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변인단 이준우 "패널인증제 도입? 아무 상관 없어..단 당과 반대 목소리 내면.."

신임 대변인단 이준우 "패널인증제 도입? 아무 상관 없어..단 당과 반대 목소리 내면.."

2025.09.15. 오후 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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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9월 15일 (월)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사법정의수호 위원)

- 신임 대변인단 9명, 논평과 방송으로 나누는 '투트랙 조직 개편'
- 패널인증제와 아무 관계 없어...다만 국힘 목소리 내자는 취지 있어
- 신임 대변인단 출범, 패널인증제 더이상 없어
- 내락특별재판부 인정할 수 없어...랜덤 배당해야 공정 재판 가능
- 재판 배당 정하면 공정한 결과 나오지 못해
- 국회 추천? 결국 민주당·혁신당이 다 할 것...국힘 말살은 교섭단체 아냐
- 한중 축구 하는데 중국 심판 두는 셈...껍데기만 그럴듯해
- 대법관 증원 취지는 공감, 22명 李대통령이 임명하는 건 공정하지 않아
- 대법원장 몫 4명? 조희대가 계속 대법관 하겠나
- 22명 대법관 증원, 李대통령 본인 사법리스크 줄이기 위한 것
- 국힘, 민주 강경 드라이브에 맞서 장외 투쟁 여론전 나서야
- 李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면 일방 독해 하지 못할 것
- 손현보 교회 방문? 종교 탄압 주장이 중도 외면인가
- 패트 충돌 결심, 물리력 행사할 수밖에 없던 상황...민주주의 수호 차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우: 네. 뉴스 정면 승부 4부입니다. 4부는 국민의힘과 함께 하는데요. 국민의힘이 대변인단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새롭게 미디어 대변인에 임명된 이준우 대변인입니다. 이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이준우: 네. 반갑습니다. 김준우 아니고 이준우입니다.

☆김준우: 맞습니다. 그렇게 흔한 이름은 아닌데 이렇게 쌍준으로 방송을 하게 될 줄이야. 저도 가끔 제가 그런 방송 안 했는데 악성 글이 올라온 거 보면 대변인님 얘기시더라고요.

■이준우: 아 좋은 글 아닙니까? 좋은 글도 있었을 것 같은데.

☆김준우: 네. 뭐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원래 대변인 아니셨어요?

■이준우: 그렇죠. 그전에 지도부 있을 때 대변인 했었고요. 권영세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대변인을 했었고, 일괄 사퇴를 했었죠. 대변인이 새로 당 대표가 새로 선출되면서 한 보름 지나서 새로 임명이 돼서, 잠깐 휴직이 있었고 다시 이 대변인단이 새로 출범하게 됐습니다.

☆김준우: 그래서 대변인 재선.

■이준우: 대변인 재선이 선출된 건 아니고 임명.

☆김준우: 네. 임명. 재임명. 근데 대변인과 미디어 대변인으로 나뉜다고 기사를 봤어요. 이건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준우: 처음에 원래는 대변인이라고 해서 방송에 나가고 논평 쓰는 걸 다 같이 했었어요. 그때도 한 10명 정도 되는 대변인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운영해 보니까 방송에 출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사안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논평을 내야 되는데 방송 출연하고 있으니까 신속하게 논평 대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됐었고 또 당번이 아닌 대변인한테 일일이 전화를 해 가지고 논평 작성이 가능하냐? 이것도 알아봐야 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운영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논평 전담하는 대변을 만들어 가지고, 이분은 하루 종일 어떤 사안이 터지면 거기에 대응하는 논평을 만들고. 나머지 대변인들은 당의 스피커로서 방송과 라디오에서 활동하는 이런 식의 투톱으로 가는 조직 변화가 생기는 거죠.

☆김준우: 네. 그러면 원내에서 있는 대변인들이 더 고생을 많이 하겠네요. 글 쓰는 게 더 힘든 일이니까.

■이준우: 근데 본인의 취향보다는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혼자서 쓰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밖에 나가서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성향이라든가 역량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김준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군요?

■이준우: 그런 자세도 말을 잘 못하게 됐고 반대도 있잖아요.

☆김준우: 네. 글을 써도 어쨌든 정론관에 가서 보고 읽기는 해야 되잖아요.

■이준우: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토론을 한다거나 진행자한테 서로 티키타카를 하다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으면 순발력 있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김준우: 미디어 전략을 강화하기 위한 장동혁 대표의 회심 찬 전략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근데 이게 언론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사실은 저희도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얼마 전에 패널 인증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 5명의 대변인을 미디어 전담으로 마킹을 한 게 패널 인증제의 실질적 시행 아니냐는 물음표가 방송가에 돌고 있습니다.

■이준우: 대변인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고, 패널 인증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건 있죠. 우리 국민의힘의 대변인이라고 분류가 돼서 방송에 나갔는데 그러면 여야 입장에서 당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상대 정당에 동화돼 가지고 그쪽 입장을 대변한다든가. 또는 우리 당원들의 뜻과 다른 반대의 목소리를 낸다든가 하면 과연 우리당의 목소리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당원들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방송 패널들을 좀 만들어서 활동하도록 하자 그런 취지가 됩니다.

☆김준우: 그럼 뭐 이렇게 뭐 배지 같은 거 주나요? 패널 인증 이렇게.

■이준우: 아니요. 그런 건 없고 모르겠습니다.

☆김준우: 이게 지금 아이디어 차원인지, 그냥 추진을 계속하실 것 같은지가 사실 저희는 궁금한 거거든요.

■이준우: 아니죠. 이건 당원들의 뜻에 부합하는 대변인을 구성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지금 이 대변인단도요. 나중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준우: 아니요. 패널 인증제요.

■이준우: 패널 인증제는 그걸로 끝인 거죠. 이걸로 지금 대변인이 출범했으니까.

☆김준우: 네.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현안으로 좀 넘어가 보죠. 내란 재판부 법조계에서도 위헌성 논란이 큽니다. 앞에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 이야기 나눠봤는데 국민의힘은 당연히 반대하는 입장이겠죠?

■이준우: 그렇죠. 저희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김준우: 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가장 주안 있게 반대하고 계신가요?

■이준우: 그거는 일단 헌법에 따르면 사건 배당 있지 않습니까? 사건 배당은 사법부 내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고요. 또 사건을 배당하면 실제로 랜덤으로 무작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재판부가 공정하게 재판을 할 수 있겠죠. 어느 사건이 나한테 온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게 되면 그 재판부는 거기에 대해 의식을 하게 되고 부담을 가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공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 헌법은요. 법관들이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거를 입법부가 어느 재판부에 가서 이 사건을 맡으라고 판사를 임명하는 식이 돼버리면요. 이거는 임명해 준 입법부의 의지를 반영해서 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결과가 공정하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건 배당의 랜덤 원칙을 깨는 거 하나, 그리고 재판부 그러니까 판사를 입법부가 임명한 거 하나. 사실상 입법부라는 게 지금 민주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임명하는 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위배되기 때문에 우리는 위헌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준우: 앞에 박주민 의원 얘기는 9명의 재판관 추천위원회가 있고 그중에 3명이 국회 몫인데, 그럼 나머지 3명은 대한변협이랑 판사회의 몫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영향력이 과대평가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반론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준우: 그렇다고 그러면 국민의힘의 힘이 국회의 몫으로 참여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전부 다 3명 사실상 조국혁신당과 같이 하겠죠. 그러면 반 야당, 국민의힘을 말살시키려는, 교섭 교섭단체가 아니죠. 정당에 추천한 후보들, 그리고 친민주당으로 의심이 되는 그런 변협 단체들, 또 어떤 학계들 이렇게 해서 9명이 구성된단 말이에요. 저희는 그게 공정하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한국과 중국이 축구를 하는데 그 심판을 중국인들로만 추천을 해서 여기서 심판을 골라라 라고 하면 그 축구 시합이 공정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후보 추천위원회라는 형식은 갖추고 있지만 그 내용이 공정한 수 자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공정한 후보를 두고 그중에 고르게 하는 것은 껍데기만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김준우: 네. 대변인이 방금 얘기하신 건 약간 이번에 개정 방송법 내용이랑 혼용하신 것 같아서 이 법은 변호사 단체가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3명, 그리고 학계는 없고요. 판사회의에서 추천하는 3명. 이렇게 돼 있어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그러면 국회 추천몫 3명이 빠지면 원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그렇게 해서 9명이 재판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될 경우 입법부에서 쇼핑한다는 의혹에서는 자유로워지잖아요?

■이준우: 저희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김준우: 그것도 아니다.

■이준우: 네네. 왜냐하면 입법부 자체가 위헌을 하고 있는 과정인 건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포장하든 간에 위헌이라는 그 본질은 달라지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일부 이 정도면 공정성이 보장된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전체 본질적인 위헌성을 논외로 하는 건 맞지가 않죠. 그 행위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김준우: 네 그럼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이 내란 특별재판부 말고 다른 사안들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추진한다는 법안으로는 대법관 증원이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을 해서 현행보다 16명을 늘려서 30명으로 맞추겠다. 매년 4명씩 증원하겠다 이런 안으로 보여요. 지금 이거 관련해 가지고 예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또 별개로 대법원에 들어가는 사건이 더 빨리 진행되니까 국민들한테 좋은 빠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아니냐 이런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법관 증원 논쟁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준우: 국가 증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늘릴 수 있다라고 저는 그 취지 자체는 공감합니다. 예전부터 법사위에서 대법관들 로딩이 많기 때문에 좀 늘려달라는 얘기가 대법원 내에서도 있었어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4명 정도 늘려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낸 거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 안 돌아가면요. 지금 30명 얘기했는데 26명에서 30명 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6명으로 가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에 임명할 수 있는 대법관이 몇 명인 줄 아세요? 22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26명 중에서 22명은 이재명 대통령이 다 임명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공정한 대법관 구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김준우: 그런데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일단은 추천을 해야 되잖아요. 동의가 있어야 되고. 현재는 다소 보수적인 색채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으니까 지금 4명 늘리면 조희대 원장이 오히려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않나요?

■이준우: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올해만 4명입니까? 내년에도 4명, 그다음에도 4명. 이렇게 해서 총 22명까지 늘어났는데. 조희대 대법관이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김준우: 물론 그렇긴 하죠.

■이준우: 그리고 조희대 대법관이 마음대로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서 본인이 지금 판단을 하는 건데 그거를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판단을 안 해주니까 사실상 탄핵시키겠다 하면서 압박하면서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민주당에서 얘기한 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영향력에서 22명의 대법관을 만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본인의 5개 재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지 중에 있는 5개 재판. 이게 나중에 재개될 걸 대비해서 확실하게 이재명 대통령의 사람들로 대법관들을 심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 자기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굉장히 사적인 임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준우: 그러면 어쨌든 이번에 특검이랑 정부조직법 관련해서 파기되긴 했지만, 두 양당 원내대표끼리 합의를 한 번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법관 증원, 국민 사법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4명 정도는 괜찮아. 뭐 3명 4명 정도까지는 괜찮아. 이렇게까지는 한 부 정도 늘리는 것까지는 괜찮다?

■이준우: 그렇죠. 그게 대법원의 입장인 거고요. 국민의힘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입장을 정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 선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김준우: 네. 그러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또 워낙 요즘 강경 드라이브가 세니까 만약에 협조가 안 되면 그냥 법안 처리를 강행 처리하겠다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지금 국민의힘은 어떻게 이거에 대응할 것인가, 뭐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이준우: 일단 의석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원내에서 싸우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죠. 표결에 붙인다든가 하면 결국 필리버스터 밖에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로는 사실 국민들의 이목을 끌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거리 투쟁을 해서 여론전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우리가 그나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는 여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든가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계속 움직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어떻게 선명성을 나타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도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악법의 문제점들을 소상히 설명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어려운, 복잡한 부분들을 자세히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여론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면 여론이 만약에 떨어진다고 그러면,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무시하고 계속 추진할 수 있습니까? 내년 지방선거가 있고, 거기서 승리를 해야지 이재명 대통령도 국정 운영의 동력을 가질 수 있는데. 낮은 지지율로는 아마 내년 지방선거를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일방 독재를 해가지고 그런 위험을 안으려고 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김준우: 근데 그렇게 거리로 나갔을 때 원내 다수당이 제1야당이 왜 거리로 나갔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갔을 때 예를 들면 뭐 입법이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해서 뭔가 지지층이나 아니면 중도 민심을 돌이킬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같이 집회를 나갔는데 또 뭐 계엄은 불법이 아니었다거나, 뭐 탄핵이 잘못됐다거나 이런 구호랑 섞이게 되면 결국에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 중도에서 충분한 지지를 못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이거를 구분해서 나눠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고민은 없으실까요?

■이준우: 민주당에서는 거리 투쟁할 때 그렇게 구분을 정확하게 해서 했었나요? 단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소고기 수입 반대한다는 걸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이명박 정권 타도로 갔지 않습니까? 세월호 진상 규명도 어떻게 했습니까? 정권 타도로 몰고 갔었어요. 마찬가지인거죠. 저희가 얘기한 것은 물론 하는 목적은 처음부터 이 악법에 대한 설명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그러면 그 악법을 추진한 세력이 누구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무도함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떼기가 오히려 더 어렵겠죠.

☆김준우: 제가 드리는 질문이 장동혁 대표가 부산에 가서 구속된 손현보 목사 있는 세계로 교회도 가고, 하다 보니까 중도는 너무 외면하고 강성 열성 지지층에만 너무 소구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질문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죠.

■이준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도가 어떻게 외면한다는 거죠? 법치주의를 얘기하고 종교 탄압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어떻게 중도를 외면하는 겁니까? 중도에서도 저기 진보 진영이나, 좌파 진영에서 종교 탄압에 대해서는 아 나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좀 질문이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인증된 미디어 대변인께서는 장동혁 대표를 행보가 정확하다, 잘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이준우: 아니 인증된 게 아니라 강원도를 인정한 대표입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오늘 패스트트랙 관련한 선고가 나왔잖아요. 워낙 정치인이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소속이 아닙니다만, 나경원 원내대표라든가, 뭐 많은 국회의원들이나 전현직 단체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선고를 받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당에서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준우: 그때 패스트트랙 때문에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유가 뭐냐 하면 선거법. 그러니까 위성 정당 만드는 거. 그리고 공수처 만드는 거. 이거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회의장을 점거한다든가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물리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던 소수 정당으로서의 사유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는 목적이 민주성을 우리는 지키기 위해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소수 정당으로서 할 수밖에 없었던, 약간의 물리적 충돌을 가지고 사법의 잣대로 들어가서 그거를 처단하겠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되면 오히려 국회에서 서로 소통하고 협치하는 그런 기회를 오히려 박탈하고 야 너네들 반대하면 그 법대로 하겠어라고 해서 완전히 유연성이란 건 전혀 없는 완전히 부러지는 대나무 같은 그런 국회로밖에 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정치적 문제는 여야가 정치적으로 풀 수 있도록 나누는 게 맞다. 정치의 영역 내에 사법부가 들어와서 단칼에 무 자르듯이 이렇게 한 것은 오히려 국회가 가지고 있는 유연성이라든가 협치의 가능성을 막아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우: 그런데 이게 사실 국민의힘이 같이 만든 법이어서. 이 동물 국회 막기 위한 법이었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인사는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준우: 네. 고맙습니다.

☆김준우: 지금까지 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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