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감사 전열 정비..."내란 청산" vs "송곳 감사"

여야, 국정감사 전열 정비..."내란 청산" vs "송곳 감사"

2025.10.11. 오전 10:5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김정진 앵커, 임늘솔 앵커
■ 출연 :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가 다음 주부터 열릴 이재명 정부 첫번째 국정감사를 두고 전열을 가다듬고 있습니다.관련 내용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단 긴 연휴기간이었죠.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예능 출연 공방이 여야 간에 이어졌습니다. 비판 여론을 의식해서일까요. 이 대통령이 연차 중에 어제였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을 방문했는데 일단 지금 시점의 방문,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굳이 비판 여론을 의식했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초기 대응부터 보고받고 발생 원인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었지만 예상보다 복구가 지연되고 국민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추석 연휴를 맞아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또 복구를 계속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계시고요. 위로하고 복구 지연의 상황을 확인하고 예산이나 인력 지원에 있어 다른 문제가 없는지 대통령이 직접 보겠다는 의지에서 현장을 방문한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적절했다고 봅니다. 국무회의 공개라든가 타운홀 미팅 과정에서 보면 대통령이 모든 현안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듣고 직접 지시를 하고 그래서 효율성을 기하는 행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태 역시 국가적 재난이고 국민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복구에 동원된 공무원들을 위로하면서도 복구에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 적절한 방문을 했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형식적인 방문이자 늦었다는 입장을 내고 있더라고요.

[송영훈]
대단히 때늦어보이죠. 우리가 국정자원 화재라고 부릅니다마는 실상 이 사건의 본질은 국가행정정보망 마비입니다. 그러면 그런 마비 사태가 발생한 지 14일 만에 현장을 찾았고 예능을 녹화한 지는 12일 만입니다. 그리고 복구에 매진하던 우리 공무원이 안타깝게 순직한 지는 7일 만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 방문한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대통령실이 분명하게 답을 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현장을 방문하면 과연 사태 수습에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된다면 사태 발생 직후에 갔어야죠. 그리고 대통령이 현장에 가도 사태 수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것은 보여주기예요. 결국에는 예능 출연과 녹화로 인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여러 가지 제스처다,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나 대통령실에서 지금 예능 논란과 관련없이 잡아뒀던 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사태가 발생한 지 14일이나 지나서 가도록 일정을 잡아뒀는가. 여기에 대한 납득할 만한 답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국민들께서 상당히 수긍하시기 어려운 타임라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화재 대응과 관련해서 잃어버린 48시간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초기 대응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조기연]
잃어버린 48시간이라는 것은 전형적인 프레임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삼기 위해서 만든 조어인데 실제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바와 같이 화재 직후에 UN 총회에서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은 즉시 보고를 받았고요. 비서진 회의라든가 또 중대본 회의를 통해서 상황을 점검하고 발생 원인과 복구 대책에 대한 보고를 계속적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 장관 또 국무총리는 계속해서 현장을 방문했고 또 안타깝게 돌아가신 공무원을 위로하고 가족들을 위로하는 조치까지 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국정공백, 잃어버린 국정, 이것은 윤석열 정부 때 계속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도 그럴 것이라는 국민들의 인식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사실과 다른 잃어버린 48시간 프레임을 만들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고 국가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또 훼손됐던 그 시스템은 복원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K푸드 홍보 TV 출연을 매개삼아서 국가가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계속 공격하고 있는데 추석 연휴까지 이런 정쟁으로 또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면 빨리 복원시키고 그 이후에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국회나 정부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차분하고 냉정하게 살펴봐야 할 때에 오로지 정쟁에만 매몰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오히려 민심은 냉정한 평가를 할 것으로 봅니다.

[송영훈]
보통은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 여당이 답을 하기가 궁색할 때 정쟁이라고 하는 단어를 동원합니다. 국가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데 장애 발생한 시스템이 몇 개인지도 제대로 파악을 못 합니까? 그동안 정부에서 장애 발생 시스템이 647개였다고 했다가 이틀 전에 709개로 정정했습니다. 이것조차 사태 발생 2주 가까이 되도록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정정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국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 국민들께서 수긍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장애 발생 상황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장시간 예능에 출연해서 파안대소하면서 녹화하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시간은 사실 대통령이 MC나 쉐프들을 마주하고 있었어야 되는 시간이 아니고 장차관이나 담당 수석으로부터 하나라도 더 보고를 받고 필요한 지시를 하고 또 상황을 더 파악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지난 7월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 마지막 마무리 발언으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대통령의 1시간, 공무원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두 문장이 마지막 문장이었어요. 그러면 예능을 2시간 녹화했으면 2억 시간짜리, 4시간 녹화했으면 2억 시간입니다. 잃어버린 48시간이라는 이야기가 결코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서 국정감사를 제안했습니다. 책임소재를 끝까지 밝혀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필요하다면 해야겠죠. 문제는 화재가 왜 발생했는지, 화재 발생이 당시 공사를 하던 공무원의 과실에 의한 것이었는지, 사전조치가 충분했는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리튬 배터리의 열폭주 현상 때문에 늘 위험에 대한 경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화재 발생 원인 규명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이전에 있습니다. 카카오톡 먹통 사태가 있였던 2022년 이중화 시스템을 하라고 정부가 민간업체에 강요했는데 정부는 막상 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에 국가정보망 마비 사태가 한 번 더 있었죠. 그 이후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이중화 시스템, 백업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 2024년 예산에 아마 기재부 예산 증액을 요구한 바가 있을 겁니다. 그때 기재부에서 삭감한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이중화가 안 됐기 때문에 빨리 복구가 안 되고 있는 이 상황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하면 그 이전 정부에서 왜 이런 부분이 안 됐던 건지, 올려서 증액해달라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예산 증액 요구는 기재부가 왜 삭감했는지, 국회는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여지나 내용이 있었음에도 예산 증액을 하지 못한 것인지, 다 살펴봐야죠. 중요한 것은 국가전산망의 마비라는 국가적 재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번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로 인해서 대통령의 표현처럼 국가전산망은 국방에 준할 만큼 국가안보에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 새삼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일단 국정감사가 됐든 국정조사가 됐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백업 시스템이라든가 이중화 시스템이 안 된 이유를 찾고 신속히 하기 위해서 국회와 정부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찾는 일에 여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국정조사든 국정감사든 하루속히 하면 됩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영훈]
국정조사를 해야 되고 민주당이 그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이것이 정말로 전 정부 탓이라면 국정조사를 통해서 오히려 더 낱낱이 규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국가행정정보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서 은연중에 전 정권 탓을 하는 것이 저는 결코 적절해 보이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과거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2023년 11월 27일에 당시 지방행정망 장애 발생 당시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일하라고 준 권한인데 일을 못하다가 또 일을 잘못했으면 스스로 책임지고 미안합니다 해야지 그저 남 탓, 전 정부 탓, 이렇게 해서야 책임지는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했던 말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기조를 잘 이해하고 있다면 전 정부의 과오를 지적하는 데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사태를 정말로 수습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 그리고 특히나 지금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여당이니까 내년도 예산안에는 그러면 이중화를 위한 예산은 얼마나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아마 사태 발생 이전의 예산안이 제출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반영이 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노력을 다하는 집권여당다운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다음 주죠. 월요일부터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민주당은 내란 청산, 국민의힘은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는데요. 여야 대표의 이야기 먼저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목표 차가 뚜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청산과 개혁에 방점을 찍은 듯해 보이는데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고 보는 거겠죠?

[조기연]
지금 국민의힘이 보이고 있는 모습이 그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란청산과 개혁은 정치보복이 아닙니다. 지금 복원하고 정상화시키는 과정인 거죠. 12.3 비상계엄 내란은 46년 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국정감사는 그전부터 작년 국정감사 이후 1년 동안 정부 운영 전반을 들여다보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12.3 비상계엄 내란에서부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관련자들은 어디까지이고 어떤 행위를 했고 법적 책임을 져야 될 사람과 대상에 대해서 가리고, 다시는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국정감사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앞선 과정을 다 떼어내고 이재명 정부 4개월만 지금 국정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현 정부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재명 정부의 4개월간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묻고 따지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 4개월만 단절시켜서 그전에 있었던 일은 내란도 확인되지 않은 문제니까 이미 특검과 또 형사재판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거니까 그 문제는 제쳐두고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만 국정감사한다. 국정감사를 언제 그렇게 운영했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4개월간의 문제를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 헌정질서가 유린되고 전례 없는, 전례는 있죠. 박근혜 대통령 이후 10년도 안 돼서 대통령이 파면되고 조기대선이 치러져서 새 정부가 들어서고 정상화를 만들어가는 과정, 이 전체를 들여다보는 국감이어야 된다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과정에서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내란을 청산하고 이 3대 개혁안 등 지난 정부에서 하지 못했던, 그리고 지난 정부가 결국 극단적 파행으로 이르게 된 과정에서 내재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있었던 검찰, 사법, 언론개혁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국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앵커]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는데 그런데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지난 정부에 있었던 문제점이나 허점, 이런 부분들이 드러날 우려는 없을까요?

[송영훈]
그런 부분도 예외는 될 수 없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드러내서 바로잡을 것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되겠죠. 다만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현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도 국감을 통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바로잡아야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조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의 기간들도 당연히 국정감사의 주안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특히 지금 집권여당과 정부가 그 기간에 대해서 온전한 국정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의지가 있는가에 대한 시금석이 되는 것이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출석이 될 겁니다. 말씀하신 기간 중의 대부분 기간에 김현지 비서관이 총무비서관을 담당을 했죠. 국가가 됐든 민간이 됐든 감사의 기본은 살림살이, 그러니까 돈을 어디에 어떻게 정확하게 썼는지를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을 실제로 집행한 사람을 불러다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사실 지금 국감과 관련돼서 많은 증인채택 이슈가 있지만 김현지 부속실장 문제가 모든 이슈를 뒤덮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권에서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의 증인채택을 미루면서 다른 이슈로 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말씀이 증인채택에 합의를 해서 이 문제를 정리를 하고 나머지 국감들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될 것을 소상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여당에 요청드립니다.

[앵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첫 국감이 다음 주 월요일에 시작됩니다. 국회 17개 상임위에서 총 834개 기관을 대상으로 일단 다음 달 6일까지 감사가 예정돼 있죠. 일단은 법사위를 살펴보면 대법원 국정감사가 이틀간 열리고 또 현장검증도 진행한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은 이런 경우가 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기연]
흔하지는 않죠. 일단 전례가 없죠. 대법원장을 직접 기관증인이 아닌 일반 증인으로 불러서 정상적인 증인신문 과정을 갖는다는 것은 전례가 없습니다. 이미 다 알려진 바와 같이 과거 국정감사에서는 대법원장이 출석해서 인사말만 하고 이석한 후에 법원행정처장이 기관증인으로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원칙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그게 국회가 사법부에 대한 존중의 관행이었죠. 그런데 특별한 상황과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국회법 121조가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을 불러서 질문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통상적인 사법행정, 선거 관리 업무, 감사원 업무가 아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관행대로 하면 되지만 이건 다르지 않습니까?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 지금 지귀연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 등 사법부가 전례없고 이례적인 재판을 하면서 이게 내란을 청산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사법부가 제대로 지켜가고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고, 그리고 지난 5월 1일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 절차 역시 매우 비정상적으로 전례 없는 절차로 진행된 것에 대해서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정치 관여 의혹이라는 특정한 사안이 발생한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직접 일반 증인으로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전 단계에서 민주당이 계속 요구한 바와 같이 절차 진행에 있어서 절차의 내용, 평의의 과정 내용을 밝히라는 게 아닙니다. 왜 전례 없이 대선을 앞두고 대선 선거 일정을 고려한 것처럼 재판 일정을 진행했느냐. 사법행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다못해 로그 기록이라든가 절차 진행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했다면 청문회도 불필요했고 이번에 국감 증인채택이라든가 현장조사도 필요 없었을 겁니다. 전혀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과정은 사법의 독립성을 오히려 지키고 강화하기 위한 절차로 봐야지 대법원장을 국회에 세웠다는 것만으로 사법의 독립성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을 하지 않게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조기연]
일단 어제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이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바처럼 일반증인의 불출석의 경우에 원칙적 대응, 그러니까 동행명령장 발부까지 검토하겠다는 것인데요. 그건 국회법에 정한 절차이기 때문에 그만큼 출석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실제 출석 여부에 따라서 사후 조치는 다시 검토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반 증인으로 채택이 됐잖아요. 이게 기관증인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송영훈]
원래 대법원장은 국정감사할 때 기관증인으로도 안 나옵니다. 국정감사장에 나오긴 하지만 의례적인 인사말만 하고 들어가고 기관증인으로서 선서를 하는 것은 법원행정처장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법원행정처장은 신분이 대법관이지만 행정처장을 맡고 있는 동안에는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사법행정만 담당하공무원에 국정감사에 출석을 해서 답변을 하더라도 재판독립이 침해될 우려가 없어요. 설령 거기서 개별 사건에 대해서 질문하더라도 법원행정처장이 원론적인 답변만 하면 되기 때문에 재판 독립이 침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가 기관증인으로도 출석시켜서 선서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재판 독립의 선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하려는 것을 두고 오히려 사법 독립이 강화된다고 강변하셨는데 저는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엄연히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한 것이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에 관한 선거법 재판은 파기환송이 돼서 지금도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끝난 재판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따져묻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권력에 의한 부당한 재판 개입입니다. 그리고 법원조직법상으로도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명문의 조항이 있어요. 어떠한 질문을 하더라도 답변을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불법입니다. 그리고 앞서 국회법 121조 5항을 말씀하셨기에 제가 정정해 드리면 국회법 121조 5항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헌은 있어요. 하지만 답변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121조 2항에 가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에 대해서는 국회가 출석을 요구하면 나와서 답변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이 있어요. 헌법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헌법과 국회법이 이것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121조 5항과 같은 조항이 1960년에 만들어졌는데 그 조항을 근거로 해서 대법원장을 국회에 불러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립니다.

[앵커]
일단은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또 다른 인물에 대해서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이죠. 국민의힘에서는 보직이동에 대한 비판이 높은 상황이고 대통령실은 이미 예정됐던 인사다라는 입장인데 일단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볼게요.

[조기연]
지금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을 김현지 국감으로 치르고 싶은 겁니다. 여러 가지 사안, 특히 내란과 관련해서뿐만 아니라 각부처의 일련의 업무의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난 정부 또 지난 정부의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의 책임론이 같이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막고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을 고양하기 위해서는 김현지 공격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물론 대통령실의 입장도 그렇고 부르면 나가서 답변하면 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마는 국민의힘의 입장이 저렇기 때문에 아마 김병기 원내대표, 국회운영위원장은 원칙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인사 관련해서는 이 정부가 6월 3일날 대선을 하고 6월 4일 아침부터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대통령실 인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졌겠습니까? 3개월 동안 어렵게 기본적인 대통령 주변의 인사부터 시작해서 만들어가고 있던 과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김현지 당시 총무비서관을 부속실장으로 보내고 홍보라인을 비서실장 직속으로 하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대변인단을 강화하고 여러 인사 조치가 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김현지 비서관 하나를 바꾸기 위해서 국감 출석을 피하기 위해서 인사를 할 만큼 정부가 그렇게 한가하게 운영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그것은 정상적인 인사라는 것을 그 내용 조금만 들여다 보면 알 텐데 모든 사안을, 그리고 모든 정치적 이슈를 김현지로 집중시키기 위한 정치적 공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송영훈]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을 제1부속실장으로 이동시키는 인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 번 팩트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비서관은 1992넌 이래로 국정감사에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감 증인채택 문제가 화두가 되니까 민주당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김현지 못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9월 26일경부터는 못 나오는 이유가 있다, 열흘 안에 알게 된다. 그러다가 9월 29일 월요일에 갑자기 인사가 발표됩니다. 그 인사 발표문에 처음에는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명단에 없었고 우리 기자들이 물어봐서 알았습니다. 두 번째, 제2부속실장을 공석으로 만들면서까지 회전문 인사를 했습니다. 당연히 자연스러운 인사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세 번째, 매우 이례적으로 공동대변인 체제를 만들면서까지 부속실장을 대변인으로 이동시키고 그 부속실장 자리에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을 보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출연 논란에 대해서도 지금 공동대변인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실의 대변인은 서로 다른 말을 하면서 이렇게 브리핑에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관계가 적어도 다르게 브리핑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인사를 해가면서까지 국감에 반드시 나와야 되는 총무비서관을 나온 전례가 없는 부속실장의 자리로 이동시켰다? 누가 봐도 국감에 내보내지 않기 위한 인사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이면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총무비서관이었던 윤재순 총무비서관은 지난 9월에 전직 총무비서관이지만 국회 청문회에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도 당연히 국감에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기연]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김현지 비서관을 중심에 놓고 해석하면 지금 송영훈 대변인님 말씀하신 그런 해석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이 김현지 부속실장 불러서 도대체 뭘 물어보겠다는 겁니까? 어떤 직무수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그 내용은 전혀 얘기 없이 무조건 김현지만을 외칩니다. 이재명 측근인 김현지, 20년, 30년 전의 얘기까지 꺼내면서. 정치적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꾸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송영훈]
뭘 물어볼지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에서 법원에서 과거에 있었던 정보공개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특활비 내역을 대략적으로 공개했는데 아주 대략의 내용만 큰 항목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항목에서 지출된 금액이 1만 원 단위로 딱딱 떨어져요. 천 원, 백 원 단위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그 당시 자금을 집행한 총무비서관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이것은 하나의 작은 예를 든 것일 뿐이고 기본적으로 감사는 살림살이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돈 쓴 사람에게 물어봐야죠.

[앵커]
이어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 석방 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찰에서는 이진숙 전 위원장 추가 소환을 검토 중이라고 하고 이 전 위원장은 형식적이면서 직권남용이다. 고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조기연]
그런 정부 인사들,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씨를 포함해서 공통되는데요. 수사받는 피의자, 재판받는 피고인이 재판과 수사를 자기 마음대로 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경찰이 필요하고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면 소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진숙 전 위원장은 지금까지 6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해서 법원이 체포영장까지 발부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그날 들어가서 성실히 조사에 응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으로 체포된 상황이니까 성실히 응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체포적부심에서 추가적인 체포유지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석방된 것일 뿐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거나 혐의가 없다거나 체포가 부적법했다거나 이게 아닙니다. 그러면 수사에 당연히 협조해야 되는데 형식적 소환인지 아닌지를 본인이 판단한다고요? 어불성설입니다.

[송영훈]
민주당이 최소한의 공당으로서의 양식을 유지하고 있다면 정치경찰을 옹호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됩니다. 법원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이번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체포적부심을 인용해줬죠. 우리나라 작년 사법연감 통계를 보면 체포적부심과 구속적부심을 통틀어서 인용률이 7.97%밖에 안 됩니다. 아마 체포적부심만 따로 통계내면 훨씬 더 적을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체포적부심이 인용이 됐는데 인용해 주면서 법원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추가적으로 조사할 필요성도 크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설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경찰이 세 번째로 불러야 될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더더군다나 그 혐의라고 하는 것이 유튜브에서의 공개된 발언들 페이스북에 올린 글 그리고 그 글에 대해서 국회에서 질문받으니까 답변한 것이에요. 모든 증거는 이미 다 수집이 되어 있고, 두 번에 걸쳐서 장시간의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부른다고 하면 그것은 법원의 결정에까지 존중하지 않아가면서 피의자를 괴롭히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김건희 씨의 양평 공흥지구 조사를 받던 양평군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장동혁 대표,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검의 강압 수사를 규탄했는데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일단 안타까운 일이죠. 추석 명절에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당한 유가족의 심정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발견된 메모에서 강압과 회유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확인은 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특검이 밝힌 바와 같이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참고인을 통해서 진술이 확보되어 있었고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입니다. 보통 수사받는 입장에서는 그런 경우에 본인이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심정이 실제 특검이 위법적인 수사를 해서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면 그런 메모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한 수사가 있었다고 단정해서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안타까운 죽음을 또 정쟁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적정한 것인가. 그게 고인과 유가족의 심정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앵커]
향후 수사와 정치적 파장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흐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일단 돌아가신 분의 글을 보니까 굉장히 절절하더라고요. 그 자필 메모가 공개가 됐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사실대로 말을 해도 계속 다그친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 계속되는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가 수사관의 강압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하였다. 군수 지시는 별도로 없었다고 해도 계속 추궁한다. 지치고 힘들고 계속된 진술 요구 강압에 기억도 없는 대답을 하였다, 이런 내용들이 자필로 빼곡하게 써 있습니다. 이 돌아가신 분은 대단한 고위 공무원도 아니고 50대의 군청 사무관급 5급 공무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마도 임기제 공무원이 아니었다면 하위직 공무원에서 출발해서 평생 성실하게 공무원 생활을 해서 5급까지 올라오신 분일 겁니다. 이런 분을 조사하면서 이렇게 큰 압박감이 들도록 조사를 했어야 됐는가. 특검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짧게만 덧붙이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7월 26일에 저희 두 사람이 이 똑같은 스튜디오, 같은 시간대에 나와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2016년에 있었던 사건이고 관련해서 양평군청 공무원 3명이 이미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1심에서 3명 모두 이미 무죄가 나왔어요. 그런데 특검에서 2심 재판을 멈춰달라고 해서 잠시 멈춰 있는 상태고 그 사건과 관련된 조사를 하다가 이렇게 극단적 선택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까지 발생한 겁니다. 특검의 수사가 과연 과잉하지 않았는가. 이 시점에서 정말 되짚어볼 만한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조기연]
그 당시 수사는 적정했을까요? 그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의 위세가 대단할 때고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 수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기록과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했다면 무죄 가능성이 있던 거죠. 특검의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 아니면 당시 검찰의 수사가 적정했는지는 이후 기소가 되면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통해서 확인된 거라고 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