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나경원 간사' 끝내 불발...여야 '사법개혁' 강대강 대치

[뉴스NIGHT] '나경원 간사' 끝내 불발...여야 '사법개혁' 강대강 대치

2025.09.16. 오후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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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이 또 불발됐습니다. 오늘은 좀 달랐던 게 추미애 위원장이 안건으로 상정하고 표결까지 부쳐서 결국 부결됐죠?

[박원석]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좀처럼 보기 드문 장면입니다. 원래 교섭단체 간사 선임은 각 교섭단체가 지정한 그런 간사를 관례적으로 호선하는 방식으로 임명해 왔는데 이렇게 의안으로 상정해서 무기명 비밀투표까지 상임위에서 거치면서 간사를 선임하는 경우는 제 기억에는 처음 봅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일어났고 그만큼 이 사안을 둘러싼 여야 간의 갈등이랄까요, 대립이랄까요. 이게 계속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 되면 나경원 의원은 아마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간사로 선임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이걸 언제까지 반복해야 될지. 또 국민들이 이걸 보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피로도나 비판적인 생각들도 있는데 뭔가 해소해야 될 필요성이 저는 있어 보입니다. 굉장히 소모적이고요. 오늘도 결국에는 저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벌이다가 또 법사위가 파행되고 윤리위까지 가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실리적인 측면에서도 국민의힘 입장에서 별로 이게 실익이 없습니다. 나경원 의원 개인도 그렇고 그에 대해서 조금 판단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래서 오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른바 내란몰이 공세, 그런 이유로 해서 표결에 불참을 했고. 총투표자가 10명이 참여해서 모두 부결표를 던졌죠?

[최수영]
그러니까 이게 범여권의 구조가 과반이 넘으니까 추미애 위원장이 이거 의안 상정으로 이 문제를 정리하자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국회 출입기자도 했고 오랫동안 거쳤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저렇게 기표소가 등장한 건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상임위라는 게 저렇게 기표소 그러니까 기표소가 등장했다는 건 인사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무기명 비밀투표라 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저건 추미애 위원장이 꼼수를 동원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권이 조국혁신당까지 포함해서 과반이 넘는다는 것을 상정해서 그걸 이용해서 그렇다면 이걸 차라리 의안으로 해서 부쳐서 과반으로 표결해서 아예 이걸 정리해버리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도 정치의 복원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정치를 복원할 수 있는 기회를 발로 걷어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난 11일날 송언석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가 합의한 것 중에는 간사 합의 선임안도 있었어요. 있었던 게 파기가 되다 보니까 다시 원점이 된 건데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상 어찌 보면 김병기 원내대표의 책임으로 귀결되는 거죠. 그때 합의한 사안들이 파기됨으로써 결국 이렇게 파행을 빚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은 정치의 복원을 해야지 상대가 합의한, 상대당이 선임한 간사를 바꿔오라고 얘기하면 상대당을 굴복시키는 거잖아요. 정치가 아니라 어찌보면 폭력에 가까운 건데 이 부분은 물론 박 의원님 말씀대로 소모적인 건 분명한데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합니까? 이건 여당이 힘을 가진 사람이 조금 양보하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아닌가요?

[앵커]
오늘 법사위는 표결까지 가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발언 한번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단히 미안하지만, 간사 하지 마세요.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얘기하는데 하지 마세요.]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 저는 어릴 때부터 봤어요. 박지원 선배님 그만하세요.]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게 시키고 싶으면 장경태 위원 말처럼 당 대표를 시켜드리세요. 당 대표!]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니 생각해 봐. 얼마나 억울해.]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 하게 하는데 왜 여기 와서 그러는 거야.]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시키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망신당하고 이것 해서 뭐해요.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법원장이니까 아내가 법사위 간사해서 되느냐. 남편까지 욕 먹이고 있잖아요.]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박 위원님 사모님은 뭐 하세요! 지금?]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돌아가셨어요.]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그렇죠.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곽규택 실수했어. 곽규택 완전히 실수했어.]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여쭤본 겁니다.]

[추미애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심합니다. 지나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앵커]
법사위 소란이 정말 이어폰으로 저는 꽂고 들었었는데 정말 볼륨이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오늘. 지금 보신 것처럼 박지원 의원이 간사 하지 마라. 남편까지 욕먹이고 있지 않느냐 하니까 곽규택 의원이 사모님 뭐하십니까 물었고 박 의원은 돌아가셨다 하면서 양측의 언성이 높아졌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박원석]
볼썽사나운 모습이 또 벌어진 건데요. 저는 박지원 의원의 지적, 남편이 법원장인데 이해충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지적은 할 만한 지적이고 정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최초에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 간사로써 부적절하다라고 민주당이 얘기할 때 그런 이유가 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내란에 동조했고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체포영장 막으려고 관저 앞에 갔고 그런 등등의 이유에다가 패스트트랙으로 인해서 기소돼 있고 한 등등의 이유가 등장했지만 그보다 사실은 더 문제가 저 이해충돌의 문제라고 저는 봐요. 가족이 어쨌든 피감기관이지 않습니까? 피감기관의 장이잖아요, 춘천지방법원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법사위 간사 같은 직은 본인 스스로가 맡지 않는 게 저는 바람직하고 이게 이해충돌 논란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국회법상 간사를 못 맡을 만한 그런 국회법을 위반한 그런 이해충돌의 문제 그건 아니지만 정치적 도의적인 차원에서 맡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박지원 의원님 사모님은 뭐하시냐. 이건 본질하고 하등 상관이 없는 그런 불필요한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양측 간에 또다시 충돌이 일어나고 고성이 오가고. 물론 나중에 가서 개인적으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마는 민주당에서는 이걸 가지고 곽규택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어요. 어떻게 보면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저는 나경원 의원이 굳이 이 상황에서 간사를 하셔야 되겠느냐. 왜냐하면 나경원 의원이 간사를 하면 안 될 이유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처음보다. 그리고 이게 간사가 무슨 엄청난 보직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국회 5선씩이나 된 분이 맡는 것도 관례상 드물기도 하고. 계속 이로 인해서 법사위에서 저런 소모적 갈등이 반복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의힘의 다른 의원이 하시면 되잖아요. 다른 의원이 맡는 걸 가지고 민주당에서 그것까지 문제삼겠습니까? 어쨌든 명분상 나경원 의원이 맡는 것에 대한 여러 문제제기가 있고 또 본인이 원인제공을 했어요. 초선들은 가만히 있어라고 함으로써 감정을 건드렸잖아요. 그런 등등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당에서는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에 반대하는 그 이유들이 하나하나 계속 쌓여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경원 의원 남편 춘천지방법원장이라서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 그것도 잘못됐다곽규택 의원의 발언도 잘못됐고 그 지적을 하셨는데 말이죠.

[최수영]
곽규택 의원의 잘못은 저도 분명히 인정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망인이 되신 분, 돌아가신 분. 특히나 부부 사이가 굉장히 애틋했다고 하셔서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책도 내고 한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모를 수는 있어요. 사실 박지원 의원이 부인상을 당했다는 것을 모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를 수 있어서 사과했다는 건 인정하고 그건 곽규택 의원이 깔끔하게 정리했는데 그런데 박 의원님과 생각이 조금 다른 게 남편이 피감기관장이면 그게 물론 이해충돌이고 재척사유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그건 도덕적인 윤리적인 측면은 되는데 그게 간사 선임까지 안 되는 이유가 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 이게 무슨 기업을 한다거나 재산과 관련된 이런 것으로 인한 이익과 관련된 것이라면 그건 모를까. 이건 그게 아니라 남편이 임명받아서 임명직에 있는 사법부에 한 주요 보직에 있는 분인데 부인이 법사위에 있었는데 간사 선임됐다고 과연 그게 정말로 이해충돌, 그러니까 딱 한 번 국정감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런 걸 두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접점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언제까지 할 겁니까? 그래서 국민의힘보고 간사 바꿔오라. 이거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못 들어줘요. 이게 국민의힘이 이렇게 되면 양보가 아니라 굴종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기국회 때까지만 간사를 나경원 의원이 하고 정기국회 마치면 새롭게 간사를 보임한다.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어야지 이거 진짜 벼랑 끝에서 서로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양보 못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번 정기국회 내내 나경원 의원 건으로 법사위 파행될 겁니다. 그런데 물론 간사 없이 간사역을 대행을 하는 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그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나경원 의원에 제한적 시기적인 공간을 허용해 주고 출구전략을 찾는 게 양측 간에 그게 국가를 위한 도리가 아닌가. 국회의 체면을 살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박원석]
저는 그게 출구전략이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당 입장에서 답답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 문제로 인해서 파행이 되더라도 어쨌든 수에 있어서 다수고 다수의 논리로 어쨌든 법사위를 운영하게 되면 손해는 어쨌든 야당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다가 나경원 의원이 지금 간사 선임이 굉장히 명분이 있는 일이냐? 명분이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본인 스스로 명분을 떨어뜨렸습니다. 게다가 어제인가요.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2년 구형을 받았습니다. 11월 20일이면 선고가 나는데 만약 간사 하다가 선고가 나서 실형이 나온다든지 어쨌든 의원직 박탈에 해당하는 형이 나온다면 그때 가서 또 쟁점이 될 거예요. 때문에 저는 나경원 의원이나 국민의힘이 물러서야 된다. 이거 가지고 다퉈봐야 실익이 없고 일종의 기싸움밖에 안 되는데 그 기싸움을 해서 얻을 게 뭐가 있냐. 제가 보기에 추미애 위원장 스타일로 절대 안 해 줍니다. 절대 안 해 주는데 이걸 가지고 자당의 원내대표가 합의해 와도 안 해 줄 겁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저런 모습을 반복해 봐야 지금 소수인 국민의힘이 얻을 게 뭐가 있습니까?

[앵커]
야당 간사가 없으면 간사가 없기 때문에 간사 간의 협의 이런 거 없이 여당이 단독으로 할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야당에서는 법적으로도 이건 안 된다. 왜냐하면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정기국회 안에서는 다시 이걸 안건으로 올릴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최수영]
그런데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헌정사 처음으로 상임위에서 표결을 한 겁니다, 인사표결을. 그러니까 이게 전례가 없어요. 아마 국회법에도 디테일하게 상임위에서 인사 관련 표결하는 것을 다시 상정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없을 거예요. 결국 이건 국회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관례와 절차를 어떻게 존중하느냐인데 헌정사상 처음으로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건 아마 논란과 서로 간의 정치적 공방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왜 이러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설령 여기에 대해서 여당의 요구대로 나경원 의원을 뒤로 빼고 간사를 선임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법사위에서 위원장이 추미애 위원장인 이상 할 게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을 하나의 전선으로 형성한 거죠. 그러니까 법사위가 아마 이번 정기국회의 주전선이 되는데 여기 안에서 이런 식의 파행 혹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모습들이 결국에는 여론전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핍박받고 있다는 것을 조금 더 입증하기 위해서 아마 계속 관철시킬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주전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간사 선임건은 의원을 하셨으니까 보통 상정은 하죠. 상정하고 안건으로 올리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요. 표결은 안 하고.

[박원석]
표결은 안 하고 이의 없죠 이렇게 해서 박수로 그냥 통과시키는 게 관례고. 저걸 무기명 비밀투표하는 건 저도 처음 봤고요. 상임위에서 의안에 대한 표현을 하더라도 인사에 관한 사안이 아닌 의안은 기립을 하든지 아니면 손을 든다든지 이렇게 의안 처리를 하죠. 대부분 그리고 상임위는 일반 의안도 표결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합의 처리하고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소수당은 퇴장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렇게 투표함까지 갖다놓고 무기명 비밀투표하는 거 굉장히 이례적인 건 맞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한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그런 대결을 벌이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걸 돌파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야당이 돌파구를 못 찾을 것 같아요. 그러면 물러서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앵커]
그래서 여당에서는 법대로 하겠다. 그래서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안 된다, 관례대로 안 하겠다, 법대로 하겠다 그런 주장 같은데. 일사부재의 해석을 놓고서는 다시 부딪힐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도 탄핵까지 거론하며 압박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관련 발언들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상혁 /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을 구속 취소했을 때, 이재명 대선 후보를 교체하려고 했던 시기, 그리고 대선 결과가 나왔을 때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퇴를 했었어야 맞죠. 지금도 저는 마지막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사퇴 안 하면 그럼 탄핵입니까?) 저는 탄핵이라는 거는 항상 최종적이고 최후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말한 것처럼 (탄핵) 대상임은 명백하고요.]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이자 법원을 인민재판소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적 발상입니다. 집권 여당 대표와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의 거취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탄핵 운운까지 하는 모습은 민주주의 헌정 아래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야당 시절 31차례나 줄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더니 다시 연쇄 탄핵 본능을 되살린 것 아닌지 걱정됩니다.]

[앵커]
앞서서 박상혁 원내수석부대표의 탄핵 발언까지 들으셨습니다마는 처음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논란에 불을 지폈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오늘 또 사퇴를 종용했습니다. '내란범 윤석열과 그가 엄호하는 조희대는 한통속이다' 주장했는데 두 분은 여당의 대법원장 사퇴 압박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원석]
일단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민주당과 대통령실 간에도 온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상호 정무수석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에 대해서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 선을 그었고요. 정청래 대표나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에 대한 언급이 오늘 없었습니다. 물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나 조금 아까 나왔던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당론은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도 당론은 아닙니다. 당내에서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조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자칫하면 이게 과유불급이라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앵커]
정리가 된다는 건...

[박원석]
저는 그게 당의 공식적인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해요. 때문에 일정하게는 내란재판 관련해서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재판 지체나 혹은 공정성에 관한 우려 이런 것들을 법원을 향해서 경고하는 정도의 의미에 그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집권여당이 대법원장을 향해서 이렇게 사퇴를 요구하는 건 우리 헌정사에 없었던 일입니다. 야당에서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던 적은 있어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하라고 야당 의원들이 대법원 몰려가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여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더더욱 삼권분립을 흔드는 요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내란전담재판부도 마찬가지죠. 이게 위헌논란이 끊이지 않는데 이걸 계속 입법으로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건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다른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상황이 이 정도면 조희대 대법원장도 입장표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본인이나 사법부가 불신받는 상황에서 어쨌든 특히 내란재판 관련해서 국민적 우려를 깊이 사법부도 인식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정도의 입장표명이 있어야지 사법부는 신성불가침의 권위를 가진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분명히 비판받는 점이 있고 불신 받는 점이 있으면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본인으로 인해서 사법부 전체가 불신 받는 이런 상황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침묵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공식적으로 당론이 아니라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일각의 강한 사퇴 주장이 정청래 대표가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최고위원 얘기하고 있고 조금 전에 원내수석 얘기하고 있고요. 법사위원장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최수영]
저는 당 지도부가 하는 것까지는 강온양면 전략의 강이기 때문에 이해가 어느 정도... 이해라기보단 그 의도가 어느 정도 관찰이 돼요. 그런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회 법사위원장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국회 법사위원장 자격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당 소속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를 들어서 국회의장이 이런 소리를 하면 정말 엄청난 뉴스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국회에서 대법원을 관할하는 상임위원회가 법사위원회인데 법사위원장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건 그건 좀 부당하죠. 저는 당 지도부가 어떤 지도부 차원에서 정략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저는 공세를 펼치는 것까지는 정략적인 차원에서 이해한다 하더라도 국회 법사위원장 자격으로 이렇게 노골적으로 참전하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저는 이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 발표가 왜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여권이 노리는 의도가 하나라고 봅니다. 결국 사법부가 알아서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라는 얘기입니다. 당신들이 이걸 안 하면 대법원장 사퇴로 우리가 계속 몰아붙일 테니까 당신들 알아서 하라. 왜냐하면 이게 법으로 특별재판부든 전담재판부든 법으로 몰아붙일 경우에는 위헌논란이 첫 번째가 하나 있고 역풍 불어요. 왜냐하면 특검도 야당이 다 빠진 일종의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권에 포진된 특검들이 있는데 수사와 재판까지도 모든 것을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법으로 한다. 이건 부담이 되니까 당신들이 대법원장이 특정한 판사들을 지명해서 전담재판부를 보통법원에 구성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입장을 밝힌다면 아마 여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얘기 같은데 그래서 명시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밀타격하는 타깃형 메시지를 자꾸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부당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알아서 내야 되고 또 내지 않는다고 저희가 지적은 할 수 있으나 그게 본인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귀연 판사가 12월까지 끝내겠다고 이미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좀 지켜보는 게 맞고 아직 특검수사가 반환점도 안 돌았는데 벌써부터 재판의 정점에 있는 대법원장을 겨냥한 이런 정치공세는 나중에 설령 어떤 결과가 나와도 불신받을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래서 민주당이 이르면 다음 주에 대법관 증원을 포함해서 사법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법원에서는 지난주에 전국법원장회의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법개혁안에 대해서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자발적으로 의견을 내라고 압박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요. 그 의견을 내면 받아들일까요?

[박원석]
일단 지금 5대 사법개혁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번 내란사태와 관계 없이도 그동안에 거론돼 오던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이번에 민주당에서 연내에 제대로 만들겠다라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대법관 증원 같은 경우에는 사법부 내에서 필요성을 검토해 왔던 사안입니다. 물론 증원의 규모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마는 지난주에 있었던 법원장 회의에서도 그 증원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고 다만 한꺼번에 12명 증원하게 되면 그에 따르는 재판연구관이나 또다른 사실심에 투입돼야 될 재판인력이 대법원의 재판연구관으로 착출되게 되면 그에 따른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균형 있게 봐야 한다. 그런 의견이었고 저는 타당한 의견이라고 보고요. 그밖의 법관평가회의나 혹은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사법부 내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검찰개혁에 비해서 사법개혁은 덜 공론화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아요. 때문에 좀 더 저는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점을 감안해서 검찰개혁도 마찬가지지만 속도전도 중요하겠지만 속도전보다 그로 인해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시행착오들이 있잖아요. 그런 점들을 최소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사법부도 당연히 의견 낼 수 있고 다음 주에 법관대표자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거기서도 아마 그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수영]
제가 한마디 첨언드리면 민주당은 역사에서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이른바 혁명적으로 개혁을 추진했던 사람들이 조광조 그다음에 김옥균 이런 사람들이 진짜 개혁을 실패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명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속도 조절에 실패했고 오만했기 때문입니다. 그 역사에서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그다음에 그 당시 시대상황에 대한 요구가 있어도 속도조절과 오만하지 않게 비치는 것. 그러면서 이 결과가 반대까지도 나중에 모든 시절이 바뀌었을 때 수용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지속 가능성. 그것이 개혁의 요체입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만이 만족하는 개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후과를 치릅니다. 그걸 역사에서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잠깐 사퇴 요구로 다시 돌아가서 잠깐 짚어보면 사퇴 요구는 어느 정도 사법개혁을 위한 압박용이다. 두 분께서 그렇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사퇴뿐만 아니라 탄핵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탄핵은 더 나간 얘기인데 일각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사퇴압박을 중단하고 뚜렷한 근거가 있으면 차라리 탄핵소추를 하는 게 법적으로 맞는 얘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박원석]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법률을 위반하고 정치적 독립성을 위반했기 때문에 탄핵사유가 있다, 이런 의견이 있어요. 정치적 압력을 통해서 대법원장을 물러나라라는 것보다 정말 명백한 탄핵사유가 있다면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게 더 분명하고 더 깔끔한 어떻게 보면 문제의 해법이라고 보는데 다만 정치적 부담은 훨씬 커질 수 있죠. 그 탄핵이 헌법재판소에 가서 결정될 때까지 직무가 정지됩니다. 그 얘기는 물론 권한대행이, 직무대행이 있겠지만 어쨌든 대법원 재판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고요. 가뜩이나 상고심 적체가 굉장히 심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그 적체를 더 가중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데다가 만약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다라고 하면 그 정치적 후폭풍을 여당이 고스란히 맞게 되는데 또 그런 모험은 여당으로서는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 스스로 결자해지하라는 식의 사퇴 압박을 하는 건데 대법원장이 지금 상황에서 스스로 물러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그건 사법부 위상 전체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어려울 거라고 보고 민주당에서도 그걸 계속 밀어붙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아까 제가 과유불급 말씀드렸고 역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정리해야 된다. 그 적정선에서 정리할 때 조희대 대법원장도 입장표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떳떳한 게 없습니다. 지난 내란 이후에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34일 만에 이례적으로 파기환송한 건 대한민국 대법원 역사상 없는 일이에요. 보통 대한민국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가 되면 짧아도 700일, 길면 900일 이렇게 걸리는데 단 34일 만에 그것도 소부에 배당된 걸 전원합의체로 끌어와서, 전원합의체로 끌어온 지 9일 만에 파기환송했다는 건 누가 봐도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고 그에 대해서 법원 내부에서조차 비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을 본인이 안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내란재판에 있어서는 공정성과 신속성을 기하겠다. 국민의 우려를 충분히 법원도 의식하고 있다 이런 입장표명이 필요한 거죠. [앵커] 그래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관련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쏟아지던데 그중에 하나가 그럼 과거에 대법원장 사퇴했던 전례가 언제 있었느냐 보니까 가장 최근이 1993년에 김덕주 대법원장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번 사태랑은 좀 다른 게 부동산 투기의혹 등으로 법원 내부에서 사퇴요구가 제기됐었던 사례더라고요.

[최수영]
그건 사안이 다르죠. 그건 일종의 부패와 관련된 문제였다면 이건 정치적 공세잖아요. 그런데 저는 차라리 민주당이 그렇게 자신 있으면 탄핵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과거에 우리 열린우리당이 잘됐으면 좋겠다. 모든 걸 지원하고 싶다고 했다가 그게 탄핵사유로 돼서 정치개입이라고 해서 덤볐잖아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격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판결로 정치에 개입하려고 했다는 것.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대법원이 판결로 한 것을 어떻게 탄핵사유로 가져갑니까?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자신이 없으니까 군불만 지피고 안 하는 건데 과거의 사례가 있었다고 해서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가 아직도 1년 7개월이나 남았는데 이것을 내부의 자정목소리도 아니고 외부의 정치세력이 권력으로 힘에 의한 현상변경으로, 권력에 의한 현상변경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것이 차라리 제도로써 해야지. 제도는 탄핵이죠. 그런데 이게 아니라 안 되면 이른바 여론이라든가 군불 떼는 이런 쪽으로 압박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이게 저는 부당하다. 자신 있으면 차라리 한번 승부를 정치적으로 걸어달라.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장외투쟁도 계산하고 있는 것 같던데 이번 주 일요일에 대구 갑니까?

[최수영]
대구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듣는 것도 장외투쟁을 일부 하면서 어쨌든 9월은 정기국회의 시간이니까 한두 번 여론을 환기시키고 그다음에 세 결집을 통해서 야권의 결기를 보여주겠다는 것을 한 축으로 삼고 그다음에 중요한 대여투쟁은 국회 안에서 한다. 아마 이렇게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투 트랙으로 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에 대규모 장외집회가 장동혁 대표 체제 이후로 가장 처음으로 대구에서 집중적인 세 과시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당내에서도 사실 장외투쟁으로 나가는 것이 지금 맞느냐.

[최수영]
제한적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굉장히 시기적으로 압축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라는 그런 당내 여론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앵커]
장외투쟁하면 윤어게인 이런 것들이 다시 떠올리고 광장정치랑 같이 만나서 그런 것들을 우려하는 거거든요.

[박원석]
그렇죠. 2019년도 데자뷔가 떠오르는데요. 그때도 황교안 대표 시절에 어쨌든 소수야당으로서 여당을 상대하기 버거우니까 장외투쟁을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장외투쟁에서 결국은 전광훈 목사 같은 사람이 광화문의 상징으로 떠오르고 장외투쟁을 끝은 삭발과 단식 그리고 총선 참패였습니다. 그걸 우려하는 국민의힘 내부의 목소리들도 굉장히 많아요. 게다가 장외투쟁을 한다고 해서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 구호, 합리적 견제의 구호만 나오는 게 아니라 윤어게인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목소리가 다 나오고 이를테면 그런 거리의 강경파들이 또다시 득세하는. 전한길 씨나 전광훈 목사 같은 사람이 또다시 득세하는 그런 모습이 될 텐데 그걸 과연 제어할 수 있느냐. 가뜩이나 국민의힘 지도부 내부에서조차도 윤어게인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더 자극이 되고 부추겨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2019년도 상황하고 유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고 윤어게인에 의해서 황어게인이 될 거다. 그 결과는 2020년도에 총선 참패와 같은 그런 정치적 자멸의 결과를 가져올 텐데 그게 맞느냐. 이런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장외투쟁을 하게 되면 지역 당협위원장들이 계속 동원을 해야 합니다. 2019년도에 당협위원장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피로도가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여당이 제기하는 공세 여기에 맞서서 별다르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장외투쟁을 한다 하더라도 그걸 주력으로 가져갔을 때 가져올 수 있는 정치적 결과는 이미 경험해 본 바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굉장히 유의해야 될 겁니다.

[앵커]
과연 국민의힘이 오는 21일 장외투쟁을 할지. 하게 되면 여론은 또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마으로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권성동 의원이 지금 구속기로에 섰는데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최수영]
결과는 지금 2시에 시작해서 6시 반에 끝났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저는 사실 굉장히 논쟁이 없으면 10시 전에 끝날 거로 봤는데 이렇게 길어지는 걸로 봐서는 재판부가 조금 불구속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특검이 그렇게 PPT를 상당 부분 준비하고 혐의 소명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다는데 사실 입증만 되면 이 부분은 법적 논란이 없이 그냥 구속영장이 발부될 사안으로, 특검의 입장을 놓고 보면. 그런데 지금 11시 가까이 돼 가는 시간까지도 아직도 판단이 안 나와서 저는 사실 처음에는 구속적부심에서 구속 가능성을 저도 조금 점쳤는데 시간이 조금 늦춰지고 있어서 재판부가 고심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그러니까 2시에 시작을 해서 심의가 6시 40분쯤에 끝났고. 그러니까 4시간 40분 정도 진행됐고 그 이후에 한 4시간 정도 가까이 흐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박원석]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어쨌든 공여자가 같은 혐의로 이미 구속된 데다가 구속이라는 본인의 불이익을 무릅쓰고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거든요. 그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데다가 매우 구체적입니다. 돈을 전달했다는 날짜, 시간, 장소, 방법 이런 게 다 있고 그에 따른 물증, 사진 같은 것들이 남아 있거든요. 권성동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계속 공여자하고 연락하면서 대포폰으로 뭔가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정황마저 나와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는 대단히 불리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권성동 의원이 만약 구속된다면 이게 수사 확대를 의미하거든요. 대선자금으로 쓰였는지 여부 그리고 통일교와의 다른 유착 문제.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또 다른 위기가 권성동 의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로 인해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데 결과가 구속으로 나오면 바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구속되는 거고, 구소절차를 밟게 되는 거고. 기각이 되면 다시 나오는 건데. 그 상황은 한번 같이 지켜보고 또 속보로 전해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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