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ON] 조희대 의혹 부인..."수사해야" vs "정치공작"

[정치ON] 조희대 의혹 부인..."수사해야" vs "정치공작"

2025.09.18. 오후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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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 온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났다는 의혹이여권에서 나왔고, 민주당은 특검 수사까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조희대 대법원장은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오시죠. 만난 적도 없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대해서 외부 그 누구와도 논의한 적 없다.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한 전 총리를 비롯해 동석자로 지목되는 인물 전부 다 아니라고 하는 상황인데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여전히 내란 수사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조기연]
그렇습니다.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의혹 제기는 여러 차원의 제보 내지 녹취록들이 있었고 반복해서 여러 차원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서영교 의원은 이미 법사위에서 5월달에 이 내용을 폭로한 바 있고요. 부승찬 의원이 어제 본회의에서 밝혔죠. 이 정도면 답변을 해야 되는데, 물론 수사를 통해서 진위가 규명될 때까지는 부인할 거로는 봤습니다마는 어제 퇴근길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사건의 본질, 그러니까 그날 4인 회동 자리, 4월 7일에 있었냐 없었냐 원래 이 문제가 제기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직전인 16일 밤에 서울중앙지법 송승용 부장판사가 당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에 대한 유감 표명을 하고 지귀연 판사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가 필요하다. 그래야 사법부에 대한 신뢰 회복이 최소한의 조치가 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도 있었다면 그날 4인 회동은 없었습니다라는 답변으로 끝낼 일인가.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입장 표명은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5월에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에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4개월 동안 사실은 힘을 받지 못하다가 그제 부승찬 의원이 다시 제기를 한 것인데 그사이에 업데이트 된 내용이 있는 건가요?

[조기연]
그러니까 비슷한 취지의 제보들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뒷받침할 직접적인 물증까지 확보된 것은 아니고 관련돼서 그즈음 4월 4일 이후에 관련 내용을 전언으로 들었다는 사람들의 제보는 이어지고 있었고요. 다만 이걸 전면화시켜서 하기보다는 사법부가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조치 그리고 이 내란 사건에 대한 신속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요구를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수용이 됐다면 이런 문제가 다시 불거지지는 않았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대법원장이 자초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내란특검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수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내란특검에서는 수사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한다. 신중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윤기찬]
일단 전반적으로 이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지금 주신 제보 내용 자체가 맞다 하더라도 이게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는 점심 먹었다는 거잖아요. 먹고 나서 이재명 사건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게 어떤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 건지 일단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고 관련 대법관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 그러면 직권남용죄 구속 요건이 뒷받침되니까 그 직권남용죄의 해당하는지 여부를 증거로 수집하는 이게 수사거든요. 그런데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가 없는데 수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라는 겁니다. 이게 글쎄요, 납득이 도저히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당사자들이 전부 다 아니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이런 내용들이 신빙성 있는 객관적 증거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민주당에서 5월달에 저런 문제 제기를 하고 가만있지 않았겠죠. 그 이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업데이트되거나 추가되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런 내용 제기를 한다는 것은 이건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앵커]
그 녹취라는 것이 당사자 녹취가 아니라 제보자 녹취인데 법적 효력이 어떻게 되나요?

[윤기찬]
저게 전언이거든요. 내가 경험한 게 아니고, 내가 본 게 아닙니다. 그 사람 말에 따르더라도 내가 들은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전문증거라고 해서 법정에서도 이런 전문증거는 원래 원진술자가 나와서 맞다고 해야지만 증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근거로 해서 모든 분들이 애써 믿어요. 민주당분들이 어쨌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믿음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내부적으로 하고 나서 이게 신빙성 있다는 여러 가지 증거를 수집하고, 이 수집된 증거를 볼 때 이게 신빙성이 있구나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고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냥 마냥 수사를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현재 위세가 대단하다 하더라도 특검에 수사지휘, 수사하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단히 부적절하다.

[앵커]
그 제보자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처음 의혹이 제기된 건 지난 5월한 친여 성향 유튜브 방송이었는데요,지난 5월 방송 들어보시죠. 이후 서영교, 부승찬 의원이 연이어 국회에서 같은 이야기를 한 건데요. 들어보시죠. 이후 제보의 신빙성을 문제 삼는 야당의 비판이 이어졌는데, 민주당에서는 만남 자체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 단계는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어디까지나 주장이다, 제보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의혹을 제기한 측에서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제보의 신빙성에 대해서 지금 문제 삼고 있는데 변호사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 신빙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조기연]
의혹 제기에서의 주요한 정치적 폭발성이 있는 이슈 같은 경우에는 한계는 있습니다. 실제 신빙성 검증의 한계도 있고요. 그런데 적어도 부승찬 의원이나 서영교 의원은 이 제보를 받았을 때 제보한 자, 그 주변 그리고 이 내용 대화의 신빙성, 신뢰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인이 있었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밝히는 겁니다. 지금 이 민감한 사안을 단순하게 그 제보 하나만을 가지고 그렇게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밝혔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정황들은 추가적으로 있을 것이다. 다만 이게 수사를 통해서 입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의혹 제기를 하고 필요하면 수사를 할 것을 촉구할 수 있는 그 정도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특히 다른 정황적인 문제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제보를 들었을 때 국회의원은 이 의혹의 진상규명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이틀 만에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평결을 해서 결론을 냈습니다. 대법원 상고심 사건에서, 특히 유력 대선 주자에 대한 사건을 이렇게 처리한 것은 전례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당시에도 법원 내부에서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냐는 비판이 나왔고, 직접 대선에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덕수 당시 권한대행이 갑자기 대선 후보로 출마를 합니다. 이 일정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4월 7일에 이 회동이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얘기를 연결하면 자연스럽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의혹을 제기하고, 물론 당에서는 의혹을 제기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추가 제보를 받고 있고 또 의미 있는 내용이 있으면 상임위나 이런 것을 통해서 더 밝히겠죠. 다만 지금 단계에서 그 신빙성을 재판에서 증거로 쓸 만큼 입증할 수 있는, 정치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특검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라. 그리고 특검의 수사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날짜가 특정됐기 때문에 당일날 관용차 이동이라든가 관련된 연락, 내용.

[앵커]
날짜가 세 가지가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거죠?

[조기연]
그런데 일단 부승찬 의원은 4월 7일로 특정을 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 일자에 본인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몇 가지 사실관계를 밝힘으로써 오히려 민주당의 지금 의혹 제기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단순히 부인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가 최민희, 전현희 두 의원의 목소리도 함께 들려드렸는데 최민희 의원은 만났다 어쩌고 하는 것은 각론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각론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윤기찬]
본인들이 실제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것은 이번 만났다는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해서 대법원장에게 수사받아라, 사퇴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실제 그동안 대법원장이 파기환송심이 본질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파기환송심할 때 이미 당신은 정치적 편향성이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대선 일정이나 야당의 유력 후보라고 해서 오히려 성숙된 사건 판결을 미루는 것이 이게 정치적인 편향성이지 이미 판결하기로 다 성숙되어 있는 사건을 판결 안 하면 그게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건가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 사건에서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보면 12분 중에 10명이 파기환송에 찬성했잖아요. 그러면 10명이 파기환송심 판결에 찬성을 했는데 대법원장이 무슨 역할을 했을까요? 이게 만약에 6:7, 7:5 이런 식으로 갔으면 저런 의혹이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을 수 있어요. 예컨대 2022년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이건 7:5였잖아요. 그때 부로 내려갔다 전합으로 갔다가 다시 부로 왔다.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권순일 대법관을 누가 한 8번 찾아갔나요?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민주당은 가만히 눈감은 채 지금 10:2, 사실은 콜드게임인데 이것을 갖고 마치 대법원장이 무슨 영향력을 행사한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또 그런 식의 주변 환경이 조성되어 있던 것처럼 이걸 정치적 편향성의 근거로 삼는다,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지귀연 판사에 대한 문제예요. 지귀연 판사가 한 것이 맞고 틀리고에 대한 부분은 제가 논평하지 않겠어요. 각자 진영의 위치에 다르게 평가하니까. 그러나 만약에 지귀연 판사에 대해서 즉시상고로 올라와서 대법원이 여기에 대한 판단한 내용 자체가 아니잖아요. 대법원에 이게 회부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대법원이 지귀연 판사보고 당신 문제가 있네라고 해서 이렇게 해, 저렇게 해라고 했으면 그거 직권남용입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그러면 민주당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직권남용을 했어야지만 정치적 편향성을 본인들한테 인정받는 건가요? 모든 정황들이 안 맞는 거고 솔직해지시길 바랍니다.

[앵커]
개별 판결이나 개별 판사에 대한 판단이 대법원 공격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아침 박지원 의원은서영교 의원이 가장 똑똑해서 그 말에 신뢰가 간다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 내용 듣고 오시죠. 그런데 오늘 한 보도를 보면요, 서영교 의원은 "관련 녹취 파일은 있지만,회동 여부는 정확하지 않다"고 했다는데요. "내 눈으로 직접 본 것이 아니어서 정확하지 않다고 말한 것일 뿐 녹취 제보자는 믿을만한 사람이며아주 중요한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박지원 의원이 서영교 의원은 똑똑하고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이 이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서영교 의원이 오늘 한 보도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회동 여부는 정확하지 않다. 다만 내 눈으로 본 것이 아니어서 정확하지 않다고 말한 것일 뿐, 제보자는 믿을 만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조기연]
현 단계에서 신뢰성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답의 정도가 저만큼이죠. 본인이 현장에서 들은 얘기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유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전언을 통한 녹취이기 때문에 무조건 확실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그래서 추가적인 수사, 조사, 제보가 필요한 것이고 그 의미를 얘기한 것이고 말미에 붙인 바와 같이 이런 얘기를 적어도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할 때는 제보자의 신뢰성을 확인을 합니다. 박지원 의원이 얘기하신 것도 서영교 의원이 중진 의원인데 지금 굳이 이런 폭로를 함으로써 정치적 관심을 끌 만한 그런 동기에서 이렇게 허무맹랑한 의혹 제기를 할 사람은 아니고 지금까지 상임위 과정에서 제기한 문제 제기들을 보면 뚜렷한 근거를 갖고 있었다. 그래서 이번 의혹 제기도 그 차원에서 했었기 때문에 적어도 아무 근거 없이 단순한 녹취 하나만을 가지고 한 문제 제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기된 문제에서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근거는 갖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서영교 의원이 어제까지 방송에 나와서 당시 제보한 사람이 보수정권 민정실에 있던 아주 중요한 사람이다, 고위직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윤기찬]
제보 내용 자체가 4월 7일날 했던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에 윤 전 대통령에게 미팅을 했다, 이 제보는 두 가지 중에 어느 제보를 뒷받침하는 근거인지 모르겠지만 서영교 의원은 항상 치밀하다. 나는 그래서 믿었다라는 박지원 의원의 저 말씀은 법적 책임을 피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충분히 알아봤고 그래서 면책특권은 인정받는다, 이 얘기를 돌려서 하신 것 같고. 서영교 의원의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이전에 법원의 국회 파견 판사를 통해서 본인의 지역구 지인의 재판을 부탁한 적도 있어요.

이런 분의 말을 저렇게 맹목적으로 믿는다는 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길 바라고, 또 하나는 변호사님 말씀처럼 뭔가를 본인이 믿을 만한 정황적 증거들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걸 국민께 오픈해야죠. 그래야 국민께 오픈해서 보고를 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신뢰할 만한 제보자라고 하는데 그 신뢰성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마냥 신뢰한다는 것인지 이것도 불분명해요. 그래서 저런 말씀을 어렵게 하실 것 없이 지금 만약에 후회하면 죄송하다고 하고 만약에 국민께 오픈할 증거가 있으면 또 오픈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제보의 신뢰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 의혹을 야권에서는 제2의 청담동 술자리 사건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화면 보시죠. 김의겸 전 의원은 이 의혹 제기로민·형사 재판을 받고 있고,제보자인 첼리스트는 자신이 거짓말했다고경찰에서 자백했죠. 1심 재판부도 '청담동 술자리'가 실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김의겸 당시 의원 등이한동훈 전 대표에게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야권에서는 제2의 청담동 사건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당시 청담동 술자리 사건과 이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제보,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를까요?

[조기연]
어떤 의혹 제기만 하면 청담동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 계엄 관련된 의혹 제기, 2024년 7월, 8월 김용현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때부터, 그 이전부터 문제 제기했었죠. 똑같았습니다. 허무맹랑하다, 망상이다. 뭘 걸겠냐라는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확인됐지 않습니까? 7월, 8월에 한남동도 있습니다. 청담동 말고 한남동에서 계엄 모의와 관련된 모의. 그 얘기는 그러면 묻어버립니까? 의혹이라는 건 사실로 규명되는 것도 있고, 사실이 아니지만 제기하는 측에서 봤을 때는 신빙할 만하다고 해서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물론 현재 재판 진행 중이지만 그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집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새만금 처장 임명한 것에 대해서 적어도 법적 책임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은 이런 의혹 제기했을 때는 적어도 이 문제를 좌시했을 경우에 전 국민적으로 발생된 피해를 고려해서 자기가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의혹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엄이라든지 한남동에서의 계엄 모의라든지 계엄 이후에 있었던 삼청동 안가에서의 모임이라든지 이런 의혹 제기, 수사 이전에 누군가 문제 제기를 안 했다면 이게 수사가 됐겠습니까?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도 그렇고요. 최근에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삼부토건에서 삼부 체크하고 주가조작 사건 있습니다. 이거 당시 의혹인데 의혹 수준의 사실 확인을 넘어서는 증거가 없어서 가만히 둡니까? 가만히 두니까 그 문제 제기를 받은 검찰이 권력을 위해서 덮어버리면 다 영원히 묻힐 사건들이었습니다. 그게 이번에 비상계엄 내란으로 다 드러나고 수사가 되는 과정에서 정치인들은 자기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그런 의혹 제기를 해야 될 정치적 책임이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게 의도한 허위사실의 공표였다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되겠죠. 그것을 감수하고도 하는 의혹 제기라는 부분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의혹 제기자가 책임을 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혹 제기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전현희 의원은 오히려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도 100% 신뢰할 수는 없다, 이런 인터뷰인 것 같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김의겸 현 청장이 유감 표명을 했잖아요.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았으면. 그 말은 뭐냐 하면 본인이 잘못 알았던 것 같다라는 대충의 유감은 표명한 거라서 전현희 의원의 저런 평가와 또 달라요.

두 번째는 청담동 첼리스트 사건은 사실은 그 당시에는 남자와 여자친구하고 녹취록이 있기 때문에 김의겸 청장이 다소 헷갈릴 여지는 요만큼은 있어요, 그 부분은. 왜냐하면 여성분이 남자분한테 얘기하는 것들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건 경험한 당사자의 목소리가 전혀 안 나온다는 거죠. 전언이고 본인이 들었던 내용인데 이랬다는 것이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가적으로 큰 혼란이 있으려고 그러면 지금 이런 전언 내용 자체가 어떤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거나 이게 문제가 되거나 앞으로 이것을 막아야 되거나 이걸 필요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가십거리를 터뜨려서 대법원장에 대해서 정치적 곤란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계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미래의 방지 차원이라도 있죠.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입증이 가능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입증이 가능한 내용이라는 것은 관련된 정황적 증거라도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계속 주장만 하고 나는 이게 믿을 만한 것 같다. 그러면 혼자 일기장에 쓰면 될 것을 왜 국회에 나와서 대정부질문, 그것도 본인 상임위원도 아니잖아요, 저분이. 본인 국방위원이잖아요. 거기다가 사회, 경제 할 때 한 것도 아니에요. 이건 외교 할 때 한 거거든요. 뭔가 TPO도 전혀 안 맞고, 실제 사실관계에 부합할 수 있는 정황적 증거가 요만큼도 없는 저 말을 해서 왜 사회적으로 혼란을 일으키냐, 이 말이죠.

[앵커]
전언자의 녹취로 그리고 제보자의 신뢰성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김건희 특검에 자진 출석한 한학자 통일교 총재 이야기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특검에 일방적으로 출석한 한학자 총재, 조사는 7시간여 만에 종료됐고 특검이 조금 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 총재, 어제 취재진 질문에 일일이 답변해 눈길을 끌었는데 그 모습 보고 오시죠. 83세인 한학자 총재, 취재진의 질문에 꽤 열심히 답변을 했는데 조금 전에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아무래도 건강상의 이유와 고령자임을 강조할 것 같은데 구속영장 결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발부 가능성이 꽤 높다고 봅니다. 일단 계속 출석을 거부하고 있었죠.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은 했지만 관련해서 의혹 제기할 때마다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할 때 보면 수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 문제가 없다고 아마 특검은 판단하고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전체 혐의 사실,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등과 관련해서 이미 윤영호 본부장이 구속된 상태이고 상당한 관련 범죄의 혐의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걸 한학자 총재는 윤영호 본부장의 일탈행위로 지금 끊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관련된 진술을 전체 부인하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증거인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겁니다. 아마 구속영장에서는 범죄의 혐의사실 소명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공범들, 윤영호 본부장 등의 사건에서 소명이 됐기 때문에 본인이 부인한다고 해서 그게 인정 안 될 가능성은 낮고, 반면에 부인하는 상황에서 본인의 책임을 윤영호 본부장에 다 떠밀고 있지만 실제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이것은 한학자 총재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증거인멸 우려도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어서 영장 발부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앵커]
특히 조사에서 참어머니 가르침을 받는 대선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특검 조사에서 이런 말을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정치와 종교가 한몸이 되는 정교일치 교리 실현을 언급한 걸까요?

[윤기찬]
글쎄요, 저도 통일교의 교리 자체에 저런 내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헌법의 내용하고는 배치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정치와 종교가 어떤 이익을 위해서 상호 협조하는 것은 맞겠지만 정치가 교회에 영향을 행사하거나 또는 교회가 정치에 영향을 행사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저 부분을 왜 언급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맥락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한 한학자 총재 입장에서 보면 윤영호 세계본부장을 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한 부분이 있어요, 경찰에. 그러니까 어느 분의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 거죠. 재정국장 윤영호 씨의 부인인 이분이 2023년도, 2024년도 사이에.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거든요. 이때 이분들이 횡령한 것인지, 아니면 한학자 총재가 지시한 것인지는 특검이 판단할 때는 한학자 총재가 지시했다고 보는 것이고, 대질까지 안 한 것 보면 지시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적 증거도 특검이 영장청구서에 첨부하지 않았을까. 통상은 이렇게 얘기가 완전히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에는 대질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질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그만큼 대질할 필요성 없이 인정된다, 두 번째는 특검 입장에서는 한학자 총재의 변호인이 특검보도 만나고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마치 봐줬다는 오해를 살 여지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모두 고려된 영장 청구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권성동 의원이 구속이 됐고 한학자 총재에 대한 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3차 압수수색에 들어갔어요. 지금 특검에서 하고 싶은 것은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연관 고리를 찾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원명부 임의제출 방식으로 합의가 된 것 아니었습니까?

[윤기찬]
그렇게 해서 제출이 됐죠. 또다시 압수수색이 들어왔는데 압수수색의 대상은 두 군데예요. 하나는 국민의힘 당사고 또 하나는 서버를 관리하는 업체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모든 당원명부를 다 보겠다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통일교에서 국민의힘의 정치 일정에 협조를 했다라는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구속 요건 해당성이나 특검의 업무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해당 당원으로 나도 모르게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해서 개인정보법 위반이나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정당법 위반으로 고반했다고 하면 특검의 수사 행태가 이해가 되지만 그게 아니고 고발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정당법에 강제 당원 가입의 경우에만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법 위반의 여지가 있는 것인데 그런 수사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다면 저렇게 광범위하고 과잉적인 압수수색을 하는 이유가 뭘까. 저희는 정치적인 맥락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결국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추진한 내란전담재판부를 확대해 3대 특검 사건을 모두 맡기되, 국회는 재판부 추천에 참여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을 제외한 건가요?

[조기연]
그렇죠. 위헌성 논란의 해당으로 국회 추천권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 추천권이 들어간다고 해도 위헌은 아니라고 봤지만 적어도 내란 사건 등 3특검이 수사한 사건을 신속하게 재판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 충실하는 게 중요하지 불필요한 논란으로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

[앵커]
국회가 개입한다는 논란은 사전에 차단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조기연]
그렇죠. 과거에 특검법이 처음 상정이 될 때도 검사에 대한 임명권인데 이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위헌 논란이 똑같이 있었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받은 바가 있었는데 합헌 판결이 났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결론으로 갈 거라고는 보는데 다만 그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라든가 이런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사전 입법 단계에서부터 위헌 시비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의도에서 그 부분을 변경해서 오늘 법안을 발의한 겁니다.

[앵커]
과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청래 민주당 교섭단체 연설 중에 논란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사과가 8일 만에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 그리 됐으면 좋았을걸이라는 혼잣말이 들려서 논란이 됐었는데 송언석 원내대표 결국 유감을 표명하긴 했는데 오늘 김용민 의원이 내란 목적의 살인 예비 음모 혐의로 내란특검에 고소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혐의 이름이 좀 무시무시합니다.

[조기연]
그렇죠. 이게 단순히 본회의에 정청래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어떤 항의성 발언 정도로 나온 게 아니라고 본 거죠. 내심 저런 말이 나온다고 하면 당초 내란 과정에서 다른 개입이 있었지 않겠느냐는 김용민 의원의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고소를 했다고 하니 실제 수사 결과로 이어져서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이 발언이 갖는 중대성, 이런 것을 고려하면 오늘 사과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가볍게 그리 됐으면 좋았을걸이라고 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고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그에 대한 발언이었다고 한다면 정말 정중하게, 8일이나 걸쳐서 사과할 일도 아니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송언석 대표의 당일 국회의장 발언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뒤에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재원 의원도 발언을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단순히 그날 있었던 우발적인 발언이 아니라 국민의힘 당내 분위기가 정말 내란이 성공하기를 바란 것 아닌가. 실제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개입한 행위가 있었던 게 아닌가. 거기까지 김용민 의원의 의심이 간 것 같습니다.

[앵커]
사과가 부족하고 너무 늦었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오늘 주말부터 대구에서 장외투쟁을 한다고 하는데요. 당협 표시 피켓과 규탄대회 주제에 어긋나는 피켓은 들지 말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다른 아스팔트 세력과의 합류, 이 부분을 우려하는 것 같아요.

[윤기찬]
합류 자체를 저희가 통제할 수 없어요. 저렇게 미리 합류하는 세력은 우리가 원해서, 또는 우리의 연락하에 저런 피켓을 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당원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점을 명확히 그은 거죠. 왜냐하면 민주당이 걸핏하면 피켓 하나 가지고 국민의힘은 이렇게 연계해서 아스팔트 극우 정당이다,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갈 것이기 때문에 정당 지도부의 입장에서 보면 애당초에 우리는 이렇게 안 할 거니까 설령 그런 피켓이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국민의힘과 관련이 없다라는 점을 미리 밝혀놓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장외투쟁에 많은 의원들이 나설까요?

[윤기찬]
장외투쟁은 사실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장외투쟁 장소를 광화문으로 하지 않고 전국을 도는 방법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금 전국을 돌고 계시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는데 지방선거도 있기 때문에 돌면서 민심을 저희 쪽으로 끌고 와서 그래야지만 대통령과 민주당은 나름대로 협상에 나오지 않을까 그런 깊은 속셈도 있습니다.

[앵커]
여야 협상이 어떤 형태로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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