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여 "대법, 청문회 수준 국감할 것"

[이슈플러스]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여 "대법, 청문회 수준 국감할 것"

2025.09.30. 오후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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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 살펴봅니다.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2시부터 국회 법사위에서 조희대 청문회가 펼쳐지고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모든 증인이 불출석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강행한 이유가 뭘까요?

[조기연]
일단 나오지 않은 것이 국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죠. 실시하기로 예정돼 있었고 청문회의 목적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청문회입니다. 당연히 나왔어야 되죠. 대법원장이 국회 청문회나 출석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나오는 않았지만 이번에 대선 개입 의혹은 그 자체가 전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귀연 판사의 3월 8일 구속 취소 결정 그 자체가 전례 없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법 역사에서 전례 없던 일이고 그 발생한 기간이 12.3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 국가적 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특정한 목적으로 정치에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전례 없는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진상규명을 위한 것이어서 당연히 출석했어야 합니다. 출석 이전에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재판부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입장 표명 내지 지귀연 재판부의 재판 배제를 요구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억울하고 민주당 주장이 타당치 않다면 출석해서 소명할 일이지 이렇게 불출석하는 방식으로 국회의 적법한 절차를 거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고요. 민주당은 아마 오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수준에서 진행이 됐지만 추후에 현장 검증이라든가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사법부의 명확한 답변을 들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그래서 다음 달 국정감사를 청문회 수준으로 하겠다면서 하루였던 국정감사를 이틀로 늘렸어요. 현장으로 가겠다는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원영섭]
지금 하고 있는 청문회는 명백히 위헌적인 청문회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지귀연 판사를 불러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왜 그때 구속 취소를 했느냐. 또는 왜 그때 선거법 위반으로 파기환송심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할 것이 거의 예정돼 있는 거죠. 그런데 청문회는 재판에 관여하는 내용으로 이뤄져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것이 명백하게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법부의 독립이며 법관의 독립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 이하 현직 법관들이 재판의 내용과 관련해서 진술을 하든 안 하든 여기에 출석한다는 것은 그건 위헌적인 국회의 운영, 그러니까 민주당의, 거대 여당의 횡포에 따른 위헌적인 국회 운영에 대해서 공범이 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연히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그 이하 현직 법관들이 나와서는 안 되는 청문회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검증 형식으로 하겠다는 것은 결국 민주당에서 대법원에 사법부에 압력을 넣기 위해서 그런 사진 한 장을 얻기 위한 그런 현장검증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여기가 무슨 사고가 일어난 장소도 아니고 그런 것을 도대체 현장검증을 한다고 해서 얻어갈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마치 여당이 아닌 야당의 입장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사법부의 재판 진행 과정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그런 아주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위헌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13일 대법원 국감은 그대로 국회에서 하고 15일 추가된 것을 대법원으로 찾아가겠다는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원래 국회에서 하기로 한 걸 왜 현장까지 찾아가느냐, 그리고 하루짜리를 왜 이틀로 늘리느냐,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조기연]
위원회 의결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요. 검증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의결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힘 측의 주장처럼 재판의 결과, 또 과정의 평의 결과의 내용, 그러니까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들여다보겠다는 게 아닙니다. 4월 22일날 오전에 소부에 배당됐다가 직권으로 합의부에 재배당하고 다시 이틀 후에 사실상 평의를 거쳐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데 심리는 그날부터 4월 22일 개시됐다고 봐야 하는데 이틀 만에 결론을 낼 수 있느냐는 겁니다. 기록 검토는 제대로 됐느냐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 법사위에서 계속 법원행정처장에게도 물었지만 명확한 답변이 없고 또 일관된 답변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로그기록, 검토기록의 확인 그리고 대법원 평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보고된 문서 이런 것을 통해서 사법행정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진작에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했다면 현장검증할 필요가 없었겠죠. 제출도 하지 않고 명확한 답변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제기된 의혹 중에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할 부분을 국회에서 단순히 법원행정처장을 통해서 묻고 답하는 것을 넘어서 현장 확인을 통해서 사법행정이 잘못됐는지 그 과정에서 실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개입 의도와 목적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필요성 때문에 하루를 늘려야 되고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이른바 민주당에서 제기한 4인 회동설, 오늘 청문회에 녹취 제보자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증인으로 나왔으면 이 의혹이 명확하게 풀리지 않았을까요?

[원영섭]
지금 의혹은 다 풀렸습니다. 명백하게 가짜뉴스고요. 그것이 AI 음성을 기초로 한 일각의 유튜브가 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 서영교 의원이나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면책특권에 숨어서 마치 가짜 의혹이 있는 것처럼 부풀려간 게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의혹과 관련해서 과연 의혹이 있느냐. 의혹은 모두 해명됐다고 보고요. 거기에 더 가짜뉴스를 만든 것에 대한 민주당의 그리고 여러 관련자들의 책임이 문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걸 거꾸로 사법부의 또는 대법원에 이런 회동설에 대해서 뭘 밝히라고 거꾸로 이야기한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고 그리고 제보자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보자도 나올 수가 없죠. AI 가짜뉴스라는 게 명확하게 밝혀진 상황에서 제보자라는 사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사실은 안건으로 올려서 뭘 풀어보겠다고 하는 게 그게 도무지 청문회가 단순히 위헌을 넘어서서 일종의 면책특권 뒤에 숨어는 있지만 범죄적인 그런 청문회라고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청문회를 두고 천하제일의 거짓말 대회가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오늘 청문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기연]
무슨 거짓말이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셨지만 AI에 의해서 조작된 가짜뉴스라는 것은 제보자의 음성 자체가 없는데 완벽하게 내용을 집어넣어서 AI가 만들어냈다는 건데 그건 아니라는 입장을 최초 이 영상을 올린 열린공감TV, 서영교 의원이 동시에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상적 수준의 음성변조인 것이고 그 발언을 한 녹취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제보자가 존재하고요. 또 복수의 제보자까지 확인했다는 게 최초 의혹을 제기한 의원들의 입장입니다. 다만 이런 사건에서는 아직 제보자가 신원 공개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 불러내는 데 한계가 있었던 거고요. 불러냈다면 저도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당사자가 전원 불출석하는 상황에서 그들을 불러낸다 한들 지금 나경원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가짜뉴스의 유포자라는 정치적 공방의 대상만 될 뿐임이 명확했기 때문에 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고요. 4인 회동설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이라는 핵심적 본질적 사안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제보로 판단했던 거고요. 다만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후 과정에서 국정감사까지 가는 상황에서 제보자의 신빙성, 추가적인 제보자의 진술이 확보될 수 있다면 아마 국정감사에서 추가 내용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대법 감사위에서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서 관련 의혹에 대해 결론 보류 판단을 내렸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원영섭]
저는 저 판단은 결론 보류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맞지 않다. 지금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은 징계할 건덕지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결론 보류가 아니라 지귀연 판사가 결백하다라는 결론을 낸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지귀연 판사에 대한 각종 음해나 이런 의혹 제기라는 게 얼마나 근거가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첫 번째, 대법원에서 자체 감찰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의혹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없다라는 것을 일단 1차 판정을 했고. 이번에 내린 판정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체 판정을 하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내시니까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1명 빼고 나머지 전체가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다시 한 번 더 감찰을 해 보자 해서 그런 위원회에서 결론을 낸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귀연 판사를 상대로 했던 그동안의 모든 음해나 이런 것들이 단순히 말 그대로 음해였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이건 결론 보류가 아니라 지귀연 판사가 결백하다라는 것. 그리고 그동안 본인한테 일어났던 음해가 무고에 가까운 음해였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결론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대법원이 결론을 공개하면서 이례적으로 4쪽짜리 보도자료를 배포했고요.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이 사법부가 법사위 청문회 당일에 지귀연 면죄부를 발부한 거다,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조기연]
내용도 그렇고 시점도 그렇고 절차도 그렇고 지귀연 판사가 의혹 제기 최초 후에 법원에서, 그것도 이례적으로 본인의 신상 발언을 했던 내용을 확인하고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작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기됐던 의혹에 대한 지귀연 판사의 답변 내용을 하나하나 원래 관여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확인하고 거기에 몇 가지 그날 사용한 영수증 등을 첨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게 지금 의혹의 본질적, 핵심적인 문제를 완벽히 해소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결론이 보류 아닙니까? 그리고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법 윤리감사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의 조사 내용만을 가지고 이렇게 섣불리, 그것도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 당일에 발표한 것은 이 청문회를 통해서 지귀연 판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 접대 의혹을 포함한 3월 7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이 정치적 동기 없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혹 제기를 사전에 차단할 목적으로 어설프게 만들어진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신빙성 문제는 최초 지귀연 판사가 관련돼서 했던 해명의 내용이 발언이 조금씩 바뀝니다. 오늘 결과 보고서는 지금까지 없던 내용, 그러니까 2차 유흥주점 룸살롱이라고 의혹 제기했던 곳에 가서 술까지 마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전에 이런 내용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왜 일부 사실관계에 어긋나는 사실관계를 이제야 밝히느냐는 겁니다. 어떤 사건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이 이런 식으로...

[앵커]
청문회 증인 명단에 포함됐지만 출석하지 않은 조희대 대법원,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두 분 논평 들어봤고요. 이 청문회를 두고서 여권 인사인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쓴소리를 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로 읽으셨습니까?

[원영섭]
아무래도 이 청문회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나 절차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법조인이라면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청문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석연 그분뿐만이 아니라 여권 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과연 이런 청문회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제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국회의 거대 여당 역할을 하고 있는 민주당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법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위상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 분립, 삼권분립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민주당이 이 상황을 만들어가고 몰아넣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석연 위원장이 이런 부분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날리는 것은 본인이 국민통합위원장으로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지만 민주당의 수장이 아닌 국민 전체의 수장으로서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켜야 되는 자신의 임무를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국민통합위원장도 결국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과연 사법부의 존립, 사법부의 독립성이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이런 쓴소리, 냉정한 비판을 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민주당은 사법개혁특위가 준비한 사법개혁안을 원래는 어제 공개하기로 했다가 추석 이후로 미뤘거든요. 미룬 이유가 뭡니까?

[조기연]
여러 가지 지금 민감한 이슈, 또 개혁안들이 계속 쏟아져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선택과 집중이라고 봅니다. 특히 사법개혁안의 전제인 조희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청문회가 실시되고 있고 이후 국정감사에서 추가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하는 계획까지 세웠기 때문에 아마 추석 연휴를 지나고 좀 더 완결된 입장으로 정리할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발표하는 게 맞다는 지도부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앵커]
그리고 재판소원 부분, 4심 재판부 얘기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거든요. 이 점은 왜 그렇다고 보세요?

[원영섭]
헌법에 대해서 제가 청문회부터 위헌적인 행태라고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은 3심제입니다. 대법원을 정점으로 한 3심제가 헌법이 정하고 있는 그런 사법질서인데, 그런데 지금 4심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걸 다시 들여다보고 이걸 판단할 수 있는 4심제를 지금 아이디어로 낸다는 것 자체가 최소한의 대한민국의 헌법질서, 헌법의 가치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4심을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이 저는 무죄화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만약에 4심에도 무죄가 안 되면 5심제를 할 건지, 6심제를 할 건지, 7심제를 할 건지 되물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오늘 국무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78년 만에, 내년에 역사 속으로 검찰이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각종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조기연]
부작용을 미리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문제 제기된 부분들이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공소청 설치와 관련해서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 등에 수사를 적절하게 견제하고 통제할 수단이 제대로 갖춰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일각에서는 보완수사권, 그러니까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보완수사권을 두는 것은 수사, 기소 분리의 취지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취지와 정면으로 반한다. 결국에 기소와 수사권을 독점한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도로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문제 제기가 민주당의 주류 의견이기 때문에 수용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보완수사요구권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주요 수사에 대해서 임의로 실제 피해자나 이런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사건을 불송치하고 종결하는 이 상황을 막기 위한 절차, 이런 부분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련돼서 경찰의 그런 직무유기와 관련된 특별한 처벌조항을 둠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결국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되는 검찰개혁TF를 통해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갈 예정입니다.

[앵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에 대해서 비판한 내용이 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말씀대로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와 상고를 남용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명백한 법률 관계를 다투는 것 외에는 항소를 못 하는 식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원영섭]
그건 상황에 대한 인식이 다른 것 같은데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무죄 판결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공소 제기를 할 때부터 굉장히 엄격하게 검찰에서 판단을 해서 정말 유죄가 날 만한 사건만을 공소를 제기하기 때문에 실제로 무죄율이 높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2심에서 당연히 유, 무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고, 1심에서 무죄를 한 것이 만약 2심에도 무죄를 한다고 하면 그건 그때 아마 3심으로 가는 것까지는 글쎄요, 이걸 교정하는 그런 부분들에 제한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단순히 1심에서 무죄를 했다? 그런데 2심으로 가지 말고 항소를 하지 말자? 그건 오히려 잘못된 범죄자를 놔주는 그런 상황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1심 무죄 가지고 항소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제한을 하자라고 하는 결국 범죄자들만 또 좋아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아마 본인에 대한 항소, 상고 이런 검찰의 불복 절차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비판을 에둘러 지금 약간 다른 사건에 넣어서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입니다.

[앵커]
반론 들어보죠.

[조기연]
지금 이 사건 관련돼서 오늘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중지된 사건 어디에 해당되는 사건이 있죠? 모든 검찰개혁이나 법원개혁과 관련된 언급만 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과 연결시키는데 구체적인 근거를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이 관련된 제도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1심 무죄받은 사건은 항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통령의 언급 과정에서도 나왔지만 1심 무죄 사건은 검찰은 무조건 항소 제기합니다. 항소심에 가서 무죄가 유죄로 뒤바뀌는 경우 5%입니다. 그리고 항소심의 유죄가 대법원에 가서 뒤바뀌는 경우 1%입니다. 1%가 좀 넘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1심에서 3인이든 재판부가 무죄 선고한 사건을 대법원까지 확정해가는 과정에서 실제 피고인은 본인이 무죄라는 최종 확정을 받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재판에 끌려다녀야 되고 그것은 그냥 단순하게 재판을 받는다는 것을 넘어서 본인의 범죄자로서 주변에 인식되는 그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무죄항소, 무죄상고를 본인들의 면책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 통계적으로도 봤을 때 이런 정도의 통계면 1심 재판부의 충실을 기한 심리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미국과 같은 이중위험 금지제도 형태를 도입하는 것이 형사사법의 정상화에서 맞다는 취지이고요. 이 부분은 상당히 공감대가 있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오늘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검찰청 폐지에 반발하면서 검찰 원소속으로 조기 복귀해달라, 이렇게 또 요청했더라고요.

[원영섭]
검찰청이 폐지되고 있는데 검사들이 그동안 너무 조용하게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었습니다. 특검이라는 구조를 살펴보면 특검은 수사와 기소가 하나의 단체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동안 검찰권이 남용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라고 해서 지금 검찰개혁법이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특검은 수사와 기소가 하나로 있는 건데 그러면 그것은 검찰의 권한이 남용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특검의 권한이 남용되고 있는 건가요? 이렇게 굉장히 모순적인 존재의 파견 검사들이 지금 특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특검에 대한 더 이상 이렇게 복귀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건 지극히 당연한 문제 제기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공무원들은 본인한테 주어진 임무가 헌법적으로 과연 정당한 건지에 대한 자기만의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특검에 파견 나가 있는 검사들도 그럼 어쩌자는 거냐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특검의 복귀를 타진한다,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있을 수 있는 이의제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끝으로 이 내용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에 대해서 종교단체 신도 활용으로 고발계획을 밝혔습니다. 관련된 상대 입장도 나왔는데요. 저희가 그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 드리고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논평을 들어볼까요.

[조기연]
일단 정청래 대표는 즉각 윤리감찰단을 통한 진상규명을 지시했고요. 글쎄요, 내용은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마는 지난 2026년 지방선거에 대비해서 뭘 했다는 내용인데 일단 제보가 청취된 경위, 그리고 제보자, 여러 가지 종합상황을 볼 때 실제보다 과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통일교라든가 신천지 관련돼서 권성동 의원이 구속되고 계속되는 수사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정도의 사건이면 대략 비슷하게 상황을 만들어서 민주당도 끌고 들어갈 수 있겠다는 판단이었던 것 같은데, 시의원이 다른 정책적 지원을 요청하는 민원을 받는 자리에서 선의로 했던 얘기, 그리고 실제 당비 대납이라든가 불법에 이르는 것을 먼저 요구하거나 그걸 지시해서 종교단체에 있는 분들을 당원을 강제로 가입시키려 했다, 여기까지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어서 지금 국민의힘이 받고 있는 의혹, 권성동 의원을 통한 통일교의 전당대회 개입이라든가 이 사안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앵커]
김경 민주당 시의원도 해당 의혹은 악의적 주장이라고 반발했다는 내용까지 저희가 반대 입장까지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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