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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위원장과 주 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재송부 요청 기한이 지난 뒤에도 오지 않아, 이 대통령이 어제(12일)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은 '재송부' 요청 기간에도 인사 청문 대상의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앞서 강유정 대변인은 재송부 마감일이었던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두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자질을 충분히 검증받았는데도 국회가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해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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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강유정 대변인은 재송부 마감일이었던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두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자질을 충분히 검증받았는데도 국회가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해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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