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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8월 12일 (수)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연)
- 12월 3일 계엄, 수사 막으려 선택…장기집권 목적
- 국민의힘 텔레그램 삭제, 단순 실수? 증거인멸 가능성 높아
- 윤석열, 무기징역 기정사실…그래서 재판·소환 다 거부
- 내란 수괴 배출한 국민의힘, 통진당보다 심각…정당 해산 충분
- 김건희 특검은 국정농단 특검…박근혜보다 더 큰 사안
- 내란 공범이면 무기징역 이상…뇌물만으로도 무기징역 가능
- 국민의힘 압수수색, 강제 아닌 협조…정권 탄압 주장 어불성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4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십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용민 : 안녕하십니까?
◇ 신율 : 우리 김용민 의원님이 바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셨었는데 어제 구속됐어요. 11시 58분에 구속이 됐는데 소회가 어떠세요?
★ 김용민 : 진작에 이 사건들이 드러나서 처벌을 받았었어야 되는데 많이 늦었죠.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진실이 밝혀지면서 구속이 되고 앞으로 수사에 탄력을 받을 거라고 보는데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 그때 특검법 발의하셨을 당시에도 이 정도라고 예상을 하셨었어요?
★ 김용민 : 그때는 대통령이 되기 전 사건들이 주로 특검 대상들이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사건이 그때 주가 조작이라든가 아니면 검사 시절에 코바나 콘텐츠 협찬이 뇌물성 협찬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그런 것 중심으로 특검법을 발의했었는데, 이 정권을 거치면서 박근혜 정권보다 훨씬 큰 사안의 국정 농단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발의했을 당시만 해도 이 정도 큰 사안일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건을 많이 키웠죠.
◇ 신율 : 근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문제들 말고도 추가적인 의혹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용민 : 있다고 봅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법은 국정 농단 특검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최순실에 의한 국정 농단이 지금은 김건희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바뀌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정농단의 끝, 국정농단의 마지막 종착점은 김건희가 직접 권력을 행사했던 대통령으로서 권력을 행사했던 의혹까지 지금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도 직접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수사를 해서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앞으로도 더욱 커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 김건희 씨가 계엄 문제에서도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 김용민 :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정황 중에 하나가 계엄 전날 정도의 국정원장과 소통했던 내용이 지금 이미 확인이 됐죠. 나왔죠. 그리고 이 사건이 그 당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었던 12월 3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왜 하필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를 봤을 때는 그 직전에 바로 명태균 사건으로 구체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명태균 씨가 특검으로 가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황금폰이라고 불렸던 폰을 민주당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수사를 성급하게 막기 위해서 빠르게 막기 위해서 그날을 선택한 것이다. 비상계엄의 목적은 장기 집권이라고 보지만 왜 12월 3일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막 진행되고 있고 커질 수 있는 수사를 막기 위해서 그 날을 불가피하게 선택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 지금 법률가 출신이시니까. 김건희 씨는 만일 지금 제기되는 문제 의혹들이 전부 사실이라고 밝혀지게 되면 형량은 어떻게, 우리나라는 합산은 안 하잖아요.
★ 김용민 : 그러나 가장 중한 죄를 기준으로 하고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기준이긴 한데요. 일단 내란죄의 공범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란의 공범이라면 무기징역 이상으로 무조건 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내란의 공범이 아니라고 하면 뇌물죄와 관련해서 혹은 알선수재와 관련해서 수수한 금품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에 따라서 이것도 무기징역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신율 : 그렇죠. 요새 보니까 매일매일 뭔가가 새롭게 드러나고 있어 가지고 우리가 예상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 압수수색 당했잖아요. 물론 국민의힘 당사가 압수수색을 당하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굉장히 반발이 큽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민 : 일단은 국민의힘에 대한 압수수색이 강제적인 압수수색은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는 있죠.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 받았지만 가서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지금 취해졌단 말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기분 나쁠 수는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지금 정치 깡패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인데, 마치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서 엄청난 무슨 일을 벌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얘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예가 있었죠. 윤석열 정권 출범했을 때,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때 대대적으로 검찰이 들어왔죠. 그때는 지금과 같은 협조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아예 강제로 밀고 밀어 다 밀어붙였죠. 게다가 한 번 첫 번째는 실패하고 두 번째 들어왔을 때에는 당직자인 척 위장하고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협조가 아니라 강제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었던 것에 비하면 지금은 압수수색 방법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할 사안도 아니라고 보고, 더 중요한 건 그때는 검찰이었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검찰이었고, 지금은 이 정부와는 전혀 무관한 독립된 특검이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부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 지금 경향신문 단독이라고 하는데 저도 아까 기사를 봤는데, 국민의힘 의원들 텔레그램 방이 계엄 전후 2개월 치 대화 내역이 사라졌다. 물론 국민의힘은 뭐냐 하면 단순 실수 혹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방이 폭파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의도성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김용민 : 그거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우리가 보통의 시민들도요. 자기에게 곧 수사가 닥칠 거라고 생각하면 결정을 합니다. 내가 증거 인멸할지 말지를 그런데 증거 인멸을 할 결정을 할 때에는 증거 인멸로 처벌받거나 구속받는 것보다 훨씬 큰 불이익이 가려야 될 불이익이 있을 때, 가려야 될 범죄가 있을 때 과감하게 증거 인멸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차라리 증거인멸로 욕먹거나 내가 구속당한다 이렇게 됩니다.
◇ 신율 : 증거 인멸만 해도 구속될 수가 있군요.
★ 김용민 : 증거 인멸 사유로 구속 영장이 발부가 되죠. 물론 자기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은 처벌하지 않는데 우리 법상으로는 그렇지만 지금은 공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다 처벌됩니다. 어쨌든 자기에게 수사가 들어올 거라고 예상이 되면 그런 결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이해관계를 생각해서 어떤 게 더 자기한테 유리할지를 고민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그리고 또 정부 여당까지 지냈던 당에서 의원들이 그런 판단 못하고 실수로 그걸 지웠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죠. 오히려 지움으로 인해서 내란이나 아니면 명태균 관련된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증거를 없애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 근데 실수라는 얘기도 있지만 또 하나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없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 김용민 : 그건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아마 설정을 하는 게 1개월이냐 아니면 몇 개월이냐 이런 단위로 설정을 하는데요. 설정 단위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는 구체적으로 입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설정 단위를 1년으로 했다고 하면 틀린 얘기인 것이고요. 최근에 바꿨을 수도 있어요. 설정을 최근에 바꾸면 또 지워지기도 하거든요.
◇ 신율 : 국민의힘 이 문제도 지금 압수수색하고 이런 건데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8월 15일에 국민 임명식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 개혁신당 모두 참석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민 : 바람직하지 않죠. 정치 현안들은 늘 다양한 형식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적어도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들께서 임명장을 수여하는 행사를 기획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참석을 해야죠. 게다가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록 내란 정당으로 국민들이 공격하고 비판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협치를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화해의 제스처들을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라면 적극적으로 참석을 하는 게 최소한의 정치인으로서의 상호 간의 예의이고, 도리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으로 보니까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면서 안 나오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서 텔레그램으로 강원식 비서실장한테 누구누구 사면해 달라고 요구했던 사람들이 실제 다 사면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정치인들을 사면했기 때문에 못 오겠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핑계, 그냥 가기 싫은데 억지로 핑계 만들어서 안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 사면 말씀하시니까 조국 전 대표 사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국 전 대표 사면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민 : 또 대통령의 사면권을 행사하신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의사 결정이라고 생각해서 존중합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권 남용의 대표적인 케이스였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피해 회복 절차다, 구제 절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 그런데 조국혁신당에서는 지금 재심 신청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데 법률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민 : 재심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면 복권과는 전혀 무관하게 재심은 유죄 판결에 대해서 재심을 하는 것이니까 유죄 판결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면 복권이 됐다고 하더라도요. 유죄 판결에 대해서 별도의 재심 청구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건 필요하다고 하면 판단해서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 신율 : 근데 이게 재심은 잘 안 받아들여진다고 그러던데요.
★ 김용민 : 그렇기도 하고요 명백한 재심의 사유들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명백한 사유를 충족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 신율 : 그리고 지금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든 정치를 되살리려고 노력을 한다 이런 것들은 알겠는데, 조금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 조금 말이 세잖아요. 악수는 사람하고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어제 민주당 원로 분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 원로 분 중에 한 분께서 정치라는 건 악마와도 손을 잡을 필요가 있으면 손을 잡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너무 세게 나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민 : 다양한 우려들을 말씀하시고 전달하실 수 있겠죠. 지금 정청래 당 대표가 많은 당원들과 일반 여론 조사는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당 대표가 됐고, 그리고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도 그런 강력한 개혁 의지와 국민의힘에 대한 강도 높은 조치 이런 것들을 공약을 했던 일맥상통한 흐름 속에서는 지금의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좋은 성과를 내도록 당에서 많이 뒷받침하고 한 팀이 돼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성과로 잘 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청래 당 대표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굉장히 중요한 판가름 요소가 될 것이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까지의 행보는 매우 선명하고 지금 특히 내란 상태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이 상태에서 내란을 없애기 위한 당대표로서의 그런 역할이나 그런 목소리 내는 것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 신율 :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10번이든 100번이든 정당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하는 것도 동의하십니까?
★ 김용민 : 저도 열심히 법사위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 신율 : 아 그렇군요.
★ 김용민 : 오히려 정당 해산을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판결도 안 끝났는데 내란 사건 판결도 안 끝났는데 무슨 정당 해산이냐. 이런 얘기들까지 하고 있는데 실제 예전에 통합진보당 해산이 됐을 때 그때에도 판결이 안 끝났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나기 전에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심판이 먼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에 대한 내란 수괴 재판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정당 해산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면 정당 해산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 신율 :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십니까?
★ 김용민 :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조금 더 수사와 재판 적어도 1심 정도까지는 진행이 돼서 어느 정도는 사법 판단이 있어야 그게 더 분명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지금 단계에서도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내란을 저질렀고, 내란 수괴의 윤석열을 배출한 정당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예전 통합진보당 사건에서 보더라도 해당 소속 국회의원의 내란 선동 행위 가지고도 정당 해산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내란 수괴를 배출한 정당이고 내란 수괴가 무엇을 했느냐. 이 당의 당권을 사실상 장악해서 당 대표 선거도 좌지우지했고 공천권까지 좌지우지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김건희 특검법의 내용이죠. 이렇게 당을 완전히 장악한 사람이 내란을 저질렀고 당에서 그 내란에 대해서 비판하지 못하고 사후적으로는 내란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면, 과거 통합진보당 사례보다 훨씬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드러난 객관적인 사실만으로도 정당 해산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 근데 질문.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 계엄 해제 때 사실 그 직접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1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도 표결에 참여했고 그런데 이런 분들까지 있는데도 그게 획일적으로 내란 정당이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 김용민 : 그게 통합진보당 사건에서도 내란 선동과 전혀 상관없는 분들이 유죄 판결이 난 것과 전혀 상관없는 분들이 훨씬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 해산이 됐었는데 이것도 같은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구성원 전체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의 주요 정책 혹은 당의 주요 인사가 민주적 기본질서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당을 운영하고 그렇게 그런 정강 정책을 가지고 활동을 했다고 하면 해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 신율 : 김건희 씨는 내일 나가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재판도 거부했고, 소환도 거부하고 거부하거든요. 법률가 출신이시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 김용민 : 법적으로는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특검의 소환을 거부하고 체포에도 불응하는, 강제 구인에도 불응하는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판도 안 나가겠다는 것으로는 그런 전략으로는 보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실제 법적인 전략보다는 사실상 뭘 해도 무슨 짓을 하더라도 무기징역 이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잃을 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재판을 열심히 나가도 무기징역 이하로 깎이기는 어렵고, 재판을 안 나가고 버티고, 엉망으로 해도 무기징역 이상으로 예를 들면 사형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윤석열 본인 자체는 그렇다면 무기징역으로 거의 결정이 난 사안이라고 해석한다면 그냥 막 나가는 거죠.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판단을 실질적으로는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재판을 나가거나 수사에 나가서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런 과정 하나하나가 굉장히 힘들고, 치욕적인 그리고 굴욕적인 순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굳이 자기가 겪으면서 할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판단입니다.
◇ 신율 : 무기징역하고 사형하고는 차이가 크죠.
★ 김용민 : 사실은 전두환 그리고 노태우. 전두환은 사형이 선고가 됐었죠. 그때 사안과 비교해 본다고 하면 윤석열도 충분히 사형 선고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안 자체는 그러나 다행히 결과에 있어서는 12.3 비상계엄을 빠르게 막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사망한 사람은 없었죠. 다친 사람은 많이 있었지만 사망한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사형 선고는 아니고, 무기징역을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더 중대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국민이 막아낸 것일 뿐이지 나쁜 짓은 더 크게 나쁜 짓을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 그렇다고 보면 이 사안에서 법원의 판단이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오랫동안 검사 생활을 했고 법조인 생활을 했던 윤석열 입장에서도 그리고 변호인들 입장에서도 형량을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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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연)
- 12월 3일 계엄, 수사 막으려 선택…장기집권 목적
- 국민의힘 텔레그램 삭제, 단순 실수? 증거인멸 가능성 높아
- 윤석열, 무기징역 기정사실…그래서 재판·소환 다 거부
- 내란 수괴 배출한 국민의힘, 통진당보다 심각…정당 해산 충분
- 김건희 특검은 국정농단 특검…박근혜보다 더 큰 사안
- 내란 공범이면 무기징역 이상…뇌물만으로도 무기징역 가능
- 국민의힘 압수수색, 강제 아닌 협조…정권 탄압 주장 어불성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4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십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용민 : 안녕하십니까?
◇ 신율 : 우리 김용민 의원님이 바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셨었는데 어제 구속됐어요. 11시 58분에 구속이 됐는데 소회가 어떠세요?
★ 김용민 : 진작에 이 사건들이 드러나서 처벌을 받았었어야 되는데 많이 늦었죠.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진실이 밝혀지면서 구속이 되고 앞으로 수사에 탄력을 받을 거라고 보는데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 그때 특검법 발의하셨을 당시에도 이 정도라고 예상을 하셨었어요?
★ 김용민 : 그때는 대통령이 되기 전 사건들이 주로 특검 대상들이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사건이 그때 주가 조작이라든가 아니면 검사 시절에 코바나 콘텐츠 협찬이 뇌물성 협찬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그런 것 중심으로 특검법을 발의했었는데, 이 정권을 거치면서 박근혜 정권보다 훨씬 큰 사안의 국정 농단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발의했을 당시만 해도 이 정도 큰 사안일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건을 많이 키웠죠.
◇ 신율 : 근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문제들 말고도 추가적인 의혹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용민 : 있다고 봅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법은 국정 농단 특검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최순실에 의한 국정 농단이 지금은 김건희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바뀌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정농단의 끝, 국정농단의 마지막 종착점은 김건희가 직접 권력을 행사했던 대통령으로서 권력을 행사했던 의혹까지 지금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도 직접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수사를 해서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앞으로도 더욱 커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 김건희 씨가 계엄 문제에서도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 김용민 :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정황 중에 하나가 계엄 전날 정도의 국정원장과 소통했던 내용이 지금 이미 확인이 됐죠. 나왔죠. 그리고 이 사건이 그 당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었던 12월 3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왜 하필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를 봤을 때는 그 직전에 바로 명태균 사건으로 구체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명태균 씨가 특검으로 가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황금폰이라고 불렸던 폰을 민주당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수사를 성급하게 막기 위해서 빠르게 막기 위해서 그날을 선택한 것이다. 비상계엄의 목적은 장기 집권이라고 보지만 왜 12월 3일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막 진행되고 있고 커질 수 있는 수사를 막기 위해서 그 날을 불가피하게 선택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 지금 법률가 출신이시니까. 김건희 씨는 만일 지금 제기되는 문제 의혹들이 전부 사실이라고 밝혀지게 되면 형량은 어떻게, 우리나라는 합산은 안 하잖아요.
★ 김용민 : 그러나 가장 중한 죄를 기준으로 하고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기준이긴 한데요. 일단 내란죄의 공범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란의 공범이라면 무기징역 이상으로 무조건 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내란의 공범이 아니라고 하면 뇌물죄와 관련해서 혹은 알선수재와 관련해서 수수한 금품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에 따라서 이것도 무기징역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신율 : 그렇죠. 요새 보니까 매일매일 뭔가가 새롭게 드러나고 있어 가지고 우리가 예상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 압수수색 당했잖아요. 물론 국민의힘 당사가 압수수색을 당하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굉장히 반발이 큽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민 : 일단은 국민의힘에 대한 압수수색이 강제적인 압수수색은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는 있죠.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 받았지만 가서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지금 취해졌단 말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기분 나쁠 수는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지금 정치 깡패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인데, 마치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서 엄청난 무슨 일을 벌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얘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예가 있었죠. 윤석열 정권 출범했을 때,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때 대대적으로 검찰이 들어왔죠. 그때는 지금과 같은 협조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아예 강제로 밀고 밀어 다 밀어붙였죠. 게다가 한 번 첫 번째는 실패하고 두 번째 들어왔을 때에는 당직자인 척 위장하고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협조가 아니라 강제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었던 것에 비하면 지금은 압수수색 방법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할 사안도 아니라고 보고, 더 중요한 건 그때는 검찰이었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검찰이었고, 지금은 이 정부와는 전혀 무관한 독립된 특검이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부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 지금 경향신문 단독이라고 하는데 저도 아까 기사를 봤는데, 국민의힘 의원들 텔레그램 방이 계엄 전후 2개월 치 대화 내역이 사라졌다. 물론 국민의힘은 뭐냐 하면 단순 실수 혹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방이 폭파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의도성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김용민 : 그거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우리가 보통의 시민들도요. 자기에게 곧 수사가 닥칠 거라고 생각하면 결정을 합니다. 내가 증거 인멸할지 말지를 그런데 증거 인멸을 할 결정을 할 때에는 증거 인멸로 처벌받거나 구속받는 것보다 훨씬 큰 불이익이 가려야 될 불이익이 있을 때, 가려야 될 범죄가 있을 때 과감하게 증거 인멸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차라리 증거인멸로 욕먹거나 내가 구속당한다 이렇게 됩니다.
◇ 신율 : 증거 인멸만 해도 구속될 수가 있군요.
★ 김용민 : 증거 인멸 사유로 구속 영장이 발부가 되죠. 물론 자기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은 처벌하지 않는데 우리 법상으로는 그렇지만 지금은 공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다 처벌됩니다. 어쨌든 자기에게 수사가 들어올 거라고 예상이 되면 그런 결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이해관계를 생각해서 어떤 게 더 자기한테 유리할지를 고민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그리고 또 정부 여당까지 지냈던 당에서 의원들이 그런 판단 못하고 실수로 그걸 지웠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죠. 오히려 지움으로 인해서 내란이나 아니면 명태균 관련된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증거를 없애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 근데 실수라는 얘기도 있지만 또 하나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없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 김용민 : 그건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아마 설정을 하는 게 1개월이냐 아니면 몇 개월이냐 이런 단위로 설정을 하는데요. 설정 단위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는 구체적으로 입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설정 단위를 1년으로 했다고 하면 틀린 얘기인 것이고요. 최근에 바꿨을 수도 있어요. 설정을 최근에 바꾸면 또 지워지기도 하거든요.
◇ 신율 : 국민의힘 이 문제도 지금 압수수색하고 이런 건데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8월 15일에 국민 임명식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 개혁신당 모두 참석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민 : 바람직하지 않죠. 정치 현안들은 늘 다양한 형식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적어도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들께서 임명장을 수여하는 행사를 기획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참석을 해야죠. 게다가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록 내란 정당으로 국민들이 공격하고 비판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협치를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화해의 제스처들을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라면 적극적으로 참석을 하는 게 최소한의 정치인으로서의 상호 간의 예의이고, 도리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으로 보니까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면서 안 나오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서 텔레그램으로 강원식 비서실장한테 누구누구 사면해 달라고 요구했던 사람들이 실제 다 사면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정치인들을 사면했기 때문에 못 오겠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핑계, 그냥 가기 싫은데 억지로 핑계 만들어서 안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 사면 말씀하시니까 조국 전 대표 사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국 전 대표 사면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민 : 또 대통령의 사면권을 행사하신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의사 결정이라고 생각해서 존중합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권 남용의 대표적인 케이스였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피해 회복 절차다, 구제 절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 그런데 조국혁신당에서는 지금 재심 신청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데 법률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민 : 재심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면 복권과는 전혀 무관하게 재심은 유죄 판결에 대해서 재심을 하는 것이니까 유죄 판결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면 복권이 됐다고 하더라도요. 유죄 판결에 대해서 별도의 재심 청구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건 필요하다고 하면 판단해서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 신율 : 근데 이게 재심은 잘 안 받아들여진다고 그러던데요.
★ 김용민 : 그렇기도 하고요 명백한 재심의 사유들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명백한 사유를 충족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 신율 : 그리고 지금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든 정치를 되살리려고 노력을 한다 이런 것들은 알겠는데, 조금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 조금 말이 세잖아요. 악수는 사람하고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어제 민주당 원로 분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 원로 분 중에 한 분께서 정치라는 건 악마와도 손을 잡을 필요가 있으면 손을 잡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너무 세게 나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민 : 다양한 우려들을 말씀하시고 전달하실 수 있겠죠. 지금 정청래 당 대표가 많은 당원들과 일반 여론 조사는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당 대표가 됐고, 그리고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도 그런 강력한 개혁 의지와 국민의힘에 대한 강도 높은 조치 이런 것들을 공약을 했던 일맥상통한 흐름 속에서는 지금의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좋은 성과를 내도록 당에서 많이 뒷받침하고 한 팀이 돼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성과로 잘 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청래 당 대표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굉장히 중요한 판가름 요소가 될 것이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까지의 행보는 매우 선명하고 지금 특히 내란 상태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이 상태에서 내란을 없애기 위한 당대표로서의 그런 역할이나 그런 목소리 내는 것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 신율 :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10번이든 100번이든 정당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하는 것도 동의하십니까?
★ 김용민 : 저도 열심히 법사위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 신율 : 아 그렇군요.
★ 김용민 : 오히려 정당 해산을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판결도 안 끝났는데 내란 사건 판결도 안 끝났는데 무슨 정당 해산이냐. 이런 얘기들까지 하고 있는데 실제 예전에 통합진보당 해산이 됐을 때 그때에도 판결이 안 끝났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나기 전에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심판이 먼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에 대한 내란 수괴 재판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정당 해산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면 정당 해산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 신율 :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십니까?
★ 김용민 :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조금 더 수사와 재판 적어도 1심 정도까지는 진행이 돼서 어느 정도는 사법 판단이 있어야 그게 더 분명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지금 단계에서도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내란을 저질렀고, 내란 수괴의 윤석열을 배출한 정당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예전 통합진보당 사건에서 보더라도 해당 소속 국회의원의 내란 선동 행위 가지고도 정당 해산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내란 수괴를 배출한 정당이고 내란 수괴가 무엇을 했느냐. 이 당의 당권을 사실상 장악해서 당 대표 선거도 좌지우지했고 공천권까지 좌지우지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김건희 특검법의 내용이죠. 이렇게 당을 완전히 장악한 사람이 내란을 저질렀고 당에서 그 내란에 대해서 비판하지 못하고 사후적으로는 내란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면, 과거 통합진보당 사례보다 훨씬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드러난 객관적인 사실만으로도 정당 해산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 근데 질문.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 계엄 해제 때 사실 그 직접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1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도 표결에 참여했고 그런데 이런 분들까지 있는데도 그게 획일적으로 내란 정당이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 김용민 : 그게 통합진보당 사건에서도 내란 선동과 전혀 상관없는 분들이 유죄 판결이 난 것과 전혀 상관없는 분들이 훨씬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 해산이 됐었는데 이것도 같은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구성원 전체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의 주요 정책 혹은 당의 주요 인사가 민주적 기본질서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당을 운영하고 그렇게 그런 정강 정책을 가지고 활동을 했다고 하면 해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 신율 : 김건희 씨는 내일 나가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재판도 거부했고, 소환도 거부하고 거부하거든요. 법률가 출신이시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 김용민 : 법적으로는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특검의 소환을 거부하고 체포에도 불응하는, 강제 구인에도 불응하는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판도 안 나가겠다는 것으로는 그런 전략으로는 보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실제 법적인 전략보다는 사실상 뭘 해도 무슨 짓을 하더라도 무기징역 이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잃을 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재판을 열심히 나가도 무기징역 이하로 깎이기는 어렵고, 재판을 안 나가고 버티고, 엉망으로 해도 무기징역 이상으로 예를 들면 사형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윤석열 본인 자체는 그렇다면 무기징역으로 거의 결정이 난 사안이라고 해석한다면 그냥 막 나가는 거죠.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판단을 실질적으로는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재판을 나가거나 수사에 나가서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런 과정 하나하나가 굉장히 힘들고, 치욕적인 그리고 굴욕적인 순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굳이 자기가 겪으면서 할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판단입니다.
◇ 신율 : 무기징역하고 사형하고는 차이가 크죠.
★ 김용민 : 사실은 전두환 그리고 노태우. 전두환은 사형이 선고가 됐었죠. 그때 사안과 비교해 본다고 하면 윤석열도 충분히 사형 선고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안 자체는 그러나 다행히 결과에 있어서는 12.3 비상계엄을 빠르게 막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사망한 사람은 없었죠. 다친 사람은 많이 있었지만 사망한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사형 선고는 아니고, 무기징역을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더 중대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국민이 막아낸 것일 뿐이지 나쁜 짓은 더 크게 나쁜 짓을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 그렇다고 보면 이 사안에서 법원의 판단이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오랫동안 검사 생활을 했고 법조인 생활을 했던 윤석열 입장에서도 그리고 변호인들 입장에서도 형량을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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