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조희대 "대통령 사건 논의한 바 없어"

[이슈플러스]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조희대 "대통령 사건 논의한 바 없어"

2025.09.17. 오후 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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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 정옥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박원석 전 의원,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금 전 조희대 대법원장이 원래는 퇴근길에 입장을 밝히기로 했었는데 바로 퇴근하면서 차에 올라탔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앞서서는 대법원의 입장문으로 갈음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원석]
어쨌든 어제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총리 또 그밖에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어쨌든 이재명 당시 대표 재판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하겠다라는 등의 대화를 나눴다라는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요. 이게 처음 제기된 의혹은 아니고 유사한 의혹이 과거 다른 의원에 대해서도 제기가 됐었고 민주당에서는 출처를 제보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의혹이 확산되는 기미가 보이니까 오늘 대법원에서 입장문을 냈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이와 관련된, 본인 거취와 관련된 언급을 하느냐 이게 관심사였는데 아무런 언급 없이 그냥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입장문으로 대체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고요. 어찌 됐건 민주당에서는 그 의혹에 대해서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라는 주장까지 정청래 대표가 하고 있어서 당분간 계속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대통령실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진퇴 문제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이 없는 것으로 일정하게 선을 그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자칫하면 이게 역풍, 특히 삼권분립을 흔든다, 사법부 독립성을 흔든다, 이런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한편에는 있습니다. 저는 이 논란이 계속 확산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사법부도 이런 정치권의 불신이 혹은 국민적 불신이 왜 생겨나고 있는지를 깊이 헤아리고 특히 지금 진행 중인 내란 재판 관련해서 지귀연 판사의 석연치 않은 구속 취소 등등이 불신의 원인이 됐던 건데 어쨌든 차질 없이 신속하고 그리고 공정하게 내란 재판을 진행할 거라는 점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국민들에게 의사표현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앵커]
사실무근이라는 대법원의 입장 표명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옥임]
사법부는 삼권분립의 한 축입니다. 그리고 그 사법부의 수장이 대법원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대정부질의에서 마치 또 사법부의 수장이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미리 예단해서 결론을 내릴 것 같은 이야기를 했다라는 그런 주장으로 지금 파문을 일으킨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사퇴 운운 내지는 탄핵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법원장은 가장 사법부 수장다운 발표를 통해서 그런 일이 전혀 없다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에 대해서 소위 제보자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 자신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의원들이 소위 면책특권의 장막 뒤에서 나와서 발표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면서 증거를 제시했다면 모를까 사실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청담동 술집 첼리스트 사건도 있었고요. 그 이전으로 올라가면 최순실 씨 있지 않습니까? 독일에 엄청난 자금을 은닉하고 있다. 결국은 다 그런 주장했다가 유죄 판결받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이미 선을 긋고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도 역풍을 의식하는 것 같은데 하기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도 이게 사실이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꼭 이렇게 전제를 달아서 주장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소위 민주당은 이런 식으로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이라는 토를 붙이지 않을 사실에 입각한 그런 주장을 해야지, 결국은 이건 무슨 뜻이냐, 아니면 말고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아니면 말고의 주제가 될 그런 이슈입니까? 적어도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을 타깃으로 한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면에서든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이런 식의 반복적인 행태들은 우리나라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더 심화시킨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 조 대법원장이 입장문을 낸 것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조희대 회동 의혹이라는 녹취의 내용의반발 성격인데요. 여야에서 어떤 주장이 나왔는지 자세히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계속해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면서 내란특검이 이 충격적인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또 촉구했더라고요.

[박원석]
내란특검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사건이 접수돼 있는 건 맞고 또 고소고발에 대해서도 특검이 수사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오늘 특검 브리핑으로 봤을 때는 수사할 만한 사안이어야 수사를 한다. 아직까지 그런 사안은 보이지 않는다는 입장이고요. 저는 수사 주장까지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이 당시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39일 만에 신속하게 파기환송함으로 인해서 의도적인 정치 개입을 한 것 아니냐라는 문제제기를 민주당에서 하는 건데 그런 의심을 할 만하고 또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게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가 끝났고 그것만 가지고서, 그런 의혹만 가지고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하라, 수사하라 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주장으로 보이고. 이게 사법부가 불신받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에 대해서 사법부 내부의 어떤 자기 성찰의 목소리나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일종의 자정 기능이 일어나는 게 바람직하지, 집권 여당이 대법원장을 향해서 사퇴 압박을 하는 것은 헌정사에 없었던 일이거든요. 때문에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유불급이고 역풍을 낳을 수가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건 추진하더라도 이렇게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해서 이런 식의 정치적 압박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이고요. 만약 정말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벗어나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그런 혐의가 뚜렷하다면 저는 탄핵소추를 하는 게, 민주당 일각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그게 훨씬 더 깔끔한 해결책이다. 그런데 탄핵소추를 했을 때 또 그게 가져올 역풍이나 후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선뜻 그 결정을 민주당에서 내리기도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때문에 정치적 공세 차원의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요구, 이건 지금으로서 그다지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고 균형감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부승찬 의원의 질의 그리고 정청래 대표의 동조.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정옥임]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심리적, 정치적 압박을 해서 스스로 사퇴하게끔. 아마 만약에 사퇴를 한다면 정말 문제가 있어서 사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판에서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나의 권위가 손상되는, 이렇게 만들려고 그랬던 것 아닐까 하는 그런 추정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입법과 행정을 독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사법부를 이런 식으로 통제하려는 의도를 그냥 거침없이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소위 점심을 같이 먹었다라고 하는 정상명 전 검찰총장이나 한덕수 전 총리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이 두 사람도 뻘뻘 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청래 대표, 만약 사실이라면이라는 토를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확실한 증거나 사실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제보자의 녹취가 또 있거든요. 그거 들어보면 그 제보자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도 아니고 제3자를 통해 자기가 들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왜 제보자는 또 당당하게 이런 중차대한 일에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대변인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을 했다 슬그머니 뺐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 자체가 소위 속기록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조작했다고 해서 정치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소위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이 대법원으로 올라가서 39일 만에 신속하게 파기된 것 자체가 사실 논란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그전에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633 원칙이 지켜져야 되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그것이 지연된 것에 대한 책임도 같이 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사법부가 저는 업보가 있다는 말에 부인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문제를 사법화시키거나 또는 사법부가 정치화됨으로써 각 정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면 사법부가 옳은 일을 했다고, 불리하면 거의 사법부를 어떻게 손을 봐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런 태도가 되는데 결국 우리나라에서 삼권분립이 제대로 지켜진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이런 사퇴 압박한다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 없이 대법원장 탄핵하겠다고, 특히 조국혁신당의 조국 비대위원장이 지금 탄핵안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조국혁신당은 자당의 당원에 대한 성비위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여기에 갑자기 편승하는 의도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를 한번 스스로 헤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녹취 의혹 제보에 대해서 상당 정도 검증을 거쳤다면서 신빙성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는데 증거가 나온 게 있습니까?

[박원석]
그런데 제보를 받았던 것 이상의 구체적인,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신빙성 있다고 판단한 근거까지는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의혹 제기를 했고 이게 그냥 보통의 의혹 제기를 한 게 아니고 대법원장을 향해서 사퇴, 수사 요구까지 나올 정도의 의혹을 제기했다면 그에 따른 설명의 책임도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네 사람이 만났고 그리고 이런 말을 나눴다. 얼마나 더 구체적이어야 되냐. 이제 수사해라라고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사안이 심각할 수 있고 크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기왕 의혹 제기를 제보를 받아서 한다면 좀 더 구체적 설명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물론 제보자 보호의 원칙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제보의 경위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게 믿을 만한 신빙성을 판단한 근거에 대해서 충분히 국민적으로 설명을 해야 좀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단계에서 저걸 수사하라고 하는 건 무리한 주장일 수 있고 특검에서도 오늘 언급한 대로라면 지금 단계에서 이걸 수사할 근거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법원장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는 할 수 있다고 보고 또 그럴 만한 근거가 없지 않다고 보고요. 저는 무엇보다 지금 내란 재판이 과연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걱정이 국민들 사이에서 있잖아요. 그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우회적으로라도 어쨌든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차질없이 재판을 진행할 거라는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그냥 묵묵부답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사법부가 독립성을 가지고 있고 삼권분립의 주체지만 그렇다고 신성불가침의 그런 대상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비판받을 수 있고 또 비판을 받아야 자정기능도 작동하고 발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사법부도 균형 있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옥임]
그 말씀이 맞는데요. 사법부가 신성불가침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입법, 사법, 행정의 한 축이라는 것이고 특히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 사법부의 독립성이 지켜져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지금 일련의 태도는 과연 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정치권의 태도인지 합리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사법부의 한 축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명예훼손 이상의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일각에서는 이미 제보자 목소리가 변성으로 해서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 지금 특정하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방송 중이라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과연 그 사람이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그 인물과 동일인인지 그리고 신빙성이 있다라고 했으면 신빙성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입장을 다시 민주당이 밝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야권에서는 청담동 술자리 때 루머가 떠오른다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당시 김의겸 전 의원은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항소를 제기하기는 했습니다만요. 만약에 이게 음모론으로 밝혀진다면 여권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합니까?

[박원석]
일단 청담동 술자리 관련된 김의겸 의원의 의혹 제기는 근거가 없는 허위 의혹 제기로 밝혀졌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한 상황이고요. 이번에 만약에 의혹 제기가, 진위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근거 없는 의혹이라면 그에 따른 정치적 역풍이랄까요, 이것도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민주당에서도 신중하고 그리고 조금은 더 정확하고 조금은 더 분명해야 한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검증할 수 없는 의혹을 던져놓고 수사해라 내지는 물러나라. 그때는 제가 보기에는 야당이었으니까 그랬을 수 있다라는 핑계라도 댈 수 있지만 지금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이기 때문에 책임의 크기나 무게가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저는 삼권분립이나 사법부 독립성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원론적인 우리 헌정주의 측면에서 당연히 삼권분립이나 사법부 독립성이 지켜져야 하는 측면은 맞지만 지난 12월 3일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은 아예 삼권분립을 없애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입법부의 구성원인 국회의원들을 마치 범죄집단인 것처럼 수거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고, 판사들도 체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당시 대법원이나 사법부가 침묵했거든요. 사법의 독립성이라는 건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고 스스로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서부지방법원이 그렇게 폭도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점거를 당했을 때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에 대해서 어떤 언급이 있었다고 저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12월 3일부터 4월 4일 탄핵이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윤석열 정권하에서 삼권은 뭘 했냐. 당시에 삼권의 한 주체였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뭘 했으며 당시에 행정부의 장관들은 뭘 했으며 당시 사법부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런 일에 대해서 장외투쟁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한 6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장외투쟁을 한 지가. 이런 대응을 어떻게 보세요?

[정옥임]
지금 사법부에 대한 민주당 일각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는 사실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건데딱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것에 대해서 장외투쟁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결국은 사법부 압박에 대한 것만 주제로 장외투쟁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국민의힘에 산적한 이슈들이 많습니다. 당장 권성동 의원의 구속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슈를 지금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데다가 국민의힘의 주류라고 하는 사람들이 윤 어게인이라든지 또는 탄핵과 관련해서 일반 다수의 유권자들이 가지는 생각하고는 다른 생각을 하는 그리고 심지어는 장동혁 대표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면회 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느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사실은 사법부에 대한 민주당의 압박이 굉장히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게 이슈가 뒤섞이면서 실제로 표현은 그런데 투쟁의 진정성이 자칫 이슈가 다 뒤섞이면서 오염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생기는 건 솔직히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소위 그 안의 지지층에서도 얘기했듯이 탄핵과 선을 긋고 윤 전 대통령과 선을 긋고 뭔가 개혁의 몸부림을 치다가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딱 이거 잘못됐다라고 했을 때의 정당성하고 그게 아직 선이 갈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주제로 해서 장외투쟁을 할 때의 진정성이 과연 똑같이 받아들여지겠는가,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앵커]
국회 밖으로 나가는 국민의힘,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2019년도 경험이 자꾸 떠오른다 이런 얘기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와요. 당시에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패스트트랙에 선거법, 검찰개혁법, 여당의 일방적 통과에 항의하면서 장외투쟁을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이게 목적도 방향도 불분명한 그런 장외투쟁이 돼버렸고 전광훈 목사와 같은 광화문의 태극기 부대 세력이 바로 하는 그런 장이 공당이 깔아준 그런 결과가 됐고 그 결과는 총선 참패로 연결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앞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 안 된 상태에서 당내에도 윤 어게인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심지어는 지도부에도 있고 또 지난번에 국회에서 항의 집회를 할 때도 보면 윤 어게인이라는 피켓이 등장을 했고 이 장외투쟁을 나가게 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어젠다, 이를테면 민주당의 의회독주라든지 삼권분립 파괴라든지 여기에 과연 제한된 그런 절제 있는 장외투쟁이 되겠는가. 그보다는 윤 어게인부터 시작해서 일종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여론이 보기에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주장까지도 나오는, 그리고 과격한 행동이 나오는 그런 장외투쟁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또다시 제1야당이, 공당이 나서서 그런 체제를 부정하고 어떻게 보면 반사회적인 주장을 하는 세력들한테 판을 깔아준다 이런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고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다지 여론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장동혁 대표나 당 지도부에서도 당에서 정해진 그런 당협 차원의 피켓이나 혹은 그런 구호 이외에 다른 주장이나 이런 것들은 금한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장외투쟁을 하자. 그리고 장외투쟁을 무제한적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일종의 제한된 절제 있는 그런 방식으로 원내에서 투쟁과 병행하겠다라고 밝히고는 있지만 이게 한번 장이 벌어지고 거기에 또 지지층이 결집하게 되면 그 관성에 의해서 2019년도처럼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점을 충분히 경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앞서 의원님 언급해 주셨지만 조국혁신당에서 조희대 특검 언급했고요. 탄핵 준비도 했다고 발표한 상황인데 이렇게 선명성을 드러내는 모습,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정옥임]
그러니까 지금 당내 해결되지 않은 성비위 문제와 관련해서 아마 이 이슈로 덮겠다는 의도를 가진 건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의심합니다. 본인은 상당히 진실성을 가지고 이 이슈에 대해서 어차피 대한민국의 이념 전향에서 왼쪽 부분을 본인이 담당하는 쇄빙선입니까? 망치선입니까? 하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시도인 것 같은데, 과연 그것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당원의 성비위와 관련해서 지금 그 안에 가해자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이것을 비대위원장이 뭔가 신박하고 그다음에 드라마틱하게 해결했다는 얘기를 저는 못 들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느닷없이 대법원장 탄핵안을 준비했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정치적으로 소구력이 있을지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자기 당의 문제부터 해결하는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 선제되어야 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내용,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서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대한민국 헌법을 읽어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의도로 보십니까?

[박원석]
원론적인 말씀이고 또 우회적이기는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에 대해서 다른 의중을 얘기한 거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우리 민주주의라는 것은 입헌 민주주의입니다. 선거에서 승리한 다수당이 자의적으로 혹은 선거에 승리한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하거나 권한을 행사하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제한된 그런 권한을 행사하는 민주주의라는 점을 강조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삼권분립이라는 게 삼권이 각자 알아서 마음대로 한다는 의미도 아니지만 삼권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수직적 서열관계에 있다라고 보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다소 우리 헌법이나 입헌 민주주의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문형배 전 재판관께서 그 방면에 전문가이기도 하니까 우회적인 의사표현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게 어쨌든 국민 주권을 직접 위임받은 선출 권력이 조금 더 책임 있게 국정운영에 있어서 혹은 정책 수립이나 우리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사법부는 입법부가 만들어놓은 구조 안에서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법권의 본질적인 속성은 사법부에 있다라는 헌법 조항, 우리 헌법의 취지하고 충돌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확대해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앵커]
문 전 대행 인터뷰를 들어보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듯한 느낌이었고요. 그러면서도 헌법을 읽어보시라, 명료한 메시지를 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옥임]
사법부는 민주주의와 정의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정치적 사건들이 사법부로 넘어갔을 때 그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여야의 반응이 있었지만 적어도 중요하고 원칙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본인의 정치적 성향보다는 법리화 헌법에 의거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의 이런 언어 구사를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가장 점잖은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정곡을 찌르는 그런 부분을 고민한다는 흔적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게 헌법을 읽어보라는 것은 당신 헌법도 모르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즉 사법부라는 것은 입법부가 만들어놓은 구조 속에서 구조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를 고치려면 헌법을 고쳐야 되는 겁니다. 헌법기구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다가 여기 보면 대통령이 그런 말씀했죠. 선출 권력이 우위에 있다. 그래서 입법부는 선출 권력이라는데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요. 권력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것입니다. 위임된 권한을 헌법의 틀 속에서 활용하는 것인데 국민에게 선출됐다는 이유로 국민에게 선출되지 않은 헌법상의 기구인 사법부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발상이 정말 손톱만큼이라도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잘못이라는 부분을 정권 초에 빨리 깨닫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박원석 전 국회의원,정옥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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