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본회의 상정

[현장영상+]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본회의 상정

2025.09.25. 오후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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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본회의에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4개가 상정됩니다.

앞서 고위 당정대 회의에서 금융당국 개편은 제외하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는 입장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정훈]
존경하는 국민의힘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김병기, 강준현, 구자근, 김소희 의원님 등 25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마련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여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두 번째로는 금융 정책 및 금융감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금융위원회 국내 금융 정책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여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함으로써 금융감독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여 기존 산업통상부 소관 에너지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였고,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분산 수행하고 있는 방송 기능의 일원화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의 권한 집중을 해소하고 관련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구조를 도입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는 한편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설치하여 검사에 관한 사무를,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여 중대범죄 등에 대한 수사를 각각 관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는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과학기술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였으며 일곱째 중소벤처기업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복수 차관제를 도입함으로써 관련 정책 지평의 효율적, 체계적 대응을 도모하도록 하였고, 여덟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 기구로 격상함으로써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 강화와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책의 추진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아홉째는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여 성평등과 관련된 정책을 포괄 추진할 수 있도록 소관 사무를 조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정부 혁신과 함께 국가지식재산행정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새 정부의 국정운영의 출발점이자 민생회복과 국가혁신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100여 일이 훌쩍 지났습니다. 정부가 한시라도 빨리 무너진 민생과 산적한 국정 현안을 책임 있게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국회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원식]
신정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문진석 의원 외 16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애]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강서구병 출신 국회의원 한정애입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다 아시겠지만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법률이 관련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상정조차 되지 않고 미처리됨에 따라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금감위 개편 관련한 사항을 제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는 지금 무제한 토론이 신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님들 모두 다 아시겠지만 그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정부조직법 개정안, 새로운 정부가 일을 하기 위해서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이 신청된 바는 없습니다. 이것은 아마 이 자리에 지금 계시지 않고 있는데요. 초선은 가만히 있어라고 외치신 해당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수정안만이라도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이 아닌 상태에서 처리해서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들, 정부조직법 수정안에 표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우원식]
한정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 토론이 제출되었으므로 국회법 제106조의 2, 제 1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짚어둘 말이 있습니다. 주호영 부의장께서 토론 사회를 보지 않습니다. 벌써 여러 번 반복된 일입니다. 국회에서 여야의 이견과 대립은 늘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국회가 할 일, 또 의장단이 할 일은 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호영 부의장의 선택은 매우 아쉽고 유감이라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장단을 무소속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으로 구성하는 것에는 갈등하고 대립하는 속에서도 국회가 할 일은 하게끔 하자는 뜻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갈등 속에서도 국회의장단은 국회를 운영하는 최후의 보루여야 합니다. 의사정리 직무의 거부나 회피는 그 자체로 무책임한 태도일 뿐더러 원활한 국회 운영의 폐해가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의장단의 직무는 취사 선택이 아니라는 점을 깊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제한 토론에 앞서 몇 가지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106조의 2, 제4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제한 토론 중에는 자정이 경과하여도 차수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속 본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국회법 제106조의 2 제3항이라 의원 한 분당 1회에 한하여 무제한 토론을 하실 수 있으며 같은 조 제6항, 제7항에 따라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거나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면 무제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고 해당 안건은 지체없이 표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박수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민]
제가 잘 정리해 드릴 테니까 한 10분만 듣고 가십시오. 나가지 마세요. 제가 한 10분 정도 잘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입니다. 개포동, 일원동, 세곡동, 자곡동, 율현동 국회의원입니다. 제가 1년여 만에 다시 무제한 토론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정부조직법 반대하는 1호 국회의원 무제한 토론입니다. 많은 생각이 오고갑니다. 저는 작년 이 자리에서 여당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이제 야당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성찰과 사과로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3년 만에 정권을 잃었습니다. 국정을 이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개혁 과제들은 미궁에 빠지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죄송합니다. 가장 직접적 원인이었던 계엄을 저희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계엄 후 정국을 관리해내는 데 실패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극심한 분열과 갈등 속에 있습니다. 이 모든 혼란에 대해서 사과와 반성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찰의 결과는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저는 이제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견제와 대안이라는 소명의 길을 잘 걷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금번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살펴보았습니다. 목적과 수단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수목불치, 수단과 목적이 맞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불러봅니다. 또한 주마급류. 달리는 말 위에서 물을 보는 듯합니다. 보수는 수구로 망하고 진보는 급진으로 망한다. 지난 1년 국회의원 하면서 제가 배운 것입니다.

[우원식]
박수민 의원님, 잠시만 제가 공지 하나 하고요. 한 가지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18시 30분에 문진석 의원 등 정부조직법 일부 법률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이 요청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06조 2 제6항에 따라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제한 토론 또는 종결 동의의 건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수민 의원, 계속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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