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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4박5일 간의 필리버스터 정국이 마무리됐습니다. 금요일 정부조직법을 시작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등 4개 쟁점 법안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뭐니뭐니해도 검찰청 폐지가 담겨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가장 큰 관심이었죠?
[강성필]
제가 국회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해 보니까 이게 쉽게 통과되지 않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법안들이 어떤 큰 사건을 통해서 종국적으로 파장이 일어남으로써 그런 상황에서 통과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아무래도 검찰청 폐지라는 이 법안은 어쨌든 정부조직법의 핵심이기는 하지만 윤석열 정부 3년을 마감하는, 종식하는 법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와 기소 이 두 가지의 무한한 능력을 분리한 것이고요. 그래서 중수청 같은 경우는 행안위 산하로 가는 것이고 공소청 같은 경우 법무부 산하로 가서 지금까지 조금 정치적인 기소라든지 무리한 기소, 부당한 기소를 없애는 그런 법안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법안은 통과됐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닌 게 전직 법무부 장관 그리고 검찰총장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이 헌법소원을 예고하고 있어서 당분간 이게 법적 공방으로 번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광재]
정치적으로는 국회 통과를 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리가 없으니까 국무회의 심의 결과 공포되는 결과만 남은 거죠. 사실 두 가지 법안, 이것은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가졌을 때 앞으로 남은 3년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입법권도 헌법적 권한 내에서 행사해야 한다는 게 삼권분립의 가장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 폐지와 관련해서는 여러 위헌 소지를 지적한 사람들이 많죠. 특히 헌법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국무회의의 의결 규정하고 있고요. 영장청구권과 관련해서도 검사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받아보겠다는 것이 국민의힘 또 검찰 기존 동우회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통위 폐지와 관련해서는 검찰과 같은 헌법 위헌 소지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의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헌법에는 검찰이라는 용어가 분명하게 등장하지만 방통위와 관련한 규정은 없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사안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헌법에 맞는 입법권 행사였는지, 이에 대한 심판은 분명히 받아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오늘까지는 4박 5일 동안 쟁점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계속해 왔고 그건 끝났고 비쟁점 법안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입장이 정리가 됐나요?
[정광재]
애초에는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행사하는 것이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 당내에서는 필리버스터를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어차피 비쟁점 법안이 시간을 미루는 정도의 효과만 있는데 꼭 그렇게 해야겠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지도부에서 조금 더 심도 깊게 논의할 내용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알리는 차원에서라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 아니냐는 조금 더 강경한 목소리들이 우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비쟁점 법안으로 알려진 게 69개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거의 70일 동안 이어질 테고, 만약에 시작하게 되면. 이번에 4박 5일 동안 진행되는 것만 봐도 휴일에도 계속 민주당 의원들 나와서 표결에 참석해야 했었단 말이죠.
[강성필]
맞아요.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이 비쟁점 법안과 관련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앞서 4박 5일 동안 했던 쟁점 법안은 말 그대로 여야의 의견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왜 통과되면 안 됩니다라고 야당이 국민들 앞에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항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방금 비쟁점 법안 60개가 넘는 것은 말 그대로 쟁점이 없는 거예요. 서로의 의견이 같아요. 예를 들어 보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든지 응급의료법, 관광진흥법, 고용보험법 이런 것들은 정말 그야말로 민생 법안이기 때문에 빨리 통과시켜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합의를 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한다? 그러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필리버스터하면서 검찰청 폐지 얘기할 겁니까?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단 69일 정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벌써 못 버텨낼 겁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장외 투쟁에서 70명의 현역만 나오고 한 37명의 현역 의원은 나오지도 않아서 동력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필리버스터까지 병행을 한다? 국정감사는 어떻게 하죠? 그래서 이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소득은 없고 손실만 있을 것이다. 저는 국민의힘 못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앞으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어떻게 진행할지 아직까지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진행 상황은 같이 보겠고요. 오늘 오후에 대통령실의 강훈식 비서실장이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을 발표했습니다. 인사수석 비서관을 신설하고 또 대변인을 2인 체제로 하겠다는 게 핵심이었는데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은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이동하는 거였습니다. 김 비서관의 국감 출석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이게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광재]
아주 뜬끔없는 대통령실 인사죠. 저는 어떤 명분을 갖고 대통령실에서 대대적인 인사를 했다고 한다면 인정할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나온 인사, 더군다나 서면브리핑에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이동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게 뭔가 감추려고 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게 논란이 된 것도 결국에 국정감사에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이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갖고 불거진 거잖아요. 그동안 총무비서관은 한 번도 국회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가 없었는데 민주당에서 그냥 벌써부터 엎드려서 김현지 총무비서관은 안 된다 이러면서 정치적 쟁점이 불거진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여론이 악화되니까 그러면 출석 의무가 없는 자리로 만들어 놔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 외에는 딱히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대변인 1명 보강하고 또 인사수석 마련했다는 거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그 이면에 담긴 김현지 비서관을 옹호하고 감싸려는 듯한 그런 인사라는 점에서 국민의 눈을 가리려고 이 브리핑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가장 주목하고 있었던 게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에 대한 인사인데 그 정도 가지고 국민들께 설득력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실하고 민주당에서는 국감 출석 때문에 이동한 것이 아니라고는 하는데 딱 타이밍이 참 오해를 살 만한 그 타이밍이기는 했었습니다.
[강성필]
그런데 오해를 살 만한 것 같지만오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 본질은 김현지 총무비서관이건 부속실장이건 간에 국회에 나오라면 나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출범한 지 갓 100일이 넘은 이재명 정부예요. 잘못하고 싶어도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꾸 국민의힘에서 V0, 자꾸 비선실세, 이런 말로 이재명 정부에게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우려고 지금 계속해서 정치공세를 퍼붓고 있는데 사실 이번 대통령실의 인사는 최근 제기댔던 대변인실 대변인에 대한 기능적인 강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당 안팎에서 있었던 요구이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계속해서 강유정 대변인 공격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김남준 제1부속실장이 대변인으로 가게 되는데 원래 이분이 기자 출신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제가 알기로는 언론비서관을 해서 사실 최초에 대통령실을 세팅할 때 김남준 제1부속실장으로 가는 것이 어색했다는 평가가 있는 것이고. 그 자리에 아무래도 대통령 부부와 허물이 없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가서 대통령 전체적인 의전이라든지 가족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챙기는 것이 제대로 된 인사다라는 평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꾸 공교롭다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이동을 해서 국회에 나오라는데 안 나간다 그러면 그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나오라고 하면 나간다는데 그런데 뭘 자꾸 어색하다는 하는 것인지 저는 너무 과도한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지금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은 김남준 부속실장이 자리를 옮기기 때문에 거기에 김현지 실장이 옮긴 것일 뿐, 그 순서대로 지금 말씀하셨죠.
[정광재]
그런데 지금 반박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국회에 맡기겠다고 했잖아요. 김현지 비서관이 국회에서 나오라 그러면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국회운영위원장 누가 맡고 있습니까? 민주당에서 맡고 있어요. 운영위원회의 다수 의석 누가 맡고 있습니까? 민주당이 맡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논란이 왜 불거졌느냐. 우리 당은 그동안 계속 나왔던 관례를 지켜서 김현지 비서관이 나와야 한다고 얘기했었던 건데 민주당이 그 관례를 깨고 나오지 못하도록 막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김현지 비서관이 국회가 부르면 나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민주당이 우리 당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겠습니까? 이거 다 알고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뭘 국회에서 부르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강성필]
그러면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네요.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기어코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정광재]
그러면 됩니다.
[강성필]
알겠습니다.
[정광재]
그렇게 하실 자신이 있으면 나오시면 됩니다.
[강성필]
제가 그분을 아니까 그런데 저희 민주당 내에서도 김현지 총무비서관이건 제1부속실장이건 국회에서 부르면 나가라.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출범한 지 100일밖에 안 된 정부인데 숨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만 최초에는 국민의힘에서 비선실세라고 해서 정치적으로 공세를 퍼부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뻔히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싸움 차원에서 조금 방어했던 차원이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이 부르면 나가겠다는데 더 이상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다른 V0 출현을 알리는 서막이 될 것이다. V0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실세다, 실세 중 실세다 그런 표현이었는데. 누구입니까, 김현지 총무비서관. 지금 부속실장이 됐습니다마는.
[강성필]
김현지 제1신임 부속실장은 이재명 변호사 시절부터 같이 보좌를 하면서, 그때는 보좌라는 표현보다 함께 일을 했던 동지의 개념인 것이겠죠. 그러다가 성남시장을 거치면서 그때는 비서실장격의 업무를 해 왔고 그 이후에 경기도지사가 됐을 때 또 비서관으로, 국회의원이 됐을 때 보좌관으서, 당대표할 때도 부실장으로 역할을 하면서 그야말로 생사고락을 같이 해 온 동지적인 개념이 있는 것이죠, 신뢰가 두텁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실세다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이분과 관련해서 당시 야당 대표 시절에 이재명 대표에게 연락을 하거나 어떤 서류를 줄 때 이분을 통해서 주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비선실세,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김현지 부속실장과 관련해서 알려진 바가 별로 없잖아요. 그만큼 나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앵커]
나이도 명확지 않다던데요.
[강성필]
나이는 사실 저는 명확히 알고 있는데 본인들이 모른다고 하니까 명확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 민주당 안에서는 알 만큼 다 알고 어떤 시절을 거쳐왔고 학력이고 뭐 다 알고 있거든요.
[앵커]
직접 보신 적 있나요?
[강성필]
저도 뵌 적이 있죠, 국회에 있을 때. 그런데 제가 그분의 어떤 개인 사생활에 대해서 의학계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도 말이 맞지 않는 것 같고 사실 나서지 않는 게 죄입니까? 저는 그것도 이상한 것 같아요. 오히려 보수정부에서 비선실세라고 하셨던 분들 다 노출돼 있잖아요. 그래서 비선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리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사실 비선실세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V0라는 것은 대통령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어떤 국민이 김현지 실장이 대통령 위에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앵커]
정광재 소장은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김현지 실장을?
[정광재]
저는 일면식도 없고요. 여러 가지 들은 이야기와 보도를 통해서 본 것은 학력이나 이런 것들은 일정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들이 왜 이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 그것은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 과거에 어떤 행보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이런 행보를 보일 것이다라는 예측 가능성을 갖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베일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자신이 공복이 된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적절한 처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학력, 어떤 일을 했었는지 보다 공개적으로 대중들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분이 실세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정치권에 파다합니다. 아무리 정치권이 말이 많은 동네라고는 하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리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만사현통이라는 얘기가 정치권에 공공연히 돌고 있잖아요. 그리고 있었던 총무비서관 자리가 3급 이하의 대통령실 채용과 관련한 모든 책임을 졌던 분이에요. 또 강선우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만두셔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도 김현지 총무비서관으로 언론을 통해서 다 알려진 것 아닙니까? 이런데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실세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타조가 정말 피하기 위해서 머리만 박으면 다 모든 위기가 지나갈 것이라 생각한 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봅니다.
[강성필]
그런데 제가 짧게 부연설명을 드리면 소위 우리가 정치권에 있잖아요. 출마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남이 시키지 않아도 본인의 학력, 출신 다 광고하고 다닙니다. 네이버 포털에 검색하면 나올 수 있도록, 그런데 이분은 제가 봤을 때 출마에 관심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뜬금없이 저 학교 어디 나왔어요, 저 어디에 살았어요, 이런 말을 왜 합니까? 그런데 이분이 성남시청, 경기도청, 민주당 국회 사무처, 그리고 대통령실까지 본인의 이력이 다 나와 있어서 저희 당에서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요즘 시대에 소중히 여기고 있는 개인정보 아닙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베일에 가려져 있다라고 정치공세를 하는데 출마를 할 예정이 없기 때문에 본인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고 사실 비서나 보좌관이라는 직업은 이렇게 드러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게 정석이다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앵커]
애초에 이렇게 논란이 됐던 게 국감 출석 요구를 할 때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그동안 다 나왔는데 왜 안 나오냐, 여기부터 불거진 거잖아요. 왜 안 나오려고 한 건가요?
[강성필]
그러니까 그때도 김현지 비서관이 국회에 말해서 저는 안 나갈 테니 증인에서 빼주세요라고 한 게 아니라 뻔히 공세가 보이니까 그렇게 사실 기싸움 차원에서 방어막을 쳤는데 이게 필요 없는 논란이 커질 것 같으니까 이렇게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오라고 하면 나가겠다, 끝인 겁니다, 이게.
[정광재]
필요 없는 논란이 아니라 필요한 논란이었는데 이것을 민주당이 오히려 더 키운 측면이 있는 거죠. 저는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이든 대통령실이든 민주당이 왜 저러지? 진짜 같은 당으로서 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문제를 키워서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을 더 곤혹스럽게 하는 건가라는 질문을 민주당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오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SNS에 관련해서 글을 올렸는데 특별감찰관은 뭉개기로 또 김현지는 숨기기로 정한 것 같다 그러면서 특별감찰관을 즉시 임명하라. 이게 특별감찰관 논란으로 다시 또 번질 조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강성필]
특별감찰관은 한동훈 전 대표가 임명하라고 하지 않아도 저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좋은 의제를 던져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좋은 얘기는 왜 윤석열 정부에서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본인이 대표 시절에 말했던 것에 대해서 약속도 잘 안 지키시면서 이분은 본인 하고 싶은 말만 하시는 것 같고 남들이 본인에게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여의치 않다 싶으면 대답을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본인이 국민이 먼저입니다, 우선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지금 한동훈에게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가셔서 계엄 당일날 계엄 해제와 관련해서 어떤 급박한 상황이 있었는지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질문에는 내 책 봐라, 내 다큐멘터리 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본인 하고 싶은 얘기만 하시면서 상당히 부적절해 보인다. 하지만 어쨌든 특별감찰관은 저는 임명을 하는 게 좋다. 그것도 속도도 빨리 하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광재]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를 하는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이른바 김건희 라인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했고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감찰관이 임명되기 전에 12월 3일 불법계엄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자리에서 파면된 거죠.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너무나 상식적인 겁니다.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여 일이 지났는데 왜 특별감찰관과 관련해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국회에서 후보를 선정해야 하는데 민주당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온 김에 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런 화두가 됐으니까 임명하겠다라고 밝히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해 왔던 행보를 봤을 때 일부 여론의 공감을 얻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번에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도 사과했었고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됐을 때는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참에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라는 의지 또는 국회에 추천해 달라고 얘기하면 추천은 금방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 더군다나 민주당이 지금 다수 의석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앵커]
과연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네요, 내일 아침이든 언제든.
[강성필]
사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바로 반응하는 것도 썩 적절해 보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특별감찰관이라든지, 그러니까 견제의 시선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좋은 거거든요. 그건 사실 국민의힘의 공격이라기보다 대통령실 자체에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의전 서열 3위 대법원장을 강제로 청문회에 끌어내려고 하면서 왜 김현지 비서관은 국감에 안 나오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김현지 비서관이 국감에 출석하게 될지 내일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국회 법사위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기로 한 날짜가 30일이죠. 하루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 여야는 오늘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관련 발언들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판사는 무오류의 신입니까? 판사는 밥 안 먹습니까? 이슬만 먹고 삽니까? 우리 국민은 잘못하면 대통령도 쫓아냅니다. 이승만, 박근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쫓아내고 탄핵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감옥에 보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라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회 청문회를 거부합니까? 사법부도 조희대 대법원장도 국민 아래 하늘 아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 대법원장에 대해서 있지도 않은 날조된 회동설을 유포해서 그걸로 쫓아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는 청문회를 열어서 망신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억지 청문회를 열고 거기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을 위반했느니 하면서 올가미를 뒤집어씌워서 탄핵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집단적으로 실성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을 벌이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야 의견을 들으셨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에 이어서 한덕수 전 총리도 이번 청문회에 나오지 않겠다, 못 나온다,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나온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30일 청문회가 진행되는 건가요?
[강성필]
일단 제 생각에는 청문회를 개의해서 어쨌든 증인들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의미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곧바로 폐회가 되겠죠. 그런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니까 이것은 앞으로 그러면 국회에서 대법원에 가서 현장검증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라고 저희 민주당 법사위는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이미 국민들 앞에서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거짓말을 한 것들이 CCTV를 통해서 증거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분은 사법적인 처벌을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남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런데 저희가 탄핵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희는 자진사퇴를 지금 권고하고 있고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은 법에 정해진 틀 안에서, 절차 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날 이미 잘못을 했습니다, 이분은. 대선 한복판에 개입하고 또 공식 선거운동에 기일을 잡음으로 인해서 공정한 선거운동을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 벌어진 허물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추궁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26일날 못 나온다고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그 사유가 뭐였냐면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그리고 대법원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등의 규정에 위반된다. 전체적인 맥락이 사법 독립에 위반된다, 이런 이유였거든요.
[정광재]
너무 명확한 원인을 제시해서 더도 말고, 그러니까 빼고 덜 게 없습니다. 저 이유 말고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에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는 애초에 민주당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대법관들이 참석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미 지난 5월 14일에 비슷한 형식의 청문회를 했었는데 그때도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민주당이 보여주기식으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그때 했던 판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합의에 이르는 과정은 비공개가 원칙이에요. 그게 사법부 독립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입법권을 이용해서 압박하고 있는 것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러면 입법권 또는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발한다고 한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러면 국회법이 헌법에 앞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분명히 아무도 대답 못할 겁니다. 국회법 위반에 앞서서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청문회에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앵커]
오늘 정청래 대표가 그랬죠. 사법부는 국회의원들을 다 사법적으로 법정에서 심판을 하는데 왜 입법부에서는 그걸 못하느냐.
[강성필]
그런데 지금 사법부의 독립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저렇게 삼권분립에 대해서 자꾸 주장을 하는데 삼권분립이라는 것과 서로 간에 견제를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부 당연히 독립되어야죠. 이것은 재판 판결을 할 때 외세나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지 잘못을 해도 그 누구도 지적할 수 없고 견제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따졌을 때 지금 또 국민의힘이 자꾸 호도하고 있는 게 저희 민주당이 지금 대법원에 가서 지난날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들여다보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저희는 대법원의 판결을 내리는 과정 속에서, 절차 속에서 당신들 제대로 된 절차를 지켰느냐에 대해서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국회의 역할, 예를 들어서 국정감사도 행정부의 시스템이 잘못되면 개선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보통 일반인들은 1심, 2심 끝나고 3심 상고심에 가게 되면 900일 정도 기다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 당시 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는 왜 9일 만에 끝난 거예요? 졸속으로? 졸속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왜 이렇게 빨리 끝났어라고 하니까 6만 쪽에 달하는 사건 자료에 대해서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로그 기록 보자고 하니까 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상고심을 900일이나 기다렸던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본인들의 재판권이 침해당한 거예요. 내 사건 자료를 제대로 안 봤구나, 대법관들이.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의를 전달하는 국회에서 대법원 가서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내용은 지금 다루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히 구분은 해야 한다 그런 생각입니다.
[정광재]
당시에 대법원에서 확실하게 왜 그 판결이 일찍 이뤄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1심 재판이 무려 2년 2개월이나 걸리면서 재판 지연이 있었고 1심과 2심에서의 판결 내용이 달라서 국민적 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설명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찍 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사법부를 자꾸만 흔들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사법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을 해소하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들을 많은 국민들이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판소원제도 같은 거 민주당이 도입한다고 해요. 재판소원이 4심으로 가는 방법인데 지금 900일이나 걸린다고 했잖아요. 재판 지연에 따른 국민적 피해가 이렇게 막대한데 4심까지 간다고 한다면 거기서 발생하는 국민적인 피해는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대법관 증원을 얘기한 반면에 반대로 또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의 기능을 부여하는 것을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 너무나 모순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강성필]
그런데 세 가지 정도의 반박을 드려야 되는 게 첫 번째로 대법원이라든지 국민의힘은 1심하고 2심에서 살펴봤기 때문에 3심은 금방 끝난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우리나라는 3심제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같은 사건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재판부가 새롭게 세 번을 보자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심, 2심에서 끝났고 해서 3심은 대충 해도 된다, 빨리 해도 된다 그런 취지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1심과 2심이 갈렸잖아요. 결과가 똑같으면 모르겠지만 1심과 2심 결과가 달라요. 그런데 특히나 이 사건은 유력한 야당의 대통령 후보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의 재판을 그렇게 빨리 끝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재판이 길다 이런 얘기하는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은 22년도에 기소가 됐거든요. 그런데 같은 해에 공직선거법으로 기소가 됐는데 지금까지도 결과가 안 나온 게 28건이에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보다 2년 먼저 기소를 당했는데 공직선거법이 아직 결과 안 나온 게 23건이에요.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재판 과정과 관련해서도 검찰에서도 증인신청 많이 한 거 국민도 뻔히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어쨌든 일반 사건도 아니고 유력한 대선 후보의 사건을 이렇게 1심, 2심이 결과가 갈렸는데도 대충 했다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 청문회 증인 대상 중 조희대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대법관들도 다 있었잖아요. 그중에서는 지난 5월 파기환송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대법관들도 있었죠. 그 반대했던 대법관도 역시 대법관들은 결과로 이야기하지,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법과 헌법에 맞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했습니다마는.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음 달에 대법원에 직접 가서 국정감사를 하겠다, 현장 국감을 하겠다, 민주당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정광재]
현장 국감을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운영돼 왔던 관례라는 게 있습니다. 대법원에 대한 현장 감사에서, 법원행정처장, 그분도 대법관이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참석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국감에 참석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그 자리를 지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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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4박5일 간의 필리버스터 정국이 마무리됐습니다. 금요일 정부조직법을 시작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등 4개 쟁점 법안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뭐니뭐니해도 검찰청 폐지가 담겨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가장 큰 관심이었죠?
[강성필]
제가 국회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해 보니까 이게 쉽게 통과되지 않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법안들이 어떤 큰 사건을 통해서 종국적으로 파장이 일어남으로써 그런 상황에서 통과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아무래도 검찰청 폐지라는 이 법안은 어쨌든 정부조직법의 핵심이기는 하지만 윤석열 정부 3년을 마감하는, 종식하는 법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와 기소 이 두 가지의 무한한 능력을 분리한 것이고요. 그래서 중수청 같은 경우는 행안위 산하로 가는 것이고 공소청 같은 경우 법무부 산하로 가서 지금까지 조금 정치적인 기소라든지 무리한 기소, 부당한 기소를 없애는 그런 법안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법안은 통과됐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닌 게 전직 법무부 장관 그리고 검찰총장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이 헌법소원을 예고하고 있어서 당분간 이게 법적 공방으로 번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광재]
정치적으로는 국회 통과를 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리가 없으니까 국무회의 심의 결과 공포되는 결과만 남은 거죠. 사실 두 가지 법안, 이것은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가졌을 때 앞으로 남은 3년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입법권도 헌법적 권한 내에서 행사해야 한다는 게 삼권분립의 가장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 폐지와 관련해서는 여러 위헌 소지를 지적한 사람들이 많죠. 특히 헌법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국무회의의 의결 규정하고 있고요. 영장청구권과 관련해서도 검사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받아보겠다는 것이 국민의힘 또 검찰 기존 동우회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통위 폐지와 관련해서는 검찰과 같은 헌법 위헌 소지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의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헌법에는 검찰이라는 용어가 분명하게 등장하지만 방통위와 관련한 규정은 없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사안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헌법에 맞는 입법권 행사였는지, 이에 대한 심판은 분명히 받아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오늘까지는 4박 5일 동안 쟁점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계속해 왔고 그건 끝났고 비쟁점 법안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입장이 정리가 됐나요?
[정광재]
애초에는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행사하는 것이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 당내에서는 필리버스터를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어차피 비쟁점 법안이 시간을 미루는 정도의 효과만 있는데 꼭 그렇게 해야겠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지도부에서 조금 더 심도 깊게 논의할 내용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알리는 차원에서라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 아니냐는 조금 더 강경한 목소리들이 우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비쟁점 법안으로 알려진 게 69개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거의 70일 동안 이어질 테고, 만약에 시작하게 되면. 이번에 4박 5일 동안 진행되는 것만 봐도 휴일에도 계속 민주당 의원들 나와서 표결에 참석해야 했었단 말이죠.
[강성필]
맞아요.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이 비쟁점 법안과 관련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앞서 4박 5일 동안 했던 쟁점 법안은 말 그대로 여야의 의견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왜 통과되면 안 됩니다라고 야당이 국민들 앞에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항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방금 비쟁점 법안 60개가 넘는 것은 말 그대로 쟁점이 없는 거예요. 서로의 의견이 같아요. 예를 들어 보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든지 응급의료법, 관광진흥법, 고용보험법 이런 것들은 정말 그야말로 민생 법안이기 때문에 빨리 통과시켜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합의를 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한다? 그러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필리버스터하면서 검찰청 폐지 얘기할 겁니까?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단 69일 정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벌써 못 버텨낼 겁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장외 투쟁에서 70명의 현역만 나오고 한 37명의 현역 의원은 나오지도 않아서 동력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필리버스터까지 병행을 한다? 국정감사는 어떻게 하죠? 그래서 이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소득은 없고 손실만 있을 것이다. 저는 국민의힘 못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앞으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어떻게 진행할지 아직까지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진행 상황은 같이 보겠고요. 오늘 오후에 대통령실의 강훈식 비서실장이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을 발표했습니다. 인사수석 비서관을 신설하고 또 대변인을 2인 체제로 하겠다는 게 핵심이었는데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은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이동하는 거였습니다. 김 비서관의 국감 출석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이게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광재]
아주 뜬끔없는 대통령실 인사죠. 저는 어떤 명분을 갖고 대통령실에서 대대적인 인사를 했다고 한다면 인정할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나온 인사, 더군다나 서면브리핑에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이동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게 뭔가 감추려고 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게 논란이 된 것도 결국에 국정감사에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이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갖고 불거진 거잖아요. 그동안 총무비서관은 한 번도 국회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가 없었는데 민주당에서 그냥 벌써부터 엎드려서 김현지 총무비서관은 안 된다 이러면서 정치적 쟁점이 불거진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여론이 악화되니까 그러면 출석 의무가 없는 자리로 만들어 놔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 외에는 딱히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대변인 1명 보강하고 또 인사수석 마련했다는 거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그 이면에 담긴 김현지 비서관을 옹호하고 감싸려는 듯한 그런 인사라는 점에서 국민의 눈을 가리려고 이 브리핑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가장 주목하고 있었던 게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에 대한 인사인데 그 정도 가지고 국민들께 설득력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실하고 민주당에서는 국감 출석 때문에 이동한 것이 아니라고는 하는데 딱 타이밍이 참 오해를 살 만한 그 타이밍이기는 했었습니다.
[강성필]
그런데 오해를 살 만한 것 같지만오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 본질은 김현지 총무비서관이건 부속실장이건 간에 국회에 나오라면 나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출범한 지 갓 100일이 넘은 이재명 정부예요. 잘못하고 싶어도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꾸 국민의힘에서 V0, 자꾸 비선실세, 이런 말로 이재명 정부에게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우려고 지금 계속해서 정치공세를 퍼붓고 있는데 사실 이번 대통령실의 인사는 최근 제기댔던 대변인실 대변인에 대한 기능적인 강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당 안팎에서 있었던 요구이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계속해서 강유정 대변인 공격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김남준 제1부속실장이 대변인으로 가게 되는데 원래 이분이 기자 출신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제가 알기로는 언론비서관을 해서 사실 최초에 대통령실을 세팅할 때 김남준 제1부속실장으로 가는 것이 어색했다는 평가가 있는 것이고. 그 자리에 아무래도 대통령 부부와 허물이 없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가서 대통령 전체적인 의전이라든지 가족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챙기는 것이 제대로 된 인사다라는 평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꾸 공교롭다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이동을 해서 국회에 나오라는데 안 나간다 그러면 그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나오라고 하면 나간다는데 그런데 뭘 자꾸 어색하다는 하는 것인지 저는 너무 과도한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지금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은 김남준 부속실장이 자리를 옮기기 때문에 거기에 김현지 실장이 옮긴 것일 뿐, 그 순서대로 지금 말씀하셨죠.
[정광재]
그런데 지금 반박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국회에 맡기겠다고 했잖아요. 김현지 비서관이 국회에서 나오라 그러면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국회운영위원장 누가 맡고 있습니까? 민주당에서 맡고 있어요. 운영위원회의 다수 의석 누가 맡고 있습니까? 민주당이 맡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논란이 왜 불거졌느냐. 우리 당은 그동안 계속 나왔던 관례를 지켜서 김현지 비서관이 나와야 한다고 얘기했었던 건데 민주당이 그 관례를 깨고 나오지 못하도록 막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김현지 비서관이 국회가 부르면 나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민주당이 우리 당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겠습니까? 이거 다 알고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뭘 국회에서 부르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강성필]
그러면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네요.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기어코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정광재]
그러면 됩니다.
[강성필]
알겠습니다.
[정광재]
그렇게 하실 자신이 있으면 나오시면 됩니다.
[강성필]
제가 그분을 아니까 그런데 저희 민주당 내에서도 김현지 총무비서관이건 제1부속실장이건 국회에서 부르면 나가라.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출범한 지 100일밖에 안 된 정부인데 숨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만 최초에는 국민의힘에서 비선실세라고 해서 정치적으로 공세를 퍼부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뻔히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싸움 차원에서 조금 방어했던 차원이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이 부르면 나가겠다는데 더 이상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다른 V0 출현을 알리는 서막이 될 것이다. V0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실세다, 실세 중 실세다 그런 표현이었는데. 누구입니까, 김현지 총무비서관. 지금 부속실장이 됐습니다마는.
[강성필]
김현지 제1신임 부속실장은 이재명 변호사 시절부터 같이 보좌를 하면서, 그때는 보좌라는 표현보다 함께 일을 했던 동지의 개념인 것이겠죠. 그러다가 성남시장을 거치면서 그때는 비서실장격의 업무를 해 왔고 그 이후에 경기도지사가 됐을 때 또 비서관으로, 국회의원이 됐을 때 보좌관으서, 당대표할 때도 부실장으로 역할을 하면서 그야말로 생사고락을 같이 해 온 동지적인 개념이 있는 것이죠, 신뢰가 두텁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실세다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이분과 관련해서 당시 야당 대표 시절에 이재명 대표에게 연락을 하거나 어떤 서류를 줄 때 이분을 통해서 주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비선실세,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김현지 부속실장과 관련해서 알려진 바가 별로 없잖아요. 그만큼 나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앵커]
나이도 명확지 않다던데요.
[강성필]
나이는 사실 저는 명확히 알고 있는데 본인들이 모른다고 하니까 명확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 민주당 안에서는 알 만큼 다 알고 어떤 시절을 거쳐왔고 학력이고 뭐 다 알고 있거든요.
[앵커]
직접 보신 적 있나요?
[강성필]
저도 뵌 적이 있죠, 국회에 있을 때. 그런데 제가 그분의 어떤 개인 사생활에 대해서 의학계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도 말이 맞지 않는 것 같고 사실 나서지 않는 게 죄입니까? 저는 그것도 이상한 것 같아요. 오히려 보수정부에서 비선실세라고 하셨던 분들 다 노출돼 있잖아요. 그래서 비선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리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사실 비선실세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V0라는 것은 대통령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어떤 국민이 김현지 실장이 대통령 위에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앵커]
정광재 소장은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김현지 실장을?
[정광재]
저는 일면식도 없고요. 여러 가지 들은 이야기와 보도를 통해서 본 것은 학력이나 이런 것들은 일정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들이 왜 이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 그것은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 과거에 어떤 행보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이런 행보를 보일 것이다라는 예측 가능성을 갖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베일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자신이 공복이 된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적절한 처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학력, 어떤 일을 했었는지 보다 공개적으로 대중들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분이 실세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정치권에 파다합니다. 아무리 정치권이 말이 많은 동네라고는 하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리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만사현통이라는 얘기가 정치권에 공공연히 돌고 있잖아요. 그리고 있었던 총무비서관 자리가 3급 이하의 대통령실 채용과 관련한 모든 책임을 졌던 분이에요. 또 강선우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만두셔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도 김현지 총무비서관으로 언론을 통해서 다 알려진 것 아닙니까? 이런데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실세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타조가 정말 피하기 위해서 머리만 박으면 다 모든 위기가 지나갈 것이라 생각한 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봅니다.
[강성필]
그런데 제가 짧게 부연설명을 드리면 소위 우리가 정치권에 있잖아요. 출마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남이 시키지 않아도 본인의 학력, 출신 다 광고하고 다닙니다. 네이버 포털에 검색하면 나올 수 있도록, 그런데 이분은 제가 봤을 때 출마에 관심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뜬금없이 저 학교 어디 나왔어요, 저 어디에 살았어요, 이런 말을 왜 합니까? 그런데 이분이 성남시청, 경기도청, 민주당 국회 사무처, 그리고 대통령실까지 본인의 이력이 다 나와 있어서 저희 당에서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요즘 시대에 소중히 여기고 있는 개인정보 아닙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베일에 가려져 있다라고 정치공세를 하는데 출마를 할 예정이 없기 때문에 본인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고 사실 비서나 보좌관이라는 직업은 이렇게 드러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게 정석이다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앵커]
애초에 이렇게 논란이 됐던 게 국감 출석 요구를 할 때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그동안 다 나왔는데 왜 안 나오냐, 여기부터 불거진 거잖아요. 왜 안 나오려고 한 건가요?
[강성필]
그러니까 그때도 김현지 비서관이 국회에 말해서 저는 안 나갈 테니 증인에서 빼주세요라고 한 게 아니라 뻔히 공세가 보이니까 그렇게 사실 기싸움 차원에서 방어막을 쳤는데 이게 필요 없는 논란이 커질 것 같으니까 이렇게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오라고 하면 나가겠다, 끝인 겁니다, 이게.
[정광재]
필요 없는 논란이 아니라 필요한 논란이었는데 이것을 민주당이 오히려 더 키운 측면이 있는 거죠. 저는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이든 대통령실이든 민주당이 왜 저러지? 진짜 같은 당으로서 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문제를 키워서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을 더 곤혹스럽게 하는 건가라는 질문을 민주당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오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SNS에 관련해서 글을 올렸는데 특별감찰관은 뭉개기로 또 김현지는 숨기기로 정한 것 같다 그러면서 특별감찰관을 즉시 임명하라. 이게 특별감찰관 논란으로 다시 또 번질 조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강성필]
특별감찰관은 한동훈 전 대표가 임명하라고 하지 않아도 저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좋은 의제를 던져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좋은 얘기는 왜 윤석열 정부에서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본인이 대표 시절에 말했던 것에 대해서 약속도 잘 안 지키시면서 이분은 본인 하고 싶은 말만 하시는 것 같고 남들이 본인에게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여의치 않다 싶으면 대답을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본인이 국민이 먼저입니다, 우선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지금 한동훈에게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가셔서 계엄 당일날 계엄 해제와 관련해서 어떤 급박한 상황이 있었는지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질문에는 내 책 봐라, 내 다큐멘터리 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본인 하고 싶은 얘기만 하시면서 상당히 부적절해 보인다. 하지만 어쨌든 특별감찰관은 저는 임명을 하는 게 좋다. 그것도 속도도 빨리 하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광재]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를 하는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이른바 김건희 라인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했고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감찰관이 임명되기 전에 12월 3일 불법계엄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자리에서 파면된 거죠.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너무나 상식적인 겁니다.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여 일이 지났는데 왜 특별감찰관과 관련해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국회에서 후보를 선정해야 하는데 민주당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온 김에 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런 화두가 됐으니까 임명하겠다라고 밝히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해 왔던 행보를 봤을 때 일부 여론의 공감을 얻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번에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도 사과했었고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됐을 때는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참에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라는 의지 또는 국회에 추천해 달라고 얘기하면 추천은 금방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 더군다나 민주당이 지금 다수 의석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앵커]
과연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네요, 내일 아침이든 언제든.
[강성필]
사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바로 반응하는 것도 썩 적절해 보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특별감찰관이라든지, 그러니까 견제의 시선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좋은 거거든요. 그건 사실 국민의힘의 공격이라기보다 대통령실 자체에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의전 서열 3위 대법원장을 강제로 청문회에 끌어내려고 하면서 왜 김현지 비서관은 국감에 안 나오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김현지 비서관이 국감에 출석하게 될지 내일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국회 법사위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기로 한 날짜가 30일이죠. 하루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 여야는 오늘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관련 발언들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판사는 무오류의 신입니까? 판사는 밥 안 먹습니까? 이슬만 먹고 삽니까? 우리 국민은 잘못하면 대통령도 쫓아냅니다. 이승만, 박근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쫓아내고 탄핵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감옥에 보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라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회 청문회를 거부합니까? 사법부도 조희대 대법원장도 국민 아래 하늘 아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 대법원장에 대해서 있지도 않은 날조된 회동설을 유포해서 그걸로 쫓아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는 청문회를 열어서 망신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억지 청문회를 열고 거기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을 위반했느니 하면서 올가미를 뒤집어씌워서 탄핵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집단적으로 실성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을 벌이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야 의견을 들으셨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에 이어서 한덕수 전 총리도 이번 청문회에 나오지 않겠다, 못 나온다,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나온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30일 청문회가 진행되는 건가요?
[강성필]
일단 제 생각에는 청문회를 개의해서 어쨌든 증인들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의미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곧바로 폐회가 되겠죠. 그런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니까 이것은 앞으로 그러면 국회에서 대법원에 가서 현장검증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라고 저희 민주당 법사위는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이미 국민들 앞에서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거짓말을 한 것들이 CCTV를 통해서 증거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분은 사법적인 처벌을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남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런데 저희가 탄핵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희는 자진사퇴를 지금 권고하고 있고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은 법에 정해진 틀 안에서, 절차 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날 이미 잘못을 했습니다, 이분은. 대선 한복판에 개입하고 또 공식 선거운동에 기일을 잡음으로 인해서 공정한 선거운동을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 벌어진 허물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추궁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26일날 못 나온다고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그 사유가 뭐였냐면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그리고 대법원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등의 규정에 위반된다. 전체적인 맥락이 사법 독립에 위반된다, 이런 이유였거든요.
[정광재]
너무 명확한 원인을 제시해서 더도 말고, 그러니까 빼고 덜 게 없습니다. 저 이유 말고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에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는 애초에 민주당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대법관들이 참석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미 지난 5월 14일에 비슷한 형식의 청문회를 했었는데 그때도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민주당이 보여주기식으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그때 했던 판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합의에 이르는 과정은 비공개가 원칙이에요. 그게 사법부 독립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입법권을 이용해서 압박하고 있는 것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러면 입법권 또는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발한다고 한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러면 국회법이 헌법에 앞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분명히 아무도 대답 못할 겁니다. 국회법 위반에 앞서서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청문회에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앵커]
오늘 정청래 대표가 그랬죠. 사법부는 국회의원들을 다 사법적으로 법정에서 심판을 하는데 왜 입법부에서는 그걸 못하느냐.
[강성필]
그런데 지금 사법부의 독립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저렇게 삼권분립에 대해서 자꾸 주장을 하는데 삼권분립이라는 것과 서로 간에 견제를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부 당연히 독립되어야죠. 이것은 재판 판결을 할 때 외세나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지 잘못을 해도 그 누구도 지적할 수 없고 견제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따졌을 때 지금 또 국민의힘이 자꾸 호도하고 있는 게 저희 민주당이 지금 대법원에 가서 지난날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들여다보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저희는 대법원의 판결을 내리는 과정 속에서, 절차 속에서 당신들 제대로 된 절차를 지켰느냐에 대해서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국회의 역할, 예를 들어서 국정감사도 행정부의 시스템이 잘못되면 개선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보통 일반인들은 1심, 2심 끝나고 3심 상고심에 가게 되면 900일 정도 기다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 당시 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는 왜 9일 만에 끝난 거예요? 졸속으로? 졸속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왜 이렇게 빨리 끝났어라고 하니까 6만 쪽에 달하는 사건 자료에 대해서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로그 기록 보자고 하니까 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상고심을 900일이나 기다렸던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본인들의 재판권이 침해당한 거예요. 내 사건 자료를 제대로 안 봤구나, 대법관들이.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의를 전달하는 국회에서 대법원 가서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내용은 지금 다루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히 구분은 해야 한다 그런 생각입니다.
[정광재]
당시에 대법원에서 확실하게 왜 그 판결이 일찍 이뤄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1심 재판이 무려 2년 2개월이나 걸리면서 재판 지연이 있었고 1심과 2심에서의 판결 내용이 달라서 국민적 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설명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찍 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사법부를 자꾸만 흔들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사법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을 해소하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들을 많은 국민들이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판소원제도 같은 거 민주당이 도입한다고 해요. 재판소원이 4심으로 가는 방법인데 지금 900일이나 걸린다고 했잖아요. 재판 지연에 따른 국민적 피해가 이렇게 막대한데 4심까지 간다고 한다면 거기서 발생하는 국민적인 피해는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대법관 증원을 얘기한 반면에 반대로 또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의 기능을 부여하는 것을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 너무나 모순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강성필]
그런데 세 가지 정도의 반박을 드려야 되는 게 첫 번째로 대법원이라든지 국민의힘은 1심하고 2심에서 살펴봤기 때문에 3심은 금방 끝난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우리나라는 3심제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같은 사건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재판부가 새롭게 세 번을 보자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심, 2심에서 끝났고 해서 3심은 대충 해도 된다, 빨리 해도 된다 그런 취지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1심과 2심이 갈렸잖아요. 결과가 똑같으면 모르겠지만 1심과 2심 결과가 달라요. 그런데 특히나 이 사건은 유력한 야당의 대통령 후보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의 재판을 그렇게 빨리 끝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재판이 길다 이런 얘기하는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은 22년도에 기소가 됐거든요. 그런데 같은 해에 공직선거법으로 기소가 됐는데 지금까지도 결과가 안 나온 게 28건이에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보다 2년 먼저 기소를 당했는데 공직선거법이 아직 결과 안 나온 게 23건이에요.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재판 과정과 관련해서도 검찰에서도 증인신청 많이 한 거 국민도 뻔히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어쨌든 일반 사건도 아니고 유력한 대선 후보의 사건을 이렇게 1심, 2심이 결과가 갈렸는데도 대충 했다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 청문회 증인 대상 중 조희대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대법관들도 다 있었잖아요. 그중에서는 지난 5월 파기환송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대법관들도 있었죠. 그 반대했던 대법관도 역시 대법관들은 결과로 이야기하지,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법과 헌법에 맞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했습니다마는.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음 달에 대법원에 직접 가서 국정감사를 하겠다, 현장 국감을 하겠다, 민주당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정광재]
현장 국감을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운영돼 왔던 관례라는 게 있습니다. 대법원에 대한 현장 감사에서, 법원행정처장, 그분도 대법관이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참석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국감에 참석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그 자리를 지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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