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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국정감사 첫날입니다.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대법원 국정감사 현장을 함께 보셨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법사위에 출석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진 모습 함께 보셨습니다. 조금 전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감사 중지를 선언했고요. 잠시 뒤 10분 정도 후에, 11시 50분에 국정감사를 속개할 것이다라고 선언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사위 국정감사장에 출석했고 인사말을 전한 뒤에 관례대로라면 이석을 해야 했던 상황이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에 대한 발언들을 위원들에게 허용하면서 여야 위원들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계속해서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어느 정도 예상됐던 장면이었습니다.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을 하긴 했고요. 다만 이석은 하지 못하게 한 상황인데. 이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용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석을 요구했죠. 그러니까 위원장에게 나름대로 이석을 허가를 득해서 자리를 비우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상 이게 관행적으로 대법원장에 대한 이석을 위원장이 어느 정도 인사말이 끝나면 이석해도 좋습니다라는 발언을 하는데 이번 건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난해 청문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불출석으로 청문회가 불발되고 나서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이 출석했기 때문에 사실 이 시간을 넘겨버리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질문을 할 수 없어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벼르고 이번 국감을 조희대 대법원장을 앉혀놓고 진행하는 것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변인께서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희석]
방금 전에도 서영교 의원 질의하는 과정이 나왔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본인 얘기만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되는 것이 국회에서 계속 반복이 되면서 국민들께 공개가 되는데. 민주당에서 대법원장까지 출석시켜서 저렇게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형식도 문제지만 과연 뭘 알려고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대법원장을 불러서 얘기를 할 거면 아무리 의혹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국회니까 조금 더 차분하게 진행해야 국민들께서 알아들으실 텐데 일방적인 자료라고 띄워놓고 사실인 양, 서영교 의원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수사관도 아니고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국회 관련한 뉴스를 완전히 정의화하고 있어요, 독점하고 있는 셈인데, 며칠 동안. 이러한 것을 계속 추미애 위원장이 제지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은 증인 신분이 아니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한 상태고요. 조희대 대법원장 각종 법률 조항을 들면서 국정감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각종 법원 규정을 두면서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런 우려를 표했고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법에 따르면 대법원장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서용주]
법률상에 대한 권한과 법률의 범위를 민주당이 주장하는 건 틀린 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상 국회법 21조 5항에 따르면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장도 국회가 필요에 따라서 출석 요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단서조항이 재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죠. 그리고 국회법 129조에 출석 의무를 얘기하는 건데요. 피감기관에 대한 피감기관장은 출석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국정감사의 피감기관이 어디죠? 대법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피감기관이 아닌데 조희대 대법원장 기관장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본인들이 얘기하는 대로 과도할 수 있겠으나 지금 민주당, 특히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다소 관행이라는 부분들을 넘어서서 아주 냉정하게 법률적 잣대를 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과 질의를 요구하는 것들은 법률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 103조에 따른 사법 부분에 있어서 재판 부분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방어권을 지금 행사하면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게 법 대 법의 부딪침이 있는 것은 같은데 중요한 건 보는 사람은 국민이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이게 누구의 태도가 더 올바랐는지는 평가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자격으로 이 자리에 출석했는지도 지금 법사위 내부에서도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법원이라는 기관의 기관장으로서 참석을 한 것인지, 아니면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냈기 때문에 증인은 아니고 참고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국민의힘에서는 참고인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윤희석]
조희대 대법원장이 피감기관의 장으로서 나와서 의례적인 인사말만 하고 이석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물어볼 게 많으니까 뭘 물어봐야 되는데 증인은 안 되고 참고인 정도는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참고인이든 증인이든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 얘기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규정을 해야 되는 건데. 이석하는 것을 못하게 막아야 되니까 민주당에서는 최소한 참고인이라는 자격이라도 주장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 거죠. 양쪽의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 거냐라고 서용주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부분이에요. 제가 앞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부분이 과연 국민들께 어떻게 비치냐는 것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면서 저 장면을 저도 계속 실시간으로 보면서 왔는데 정리가 되지 않아요, 저도.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그냥 또 사람 앉혀놓고 망신주는 것 외에는 똑같은 시나리오대로 똑같이 진행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국은 이겁니다. 5월 1일에 있었던 대법원에서의 파기환송심 결과가 만약에 무죄로 인정하는 걸로 나왔으면 민주당이 이랬을까. 이 부분이에요. 민주당은 당시에 대변인이 신속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본다, 환영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한 여러 가지 질의에서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굉장히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예상과 달리 무죄 확정이 아니라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되니까 이제 와서 그 과정을 들여다 보자, 왜 이렇게 빨랐나, 이게 대법관 전체의 의사냐,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듯이 몰아치고 있는 거예요. 결과에 따라서 재판 과정을 보겠다는 것이 과연 국회가 할 일이냐. 우리 증언감정법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것을 피력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민주당에서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내려보냈으니까 재판 끝났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고법에서 다시 올라와서 다섯 번째 재판을 대법원에서 해야 됩니다. 재판이 끝난 게 아니에요. 재판이 중지된 것도 아니고요. 기일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표현을 하자면 연기됐다, 이 정도로 볼 수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재판이 끝난 것처럼, 재판 더 이상 없는 것처럼, 더 이상 이 재판은 안 되는 건데 과정을 한번 봅시다. 왜 우리 생각과 다르게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대법원장을 상대로 저렇게 국회에서 모욕에 가까운 처사를 하는 것은 국민 여러분들의 판단이 어느 쪽으로 나올지에 대해서 더 이상 다 알 수 있을 만한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한 모습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증인 출석에 대한 우려를 표했는데. 민주당은 증언을 안 하고 퇴장할 경우에 동행명령장 발부까지 검토하겠다라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잖아요. 실제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서용주]
이석이라는 부분들이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지 않으면 사실상 위법적인 행위로서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와 무관하게 퇴장을 해버리면 물론 퇴장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다시 동행명령을 해야겠죠. 그래서 자리에 앉혀놓겠다는 뜻이에요.
또 동행명령에 불응하면 거기에 따른 처벌 조항이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장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것인데. 저는 사실상 이게 여야뿐만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도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말씀한 대로 헌법상에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법권에 침해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답변을 제한하고 거기에 대한 말을 반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자체가 굉장히 나에 대한 모독이다. 저는 그 자체도 태도가 좋지 않다고 봅니다. 대법원장이 삼부요인이기도 하고 나름대로 사회의 구성원에서는 꽤 높은 권력자의 위치에 있기는 하나, 이게 치외법권은 아니잖아요. 특히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면 이조차도 담담하게 담백하게 보여주는 것들이 본인에게도 유리할 것이고, 여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통을 치거나 고성을 지르거나 그러기보다는 조금 더 예의 있고 상대를 존중하는 입장에서의 차분한 질의를 이어간다면 저는 사실상 이 내용도 내용이고, 이미 언론에 보도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태도를 보고 있다. 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명분을 오늘 대법원의 국감을 통해서 조금 득실이 갈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대법원장이 지혜롭게 답변을 할 부분은 하고, 또 부정할 부분은 부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말 이후에 여당 의원들이 본인 얘기도 하긴 하지만 질의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 질의에는 전혀 답변을 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묵묵부답의 모습이었는데 어느 정도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런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국감장에 왔을 텐데. 어떤 마음일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윤희석]
서용주 대변인께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개인에 초점을 맞춰서 나를 모욕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답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기는 개인 조희대로 나온 것이 아니죠. 대법원장 조희대 자격으로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저기에서 본인에 대한 의혹이나 그런 것에 대한 질의를 받았을 때 답변을 하는 순간 그것은 개인 조희대의 답변이 아니라 법원 전체가 답변을 하는 게 돼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사안은 다른 법원 내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국회에서 다루는 게 아니라 재판 결과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그래서 재판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법관의 양심상 도저히 공개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파기환송심 과정이 너무 빨랐다라고 생각하고, 또 결과도 너무 반대로 나왔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냐. 재판 결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감정을 갖는 거야 어떻게 막겠습니까마는 이것을 국회에서 따지겠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재판에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여기서 절대로 어떤 말도 하면 안 되는 거죠. 전례를 만드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이 시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 조금 전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11시 39분쯤 감사 중지를 선언했고요. 50분에 속개하겠다라고 이기를 했는데 지금 54분, 감사 중지한 지 15분 정도 지나는 시점인데 아직 재개되지 않고 있고,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앉았던 가운데 자리는 지금 공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 중지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잠시 쉬는 시간 사이에도 이석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서용주]
그렇죠. 중지가 되면 일단 증인으로서 중지가 되기 때문에 이석을 할 수 있고 국회 내를 떠나면 안 될 겁니다. 사실상 중지 선언을 하고 추미애 위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사이에서...
[위원장]
증인 선서를 받는 순서입니다. 우리 위원장가 오늘 출석 요구할 기관 증인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 총 25명입니다. 각 기관별 업무보고에 앞서 기관장님들께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반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국정감사에 증인 24명과 참고인 19인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현재 증인 3인과 참고인 8인이 출석하였습니다. 불출석 증인 20인 중 13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나 나머지 7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불출석 증인 등에 대하여는 추후 그 사유의 정당성을 판단하여 고발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하신 일반 증인 및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받으신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신 후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복소현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사무처장입니다. 조경식 증인입니다. 다음은 참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방지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변호사입니다. 김종민 변호사입니다. 정재기 변호사입니다.
[앵커]
지금 법사위에서는 국감이 속개된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시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앉았던 이 가운데 이 자리에 대법원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앞서 서 소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어가 주실까요.
[서용주]
일단 감사 중지를 잠깐 한 동안 추미애 위원장과 천대엽 법원처장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앉혀놓고 하다 보면 정작 국정감사라는 전체적인 틀에서의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처럼 돼버리면 오늘은 국정감사를 하는 첫날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오늘 참석한 기관증인, 참고인들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이게 통상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일단 진행하고 나서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을 다시 불러들여서 참고인이든 증인으로 해서 이야기를 이어갈지, 아니면 사실상의 국정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아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오후에는 일반적인 국감으로 이어질지, 일단은 저는 후자를 선택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회의의 진행 과정을 지켜보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 이석한 것으로 보인다는 속보가 들어왔고요. 그런데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조금 전 상황처럼 질의가 있더라도 침묵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식으로 계속 공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윤희석]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후자의 경우,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냥 더 이상 국회에 있지 않고 통상적인 국정감사 때처럼 진행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시 와서 이런 장면이 또 반복이 된다고 했을 때 조희대 대법원장은 제 생각에는 아마 아무 말씀도 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이게 뉴스로 생산이 돼서 국민들께서 다 아시게 된다고 했을 때 민주당에 도움이 될까요? 민주당 의원들이 저렇게 한두 명도 아니고 몇 명씩 큰 목소리로, 목소리가 좀 큽니까? 저런 목소리로 대법원장을 상대로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몰아붙이는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 민주당은 공개적으로 우리는 수준이 이렇습니다, 이런 걸 공개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그 공개되는 것을 대통령실에서는 좋아하겠습니까? 어떤 국민도 그런 식으로 차분하지 않게 본인들 얘기만 그냥 일방적으로 퍼붓는 것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는 국회고 오늘은 국정감사하는 날입니다. 저게 뭐하는 짓입니까? 개인 청문회 자리에서도 증인 상대로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동안 청문회 증인들 모욕 주던 것이 관행처럼 이어져 오니까 대법원을 상대로 한 이런 국정감사 자리에서도 그렇게 된다고 하는 관행 아닌 관행을 머릿속에 넣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되고, 법사위원장 6선이나 하고 계시는 추미애 위원장은 이 점을 정말 명심하셔서 다시는 이 순간 이후에 반복되지 않도록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대표로 증인선서를 했고요. 앞서 두 분께서 말씀을 해 주신 대로 이제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국감의 절차가 제대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전에 있었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을 하고 그리고 범여권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질의 응답을 하는 장면을 만들어냈던 민주당 측의 의도는 뭐였을까요?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십니까?
[서용주]
최소한 민주당 측은 아니더라도 입법부도 입법부대로 면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지난 9월 30일날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서 불출석을 통보받았죠. 사유서가 아니라 의견서를 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입법부의 입장에서도 법사위는 너무 무시당하는 거 아니야라는 측면이었고.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앉혀놓고, 물론 침묵으로 일관하는 결과를 뻔히 보더라도 민주당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도 3명 지명이 됐었어요. 민주당 셋, 국민의힘 셋, 비교섭단체 1인 해서 7명에 대한 질의를 법사위원장이 지정을 해서 질의를 하도록 했으나 국민의힘은 안 했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만 한 걸로 봐서는 사실 국회가 지금 대법원 그리고 사법개혁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 것들은 충분히 했다라고 판단이 돼서 더 이상 국정감사 자체가 아예 파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의견을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받아들여서 얻을 건 얻고 줄 건 준다라는 방식의 결정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캄보디아 대학생살해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기자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기자간담회가 있었는데 일단 캄보디아에 코리안데스크를 강력 요청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캄보디아 경찰과 회담에서 이 부분을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코리안데스크라 함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전담으로 하는 경찰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국수본부장이 캄보디아에 방문을 하는 것을 추진하고 동남아에 경찰 파견을 확대할 것을 추진하겠다는 소식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대학생의 부검과 시신 인도를 서두르겠다고 전했는데요. 캄보디아 측의 협력이 원활하지 않아서 계속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인터폴 등 국제기구를 통한 압박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는데요. 더불어서 캄보디아 내 한인 사망 피해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덧붙여서 경찰은 강남 마약음료사건 연루설은 현재 확인 중이라고 전했는데요. 관련 소식이 추가로 들어오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국감이 진행되고 있는 법사위. 오늘 오전에 법사위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질의 응답을 허용한 이후 가장 먼저 질의응답을 진행했던 무소속 최혁진 의원, 이 자리에서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장면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의 의혹 제기였는데. 일단 일본과의 관련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였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윤희석]
갑자기 우리 대법원을 일본 대법원으로 만들기로 한 의도가 있었다.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분은 중간에 비례대표 승계하셔서 된 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막 섞인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끌고 가고자 하는 이번 국정감사는 5월 1일 있었던 파기환송심에 관련한 절차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분은 조희대 대법원장 개인에 대해서 임명 과정이라든지 그동안 어떤 판단을 내렸냐, 이거를 가지고 친일로 몰고 가는 거예요. 목소리가 두 개로 나오는 거죠. 저분이 민주당에서 고쳐주지 않았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국회의원이 된 분이잖아요. 다른 당 쪽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민주당으로 오려다가 지금 무소속으로 계신 분인데 민주당 반성해야 됩니다.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놓으니까 저렇게 이치에 안 맞는 얘기를 하는 분이 국회에서 저런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것을 전국 방송으로 다 방송을 해 드려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더 이상 논평할 가치가 없어서 말씀드릴 게 없긴 한데. 이분이 여기에 조금 더 신빙성 있는 말씀을 하려면 자기가 들었다고 하는 김충식 관련설에 대해서 김충식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과연 일본 어디에서 태어났고 일본 황실가와 어떤 인연이 있는지 이 정도는 밝혀놓고 얘기를 해야 어느 정도 합리적인 것으로 그래도 인정이 될 텐데 그것 없이 들은 내용 그대로 하면서 본인 국회의원 됐다고 저렇게 마이크 앞에 대고 또 큰소리로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앵커]
어떤 논거, 증거가 부족하다. 이런 입장으로 들리는데. 어쨌거나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윤전 대통령에게 추천한 인물이 김충식이라는 인물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서용주]
주장을 하는 것들이 조금은 논거가 부족한데 아무래도 국감장에서 하는 발언들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질의라는 이름하에 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지양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면책특권이 있다고 해서 막 던져버리면 이게 국민들이 혼란해할 수 있습니다. 최혁진 의원은 민주당 의원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비례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민주당 의원이 아니고 무소속 의원이시고, 발언 기회를 얻어서 발언을 했으나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가장 큰 오전의 질의의 핵심은 사법부 내부에서조차도 부장판사들이 당시 조기대선에서의 파기환송은 이례적이었다. 왜 그랬느냐.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 자체의 신뢰를 깨는 행위였다. 우리 구성원들이 미심쩍다. 이런 얘기를 환기시켜주는 부분으로 팩트에 근거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친일로 갑자기 까나요. 이게 본질이 호도되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수준은 향상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화면으로 저분이 왜 먼저 튀어나왔는지. 먼저 질의를 해서 그러겠지만, 사실상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에는 충실한 본질에서 벗어난 그런 지적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앵커]
논거가 부족한 주장이었다라는 부분에 두 분이 같은 의견을 내주셨고, 오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서면 답변서를 범여권 법사위원들에게만 공유했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답변서는 모든 위원들에게 공유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서용주]
비공개 요청을 했던 걸 보면 모든 의원들한테 안 줬어야 되죠. 시작하면서 나눠주든지. 그렇게 하는 게 통상적으로 맞을 텐데, 물론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 국민의힘 소속으로 나눠서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을 수는 있어요.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위원장 자리는 상임위가 여야 의원들로 구성돼 있고 상임위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은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 서면을 한쪽에는 주고 다른 쪽에는 안 준 부분들은 적절치 않았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법사위의 선명성 부분에 있어서 흠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서면답변서를 왜 여당에만 주고 야당에는 안 줘요.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실수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래야만 누군가를 비판하고 지적할 때도 어느 정도 명분이 되지 않을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의정활동 방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추미애 위원장은 왜 공유하지 않았을까요?
[윤희석]
그것은 추미애 의원이 그동안 보여줬던 여러 의정활동이라든지 정치활동을 보면 다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정파적인 행동을 너무나 뻔뻔스럽게 한다는 거죠.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데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이 드러나니까 국민들께서도 불편하게 여기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무도 질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를 줄 의무도 없는 상태에서 안 줬다. 물어볼 게 없는데 왜 자료를 주냐 이 얘기인데요. 만약에 민주당 의원들이 질의를 하나 안 한다고 할 경우에도 민주당 의원들에게까지 그러면 자료를 주지 않았겠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추미애 의원은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일을 하신 게 아니고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으로 일을 하신 거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왜 이런 논란을 자초하느냐. 그동안 쭉 너무나 정파적인 행위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이것을 판단할 만한 그런 근거 자체를 잃은 것이 아닌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역대 국감이 늘 그래오긴 했지만 국감장에 누구 서느냐. 이 문제가 늘 화두에 서곤 했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국감장에 세워야 할 인물로 이 사람들을 꼽으면서 반격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그 내용 들어보시고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받던 양평군청 공무원이 사망하는 일이 최근에 발생을 했죠. 국민의힘에서는 민중기 특검 사퇴해라. 그리고 수사기록 전면 공개하라. 이렇게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주장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서용주]
국민의힘 주장 중에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양평 공흥지구나 양평고속도로와 관련된 당시 특혜에 개입된 게 아니냐는 측면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유서에 나와 있듯이 특검 측, 특히 김건희 특검이죠. 김건희 특검이 9개 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마지막에 경장 출신이 팀장으로 있는 그 팀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조사가 이분이 굉장히 강압적이고 굉장히 인격적인 모독을 당했다는 측면인데 그런데 이거는 민주당 측면에서도 철저히 실체적 진실을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걸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에요. 다만 국민의힘에 아쉬운 것들은 이 안타까운 공무원의 죽음을 사실 특검을 특검을 하자라든지 민중기 특검을 증인으로 세우자. 이렇게 확대해석해서 이용하면 안 된다. 실체적 진실이라는 건 이 공무원을 죽음에 이르게 한 특검 내부에서의 강압적 수사가 있었다면 그것을 반드시 밝혀서 거기에 응징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지 특검 자체를 중단시켜라.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3특검이 돌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지난 윤석열 정부, 김건희 씨 이 두 사람이 이뤄낸 내란과 그다음에 국정농단의 부분을 밝히고 털고 가야 되는데. 이것 하지 말자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안타까운 공무원의 죽음은 사실상 특검을 특검하자는 식의 정쟁의 도구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숨진 양평군 공무원의 유서에 회유와 강압이 있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난 3일자의 메모와 상당히 겹친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필적 감정을 의뢰하고 부검도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윤희석]
필적 감정까지 할 이유를 굳이 얘기를 하자면 유서라든지 메모가 정말 본인이 작성한 거냐. 그렇게라도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야 강압수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주장할 만한 근거가 되니까 경찰에서 굉장히 무리하게 한다게 봅니다. 유서 자체를 유족에게도 제대로 안 보여주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자꾸 숨기면 국민적 의혹만 커지죠. 방금 전에 특검은 왜 그러면 국회에 부르면 안 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대법원장도 부르는 마당에 특검이 뭐라고 안 부릅니까?
민주당은 민주, 인권, 이런 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만들어진 당이잖아요. 그러면 양평군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던 분이 수사를 받다가, 증인도 아니고, 피고인도 아니고 참고인으로 갔다가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과거의 예로 볼 때는 민주당에서 가장 먼저 뭐라도 하자고 했을 텐데 지금 그런 얘기는 없고 애먼 대법원장을 불러다가 이런 식으로 아주 안 좋은 장면들을 연출하고 있어요.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의 임무가 뭔지 뭐를 해야 되는지 사명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다면 이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전혀 다른 얘기들을 하시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저도 헷갈리는 그런 수준입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장동혁 대표가 얘기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김현지 부속실장의 출석입니다.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는 정리가 된 겁니까? 증인 채택을 하기로 한 겁니까?
[서용주]
10월 15일날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있잖아요. 15일에 증인 채택이 최종적으로 합의가 됩니다. 그러면 아직 며칠 남아 있고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쟁에 활용하려고 증인 채택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 그걸 두고 나서 김현지 부속실장의 출석을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예 못하게 하는 것으로 정했다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정쟁이 활용하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김현지 부속실장이 부속실장이라 하더라도, 출석의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총무비서관 당시에 인사전횡이 있다거나 실세 논란에 있어서 확인할 게 있다면. 그리고 그런 질의가 준비됐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위에서 그것은 국정이기 때문에 응답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6개 상임위에서 부른답니다. 불러서 뭐하겠습니까? 예전에 성남 시절부터 이재명 대통령 성남시장, 경기지사 이런 백현동, 대장동 이런 재판 다 끌어다가 김현지 부속실장 앉혀놓고 또 똑같이 녹음기처럼 반복할 거 아니에요. 김현지 부속실장 불러놓고 물어볼 게 없어요. 인사전횡 밝혀진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다. 고향은 어디냐, 대학은 어디 나왔냐, 이런 거 물어보려고 증인 채택합니까? 최소한 정쟁은 아니고 꼭 확인하겠다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도 국정감사에 최대한 협조해라. 국회에 어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최종적 운영위에 증인 채택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이 부분, 그러니까 6개 상임위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정쟁의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윤희석]
정쟁의 의도라기보다는 민주당에서 이슈를 키워줬으니까 거기에 대응을 한 거예요. 애초에 김현지라는 분에 대해서 뭐 그렇게 관심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 먼저 당시 총무비서관이라는 분에 대해서 증인채택 안 된다. 국정감사장에 오게 못한다고 하니까 이유가 뭐냐,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김현지라는 분이 정권 초반에 인사와 관련해서 힘이 세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지 무슨 정보가 있겠어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먼저, 저희가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이 사람은 증인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먼저 이렇게 나올 만한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정치권에서야 당연히 그런 논리 구조로 정치라는 것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대응하는 정치적인 액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김현지라는 분이 그러면 과거에 어떤 일과 연관돼 있는지 저희가 찬찬히 보고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관련되어 있는 상임위에서 불러서 과연 뭐가 있었는지 물어보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문제는 민주당에서 과도하게 별로 관심도 안 될 자리에 있는 분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굳이 안 된다고 하는 논리. 거기에 더해서 이분을 국정감사장에 부르지 않기 위해서 출석 의무가 없는 부속실장 자리로 갑자기 옮기는 과정. 이런 것들이 연이어 있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민주당에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김현지 실장의 출석 여부는 15일이니까 이틀 후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임은정 동부지검장에게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서용주]
일단 영등포경찰서에 백해룡 경정이 그 사건의 외압이라는 거대한 상황 속의 피해자로 자리 잡아서 백해룡 경정이 많은 부분을 국민들께 설명했죠. 사실 세관이 연루된 마약 사건을 영등포경찰서에 당시 수사를 백해룡 경정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관은 빼라라는 것들이 위에서부터 압력이 내려와서 사실상 이게 무마됐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외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약사건입니다. 마약은 지난 정부에서도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철저하게 마약은 밝혀내서 발본색원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건이 어떤 식의 루트를 통해서 무마가 됐는지. 이것은 수사를 해야죠. 마약사건이 보통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동부지검에 넘어가 있는데 수사의 진척도가 없다 보니까 대통령이 일반적인 수사지휘를 한 것입니다. 물론 대통령은 구체적인 지시를 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 어떤 사건에 대해 수사해라, 구속을 해라, 압수수색을 해라. 이런 것들은 관여해서는 안 되나 일반적인 수사 지휘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 우리가 예전에 보면 조폭과의 전쟁. 이런 것들을 선언하는 것들이 속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의혹이 계속해서 상존된 상황에서 백해룡 경정이 그 중심에서 수사를 잘 알기 때문에 임은정 동부지검장과 협조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실체적 진실을 밝혀라라는 대통령의 의지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일반적인 수사 지휘라고 해 주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수사와 관련해서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던데요.
[윤희석]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이고 일반적인 수사 지시라고 하는데 지금 대통령 서면 브리핑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임은정, 백해룡 두 사람의 이름이 나왔잖아요. 백해룡 경정은 지금 이 수사팀에 있지도 않은데 임은정 동부지검장이야 동부지검장 검경합동수사팀에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건을 딱 짚어서 어떤 사람을 거기에 참여하게 해달라고까지 했는데 이게 어떻게 일반적입니까? 저는 이런 거 본 적이 없어요. 그것은 둘째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백해룡이라는 분을 수사팀에 넣으라고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애초에 마약수사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양심선언 비슷하게 얘기하셨던 분인 것까지는 제가 인정을 하는데. 그 이후에 언동들이 보면 대단히 의혹, 근거 없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언론에 많이 나와서 설파를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마약이라는 것이 본인이 수사하고 있던 그 마약은 윤석열 전 대통령 가족이 연루돼 있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수사를 하면 안 되니까 그 수사를 막으려고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이런 분들이 공모해서 수사를 덮으려고 한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을 수사팀에 넣게 되면 정상적으로 수사가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야 할 텐데 대통령께서 백해룡 경정에 대한 정보를 왜곡되거나 편향된 것으로 받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 정도 얘기하는 분을 수사팀에 넣으라고 대통령실 브리핑에 실명까지 박혀서 나올 리가 없어요. 그 점에서 굉장히 우려스럽고 이분이 만약에 수사팀에 들어가서 뭔가 수사하는 활동에 참여를 한다? 과거에 병역비리 수사한다고 하면서 김대업이라고 있잖아요. 병풍비리 얘기했다가 대통령 선거를 완전히 바꿔버린. 그 사람을 다시 수사팀에 넣어서 수사를 하자, 이렇게 주장했던 20년 전 얘기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대단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관련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마약수사에 관여했다는 게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정치 안 하겠다. 다 던지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서용주]
저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마약과 관련한 수사와 관련이 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추측컨대 예를 들면 외부에서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당시 장관에게 마약 수사와 관련해서 외압 요청을 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거절하지 않았을까. 나경원 의원이 예전에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에 있어서 공소취소 요청을 했을 때도 거절했듯이 아마 거절을 하면 했지 이게 마약 수사의 외압 사건에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지 않고요. 다만 수사 지시가 위법이다, 아니다라기보다는 실체적으로 본인 스스로도 법무부 장관 시절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을 만큼 마약수사의 실체는 밝혀야 되는 것은 맞지 않겠습니까? 마약 사건의 실체를 밝힌다는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마약수사의 방향에 대한 조언은 좋으나 이 부분들을 정치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대통령의 지시까지 나온 상황에서 관련 수사에 속도감이 붙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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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국정감사 첫날입니다.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대법원 국정감사 현장을 함께 보셨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법사위에 출석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진 모습 함께 보셨습니다. 조금 전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감사 중지를 선언했고요. 잠시 뒤 10분 정도 후에, 11시 50분에 국정감사를 속개할 것이다라고 선언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사위 국정감사장에 출석했고 인사말을 전한 뒤에 관례대로라면 이석을 해야 했던 상황이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에 대한 발언들을 위원들에게 허용하면서 여야 위원들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계속해서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어느 정도 예상됐던 장면이었습니다.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을 하긴 했고요. 다만 이석은 하지 못하게 한 상황인데. 이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용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석을 요구했죠. 그러니까 위원장에게 나름대로 이석을 허가를 득해서 자리를 비우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상 이게 관행적으로 대법원장에 대한 이석을 위원장이 어느 정도 인사말이 끝나면 이석해도 좋습니다라는 발언을 하는데 이번 건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난해 청문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불출석으로 청문회가 불발되고 나서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이 출석했기 때문에 사실 이 시간을 넘겨버리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질문을 할 수 없어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벼르고 이번 국감을 조희대 대법원장을 앉혀놓고 진행하는 것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변인께서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희석]
방금 전에도 서영교 의원 질의하는 과정이 나왔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본인 얘기만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되는 것이 국회에서 계속 반복이 되면서 국민들께 공개가 되는데. 민주당에서 대법원장까지 출석시켜서 저렇게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형식도 문제지만 과연 뭘 알려고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대법원장을 불러서 얘기를 할 거면 아무리 의혹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국회니까 조금 더 차분하게 진행해야 국민들께서 알아들으실 텐데 일방적인 자료라고 띄워놓고 사실인 양, 서영교 의원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수사관도 아니고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국회 관련한 뉴스를 완전히 정의화하고 있어요, 독점하고 있는 셈인데, 며칠 동안. 이러한 것을 계속 추미애 위원장이 제지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은 증인 신분이 아니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한 상태고요. 조희대 대법원장 각종 법률 조항을 들면서 국정감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각종 법원 규정을 두면서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런 우려를 표했고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법에 따르면 대법원장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서용주]
법률상에 대한 권한과 법률의 범위를 민주당이 주장하는 건 틀린 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상 국회법 21조 5항에 따르면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장도 국회가 필요에 따라서 출석 요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단서조항이 재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죠. 그리고 국회법 129조에 출석 의무를 얘기하는 건데요. 피감기관에 대한 피감기관장은 출석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국정감사의 피감기관이 어디죠? 대법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피감기관이 아닌데 조희대 대법원장 기관장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본인들이 얘기하는 대로 과도할 수 있겠으나 지금 민주당, 특히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다소 관행이라는 부분들을 넘어서서 아주 냉정하게 법률적 잣대를 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과 질의를 요구하는 것들은 법률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 103조에 따른 사법 부분에 있어서 재판 부분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방어권을 지금 행사하면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게 법 대 법의 부딪침이 있는 것은 같은데 중요한 건 보는 사람은 국민이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이게 누구의 태도가 더 올바랐는지는 평가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자격으로 이 자리에 출석했는지도 지금 법사위 내부에서도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법원이라는 기관의 기관장으로서 참석을 한 것인지, 아니면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냈기 때문에 증인은 아니고 참고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국민의힘에서는 참고인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윤희석]
조희대 대법원장이 피감기관의 장으로서 나와서 의례적인 인사말만 하고 이석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물어볼 게 많으니까 뭘 물어봐야 되는데 증인은 안 되고 참고인 정도는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참고인이든 증인이든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 얘기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규정을 해야 되는 건데. 이석하는 것을 못하게 막아야 되니까 민주당에서는 최소한 참고인이라는 자격이라도 주장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 거죠. 양쪽의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 거냐라고 서용주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부분이에요. 제가 앞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부분이 과연 국민들께 어떻게 비치냐는 것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면서 저 장면을 저도 계속 실시간으로 보면서 왔는데 정리가 되지 않아요, 저도.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그냥 또 사람 앉혀놓고 망신주는 것 외에는 똑같은 시나리오대로 똑같이 진행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국은 이겁니다. 5월 1일에 있었던 대법원에서의 파기환송심 결과가 만약에 무죄로 인정하는 걸로 나왔으면 민주당이 이랬을까. 이 부분이에요. 민주당은 당시에 대변인이 신속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본다, 환영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한 여러 가지 질의에서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굉장히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예상과 달리 무죄 확정이 아니라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되니까 이제 와서 그 과정을 들여다 보자, 왜 이렇게 빨랐나, 이게 대법관 전체의 의사냐,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듯이 몰아치고 있는 거예요. 결과에 따라서 재판 과정을 보겠다는 것이 과연 국회가 할 일이냐. 우리 증언감정법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것을 피력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민주당에서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내려보냈으니까 재판 끝났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고법에서 다시 올라와서 다섯 번째 재판을 대법원에서 해야 됩니다. 재판이 끝난 게 아니에요. 재판이 중지된 것도 아니고요. 기일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표현을 하자면 연기됐다, 이 정도로 볼 수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재판이 끝난 것처럼, 재판 더 이상 없는 것처럼, 더 이상 이 재판은 안 되는 건데 과정을 한번 봅시다. 왜 우리 생각과 다르게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대법원장을 상대로 저렇게 국회에서 모욕에 가까운 처사를 하는 것은 국민 여러분들의 판단이 어느 쪽으로 나올지에 대해서 더 이상 다 알 수 있을 만한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한 모습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증인 출석에 대한 우려를 표했는데. 민주당은 증언을 안 하고 퇴장할 경우에 동행명령장 발부까지 검토하겠다라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잖아요. 실제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서용주]
이석이라는 부분들이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지 않으면 사실상 위법적인 행위로서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와 무관하게 퇴장을 해버리면 물론 퇴장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다시 동행명령을 해야겠죠. 그래서 자리에 앉혀놓겠다는 뜻이에요.
또 동행명령에 불응하면 거기에 따른 처벌 조항이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장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것인데. 저는 사실상 이게 여야뿐만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도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말씀한 대로 헌법상에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법권에 침해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답변을 제한하고 거기에 대한 말을 반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자체가 굉장히 나에 대한 모독이다. 저는 그 자체도 태도가 좋지 않다고 봅니다. 대법원장이 삼부요인이기도 하고 나름대로 사회의 구성원에서는 꽤 높은 권력자의 위치에 있기는 하나, 이게 치외법권은 아니잖아요. 특히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면 이조차도 담담하게 담백하게 보여주는 것들이 본인에게도 유리할 것이고, 여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통을 치거나 고성을 지르거나 그러기보다는 조금 더 예의 있고 상대를 존중하는 입장에서의 차분한 질의를 이어간다면 저는 사실상 이 내용도 내용이고, 이미 언론에 보도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태도를 보고 있다. 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명분을 오늘 대법원의 국감을 통해서 조금 득실이 갈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대법원장이 지혜롭게 답변을 할 부분은 하고, 또 부정할 부분은 부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말 이후에 여당 의원들이 본인 얘기도 하긴 하지만 질의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 질의에는 전혀 답변을 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묵묵부답의 모습이었는데 어느 정도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런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국감장에 왔을 텐데. 어떤 마음일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윤희석]
서용주 대변인께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개인에 초점을 맞춰서 나를 모욕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답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기는 개인 조희대로 나온 것이 아니죠. 대법원장 조희대 자격으로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저기에서 본인에 대한 의혹이나 그런 것에 대한 질의를 받았을 때 답변을 하는 순간 그것은 개인 조희대의 답변이 아니라 법원 전체가 답변을 하는 게 돼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사안은 다른 법원 내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국회에서 다루는 게 아니라 재판 결과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그래서 재판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법관의 양심상 도저히 공개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파기환송심 과정이 너무 빨랐다라고 생각하고, 또 결과도 너무 반대로 나왔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냐. 재판 결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감정을 갖는 거야 어떻게 막겠습니까마는 이것을 국회에서 따지겠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재판에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여기서 절대로 어떤 말도 하면 안 되는 거죠. 전례를 만드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이 시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 조금 전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11시 39분쯤 감사 중지를 선언했고요. 50분에 속개하겠다라고 이기를 했는데 지금 54분, 감사 중지한 지 15분 정도 지나는 시점인데 아직 재개되지 않고 있고,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앉았던 가운데 자리는 지금 공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 중지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잠시 쉬는 시간 사이에도 이석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서용주]
그렇죠. 중지가 되면 일단 증인으로서 중지가 되기 때문에 이석을 할 수 있고 국회 내를 떠나면 안 될 겁니다. 사실상 중지 선언을 하고 추미애 위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사이에서...
[위원장]
증인 선서를 받는 순서입니다. 우리 위원장가 오늘 출석 요구할 기관 증인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 총 25명입니다. 각 기관별 업무보고에 앞서 기관장님들께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반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국정감사에 증인 24명과 참고인 19인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현재 증인 3인과 참고인 8인이 출석하였습니다. 불출석 증인 20인 중 13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나 나머지 7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불출석 증인 등에 대하여는 추후 그 사유의 정당성을 판단하여 고발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하신 일반 증인 및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받으신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신 후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복소현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사무처장입니다. 조경식 증인입니다. 다음은 참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방지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변호사입니다. 김종민 변호사입니다. 정재기 변호사입니다.
[앵커]
지금 법사위에서는 국감이 속개된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시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앉았던 이 가운데 이 자리에 대법원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앞서 서 소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어가 주실까요.
[서용주]
일단 감사 중지를 잠깐 한 동안 추미애 위원장과 천대엽 법원처장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앉혀놓고 하다 보면 정작 국정감사라는 전체적인 틀에서의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처럼 돼버리면 오늘은 국정감사를 하는 첫날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오늘 참석한 기관증인, 참고인들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이게 통상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일단 진행하고 나서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을 다시 불러들여서 참고인이든 증인으로 해서 이야기를 이어갈지, 아니면 사실상의 국정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아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오후에는 일반적인 국감으로 이어질지, 일단은 저는 후자를 선택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회의의 진행 과정을 지켜보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 이석한 것으로 보인다는 속보가 들어왔고요. 그런데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조금 전 상황처럼 질의가 있더라도 침묵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식으로 계속 공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윤희석]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후자의 경우,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냥 더 이상 국회에 있지 않고 통상적인 국정감사 때처럼 진행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시 와서 이런 장면이 또 반복이 된다고 했을 때 조희대 대법원장은 제 생각에는 아마 아무 말씀도 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이게 뉴스로 생산이 돼서 국민들께서 다 아시게 된다고 했을 때 민주당에 도움이 될까요? 민주당 의원들이 저렇게 한두 명도 아니고 몇 명씩 큰 목소리로, 목소리가 좀 큽니까? 저런 목소리로 대법원장을 상대로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몰아붙이는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 민주당은 공개적으로 우리는 수준이 이렇습니다, 이런 걸 공개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그 공개되는 것을 대통령실에서는 좋아하겠습니까? 어떤 국민도 그런 식으로 차분하지 않게 본인들 얘기만 그냥 일방적으로 퍼붓는 것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는 국회고 오늘은 국정감사하는 날입니다. 저게 뭐하는 짓입니까? 개인 청문회 자리에서도 증인 상대로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동안 청문회 증인들 모욕 주던 것이 관행처럼 이어져 오니까 대법원을 상대로 한 이런 국정감사 자리에서도 그렇게 된다고 하는 관행 아닌 관행을 머릿속에 넣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되고, 법사위원장 6선이나 하고 계시는 추미애 위원장은 이 점을 정말 명심하셔서 다시는 이 순간 이후에 반복되지 않도록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대표로 증인선서를 했고요. 앞서 두 분께서 말씀을 해 주신 대로 이제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국감의 절차가 제대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전에 있었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을 하고 그리고 범여권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질의 응답을 하는 장면을 만들어냈던 민주당 측의 의도는 뭐였을까요?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십니까?
[서용주]
최소한 민주당 측은 아니더라도 입법부도 입법부대로 면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지난 9월 30일날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서 불출석을 통보받았죠. 사유서가 아니라 의견서를 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입법부의 입장에서도 법사위는 너무 무시당하는 거 아니야라는 측면이었고.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앉혀놓고, 물론 침묵으로 일관하는 결과를 뻔히 보더라도 민주당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도 3명 지명이 됐었어요. 민주당 셋, 국민의힘 셋, 비교섭단체 1인 해서 7명에 대한 질의를 법사위원장이 지정을 해서 질의를 하도록 했으나 국민의힘은 안 했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만 한 걸로 봐서는 사실 국회가 지금 대법원 그리고 사법개혁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 것들은 충분히 했다라고 판단이 돼서 더 이상 국정감사 자체가 아예 파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의견을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받아들여서 얻을 건 얻고 줄 건 준다라는 방식의 결정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캄보디아 대학생살해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기자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기자간담회가 있었는데 일단 캄보디아에 코리안데스크를 강력 요청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캄보디아 경찰과 회담에서 이 부분을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코리안데스크라 함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전담으로 하는 경찰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국수본부장이 캄보디아에 방문을 하는 것을 추진하고 동남아에 경찰 파견을 확대할 것을 추진하겠다는 소식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대학생의 부검과 시신 인도를 서두르겠다고 전했는데요. 캄보디아 측의 협력이 원활하지 않아서 계속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인터폴 등 국제기구를 통한 압박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는데요. 더불어서 캄보디아 내 한인 사망 피해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덧붙여서 경찰은 강남 마약음료사건 연루설은 현재 확인 중이라고 전했는데요. 관련 소식이 추가로 들어오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국감이 진행되고 있는 법사위. 오늘 오전에 법사위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질의 응답을 허용한 이후 가장 먼저 질의응답을 진행했던 무소속 최혁진 의원, 이 자리에서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장면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의 의혹 제기였는데. 일단 일본과의 관련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였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윤희석]
갑자기 우리 대법원을 일본 대법원으로 만들기로 한 의도가 있었다.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분은 중간에 비례대표 승계하셔서 된 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막 섞인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끌고 가고자 하는 이번 국정감사는 5월 1일 있었던 파기환송심에 관련한 절차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분은 조희대 대법원장 개인에 대해서 임명 과정이라든지 그동안 어떤 판단을 내렸냐, 이거를 가지고 친일로 몰고 가는 거예요. 목소리가 두 개로 나오는 거죠. 저분이 민주당에서 고쳐주지 않았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국회의원이 된 분이잖아요. 다른 당 쪽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민주당으로 오려다가 지금 무소속으로 계신 분인데 민주당 반성해야 됩니다.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놓으니까 저렇게 이치에 안 맞는 얘기를 하는 분이 국회에서 저런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것을 전국 방송으로 다 방송을 해 드려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더 이상 논평할 가치가 없어서 말씀드릴 게 없긴 한데. 이분이 여기에 조금 더 신빙성 있는 말씀을 하려면 자기가 들었다고 하는 김충식 관련설에 대해서 김충식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과연 일본 어디에서 태어났고 일본 황실가와 어떤 인연이 있는지 이 정도는 밝혀놓고 얘기를 해야 어느 정도 합리적인 것으로 그래도 인정이 될 텐데 그것 없이 들은 내용 그대로 하면서 본인 국회의원 됐다고 저렇게 마이크 앞에 대고 또 큰소리로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앵커]
어떤 논거, 증거가 부족하다. 이런 입장으로 들리는데. 어쨌거나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윤전 대통령에게 추천한 인물이 김충식이라는 인물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서용주]
주장을 하는 것들이 조금은 논거가 부족한데 아무래도 국감장에서 하는 발언들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질의라는 이름하에 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지양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면책특권이 있다고 해서 막 던져버리면 이게 국민들이 혼란해할 수 있습니다. 최혁진 의원은 민주당 의원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비례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민주당 의원이 아니고 무소속 의원이시고, 발언 기회를 얻어서 발언을 했으나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가장 큰 오전의 질의의 핵심은 사법부 내부에서조차도 부장판사들이 당시 조기대선에서의 파기환송은 이례적이었다. 왜 그랬느냐.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 자체의 신뢰를 깨는 행위였다. 우리 구성원들이 미심쩍다. 이런 얘기를 환기시켜주는 부분으로 팩트에 근거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친일로 갑자기 까나요. 이게 본질이 호도되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수준은 향상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화면으로 저분이 왜 먼저 튀어나왔는지. 먼저 질의를 해서 그러겠지만, 사실상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에는 충실한 본질에서 벗어난 그런 지적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앵커]
논거가 부족한 주장이었다라는 부분에 두 분이 같은 의견을 내주셨고, 오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서면 답변서를 범여권 법사위원들에게만 공유했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답변서는 모든 위원들에게 공유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서용주]
비공개 요청을 했던 걸 보면 모든 의원들한테 안 줬어야 되죠. 시작하면서 나눠주든지. 그렇게 하는 게 통상적으로 맞을 텐데, 물론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 국민의힘 소속으로 나눠서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을 수는 있어요.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위원장 자리는 상임위가 여야 의원들로 구성돼 있고 상임위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은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 서면을 한쪽에는 주고 다른 쪽에는 안 준 부분들은 적절치 않았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법사위의 선명성 부분에 있어서 흠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서면답변서를 왜 여당에만 주고 야당에는 안 줘요.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실수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래야만 누군가를 비판하고 지적할 때도 어느 정도 명분이 되지 않을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의정활동 방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추미애 위원장은 왜 공유하지 않았을까요?
[윤희석]
그것은 추미애 의원이 그동안 보여줬던 여러 의정활동이라든지 정치활동을 보면 다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정파적인 행동을 너무나 뻔뻔스럽게 한다는 거죠.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데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이 드러나니까 국민들께서도 불편하게 여기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무도 질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를 줄 의무도 없는 상태에서 안 줬다. 물어볼 게 없는데 왜 자료를 주냐 이 얘기인데요. 만약에 민주당 의원들이 질의를 하나 안 한다고 할 경우에도 민주당 의원들에게까지 그러면 자료를 주지 않았겠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추미애 의원은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일을 하신 게 아니고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으로 일을 하신 거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왜 이런 논란을 자초하느냐. 그동안 쭉 너무나 정파적인 행위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이것을 판단할 만한 그런 근거 자체를 잃은 것이 아닌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역대 국감이 늘 그래오긴 했지만 국감장에 누구 서느냐. 이 문제가 늘 화두에 서곤 했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국감장에 세워야 할 인물로 이 사람들을 꼽으면서 반격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그 내용 들어보시고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받던 양평군청 공무원이 사망하는 일이 최근에 발생을 했죠. 국민의힘에서는 민중기 특검 사퇴해라. 그리고 수사기록 전면 공개하라. 이렇게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주장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서용주]
국민의힘 주장 중에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양평 공흥지구나 양평고속도로와 관련된 당시 특혜에 개입된 게 아니냐는 측면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유서에 나와 있듯이 특검 측, 특히 김건희 특검이죠. 김건희 특검이 9개 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마지막에 경장 출신이 팀장으로 있는 그 팀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조사가 이분이 굉장히 강압적이고 굉장히 인격적인 모독을 당했다는 측면인데 그런데 이거는 민주당 측면에서도 철저히 실체적 진실을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걸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에요. 다만 국민의힘에 아쉬운 것들은 이 안타까운 공무원의 죽음을 사실 특검을 특검을 하자라든지 민중기 특검을 증인으로 세우자. 이렇게 확대해석해서 이용하면 안 된다. 실체적 진실이라는 건 이 공무원을 죽음에 이르게 한 특검 내부에서의 강압적 수사가 있었다면 그것을 반드시 밝혀서 거기에 응징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지 특검 자체를 중단시켜라.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3특검이 돌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지난 윤석열 정부, 김건희 씨 이 두 사람이 이뤄낸 내란과 그다음에 국정농단의 부분을 밝히고 털고 가야 되는데. 이것 하지 말자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안타까운 공무원의 죽음은 사실상 특검을 특검하자는 식의 정쟁의 도구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숨진 양평군 공무원의 유서에 회유와 강압이 있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난 3일자의 메모와 상당히 겹친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필적 감정을 의뢰하고 부검도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윤희석]
필적 감정까지 할 이유를 굳이 얘기를 하자면 유서라든지 메모가 정말 본인이 작성한 거냐. 그렇게라도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야 강압수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주장할 만한 근거가 되니까 경찰에서 굉장히 무리하게 한다게 봅니다. 유서 자체를 유족에게도 제대로 안 보여주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자꾸 숨기면 국민적 의혹만 커지죠. 방금 전에 특검은 왜 그러면 국회에 부르면 안 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대법원장도 부르는 마당에 특검이 뭐라고 안 부릅니까?
민주당은 민주, 인권, 이런 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만들어진 당이잖아요. 그러면 양평군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던 분이 수사를 받다가, 증인도 아니고, 피고인도 아니고 참고인으로 갔다가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과거의 예로 볼 때는 민주당에서 가장 먼저 뭐라도 하자고 했을 텐데 지금 그런 얘기는 없고 애먼 대법원장을 불러다가 이런 식으로 아주 안 좋은 장면들을 연출하고 있어요.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의 임무가 뭔지 뭐를 해야 되는지 사명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다면 이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전혀 다른 얘기들을 하시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저도 헷갈리는 그런 수준입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장동혁 대표가 얘기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김현지 부속실장의 출석입니다.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는 정리가 된 겁니까? 증인 채택을 하기로 한 겁니까?
[서용주]
10월 15일날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있잖아요. 15일에 증인 채택이 최종적으로 합의가 됩니다. 그러면 아직 며칠 남아 있고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쟁에 활용하려고 증인 채택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 그걸 두고 나서 김현지 부속실장의 출석을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예 못하게 하는 것으로 정했다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정쟁이 활용하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김현지 부속실장이 부속실장이라 하더라도, 출석의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총무비서관 당시에 인사전횡이 있다거나 실세 논란에 있어서 확인할 게 있다면. 그리고 그런 질의가 준비됐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위에서 그것은 국정이기 때문에 응답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6개 상임위에서 부른답니다. 불러서 뭐하겠습니까? 예전에 성남 시절부터 이재명 대통령 성남시장, 경기지사 이런 백현동, 대장동 이런 재판 다 끌어다가 김현지 부속실장 앉혀놓고 또 똑같이 녹음기처럼 반복할 거 아니에요. 김현지 부속실장 불러놓고 물어볼 게 없어요. 인사전횡 밝혀진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다. 고향은 어디냐, 대학은 어디 나왔냐, 이런 거 물어보려고 증인 채택합니까? 최소한 정쟁은 아니고 꼭 확인하겠다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도 국정감사에 최대한 협조해라. 국회에 어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최종적 운영위에 증인 채택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이 부분, 그러니까 6개 상임위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정쟁의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윤희석]
정쟁의 의도라기보다는 민주당에서 이슈를 키워줬으니까 거기에 대응을 한 거예요. 애초에 김현지라는 분에 대해서 뭐 그렇게 관심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 먼저 당시 총무비서관이라는 분에 대해서 증인채택 안 된다. 국정감사장에 오게 못한다고 하니까 이유가 뭐냐,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김현지라는 분이 정권 초반에 인사와 관련해서 힘이 세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지 무슨 정보가 있겠어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먼저, 저희가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이 사람은 증인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먼저 이렇게 나올 만한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정치권에서야 당연히 그런 논리 구조로 정치라는 것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대응하는 정치적인 액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김현지라는 분이 그러면 과거에 어떤 일과 연관돼 있는지 저희가 찬찬히 보고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관련되어 있는 상임위에서 불러서 과연 뭐가 있었는지 물어보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문제는 민주당에서 과도하게 별로 관심도 안 될 자리에 있는 분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굳이 안 된다고 하는 논리. 거기에 더해서 이분을 국정감사장에 부르지 않기 위해서 출석 의무가 없는 부속실장 자리로 갑자기 옮기는 과정. 이런 것들이 연이어 있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민주당에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김현지 실장의 출석 여부는 15일이니까 이틀 후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임은정 동부지검장에게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서용주]
일단 영등포경찰서에 백해룡 경정이 그 사건의 외압이라는 거대한 상황 속의 피해자로 자리 잡아서 백해룡 경정이 많은 부분을 국민들께 설명했죠. 사실 세관이 연루된 마약 사건을 영등포경찰서에 당시 수사를 백해룡 경정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관은 빼라라는 것들이 위에서부터 압력이 내려와서 사실상 이게 무마됐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외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약사건입니다. 마약은 지난 정부에서도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철저하게 마약은 밝혀내서 발본색원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건이 어떤 식의 루트를 통해서 무마가 됐는지. 이것은 수사를 해야죠. 마약사건이 보통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동부지검에 넘어가 있는데 수사의 진척도가 없다 보니까 대통령이 일반적인 수사지휘를 한 것입니다. 물론 대통령은 구체적인 지시를 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 어떤 사건에 대해 수사해라, 구속을 해라, 압수수색을 해라. 이런 것들은 관여해서는 안 되나 일반적인 수사 지휘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 우리가 예전에 보면 조폭과의 전쟁. 이런 것들을 선언하는 것들이 속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의혹이 계속해서 상존된 상황에서 백해룡 경정이 그 중심에서 수사를 잘 알기 때문에 임은정 동부지검장과 협조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실체적 진실을 밝혀라라는 대통령의 의지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일반적인 수사 지휘라고 해 주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수사와 관련해서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던데요.
[윤희석]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이고 일반적인 수사 지시라고 하는데 지금 대통령 서면 브리핑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임은정, 백해룡 두 사람의 이름이 나왔잖아요. 백해룡 경정은 지금 이 수사팀에 있지도 않은데 임은정 동부지검장이야 동부지검장 검경합동수사팀에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건을 딱 짚어서 어떤 사람을 거기에 참여하게 해달라고까지 했는데 이게 어떻게 일반적입니까? 저는 이런 거 본 적이 없어요. 그것은 둘째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백해룡이라는 분을 수사팀에 넣으라고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애초에 마약수사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양심선언 비슷하게 얘기하셨던 분인 것까지는 제가 인정을 하는데. 그 이후에 언동들이 보면 대단히 의혹, 근거 없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언론에 많이 나와서 설파를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마약이라는 것이 본인이 수사하고 있던 그 마약은 윤석열 전 대통령 가족이 연루돼 있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수사를 하면 안 되니까 그 수사를 막으려고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이런 분들이 공모해서 수사를 덮으려고 한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을 수사팀에 넣게 되면 정상적으로 수사가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야 할 텐데 대통령께서 백해룡 경정에 대한 정보를 왜곡되거나 편향된 것으로 받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 정도 얘기하는 분을 수사팀에 넣으라고 대통령실 브리핑에 실명까지 박혀서 나올 리가 없어요. 그 점에서 굉장히 우려스럽고 이분이 만약에 수사팀에 들어가서 뭔가 수사하는 활동에 참여를 한다? 과거에 병역비리 수사한다고 하면서 김대업이라고 있잖아요. 병풍비리 얘기했다가 대통령 선거를 완전히 바꿔버린. 그 사람을 다시 수사팀에 넣어서 수사를 하자, 이렇게 주장했던 20년 전 얘기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대단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관련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마약수사에 관여했다는 게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정치 안 하겠다. 다 던지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서용주]
저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마약과 관련한 수사와 관련이 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추측컨대 예를 들면 외부에서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당시 장관에게 마약 수사와 관련해서 외압 요청을 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거절하지 않았을까. 나경원 의원이 예전에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에 있어서 공소취소 요청을 했을 때도 거절했듯이 아마 거절을 하면 했지 이게 마약 수사의 외압 사건에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지 않고요. 다만 수사 지시가 위법이다, 아니다라기보다는 실체적으로 본인 스스로도 법무부 장관 시절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을 만큼 마약수사의 실체는 밝혀야 되는 것은 맞지 않겠습니까? 마약 사건의 실체를 밝힌다는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마약수사의 방향에 대한 조언은 좋으나 이 부분들을 정치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대통령의 지시까지 나온 상황에서 관련 수사에 속도감이 붙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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