아주 총영사가 없네. 그걸 늦게 부랴부랴 알고 뉴욕에 있던 총영사가 가서 현장을 대응을 했던 것 아닙니까? 이번에도 이 사안에 대해서 캄보디아 대사에 관해서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캄보디아 대사가 없어요. 지금 캄보디아 대사만 없습니까? 마치 이번 같은 경우에 캄보디아 대사를 ODA와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소환을 한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4강 대사를 비롯해서 많은 대사, 한마디로 전임 정부에 임명한 대사를 다 대책 없이 다 끌어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4개월이 넘는 이 시간 동안 아직 그렇게 비어 있는 공석이 총영사관만 해도 40개가 넘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지적하는 것을 정쟁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거기다가 민주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 전임 정부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면 매일 했던 얘기가 돌아가는 풍차처럼 전임 정부 탓 언제까지 할 것이냐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 정부에서 뭔가 해야 되는 것이지 이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국에서 그와 같은 이민당국의 체포 감금이 있었던 그런 것에 대해서도 대책이 제대로 되지도 않았고 이번에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국정감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상일]
제가 여기에 반론을 안 드릴 수 없는 게 이게 최근에 있었던 일인가요? 아니잖아요. 몇 년 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왜 한 번도 드러나지조차 않았죠? 대사도 계시고 다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재명 정부에서 대사 임명이 늦어진 것도 저는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인정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만 대사 인력을 줄이고 그다음에 국정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경도된 그리고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하면서 ODA나 이런 부분에 문제를 만들어낸 것도 큰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따지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거는 국감에서 다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장 중요한 국감에서 해야 되는 것은 행정부에게 이런 국민의 생명을 어떻게 구해낼 것인지, 그리고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이런 것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과거에 잘못된 부분은 차차 따지는 게 우선순위가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조금 전에 타이밍을 얘기해 주셨지만 어찌 됐든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타이밍이라는 점은 아마 모두가 동의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됐는데요. 특히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대법원 국감이 열렸는데 대법원 국감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을 하면서 역대급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어제 이 장면은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던 장면이기도 했고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녕]
시일이야 방성대곡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대한민국 국권이 빼앗겼는데 그로부터 120년이 지난 이때 25년 새로운 을사년에 국회에 의해서 사법권이 침탈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국회의원으로 옷을 갈아입고 유죄판결을 했던 대법원장을 비난하는 이런 초현실적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과연 선진국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어제 저 모습을 보면서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치욕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저와 같은 얘기를 해서 사법부의 수장,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대법관님들을 저스티스, 그 자체로 정의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사법부의 수장에 대해서 저렇게 사실상 법적인 의무도 없는 사람을 불러세워놓고 거의 1시간 반, 90분에 가깝게 조리돌림을 하는 이런 초현실적 모습.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판결을 받아놓고 그 판결에 대해서 누가 그거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그 판결을 믿겠습니까. 아무리 정쟁을 한다 하더라도 선이 있는 겁니다. 어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국회 국정감사권을 최대한 남용했다고 하는데. 그 말을 조금 더 돌리면 오히려 감사권을 남용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까지 성립될 수 있다는 그런 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간다 하더라도 지켜야 될 선이 있는데 너무 넘어갔고 과연 이와 같은 브레이크가 파열됐을 때 그 파국이 어디까지 갈지 저는 두려울 따름입니다.

[앵커]
선을 넘었다. 조리돌림이라는 표현까지 사용을 하셨고.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말 후에 사실상 관례대로 이석하지 않고 그걸 막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질의응답을 강행을 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운영의 묘를 발휘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감금이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상당히 크게 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김상일]
양쪽 다 자기 입장만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는 국민의 생명, 삶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권력, 진영의 이익을 위해서 정쟁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보십시오. 모두가 패자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건 뭡니까? 사법이 바로 서고 신뢰할 수 있는 사법행정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된 차분한 질문을 하는 사람이 저기 어디 있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을 보호하면 그게 바로 서는 건가요? 국민의힘도 저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고. 민주당도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요.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도 아주 비난받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아쉬운 부분은 저는 존재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어쨌든 지금 사법 불신에 어쨌든 이것을 키운 것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이전에 보여주든지 아니면 어제라도 보여주든지 하는 것을 보여줘서 사법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정쟁에 나서는 양당의 의원들이 더 머쓱하고 국민들에게 자격이 없어 보이고 이렇게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어제 승자는 없었다. 모두가 패자였다.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 자기의 조직이나 자기의 진영을 위해서 모두 정치와 행위를 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앵커]
결국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집중 포화를 했던 부분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과 관련해서 파기환송 판결이 나온 부분. 그리고 최근에 또 제기됐던 이른바 4인 회동설과 관련된 질의를 굉장히 쏟아부었지만 사실 대법원장은 응답할 생각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최진녕]
응답할 법적 의무가 없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법적인 의무가 없는 것을 강제적으로 하도록 강요하면 일반인으로서는 그것은 강요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공무원이 그 직을 남용해서 타인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면 그것이 바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한마디로 민주당이 전가의 보도로 쓰면서 박근혜 정부, 윤석열 정부와 관련된 사람들을 구속시키고 체포했던 죄명이 바로 저거인 겁니다. 실질적으로 어떻죠? 지금 재판과 관련해서 국회법,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 재판이나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해서 증인을 채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번 사안 같은 경우 대법원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 의한 감사는 재판 사무감사이지 재판감사가 아닙니다. 재판사무의 본질은 뭐냐. 왜 이렇게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을 침해해서 왜 이렇게 재판이 늦어졌냐. 그리고 이런 것이 왜 선고가 되지 않고 있느냐, 이거를 감사해야 되는 것인데 공직선거법에 따라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633원칙에 따라서 판결 선고를 왜 이렇게 늦어졌냐를 질타를 해야지, 왜 법에 따라서 3개월 내에 선고를 했냐라고 다그치고, 그거에 대해서 선서하고 증언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헌법에 합치되는 겁니까? 오히려 헌법과 법률에 현저히 위반된다고 보는 것이 법조인으로서 양심을 걸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범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으로서 6선으로서 판사 출신입니다. 그 앞에 있었던 박균택 의원, 고검장 출신, 검사장 출신입니다. 정말 본인이 국회의원이 아니라고 하면 저런 상황을 벌일 수 있는 것인지. 저도 제 소셜미디어에 수많은 법조인들이 있습니다마는 어제 저와 같은 얘기를 보면서 거의 일치되게 저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내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여야 정쟁의 무대가 아닌 것이고 사법부는 제3자, 우리가 한일전을 한다 하더라도 앞에 있는 심판은 공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심판을 공격하려고 그 심판을 찍어내버린다고 하면 공정한 룰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저는 이런 것이 망국으로 가는 대한민국이 후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었다. 정말 해외토픽이 나올 감이 아닌가 싶어서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앵커]
지금 지적해 주셨던 이 대통령 사건 관련된 부분은 어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1, 2심 자체가 너무 지연됐던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기도 했어요.

[김상일]
그러면 지연된 정의들이 너무 많은데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자기 주장인 거예요. 자기 주장은 국민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최 변호사님께서 법적 책임이 없다, 답변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저기서 질의하는 국회의원들은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없어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국민 정서와 국민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정치적 책임과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도 자기가 잘못한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그 부분은 뭐냐. 왜 유독 이재명 사건만 일관성과 공정성이 의심받도록 빠르게 진행을 했냐는 거예요. 그전에 다른 것들도 그런 식으로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면 국민들이 이거 선거개입 같네라는 생각을 할까요? 그러면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죄입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위의 결과 아닙니까? 그걸 국민을 탓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정치적 책임이고 정무적 책임이고 직업윤리적 책임인 것이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있다면 조희대 대법원장도 그것을 회복하는 노력을 하는 모습을 최대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정치권이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렇게 정쟁을 하니까 공무원들이 자기 할 일을 못해요. 공무원들이 직업의 안정성이 있지만 자기의 직업이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못 합니다. 자기 일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외교관도 못하고 법관도 못하고 검찰도 못하고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왜? 정치권이 저렇게 싸우니까 그거에만 관심이 가고 그거에 따라서 자신의 신분도 굉장히 불안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제발 정쟁은 그만하시고 여기 패널로 나와서도 저는 정쟁이 될 만한 건 자제했으면 좋겠다. 발전적인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진녕]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누구를 때릴 수 있는 자유가 아닙니다. 국회에서의 발언, 그것이 설령 명예훼손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그 발언을 명예훼손이나 아니면 모욕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발언이 아니고 출석할 의무가 없는 사람을 강제적으로 오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 감금죄가 된다는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서 지금 현재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법리스크, 2심 재판은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관여되는 것이 100% 확실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국회법과 증언감정법에 증인으로 채택하지 못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것을 못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지 말이 아니에요. 결국 이것은 한번 해보십시오.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형소고소를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검찰이든 그것이 공수처든 분명히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을 만한 사안인 것이고 법원에 갔을 때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저는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시는 것과 사뭇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김상일]
저는 이게 삼권분립이 돼있고 각각의 분야에서의 자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저런 것을 사법부가 개입한다? 그러면 사법은 훨씬 더 정치화될 거예요. 저것은 국회 내에서 정치적으로 여야가 풀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두 분이 언급해 주셨던 국감장에서의 면책특권과 관련해서 어제 이 사안이 가장 어울리는 사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얼굴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진을 합성해 흔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어떻게 평가했을지 그 내용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국감을 한번 지나고 나면 늘 이번 국감 스타는 누구인가, 이런 얘기를 늘 하잖아요. 최혁진 의원이 그런 생각을 했던 걸까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상일]
저렇게 해서 스타가 어떻게 되죠? 강성 지지층의 환호는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상식이 있는 절대다수의 국민에게는 정치인 자격이 없다라고 느껴질 것입니다. 물론 제가 법적 책임 아까 얘기할 때는 최 변호사님이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받아서 하는 차원에서 그랬지, 법적 책임이 없다고 해서 저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나운서아닙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직업윤리라는 게 존재해요, 모든 직업에는.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되는 윤리에 굉장히 어긋나고 저것은 정치적 책임을 국민 앞에 져야 되는 행위라고 봐요. 어쨌든 3부의 요인입니다. 그중의 한 사람의 얼굴을 저렇게 해서. 정말 얼마나 모욕적이겠습니까? 제 얼굴을 저렇게 한다면 저는 바로 앞에서 싸움 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조요토미 히데요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일본 법원을 만들려고 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 대한민국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진짜 소설로 써도 읽히지 않을 만한 이야기를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저분이 저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고, 그 정도를 판단할 국민의 의식 수준이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여야 모두의 비판, 비난이 있었던 최혁진 의원의 발언과 또 퍼포먼스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녕]
요즘 노벨상 수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노벨상 수상감이 아니고 노벨의 반대 이그노벨상의 수상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혐오를 일으키는 발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을 대한민국 조선을 침입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얼굴에 저렇게 비유하는 것인지. 저는 도대체 저 두뇌 속을 상상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그나마 직무와 관련해서 지난 5월 초에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묻는 그것은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감사인지 재판사무감사인지 그런 논란이 있지만 그나마 관련성이 있다고 하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일본과 관련되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도대체 관련성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천대엽 행정처장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도 권력분립, 그리고 사법권의 독립 이런 부분은 안다고 했는데 이건 초등학생도 아니고 유치원생도 아닌 이런 수준의 국회의 모습을 보면서 정치 불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른바 4인 회동설,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4월 4일날 같이 모여서 뭔가를 회의했다는 문제제기를 열린공감TV하고 같이 했던 분입니다. 그러면 저는 저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저 자리가 아니고 정말 본인이 제보가 있었고 뭔가 있었다고 하면 외부에 나와서, YTN에 나와서 떳떳하게 그 얘기를 해 보시라고 하십시오. 과연 그럴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본인의 방탄복,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입고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저 정도가 된다고 하면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도 면책특권의 한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내일은 또 대법원의 국감이 있습니다. 현장국감이 예정돼 있는데 어제와 같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난타전이 계속될지 지켜볼 부분이고요. 오늘은 법무부 국정감사가 현재 열리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출석을 했는데 일단 검찰개혁과 관련한 이야기가 주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당정 간에 온도차이를 보이고 있었던 부분, 정리가 될까요?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오갈까요?

[김상일]
기본적으로 정부 종합 TF가 만들어져서 개혁의 디테일한 규정들을 정리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국민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수술하고 깨어나는 수술하는 과정은 마취가 돼서 모르고 결과 깔끔한 수술이 된, 치유된 결과만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 정성호 장관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행정을 해나가려고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앞에 보여져서 지지율을 까먹을 게 아니라 잘하고 있는 정부 뒤에서 서포트하는 모습으로 역할을 바꿔주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지난 주말에 이재명 대통령이 세관 마약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동부지검에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고, 특히나 콕 집어서 백해룡 경정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야권에서는 이게 부당한 수사 지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최진녕]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세 가지 특검 중에 채 상병 특검이 왜 발생됐죠? 채 상병 사건의 처리와 관련해서 이른바 대통령의 격노설.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회의하는 도중에 그렇게 사건 처리하면 되느냐라고 하는 격노설에 따라서 결국 수사가 왜곡됐다고 하면서 특검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검찰청법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고 검찰총장이 밑에 지휘하는 것이지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해서 감 놔라 배 놔라 못 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대통령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사안에 대해서 수사관을 콕 집어서 누가 해라, 거기다가 검찰과 관련되는 주무장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이 부분이 강서구 쪽에 있는데 이것을 갑자기 또 동부지검장이 해라. 도대체 이렇게 하면 만기친람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겁니까? 그렇다고 하면 왜 법무부 장관이 왜 있는 것이죠? 저는 아마 속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나를 패싱하나? 이런 생각을 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지휘 계통을 위반한 부분이 결국 국민의힘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아니냐. 마치 채 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던 그 사안에 대해서 수사한 것처럼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라고 하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실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귀를 의심했다라고 해 주셨고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백해룡 경정이 당시 한동훈 전 대표 관련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한 전 대표가 요즘 이와 관련한 인터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 변호사께서 하신 얘기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를 한 전 대표가 이야기를 했고. 지금 한 전 대표를 향한 의혹도 있잖아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 그런데 이 의혹이 사실이면 본인은 정치를 떠나겠다. 이렇게 또 공언을 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상일]
대통령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려면 그거와 관련된 보고들을 받아서 그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다 모여 있으면 거기에서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는 게 다 나옵니다. 그런 것을 적어서 그게 절차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해서 국무위원들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것을 누구를 은밀히 불러서 이렇게 하라고 압력을 넣어서 했다면 모르지만 국무회의에서 그런 방향이나 이런 것을 얘기했다면 그것은 제가 볼 때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볼 건 아니지만 어쨌든 특정 사안을 찍어서 하는 것은 앞으로 자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계엄 당시 대통령실 CCTV가 일부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한 전 총리가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지시가 내려지는 걸 보고도 대통령을 막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특검이 설명을 했는데 최 변호사님 영상 보셨습니까?

[최진녕]
제대로 전부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이 사안에 대해서는 특검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쳤을 때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관련되는 자료는 그 구속영장 청구하는 자리에서도 재판의 판사가 봤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안입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CCTV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저것은 다른 것보다는 위증 혐의, 여러 가지 혐의, 내란의 방조, 그 외에 직권남용, 공기록을 찢어버렸다는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다른 주요 부분, 내란과 관련되는 방조를 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저와 같은 CCTV 하나로 과연 심증을 형성할 수 있을지. 아시다시피 한덕수 당시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설령 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헌법을 봤더니 국무회의를 거쳐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그것을 시간을 지연하고 막았던 그런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후 전체적인 내용을 봐야 되는 것이지 저 CCTV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계속 말리지 않았다, 그런 것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 같은 경우에는 저와 같은 증거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는 데 막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방조를 했다는 유력한 시각적 증거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심증을 형성하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어찌 됐든 그 영상을 통해서 문건을 보는 장면이 공개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헌재나 아니면 수사에 나와서 위증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립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국민의힘에서는 한 전 총리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부분들이 정말 특검이 의심을 하고 있는 대로 사실로 밝혀지게 된다면 그렇다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비상계엄을 덮기 위한 그런 대통령 후보 옹립이 아니었냐, 이런 비판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상일]
일련의 상황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았는데 대통령 후보 출마를 하고 나니까 다 이해가 되는 상황이 너무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혹은 당연히 많은 국민에게 존재하는 것이고요. 저 CCTV는 일부가 공개된 것입니다. 일부라는 건 무엇이냐면 저건 한덕수 전 총리 재판이에요.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입니다. 그러면 전 총리가 불법 계엄과 관련해서 죄가 여러 단계가 있지만 방조 내지는 동조했을 거라고 보여주는 정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심증을 굳히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보는 겁니다. 시잉 이즈 빌리빙 아닙니까? 보는 것만큼 심증을 강하게 형성하는 건 없어요. 굉장히 강한 정황증거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 영상이 또 나머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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