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연임' 개헌...현 정부부터 적용 가능할까? [앵커리포트]

'4년 연임' 개헌...현 정부부터 적용 가능할까? [앵커리포트]

2025.09.17. 오후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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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대통령 4년 연임' 개헌을 띄웠습니다.

가장 궁금한 건 이재명 대통령부터 적용되는지, 즉, 8년 집권할 수도 있는지 여부인데요.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 위한 헌법 개정 때 개헌 제안 당시 대통령은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때 4년 연임제 개헌 추진하면서 이 조항도 고치거나 빼면 이 대통령의 연임, 가능하다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대선 전에 이 같은 가능성에 선을 그었죠.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 5월 18일) : (개헌하게 되면 현직 대통령도 연임이 가능하게 되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헌법상으로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라는 게 현 헌법 부칙에 명시돼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개헌을 국정과제 1호로 올렸던 이한주 전 국정기획위원장은 최근, 법 해석엔 100%는 없다고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한주 / 전 국정기획위원장 (지난 11일, CBS 라디오'김현정의 뉴스쇼') : 통상적으로 상황 변경이 생기면 그거는 다음부터 적용하는 게 맞겠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그조차도 사실은 논의해야 할 사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게 법에 대한 해석도 100%는 없거든요…]

국민의힘은 개헌이 이재명 정권의 장기 집권 포석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이 모든 것들이 향하고 있는 퍼즐의 마지막 조각은 결국 저는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입법에 의한 헌법 파괴, 특검의 야당 말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터무니없는 정당 해산 이 모든 프레임과 이 모든 공격이 향하고 있는 정점은 결국 저는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이라고 생각합니다.]




YTN 이하린 (lemonade010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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