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이재명 정부 100일, "통합 정치로 도약" vs "3통 분립 시대"

[이슈플러스] 이재명 정부 100일, "통합 정치로 도약" vs "3통 분립 시대"

2025.09.11. 오후 6:1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석원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의 내용과오늘 국회 본회의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최수영 정치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원래 90분 정도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1시간을 훌쩍 넘겨서 2시간 반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지켜보셨죠?

[최창렬]
2시간 반 보는데 못 앉아있더라고요, 힘들어서. 집에서 봤는데 아주 길었던 것 같아요. 30일 기자회견이 있었고 오늘 100일 기자회견인데 우선 100일 동안 기자회견이 두 번 있는 것,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평소에 강조하는 협치와 소통의 의지진정 있다는 게 느껴져요. 느껴지고 2시간 반 이상 쭉 보고 느낀 것은 여러 가지 말씀을 했으니까, 질문도 많았고. 21개의 질문이 있더라고요, 다 새 보니까. 그런데 저는 인상적인 게 몇 개 있었어요. 일단 내란 재판부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기 쉽지 않을 텐데 대통령으로서 입장을 분명히 얘기했고, 위헌소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이야기예요. 자신의 개인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전제를 달면서 말씀을 했고,

그다음 특검법 관련. 특검이 이따가 의제에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우리 대담에. 특검법 관련해서도 분명히 입장을 얘기한 것 같아요. 정부조직법과 거래될 성격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진상과 진실이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고 아주 상당히 생각보다 단호하게 얘기를 하셨고 또 하나가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 문제. 이것도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기후환경에너지부에 대해서 여러 비판들이 있어요. 어떻게 에너지와 환경, 규제와 에너지가 같이 가느냐라는 비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정리했고. 또 보완수사권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1년 동안 유예기간이 있으니까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해서 보완수사권에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되는 여지가 있었고, 또 하나 제가 언론중재법에 관련해서 얘기가 나올 때 왜 유튜버에 대한 가짜뉴스 얘기는 왜 안 할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짜뉴스가 해당돼야 된다. 그것은 대단히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항상 지론인데 왜 유튜버에 대한 단속이 없느냐. 극우 유투버나 극좌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했는데 이 얘기가 나왔고 또 주식 양도세에 대해서 10억 유지하겠다.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강온이라고 생각하는데 강온이 아니라 그야말로 영역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자꾸 강성 이미지라고 하면 이걸 경제 쪽이나 정치 쪽이나 같이 보려 하는데 이념적인 데서 상당히 탈피했다는 게 느껴져요. 경제나 이런 부분은 실용적으로 10억 유지하겠다. 야당 대표 말도 들어주겠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특검법이나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얘기하는. 제가 전체적으로 느낀 총평은 대단히 실용적이면서 영역에 따라서 상당히 달리 생각하는구나를 느꼈습니다. 제가 볼 때 말씀 되게 많았고 다변이었고 그리고 많이 알고 있구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보기 어려웠던, 저의 솔직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오늘.

[앵커]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수영]
여러 가지 두루두루 다 평가해 주셨으니까 저는 디테일하게 들여다 본다면 자신감이 넘친 것 같아요. 원래 통상 취임 100일 기자회견 글쎄요, 하는 경우도 있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통상 안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100일이라는 게 3개월 남짓 지난 시간이고 취임 6개월이다, 1년이다, 이런 단위별로 그동안은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100일에 이렇게 자신감 있게 한 것은 내가 국정 장악이 어느 정도 돼 있고 파악도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또 질문 가지 수도 20가지가 넘을 정도로 다양하게 받는 것으로 보면 내가 이 정도로 현안 파악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짚어주셨으니까 저는 정치 분야를 짚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인상적이었어요.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장동혁 대표 만나니까 통할 것 같더라. 괜찮게 얘기가 될 것 같더라. 그런데 여의도 가자마자 달라지더라.

그런데 여의도 가서 달라진 것은 장동혁 대표가 아니라 정청래 대표였거든요. 하루 만에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민의힘을 해산해야 할 정당. 내란이라는 단어를 26번씩이나 하다 보니까 이건 사실은 여당 대표 연설이 아니라 원래 여당 대표 연설은 국정 비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떻게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할 건지 이런 게 담겨져야 되는데 그 내용은 없고 오직 야당을 없애겠다는 얘기만 있다 보니까 협치에 대한 파괴를 하는 것은 오히려 정청래 대표인데 그 책임을 귀책사유를 장동혁 대표 쪽에 돌리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조금 당황스러웠고, 또 하나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내란특검법이 일종의 기한 연장과 맞바꿀 수 없는 사안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정부조직법 굳이 그렇게 빨리 개편 안 해도 됩니다. 6개월이든 우리가 불편하면 되는데라는 말에 제가 놀랐던 것은 정부조직법이야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일하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자신이 이재명 정부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가 청사진이 담겨 있는 게 정부조직법인데 그거 뒤늦어도 상관 없다. 내년쯤에 해도 된다. 이 현실 인식이 저는 그러면 진짜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의 성공을 바라는 건지 아니면 정치의 성공을 바라고 협치를 얘기하는 건 말뿐인 포장이고 허울 좋은 얘기고 실제로는 야당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면서 아예 내란 종식이라는 이 말로 야당과 협치를 말살하려는 건지. 저는 본심과 진의가 어디 있는지 대단히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현안들은 쭉 말씀해 주셨으니까, 어쨌든 대통령의 가장 큰 본령은 정치의 복원이라고 있다 보는데 대통령께서 저런 식의 정치의 인식이라고 그러면 정말 협치가 진행될 수 있을까. 정말 3자 회동이 말뿐만의 빈 회동이 아니었는가 이런 의심을 지우기 어렵더라고요.

[앵커]
먼저 총평을 해 주셨는데요.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내란특별재판부 언급을 해 주셨는데 대통령의 입장 먼저 듣고서 계속해서 얘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만 해도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언급을 하지 않는다.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는데 오늘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혔고요. 앞서서 대법원에서는 위헌소지가 있다고 밝혔는데 대법원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한 거죠?

[최수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헌소지가 없다고 얘기한 건 뭐냐 하면 지금 3대 특검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그다음에 아직 절반도 하지 않았는데 3대 특검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지도 않겠고 내란특별재판부를 도입하는 건 위헌 소지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가는 게 오히려 차라리 수사와 재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대단히 위험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지귀연 판사인가요? 어쨌든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도 연말까지 하겠다고 이미 얘기했고 그다음에 지금 특검의 수사 속도도 여기에 발맞춰 연장을 하든 말든 어쨌든 12월 말이면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텐데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라는 단어까지 굳이 명시적으로 꺼내서 합니다. 우리가 특별이라는 단어가 붙는 이런 이야기들은 대부분 말하자면 이런 수식어가 붙는 것들은 어찌 보면 포장용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냥 재판부가 다 알아서 3대 특검이 수사결과를 가지고 재판을 진행해도 될 텐데 굳이 특별한 재판부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말하자면 내란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전을 더 부각시키겠다, 그런 의도고. 그다음에 헌법에 부여된, 사법부는 재판부가 관할을 한다라는 그 정신에서도 그게 약간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인데 대통령은 한마디로 딱 잘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권의 뜻과 대통령의 뜻이 일치한다는 것은 결국에 지금 정치의 시간보다도 사법의 시간을 내년까지 더 끌고 감으로써 어쨌든 지방선거까지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저는 답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위헌 소지도 없고 이것은 사법부,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우리가 문을 열어준 게 아니라는 이런 인식이 저는 대단히 위험스럽고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국가 시스템 설계는 입법부 권한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최창렬]
오늘 대통령의 말씀은 대단히 논쟁적이에요. 이것은 관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입법부가 선출 권력이고 국민 주권에 의해서 주권을 위임받은 것 아니겠어요. 그 말씀을 대통령이 하던데.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사법부는 사법부대로의 독립이 있는 거예요. 헌법 101조에 나와 있는 게 위헌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소지가 있을 수 있다. 대법원의 입장은 이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헌법 101조에 사법부는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내란특별재판부는 만들면 따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판사를 임명하는 것 아니겠어요. 특별검사처럼 말이죠. 이게 말하자면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가 여기에 위배될 수 있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이것도 대단히 논쟁적이에요. 위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대통령의 견해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은 대법원대로 이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대법원의 입장을 얘기한 것이고, 정말로 이게 위헌이냐 아니냐는 법이 발의가 되면, 특별재판부 관련된 법안이 발의가 되면 이게 위헌심판을 받아봐야지 아는 것이라서 단정할 수 없어요. 누구도 단정할 수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대로 그렇지 않다. 이것은 입법부가 내린 결단인 것이지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게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이것은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내란 종식이라는 것은, 내란이라는 게 그냥 정치적 용어가 아니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의 우두머리로 기소돼 있고 재판받고 있단 말이죠. 내란 절대 정치적 수사가 아닙니다. 법률 용어인데, 내란에 관해서 지금 우려가 있기는 있어요.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건도 있었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기각도 있고 그랬는데 이것은 큰 대의로 볼 때는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할 것 같은데 분명히 위헌소지가 나올 거라고요. 나오게 되면 오히려 내란재판이 더 길어진다든지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이 내려지면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아주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헌법도 국민의 정치적 결단이에요. 헌법이라는 것도 지금 사법 법관은 법원에 속한다고 나와 있지 특별재판부는 안 된다는 얘기가 없다고요. 해석의 여지가 분분한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을 종식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시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앵커]
또 국민에 선출된 권력과 그렇지 않은 권력에 차등을 두면서 입법부가 사법부 위에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인데 어느 날 전도됐다. 사법이 모든 걸 결정하고 정치가 사법에 종속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최수영]
정치의 사법화를 만든 것은 정치권이잖아요. 사법부가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정치가 하도 모든 것이 안 되다 보니까 모든 것을 법원에 판단을 위임하다 보니까 이것도 판단해 달라, 저것도 판단해 달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치의 사법화가 이루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거지 사법부가 알아서 정치인들을 없는 사실 만들어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정치검찰이라는 표현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검찰청 해체라는 민주당이 초강수를 두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삼권분립이 명확하게 보장하고 있고 사법부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고유의 특수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는 것.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국민들이 사법부에 기대는 바람이고, 그다음에 최종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사법부의 신뢰를 흔드는 정치인들의 발언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문제가 있다면 콕 집어서 정밀타격식으로 개선하는 게 맞지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그런 발언들은 삼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치의 사법화는 정치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지 사법부가 이제까지 나서서 뭘 한 적은 없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을 잘못하면 대통령의 저런 수사적 발언, 레토릭 같은 발언들이 본질을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5년 단임제에서 대통령의 절제된 것을 가지고 최종 상태를 의미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대통령의 오늘 현안에 대한 너무 다변, 너무 많은 말씀들이 저는 앞으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정치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제된 표현, 절제된 표현과 꼭 해야 할 말만 하는 그런 기자회견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오늘 거꾸로 들었습니다.

[앵커]
검찰개혁에 있어서도 정부가 주도해야 된다고 발언한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검찰개혁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정의를 해 준 거예요. 사실 애매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마는 보완수사권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로 저는 들었어요. 지금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부 논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말하자면 수사의 역량에 관련된 문제이고, 수사의 역량이라는 게 바로 민생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런데 경찰은 과연 다 그러면 해낼 수 있는 것인가? 다 행안부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중수청도 행안부에 속하기로 했고.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어요, 오늘 기자회견 때. 이런 부분들도 이것은 지금 여권의 강경 메시지를 내는 그룹과 다른 얘기예요. 보완수사권 문제는. 지금 아예 검찰로 하여금 아예 수사 자체를 쳐다보지도 못하게 하자는 입장이에요. 여당의 강경 그룹은 말이죠. 그것과 상당히 다른 입장이에요. 보완수사권을 줄 수 있다라는 의미이고, 1년의 기간 동안 많은 것을 생각하자, 신중하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여권 주류하고는 상당히 다른 입장이고 바로 그 부분이 오늘 검찰개혁에 관련돼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건 사실 거스를 수 없어요. 그 입장을 분명히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더 이상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잖아요. 이건 불가역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보완수사권 문제는 남아 있다고 보고. 제가 봐도 보완수사권 문제를 쉽게 완전히 포기하면 안 될 것 같기는 해요. 아예 검찰은 수사에 관심 두지 말라는 거거든요, 검찰개혁의 방향은. 그런데 과연 그게 옳을까에 대한 대통령의 우려가 오늘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100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지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공화국을 민주당공화국으로 만든 파괴의 100일로 평가하겠다면서 3권분립이 아니라 3통분립이다,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최수영]
저는 보면서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비유법을 요새 많이 연구하고 있구나. 또 그리고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만나서 악수 논쟁이 나왔을 때 내가 사람 되려고 쑥과 마늘을 먹었는데 100일 안 돼서 악수하게 됐다, 이렇게 아주 뼈 있는 조크를 던졌고 오늘은 3통분립 시대라는 새로운 신조어. 그러니까 행정의 대통령은 이재명이지만 여의도 입법의 대통령은 정청래고 그다음에 여론과 어젠다 설정에 대한 대통령은 김어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전체를 책임지는 행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마치 모든 것을 장악한 것처럼 보이지만 입법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정청래 대표가 모든 것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고 심지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도 한마디로 바꾸는 그런 제왕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그건 입법 대통령이 맞고. 그다음에 김어준이라는 유튜버는 사실상 어찌보면 지금 민주당 내부의 의제, 어젠다 그다음에 정책의 흐름까지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는 데다가 이른바 여론조사 꽃이라는 자신의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여론까지도 말하자면 좌지우지하는 그런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아마 이것을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아마 삼권분립이 아니라 3통시대라는 말이 앞으로 정치권에서 많이 회자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민주당 현재 내부에 처한 상황들을 장동혁 대표가 아주 일침을 놓는 그런 새로운 신조어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앵커]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 여야 합의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도 오늘 언급이 있었죠. 특검법 합의와 번복 어떻게 된 건지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어제 저희 시간에 관련 내용 속보로 전해 드렸었는데 바로 하루도 안 지나서 바뀌어버렸네요.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저도 어제 저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쉽게 민주당이 국민의힘 얘기를 들어주나? 이게 특검법이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협치가 좀 되려나 보다. 저는 사실은 놀랐는데 오늘 아침에 바로 이런 해프닝이 생겼는데. 해프닝이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원내대표가 원외라는 말이 붙었고 과거에 원내총무였어요. 원내총무는 당대표, 그때는 당총재였죠. 당총재가 임명했다고요. 원내대표는 유권자가 국회의원들이개개인원내의 모든 협상, 여야 간의 협상을 담당하는 게 원내대표예요, 양당의 정당의 원내대표인데 그 원내대표끼리 합의한 사항인데 당대표에 의해서 번복된 거잖아요. 의총에 의해서 번복됐는데 이렇게 되면 원내대표의 협상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의 옳고 그름, 입장 여부를 떠나서 절차의 문제에 있어서 원내대표의 정당성이 사라질 수 있어요. 사라진다기보다는 상당히 훼손될 수 있죠. 위협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청래 대표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했던 거였고.

또 정청래 대표가 사과를 했던 거였거든요. 여하튼 여권 내에서 일련의 매끄럽지 못한 이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 얘기로는 지도부 그리고 원내지도부 다 상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재협상 지시했다고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공개사과를 요구했고 사과를 했던 거란 말이죠. 이런 과정 속에서 여기서 문제의 본질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보다도 그것은 다른 영역에서, 차원에서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이게 그만큼 더불어민주당이 강성 당원들에 의해서 휘둘린다는 하나의 근거 같아요. 정청래 대표도 합의했던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송언석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던 건데, 야당 원내대표와. 그런데 이게 이렇게 뒤집힌 것을 보면 이 정도로 민주당의 이른바 당원주권주의라는 게 어찌 보면 과도할 수도 있는 거다. 대표와 원내대표가 한 걸 당의 당원들에 의해서, 강경그룹에 의해서 뒤집어진 결과라서 저는 이것은 절차의 문제에 있어서는 썩 그렇게 바람직하다고만 볼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두 당이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문을 크게 불러드리겠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는데 오늘 취재진이 물었더니 왜 자꾸 합의라고 하냐. 어제는 국민의힘과 1차 논의, 그냥 협의를 한 것뿐이라면서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또 정청래 대표에게는 공개사과를 요청을 했는데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된 거죠?

[최수영]
출구전략 발언치고는 굉장히 민망한 발언입니다. 여야 원내대표, 수석부대표가 한 것도 아니고 여야 원내대표가 6시간 회담을 해서 밖에 나와서 서로 종이쪽지에 있는 것을 읽는 것이 합의가 아니라면 어떤 게 합의입니까? 저는 최근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그동안 국회가 정치권에서 쌓아왔던 관행과 절차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있다. 이것은 그동안 스스로 축적의 시간들을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는데 이를테면 이런 거죠.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간사를 바꿔 오라고 얘기하는. 이건 사실 무도한 거예요. 어떻게 남의 당이 추천한 간사를 위원장이 바꾸라 마라 합니까? 그래서 결국 법사위가 난장판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여야 원내대표가 6시간 동안 공식적으로 회의해서 합의한 것을 파기한 건 최근에 본 적이 없어요.

최근 정치 흐름에서 제가 이런 사실을 본 적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공적인 절차 그다음에 제도가 만들어놨던 프로세스를 다 파괴해버리면 그러면 뉴노멀이 오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보면 정치를 복원하겠다, 협치의 시간을 갖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말과는 별개로 도대체 민주당의 당의 프로세스와 정치의 프로세스 흐름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것은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이고, 앞으로 이런 게 반보되다 보면 불신이 생기는 거고 상대를 믿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정치복원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앞으로 여야 협상이 무너지고 이런 단순한 차원을 넘어서 정치 전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당대표의 사과로 갈음할 문제고 또 김병기 원내대표가 합의가 아니었습니다라는 이런 궤변 같은 말로 퉁칠 수 있는 문제인지 저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사태라고 봅니다.

[앵커]
원내지도부가 합의해 온 걸 의총에서 다른 의원들이 반발해서 번복되는 건 봤어도 대표가 바로 이렇게 뒤집는 경우는 드문 것 같은데 대통령실은 몰랐을까요, 실제로?

[최창렬]
이재명 대통령이 몰랐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몰랐다고 알고 있어야죠. 그것까지 대통령께서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거짓말을 했겠어요? 모를 수 있어요.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 그리고 수정 이런 것까지 대통령실과 상의 안 할 수 있죠. 방향이 나와 있는 거였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특검법 개정안이 필요했다고 봤어요. 수정은 필요없다. 기간 연장하는 게 필요하다고 봤는데 저는 그런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의 문제인 거예요. 지금 말씀처럼 당대표, 정청래 대표가 같이 상의를 했다고 보는 게 이게 앞뒤 정황으로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상식인데,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도 상의하지 않았겠어요? 상의 안 했으면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그런 말 사과 안 했죠, 당연히. 그런데 당연히 상의를 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사과한 건데 그게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 수 있어요. 합의가 번복될 수 있는 건데 원내에서 지금 여야는 사이가 아주 안 좋잖아요.

아주 극단적인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건데. 특히 특검법은 대단히 예민한거예요. 예민한 건데 다른 법안도 아닌데 이 특검법을 가지고 지금 여야가 합의했다가 합의가 번복되는 것. 이것은 지금 야당에게 명분을 준 거예요, 여당이 지금. 봐라, 여당이 한 일이 이렇다. 자신들은 대표나 원내대표는 야당의 뜻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건데 이게 지금 여당 내의 강성 당원들에 의해서 휘둘리는 현실이 이거 아니냐라고 빌미를 제공한 거예요, 본의 아니게.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 이것은 정치공학적인 측면이고.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여하튼 원내대표는 원내의 협상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구예요. 그래서 선거로 바꾼 거예요. 과거 원내 총무가 임명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면 원내대표의 권위가 떨어져요. 이것은 전혀 특검법 내용과 전혀 별개의 얘기입니다. 대통령실은 모르는 게 맞다고 보는 게 맞는 것이고. 그렇게 되니까 이건 정청래 대표도 입장이 민망하게 됐고 김병기 원내대표도 아주 권위가 훼손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이것은 현실인 것 같아요.

[앵커]
사실 이번 월요일만 해도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손을 맞잡으면서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했는데 지금 사흘 만에 이렇게 또 정국이 급격하게 냉랭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김병기 원내대표랑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최수영]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중요하게. 사실 이게 여야가 제가 보기에 최근 들어서 가장 아름답게 합의한 유일한 사안이었는데 이것마저도 한방에 뒤집어버리고 원내대표의 체면도 돌보지 않고 정말 말 그대로 당대표가 한마디로 다시 바꿔와, 이건 받아들일 수 없어. 이 한마디에 이게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어찌보면 잘 들여다보면 여권 내부에는 갈등이라는 말이 자꾸 나옵니다. 이른바 명청갈등, 이재명과 정청래 대표의 갈등. 그다음에 청병갈등,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의 갈등.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런 신조어들이 나온단 건 흐름을 제가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집권여당이고 100일밖에 안 된 여당 세력이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지금 여기에서 어찌 보면 대통령이 가장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리더십을 갖고 끌고 나가야 될 이 타이밍에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갈등한다.

그다음에 또 대표와 원내대표가 갈등한다. 이런 자꾸 갈등의 소지들이 나오는 건 국정동력의 약화를 가져오는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지금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는 여야 협치, 정치의 복원 이런 것이 요원하게 되는 거예요. 당내 세력간 다툼에 몰두하게 되면 그게 밖으로 어떻게 전선이 제대로 형성되겠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은 앞으로 김병기 원내대표의 협상력을 인정할까요? 그다음에 원내 지도력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어느 정도 합의안 마련하고 원내대표가 사인하는 구조인데 원내대표가 사인해서 나와서 합의안까지 발표했는데 그게 뒤집어지면 앞으로 어떤 것을 근거와 어떤 걸 믿고 서로 여야 협상을 할까. 그래서 당분간 저는 냉랭한 냉각기의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정국 부담으로 돌아올 텐데 이런 정국 부담, 독주에 대한 부담, 여당이 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고민해 봐야죠.

[앵커]
그리고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였죠?

[최창렬]
예상 안 한 사람이 이상하죠. 100% 가결될 것으로 예상했던 거고. 결국 체포동의안이라는 게 구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판사 앞에 가서 영장심사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특권 아닙니까? 우리 일반 국민들은 당연히 받는 것인데 의원들은 체포동의안이라는 게 통과돼야지 가서 영장심사 판사 앞에 가는 거니까. 그게 통과된 거예요. 과거 2018년도에도 한번 영장이 기각된 적이 있었잖아요. 권성동 의원의 경우에.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만났다는 건 시인했잖아요. 인사도 했고. 그런데 그 이후에 아무 일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권성동 의원은. 특검팀에서는 돈을 받았다고라고 의심하고 있는 거라서 그런 여러 가지 범죄의 중대성이라든지 도망의 염려는 없겠습니다마는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것들을 따져서 영장심사가 진행되겠죠.

[앵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을 했고요. 지금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됐는데 재석 177명 중에 찬성이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무기명 비밀투표인데 지금 권성동 의원이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찬성 가를 표기한 게 노출됐는데 일부러 노출한 걸까요?

[최수영]
그렇죠, 일부러 노출됐죠. 원래 저거 접어서 넣어요. 4등분해서 넣는 분들도 있고 반으로 접어서 넣는 분이 있는데. 저게 무기명 비밀투표를 의원 신상에 관한 것은 그것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일부러 가라고 쓴 건 나 스스로도 내가 이렇게 표결한다는 그런 정치적 메시지를 냈는데 그런데 지금 워낙 특검이 얘기해 놓은 부분들이, 공소장에 나온 부분들이 굉장히 구체적이어서 권성동 의원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면 이 부당함에 대해서 본인이 설명을 하고 특검이 공소장에 쓴 것에 대해서 이것은 체포동의안이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과연 쉬울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어찌 됐건 지금 권성동 의원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체포동의안이 올라온 사례가 돼서 그러면 앞으로 민주당 쪽 의원들이 탈당한 이춘석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앞으로 체포동의안이 올라올 때 국민의힘은 저렇게 자율투표라든가 그것을 특권 포기를 얘기했는데 민주당은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 부분이 앞으로 권성동 의원이 쏜 작은 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3대 특검 수사 중에 현역 의원 최초로 구속심사를 곧 받게 될 텐데. 어떤 전망을 하십니까?

[최창렬]
구속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특검이 영장심사 같이 갈 거 아니에요. 상당한 정도의 진술, 물증 이런 게 확보돼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권성동 의원은 강력 급구 부인하고 있고 저렇게 가 자도 보여주고. 속 들여다보는 행동이죠, 사실은. 그럴 수 있어요, 정치인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법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안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그렇게 된다면 현역 의원이지만 구속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체포동의안도 가결된 상태이고, 알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제 개인 생각으로는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