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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9월 16일 (화)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법관 증원에 1조원? 새만금 부지 이전 어떤가...법 개정 가능
- '文 만난' 이낙연 호남인 또 조롱하고 모욕...정치생명 끝나
- 조희대 압박, 당론으로 정해진 바 없어...개개인 의견일 뿐
- 조희대 사퇴해야...계엄 정국에서 법치주의 지키지 못해
- 조희대 탄핵? 전혀 불가능하진 않아...기각 가능성도 없을 것
- 검사에게 보완수사권 아닌 '보완수사요구권' 줘야
- 보완수사요구권 줄 경우 징계나 보직 변경 등 제도적 장치 필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우: 국민의힘에서는 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하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대여 투쟁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서 역으로 민주당의 전략과 생각은 무엇인지, 국회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초면에 처음 인사드립니다.
◆양부남: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준우: 오늘 전북 전주에서 지금 막 올라오셨다고요? 무슨 호남특위라는 회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양부남: 정청래 당 대표가 선거 나오면서 본인이 당 대표가 되면 특별한 희생을 한 데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 호남이 민주당에 대해서 많은 희생을 치렀고, 우리나라 민주주의에서 많은 희생을 치렀는데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해 주겠다. 그래서 호남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호남 발전 특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호남 발전 특위를 만들었고, 거기에 위원장은 서삼석 최고위원장이고, 부위원장들이 몇 분 있고, 상임 부위원장은 이병훈 전 의원이시고, 국회의원 몇 분하고, 지자체장. 이런 분들로 구성된 건데 오늘 전주에서 첫 번 회의를 했습니다. 호남 발전을 위해서.
☆김준우: 호남 발전이나 지역의 불균등 발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이 공감을 할 텐데 발전의 방향에 대해서는 조금씩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마침 이번에 새만금공항 관련해서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안전성 문제. 특히 무안공항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지금 전북 단체장들은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 볼 것들이 있잖아요. 안전성 문제, 생태계 문제, 그리고 사실은 무안, 군산, 광주, 여수 공항 다 적자입니다. 여기에 새만금 공항 붙이는 게 맞냐. 이런 경제성 문제. 물론 예타는 면제가 됐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의제 중에 하나였다고 보도가 돼 있길래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양부남: 오늘 주로 의제는 우리가 123개 국정과제가 있잖아요. 우리 광주, 전남, 전북에서 제안했던 것 중에서 채택된 게 있죠. 이걸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가 주요 안건이고 그러한 내용 중에는 새만금 문제도 어느 거론이 됐죠. 그런데 전북에서는 일부에서 새만금 당연히 조류 충돌 여부 어느 언론에 보니까 지수로 나오더라고요. 몇 배가 되는데 왜 검토하지 않아서 취소했다고 하는데 또 지역에서는 생각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서로 보완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각 지역마다 자기들의 독특한 의제들이 다 나왔죠. 그런데 이건 123개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던 주제들입니다.
☆김준우: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도 전북에 인척도 있고 이래서 그렇긴 한데요.
◆양부남: 나는 광주인데 자꾸 전북 물어보네요.
☆김준우: 오늘 전주에서 회의를 하셨으니까요. 근데 광주랑 비교를 하면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을 할게요. 전북이 올림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부남: 그때죠. 2036년.
☆김준우: 네. 근데 아마 내년 정도에 유치 경쟁이 있고, 쭉 갈 텐데. 사실은 평창 올림픽, 인천 아시안게임,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구 육상 선수권대회 다 적자고. 특히 평창이나 인천은 굉장히 그 이후에 시설물들 관리나 이런 거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좀 문제가 돼서 이런 국제행사 유치를 통한 개발 계획이 시효 만료된 거 아니냐, 이미 여러 가지 실험을 우리가 했던 거 아니냐. 그런데 전북은 또 잼버리도 사실 좀 이렇게 잘 치러지지 못했던 아픈 기억도 있는 상황에서 올림픽 유치가 정말 답일까? 라고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양부남: 물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개의 국제대회를 치르고, 국제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했던 인프라들이 제 기능을 잘하지 못한 점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전부 다 어느 지역에서 하든지 똑같다고 동일시 할 수는 없죠. 전주라는 지역은 지금까지 국제대회를 지난번에 잼버리를 치렀지만, 뭐 그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성능이나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또 사람이 달라지면 대의 성격도 달라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주에서 하계 올림픽 유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기회를 통해서 전주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요.
☆김준우: 아니 최근에 민주당에서 대법원 같은 것도 대구로 옮기자, 김용민 의원이 이런 법안도 옛날에 발의했었는데. 그럼 새만금으로 차라리 대법원을 옮기면 저는 훨씬 찬성할 것 같은데요?
◆양부남: 그래서 그것도 저축 환경이 되죠. 대법원 요즘 언론에 나왔지 않습니까? 서초동에서 지으려니까 땅값이 1조 4~5천이라는데, 법원 조직법에 보면 언론에 나왔지만 대법원을 서울에 둔다. 법 고치면 됩니다. 대법원을 새만금에 둔다.
☆김준우: 그런데 민주당은 산업은행도 산업은행법에 서울로 둔다라고 돼 있는 걸 안 고치고 있어 가지고, 과연 그 공약도 이행이 잘 안 되는데 이게 될까? 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고치실 의지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양부남: 국민이 원하면, 사회적 합의가 된다면 법을 고치면 되는 거죠.
☆김준우: 호남 얘기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만나서 사진 찍어서 올라와서..
◆양부남: 난리가 났더만요.
☆김준우: 이게 뭐냐 이런 반응인데 광주 민심은 어떻습니까?
◆양부남: 지금 저는 고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낙연 전 고문께서 어떻게 보면 호남의 모든 수혜를 입으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어요. 그때 제가 비판 혼자 비판 성명을 냈어요. 대선 때. 시당 위원장 자격으로서 그것은 우리 호남인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다. 신뢰를 저버린 것이다. 더 나아가서 호남인들을 조롱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나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무슨 뜻으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SNS에 올린 것 자체가 또다시 호남의원들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처사로 보입니다.
☆김준우: 이게 혹시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원래 그 새미래민주당인가요? 이쪽으로 해서 예를 들면 호남 지역의 대안 야당, 아니면 호남에서 민주당 1당 독재가 너무 심하지 않냐? 이런 거 하면서 이렇게 약간의 몸집 불리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요즘 또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그 틈을 노리고 정치적으로 추석 밥상 앞에 뭔가를 내놓으려고 하는 이낙연 총리의 어떤 술수 아닌가. 그러면 또 지역에서 이렇게 여러 분들이 들썩들썩하고 이렇게 이합집산. 이런 건 아직까지는 잡히시는 건 없는 건가요?
◆양부남: 제가 단언하게 이야기하는데, 본인이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목적으로 이렇게 문 대통령을 방문하고 그 사진을 SNS 공개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정치적 이익은 없을 겁니다. 오히려 또다시 이렇게 올린 것만큼 지난번에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 것에 이것이 가세해서 가속력이 붙어 이낙연 국민의 지지가 빠지고 있어요.
☆김준우: 양부남 의원이 단언컨대, 이낙연 전 총리의 호남에서의 정치적 생명은 끝났다.
◆양부남: 제가 시당 위에서 못 했는데 전혀 민주당이 걱정할 건 1개도 없습니다.
☆김준우: 아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대법원 얘기해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에 대한 압박 요구를 민주당에서는 더 세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상호 수석이 오늘도 뭐 TV에도 나오고 인터뷰에서 대통령실에서는 이와 관해서 논의할 계획이 없다라고 해서 다소 당이랑은 온도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어제도 처음에 강윤정 대변인이 원칙적 공감했다가, 그걸 수정하려고 했다가, 수정 못하고 하는 에피소드도 있었는데. 민주당은 계속 탄핵 얘기까지 하고,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그것까지는 아니다 라고 약간 선을 긋는 모양새입니다. 이 부분의 온도차,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양부남: 지금 언론에도 나온 것처럼 대통령실에서는 탄핵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싶고, 다만 정청래 대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세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뜻이 우리 당에서는 지금 공론화된 건 없지 않습니까? 아직 공개적으로 당론을 정한 건 없어요. 그분들은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분들이 최종적으로 뭘 목표로 했는지는 그분들한테 질의를 해야 할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희대 대법관은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김준우: 사퇴해야 된다?
◆양부남: 우리가 말하기 전에. 그것은 첫째는 사법부라는 게, 우리가 법치주의 보루라고 본인들이 잘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법치주의의 보루면은 법치주의를 지키는 언행을 해야지. 그런데 지난번 12.3 비상계엄 때 이 비상계엄이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데 그럼 법치의 보루 대법원장은 뭐 했습니까? 아무런 말 안 했어요. 그 비상계엄이 성공했으면 거기에 순응했던 사람이지. 뭔 말을 안 해도 이 자체가 대법원장으로서 법치 보루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히려 탄핵을 돕기 위해서 탄핵을 반대하고 윤석열 비상계엄의 진행 과정을 돕는다고 의심받을 만한 파기환송. 이례적으로 그걸 함으로써 유력한 야권 대선 후보를 없애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반헌법적으로 볼 수가 있지. 또 하나는 지귀연 판사가 형사소송법을 어기면서 시로 계산해서 구속 취소할 때 일체 언급이 없었지 않습니까? 또한 이 법원의 어떤 개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에둘러서 변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말 자체가 국민들에게 한 방에 납득되는 말이 없어요. 또한 지귀연 판사 보십시오. 술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도 있고, 본인의 법원 내부에서도 사퇴하라는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희대 대법관이라면 나는 본인의 자금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사퇴할 것 같아요.
☆김준우: 그런데 오히려 한쪽에서 보면 예를 들어 이게 탄핵까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양부남: 그건 여러 가지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나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김준우: 그럼 탄핵을 바로 추진해서 만약에 기각이 되면 생기는 역풍이 있을 수 있잖아요.왜 그러냐면 어쨌든 그걸 부적절하다고 민주당 지지층에서 생각하겠지만 한쪽에서는 아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에 대한 정치적 보복 아니냐, 내란 프레임이 아니라 보복 프레임으로 엮어 들어갈 경우에 민주당에서 중도층의 지지나 신뢰를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양부남: 지금 우리가 탄핵을 하겠다는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어디까지나 개인적 의견이고 가정인데 탄핵을 했을 때 기각이 되냐, 인용되냐도 지금 우리가 점칠 수 없는 문제죠.
☆김준우: 그러니까 의원님의 탄핵을 추진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입장을 여쭤보는 겁니다.
◆양부남: 내 의견을 말하면 나는 탄핵 추진할 수 있다.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 이것은 충분히 요건도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이거 기각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양부남: 제 생각입니다.
☆김준우: 아 네 다 알고 있습니다. 뭐 지령을 받으시는 건 아니잖아요. 내 생각이니까. 그 우상호 정무수석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 수사권에 관해서는 열어놓고 고민해 달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보완 수사권 관련해서는 당의 개입을 차단하는 듯한 발언을 지난번에 기자간담회에서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부남 의원께서는 또 검찰 출신이니까, 이 보완 수사권에 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양부남: 우리가 검찰 개혁이 큰 틀에서 검사에도 수사 개시권을 주지 않지 않습니까? 검사는 현장에서 사람을 누가 죽여도 수사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 억대 뇌물을 보는 걸 목격을 해도 수사할 수 없습니다.
☆김준우: 이른바 인지 수사가 불가능하고 1차 수사 개시권이 사라지죠.
◆양부남: 없어요. 개시권이 없어요. 다만 모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면 기소권이 검사이기 때문에 검사한테 사건이 오죠. 그런데 검사가 자기가 받은 사건을 검토해 본 결과, 제가 수사라는 용어를 쓰지 않겠습니다. 하도 예민해서 보완할 내용이 있어요 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이 방식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를 두고 보완 수사권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한 보완할 내용을 검사가 직접 확인하고 조사해라. 이게 보완 수사권을 주는 것이죠. 검사에게 직접. 그렇지 않고 경찰에게 지휘를 해라. 이게 보완 수사 지휘권을 주는 것이고, 그다음 낮은 단계 검사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를 다 사법경찰관에게 하는 요구권이고, 그다음 단계는 아니 검사는 하지 마, 부족하면 알아서 판단해. 이래가지고 이 스펙트럼이 넓어요. 넓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층 토론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보완 수사권을 검사에 직접 줘야 된다는 사람들의 의견도 있고, 지휘권을 줘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요구권을 줘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 아예 주지 말라는 의견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검사에게 보완 수사 요구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우: 보완 수사 요구권을 줘야 된다고 하면, 보완 수사권을 안 줘야 된다?
◆양부남: 그렇죠. 보완 수사 요구권을 줘야 된다. 경찰에게 보완 수사 요구권을 주되, 경찰이 보완 수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이걸 실효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김준우: 그게 어떻게 될까요?
◆양부남: 그래서 보완수사 요구를 받는 경찰관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 뭔가 징계에 의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보직 변경을 명령을 내릴 수도 있겠죠. 이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제가 지금 보완 수사권을 검사에게 직접 줘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낸 이유는 이게 효율 면에서 가장 큽니다. 효과 면에서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보완 수사권을 행사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그러나 검사가 예를 들어서 살인 사건을 보완 수사를 하다가 무슨 뇌물의 혐의를 발견할 수도 있다.
☆김준우: 이른바 별건 수사.
◆양부남: 네. 이런 경우에 이 문제가 상당히 대립했던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지금 빛의 혁명을 일으키고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건 국민들 감정 받아가기 어려울 것이다.
☆김준우: 그러면 질문을 바꿔볼게요. 지금 지난번에 검경 수사권 조정할 때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서 피해자가 많이 생겼다고 피해자 단체나 여성 단체들에서도 굉장히 불만을 많이 품고 있고, 그래서 민주당도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을 복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경찰의 수사가 모자라서 이의 신청을 했을 때 다시 경찰이 그걸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피해자나 고발인 입장에서는 좀 마뜩치 않다. 이런 요구일 수 있지 않습니까?
◆양부남: 방금 그게 보완 수사를 어느 범위에서, 중요한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때도 예를 들어서 고소인이 내가 경찰에 고발을 했어요. 고발인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 지금 1차 경찰이 이의신청하잖아요? 경찰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검찰로 사건이 가잖아요. 그래서 항고, 재항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똑같은 거죠. 지금은 검찰의 항고 제도, 재항고 제도 바꿔지겠죠. 검찰 제도 바꿔지게 되면. 그러면 이때도 수사가 안 된 상황에 대해서 보완 수사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수사권을 직접 주지 않는다면은요.
☆김준우: 그러니까 안 줘도 이런 요구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아야 된다 라는 입장이시라는 거죠?
◆양부남: 저는 보완 수사 요구권을 줘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김준우: 네 그렇군요. 보완 수사 요구를 했을 때, 경찰이 제대로 안 들었을 때 그러면 그 뭐 감치라든가 뭐 다른 경찰로 배치를 할 수는 있을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시효가 막 촌음을 다투고 있을 때. 예를 들면 공직선거법상 거는 공소시효가 6개월인데, 마지막에 경찰한테 왔는데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검찰이 빨리 수사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아니면 피해자 아까 성폭력 사건이나 이런 사건에서도 왔다 갔다 하고 누구 다른 사람을 배치하는 사이에 핑퐁 하다가 시간이 나서 시효를 놓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불측의 손해를 국민들이 입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법조계에서 하잖아요.
◆양부남: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죠. 이건 제 의견이고, 검찰 개혁에서는 두 국민을 우리가 고려해야 돼요. 하나의 국민은 빛의 혁명을 이룩한 국민의 바람을 담아내야 되고, 또 하나는 사건 당사자인 국민이 사법 절차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두 가지를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보완 수사 요구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론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검사가 다시 수사권을 행사함으로써 빚어질 수 있는 어떤 국민들의 두려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그래서 범정부의 TF를 구성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김준우: 의원님께서는 지난번에 중수청은, 행안부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냈는데 당론에 따라서 입장을 꺾으시긴 한 건데. 보완 수사권 관련해서도 더 다양한 논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목소리들을 좀 사리는 거 아니냐, 민주당 안에서 이런 우려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성이 좀 줄어드는 게 아닌가.
◆양부남: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뭐 이렇게 목소리를 왜 안 내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중수청을 제가 행안부로 가면 안 된다고도 여러 가지 비판을 했죠. 그런데 끝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더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김준우: 네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각자 의원들이 소신을 좀 얘기하고,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 맞지 않더라도 각자가 소신을 얘기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좀 하고 다음에 또 한번 저희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양부담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부남: 네.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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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압박, 당론으로 정해진 바 없어...개개인 의견일 뿐
- 조희대 사퇴해야...계엄 정국에서 법치주의 지키지 못해
- 조희대 탄핵? 전혀 불가능하진 않아...기각 가능성도 없을 것
- 검사에게 보완수사권 아닌 '보완수사요구권' 줘야
- 보완수사요구권 줄 경우 징계나 보직 변경 등 제도적 장치 필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우: 국민의힘에서는 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하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대여 투쟁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서 역으로 민주당의 전략과 생각은 무엇인지, 국회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초면에 처음 인사드립니다.
◆양부남: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준우: 오늘 전북 전주에서 지금 막 올라오셨다고요? 무슨 호남특위라는 회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양부남: 정청래 당 대표가 선거 나오면서 본인이 당 대표가 되면 특별한 희생을 한 데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 호남이 민주당에 대해서 많은 희생을 치렀고, 우리나라 민주주의에서 많은 희생을 치렀는데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해 주겠다. 그래서 호남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호남 발전 특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호남 발전 특위를 만들었고, 거기에 위원장은 서삼석 최고위원장이고, 부위원장들이 몇 분 있고, 상임 부위원장은 이병훈 전 의원이시고, 국회의원 몇 분하고, 지자체장. 이런 분들로 구성된 건데 오늘 전주에서 첫 번 회의를 했습니다. 호남 발전을 위해서.
☆김준우: 호남 발전이나 지역의 불균등 발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이 공감을 할 텐데 발전의 방향에 대해서는 조금씩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마침 이번에 새만금공항 관련해서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안전성 문제. 특히 무안공항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지금 전북 단체장들은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 볼 것들이 있잖아요. 안전성 문제, 생태계 문제, 그리고 사실은 무안, 군산, 광주, 여수 공항 다 적자입니다. 여기에 새만금 공항 붙이는 게 맞냐. 이런 경제성 문제. 물론 예타는 면제가 됐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의제 중에 하나였다고 보도가 돼 있길래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양부남: 오늘 주로 의제는 우리가 123개 국정과제가 있잖아요. 우리 광주, 전남, 전북에서 제안했던 것 중에서 채택된 게 있죠. 이걸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가 주요 안건이고 그러한 내용 중에는 새만금 문제도 어느 거론이 됐죠. 그런데 전북에서는 일부에서 새만금 당연히 조류 충돌 여부 어느 언론에 보니까 지수로 나오더라고요. 몇 배가 되는데 왜 검토하지 않아서 취소했다고 하는데 또 지역에서는 생각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서로 보완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각 지역마다 자기들의 독특한 의제들이 다 나왔죠. 그런데 이건 123개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던 주제들입니다.
☆김준우: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도 전북에 인척도 있고 이래서 그렇긴 한데요.
◆양부남: 나는 광주인데 자꾸 전북 물어보네요.
☆김준우: 오늘 전주에서 회의를 하셨으니까요. 근데 광주랑 비교를 하면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을 할게요. 전북이 올림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부남: 그때죠. 2036년.
☆김준우: 네. 근데 아마 내년 정도에 유치 경쟁이 있고, 쭉 갈 텐데. 사실은 평창 올림픽, 인천 아시안게임,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구 육상 선수권대회 다 적자고. 특히 평창이나 인천은 굉장히 그 이후에 시설물들 관리나 이런 거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좀 문제가 돼서 이런 국제행사 유치를 통한 개발 계획이 시효 만료된 거 아니냐, 이미 여러 가지 실험을 우리가 했던 거 아니냐. 그런데 전북은 또 잼버리도 사실 좀 이렇게 잘 치러지지 못했던 아픈 기억도 있는 상황에서 올림픽 유치가 정말 답일까? 라고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양부남: 물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개의 국제대회를 치르고, 국제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했던 인프라들이 제 기능을 잘하지 못한 점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전부 다 어느 지역에서 하든지 똑같다고 동일시 할 수는 없죠. 전주라는 지역은 지금까지 국제대회를 지난번에 잼버리를 치렀지만, 뭐 그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성능이나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또 사람이 달라지면 대의 성격도 달라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주에서 하계 올림픽 유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기회를 통해서 전주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요.
☆김준우: 아니 최근에 민주당에서 대법원 같은 것도 대구로 옮기자, 김용민 의원이 이런 법안도 옛날에 발의했었는데. 그럼 새만금으로 차라리 대법원을 옮기면 저는 훨씬 찬성할 것 같은데요?
◆양부남: 그래서 그것도 저축 환경이 되죠. 대법원 요즘 언론에 나왔지 않습니까? 서초동에서 지으려니까 땅값이 1조 4~5천이라는데, 법원 조직법에 보면 언론에 나왔지만 대법원을 서울에 둔다. 법 고치면 됩니다. 대법원을 새만금에 둔다.
☆김준우: 그런데 민주당은 산업은행도 산업은행법에 서울로 둔다라고 돼 있는 걸 안 고치고 있어 가지고, 과연 그 공약도 이행이 잘 안 되는데 이게 될까? 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고치실 의지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양부남: 국민이 원하면, 사회적 합의가 된다면 법을 고치면 되는 거죠.
☆김준우: 호남 얘기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만나서 사진 찍어서 올라와서..
◆양부남: 난리가 났더만요.
☆김준우: 이게 뭐냐 이런 반응인데 광주 민심은 어떻습니까?
◆양부남: 지금 저는 고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낙연 전 고문께서 어떻게 보면 호남의 모든 수혜를 입으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어요. 그때 제가 비판 혼자 비판 성명을 냈어요. 대선 때. 시당 위원장 자격으로서 그것은 우리 호남인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다. 신뢰를 저버린 것이다. 더 나아가서 호남인들을 조롱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나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무슨 뜻으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SNS에 올린 것 자체가 또다시 호남의원들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처사로 보입니다.
☆김준우: 이게 혹시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원래 그 새미래민주당인가요? 이쪽으로 해서 예를 들면 호남 지역의 대안 야당, 아니면 호남에서 민주당 1당 독재가 너무 심하지 않냐? 이런 거 하면서 이렇게 약간의 몸집 불리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요즘 또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그 틈을 노리고 정치적으로 추석 밥상 앞에 뭔가를 내놓으려고 하는 이낙연 총리의 어떤 술수 아닌가. 그러면 또 지역에서 이렇게 여러 분들이 들썩들썩하고 이렇게 이합집산. 이런 건 아직까지는 잡히시는 건 없는 건가요?
◆양부남: 제가 단언하게 이야기하는데, 본인이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목적으로 이렇게 문 대통령을 방문하고 그 사진을 SNS 공개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정치적 이익은 없을 겁니다. 오히려 또다시 이렇게 올린 것만큼 지난번에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 것에 이것이 가세해서 가속력이 붙어 이낙연 국민의 지지가 빠지고 있어요.
☆김준우: 양부남 의원이 단언컨대, 이낙연 전 총리의 호남에서의 정치적 생명은 끝났다.
◆양부남: 제가 시당 위에서 못 했는데 전혀 민주당이 걱정할 건 1개도 없습니다.
☆김준우: 아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대법원 얘기해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에 대한 압박 요구를 민주당에서는 더 세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상호 수석이 오늘도 뭐 TV에도 나오고 인터뷰에서 대통령실에서는 이와 관해서 논의할 계획이 없다라고 해서 다소 당이랑은 온도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어제도 처음에 강윤정 대변인이 원칙적 공감했다가, 그걸 수정하려고 했다가, 수정 못하고 하는 에피소드도 있었는데. 민주당은 계속 탄핵 얘기까지 하고,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그것까지는 아니다 라고 약간 선을 긋는 모양새입니다. 이 부분의 온도차,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양부남: 지금 언론에도 나온 것처럼 대통령실에서는 탄핵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싶고, 다만 정청래 대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세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뜻이 우리 당에서는 지금 공론화된 건 없지 않습니까? 아직 공개적으로 당론을 정한 건 없어요. 그분들은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분들이 최종적으로 뭘 목표로 했는지는 그분들한테 질의를 해야 할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희대 대법관은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김준우: 사퇴해야 된다?
◆양부남: 우리가 말하기 전에. 그것은 첫째는 사법부라는 게, 우리가 법치주의 보루라고 본인들이 잘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법치주의의 보루면은 법치주의를 지키는 언행을 해야지. 그런데 지난번 12.3 비상계엄 때 이 비상계엄이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데 그럼 법치의 보루 대법원장은 뭐 했습니까? 아무런 말 안 했어요. 그 비상계엄이 성공했으면 거기에 순응했던 사람이지. 뭔 말을 안 해도 이 자체가 대법원장으로서 법치 보루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히려 탄핵을 돕기 위해서 탄핵을 반대하고 윤석열 비상계엄의 진행 과정을 돕는다고 의심받을 만한 파기환송. 이례적으로 그걸 함으로써 유력한 야권 대선 후보를 없애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반헌법적으로 볼 수가 있지. 또 하나는 지귀연 판사가 형사소송법을 어기면서 시로 계산해서 구속 취소할 때 일체 언급이 없었지 않습니까? 또한 이 법원의 어떤 개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에둘러서 변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말 자체가 국민들에게 한 방에 납득되는 말이 없어요. 또한 지귀연 판사 보십시오. 술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도 있고, 본인의 법원 내부에서도 사퇴하라는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희대 대법관이라면 나는 본인의 자금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사퇴할 것 같아요.
☆김준우: 그런데 오히려 한쪽에서 보면 예를 들어 이게 탄핵까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양부남: 그건 여러 가지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나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김준우: 그럼 탄핵을 바로 추진해서 만약에 기각이 되면 생기는 역풍이 있을 수 있잖아요.왜 그러냐면 어쨌든 그걸 부적절하다고 민주당 지지층에서 생각하겠지만 한쪽에서는 아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에 대한 정치적 보복 아니냐, 내란 프레임이 아니라 보복 프레임으로 엮어 들어갈 경우에 민주당에서 중도층의 지지나 신뢰를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양부남: 지금 우리가 탄핵을 하겠다는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어디까지나 개인적 의견이고 가정인데 탄핵을 했을 때 기각이 되냐, 인용되냐도 지금 우리가 점칠 수 없는 문제죠.
☆김준우: 그러니까 의원님의 탄핵을 추진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입장을 여쭤보는 겁니다.
◆양부남: 내 의견을 말하면 나는 탄핵 추진할 수 있다.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 이것은 충분히 요건도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이거 기각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양부남: 제 생각입니다.
☆김준우: 아 네 다 알고 있습니다. 뭐 지령을 받으시는 건 아니잖아요. 내 생각이니까. 그 우상호 정무수석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 수사권에 관해서는 열어놓고 고민해 달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보완 수사권 관련해서는 당의 개입을 차단하는 듯한 발언을 지난번에 기자간담회에서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부남 의원께서는 또 검찰 출신이니까, 이 보완 수사권에 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양부남: 우리가 검찰 개혁이 큰 틀에서 검사에도 수사 개시권을 주지 않지 않습니까? 검사는 현장에서 사람을 누가 죽여도 수사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 억대 뇌물을 보는 걸 목격을 해도 수사할 수 없습니다.
☆김준우: 이른바 인지 수사가 불가능하고 1차 수사 개시권이 사라지죠.
◆양부남: 없어요. 개시권이 없어요. 다만 모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면 기소권이 검사이기 때문에 검사한테 사건이 오죠. 그런데 검사가 자기가 받은 사건을 검토해 본 결과, 제가 수사라는 용어를 쓰지 않겠습니다. 하도 예민해서 보완할 내용이 있어요 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이 방식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를 두고 보완 수사권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한 보완할 내용을 검사가 직접 확인하고 조사해라. 이게 보완 수사권을 주는 것이죠. 검사에게 직접. 그렇지 않고 경찰에게 지휘를 해라. 이게 보완 수사 지휘권을 주는 것이고, 그다음 낮은 단계 검사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를 다 사법경찰관에게 하는 요구권이고, 그다음 단계는 아니 검사는 하지 마, 부족하면 알아서 판단해. 이래가지고 이 스펙트럼이 넓어요. 넓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층 토론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보완 수사권을 검사에 직접 줘야 된다는 사람들의 의견도 있고, 지휘권을 줘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요구권을 줘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 아예 주지 말라는 의견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검사에게 보완 수사 요구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우: 보완 수사 요구권을 줘야 된다고 하면, 보완 수사권을 안 줘야 된다?
◆양부남: 그렇죠. 보완 수사 요구권을 줘야 된다. 경찰에게 보완 수사 요구권을 주되, 경찰이 보완 수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이걸 실효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김준우: 그게 어떻게 될까요?
◆양부남: 그래서 보완수사 요구를 받는 경찰관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 뭔가 징계에 의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보직 변경을 명령을 내릴 수도 있겠죠. 이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제가 지금 보완 수사권을 검사에게 직접 줘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낸 이유는 이게 효율 면에서 가장 큽니다. 효과 면에서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보완 수사권을 행사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그러나 검사가 예를 들어서 살인 사건을 보완 수사를 하다가 무슨 뇌물의 혐의를 발견할 수도 있다.
☆김준우: 이른바 별건 수사.
◆양부남: 네. 이런 경우에 이 문제가 상당히 대립했던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지금 빛의 혁명을 일으키고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건 국민들 감정 받아가기 어려울 것이다.
☆김준우: 그러면 질문을 바꿔볼게요. 지금 지난번에 검경 수사권 조정할 때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서 피해자가 많이 생겼다고 피해자 단체나 여성 단체들에서도 굉장히 불만을 많이 품고 있고, 그래서 민주당도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을 복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경찰의 수사가 모자라서 이의 신청을 했을 때 다시 경찰이 그걸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피해자나 고발인 입장에서는 좀 마뜩치 않다. 이런 요구일 수 있지 않습니까?
◆양부남: 방금 그게 보완 수사를 어느 범위에서, 중요한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때도 예를 들어서 고소인이 내가 경찰에 고발을 했어요. 고발인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 지금 1차 경찰이 이의신청하잖아요? 경찰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검찰로 사건이 가잖아요. 그래서 항고, 재항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똑같은 거죠. 지금은 검찰의 항고 제도, 재항고 제도 바꿔지겠죠. 검찰 제도 바꿔지게 되면. 그러면 이때도 수사가 안 된 상황에 대해서 보완 수사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수사권을 직접 주지 않는다면은요.
☆김준우: 그러니까 안 줘도 이런 요구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아야 된다 라는 입장이시라는 거죠?
◆양부남: 저는 보완 수사 요구권을 줘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김준우: 네 그렇군요. 보완 수사 요구를 했을 때, 경찰이 제대로 안 들었을 때 그러면 그 뭐 감치라든가 뭐 다른 경찰로 배치를 할 수는 있을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시효가 막 촌음을 다투고 있을 때. 예를 들면 공직선거법상 거는 공소시효가 6개월인데, 마지막에 경찰한테 왔는데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검찰이 빨리 수사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아니면 피해자 아까 성폭력 사건이나 이런 사건에서도 왔다 갔다 하고 누구 다른 사람을 배치하는 사이에 핑퐁 하다가 시간이 나서 시효를 놓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불측의 손해를 국민들이 입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법조계에서 하잖아요.
◆양부남: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죠. 이건 제 의견이고, 검찰 개혁에서는 두 국민을 우리가 고려해야 돼요. 하나의 국민은 빛의 혁명을 이룩한 국민의 바람을 담아내야 되고, 또 하나는 사건 당사자인 국민이 사법 절차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두 가지를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보완 수사 요구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론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검사가 다시 수사권을 행사함으로써 빚어질 수 있는 어떤 국민들의 두려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그래서 범정부의 TF를 구성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김준우: 의원님께서는 지난번에 중수청은, 행안부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냈는데 당론에 따라서 입장을 꺾으시긴 한 건데. 보완 수사권 관련해서도 더 다양한 논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목소리들을 좀 사리는 거 아니냐, 민주당 안에서 이런 우려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성이 좀 줄어드는 게 아닌가.
◆양부남: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뭐 이렇게 목소리를 왜 안 내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중수청을 제가 행안부로 가면 안 된다고도 여러 가지 비판을 했죠. 그런데 끝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더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김준우: 네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각자 의원들이 소신을 좀 얘기하고,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 맞지 않더라도 각자가 소신을 얘기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좀 하고 다음에 또 한번 저희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양부담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부남: 네.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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