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당법 개정안 발의..."불법 현수막 바로잡을 것"

민주, 정당법 개정안 발의..."불법 현수막 바로잡을 것"

2025.09.01. 오후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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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불법 계엄 옹호와 내란 선동, 대선 결과 부정 등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내걸리고 있다며, 정당 현수막 게시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당 대선 불복 불법현수막 대응 특별위원회는 오늘(1일) 기자회견에서, 출처 불명의 '유령 정당'들이 정당 현수막이라는 명목 아래 허위 사실과 혐오 표현을 남발해 시민 생활에 공개 수준의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에는 국회에 소속 의원을 둔 정당이나 직전 대통령 선거 등에서 전국 유효 투표수의 1% 이상을 득표한 정당 등 대표성을 가진 정당에 한해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위법 현수막을 발견했을 때 누구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선관위에 '정당 현수막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신고가 접수되면 24시간 안에 신속하게 심의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특위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정치의 품격을 높여 국민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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