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회동' 의혹에...여 "사퇴해야" vs 야 "허위"

'조희대 회동' 의혹에...여 "사퇴해야" vs 야 "허위"

2025.09.20. 오후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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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회동 의혹과 관련한 정치권 공방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기자 간담회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기연]
이 사안의 본질은 외면한 채 소위 말하는 4인 회동설에 대한 진위 논란으로 이 사건을 끌고 가서 이걸 정치공작이다, 또 사법 장악의 시도라고까지 하는데요.

과장된 해석이죠.

이 사건의 본질은 다 얘기했지만 4월 22일날 아침에 소부 배당을 했다가 1시간 만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그뒤 이틀 후에 2회 합의를 통해서 사실상 결론을 낸 사법 역사상 이례적이고 없었던 상고심 절차에 대한 문제에서 출발한 거고요.

그 관련해서 이것은 정치적 의도가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절차 진행이었다는 문제제기 와중에 이런 의혹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서영교 의원과 부승찬 의원이 국회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실제 당사자들이 이런 사실관계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게 명예훼손에 이른다면 그에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은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정도의 본질적 사안에 대해서 이런 의혹 제기가 있다면 의혹을 제기하는 것, 정치인으로서 책임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행위를 한 것에 법적 책임이 있다면 그것 또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면 되겠죠.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 그러니까 사법부가 이재명 당시 후보를 대선후보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거나 대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였던 행위에 대해서 이 자체의 진상을 규명하는 문제를 그중에 나왔던 여러 가지 의혹 제기 하나의 문제로 전부가 사실이 아닌 것처럼 주장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 당 대표와 국무총리까지 가세한 조직적 공작이다라는 게 조금 전 장동혁 대표의 이야기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부분이 있을까요.

[송영훈]
1993년에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래로 김영삼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부터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임기를 마치지 못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어제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자초한 일이라면서 물러나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자체가 사법권 독립을 중대하게 뒤흔드는 것이고 그 자체로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서 대통령실 대변인이 그전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브리핑을 한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하는 근거가 뭡니까?

사실상 근거가 없습니다.

국회에서 가짜 녹음파일을 틀었다가 그것이 결국은 AI에 의한 음성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사실적으로 뒷받침되는 근거가 하나도 없다고 논파당하니까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는 사과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전원합의체 판결을 과정을 문제 삼고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하게 짚어둘 것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은 정치보복일 뿐만 아니라 대법원장 한 사람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대법원 전체에 대한 공격입니다.

전원합의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한 사람이 무리하게 절차를 주도하려고 했다손치더라도 그것이 정말로 무리한 것이었다면 다른 대법관들이 의견을 밝히지도 않고 평의에 참여하지도 않고 판결서에 도장을 찍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렇게 정치권력을 동원해서 사법부의 독립을 뿌리째 뒤흔들려는 시도를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앵커]
앞서 들어봤습니다마는 열림공감TV는 누군가의 주장이고 이거는 보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요.

[조기연]
열린공감TV에서 그 부분을 나눠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토요일날 이 녹취를 공개했던 그것은 본인들이 취재를 통해서 사실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한 내용에 대해서 제기되는 의혹을 공개하는 수준이고 그리고 보도나 사실보도와 관련해서는 다른 요일에 하는 게 있어서 본인들이 토요일날 이걸 공개했을 때는 분명히 그 취지를 설명했기 때문에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적어도 그런 의혹이나 제보가 있었다, 이에 대해서 소개한 게 무슨 문제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송영훈 변호사님 말씀대로 여당이 이런 문제 제기를 하려면 책임 있게 사실확인을 한 다음에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한 역공을 받으니까 추가적인 근거 제시가 안 되고 있어서 자꾸 진위 확인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감내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찌됐든 최초 의혹 제기를 했던 서영교 의원은 꼭 이 녹취록 외에도 5월 1일 대법원 선고가 있은 직후부터 여러 경로와 여러 제보원으로부터 관련 비슷한 취지의 내용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녹취록을 확인하고, 그런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본인은 어느 정도 확신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국민일보 인터뷰에서도 보면 그 제보원에 대해서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단순하게 녹취 내용만 그대로 믿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이후 관련된 상황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보원 관련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제보원 보호 문제가 있어서 어디까지 추가적인 관련 내용을 밝힐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반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녹취록 문제 하나가 4월에 있었던 이례적인 대법원 절차의 문제, 그리고 당시 판사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됐던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된 것이냐는 문제제기에 본질이 있다는 것, 이 사실관계가 사라지지 않는데.

녹취록 하나 문제를 가지고 마치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에 대한 재판 절차의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공작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렇게 상황을 몰고 갈 만한 정도의 것이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영훈]
결국 민주당에서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계속 거론하시는 것 자체가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일이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이 문제는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2021년 10월 20일부터 시작된 문제죠.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경기도지사 신분에서 경기도 국감장에서 백현동 용도변경 국토부 협박받아서 했다는 허위사실 공표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몇 년 동안 자당의 강성 지지층, 팬덤, 당원들을 속여왔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깨졌지만 민주당으로서는 계속 대안세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 전원합의체 판결을 부정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 전원합의체의 장인 대법원장을 계속 악마화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정치공세를 하면서 정치보복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국민들께서 똑똑히 보고 계십니다.

이걸 계속하면 국민들이 민주당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또 사실이 아니라고 명백하게 부인했는데도 계속 허위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도 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기연]
대법원의 판결은 결과도 중요합니다마는 절차적 정당성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법원의 상고 절차에 대해서 정치 관여의 의도가 있었다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10명의 대법관이 찬성했으니 이건 어떤 식으로 판결했어도 결론은 똑같을 것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4월 22일날 소부 배당이 됐을 때 결과적으로 전원합의체 파기환송에 반대했던 오경미 대법관이 있는 대법원 2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그것을 오후에 직권으로 전원합의체 회부를 합니다.

이틀 후에 결론을 냅니다.

과연 대법관들이 본인들이 심증적으로 이것은 유죄라고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 주요 유무죄가 갈렸던 핵심 증거에 대해서 들여다보기라도 했느냐는 겁니다.

이틀 만에 그 결론을 어떻게 낼 수 있습니까?

특히 당시 이재명 후보는 유력한 대선후보였고 특별한 정치 상황 변동이 없으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한 정치적 판결을 하는데 이틀 만에 그 결론을 냈고 도저히 시간상으로 역산해서 계산을 해도 제대로 된 기록 검토, 기록까지는 아니더라도 쟁점에 대한 핵심 증거도 검토하지 않고 본인들의 심증을 갖고 4월 24일날 모여서 이재명에 대한 찬반 투표같이 했을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절차 진행이었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빼고 결론이 유죄였으니 다 받아들여라.

이걸 어떻게 그냥 받아들입니까?

[송영훈]
대부분 3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갖고 계시는 대법관들을 모독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온 지 5주 정도 걸려서 판결을 했죠.

그리고 당시 박영재 대법관을 비롯한 5명의 대법관의 보충의견을 보면 어떻게 충실하게 심리했는지가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관들은 본인들의 능력만으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의 보좌를 받고 검토보고서를 받아보고 한다는 사실도 법조인이시니까 익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판결을 계속 거론할수록 결국에는 판결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대법원장 찍어내기를 하는 것이다, 이걸 계속 강조하시는 것밖에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여전히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고요.

조국혁신당은 탄핵소추안도 이미 준비했다라고까지 말하더라고요.

이게 탄핵 사안까지 된다고 보시나요.

[조기연]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탄핵을 검토하거나 준비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일단 스스로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사법부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해했다고 보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지키는 길이다라는 입장인 거고요.

그런 정치적 요구로서 사퇴 요구를 하는 정도이고, 아직 탄핵 절차로 가는지까지 검토되지는 않았습니다.

조국혁신당의 탄핵소추안이 실제 대법원장 탄핵에 이를 정도의 위헌위법 사유에 대해서 얼마나 근거 있게 제기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제기는 있을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어쨌든 탄핵에 이를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심각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 전 단계에서 해결돼야 될 과제고 하루속히 사법부 스스로 신뢰 회복 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공식 입장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이번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 형사고발,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 들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강경 분위기를 이어가겠죠.

[송영훈]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국회의원 개개인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비판하기 위한 차원의 고발인 것이 아니고 결국은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모하게 허위사실을 통해서 공격하는 것은 반드시 제어되고 차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적인 책임을 정확하게 물어야죠.

그리고 앞서 저희가 녹취도 잠깐 봤습니다마는 서영교 의원이 이제는 국회 안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김어준 씨 유튜브 같은 데서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언론에다가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국회 밖에서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명백히 그런 일이 없다고 밝힌 뒤에도 국회 밖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은 결국에는 형사적으로는 면책특권의 보호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면 서영교 의원부터 수사를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도 앞서서 이 부분을 강조를 했던데 지금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국회 안에서 한 얘기는 어쨌든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거고 유튜브라든지 방송이라든지 국회 밖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조기연]
그렇죠.

수사 절차 진행되면 되고요.

국정조사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녹취록과 관련된 허위사실 명예훼손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수사하려면 본질적인 내용, 그래서 실제 수사 과정에서는 한덕수 총리와 관련된 언급된 분들 간에 그 즈음에 통화 사실이 있는지 다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국정조사에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 대법원의 절차 과정에서 정치적 관여 의도가 있었는지 이 부분을 봐야죠.

결론 났으니까 이건 다 덮고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신다면 수사 통해서 허위사실공표 내지 명예훼손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돼서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은 반드시 돼야 될 것이고요.

국정조사를 통해서는 사법부 스스로가 해친 사법부 독립의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묻고 따져봐야 될 겁니다.

[앵커]
국민의힘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이 그제 국민의힘 당원명부를 관리하는 업체를 압수수색했고요.

일부 명부를 또 입수를 했습니다.

앞선 두 차례 압수수색은 모두 실패를 했는데 이번에도 당사로 먼저 갔다가 명부관리업체로 간 거였잖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조기연]
당초에 압수수색영장에 1차적으로는 임의제출의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영장 집행을 하고 그게 안 될 경우에 강제수사라는 것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됐습니다.

국민의힘에게 계속 그런 협조를 특검에서는 했는데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영장에 기재된 대로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거고요.

당초 예정했던 것처럼 국민의힘은 500만 당원 전체에 대한 신원을 확보하려는 것이냐라고 했지만 특검이 얘기했던 대로 통일교 교인 명단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매우 제한적인 방식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진행한 겁니다.

법과 원칙에 충실한 영장 집행이었고요.

이 자체가 위법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영장의 내용과 실제 집행의 방향이 달랐다고 언급을 하던데요.

어떤 부분을 문제삼는 걸까요.

[송영훈]
제가 그 압수수색영장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니까 과정에서 제시된 영장 사본을 받아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판사 출신이니까 나름대로 판단해 보건대 그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상세한 요건에 있어서 초과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당에서 추가적으로 법률 검토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준항고 절차를 밟을 것인지, 아니면 고발까지 나아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판단하는 과정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 지점에서 하나 짚어봐야 될 것은 조금 전에 조 부위원장께서 매우 제한적으로 집행했다고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매우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통일교 교인 중에 국민의힘 당원이었던 사람들의 절대 숫자만 나와서 그것이 지금 모든 언론에 기사 제목으로 뽑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 중에 2023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가입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또 그분들이 실제로 당비를 낸 책임당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전당대회에서 조직적으로 의사결정을 왜곡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실제로 그 당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거든요.

우리나라는 유권자 중에 4명 중 1명이 넘는 분들이 정당의 당적을 갖고 있습니다.

2023년 말 기준으로 국민의힘은 444만 9000명, 그리고 민주당은 512만 9000명이 당원이고요.

전체 당원들을 모두 합하면 1120만 명이 당적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120만 명의 명단을 가져와서 당원인지 여부를 대조해보면 그 정도 숫자가 나오는 것은 인구 비례로 봤을 때 터무니없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걸 모두 가져와서 압수수색을 할 것이 아니라 금융거래내역을 통해서 당비가 납부된 것이 확인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조해 보는 방식으로 해서 정당 활동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그런 절차를 특검이 충분히 더 고안하고 강구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11만 명이라는 수치,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통계학적으로 보면 자연스러운 수치다,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어떤 의견이실까요.

[조기연]
통계학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거죠.

단순화하면 그럴듯하게 들립니다마는 일단은 특검은 그거까지 고려해서 대조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압수수색영장은 특정 시기를 국한해서 그 시기의 당원명부를 확인한 겁니다.

제한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당법에도 정당의 활동의 자유는 헌법적으로 보호되고 있지만 수사에 필요한 것의 경우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당원명부 압부할 수 있습니다, 조사할 수 있고요.

다만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만 취해진다고 하면 이번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지금 특검은 이런 식으로 계속 문제제기를 하시네요.

그러면 11만 명에 대해서 실제 가입된 시점, 당원 가입 시점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권성동 의원이 구속영장 발부 사유인 정치자금법 위반의 1억 수수 부분과 그리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통일교 현안 관련된 청탁 등이 다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권성동 의원에게 대선 때 갔던 1억 외에도 그 이후에 추가적인 금품수수 부분까지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가입된 당원들 문제.

또 정당법 위반 관련해서는 2023년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가입한 당원들이 있는지를 확인할 것이기 때문에 절대 수인 11만 명이 일반적인 통계상에 맞느냐 틀리느냐는 특검이 그 부분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 숫자만을 갖고 얘기할 것은 아니고 특검이 의미 있는 수사 결과를 내놓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영훈]
이건 저희 당 얘기니까 한 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어느 특정한 시점의 당원이었냐 하고 어느 특정한 시점에 당원으로 가입했느냐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제가 국민의힘 당원 숫자는 23년 말 기준으로 444만 9000명이고 민주당은 512만 9000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숫자는 국민의힘은 90년대 민자당 시절부터 그리고 민주당은 80년대 평민당 시절부터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숫자입니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 당원이었던 사람은 아주 오래전에 가입한 사람도 있고 최근에 가입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전당대회 임박한 시기에 전당대회 의사결정을 왜곡할 목적으로 가입한 사람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특검이 그 명단만 가져갔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11만 명 중에 특정한 시기에 유입된 사람들이 언제인지를 가리고 책임당원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가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투표권이 있는 책임당원이 얼마나 있는지를 분석해 봐야 되는데.

특검의 분석이 이루어지면 영장에 적시된 정당법 위반 혐의, 이 부분은 어떤 기준으로 가려지는 건가요.

[송영훈]
일단 정당법에 위반이 되는 건 의사에 반해서 강제입당을 시키거나 혹은 당비를 대납하거나 또는 정당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급하면 그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실정법 위반이 되는데.

우리 정당은 당원 가입을 받을 때 입당원서에 종교를 쓰는 부분이 전혀없습니다.

민주당도 없고 국민의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언론에서 회자된 숫자는 국민의힘으로서도 사실은 처음 알게 된 숫자인 것이죠.

그리고 정당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 엄정하게 혐의를 가려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기 전 단계에서 특정한 종교의 교인이 얼마다라는 것에서 일종의 상대 정당에 대한 딱지 붙이기를 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앵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 관계를 의심하고 있는데.

종교인이 정당에 가입하는 건 문제가 없잖아요.

[조기연]
당연하죠.

종교 활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정당법 위반이죠.

위력이나 위계, 협박에 의해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입했다면 이건 정당법 위반이 명백한 거고.

그것이 통일교 교단의 정치적 목적, 실제 집권세력에 영향을 미쳐서 본인들의 이익을 관철하는 권력 구조에 직접 관여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면 이건 정당법 위반을 넘어서는 중대한 헌법 위반에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 20조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원칙을 천명하면서 국교 불인정 그리고 정교분리를 헌법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학자 총재는 이번 특검에서 스스로 확인했는데 독생녀라고 하고 본인의 뜻이 관철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게 통일교의 교리입니다.

그런 분들이 조직적으로 이 정권과 특별한 관계를 맺어서 특별한 정치적 아니면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겠다는 의사로 당원에 가입했다면 이것은 헌법 20조 2항에 있는 정교 분리라는 헌법의 원칙에 위반되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면 단순하게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고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당원 몇 명 가입한 문제로 취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학자 총재라든가 윤영호 본부장 등 특검의 수사가 단순한 비위를 넘어서서 실제 헌법상 정교분리원칙까지 해하는 정도로 권력이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부분까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훈]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살아 있는 사람을 어머니로 모시는 종교를 두둔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종교 단체가 대규모로 당원을 가입시켜서 정당의 의사 결정을 왜곡하고자 하는 일이 실제로 있었다면 그것은 그 정당이 스스로 단호하게 끊어내야 하는 문제다라는 점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동시에 헌법 8조에서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그리고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검이 하고 있는 수사 방식, 그리고 책임당원 여부나 투표권 여부가 가려지지 않은 오래전부터 축적되었을 수 있는 당원 숫자를 가지고 그 숫자부터 먼저 공표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가를 묻는 것이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는 이것을 정당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인구가 5100만 명인 나라에서 한쪽 당에 444만 당원만 이상한 것이고 다른 한쪽 당의 512만 당원 숫자는 정상적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죠.

우리나라 정당 하부 구조에는 매우 광범위한 동원정당으로서의 현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선진국인 영국은 인구 대비 2%만 정당의 당원이고 공산국가인 중국도 공산당원 인구의 7%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유권자 25%가 넘게 당적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제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당들이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국민들에게 고백하고 정당을 개혁해서 정치를 건강하게 만드는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앵커]
통일교 한학자 총재는 모레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돈을 주기는 줬는데 이거 세뱃돈이었다.

정치자금은 아니었다는 발언을 특검 조사에서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기연]
전체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명목을 세뱃돈으로 하든 뭘로 하든 의미가 있는 진술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금액에 대해서 이게 현금이기 때문에 받은 돈의 향후 출처라든가 확인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1억 원이라는 금액도 부인하고 있고 그 뒤에 2월에 직접 가서 만나서 큰절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하고, 만약 돈을 줬으면 그냥 인사치레로 준 세뱃돈 정도이지 거기에 대가가 결부되거나 대선과 관련해서 정치자금 목적으로 주거나 하지 않았다는 걸 부인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는데요.

그러기에는 본인 부인만 있고 윤영호 본부장이라든가 재정본부장의 진술이 있고 문자가 있고 사진이 있고 수수 전후, 특히 정치자금 목적으로 전해졌을 것이라는 강하게 추정하는 문자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세뱃돈이라는 말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도 어렵고, 특검이 의미 있는 진술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통일교가 전달한 돈의 관봉권에 한자 왕 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돈이 대선 자금으로까지 흘러가지 않았겠느냐, 이런 부분도 앞으로 짚어보지 않겠습니까?

[송영훈]
설마 그러지는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대선은 경선 단계에서는 불법 정치자금이 오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돈이 필요한데 그 부분은 국고보조금으로 보전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것의 대표적인 사례가 1심, 2심에서 모두 유죄를 받고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입니다.

그러나 이 금전이 오갔다고 특검이 의심하고 있는 2022년 2월 5일은 이미 경선이 두 달 전에 끝나서 본선 단계 아닙니까?

그러면 대선 후보로서는 개인의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대부분은 당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것은 나중에 선거 보전이 됩니다.

그래서 저 돈이 후보나 혹은 당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보고 있고.

더군다나 권성동 의원 본인이 강력하게 받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에 대해서는 의심해 볼 만한 정황들이 상당히 많은 것은 분명합니다마는 적어도 그런 소액의 자금이 없어서 부정한 돈을 받아야 될 정도로 당이든 후보든 그 당시에 그래야 될 상황은 아닐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기연]
1억으로 끝난다고 그렇게 볼 수 없죠.

추가적인 금품 수수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2022년 1월 5일 시점에서 한참 대선이 진행 중인 시점이고요.

결정적으로 대선이 끝난 이후에 윤석열 당시 당선인은 윤영호 본부장을 만나서 한학자 총재가 대선을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던 것으로 지금 특검이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보면 한학자 총재가 대선에서 뭘 도와줬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다 정황적으로 사실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보고 영장이 발부된 것 아니겠습니까?

1억으로 그치지 않을 수도 있고 특검은 그 이상을 확인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선과 전혀 무관하거나 아니면 아예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여론조사도 한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인데요.

정치지도자 선호도에서 혁신당의 조국 비대위원장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직 한 자릿수이긴 합니다마는 결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조기연]
의미 있는 결과라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정권이 출범한 지 100일 지났고요.

차기 구도를 언급하면서 여론조사를 묻는다고 했을 때 국민들이 그걸 여러 가지로 고민하면서 실질적인 답변을 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응답률도 그렇게 높지 않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시점에서는 대략 상황 정도로 봐야 되고.

더군다나 지지율도 8. 7, 4, 4%면 이게 차기 구도와 관련된 의미 있는 숫자로 평가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보시는 것처럼 여당 대표인 정청래 의원은 4%가 나왔고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조국 대표에 이어서 7%가 나왔요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송영훈]
저 조사 자체를 제한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선은 4년 반이 넘게 남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저 조사에서 주관식 방식인데 특정한 인물을 지목하지 않은 응답자가 58%나 됩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과거 정권에서 1년차 비슷한 시기에 한국갤럽이 동일한 방식으로 했던 조사와 한번 비교해 보시면 특정한 인물을 지목하지 않은 비율이 훨씬 높아요.

그 점을 조사 전체에 관해서는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야권 내부로 오면 저 조사는 과거에 김문수 후보가 주관식 자유응답 방식에서 굉장히 높은 비율을 기록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와 한번 비교해 보면 이른바 보수에서 강경보수라고 불리는 블록 내부에서 유권자들의 민심이 이동한 측면이 시계열 비교를 통해서 확인된 바가 있어요.

그런 정도의 의미는 있지만 대선이 굉장히 멀리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흥미 위주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아주 진지하게 의미부여를 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짚어주셨습니다마는 절반 이상인 58%가 특정인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정치권의 상황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면일 것 같기도 한데요.

[조기연]
그렇죠.

일단 집권 초기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분들도 차기 대선후보를 누구를 선택한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답하기는 어렵고 지금의 순위가 있지만 전혀 의미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최근에 정치적으로 부각된 인물이 아무래도 선택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중에서 팬덤이 있는 분들의 적극 지지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조국 비대위원장이 다소 높게 나온 것뿐이지, 이 수치가 지금의 정치상황, 차기 구도에 대한 국민 여론의 반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조국혁신당의 이야기를 해보면 앞서 강미정 전 대변인이 성비위 피해를 호소하면서 탈당을 했는데.

2차 가해에 대한 대응이 감감무소식이다, 이렇게 연이어 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당의 조치, 피해자들 간에 간극이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송영훈]
애초에 조국 비대위원장이 복귀한 것부터가 사리에 맞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 지도부가 총사퇴한 것은 성폭력 사건을 온당하게 처리하지 못했다는 건데.

그렇게 지도부가 엄정하고 온당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조국 전 대표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비대위원장으로 더 일찍 복귀해서 당권을 장악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에서 성폭력에 대한 2차 가해 문제가 쉽사리 시정되기가 어려운 구조적인 요인을 안고 있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신우석 사무부총장이라고 과거에 문재인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일하면서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구조적인 관계로서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조국혁신당은 이런 문제를 올바르게 시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그런 것이 결국은 피해자에게는 계속해서 가슴에 대못을 박는 상황이 되지 않나 싶어서 상당히 보기에 안타깝고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앵커]
조국혁신당의 상황이 지지율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조금 약한 상황인데 존재감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조기연]
1차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피해자인 강미정 대변인이 수긍할 수 있을 만한 조치를 먼저 취하는 게 가장 우선이겠죠.

그것으로 인해서 훼손된 이미지가 크고, 조국 비대위원장으로 대표하는 정당이고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조국 위원장이 이 부분으로, 이 대응 문제로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이 문제 여하에 따라서 새롭게 기회를 받느냐 아니냐가 결정되겠죠.

여러 가지 정치상황에서 망치선, 쇄빙선 등 정치적 주장이 강하다고 해서 정당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마 조국혁신당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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