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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기준을 12살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8살까지인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12살로 올리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사처는 이번 조치로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이 강화돼 육아친화적 공직문화와 국민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박홍구 (hk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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