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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형주 한성대 특임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형주 한성대 특임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서 검찰청이 설립 78년 만에 내년 10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논란이 많은 가운데 검찰 내부에선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번 검찰청 폐지 결정과 관련해서 자업자득이다, 이런 평가도 있고 이렇게 한 번에 없애도 되는 거나,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단 두 분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김형주]
기본적으로 지난 78년 동안의 검찰은 공과 과가 있다고 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과의 문제, 혹은 방금 우리가 화면으로 봤습니다마는 강금실 장관 때, 노무현 대통령 검사와의 대화에서 현장에서 그렇게 버티는 모습들 국민들이 보면서, 또 최근에 기동민 의원 같은 재판 결과들을 보면서 묻지마 식의 기소, 혹은 끝까지 기소한 결과들을 받아들이면 포기를 해야 되는데 될 때까지 가는 그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자업자득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국가 유기체로 봤을 때 검찰이라고 하는 것이 과만 있냐 그렇지 않고 또 그런 검찰이 해왔던 유능성, 그런 것들을 경찰이 바로 해낼 수 있는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고소고발당한 국민들이 재판 기간이 길어진다든지 수사 기간이 길어지는 국민들의 피로감과 문제점도 지켜봐야 될 지점이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다 없앤다고 하는 것도 저는 앞으로 위헌의 문제, 검찰청은 위헌은 아니더라도 검사라고 하는 용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쟁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연 현재 정청래 당 대표가 행하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과유불급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결과가 나올까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
[앵커]
유예기간 동안에 우려되는 지점도 함께 짚어주셨고요. 물론 공이 있던 것도 분명하지만 과가 더 컸기 때문에 이걸 자업자득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일각의 주장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전주혜]
과가 있다고 해서 폐지를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거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부 그리고 민주당이 밉보인 검찰이 결국은 보복성 폐지를 당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범죄가 일어나고 있죠. 절도 범죄도 있고 또 성범죄도 있을 수 있고. 특히 마약 범죄 이런 것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범죄의 수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러한 순기능이 있습니다. 범죄자를 수사를 해서 처벌을 받게 하고. 그래서 사회에서 이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그러한 순기능적인 검찰의 기능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기소만 해라. 수사는 경찰이나 중대수사청이 하겠다. 결국 이것은 검찰의 수사권을 뺏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범죄자가 활개치는 사회, 그리고 범죄 피해자들은 피해받는 그런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런 것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공포가 됐습니다마는 사회적 논의, 충분한 78년의 검찰을 폐지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있었어야죠. 그런데 이것이 추석 선물이라고 하면 너무 추석 명절 전에 해야 된다는 이러한 속도를 급 피치를 올린 그런 점이 굉장히 아쉬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순기능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보복성 폐지를 당했다라고 평가를 해 주셨는데, 지금 특검에 파견돼 있는 검사들 말이죠, 왜냐하면 친정이 지금 없어지는 셈이니까요. 그런 목소리들, 원대복귀를 요청하는 그런 목소리들을 내기도 했는데 수사권을 뺏어놓고 특검 수사는 확대하는 것, 이거 모순 아니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형주]
아무래도 지금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 김건희 특검만 하더라도 40여 명 되는데 그분들 입장이 굉장히 곤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기 친정집이 없어지는 상태에서 속도감 있게 혹은 강한 힘을 가지고 수사해 간다는 게 본인들이 느끼기에도 혼란스럽고 매우 모순적인 그런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특검에 가 있는 사람들은 마치 친정부적인 인사처럼 느껴지게 되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것이 내부적 갈등으로 보여지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미 자기 동기들도 나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옷을 벗는 사람들도 있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추석 전에 이와 같은 전광석화 같은 결과들이 오히려 그나마도 빠른 결정을 하고 수사를 마무리 지어야 되는 특검의 힘을 빼는 역효과를 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면에서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최소한의 내란 특검, 채 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런 부분도 흐지부지하고 전체적으로 검사 자체가 굉장히 일치감이 강한 조직이기 때문에 내부 반발이 확대됐을 경우에 오히려 정권에게 부담이 되는 그런 결과. 그리고 특검의 원래 출발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마무리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더군다나 특검이든 일반 검찰이든 간에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해서 재판장에게 결과를 요구할 뿐이지 그것이 내란 특검이든 무슨 특검이든 간에 결과로 재판부가 어떻게 볼 것이냐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단순히 그동안 그동안 78년 동안 공과의 문제가 아니라 단기적인 관점에서 특검에게도 상당히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특검 파견검사들의 반발 속에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반발하고 있는 특검 검사들을 향해 법무부 징계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 얘기는 검사들도 공직자,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거 항명 아니냐. 그러니까 강력한 감찰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낸 건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전주혜]
저는 박지원 의원 의견보다는 권칠승 의원 의견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사들의 반발이 당연히 있겠죠. 조직이 없어지는데 숨소리 내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검찰에 대한 감정적인 차원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검찰과의 대화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고위 간부들이 아니라 일선 검사들과의 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에 40명의 검사들이 파견돼 있고 수사관도 있고요. 그리고 3개 특검에 합치면 110명의 검사가 파견이 나가 있습니다. 최근에 특검 기간이 연장되는 그런 특검 기간 연장법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주도로 가결되다 보니 특검에서 수사해야 되는 기간이 굉장히 늘어난 상황입니다. 검사들의 말이 조목조목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고 있는 판에 특검은 2개를 다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불합리하다, 이런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검사로서 책임을 다하게 해달라, 이거죠. 왜냐하면 검사들이 소속돼 있는 검찰청에서 파견돼서 특검 수사를 하다 보니 본인이 하고 있던 민생 사건, 이 수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검사들이 나눠서 하다 보니까 민생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지체되고 있거든요. 특검에 집중되다 보니까 억울한 국민들이 피해 받고 있는 민생 사건이 적체가 굉장히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해야 될 것은 특검에서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본연의 의무, 민생 사건 수사를 내년 1년 후에 없어질 대비해서 마치게 해 달라, 이겁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특검 수사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건 권력수사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 정권에 대해서 아주 무차별이고 가혹하게 그 정도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도 여러 차례 압수수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여러 차례 참고인이나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계신데 이러한 보복적인 수사는 멈추시고 국민들에게 검찰을 돌려주시면 좋겠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김 교수님께서는 특검 수사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굉장한 동요가 일어난 거잖아요, 특검 내부에서. 그렇다면 앞으로 특검 수사에 당연히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전주혜]
영향이 당연히 있죠. 그런 차원에서 박지원 의원이 매를 들기보다는 징계를 하라 이렇게 매를 드는데 특검에 나가 있는 검사들이 거기에 눈 하나 깜짝 하겠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좀 더 냉철하게 이 사태를 보고 검사들과의 대화나 아니면 1년 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보완수사권을 줄지 말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선의 현직 검사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려는 그런 노력이 많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검찰청 폐지 내용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된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의 기계적인 항소 상고 관행을 지적하며 작심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야당 반응까지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항소와 상고제도와 관련한 이야기였는데 이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형주]
그동안에 했던 관행에 대한 질타였다고 보여지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청 폐지보다는 검찰들의 승진 제도의 조정. 예컨대 과거부터 큰 인물을 받아넣으면 점수를 잘 따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지사건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작은 사건도 결과적으로 자기가 승진하기 위해서 무리한 기소를 하는 이런 연관고리를 끊어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실질적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자기가 소신껏 범죄가 될 경우에 2심, 3심제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좀 더 승진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정치인들에게 죄가 안 되는데도 기소 범위를 뛰어넘게, 깊이 있게 인지수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기동민 의원 얘기를 해봅시다. 양복 한 벌을 받았다. 그거 가지고 실질적으로 다 엮어서 했는데 김영춘 전 장관 포함해서 아무리 봐도 판사 입장에서 이것은 원래 했던 곳에 있어서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수첩 하나를 가지고 다 때려잡는. 그런 형태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없앨 것이냐에 대한 제도적 연구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본적인 합법적 2심, 3심 제도 전체를 가지고 문제삼는 것은 법에 안 맞고. 따라서 정성호 장관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충분히 그에 대한 쟁론이 필요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김 교수님은 검사들의 승진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고, 어제 이 얘기가 있은 후에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이 대통령 본인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들어서 검찰이 상고를 못 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주혜]
저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굉장히 위험하죠. 왜냐하면 1심, 2심이 다 사실심입니다. 그리고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정확성이나 신이 아닌 이상 오류를 범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장치를 만드는 것이 3심제고, 그중에서 1심과 2심은 사실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의 말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항소할 수 있는 건 검찰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검사가 항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1심에서 종결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범죄 피해자들이 아무리 항소를 원한다고 해도 검찰이 항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1심에서 종결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심으로 되어 있는 사실판단심을 이것을 대통령의 한마디로 바꾸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이 대통령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 없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10명의 범죄자도 놓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1심에서 무죄 난 선고된 것은 다 항소하지 마라. 저는 이것은 사법부의 3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일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위증교사죄가 1심에서 무죄 선고되셨잖아요. 그래서 2심에 가 있는데 아직 재판은 중단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이 1심 무죄가 나서 2심 가 있는 상태에 있는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을 들으면 국민들은 본인 무죄 때문에 그러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언은 국무회의에서 국민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발언으로 들립니다마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시고, 그런 생각은 거두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위험한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고요. 어제 당정이 배임죄 폐지를 공식화했습니다. 이를 두고도 야당의 반발의 상당한 상황인데요. 그 내용도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나 아니면 당정 간에 합의해서 뭔가를 만들고 또 새로 없애고 하는 이런 많은 것들 중에서 여러 부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본인의 상황과 닿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비판은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김형주]
배임죄의 경우는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배임죄는 이미 지난 대선 이전부터 이것이 공약이라고 정의될 정도의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 그동안 여러 차례 우리나라의 기업인들의 호소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가령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배임죄 같은 경우 1년에 960명 정도가 배임죄로 형을 받고 있고요. 일본의 30배 정도 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배임죄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헌이라고 하는 헌재의 결정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폐지보다는 배임죄를 과도하게 적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이건 과하다라는 그 정도면 족한 발언이 아니었느냐. 뭐든 문제가 있으면 다 없애버리는 형태로는 이걸 민주 헌정 질서에 반하는 일이라고 보여지는. 더군다나 대통령은 그냥 행정부 수반에 불과한데 오히려 당대표 입에서 이것은 대통령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전체 우리 민주당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으로, 정청래 대표 입을 통해서 혹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의 입을 통해서 나와야 될 얘기가 아닌가. 그런데 자꾸 대통령 입을 통해서 나오니까 한동훈 대표처럼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이 배임죄가 되니까 이걸 없애려고 한다, 이렇게 오더를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을 줘서 결과적으로 별로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은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배임죄가 아예 다 없어지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금 전에 권칠승 의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대체입법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전주혜]
형법에 있는 배임죄는 일단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 그리고 다른 법으로, 형법이 아닌 다른 법을 통해서 배임죄를 처벌하는 그런 조항을 신설하겠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되고 재판받고 있는 범죄 중에 백현동 사건, 성남FC 사건 그리고 대장동 사건이 다 배임죄로 유감스럽게도 기소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형법상 배임죄 위반으로 기소가 되신 건데. 이게 폐지가 되면 면소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면소법이다. 면소를 하기 위해서 배임죄를 폐지하는 거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인 대통령이 이렇게 배임죄 폐지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좋은 의도로 얘기를 하셨을지 몰라도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해당사자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배임죄로 재판받고 있으니까 배임죄 없애야 돼.
이렇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아까 김형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대통령의 워딩이 아닌 여야 간에 협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는 워딩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배임죄 폐지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배임죄 폐지를 논의하는 과정에 야당도 같이 협의를 하면서 여야 협의체를 통한 사회적 공감대를 통해서 배임죄 폐지가 가는 것이 굉장히 국민들 보기에도 오해의 여지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1단계 배임죄를 보정을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배임죄 요건을 더 엄격하게 하는 그런 개정을 통해서도 억울한 기소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건데 현재 있는 배임죄는 완전히 폐지하고 한 단계를 통해서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를 폐지와 신설로 하겠다고 하니까 국민들 눈에는 더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법의 개정 과정이나 폐지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도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의결로 인해서 검찰청뿐만 아니라 방통위도 이름을 바꾸고 새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됐는데요. 자연스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면직이 됐습니다. 어제 마지막 퇴근길 모습 잠깐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제 마지막 퇴근길 모습이었는데, 일단 헌법 소원을 예고했습니다. 받아들여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형주]
글쎄요, 이것은 조금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 소원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입법부에서 요건을 갖춰서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개인적인 투쟁의 영역이 아닌가. 본인 스스로가 보수의 전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대로 물러나지는 않겠다는 의지로 보여지는데, 그거하고 실제로 정부조직법 개편에 의해서 이름을 바꾸고 형태를 바꿔가는 것은 여당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 과정을 통해서 이진숙 전 위원장이 계속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는 했습니다. 이후에 정치적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가. 왜냐하면 대구시장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왔었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전주혜]
헌법소원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일단. 헌법소원 준비에 최선을 다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정부조직법에서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미디어라는 중간 말만 들어갔어요. 저는 이진숙 위원장을 몰아내기 위한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임죄도 폐지와 신설 수순을 밟을 게 아니라 보완하면 되는 거거든요, 개정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을 좀 더 과방위에 있는 기능을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을 한다, 이런 거면 개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정부조직법 그대로 두고 방송통신위원회법을 고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 내용을 보면 방송통신위원회 직원은 신설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직원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용은 다 승계가 되는 것이고 물러나는 사람은 단 한 명, 이진숙 방통위원장이거든요. 결국은 민주당이나 정부가 KBS나 MBC 같은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걸림돌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결국 방통위원장을 물러나게 하는 그런 합법적인 방법으로 강구한 것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위헌적인 요소는 있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또 헌법재판소에서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위헌이라고 판단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헌법재판소 상황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성향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민주당 성향이나 아니면 코드인사적인 그런 재판관들이 많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위헌성이 다분히 있습니다마는 헌법소원에서 위헌 결정을 받기는 쉽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모두 받아들여질 가능성 쉽지 않다라고 전망을 해 주셨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민의힘이 통일교와 유착관계가 있다, 이 의혹에 대해서 특검이 조사 중인데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의혹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의 폭로에 민주당 발칵 뒤집혔는데요. 오늘 아침 추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통일교와의 유착관계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정당 해산까지 거론하면서 상당히 밀어붙였던 사안이었는데 역으로 민주당에서 이런 사안이 폭로가 됐단 말이죠.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김형주]
이것은 큰 선거가 올 때면 이와 같은 유혹이 있을 수 있고 이와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우선 선후 관계를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자가발전의 문제인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실체가 있는 얘기인가. 우선 점검돼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김민석 총리께서 직접 서울시의원한테 문화관광위니까 문체위니까 문화 쪽의 종교 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종교기관이나. 또 체육회 이런 것을 통해서 말하자면 당원 모집에 들어갔는지. 결과적으로는 내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용으로 권리당원을 확보하는 그런 오더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따져야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인터뷰를 보니까 어쨌든 이것이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수준까지가 실제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체크가 필요한 것 같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조금 전에 녹취에서 보신 것처럼 김경 서울시의회 의원은 일단은 그런 안내를 한 거는 맞다라고 인정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게 과연 안내 수준이었는지, 본인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독려를 한 부분인지 이게 사실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전주혜]
가장 문제되는 발언은 김민석으로 가시죠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뒤가 안 맞아요. 가입을 하겠다고 해서 사격연맹 부회장이 가입을 해 주겠다고 해서 안내를 했을 뿐이라는 그런 얘기인데, 거기에 김민석으로 가시죠라는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저는 이 녹취록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습니다마는 반박하는 것만 봐도 김경 시의원의 말이 안 맞아요.
[앵커]
단순 가입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후보를 밀어준다?
[전주혜]
특정인으로 가기 위한 기반 작업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야당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하고 여당은 자체 감찰로 끝내냐, 이런 식의 비판까지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정청래 당대표가 자체 감찰을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탈당하셨잖아요. 저는 당 대표가 감찰하겠다고 했는데 탈당하니까 유야무야 되지 않았습니까? 검찰에서 수사받고 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김경 시의원은 민주당에서 탈당한 상태라 정청래 당 대표가 얘기한 자체감찰이 있는 거죠. 고발조치 등을 통해서 수사기관에서 밝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에 들이댄 잣대를 민주당에게도 동등한 수준으로 들이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복기왕 의원이 아니라 이춘석 의원. 차명 주식거래는 이춘석 의원으로 정정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김민석 총리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세요?
[김형주]
지금 탈당을 했지만 정당한 수사를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그와 같은 일들이 있지 않도록 여러 가지, 이미 탈당했지만 엄격한 잣대를 잘 들이대기를 바라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종교기관이라든지 체육회라든지 이런 것을 단체로 당원 가입시키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모든 시도당 합쳐서 모든 정당을 통해서 규정을 좀 엄격히 하는 자기 조정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여론 상황도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일단 내년 지방선거 지지 후보 정당이 어떤 정당이냐라는 물음에 더불어민주당이 38.5%, 국민의힘 36.8%가 나왔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상당 부분 더불어민주당을 따라잡은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전주혜]
아무래도 경제가 좋지가 않습니다. 저도 어제 저희 강동 지역의 전통시장을 방문을 해서 장도 보고 시장 상인들께도 인사를 드렸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굉장히 침체돼 있습니다. 그런 것이 물론 국회에서의 복잡한 상황,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급발진이랄지 또 정말 사상 유례없는 이런 대법원장 흔들기, 이런 것도 물론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제가 나아지지 않고 그리고 또 며칠 전에 있었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사태가 아직도 지금 복구가 안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많은 불편들을 국민들께서 겪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것이 다 반영이 되다 보니까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 상황이 정쟁으로만 가는 건 민주당의 의회 독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제고를 위해서라도 정말 야당에게도 손을 내밀고 협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율도 지금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여당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김형주]
우선 정부여당이 지금 현재 당정청이 따로 노는 듯한 느낌, 그리고 지나치게 검찰청 폐지, 혹은 법사위 파동, 이런 것을 통해서 소위 민생경제를 외면하는 듯한 이미지, 개혁을 하고는 있는데 너무 내란 종식에 집중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한미 간에 관세협정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 또 국가정보 안보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이 추석을 맞으면서 이번에는 상여금을 받는 회사도 극히 없는 어려운 경제 속에서 조금 당이 너무 강성으로만 가는 것에 대한 반발 이런 것들이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명절 이후에 어떤 변화를 보여줄 수 있을지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주 한성대 특임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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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형주 한성대 특임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형주 한성대 특임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서 검찰청이 설립 78년 만에 내년 10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논란이 많은 가운데 검찰 내부에선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번 검찰청 폐지 결정과 관련해서 자업자득이다, 이런 평가도 있고 이렇게 한 번에 없애도 되는 거나,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단 두 분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김형주]
기본적으로 지난 78년 동안의 검찰은 공과 과가 있다고 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과의 문제, 혹은 방금 우리가 화면으로 봤습니다마는 강금실 장관 때, 노무현 대통령 검사와의 대화에서 현장에서 그렇게 버티는 모습들 국민들이 보면서, 또 최근에 기동민 의원 같은 재판 결과들을 보면서 묻지마 식의 기소, 혹은 끝까지 기소한 결과들을 받아들이면 포기를 해야 되는데 될 때까지 가는 그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자업자득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국가 유기체로 봤을 때 검찰이라고 하는 것이 과만 있냐 그렇지 않고 또 그런 검찰이 해왔던 유능성, 그런 것들을 경찰이 바로 해낼 수 있는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고소고발당한 국민들이 재판 기간이 길어진다든지 수사 기간이 길어지는 국민들의 피로감과 문제점도 지켜봐야 될 지점이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다 없앤다고 하는 것도 저는 앞으로 위헌의 문제, 검찰청은 위헌은 아니더라도 검사라고 하는 용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쟁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연 현재 정청래 당 대표가 행하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과유불급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결과가 나올까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
[앵커]
유예기간 동안에 우려되는 지점도 함께 짚어주셨고요. 물론 공이 있던 것도 분명하지만 과가 더 컸기 때문에 이걸 자업자득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일각의 주장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전주혜]
과가 있다고 해서 폐지를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거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부 그리고 민주당이 밉보인 검찰이 결국은 보복성 폐지를 당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범죄가 일어나고 있죠. 절도 범죄도 있고 또 성범죄도 있을 수 있고. 특히 마약 범죄 이런 것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범죄의 수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러한 순기능이 있습니다. 범죄자를 수사를 해서 처벌을 받게 하고. 그래서 사회에서 이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그러한 순기능적인 검찰의 기능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기소만 해라. 수사는 경찰이나 중대수사청이 하겠다. 결국 이것은 검찰의 수사권을 뺏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범죄자가 활개치는 사회, 그리고 범죄 피해자들은 피해받는 그런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런 것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공포가 됐습니다마는 사회적 논의, 충분한 78년의 검찰을 폐지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있었어야죠. 그런데 이것이 추석 선물이라고 하면 너무 추석 명절 전에 해야 된다는 이러한 속도를 급 피치를 올린 그런 점이 굉장히 아쉬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순기능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보복성 폐지를 당했다라고 평가를 해 주셨는데, 지금 특검에 파견돼 있는 검사들 말이죠, 왜냐하면 친정이 지금 없어지는 셈이니까요. 그런 목소리들, 원대복귀를 요청하는 그런 목소리들을 내기도 했는데 수사권을 뺏어놓고 특검 수사는 확대하는 것, 이거 모순 아니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형주]
아무래도 지금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 김건희 특검만 하더라도 40여 명 되는데 그분들 입장이 굉장히 곤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기 친정집이 없어지는 상태에서 속도감 있게 혹은 강한 힘을 가지고 수사해 간다는 게 본인들이 느끼기에도 혼란스럽고 매우 모순적인 그런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특검에 가 있는 사람들은 마치 친정부적인 인사처럼 느껴지게 되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것이 내부적 갈등으로 보여지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미 자기 동기들도 나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옷을 벗는 사람들도 있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추석 전에 이와 같은 전광석화 같은 결과들이 오히려 그나마도 빠른 결정을 하고 수사를 마무리 지어야 되는 특검의 힘을 빼는 역효과를 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면에서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최소한의 내란 특검, 채 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런 부분도 흐지부지하고 전체적으로 검사 자체가 굉장히 일치감이 강한 조직이기 때문에 내부 반발이 확대됐을 경우에 오히려 정권에게 부담이 되는 그런 결과. 그리고 특검의 원래 출발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마무리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더군다나 특검이든 일반 검찰이든 간에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해서 재판장에게 결과를 요구할 뿐이지 그것이 내란 특검이든 무슨 특검이든 간에 결과로 재판부가 어떻게 볼 것이냐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단순히 그동안 그동안 78년 동안 공과의 문제가 아니라 단기적인 관점에서 특검에게도 상당히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특검 파견검사들의 반발 속에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반발하고 있는 특검 검사들을 향해 법무부 징계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 얘기는 검사들도 공직자,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거 항명 아니냐. 그러니까 강력한 감찰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낸 건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전주혜]
저는 박지원 의원 의견보다는 권칠승 의원 의견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사들의 반발이 당연히 있겠죠. 조직이 없어지는데 숨소리 내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검찰에 대한 감정적인 차원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검찰과의 대화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고위 간부들이 아니라 일선 검사들과의 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에 40명의 검사들이 파견돼 있고 수사관도 있고요. 그리고 3개 특검에 합치면 110명의 검사가 파견이 나가 있습니다. 최근에 특검 기간이 연장되는 그런 특검 기간 연장법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주도로 가결되다 보니 특검에서 수사해야 되는 기간이 굉장히 늘어난 상황입니다. 검사들의 말이 조목조목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고 있는 판에 특검은 2개를 다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불합리하다, 이런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검사로서 책임을 다하게 해달라, 이거죠. 왜냐하면 검사들이 소속돼 있는 검찰청에서 파견돼서 특검 수사를 하다 보니 본인이 하고 있던 민생 사건, 이 수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검사들이 나눠서 하다 보니까 민생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지체되고 있거든요. 특검에 집중되다 보니까 억울한 국민들이 피해 받고 있는 민생 사건이 적체가 굉장히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해야 될 것은 특검에서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본연의 의무, 민생 사건 수사를 내년 1년 후에 없어질 대비해서 마치게 해 달라, 이겁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특검 수사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건 권력수사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 정권에 대해서 아주 무차별이고 가혹하게 그 정도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도 여러 차례 압수수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여러 차례 참고인이나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계신데 이러한 보복적인 수사는 멈추시고 국민들에게 검찰을 돌려주시면 좋겠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김 교수님께서는 특검 수사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굉장한 동요가 일어난 거잖아요, 특검 내부에서. 그렇다면 앞으로 특검 수사에 당연히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전주혜]
영향이 당연히 있죠. 그런 차원에서 박지원 의원이 매를 들기보다는 징계를 하라 이렇게 매를 드는데 특검에 나가 있는 검사들이 거기에 눈 하나 깜짝 하겠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좀 더 냉철하게 이 사태를 보고 검사들과의 대화나 아니면 1년 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보완수사권을 줄지 말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선의 현직 검사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려는 그런 노력이 많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검찰청 폐지 내용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된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의 기계적인 항소 상고 관행을 지적하며 작심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야당 반응까지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항소와 상고제도와 관련한 이야기였는데 이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형주]
그동안에 했던 관행에 대한 질타였다고 보여지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청 폐지보다는 검찰들의 승진 제도의 조정. 예컨대 과거부터 큰 인물을 받아넣으면 점수를 잘 따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지사건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작은 사건도 결과적으로 자기가 승진하기 위해서 무리한 기소를 하는 이런 연관고리를 끊어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실질적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자기가 소신껏 범죄가 될 경우에 2심, 3심제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좀 더 승진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정치인들에게 죄가 안 되는데도 기소 범위를 뛰어넘게, 깊이 있게 인지수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기동민 의원 얘기를 해봅시다. 양복 한 벌을 받았다. 그거 가지고 실질적으로 다 엮어서 했는데 김영춘 전 장관 포함해서 아무리 봐도 판사 입장에서 이것은 원래 했던 곳에 있어서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수첩 하나를 가지고 다 때려잡는. 그런 형태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없앨 것이냐에 대한 제도적 연구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본적인 합법적 2심, 3심 제도 전체를 가지고 문제삼는 것은 법에 안 맞고. 따라서 정성호 장관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충분히 그에 대한 쟁론이 필요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김 교수님은 검사들의 승진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고, 어제 이 얘기가 있은 후에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이 대통령 본인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들어서 검찰이 상고를 못 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주혜]
저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굉장히 위험하죠. 왜냐하면 1심, 2심이 다 사실심입니다. 그리고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정확성이나 신이 아닌 이상 오류를 범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장치를 만드는 것이 3심제고, 그중에서 1심과 2심은 사실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의 말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항소할 수 있는 건 검찰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검사가 항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1심에서 종결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범죄 피해자들이 아무리 항소를 원한다고 해도 검찰이 항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1심에서 종결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심으로 되어 있는 사실판단심을 이것을 대통령의 한마디로 바꾸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이 대통령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 없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10명의 범죄자도 놓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1심에서 무죄 난 선고된 것은 다 항소하지 마라. 저는 이것은 사법부의 3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일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위증교사죄가 1심에서 무죄 선고되셨잖아요. 그래서 2심에 가 있는데 아직 재판은 중단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이 1심 무죄가 나서 2심 가 있는 상태에 있는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을 들으면 국민들은 본인 무죄 때문에 그러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언은 국무회의에서 국민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발언으로 들립니다마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시고, 그런 생각은 거두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위험한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고요. 어제 당정이 배임죄 폐지를 공식화했습니다. 이를 두고도 야당의 반발의 상당한 상황인데요. 그 내용도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나 아니면 당정 간에 합의해서 뭔가를 만들고 또 새로 없애고 하는 이런 많은 것들 중에서 여러 부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본인의 상황과 닿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비판은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김형주]
배임죄의 경우는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배임죄는 이미 지난 대선 이전부터 이것이 공약이라고 정의될 정도의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 그동안 여러 차례 우리나라의 기업인들의 호소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가령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배임죄 같은 경우 1년에 960명 정도가 배임죄로 형을 받고 있고요. 일본의 30배 정도 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배임죄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헌이라고 하는 헌재의 결정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폐지보다는 배임죄를 과도하게 적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이건 과하다라는 그 정도면 족한 발언이 아니었느냐. 뭐든 문제가 있으면 다 없애버리는 형태로는 이걸 민주 헌정 질서에 반하는 일이라고 보여지는. 더군다나 대통령은 그냥 행정부 수반에 불과한데 오히려 당대표 입에서 이것은 대통령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전체 우리 민주당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으로, 정청래 대표 입을 통해서 혹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의 입을 통해서 나와야 될 얘기가 아닌가. 그런데 자꾸 대통령 입을 통해서 나오니까 한동훈 대표처럼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이 배임죄가 되니까 이걸 없애려고 한다, 이렇게 오더를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을 줘서 결과적으로 별로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은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배임죄가 아예 다 없어지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금 전에 권칠승 의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대체입법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전주혜]
형법에 있는 배임죄는 일단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 그리고 다른 법으로, 형법이 아닌 다른 법을 통해서 배임죄를 처벌하는 그런 조항을 신설하겠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되고 재판받고 있는 범죄 중에 백현동 사건, 성남FC 사건 그리고 대장동 사건이 다 배임죄로 유감스럽게도 기소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형법상 배임죄 위반으로 기소가 되신 건데. 이게 폐지가 되면 면소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면소법이다. 면소를 하기 위해서 배임죄를 폐지하는 거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인 대통령이 이렇게 배임죄 폐지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좋은 의도로 얘기를 하셨을지 몰라도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해당사자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배임죄로 재판받고 있으니까 배임죄 없애야 돼.
이렇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아까 김형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대통령의 워딩이 아닌 여야 간에 협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는 워딩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배임죄 폐지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배임죄 폐지를 논의하는 과정에 야당도 같이 협의를 하면서 여야 협의체를 통한 사회적 공감대를 통해서 배임죄 폐지가 가는 것이 굉장히 국민들 보기에도 오해의 여지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1단계 배임죄를 보정을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배임죄 요건을 더 엄격하게 하는 그런 개정을 통해서도 억울한 기소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건데 현재 있는 배임죄는 완전히 폐지하고 한 단계를 통해서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를 폐지와 신설로 하겠다고 하니까 국민들 눈에는 더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법의 개정 과정이나 폐지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도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의결로 인해서 검찰청뿐만 아니라 방통위도 이름을 바꾸고 새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됐는데요. 자연스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면직이 됐습니다. 어제 마지막 퇴근길 모습 잠깐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제 마지막 퇴근길 모습이었는데, 일단 헌법 소원을 예고했습니다. 받아들여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형주]
글쎄요, 이것은 조금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 소원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입법부에서 요건을 갖춰서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개인적인 투쟁의 영역이 아닌가. 본인 스스로가 보수의 전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대로 물러나지는 않겠다는 의지로 보여지는데, 그거하고 실제로 정부조직법 개편에 의해서 이름을 바꾸고 형태를 바꿔가는 것은 여당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 과정을 통해서 이진숙 전 위원장이 계속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는 했습니다. 이후에 정치적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가. 왜냐하면 대구시장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왔었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전주혜]
헌법소원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일단. 헌법소원 준비에 최선을 다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정부조직법에서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미디어라는 중간 말만 들어갔어요. 저는 이진숙 위원장을 몰아내기 위한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임죄도 폐지와 신설 수순을 밟을 게 아니라 보완하면 되는 거거든요, 개정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을 좀 더 과방위에 있는 기능을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을 한다, 이런 거면 개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정부조직법 그대로 두고 방송통신위원회법을 고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 내용을 보면 방송통신위원회 직원은 신설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직원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용은 다 승계가 되는 것이고 물러나는 사람은 단 한 명, 이진숙 방통위원장이거든요. 결국은 민주당이나 정부가 KBS나 MBC 같은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걸림돌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결국 방통위원장을 물러나게 하는 그런 합법적인 방법으로 강구한 것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위헌적인 요소는 있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또 헌법재판소에서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위헌이라고 판단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헌법재판소 상황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성향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민주당 성향이나 아니면 코드인사적인 그런 재판관들이 많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위헌성이 다분히 있습니다마는 헌법소원에서 위헌 결정을 받기는 쉽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모두 받아들여질 가능성 쉽지 않다라고 전망을 해 주셨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민의힘이 통일교와 유착관계가 있다, 이 의혹에 대해서 특검이 조사 중인데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의혹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의 폭로에 민주당 발칵 뒤집혔는데요. 오늘 아침 추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통일교와의 유착관계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정당 해산까지 거론하면서 상당히 밀어붙였던 사안이었는데 역으로 민주당에서 이런 사안이 폭로가 됐단 말이죠.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김형주]
이것은 큰 선거가 올 때면 이와 같은 유혹이 있을 수 있고 이와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우선 선후 관계를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자가발전의 문제인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실체가 있는 얘기인가. 우선 점검돼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김민석 총리께서 직접 서울시의원한테 문화관광위니까 문체위니까 문화 쪽의 종교 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종교기관이나. 또 체육회 이런 것을 통해서 말하자면 당원 모집에 들어갔는지. 결과적으로는 내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용으로 권리당원을 확보하는 그런 오더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따져야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인터뷰를 보니까 어쨌든 이것이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수준까지가 실제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체크가 필요한 것 같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조금 전에 녹취에서 보신 것처럼 김경 서울시의회 의원은 일단은 그런 안내를 한 거는 맞다라고 인정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게 과연 안내 수준이었는지, 본인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독려를 한 부분인지 이게 사실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전주혜]
가장 문제되는 발언은 김민석으로 가시죠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뒤가 안 맞아요. 가입을 하겠다고 해서 사격연맹 부회장이 가입을 해 주겠다고 해서 안내를 했을 뿐이라는 그런 얘기인데, 거기에 김민석으로 가시죠라는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저는 이 녹취록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습니다마는 반박하는 것만 봐도 김경 시의원의 말이 안 맞아요.
[앵커]
단순 가입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후보를 밀어준다?
[전주혜]
특정인으로 가기 위한 기반 작업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야당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하고 여당은 자체 감찰로 끝내냐, 이런 식의 비판까지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정청래 당대표가 자체 감찰을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탈당하셨잖아요. 저는 당 대표가 감찰하겠다고 했는데 탈당하니까 유야무야 되지 않았습니까? 검찰에서 수사받고 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김경 시의원은 민주당에서 탈당한 상태라 정청래 당 대표가 얘기한 자체감찰이 있는 거죠. 고발조치 등을 통해서 수사기관에서 밝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에 들이댄 잣대를 민주당에게도 동등한 수준으로 들이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복기왕 의원이 아니라 이춘석 의원. 차명 주식거래는 이춘석 의원으로 정정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김민석 총리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세요?
[김형주]
지금 탈당을 했지만 정당한 수사를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그와 같은 일들이 있지 않도록 여러 가지, 이미 탈당했지만 엄격한 잣대를 잘 들이대기를 바라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종교기관이라든지 체육회라든지 이런 것을 단체로 당원 가입시키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모든 시도당 합쳐서 모든 정당을 통해서 규정을 좀 엄격히 하는 자기 조정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여론 상황도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일단 내년 지방선거 지지 후보 정당이 어떤 정당이냐라는 물음에 더불어민주당이 38.5%, 국민의힘 36.8%가 나왔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상당 부분 더불어민주당을 따라잡은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전주혜]
아무래도 경제가 좋지가 않습니다. 저도 어제 저희 강동 지역의 전통시장을 방문을 해서 장도 보고 시장 상인들께도 인사를 드렸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굉장히 침체돼 있습니다. 그런 것이 물론 국회에서의 복잡한 상황,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급발진이랄지 또 정말 사상 유례없는 이런 대법원장 흔들기, 이런 것도 물론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제가 나아지지 않고 그리고 또 며칠 전에 있었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사태가 아직도 지금 복구가 안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많은 불편들을 국민들께서 겪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것이 다 반영이 되다 보니까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 상황이 정쟁으로만 가는 건 민주당의 의회 독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제고를 위해서라도 정말 야당에게도 손을 내밀고 협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율도 지금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여당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김형주]
우선 정부여당이 지금 현재 당정청이 따로 노는 듯한 느낌, 그리고 지나치게 검찰청 폐지, 혹은 법사위 파동, 이런 것을 통해서 소위 민생경제를 외면하는 듯한 이미지, 개혁을 하고는 있는데 너무 내란 종식에 집중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한미 간에 관세협정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 또 국가정보 안보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이 추석을 맞으면서 이번에는 상여금을 받는 회사도 극히 없는 어려운 경제 속에서 조금 당이 너무 강성으로만 가는 것에 대한 반발 이런 것들이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명절 이후에 어떤 변화를 보여줄 수 있을지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주 한성대 특임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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