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여권 조희대 사퇴 압박...야 "삼권분립 부정 폭거" 대립

[시사정각] 여권 조희대 사퇴 압박...야 "삼권분립 부정 폭거" 대립

2025.09.16. 오후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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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이 사법부 수장인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하고 나서면서 정국에 또 다른 파란이 예상됩니다. 먼저 관련 영상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민주당이 사법부와의 충돌 수위를 거의 극한 수위까지 끌어올리는 상황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불이 붙은 그런 상황인데. 지금 상황 두 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김상일]
매우 안 좋죠. 입법, 사법, 행정이 상호 절제를 통해서 자신들의 권한을 국민을 위해서 행사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의 영역을 넘나들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민생은 사라지고 권력 충돌만이 남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한동안 권력 충돌 양상 속에서 국민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민생은 사라지고 국민은 사라지고 권력자들의 세상만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권력자들이 자제를 해야 되고요. 충분한 공론화 속에서 제도를 바꾸고 미래를 설계해서 새롭게 출발시키는 방식으로 해야지 자신들의 힘겨루기를 통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지금은 민생을 챙겨야 하고 제도를 바꾸고 싶다면 그 제도를 공론화장에서 충분하게 토론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문제에 대해서 여권의 압박의 수위가 상당히 세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준우]
일부에서 말씀하기로는 입법부와 사법부와의 갈등, 충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안의 본질은 입법부가 사법부를 발 아래로 두려고 하고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그런 입법을 하기 때문에 사법부 입장에서는 헌법의 정신을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이걸 가지고 마치 서로가 자기 밥그릇을 두고 싸우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된다. 입법부가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사법부를 이용해서 모든 것을 다 장악하려는. 그리고 친민주당 성향 또는 민주당 의원들의 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무죄로 만들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사법부는 법이 민주당은 무죄, 국민의힘은 유죄, 그런 식으로 갈 수 없다는 원칙적인 브레이크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 사안의 중심에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문제를 두고 여야가 오늘 아침 또다시 맞붙었는데요. 그 내용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권의 압박이 거센 상황 속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인가. 대법원장 임기가 6년이긴 한데 조희대 대법원장 정년 문제 때문에 2027년까지가 임기더라고요. 그때까지 다 채울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김상일]
저는 다 채울 수 있을 거라고 보기는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고요. 저는 박상혁 의원의 말에 일부 동의하고 일부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난 대선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실상 개입했다는 국민들의 불신이 큽니다. 그 일이 있었을 때 저는 사퇴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박상혁 의원의 말에 동의를 하는데 그런데 그러지 않고 지금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이것을 입법부에, 그리고 그것도 한 정당의 요구로 사퇴한다? 그러면 그거는 또 맞지 않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요구에 의해서 사퇴하는 모습이 아닌 이런 사안들이 다 잠잠해졌을 때, 이런 갈등 상황이 아니라 한쪽의 요구에 의한 형국이 아닐 때쯤에, 잠잠해졌을 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결단하는 모습으로 물러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사적인 견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물러나게 된다면 정치적 공세에 의해서 물러나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입장이신 거고.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된 이런 압박에 자진사퇴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이준우]
저는 없다고 봅니다. 헌법에 임기가 보장돼 있는, 헌법에 몇 년간 임기다라고 정해져 있는 게 몇 개 안 됩니다. 대통령이라든가 국회의원 그리고 대법관, 중앙선관위원, 감사위원 이 5개 정도 직군에 대해서 만 헌법에서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전부 다 입법부, 사법, 행정부 최고위에 있는 그런 분들인데 각자 독립적으로 임기를 보장받는 범위 내에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만약에 행정부가 임기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든가 해임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삼권분립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사법부를 해임하고 입법부를 해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각각이 전부 다 행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 행정부에 종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헌법에서 임기를 보장해 줬는데 이걸 만약에 준수하지 않고 도중에 사퇴한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한 사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하게 되면 또다시 헌정 수호의 의지가 없는 그런 혐의가 추가돼서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로 비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쫓겨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유죄 파기환송 받은 것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보를 교체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전혀 그건 사실이 아니죠. 왜 그렇게 늦게 대법원이 판결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수사를 지연해 왔고 재판을 지연해 왔지 않습니까? 수사받을 때는 묵비권 했고 불출석했었고요. 재판받을 때는 송달 미수령을 26번이나 하고 27번이나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재판을 지연시킨 당사자가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대법원의 판단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마치 목적을 가지고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뭔가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조금 전에 이준우 대변인 말씀에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김상일]
반론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법부의 신뢰는 사법부가 국민들을 향해서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충분한 토론도 없이 독자적인 결단으로 이러한 일을 한 겁니다. 그러면 사법부가 선거를 존중하고 있는 것이냐. 국민의 선택권이라는 것을 존중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부딪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신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상처를 입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국민의힘이 무시하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모든 삼권에 해당하는 권력기관들은 절제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법부도 사법절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국민의 선택인 선거라는 것을 사법에 의해서 현상을 변경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그것이 사법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한 정당의 요구로 물러나는 것은 맞지 않겠지만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자신의 결단으로 적정한 시점에 결단을 내리는 것은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앵커]
결국에 시점의 문제는 있겠지만 결단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시겠고요.

[이준우]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는 12개의 혐의로 5개 재판을 오랫동안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그 모든 사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조직적으로 방해를 했었고요. 만약에 그때 사법적인 절차를 존중해서 그때 재판이 진행됐고 수사가 진행돼서 제 타이밍에 유죄인지 무죄인지 가려졌다면 이런 문제가 전혀 생기지 않죠. 그런데 5개 재판에 대해서 하나도 가려진 게 없이 계속 끌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대선이라는 상황에 맞닥뜨리니까 본인들한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대선후보를 바꿀 수도 없고. 그런데 만약에 재판 결과가 나오는데 무죄가 나오면 다행이지만 유죄라고 하면 이건 정말 큰일나는 일인 거예요. 대선 후보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위험한 상황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와 민주당이 그렇게 하자고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 근원적인 책임이 민주당에 있는데 그런 재판에 협조하지 않고 사법부의 절차를 준용하지 않은 그 책임은 전혀 거론하지 않고 사법부에서 유무죄를 따지겠다고 하니까 그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상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상황을 국민들이 다 알고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이런 상황을 아는 속에서도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다면 국민의힘은 그동안 뭘 한 것입니까? 그 부분을 반성하셔야죠.

[앵커]
재판을 지연시킨 게 문제다. 아니면 대선 전에 대법원에서 속도전을 낸 것이 문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얘기를 하다 보면 평행선을 달릴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해 보고. 어제 일종의 해프닝 같은 게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두 번 했고요. 일단 같은 사안 건에서. 처음에 질문을 받고 브리핑을 했다가 그 사안에 대해서 다시 브리핑을 했고 오늘 또 대통령실의 입장이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재차 입장을 밝히게 된 이 과정들, 그러니까 당연히 대통령실도 이 부분을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한다라고 지금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김상일]
그렇죠. 대변인께서 기자분들에게 답변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답변은 이후에 책임이라는 것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부른 답변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굉장히 절제된 메시지 관리가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강유정 대변인의 처음 답변은 개인의 생각이 좀 많이 담긴, 내지는 개인의 의욕이 많이 담긴 생각이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용산 내부에서 어느 정도 합의된 답변을 하셨다면 브리핑을 재차, 3차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약간 강유정 대변인의 메시지가 섣불렀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절제된 메시지 관리로 신뢰를 확보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또 국민의힘에서는 만약 대통령실에서 민주당의 이런 주장에 원칙적으로 정말 공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라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준우]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에서 임기가 보장됐는데 그걸 강제로 대통령이 끌어내렸다? 그러면 대통령은 헌법을 존중하지 않고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탄핵소추의 사유에 헌법수호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게 근거로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임기의 보장하지 않고 강제로 끌어내렸다면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유정 대변인이 만약에 개인적인 의견으로 1차 브리핑을 했다면 이건 굉장히 자격이 없는 겁니다. 대통령실의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의 의중을, 뜻을 파악하지 않고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한다? 글쎄요, 본인 유튜브 방송이라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일국의 국정을 총괄하는 대통령실에서 그런 의견을 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 만약에 대통령의 의중을 모르고 그런 입장을 냈다고 하면 이건 또 무능한 거예요. 대통령의 의중을 수시로 24시간 살펴서 뜻을 국민들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모르고 있다가 즉흥적으로 냈다가 사고를 친 거기 때문에 강 대변인의 자격에 문제가 있는 그런 위중한 사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신호가 몇 번 있었습니다.

관세협상할 때 합의문이 왜 없느냐 했더니 합의가 너무 잘돼서 합의문이 없다고 했지만 이미 지금 드러났지 않습니까? 합의가 잘 못돼서 서명 못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왜 그때 추가 협상은 없냐고 물어보니까 기자들의 질문에 뭐라고 했냐면 추가 협상하기를 바라느냐. 추가 협상이 없다고 몇 번 얘기했느냐 짜증을 내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도 추가 협상하고 있다는 게 또 드러났지 않습니까? 3500억 달러를 어떻게 했을 것인지 추가 협상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인 것이 몇 개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국민들이 강유정 대변인의 목소리를 듣고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문제를 인식했기 때문에 재차 해명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에 있었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 당시 발언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어제 강유정 대변인이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 누가 먼저냐, 이 부분이었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상일]
우리가 사안을 볼 때 구분을 해서 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금 저 얘기가 민주주의의 정통성이나 아니면 먼저 존중돼야 될 부분 이런 거라면 서열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공무원 조직을 보세요. 위계조직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직위마다 직무가 있고 권한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칸막이가 쳐져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선출된 권력이라 하더라도 제도에 의해서 칸막이가 쳐져 있거나 이렇다면 그 권한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열의 문제와 권한의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취지는 그런 차원에서 직접 선출된 권력이 존중받아야 되고 민주적 정통성이 더 크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고 그런 부분에서 반론을 제기하고 싶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치, 제도치에 의한 권한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까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뭉뚱그려서 자꾸 혼재된 개념으로 공격을 하고 서로 공방에 활용하는 것은 전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삼권분립의 취지를 훼손한 거다, 이런 비판의 시각도 있더라고요.

[이준우]
인류가 발명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그중 가장 위대한 것 중 하나가 삼권분립에 기반한 공화정 제도를 만든 겁니다. 옛날 왕정 시대에는 왕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죠. 그래서 백성들이 굉장히 고단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삼권분립이라는 공화정 제도가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측 가능한 사회에 살 수 있는 거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보호받거나 구제받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선출된 권력이 가장 최상위에 있다고 하면 임명된 권력의 헌재가 선출된 최고의 상위 단계에 있는 대통령을 어떻게 탄핵할 수 있습니까? 이건 설명이 불가능한 거죠. 또 선출된 권력이 국회에서 입법을 하면 그걸 심판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임명된 헌재에서 위헌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위헌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데. 이건 또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저렇게 선출직이 최고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스스로 모순이다, 현실을 잘 모르고. . . 모르고 싶어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을 잘 모르고 오독해서 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삼권분립의 원칙을 오히려 더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 왜냐? 지난번에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받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출마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대법원에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요. 그러면 오히려 삼권분립에 있어서, 사법부의 제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죠. 그렇지 않고 사법부가 행정부 아래에 있다는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스스로 본인이 대선 출마한 그 과정까지도 그 시스템까지도 부정하는 것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일]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말을 할 때 일반화의 오류라는 게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말씀하셨잖아요. 권한들이 나눠져 있다니까요. 나눠져 있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입법부는 입법부 나름대로의 일을 하는데 그걸 일단 존중해서 보라는 겁니다.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문제제기할 수 있죠. 입법부에도 문제제기를 할 수 있어요. 내란전담재판부라는 게 말이 되냐. 저도 이 방송에서 문제제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제기를 받아서 민주당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특정 사안에 대해서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분야를 만들고 그다음에 전담재판부라는 게 한 사람이나 특정인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있어서 거기에 무작위 배당이라는 것도 그 안에서는 실시할 것이다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보완을 하고 토론을 통해서 해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하나 권한에 대해서 지적해 나가면 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뭉뚱그려서 당신들은 위헌적인 거야라고만 얘기하는 것은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앵커]
지금 언급해 주신 내란전담재판부 이 부분도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 어제 전현희 의원이 여기에 더해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도 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치권 반응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상일 평론가께서는 내란전담재판부 관련해서 보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까지 필요하다라고 전현희 의원이 주장을 했는데 이렇게 세분화된 재판부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준우]
말이 되지 않죠. 지금 내란특별재판부 만드는 것 자체도 위헌이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국정농단 전담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것은 앞서 얘기한 지적들에 대해서 전혀 귀담아 듣고 있지 않다. 그리고 본인이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헌법 103조는 사법부가 사건을 무작위로 배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사건을 심판할 때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고요. 또 법관의 인사도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입법부가 입법을 통해서 사건을 배당하고 또 입법부가 재판과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추전 후보자 중에서 한두 명 임명해라라고 하면 그건 입법부에 의해서 재판관이 지명되는 거기 때문에 사건 배당도 입법부가 하고 그러면 법관도 입법부가 임명하고 이런 식이 돼버리면 그 재판부는 결론이 사실상 뻔하지 않습니까? 입법부의 취지대로 판결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위헌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지적이 있고 학계에서도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현희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전담재판부를 만든다는 것,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전담재판부라는 게 실제로 있기는 있습니다. 노동사건 전문법원 옛날에 만들자는 얘기도 했었고요. 또 실제로는 아동사건 전담재판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성폭력 전담재판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왜 이루어졌느냐. 이거는 사법부가 자율적으로 만든 거고요. 이거는 또 사전에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특정 사건이 일어난 후에 사후에 만들어진 재판부는 그 재판부의 목적이 뻔하기 때문에 공정하게 재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이런 특별재판부를 만들자고 하는 것, 이거는 삼권분립을 완전히 짓밟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전현희 의원 주장에 대해서 앞서 박상혁 의원도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됐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 박정훈 의원은 지방선거와 연결을 시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여권 내에서 약간은 무리하게 느껴질 만한 주장이 나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상일]
자기 정치가 굉장히 많이 작용하는 거죠.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지지층의 지지를 더 확보하기 위한 수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어쨌든 많은 지적들이 나오는 부분을 수용해서 필요하다면 저는 전담재판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꾸 이게 세분화시키고 내지는 특정 사안인 것처럼 느껴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전이냐 사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어떤 분야냐. 그 분야의 전문성이라든가 효율성을 더할 수 있는 재판부가 필요한 것이냐, 이런 중심으로 논의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린다면 이런 부분은 다 권력자들에 해당하는 재판부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수처를 만들었으니까 공전부를 만들어서 고위공직자전담재판부, 내지는 고위층전담재판부 이런 식으로 해서 공전부를 하나 오히려 만드는 것이 더 맞는 것 아닌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앵커]
공전부를 제안해 주셨고. 정치권에서도 충분히 검토할 만한 그런 제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 드렸었는데 법사위에서 나경원 의원에 대한 간사 선임이 최종적으로 불발이 됐다, 그런 소식을 전해 드렸습니다. 지금 법사위가 상당히 시끄럽고 또 뜨겁습니다. 오늘 오전에 열린 법사위에도 한바탕 시끄러운 풍경이 연출됐는데요. 그 장면 보시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도 법사위는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이 불발됐고요. 결국 지금 불발된 이유는 패스트트랙 충돌 문제에서 나경원 의원이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았기 때문에 이 때문에 이해충돌이 있다, 이런 이유라고 아까 전해졌어요.

[김상일]
그거는 어쨌든 나경원 의원을 선임하지 않기 위한 명분으로 제시한 것이고요. 본질은 국회의 협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협치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 한쪽의 책임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이렇게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의 결과가 뭐냐? 형식을 따른 겁니다. 지금 형식이 간사 선임이나 위원장 선임이 전부 다 호선으로 하게 돼 있어요. 선출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원래. 그런데 그동안의 관례에 의해서 상호존중, 그다음에 협치의 정신에 따라서 그 당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냥 투표에 임해 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통과 관례가 깨진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고 마음 아프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이것을 마치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그것은 약간 호도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법사위의 간사 자리가 이렇게 뜨거워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준우]
정청래 당대표가 6선 하신 추미애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보냈을 때부터 뭔가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추미애 의원이 굉장히 강성으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법사위를 일방 독주로 운영하겠다고 예상이 됐는데 국민의힘에서 그걸 지켜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도 간사를 추미애 의원 못지않게 전투력 있는 사람으로 내보내겠다고 해서 5선인 나경원 의원이 나온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추미애 법사위원장 입장에서는 불편하죠. 자기가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선수가 낮거나 경험이 없거나 법리적 논리가 없거나 또는 법 전문가가 아니거나 이런 사람이 간사로 오면 편할 건데 그러지 않고 굉장히 내공이 있는 사람이 오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든 기필코 막겠다는 그런 입장으로 보이고요. 굉장히 유감스러운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누구에게는 적용되고 누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죠.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 출마해서 대통령까지 된 것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무죄 취지 원칙에 따라서 결국은 대선에 완주해서 대통령까지 됐습니다. 나경원 의원 보십시오. 대법원 판단도 아닙니다. 검찰의 구형 단계에 불과한 아주 낮은 단계의 그런 상황인데 그걸 근거로 해서 마치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예단을 해서 결국 결격사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최강욱 의원을 보십시오. 최강욱 의원은 조국 전 의원의 자녀 입시 비리로 재판받는 중에 법사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은 재판까지 갔는데는 왜 법사위에 계속 있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적용하려면 여야 동등하게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확정 판결을 받는 것도 아니고 구형 단계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김상일]
그거는 각자의 생각이 다른 겁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생각도 다르고 나경원 간사에 대한 생각도 달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게 뭡니까? 투표로 결정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생각이 다 다른데 투표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자격 없다고 국민의힘이 주구장창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격이 없지 않아요. 왜? 국민의 선택을 받은 겁니다. 나경원 의원도 간사 자격을 획득하려면 저 안에 있는 의원들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간사가 되지도 않았는데 마치 간사가 된 양 그 지위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해 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최혁진 의원은 무소속 의원인데 그거에 대한 거부감과 문제의식을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렇게 투표로 이어져서 거기에서 결판이 나게 만든 거는 나경원 의원의 문제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나경원 의원 본인에게도 문제가 있다.

[이준우]
아니죠. 원래 교섭단체에서 간사를 우리가 제출하면 위원장이 이의를 받지 않고 다 임명을 합니다.

[김상일]
관행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투표로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

[이준우]
관행으로 그렇게 해 왔는데 왜 이것만 관행을 안 따랐냐는 겁니다. 관행 쭉 해 왔는데 왜 예외죠?

[김상일]
그만큼 여야의 갈등이 심한 거죠.

[이준우]
추미애 의원이 그런 미션을 받고 법사위원장에 임명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강성으로밖에 갈 수 없는 상황인 거고. 이거는 민주당에서 이런 독주를 하게 되면 국민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마 오늘 간사 선임이 불발된 것 이후에 국민의힘의 투쟁 강도도 더 세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마지막 질문 이준우 대변인한테 드려보면 오늘 대변인 임명장 받으셨잖아요. 신임 대변인 임명장을 받으셨는데.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김민수 최고위원부터 시작해서 장동혁 대표까지 패널인증제 관련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미디어 대변인이라는 직책이 생겼더라고요. 이 부분을 인증된 패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준우]
실제로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패널인증제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취지가 이런 것 같아요. 국민의힘, 보수의 우파로 분류돼서 방송에 출연해서 민주당과 티키타카 토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 또는 당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우리의 입장과 논리를 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상대 패널의 논리에 동화된다거나 또는 상대 패널보다 더 심하게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자아 비판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함으로 인해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우리 국민의힘에 대한 목소리는 아무도 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앵커]
적당한 쓴소리도 안 되는 겁니까?

[이준우]
당연히 되죠. 그게 안 되는 정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자아비판도 필요하지만 이것이 너무나 반복적이고 이것만 집중적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 국민의힘에서 당원들이 인증하는 패널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김상일]
토론에는 맞짱토론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양심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토론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여야에 당직자나 국회의원들을 데려다놓고 맞짱토론을 붙이는 것에 있어서는 인증을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일반 패널들을 데려다 놓고 양심에 의한 평론을 듣고 싶은 프로그램의 의도라면 정당에서 그걸 가지고 패널을 인증하겠다? 이건 독재적 발상입니다.

[앵커]
공식적으로는 패널 인증은 없다고 하셨는데.

[이준우]
민주당은 지금 상황이 좋겠죠. 계속 민주당과 같은 목소리를 내는 국민의힘 패널이 나온다고 하면 당연히 좋겠죠. 민주당의 목소리가 두 배 세 배로 커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당 입장에서는 책임 있는 패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당원들에 대한 예의이자 의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일]
대변인께서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증 패널입니까? 아니면 인증 못할 패널입니까?

[앵커]
이 부분은 마치고 나서 두 분께서 얘기를 나누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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