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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정국의 주요 이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어제 발의했습니다. 야권과 법조계에서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화면 보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발의된 법안의 핵심은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만을 맡는 재판부를따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되는 6개 전담재판부가 각 특검팀의 사건을 심리하는데요. 뜨거운 쟁점 중 하나였던전담재판부 판사를 누가 추천하는가, 이 부분은 앞서 논란이 됐던 국회 추천 몫은 빠졌지만법무부가 추천위원회 구성에 참여하게 돼 있어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른바 6. 3. 3. 원칙을 적용해 재판을 끝내도록 하고, 재판 과정의 녹음, 녹화, 촬영을 허용하는'재판 중계 의무화' 조항,유죄가 확정되면 사면 복권과 감형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항도 포함됐는데, 이와 관련한 여야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내란전담재판부, 먼저 민주당에서는 사법부에서 잘하지 그랬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조현삼]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서 비판적인 입장이 있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일부 양보하여 내란재판부 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민주당 국회가 아니라 국회 몫에 대해서 법무부가 한 명 들어가서 추천위원을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이만큼 국회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사실상 방지하는 그런 개정안을 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법안에 대해서 더 이상 위헌 논란의 여지는 없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과거 우리가 특검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특검법의 경우에도 특별검사를 국회가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과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이 아니냐라는 주장이 있었고요. 헌재에서 판단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때도 삼권분립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은 바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국회가 개입할 여지조차 없는 이번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위헌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던 들어본 것처럼 위헌정당해산심판 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조항, 어떤 부분이 가장 위헌적이라고 보고 있는 건가요?
[이준우]
이름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꿨는데 이것은 상당히 위헌 가능성을 의식해서 이름을 바꾼 것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고요. 본질적으로는 특별재판부가 위헌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건을 배당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사건을 배당해야지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유지되는 건데 입법을 통해서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하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 재판관들 추천할 때 이번에는 입법부가 아닌 행정부, 즉 법무부가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이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죠. 입법부에서 행정부로 바뀌었다는 것만 문제이지 원래는 사법부가 고유의 자유롭게 결정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법무부인 행정부의 입김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법무부 장관이 지금 누구입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측근인 7인의 멤버 중에 좌장입니다. 그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공무원이 재판관 추천 위원에 들어간다는 것은 아마도 법무부에서 지정하는 재판관의 결론에 많은 배석 판사들에 따라서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불공정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 사면에서 제외되는 입법을 한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의 사면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법으로 사면을 제외시킨다는 게 이것도 위헌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대통령의 사면권은 헌법이 보장하는데 그 하위 법령인 법에 의해서 사면권을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도 의문입니다.
[앵커]
두 분과 함께 정국 이슈 계속 짚어볼 텐데요. 이른바 조희대 회동설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회동설 관련한 녹음파일을 최초 공개했던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이른바 조희대 회동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유튜브 채널에서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이른바 썰이다, 이 얘기를 먼저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현삼]
해당 매체에서 그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을 한 건 아니죠. 사실상 제대로 된 증거가 없는 거 아니냐는 그런 입장을 보여준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하면 서영교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다르게 이러한 관련된 제보를 받았다는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국민들에게 그 부분을 한번 조금 더 상세하게 공개하는 것도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차원에서 대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서영교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분명히 발언을 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단순한 회동이 아닙니다. 이건 이재명 당시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정부와 대법원장이 만나서 이 부분을 논의했다는 그런 의혹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제보를 바탕으로 의혹제기를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처벌을 강구한다든가 고발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의 입을 막겠다는 그런 불순한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조희대 대법원장의 회동에 대해서도 한번 의혹을 따져볼 생각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국회의원이 의혹을 제기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냐, 이런 취지의 발언으로 들리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 수도 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더라고요.
[이준우]
그렇죠. 민주당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가짜뉴스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매기겠다고 주장을 한 쪽이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에서 가짜뉴스에 대해서 입법을 하겠다고 했는데 정작 자기들이 가짜뉴스를 적극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AI 강국을 목표로 한다고 하지만 AI로 저렇게 제보를 가짜로 만든다는 것. 이거는 정치를 혼탁하게 하고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서로 모순된 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열린공감TV에 나온 분이 영화로 보면 처음부터 팩트가 아니라라고 공개한다, 허구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다 배우들이 나오잖아요. 배우들이 나오고 전문 영화 스태프들이 붙어서 하는 건데 앞에서 그 말 딱 한 줄 넣고 뒤에서 허구에 대해 얘기를 막 한참 풀고 나서 앞에 말했듯이 이거는 팩트가 아니다, 썰이다라고 해서 면책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 국민의힘은 또 할 말이 많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소년공이 아니라 소년원 출신아니냐. 이것도 썰 우리가 풀 수 있는 거죠. 또 여배우 김 모 씨와 관련해서 우리도 썰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대에서 중국 정보원들과 이이재명 대통령 만났다는 썰 우리도 풀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거는 허구일 수 있다는 조건을 달면 무한정으로 썰을 풀 수 있다는 주장은 모순되는 거죠. 민주당에서는 자기들은 허용이 되고 국민의힘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것은 법을 형해화하는 거고요. 법치주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또 하나가 우려되는 것은 이게 5월에 한 번 나왔다가 9월에 김어준 씨에게서 다시 재생산됩니다. 그때 9월 15일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다음날 부승찬 의원이 본회의에서 얘기하고요. 하루 뒤 정청래 당대표가 또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역시 김어준 씨의 지령이 뒤에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김어준 씨가 음모론을 퍼뜨리고 민주당에서 그걸 받아서 확대 재생산하고. 그러면서 정청래 당대표가 당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이렇게 확대하는 것, 이거는 민주당이 공당으로서 제대로 정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김어준 씨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사이비 정당 아니냐, 그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4인 회동 의혹과 관련해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 나오는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세간의 관심이 회동설 진위 여부에 쏠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이것의 본질은 이재명 죽이기 재판 모의 의혹이다라면서 프레임을 살짝 옮기려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보이는데요.
[조현삼]
프레임을 전환시킨다기보다는 그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국민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번 회동설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지만 사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왜 대선을 불과 한 달 남짓 남겨둔 시점에서 당시 유력한 야당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급하게 선고를 했었어야 했는가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하고 난 뒤에 공직선거법 상고심 사건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이 100일을 넘긴 상황에서 선고가 나왔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30일을 넘기고 난 다음 직후가 선고가 난 사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하필 내란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치러지는 대선에서 유력한 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선고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고 의혹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최근에는 법원 내 게시판에서 현직 부장판사가 그러한 부분들을 지적하는 글까지 게시하기도 했죠. 그 정도입니다. 법원 내부에서조차도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판단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회동설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요한 부분은 제외하고 본인이 그러한 회동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만 강조하고 지적을 하는 것은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 정작 사법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준우]
만약에 처음부터 그 의혹을 제기하고 싶었으면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아무 말하지 않다가 회동설 제기하고 그 회동설이 AI에 의해서 조작된 제보를 근거로 한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뒤늦게 그 문제를 들고 나옵니까? 이거는 처음에는 회동설을 본질로 해서 뭔가 꾸며보려고 했었는데 그게 워낙 비판을 받으면서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방향을 틀어서 물타기를 하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서영교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AI로 밝혀진 거죠. 녹취파일은 있지만 회동 여부는 정확하지 않다고 했는데 이거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와 뭐가 다릅니까? 또 하나, 그 모든 것은 수사를 해서 확인하면 된다고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에 응했습니까? 불법 대북송금 사건 수사 피하고 다녔죠. 대장동 재판 관련 증인에 대해서도 여러 번 출석 요구 나왔지만 5번이나 나가지 않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강제구인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재판부에서 특혜를 받았던 거죠.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통령 모든 수사와 재판부에서 지연을 했었고 또 특혜를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전혀 근거가 없는 AI를 근거로 해서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것, 이거는 면책특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아무리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거짓된 내용으로 한다면 면책특권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게 2007년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부승찬 의원이나 서영교 의원이나 모두 징벌적 손해배상,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이 매우 커 보인다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두 분의 의견도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발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들어보시죠. 며칠 전 특검을 주장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라는 정청래 대표의 발언과는 결이 달라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조현삼]
원론적인을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여져요. 어찌됐건 앞서 살펴봤듯이 열린공감TV에서는 그 사실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이미 밝혔고 서영교 의원 입장에서도 구체적인 입증 자료 증거들을 제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다 보니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확실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과연 조희대 대법원장이 과거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선고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을 해결할 필요성, 의무감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서 대변인께서 판례를 말씀하시면서 이 경우에는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판례를 조금 더 말씀을 보충해서 드린다고 한다면 그 부분의 경우에도 물론 면책특권이 모든 경우에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허위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런 근거가 다소 부족했다든가 그 근거를 찾는 것에 소홀히 했다는 경우에는 면책특권의 범위 안에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영교 의원이라든가 부승찬 의원의 경우에는 국회 내에서 국회의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언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국민의힘 측에서 형사고발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면책특권 바깥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준우]
말씀하신 것 저도 반박을 드리면, 맨 처음 의혹을 제기한 게 지난 5월입니다. 그리고 지금 9월입니다. 무려 4개월의 갭이 있습니다. 4개월 동안 서영교 의원님이 제보를 듣고 확인하고 싶었으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 제보자를 만나는 노력도 했어야 되죠. 그런데 그런 노력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것은 일부러 가짜이거나 조작인 걸 알면서도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허위로 의혹을 제기하고 거기서 면책 혜택을 누리려고 했다는 것이 입증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저는 대법원의 판례대로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지 않고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 높아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왜 이렇게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이느냐? 제가 보기에 대통령실과 결을 같이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어제 얘기했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취에 대해서 전혀 논의한 바도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없을 거라고 완전히 정청래 당대표와 결이 다른 선긋기를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김병기 원내대표도 호흡을 맞춘 것을 보니까 당내에서 정청래 중심으로 한 원내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원내 간의 갈등이 있는 게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당내에서도 강경파와 또는 강경파가 아닌 가능한 합리성 그리고 명백한 증거를 기반으로 한 의혹을 제기하지 않는 파. 이렇게 나눠져서 당분간은 민주당 내에서 같은 몸이지만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 계속될 것 같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어찌 됐건 파장이 커질수록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입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을 밝힐지, 설명을 할지 이 부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김건희 특검에서 국민의힘 당사에 대해서 세 번째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로 무산됐는데 당원명부 서버 관리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10만 명 이상의 명부를 확인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고. 조금 전 민주당에서는 위헌정당해산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준우]
위헌정당해산 사유가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자기들 바람이겠죠. 지금 만약에 통일교에서 10만 명 정도의 명단이 동명이인이 있다 해서 국민의힘에서 어제 압수수색 과정에서 고성이 오고 갔습니다. 통일교 명단이 아닌 명단을 들고 와서 동명이인인 사람들을 뽑아가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고성이 오고 갔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동명이인으로 간주된다고 하면 현재 10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5만 명이 될지 8만 명이 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종교인을 특정 종교인으로 본다고 하면 기독교인도 국민의힘 당원인 사람이 있을 거고 불교도 있을 거고 천주교도 있을 거고 당연히 통일교도 있을 거죠, 원불교도 있을 거고. 이렇게 각 종교별로 당원인 사람들이 있을 건데 그 비율을 다 비교해보시면 통일교에서 조직적으로 당원으로 가입한 것이 아니에요. 원래 자생적으로 당원에 가입한 종교를 가진 분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통일교에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했다고 입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 동명이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특검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한학자 총재가 특검 조사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권성동 의원에게 쇼핑백을 전달했고 세뱃돈을 주기는 했지만 거액의 정치자금을 준 건 아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현삼]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죠. 일단 한학자 총재와 권성동 의원 간의 진술이 갈라서지 않겠습니까? 한학자 총재 입장에서는 세뱃돈을 준 것은 맞다. 하지만 그 금액이 일정 부분을 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권성동 의원은 그것이 아니라 넥타이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여지죠. 이렇게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에는 어떤 한쪽이 거짓을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양쪽 모두 본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모로 보게 되나 한학자 총재에게 청구되어 있는 구속영장 발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종교 지도자를 대상으로 큰절을 올리고 세뱃돈을 받는다? 그리고 그것이 무슨 쇼핑백에 들어있는 세뱃돈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10만 원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유력한 정치인 그리고 대선주자의 유력한 측근인 정치인에게 세뱃돈이라고 하면서 뭉칫돈을 준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정치자금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더하여 이것이 대선자금으로 흘러간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마 특검팀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또 하나 이런 내용도 있어요. 특검은 통일교 측이 권성동 의원에게 일반 현금 5000만 원, 관봉권 5000만 원을 나눠 담은 상자를 준 것으로 보고 있는데. 관봉권 상자에 임금 왕 자가 써 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 임금 왕 자의 의미는 뭘까요?
[이준우]
임금 왕 자가 왜 거기 있는지 저도 궁금하기는 합니다. 종교인이라고 하니까 종교인으로서 기원을 한다든가 바람이 있다든가 그런 것을 담아서 써줄 수는 있죠. 덕담을 간단히 메모해서 담아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좋은 기운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그런 바람을 담아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왕 자를 쓰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왕 자 쓴 이유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배경이 뭔가 밝혀질 필요가 있어 보이고. 사실상 별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수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현삼]
일단 왕 자라는 것이 다른 곳에서 보지 않았겠습니까? 윤석열 당시 후보가 손바닥에 왕 자를 새겨서 논란이 된 적이 있죠. 그 왕 자가 다시 등장한 겁니다. 통일교가 전달한 돈뭉치에 왕 자가 새겨져 있다. 어떠한 종교적인 의미가 함축된 것으로 보여지죠. 그렇다면 이것이 윤석열 당시 후보에 대한 금전 지원 형식으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더욱더 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앞서 국민의힘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국민의힘 당원들이 특정 종교 신자여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당연하게도 모든 정당에는 각 종교 신자들이 가입되어 있겠죠. 그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권성동 의원을 통하여 통일교가 적극적으로 국민의힘 대선 과정에서 개입한 것이 아닌가. 추후에 있을 각종 청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풀기 위해서 명부를 열람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이와 같이 금품이 오간 모든 정황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뒷받침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준우]
그게 신빙성이 있으려면 증거가 보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종교인이 왕 자라고 적힌 것을 세뱃돈 주면서 권성동 의원한테만 준 것이 아니라 주변 다른 교인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에게도 예를 들면 복 자, 복을 많이 받아라는 의미에서 복 자를 쓰듯이 왕 자를 써서 주는 게 자기만의 징표였다고 하면 그런 게 여러 명한테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권성동 의원한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왕의 기운을 받아라, 좋은 의미를 담고 있을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와 연결시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왕 자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왕 자와 연결시켜서 얘기하기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라고 보입니다.
[앵커]
한 총재가 다른 이에게도 왕 자가 적힌 무언가를 준 적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대정부질문의 마지막 날인 어제 국회 출석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잠깐 보고 오시죠. 이진숙 위원장은 사실상 이진숙 축출법이다라고 발언을 했고 주변에서는 빵빵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조현삼]
이진숙 위원장이 너무나 본인에 대한 과잉 자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방송미디어와 관련된 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과거 정부부터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해당 미디어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한 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통과를 시키고자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은 본인에 대해서 본인을 축출한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진숙 위원장님이 각종 혐의를 받고 있는 위원장이기도 하고요. 감사원으로부터 지적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정치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빵 얘기를 하시는데 그 빵 얘기에 대해서도 기소가 된 사안입니다. 본인은 본인의 SNS에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피고인의 해명일 뿐이고요. 아마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여지고, 저는 그 결과가 결코 이진숙 위원장에게 유리하게 나오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빵은 대전MBC 사장 시절에 카드를. . .
[조현삼]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이고요. 법인 카드 사용이 빵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본인이 대학원 수업을 듣는 과정에 주차료로 결제된 내역도 있다고 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인이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이 굉장히 많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강남에서 결제한 내역도 굉장히 많다고 하잖아요. 그 부분도 함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준우]
빵 얘기는 좀 지나치죠.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유용한 카드 대금이 총 얼마입니까? 1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저기서 말하는 빵에 대한 주요 결제 내역이 뭐냐 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대전MBC에서 나올 때 건물에서 일하시는 분들, 근로자들, 청소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경비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전부 다 일괄적으로 빵을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것을 청담동 샴푸나 초밥이나 샌드위치 1억 원어치 사 먹었던 이재명 대통령을 배출한 민주당이 할 얘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내쫓으려고 그러느냐? EBS 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임기가 내년 6월까지 보장돼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빨리 바꾸고 싶어서 결국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한 그런 입법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각종 혐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각종 혐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훨씬 많죠. 5개 재판을 받고 있고요. 그중의 하나는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까지 된 그런 혐의도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나왔던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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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정국의 주요 이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어제 발의했습니다. 야권과 법조계에서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화면 보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발의된 법안의 핵심은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만을 맡는 재판부를따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되는 6개 전담재판부가 각 특검팀의 사건을 심리하는데요. 뜨거운 쟁점 중 하나였던전담재판부 판사를 누가 추천하는가, 이 부분은 앞서 논란이 됐던 국회 추천 몫은 빠졌지만법무부가 추천위원회 구성에 참여하게 돼 있어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른바 6. 3. 3. 원칙을 적용해 재판을 끝내도록 하고, 재판 과정의 녹음, 녹화, 촬영을 허용하는'재판 중계 의무화' 조항,유죄가 확정되면 사면 복권과 감형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항도 포함됐는데, 이와 관련한 여야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내란전담재판부, 먼저 민주당에서는 사법부에서 잘하지 그랬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조현삼]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서 비판적인 입장이 있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일부 양보하여 내란재판부 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민주당 국회가 아니라 국회 몫에 대해서 법무부가 한 명 들어가서 추천위원을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이만큼 국회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사실상 방지하는 그런 개정안을 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법안에 대해서 더 이상 위헌 논란의 여지는 없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과거 우리가 특검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특검법의 경우에도 특별검사를 국회가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과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이 아니냐라는 주장이 있었고요. 헌재에서 판단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때도 삼권분립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은 바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국회가 개입할 여지조차 없는 이번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위헌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던 들어본 것처럼 위헌정당해산심판 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조항, 어떤 부분이 가장 위헌적이라고 보고 있는 건가요?
[이준우]
이름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꿨는데 이것은 상당히 위헌 가능성을 의식해서 이름을 바꾼 것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고요. 본질적으로는 특별재판부가 위헌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건을 배당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사건을 배당해야지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유지되는 건데 입법을 통해서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하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 재판관들 추천할 때 이번에는 입법부가 아닌 행정부, 즉 법무부가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이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죠. 입법부에서 행정부로 바뀌었다는 것만 문제이지 원래는 사법부가 고유의 자유롭게 결정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법무부인 행정부의 입김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법무부 장관이 지금 누구입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측근인 7인의 멤버 중에 좌장입니다. 그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공무원이 재판관 추천 위원에 들어간다는 것은 아마도 법무부에서 지정하는 재판관의 결론에 많은 배석 판사들에 따라서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불공정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 사면에서 제외되는 입법을 한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의 사면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법으로 사면을 제외시킨다는 게 이것도 위헌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대통령의 사면권은 헌법이 보장하는데 그 하위 법령인 법에 의해서 사면권을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도 의문입니다.
[앵커]
두 분과 함께 정국 이슈 계속 짚어볼 텐데요. 이른바 조희대 회동설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회동설 관련한 녹음파일을 최초 공개했던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이른바 조희대 회동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유튜브 채널에서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이른바 썰이다, 이 얘기를 먼저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현삼]
해당 매체에서 그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을 한 건 아니죠. 사실상 제대로 된 증거가 없는 거 아니냐는 그런 입장을 보여준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하면 서영교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다르게 이러한 관련된 제보를 받았다는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국민들에게 그 부분을 한번 조금 더 상세하게 공개하는 것도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차원에서 대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서영교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분명히 발언을 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단순한 회동이 아닙니다. 이건 이재명 당시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정부와 대법원장이 만나서 이 부분을 논의했다는 그런 의혹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제보를 바탕으로 의혹제기를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처벌을 강구한다든가 고발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의 입을 막겠다는 그런 불순한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조희대 대법원장의 회동에 대해서도 한번 의혹을 따져볼 생각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국회의원이 의혹을 제기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냐, 이런 취지의 발언으로 들리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 수도 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더라고요.
[이준우]
그렇죠. 민주당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가짜뉴스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매기겠다고 주장을 한 쪽이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에서 가짜뉴스에 대해서 입법을 하겠다고 했는데 정작 자기들이 가짜뉴스를 적극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AI 강국을 목표로 한다고 하지만 AI로 저렇게 제보를 가짜로 만든다는 것. 이거는 정치를 혼탁하게 하고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서로 모순된 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열린공감TV에 나온 분이 영화로 보면 처음부터 팩트가 아니라라고 공개한다, 허구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다 배우들이 나오잖아요. 배우들이 나오고 전문 영화 스태프들이 붙어서 하는 건데 앞에서 그 말 딱 한 줄 넣고 뒤에서 허구에 대해 얘기를 막 한참 풀고 나서 앞에 말했듯이 이거는 팩트가 아니다, 썰이다라고 해서 면책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 국민의힘은 또 할 말이 많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소년공이 아니라 소년원 출신아니냐. 이것도 썰 우리가 풀 수 있는 거죠. 또 여배우 김 모 씨와 관련해서 우리도 썰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대에서 중국 정보원들과 이이재명 대통령 만났다는 썰 우리도 풀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거는 허구일 수 있다는 조건을 달면 무한정으로 썰을 풀 수 있다는 주장은 모순되는 거죠. 민주당에서는 자기들은 허용이 되고 국민의힘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것은 법을 형해화하는 거고요. 법치주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또 하나가 우려되는 것은 이게 5월에 한 번 나왔다가 9월에 김어준 씨에게서 다시 재생산됩니다. 그때 9월 15일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다음날 부승찬 의원이 본회의에서 얘기하고요. 하루 뒤 정청래 당대표가 또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역시 김어준 씨의 지령이 뒤에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김어준 씨가 음모론을 퍼뜨리고 민주당에서 그걸 받아서 확대 재생산하고. 그러면서 정청래 당대표가 당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이렇게 확대하는 것, 이거는 민주당이 공당으로서 제대로 정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김어준 씨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사이비 정당 아니냐, 그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4인 회동 의혹과 관련해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 나오는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세간의 관심이 회동설 진위 여부에 쏠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이것의 본질은 이재명 죽이기 재판 모의 의혹이다라면서 프레임을 살짝 옮기려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보이는데요.
[조현삼]
프레임을 전환시킨다기보다는 그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국민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번 회동설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지만 사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왜 대선을 불과 한 달 남짓 남겨둔 시점에서 당시 유력한 야당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급하게 선고를 했었어야 했는가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하고 난 뒤에 공직선거법 상고심 사건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이 100일을 넘긴 상황에서 선고가 나왔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30일을 넘기고 난 다음 직후가 선고가 난 사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하필 내란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치러지는 대선에서 유력한 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선고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고 의혹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최근에는 법원 내 게시판에서 현직 부장판사가 그러한 부분들을 지적하는 글까지 게시하기도 했죠. 그 정도입니다. 법원 내부에서조차도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판단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회동설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요한 부분은 제외하고 본인이 그러한 회동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만 강조하고 지적을 하는 것은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 정작 사법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준우]
만약에 처음부터 그 의혹을 제기하고 싶었으면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아무 말하지 않다가 회동설 제기하고 그 회동설이 AI에 의해서 조작된 제보를 근거로 한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뒤늦게 그 문제를 들고 나옵니까? 이거는 처음에는 회동설을 본질로 해서 뭔가 꾸며보려고 했었는데 그게 워낙 비판을 받으면서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방향을 틀어서 물타기를 하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서영교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AI로 밝혀진 거죠. 녹취파일은 있지만 회동 여부는 정확하지 않다고 했는데 이거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와 뭐가 다릅니까? 또 하나, 그 모든 것은 수사를 해서 확인하면 된다고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에 응했습니까? 불법 대북송금 사건 수사 피하고 다녔죠. 대장동 재판 관련 증인에 대해서도 여러 번 출석 요구 나왔지만 5번이나 나가지 않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강제구인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재판부에서 특혜를 받았던 거죠.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통령 모든 수사와 재판부에서 지연을 했었고 또 특혜를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전혀 근거가 없는 AI를 근거로 해서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것, 이거는 면책특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아무리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거짓된 내용으로 한다면 면책특권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게 2007년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부승찬 의원이나 서영교 의원이나 모두 징벌적 손해배상,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이 매우 커 보인다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두 분의 의견도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발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들어보시죠. 며칠 전 특검을 주장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라는 정청래 대표의 발언과는 결이 달라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조현삼]
원론적인을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여져요. 어찌됐건 앞서 살펴봤듯이 열린공감TV에서는 그 사실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이미 밝혔고 서영교 의원 입장에서도 구체적인 입증 자료 증거들을 제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다 보니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확실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과연 조희대 대법원장이 과거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선고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을 해결할 필요성, 의무감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서 대변인께서 판례를 말씀하시면서 이 경우에는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판례를 조금 더 말씀을 보충해서 드린다고 한다면 그 부분의 경우에도 물론 면책특권이 모든 경우에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허위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런 근거가 다소 부족했다든가 그 근거를 찾는 것에 소홀히 했다는 경우에는 면책특권의 범위 안에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영교 의원이라든가 부승찬 의원의 경우에는 국회 내에서 국회의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언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국민의힘 측에서 형사고발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면책특권 바깥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준우]
말씀하신 것 저도 반박을 드리면, 맨 처음 의혹을 제기한 게 지난 5월입니다. 그리고 지금 9월입니다. 무려 4개월의 갭이 있습니다. 4개월 동안 서영교 의원님이 제보를 듣고 확인하고 싶었으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 제보자를 만나는 노력도 했어야 되죠. 그런데 그런 노력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것은 일부러 가짜이거나 조작인 걸 알면서도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허위로 의혹을 제기하고 거기서 면책 혜택을 누리려고 했다는 것이 입증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저는 대법원의 판례대로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지 않고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 높아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왜 이렇게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이느냐? 제가 보기에 대통령실과 결을 같이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어제 얘기했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취에 대해서 전혀 논의한 바도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없을 거라고 완전히 정청래 당대표와 결이 다른 선긋기를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김병기 원내대표도 호흡을 맞춘 것을 보니까 당내에서 정청래 중심으로 한 원내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원내 간의 갈등이 있는 게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당내에서도 강경파와 또는 강경파가 아닌 가능한 합리성 그리고 명백한 증거를 기반으로 한 의혹을 제기하지 않는 파. 이렇게 나눠져서 당분간은 민주당 내에서 같은 몸이지만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 계속될 것 같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어찌 됐건 파장이 커질수록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입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을 밝힐지, 설명을 할지 이 부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김건희 특검에서 국민의힘 당사에 대해서 세 번째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로 무산됐는데 당원명부 서버 관리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10만 명 이상의 명부를 확인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고. 조금 전 민주당에서는 위헌정당해산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준우]
위헌정당해산 사유가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자기들 바람이겠죠. 지금 만약에 통일교에서 10만 명 정도의 명단이 동명이인이 있다 해서 국민의힘에서 어제 압수수색 과정에서 고성이 오고 갔습니다. 통일교 명단이 아닌 명단을 들고 와서 동명이인인 사람들을 뽑아가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고성이 오고 갔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동명이인으로 간주된다고 하면 현재 10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5만 명이 될지 8만 명이 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종교인을 특정 종교인으로 본다고 하면 기독교인도 국민의힘 당원인 사람이 있을 거고 불교도 있을 거고 천주교도 있을 거고 당연히 통일교도 있을 거죠, 원불교도 있을 거고. 이렇게 각 종교별로 당원인 사람들이 있을 건데 그 비율을 다 비교해보시면 통일교에서 조직적으로 당원으로 가입한 것이 아니에요. 원래 자생적으로 당원에 가입한 종교를 가진 분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통일교에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했다고 입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 동명이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특검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한학자 총재가 특검 조사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권성동 의원에게 쇼핑백을 전달했고 세뱃돈을 주기는 했지만 거액의 정치자금을 준 건 아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현삼]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죠. 일단 한학자 총재와 권성동 의원 간의 진술이 갈라서지 않겠습니까? 한학자 총재 입장에서는 세뱃돈을 준 것은 맞다. 하지만 그 금액이 일정 부분을 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권성동 의원은 그것이 아니라 넥타이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여지죠. 이렇게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에는 어떤 한쪽이 거짓을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양쪽 모두 본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모로 보게 되나 한학자 총재에게 청구되어 있는 구속영장 발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종교 지도자를 대상으로 큰절을 올리고 세뱃돈을 받는다? 그리고 그것이 무슨 쇼핑백에 들어있는 세뱃돈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10만 원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유력한 정치인 그리고 대선주자의 유력한 측근인 정치인에게 세뱃돈이라고 하면서 뭉칫돈을 준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정치자금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더하여 이것이 대선자금으로 흘러간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마 특검팀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또 하나 이런 내용도 있어요. 특검은 통일교 측이 권성동 의원에게 일반 현금 5000만 원, 관봉권 5000만 원을 나눠 담은 상자를 준 것으로 보고 있는데. 관봉권 상자에 임금 왕 자가 써 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 임금 왕 자의 의미는 뭘까요?
[이준우]
임금 왕 자가 왜 거기 있는지 저도 궁금하기는 합니다. 종교인이라고 하니까 종교인으로서 기원을 한다든가 바람이 있다든가 그런 것을 담아서 써줄 수는 있죠. 덕담을 간단히 메모해서 담아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좋은 기운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그런 바람을 담아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왕 자를 쓰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왕 자 쓴 이유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배경이 뭔가 밝혀질 필요가 있어 보이고. 사실상 별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수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현삼]
일단 왕 자라는 것이 다른 곳에서 보지 않았겠습니까? 윤석열 당시 후보가 손바닥에 왕 자를 새겨서 논란이 된 적이 있죠. 그 왕 자가 다시 등장한 겁니다. 통일교가 전달한 돈뭉치에 왕 자가 새겨져 있다. 어떠한 종교적인 의미가 함축된 것으로 보여지죠. 그렇다면 이것이 윤석열 당시 후보에 대한 금전 지원 형식으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더욱더 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앞서 국민의힘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국민의힘 당원들이 특정 종교 신자여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당연하게도 모든 정당에는 각 종교 신자들이 가입되어 있겠죠. 그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권성동 의원을 통하여 통일교가 적극적으로 국민의힘 대선 과정에서 개입한 것이 아닌가. 추후에 있을 각종 청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풀기 위해서 명부를 열람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이와 같이 금품이 오간 모든 정황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뒷받침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준우]
그게 신빙성이 있으려면 증거가 보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종교인이 왕 자라고 적힌 것을 세뱃돈 주면서 권성동 의원한테만 준 것이 아니라 주변 다른 교인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에게도 예를 들면 복 자, 복을 많이 받아라는 의미에서 복 자를 쓰듯이 왕 자를 써서 주는 게 자기만의 징표였다고 하면 그런 게 여러 명한테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권성동 의원한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왕의 기운을 받아라, 좋은 의미를 담고 있을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와 연결시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왕 자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왕 자와 연결시켜서 얘기하기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라고 보입니다.
[앵커]
한 총재가 다른 이에게도 왕 자가 적힌 무언가를 준 적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대정부질문의 마지막 날인 어제 국회 출석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잠깐 보고 오시죠. 이진숙 위원장은 사실상 이진숙 축출법이다라고 발언을 했고 주변에서는 빵빵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조현삼]
이진숙 위원장이 너무나 본인에 대한 과잉 자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방송미디어와 관련된 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과거 정부부터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해당 미디어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한 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통과를 시키고자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은 본인에 대해서 본인을 축출한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진숙 위원장님이 각종 혐의를 받고 있는 위원장이기도 하고요. 감사원으로부터 지적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정치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빵 얘기를 하시는데 그 빵 얘기에 대해서도 기소가 된 사안입니다. 본인은 본인의 SNS에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피고인의 해명일 뿐이고요. 아마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여지고, 저는 그 결과가 결코 이진숙 위원장에게 유리하게 나오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빵은 대전MBC 사장 시절에 카드를. . .
[조현삼]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이고요. 법인 카드 사용이 빵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본인이 대학원 수업을 듣는 과정에 주차료로 결제된 내역도 있다고 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인이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이 굉장히 많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강남에서 결제한 내역도 굉장히 많다고 하잖아요. 그 부분도 함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준우]
빵 얘기는 좀 지나치죠.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유용한 카드 대금이 총 얼마입니까? 1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저기서 말하는 빵에 대한 주요 결제 내역이 뭐냐 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대전MBC에서 나올 때 건물에서 일하시는 분들, 근로자들, 청소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경비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전부 다 일괄적으로 빵을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것을 청담동 샴푸나 초밥이나 샌드위치 1억 원어치 사 먹었던 이재명 대통령을 배출한 민주당이 할 얘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내쫓으려고 그러느냐? EBS 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임기가 내년 6월까지 보장돼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빨리 바꾸고 싶어서 결국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한 그런 입법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각종 혐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각종 혐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훨씬 많죠. 5개 재판을 받고 있고요. 그중의 하나는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까지 된 그런 혐의도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나왔던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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