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 검찰청 해체...정부조직법 국무회의 의결

내년 10월 검찰청 해체...정부조직법 국무회의 의결

2025.09.30. 오후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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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누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새로 만드는 내용의 법안도 처리됐습니다.

정부는 오늘(3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법안 부칙에 따라 검찰청은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2일 문을 닫고, 기소와 공소 유지는 신설될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이, 수사는 행정안전부 아래의 중대범죄수사청이 맡게 됩니다.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건 내년 1월 2일 시행됩니다.

이 외에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각각 산업통상부와 성평등가족부로 변경하는 내용 등은 10월 1일 법률안 공포와 함께 바로 적용됩니다.

지난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만드는 내용의 법안도 같은 날 시행되는데, 이와 동시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 종료'로 자동 면직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정부 조직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등을 조정한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 위원회 활동이 끝난 뒤에도 출석했던 증인의 위증을 고발할 수 있게 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YTN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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