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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감사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눈길이 쏠립니다.
사법부 수장은 인사말 이후 이석했던 관례가 이번에는 지켜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추미애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0월 30일 목요일까지 18일간 우리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기관들에 대하여 헌법 161조, 국회법 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정감사가 실시됩니다. 올해 국정감사는 정책감사, 민생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수감기관장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25년도 국정감사 첫 번째 순서로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국정감사에 앞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조희대 대법원장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님, 김시철 사법연수원장님, 이승연 사법정책연구원장님, 박상우 법원공무원교육현장님, 전지원 법원도서관장님, 이동원 양형위원회 위원장님, 최진수 윤리감사관님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가기관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법률안과 예산안 등의 심의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또한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정책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지적하고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국정운영의 효과성을 재고할 수 있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대법원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국정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일반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는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한 질의와 일반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문을 함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일반 증인과 참고인에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 증인 및 참고인은 미리 이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준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관례에 따라 대법원장님은 인사말씀만 드리고 이석했습니다. 하지만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과 조진만, 민복기 대법원장 등은 국회에 출석해 질의응답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한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대법원장님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해명할 기회와 답변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시원한 의혹 해소는 없었고 해명자료 또한 낸 바가 없습니다. 국회는 국민을 대변해 이를 묻는 곳입니다. 관례라는 이름으로 국회법 121조와 129조에 명시된 조항을 회피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법을 존중해야 할 대법원장님께서 관례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할 방패로 삼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관례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려면 오랜 기간 형성된 관습법으로서 공익에 부합하고 정의와 합리성의 원칙에 부합해야 할 것입니다. 즉 관례는 공익에 복무할 때만 정당성을 가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장님께서는 이번 국회 출석과 관련해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에서는 관례를 내세우며 책임을 회피하면서 정작 지난 5월 1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수많은 사법부 내부 관례를 스스로 깨뜨린 바 있습니다. 전원합의체 회부 절차, 사건 검토 기간, 심리기일 운영, 판결 선고 시기 등 모든 단계에서 기존 관례를 무시하고 예외를 적용해 이례적으로 속전속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예외를 반복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직권남용 의혹까지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합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셨고 대법원장님 또한 헌법상 대한민국의 공직자이며 대법원은 명백히 국정감사의 피감기관입니다. 따라서 국회의 질의에 응답하고 국민 앞에 소명하는 것은 헌법 제7조의 공무원의 책무이자 헌법 제61조의 국정감사 조사권에 따른 당연한 의무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법원장님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여야 약간명의 위원님들로부터 질의응답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대법원장님 개인적으로도 그간 의혹으로 오해받는 사항이 있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 해소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존경하는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국정감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법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적 사명을 완수하고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여전히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법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한편 최근 국회에서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선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사법부가 국회와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국민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사법게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정감사는 지난 1년간 사법부가 수행해 온 업무 전반을 되돌아보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질책을 보다 더 나은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모든 사법부 구성원들은 이번 국정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저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둘러싼 작금의 여러 상황에 대해서는 깊은 책임감과 함께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국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더욱 충실히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정감사의 시작과 종료 시에 출석하여 인사말씀과 마무리말씀을 하였던 종전의 관례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 대한 이번 국정감사의 증인출석 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정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뿐만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법관은 자신의 재판과 관련하여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고 모든 판결은 공론의 장에서 건전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재판을 하였다는 이유로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곤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삼권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국가에서는 재판사항에 대하여 법관을 감사나 청문회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국회도 과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출석 필요성에 관한 논란이 있었을 때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을 존중하는 헌법정신과 가치를 확인하는 취지와 관행과 예우 차원에서 그 권한을 자제하여 행사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로서 재판의 독립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위해 오늘 국정감사에 앞서 미리 위원님들의 서면질의 등에 충실히 답변드렸고 대법원 현안 관련 긴급 서면질의에 대한 사법행정적 검토 답변도 신속히 준비하여 제출해 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대법관 중에서 임명되고 대법원장으로부터 총괄하여 위임을 받아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원처장이 답변하거나 국정감사 종료 시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종합하여 제가 마무리 말씀으로 충분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 헌신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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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눈길이 쏠립니다.
사법부 수장은 인사말 이후 이석했던 관례가 이번에는 지켜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추미애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0월 30일 목요일까지 18일간 우리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기관들에 대하여 헌법 161조, 국회법 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정감사가 실시됩니다. 올해 국정감사는 정책감사, 민생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수감기관장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25년도 국정감사 첫 번째 순서로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국정감사에 앞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조희대 대법원장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님, 김시철 사법연수원장님, 이승연 사법정책연구원장님, 박상우 법원공무원교육현장님, 전지원 법원도서관장님, 이동원 양형위원회 위원장님, 최진수 윤리감사관님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가기관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법률안과 예산안 등의 심의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또한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정책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지적하고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국정운영의 효과성을 재고할 수 있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대법원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국정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일반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는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한 질의와 일반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문을 함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일반 증인과 참고인에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 증인 및 참고인은 미리 이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준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관례에 따라 대법원장님은 인사말씀만 드리고 이석했습니다. 하지만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과 조진만, 민복기 대법원장 등은 국회에 출석해 질의응답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한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대법원장님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해명할 기회와 답변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시원한 의혹 해소는 없었고 해명자료 또한 낸 바가 없습니다. 국회는 국민을 대변해 이를 묻는 곳입니다. 관례라는 이름으로 국회법 121조와 129조에 명시된 조항을 회피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법을 존중해야 할 대법원장님께서 관례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할 방패로 삼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관례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려면 오랜 기간 형성된 관습법으로서 공익에 부합하고 정의와 합리성의 원칙에 부합해야 할 것입니다. 즉 관례는 공익에 복무할 때만 정당성을 가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장님께서는 이번 국회 출석과 관련해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에서는 관례를 내세우며 책임을 회피하면서 정작 지난 5월 1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수많은 사법부 내부 관례를 스스로 깨뜨린 바 있습니다. 전원합의체 회부 절차, 사건 검토 기간, 심리기일 운영, 판결 선고 시기 등 모든 단계에서 기존 관례를 무시하고 예외를 적용해 이례적으로 속전속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예외를 반복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직권남용 의혹까지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합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셨고 대법원장님 또한 헌법상 대한민국의 공직자이며 대법원은 명백히 국정감사의 피감기관입니다. 따라서 국회의 질의에 응답하고 국민 앞에 소명하는 것은 헌법 제7조의 공무원의 책무이자 헌법 제61조의 국정감사 조사권에 따른 당연한 의무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법원장님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여야 약간명의 위원님들로부터 질의응답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대법원장님 개인적으로도 그간 의혹으로 오해받는 사항이 있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 해소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존경하는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국정감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법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적 사명을 완수하고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여전히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법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한편 최근 국회에서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선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사법부가 국회와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국민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사법게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정감사는 지난 1년간 사법부가 수행해 온 업무 전반을 되돌아보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질책을 보다 더 나은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모든 사법부 구성원들은 이번 국정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저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둘러싼 작금의 여러 상황에 대해서는 깊은 책임감과 함께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국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더욱 충실히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정감사의 시작과 종료 시에 출석하여 인사말씀과 마무리말씀을 하였던 종전의 관례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 대한 이번 국정감사의 증인출석 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정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뿐만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법관은 자신의 재판과 관련하여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고 모든 판결은 공론의 장에서 건전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재판을 하였다는 이유로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곤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삼권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국가에서는 재판사항에 대하여 법관을 감사나 청문회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국회도 과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출석 필요성에 관한 논란이 있었을 때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을 존중하는 헌법정신과 가치를 확인하는 취지와 관행과 예우 차원에서 그 권한을 자제하여 행사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로서 재판의 독립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위해 오늘 국정감사에 앞서 미리 위원님들의 서면질의 등에 충실히 답변드렸고 대법원 현안 관련 긴급 서면질의에 대한 사법행정적 검토 답변도 신속히 준비하여 제출해 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대법관 중에서 임명되고 대법원장으로부터 총괄하여 위임을 받아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원처장이 답변하거나 국정감사 종료 시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종합하여 제가 마무리 말씀으로 충분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 헌신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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