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여야 합의 결렬

[이슈플러스]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여야 합의 결렬

2025.09.25. 오후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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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그리고 최수영 정치 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4개의 쟁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조금씩 늦어져서 아직은 상정이 안 됐는데 잠시 뒤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상정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창렬]
정부조직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검찰청 폐지하는 거 그리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주요내용이에요. 이미 야당이 이걸 계속 반대해 왔기 때문에 야당은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는 건데 그게 정부조직법이라는 건 여야 합의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원래. 야당도 이런 부분들을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정부조직법에 문제가 많다. 개정안에 문제가 많다라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여야 합의로 통과되지 않고 또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어차피 하루밖에 안 돼요. 5분의 3으로 다시 재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서 이게 지금 모든 면에서 여야가 막혀 있는 것 같아요. 필리버스터를 다 한다고 했다가 여야가 합의한, 결의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필리버스터 안 하기로 했는데, 비쟁점 법안 같은 경우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4개 쟁점 법안에 대해서 다 하겠다는 건데 여야가 언제까지 이렇게 갈지 모르겠어요. 야당과 여당이 워낙 정부조직법에 대해서도 이견이 간극이 크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은 합의를 해야 하는데 여당도 어차피 시간을 끌고 합의를 모색한다 하더라도 합의가 안 된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대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 같고. 야당 역시 지지층들을 봐도 그렇고 계속 반대하면서 필리버스터로 가서 결국은 여야 합의가 결렬된 거죠. 아마 강행 통과될 겁니다.

[앵커]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셨지만 말씀하신 대로 본회의 직전에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단이 만났지만 합의가 안 됐어요.

[최수영]
그런데 원래 이게 합의가 된 거잖아요, 파기만 안 했으면. 사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야당이 협조해 주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야당도 윤석열 정부 때 여가부 개편안을 비롯한 정부조직법이 민주당이 결국 발목을 잡는 바람에 거의 10개월 가까이 지나서 됐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협조해 주겠다고 해서 내란특검보가 맞물려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합의를 해놓으니까, 그다음에 내란특검법 연장을 위해서 강성 당원들의 요구가 빗발치니까 바로 그날 파기하는 바람에 다시 또 극한 대치로 온 거잖아요. 저는 그나마 그때 김병기, 송언석 두 원내대표의 일단 가합의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하루도 안 돼서 파기되는 바람에 결국 국민의힘은 이렇다면 우리가 이 부당함을 역설하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정부조직법에 문제가 있다는 건 야당도 알았지만 지난번에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해서 일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줘야겠다는 생각에서 합의해 준 건데 민주당은 이 정부조직법 개편보다 오히려 저는 내란특검법이 강성 당원들의 뜻에 더 부합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패착을 저질렀다고 봐요. 결국 다시 뒤늦게 여야 대표가 국회의장 만나서 수습을 한다? 합의가 되겠습니까? 사실은 그때 2주 전에 합의가 됐더라면 아무 문제 없이 끝났을 일을 결국 정말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게 돼버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 정상화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여부. 결국 9월 정기국회가 양당의 극한 대치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결국 정치가 복원되지 못했기 때문인데 그 온당한 책임은 여권이 오히려 더 져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앞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서 증오와 복수심에 기반을 둔졸속적인 조직 개악이자 감정적인 분풀이 보복성 개편이다, 이렇게 또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최창렬]
이게 무슨 복수심에 기반을 뒀다는 게 근거를 모르겠어요. 여야가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건데 아까 말씀처럼 합의가 됐다가 파기가 된 건데. 여야가 모두 지금 내란 재판 관련 그리고 내란 척결과 관련해서 여야의 대립이 심해졌는데 최근에 이러한 것들은 내란과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야 원내대표도 그렇고 대표들도 그렇고 단어를 조금 절제했으면 좋겠어요. 증오와 복수심에 기반을 뒀다. 지난번에도 야당만 그런 것도 아니고 여당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적인 분풀이다. 아무리 어떤 정권이라 하더라도, 무도한 정권이라 하더라도 정부조직법 개정을 증오와 보복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이런 식의 단어나 이런 식의 언사, 정치적 수사가 너무 과해요. 과하니까 아예 여야가 서로를,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닙니다마는 협상이나 대화의 상대로 보고 있지 않은 거죠. 적대하고 있는 것이고 적개심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이런 단어. 증오라든가 복수심이라는 단어가 쉽게 나오기 어려운 거거든요. 이런 단어 자체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의원들에게 출국금지령까지 내렸고. 다만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더라도 법안 1개당 하루씩 밀리는 거 말고는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최수영]
뾰족한 수가 사실 없어요. 필리버스터라는 게 여기에 대해서 부당한 문제점을 하루 종일 얘기를 하면 그다음 날 5분의 1 이상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면 바로 5분의 3이 찬성하면 해제해주는 거잖아요. 딱 24시간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야당이 뭘 할 수 있을까요? 또 장외로 나갑니까? 결국 이걸 가지고 하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고민은 이걸 겁니다. 이 4개 법안을 가지고 하면 4박 5일 정도 걸리니까 닷새가 지나면 되는데 그럼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할 법안 69개 정도 예상되는데 이걸 다 할 것이냐. 여기에는 민생도 포함돼 있고 그다음에 여야가 일정 부분 뜻을 같이 하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그러면 이걸 다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고민일 겁니다. 그러나 저는 기왕에 이렇게 됐다고 하면 4박 5일이라고 하면 나흘 동안 이 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목조목 의원들이 시간 때우는 용이 아니고 그냥 필리버스터라고 해서 24시간을 지연시키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 정말 결기를 갖고 야당답게 이 법안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국민들에게 진심을 담아서 설득할 수 있는지 이 여부가 중요할 것이라고 봐요. 실질적으로 여당 내부에서도 금융위 해체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검찰청 해체에 대해서도 실제로 1년의 유예기한을 두고 그다음에 보완수사권을 어디에 둘지 이 문제가 지금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고민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속도전을 했는가. 정말 법안이라고 하면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방향성을 갖고 고민해 봐야 하는데 이렇게 졸속으로 속도전을 벌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따져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 봐야 물론 추석 전에 이 법안은 통과가 되는 거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당 입장에서는 현재 가진 수단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선별 전략을 잘해야 될 거라고 봐요. 69개 법안을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다는 정확하게 타깃을 해서 어떤 것에 집중해서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십자포화를 할 것인지, 문제점을 지적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아침에 고위 당정대 긴급 회동이 열렸습니다. 금융위원회 정책감독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이번 개편안에 담지 않기로 한 건데요. 국민의힘 요구를 일부 받아들이면서 합의 처리를 막판까지 촉구한 거다 이렇게 밝혔는데 반대로 국민의힘은 배려하는 척하는 거다, 이렇게 또 반박을 했더라고요.

[최창렬]
야당의 요구를 또 들어주면 들어준 것을 배려하는 척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어요. 이게 아마 이런 생각도 있을 거예요.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이거든요. 윤한홍 의원인데.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이 야당 몫이다 보니까 야당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 분리가 쉽지 않다고 본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전략적인 요인도 포함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특히 금융 기능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패스트트랙에 태우면 6개월 이상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금융 기능이 마비될 수 있어요. 교란이 올 수 있어서 아마 그런 점들을 고려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야당의 주장이기도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상 이걸 받아들인 건데 철회를 한 거예요. 철회했으니까 아마 당분간 이 얘기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어떤 상황의 변화 있으면 모르겠으나. 그런데 야당이 이거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지 않냐, 배려한 척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당에서는 이걸 가지고 일단 일부를 들어줬으니까 다른 정부조직법을 들어주세요. 이런 의도였죠. 그래서 뭔가. . .

[앵커]
잠시만요. 현재 지금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상정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인터뷰]
존경하는 국민의힘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김병기, 강준현, 구자근, 김소희 의원님 등 25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마련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여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두 번째로는 금융 정책 및 금융감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금융위원회 국내 금융 정책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여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함으로써 금융감독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여 기존 산업통상부 소관 에너지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였고,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분산 수행하고 있는 방송 기능의 일원화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의 권한 집중을 해소하고 관련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구조를 도입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는 한편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설치하여 검사에 관한 사무를,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여 중대범죄 등에 대한 수사를 각각 관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는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과학기술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였으며 일곱째 중소벤처기업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복수 차관제를 도입함으로써 관련 정책 지평의 효율적, 체계적 대응을 도모하도록 하였고, 여덟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 기구로 격상함으로써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 강화와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책의 추진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아홉째는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여 성평등과 관련된 정책을 포괄 추진할 수 있도록 소관 사무를 조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정부 혁신과 함께 국가지식재산행정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새 정부의 국정운영의 출발점이자 민생회복과 국가혁신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100여 일이 훌쩍 지났습니다. 정부가 한시라도 빨리 무너진 민생과 산적한 국정 현안을 책임 있게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국회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원식]
신정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문진석 의원 외 16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애]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강서구병 출신 국회의원 한정애입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다 아시겠지만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법률이 관련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상정조차 되지 않고 미처리됨에 따라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금감위 개편 관련한 사항을 제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는 지금 무제한 토론이 신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님들 모두 다 아시겠지만 그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정부조직법 개정안, 새로운 정부가 일을 하기 위해서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이 신청된 바는 없습니다. 이것은 아마 이 자리에 지금 계시지 않고 있는데요. 초선은 가만히 있어라고 외치신 해당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수정안만이라도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이 아닌 상태에서 처리해서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들, 정부조직법 수정안에 표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우원식]
한정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 토론이 제출되었으므로 국회법 제106조의 2, 제 1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짚어둘 말이 있습니다. 주호영 부의장께서 토론 사회를 보지 않습니다. 벌써 여러 번 반복된 일입니다. 국회에서 여야의 이견과 대립은 늘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국회가 할 일, 또 의장단이 할 일은 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호영 부의장의 선택은 매우 아쉽고 유감이라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장단을 무소속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으로 구성하는 것에는 갈등하고 대립하는 속에서도 국회가 할 일은 하게끔 하자는 뜻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갈등 속에서도 국회의장단은 국회를 운영하는 최후의 보루여야 합니다. 의사정리 직무의 거부나 회피는 그 자체로 무책임한 태도일 뿐더러 원활한 국회 운영의 폐해가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의장단의 직무는 취사 선택이 아니라는 점을 깊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제한 토론에 앞서 몇 가지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106조의 2, 제4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제한 토론 중에는 자정이 경과하여도 차수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속 본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국회법 제106조의 2 제3항이라 의원 한 분당 1회에 한하여 무제한 토론을 하실 수 있으며 같은 조 제6항, 제7항에 따라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거나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면 무제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고 해당 안건은 지체없이 표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박수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민]
제가 잘 정리해 드릴 테니까 한 10분만 듣고 가십시오. 나가지 마세요. 제가 한 10분 정도 잘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입니다. 개포동, 일원동, 세곡동, 자곡동, 율현동 국회의원입니다. 제가 1년여 만에 다시 무제한 토론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정부조직법 반대하는 1호 국회의원 무제한 토론입니다. 많은 생각이 오고갑니다. 저는 작년 이 자리에서 여당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이제 야당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성찰과 사과로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3년 만에 정권을 잃었습니다. 국정을 이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개혁 과제들은 미궁에 빠지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죄송합니다. 가장 직접적 원인이었던 계엄을 저희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계엄 후 정국을 관리해내는 데 실패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극심한 분열과 갈등 속에 있습니다. 이 모든 혼란에 대해서 사과와 반성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찰의 결과는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저는 이제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견제와 대안이라는 소명의 길을 잘 걷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금번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살펴보았습니다. 목적과 수단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수목불치, 수단과 목적이 맞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불러봅니다. 또한 주마급류. 달리는 말 위에서 물을 보는 듯합니다. 보수는 수구로 망하고 진보는 급진으로 망한다. 지난 1년 국회의원 하면서 제가 배운 것입니다.

[우원식]
박수민 의원님, 잠시만 제가 공지 하나 하고요. 한 가지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18시 30분에 문진석 의원 등 정부조직법 일부 법률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이 요청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06조 2 제6항에 따라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제한 토론 또는 종결 동의의 건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수민 의원, 계속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민]
제가 작년 1년 동안 국회의원을 해 보니 어떤 진영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오류에 빠지고 또 그것을 고쳐가야 합니다.

[앵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상정이 됐고 제안설명이 있은 뒤에 필리버스터가 조금 전에 6시 30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를 종결하기 위한 종결 신청도 됐기 때문에 내일 이맘때쯤이면 표결로 인해서 종료가 되는 거잖아요.

[최창렬]
내일 딱 이맘때, 24시간이니까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에 들어가겠죠. 들어가면 통과가 거의 100%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법이 또 상정이 되고 국회법도 상정할 겁니다. 국회법 개정안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네 번 정도 한다는 방침을 의총에서 정했어요, 국민의힘 의총에서 정했고.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맨 처음에 입장은 69개 법안에 대해서 다 한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어요. 국민의힘 의총에서 쟁점 법안만 하겠다라고 한 건 그나마 다행이에요. 만약에 69개 법안을 다하게 된다면 69일 동안 이게 연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 모두 실익이 없죠. 그 판단은 국민이 잘한 건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마는 정부조직법이라는 게 항상 여야가 합의해 왔어요, 항상. 그리고 정부조직법은 새 정부가 일을 하겠다라는 가장 구체적인 하나의 지향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건 대개 야당이 합의해줬었는데 여야 관계라는 게 우리 정치가 항상 그래 왔습니다마는 어느 때보다도 극단적 대치예요. 우리가 비상계엄, 불법 계엄 이후에 민주주의가 회복됐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UN 총회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회복됐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조직법 하나가 합의로 통과가 되지 않는 정도까지 와 있다. 이렇게 봐서 일단 4박 5일 동안 계속 이 상황이 진행될 겁니다. 하나씩 따박따박 통과가 될 텐데 대단히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조금 전에 한정애 민주당 의원 제안설명에서도 날 선 표현이 나오기도 했고 앞으로 있을 무제한 토론에서 여당 의원들도 무제한 토론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내용으로 토론이 이루어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수영]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아까 희망사항을 말씀드렸고 야당 입장에서는 문제점을 지적해야 되니까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당위성보다는 오히려 야당을 공격하는 포인트로 삼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정애 의원이 그랬잖아요. 필리버스터 정부조직법 개편안, 그러니까 집권한 정당이 뭔가 일을 해보겠다고 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이제까지 여야 합의를 해 준 게 맞다. 여야 합의로 해 준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왜 윤석열 정부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10개월씩 늦어졌느냐. 민주당이 통과를 안 시켜준 거죠.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과반이 안 되니까 국민의힘이 자력으로 통과시킬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못한 건데, 마치 이것을 여야 합의로 민주당은 보수 정부가 집권했을 때 다 해 준 것처럼 저렇게 오도하면서. 또 하나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초선이라고 얘기했던 나경원 의원을 지칭한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본회의 발언을 통해서 제안수정설명을 통해서 저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히려 저는 여당으로서 힘을 가졌을 때 양보하는 게 그게 순리라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얘기처럼 여당이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한 아량을 베푸는 게 맞다고 보는데 힘이 있다고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말을 해서 이 정치를 풀어야 되는데 굳이 힘 있는데 우리가 왜 말을 하냐는 식으로 저렇게 나오는 것이 과연 합의의 정치에 이르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찌 됐건 제가 보기에 이 필리버스터조차도 저는 여야가 자신들의 입장을 강변하는 공방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5일을 늦춘다고 해도 그게 무슨 큰 실효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제 생각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일 이맘때쯤이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 폐지는 1년이 유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9월 26일에 검찰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최창렬]
일단 법이 통과돼도 시행이 유예되는 거니까 1년이, 그렇게 봐야 되겠죠. 검찰청 폐지가 가장 중요한 정부조직법의 골간이에요. 물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것,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이 기획재정부를 분리한다는 것은 김대중 정부 때도 있었던 일이에요. 마치 이렇게 되면 정부가 해제하는 것 아니냐, 예산이 너무 확대 재정이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야당이 비판하고 있는데 저는 꼭 그렇게 볼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아무튼 야당의 주장이니까. 이런 것들이 통과가 될 텐데 검찰청 폐지가 내년에 이루어지는 것은 확실하고 보완수사권 문제는 상당히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논란이 있을 것 같고 여권 일각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당하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문제는 사법, 형사 체계상 여러 논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아무튼 검찰청은 이제 해체되는 것은 막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1년 후가 된다 하더라도 중간에 다른 법안이 제출돼서 그게 막아진다? 그건 상상하기 어렵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일단.

[앵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어제 검찰 폐지와 관련해서 입장을 냈는데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검찰개혁이 오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작심발언을 했거든요.

[최수영]
검찰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풀이해 보면 검사하고 두루 살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법 체계의 가장 정점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경찰이라든가 1차 수사기관들이 다 수사했던 것, 혹은 다른 사정기관들이 조사했던 것도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두루 맹점은 없는지, 혹은 빠뜨린 것은 없는지 두루 검사하고 살핀다는 뜻에서 검찰이 돼서 그게 헌법에 명문화가 된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검찰이라고 얘기하고 검찰의 수장은 검찰총장이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공소청장과 기소청장으로 나눠요. 그래서 그중에 한 사람을 검찰총장의 역할에 보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게 그러면 헌법 정신에 부합하고 정확한 명칭으로서 헌법과 일치하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텐데 여기에 대한 보완은 개헌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하나 있고 하나는 그런 식으로 보한다고 얘기를 해도 큰 무리가 없다는 식의 맞서고 있는 상태에서 1년의 유예기간을 갖고 보완수사권을 어디에 둘 것인지, 그걸 마지막 쟁점으로 놓고 1년의 유예기간을 갖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위헌 논란은 계속 끊임없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일 국민의힘이 이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유예기간이 있는 사이에 위헌 제청을 한다거나 위헌심판을 했을 때 과연 이 부분이 어떻게 나올지도 굉장히 관심거리이기는 한데, 어쨌든 법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계속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1년의 유예 기간 동안 이렇게 맹점으로서 제시됐던 부분들을 얼마만큼 보완해낼지. 보완수사권 문제라든가 아니면 위헌 논란에 대한 대안을 내놓을지 저는 이게 어쨌든 1년의 주어진 시간에 여권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최창렬]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발언은 조금 어폐가 있어요. 이 발언이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게 검찰개혁의 오점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듣기에 따라서는 검찰이 헌법기관이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건 듣기에 따라서, 해석 여하에 따라서. 그런데 검찰을 헌법기관으로 보기 어려워요. 헌법에 검사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체포, 구속, 압수수색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게 중수청이 생기는 건데, 이 중수청이 행안부에 위치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런데 행안부가 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전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직의 구조가 바뀌는 거죠. 검찰이 나눠지면서 공소만 전문으로 하는 공소청이 생기는 거예요, 따로. 그래서 이걸 완전히 검찰을 지우는 거다라고 하는 단어는 정확한 단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검찰청 폐지가 곧 민생 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 지연으로 이어질 거다 그러면서 법안 반대 이유를 여섯 가지를 들었더라고요.

[최수영]
충분히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게 결국 검찰이라는 역할이 거악을 심판하고 민생 경제를 안정시키는 건데 수사의 전문가들을 쪼개버리고 무력화시키는 것만이 과연 능사인가. 그러니까 무조건 정치 검찰이 그동안에 폐해가 있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의 무도한 공세를 통해서 자신들이 굉장히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문재인 정부 때 검찰개혁, 이른바 적폐청산이라고 하나요, 이른바 검수완박이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결국에는 말하자면 원칙도 없고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는 기현상이 나왔는데 그러면 과연 지금에 맞는 속도를 갖고 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고 유상범 의원은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물로서 나타나는 게 민생 경제의 어두운 측면과 그다음에 거악 범죄의 창궐로 나타난다고 하면 우리가 개혁이라고 얘기하는 이른바 검찰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점을 지적한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여당이 앞으로 남은 1년의 유예기간을 통해서 얼마큼 정교한 대책을 마련하는지 그건 유상범 의원의 지적에 대한 충분한 성찰이 있을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국회 운영위에서는 대통령실 김현지 총무비서관 출석 여부를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갔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만사현통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어떤 인물입니까?

[최창렬]
말들도 잘 만들어내요. 만사형통에서 현통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저는 이 부분은 대통령실이 출석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든 면에서 여야가 대치하고 있잖아요. 어느 하나 지난번에 잠깐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합의된 적은 있습니다마는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어느 하나 합의되는 게 없어요. 모든 게 대립하는 것인데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도 보면 증인 없는 청문회가 이루어졌어요. 얼마 안 됐죠. 김현지 총무비서관은 1급이거든요. 1급은 대체로 출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워낙 대통령의 측근 중의 측근이다. 정치 생명을 같이 해 왔고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여러 가지 인연이 있기 때문에 김현지 비서관을 통해서 된다는 말에서 만사현통이다라는 말을 만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불러다놓고 야당이 여러 가지 대통령에 대한 흠집을 내려 하는 것 아닌가라고 의심하는 것 같아요. 그런 피해의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부르지 않는 건데. 그러나 명분을 따져야 할 것 아니겠어요. 양측의 생각을 우리가 다 아는 거고, 여야의 의도는 다 아는 거니까 야당도 그런 생각이 있는 것같이 보이기도 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대통령 수석이 나오니까 다 된다. 제가 볼 때 그 자체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장관이 나오면 밑에 아무도 나오지 말라는 법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청문회 때도 그렇고 국정조사할 때도 그렇고.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야의 정쟁적인 요소들인데 정쟁적 요소가 있을 때는 원칙으로 돌아가야죠. 그래서 저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나와서 당당히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대답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대통령 수석이 나오니까 나올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아까 문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던데 그건 명분에서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김영진 의원도 이 원칙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출석하는 게 맞다라는 말을 했어요. 김영진 의원의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14대 국회 이후에 총무비서관이 안 나온 적이 없다고 하면서 이런 설명을 덧붙였는데 14대라고 하면 90년대 초반입니까, 그 정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최수영]
그렇습니다. 87년 민주화가 됐으니까 92년,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가 마지막 마무리하고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온 7번의 정권에서 모두가 출석했던 거죠. 제가 청와대 근무를 한 2년 반 해봤기 때문에 총무비서관 역할에 대해서 잘 압니다. 총무비서관은 한 400명 되는 1급 이하의 청와대 모든 대통령실의 모든 인사를 관장합니다. 그다음에 모든 재정에 대해서 모든 걸 통제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일반 행정까지 하는데 이를테면 대통령 시계를 제작한다, 그거 다 총무비서관의 몫입니다. 이런 총무비서관을 부르지 않고 그리고 이런 디테일한 상황을 비서실장이 알겠습니까? 비서실장한테 물으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세한 건 제가 몰라서 총무비서관한테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의미가 없잖아요. 운영위원회가 매일 열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얘기가 아무런 근거와 설득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당연히 이번에 보십시오. 대통령실에서 특활비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특활비를 보면 언제 어디에 어떻게 썼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고 총량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총무비서관이 다 알아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물어야죠, 국민을 대표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번에 우상호 수석도 얘기했지만 초기 인사에서 총무비서관이 관여한 바가 있다는 식의 얘기를 했어요. 물어야죠,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걸 국민을 대변인해서 국민의힘이 묻겠다는데 그게 공당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정당이 공당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건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쉴드를 치거나 방어를 해도 이 부분은 국민적인 정서상 용납될 수 없는 부분이고 깔끔하게 처리해서 예를 들어서 하루 이틀 시간을 정해놓고 답변하도록 하는 게 가장 깔끔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최창렬]
지금 여야가 모든 게 갈리니까 아까 검찰개혁 얘기는 지나갔습니다마는 수사, 기소 분리는 대원칙이에요. 이건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론도 수사 분리가 높아요. 이런 것들은 따라주고, 야당도. 흔쾌히 따라주는 거예요. 검찰청법 반대하지 말고 필리버스터 하지 말고. 이미 필리버스터 하기로 결정됐습니다마는 따라주고 총무비서관 출석 문제는 과연 일반 보편적 민심이 어떻게 볼까 생각하면 정답이 나올 것 같아요. 일반 여론적으로 볼 때 중도적 민심은 왜 총무비서관이 안 나오지? 그런 것 같아서 여야가 뭔가 자신들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을 때 그럴 때 과연 중도적이고 보편적인 상식에서 어떻게 볼까를 생각하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여야가 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대단히 아쉽다는 겁니다.

[앵커]
조금 전에 김영진 의원께서 김현지 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해 주셨는데 조희대 청문회를 또 김영진 의원이 저격했습니다. 급발진을 한 것 같다, 이게 지금 친명 인사잖아요.

[최수영]
그렇죠. 김영진 의원이 일종의 당의 레드팀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최 교수님도 중도에 대한 반응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대통령 지지율이 50~60%를 유지하려면 중도가 반응해 줘야 합니다. 결국 지지층만이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안아야겠습니까? 보편적 시각과 중도가 요구하는 정치 상황들을 만들어 줘야 하는 거죠. 김현지 비서관을 부르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헌정 사상 처음 청문회를 한다.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총무비서관은 존엄이고 대법원장은 뭣도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게 삼권분립을 지탱하는 국가의 여당 대표의 말이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상식의 궤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법원의 문제는 이만큼 여론이 들끓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 알아서 판단해서 자정노력을 통해서 법원이 쇄신하면 될 일입니다. 망신주기를 통해서 과연 여권의 의도를 관철할 것이냐, 이 부분은 여당이 고민해야죠. 그걸 김영진 의원이 얘기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속도조절을 못할 경우에는 그 역풍은 고스란히 국정운영의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여권이 맞을 수밖에 없다. 그 아픈 지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영진 의원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아니면 여권 내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는 의원들이 많을까요?

[최창렬]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런 목소리가 잘 울림이 없겠죠. 현재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여야 모두를 말씀드리는데 여야 할 것 없이 강성 그룹들의 목소리가 관철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당내에서.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있다 하더라도 얘기를 잘 안 할 겁니다. 워낙 지도부가 강경한 지도부고.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치가 점점 극단으로 치닫는 거고 여기에 또 극단적인 성향의 유튜버들이 있어요. 양쪽 진영 다. 같이 맞물리면서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정치생태계가 형성되는 것 같아요. 이걸 누군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당분간은 요원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 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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