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휴가 끝...'조국 사면' 결단 남아

이재명 대통령 휴가 끝...'조국 사면' 결단 남아

2025.08.09. 오전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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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현웅 앵커, 조혜민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닷새간의 여름 휴가를 마치고 복귀합니다. 하반기 국정 과제를 비롯해 정치인 사면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되는데요. 두 분의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8. 15 사면 특사 이야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은 조국 전 대표가 포함이 될 것이냐 여부일 것 같습니다. 여당에서는 정치 검찰의 희생자, 야당에서는 최악의 정치사면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될까요?

[조기연]
지금 분위기상은 사면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몫이죠. 국무회의에서 12일 결정하게 될 텐데요. 전체적으로 법무부 사면심사위 대상에 들어가서 통과가 됐다고 하면 그 이전에 여러 조율 과정을 거쳤을 것이고 각계의 의견도 들었을 것이고 아마 대통령도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할 것이고요. 지금 분위기상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어떤 정치인의 사면도 늘 국민의 박수를 받는 사면은 없습니다.

비판받을 부분이 있고 여전히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흔쾌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국민적 여론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면권이라는 것이 어쨌든 대통령이 행하는 고도의 통치행위로서의 의미가 있고, 국민 통합이라든가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다시 바로잡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사면도, 최선의 사면도 없죠. 정치인 사면에서는. 다만 그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 특히 조국 전 대표와 같이 일가가 관련된 수사로 겪었던 고통,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사법적 대가도 충분히 치렀다고 볼 수도 있고 아마 그런 점을 고려하면 대통령은 사면 결정을 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앵커]
결단을 지켜봐야겠지만 포함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송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사면이 될 것이냐를 묻는다면 현재로서는 객관적인 가능성은 높아 보이죠. 사면심사위원회까지 통과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한번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국 전 장관이 무엇보다 감옥에 갔습니까? 입시비리 사범 아니겠습니까? 입시리비는 우리 국민들께서 기회의 공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게다가 죗값을 다 치렀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조국 사태가 불거진 것이 2019년이니까 5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조국 전 장관이 복역한 기간은 8개월도 채 되지 않습니다. 작년 12월 16일에 수감됐거든요. 그러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아직 3분의 1도 채 지나지 않았어요. 게다가 본인이 반성을 하고 있는가. 1심 재판부는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그 잘못을 인정하거나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2심 재판부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을 때도 조국 전 대표는 사실관계와 법리판단에 대해서 할 말은 많지만 아끼겠다. 진정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면을 하면서 국민주권정부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기를 촉구합니다.

[앵커]
조 전 대표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그리고 조 전 대표 자녀에게 허위인턴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최강욱 전 의원도 사면 대상에 포함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송영훈]
그러니까 결국에는 입시비리를 통사면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쯤에서 비교해 볼만한 사건이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점에 알려져서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있죠. 그 숙명여고 쌍둥이 아버지가 고등학교 교무부장이었는데 시험지를 여러 번에 걸쳐서 유출시켜서 자녀가 시험 성적에서 이득을 보게 했습니다. 결국 그것이 다 자녀의 입시를 위한 범죄였던 것이죠. 어떤 분들은 조국 전 장관의 일가족이 도륙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숙명여고 쌍둥이 아버지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파면됐고 두 딸들까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쌍둥이 아버지는 만기까지 복역하고 출소했습니다.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본인, 배우자 그리고 허위인턴 확인서를 써준 최강욱 의원 모두 사면을 해 주는 것과 그 아버지, 두 딸들은 여전히 죗값을 치르고 있는 그 상황을 보면 너무나 불공평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80년대 탈주범 지강원 씨가 말했던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빗대서 유권사면, 무권만기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사면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우리 사회의 법치가 기본부터 무너지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조 전 대표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둘 중 일부만 사면에 포함이 된다? 이럴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조기연]
그건 결정을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 또 정경심, 최강욱 의원까지는 사건이 갖는 특수한 상황을 보는 겁니다. 물론 입시 관련된 부분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수사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법무부 장관 지명되자마자 시작된 수사고요.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당시에 야당 의원들은 조국 장관에게 사퇴를 종용하면서 다른 요구를 했었고 그날 바로 자정에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가 불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굉장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시작된 수사였고요. 최초에는 조국 펀드로 시작해서 권력형 비리 사건처럼 관련돼서 본인은 물론이고 배우자, 주변, 웅동학원 등등 정치적 수사였던 게 분명합니다.

그 표창장 위조 관련 문제로 입시 관련된 비위, 업무방해로 유죄가 확정이 됐지만 수사의 배경에는 정치적인 것이 분명히 있었고 정치보복적 수사였다는 건 확인된 것 아닙니까? 단순히 입시비리로 볼 문제는 아니죠.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법적 평가를 받았고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도 재판 절차의 증거 채택 등의 문제제기는 있었지만 국민께 사죄하는 입장은 계속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하는 사면이지, 단순 입시비리 사범처럼 볼 문제는 아니다. 그러기에는 사건 자체가 매우 정치적이었다는 부분은 고려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조 전 대표가 사면과 함께 복권까지 된다면 내년에 지방선거부터 차후에 대선까지 출마자격을 얻게 될 텐데 이게 민주당 내에서는 친문과 친명계 안에서 여러 가지 셈법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조기연]
지금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복권 이후의 정치 상황까지 예측하면서 이해득셀을 따질 때는 아니라고 보고요.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이 정치검찰의 무리한 수사, 이런 부분을 바로잡는 측면에 의미를 두고 그것이 이후 정치상황에 미치게 될 효과는 여러 변수가 있으니까 지금 예측하는 대로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면복권이 되면 바로 정치일선에 복귀할 것이고 12석의 조국혁신당이 있기 때문에 유의미한 정치세력으로 다시 다시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관계는 계속적으로 우당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개혁에 대해 힘을 보탤 정당이기도 하지만 선거에서는 또 경쟁 관계가 있을 수 있는 한 측면이 있죠. 그런데 반드시 경쟁을 해서 그게 이해득실이 충돌하는 정치 세력이 될 것이냐. 그렇지 않을 측면이 있는 겁니다. 정치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당장 조국 대표가 복귀한다고 했을 때 지방선거, 대권까지의 일정을 놓고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면서 내부적 논의를 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조국혁신당이 호남의 지지세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지난 보궐선거 때도 확인된 부분이 있고요. 차후에 민주당과 경쟁 구도도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이런 게 고려사항에 들어가게 될까요?

[송영훈]
민주당의 정통적인 강세 지역에서는 일부 경쟁 관계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마는 적어도 사면복권 문제에 관해서는 그런 정치공학이 작동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고 계시는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시비리 사범 중에 그 누가 이렇게 쉽게 사면과 복권이 논의될 수 있으며 사면 일부 직전까지 오는, 일반 국민이라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거나 또는 지방선거에 출마하거나 나아가서 대권까지 넘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조 전 장관에 대해서 확장된 죄명은 위조공문서 행사,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위조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같은 것들입니다. 아무리 사면이 된다고 해도 이런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분들이 나라의 법을 만들고 혹시 살림을 맡아보고 나아가서 대통령직에 도전한다. 이런 일은 정말 이것은 국민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앞서 숙명여고 쌍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아버지가 만약에 다시 교편을 잡게 하자고 하면 국민들도 동의하지 않으실 거고 그 학교의 학부모들은 들고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왜 정치 영역에서만큼은 그런 기준이 한없이 관대하고 낮아지고 있는가, 이것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하나만 더요.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가능성도 거론이 되던데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조기연]
너무 앞선 전망이죠.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을 수는 있지만 지방선거 출마 여부, 또 그 이후에 정당 간 합당, 이 문제까지 하기에는 너무 이른 전망이라고 보는데요. 조금 전에 자꾸 입시비리로 말씀하시지만 이런 식의 정치적 사면을 가장 많이 했던 정권이 윤석열 정부이고 국민의힘 정권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김태우 전 의원 있지 않습니까? 아직 대법원 확정판결도 되지 않았는데 사면복권 시켜서 당의 선거에 출마시킨 정당입니다. 이런 식의 사면복권은 지극히 정치적 목적으로 행사해 놓고 지금 와서 비판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마치 사면권 자체가 매우 부적절한 것처럼 비판하고 나가는 것은 본인들이 했던 사면권의 남용을 고려할 때는 좀 과한 비판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송영훈]
짧게 팩트만 하나 짚겠습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판결은 확정되고 사면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빠르게 사면해서 보궐선거에 재출마했더니 당이 대패를 했죠. 그렇게 해서 저희도 국민들로부터 매서운 회초리를 얻어맞고 그 대가도 치렀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런 길을 똑같이 따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윤미향 전 의원 얘기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면 리스트에 포함된 이후에 억지판결로 유죄를 받았다. 그리고 욕하는 것들이 불쌍하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영훈]
정말 당혹스럽죠. 왜냐하면 윤미향 전 의원이 어떤 인물입니까? 정대협, 그러니까 정신대대책문제협의회 자금을 횡령해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분입니다. 정대협은 결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을 해결하겠다고 만든 단체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팔아서 본인의 사익을 챙긴 겁니다. 이런 인물을 사면 복권하겠다고 하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더더군다나 시점이 언제입니까? 광복절에 사면을 하겠다는 겁니다, 광복절에. 역시나 당사자 본인이 반성하고 있는가. SNS에 올린 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저것들은 나를 물어뜯고 있지요. 그러나 저는 참 편안합니다. 저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해요.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성하지도 않고 오히려 잘했다고 고개를 들고 그러면서 일본군 피해자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인물을 광복절에 사면하는 것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SNS를 지금 차명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의혹을 받고 있는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의 후임으로 내정된 추미애 의원이 SNS에 공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의 첫 광복절 특사에 윤미향을 사면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올렸어요. 정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라는 말이 어울리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조기연]
비판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글이 매우 부적절할 수 있는데 본인이 과거에 했던 정대협에 대한 기여라든가 평생 바쳐온 부분에 비추었을 때 수사나 처벌이 과한 부분이 있다는 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최초에 기소된 내용 역시 검찰이 주변을 샅샅이 뒤져서 10년 동안의 모든 계좌 내용을 확인한 후에 나온 것을 횡령금 전체로 봤었는데 그 역시 1심 항소심 대법원으로 가면서 실제 인정된 부분은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전체적 수사 과정을 고려했을 때 억울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물론 사면복권 대상으로 확정된 시점에서 저런 방식으로 입장을 내는 것이 그렇게 적절해 보일까에 대해서는 저도 좀 비판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면복권이라는 게 어쨌든 확정된 형에 대해서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면해 주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여론도 늘 고려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 본인이 대상이 됐다면 본인 역시도 억울했던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지금은 대상자로 선정된 상황에서 저렇게 너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할까. 저도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앵커]
야권 인사에서는 홍문종, 정찬민 그리고 심학봉 전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이른바 송언석 리스트라고 불리는 인물들인데 역시나 뇌물수수나 횡령 같은 혐의를 받고 있고 또 남은 형기 같은 것에도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기연]
국민의힘은 이런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면이라는 게 늘 야당은 비판을 하죠. 비판을 하지만 적어도 대통령 통치권 행사의 권한을 존중하는 입장의 범위를 벗어나는 비판까지는 좀 과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사전에 정치인에 대한 사면에서는 공개적이지는 않지만 의견수렴 과정을 다 거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야당으로 의견을 받는 과정이 있었을 것이고 그게 공개된 겁니다. 그런데 그 대상들을 보면 뇌물이나 횡령입니다. 어떠한 보은을 위해서 이분들을 사면 대상에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걸 존중해서 대통령실도 사면심사위 대상에 넣은 것이고 전체적인 균형을 고려해서 최종 사면심사위를 통과시켜서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과정을 물론 정치적으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면 자체를 비판할 수 있지만 본인들은 이러한 내부적 제안이나 거래를 하면서 마치 정치인 사면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비판하는 이런 표리부동은 오히려 사면권 행사의 국민적 불신을 증대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고요.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존중을 해 주는 기본적 입장이 필요하다는 점이 이 부분에서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저 문자가 공개되면서 사면에 대한 비판 무게감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평가가 있던데요.

[송영훈]
그래서 송언석 전 비대위원장이 저런 리스트를 보낸 것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방송에서 저런 행위는 명백하게 부적절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조국 전 장관 같은 입시비리 사범을 사면복권해 주는 것이 부당하다라고 야당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런 명단을 전달하고 있다면 그것이 앞뒤가 맞는다는 평가를 국민들로부터 받을 수 있겠습니까. 뒤늦게 철회했다고 하지만 명단에 포함이 됨으로써 비판에 더 힘이 실리지 않게 된 측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부 여당은 어떤 경우에도 야당을 보고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을 보고 정치해야 됩니다. 결국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을 보고 정치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면복권이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인가.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할 기회가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것입니다.

[앵커]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나올 결단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리실 정무협력비서관에 임명될 예정이었던 김진욱 전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국장이 발표 당일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해온 인물인데 처음에는 철회된 이유가 밝혀지지 않다가 과거에 폭행 전력 때문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는 것 같아요.

[조기연]
그런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1차적으로 여러 가지 인사 검증이 있었을 텐데 특별한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본인도 역시 그 부분에 대한 소명을 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후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부족했다거나 본인도 만약 그 부담을 안고 공직을 맡게 될 경우에는 총리실 또 대통령에 부담이 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문제가 있으면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스스로 사퇴건 아니면 임명 자체를 철회하는 방식이건 간에 이재명 정부는 문제가 제기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다, 이런 것을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방식보다는 그 결론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진철회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송영훈]
일단 지금 김민석 총리가 누가 누구를 물러나게 할 수 있는 계제이겠습니까? 본인부터 전과가 4개예요. 그러면 김진욱 비서관 내정자, 물러나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인사검증을 통과해서 내정자로 명단까지 발표될 수 있었는가. 대단히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과의 내용이 국제마피아파 등이 관련된 무허가 경비업체, 특별경호단 폭행사건에 연루돼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의 확정판결을 받아서 전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위공직자를 인선할 때는 기본적으로 전과 같은 것은 조회를 합니다. 그리고 전과가 있으면 그 형사판결문도 확인해 보는 것은 인사검증의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기본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내정했다. 그러면 인사검증 기능이 이것은 거의 마비 수준에 이른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의 차명 부동산과 차명 대출 문제, 관련 판결문 있었습니다. 검증을 못하고 놓쳤잖아요. 강준우 국민통합비서관 저서가 있었죠. 그런데 저서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서 놓쳤습니다. 그다음에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아직 경질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유튜브 영상이 숱하게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검증하지 않아서 하루에 한두 개씩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인사검증 라인을 통째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다음은 특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지금까지 모두 중단 혹은 실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불법이었다면서 CCTV 그리고 보디캠 영상 공개를 요구한 것 같아요.

[조기연]
필요하면 공개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요구를 했죠.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이라고 자꾸 주장하고 또 인권유린이라는 차원의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공개해 보면 됩니다. 이번 체포영장 집행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정당한 법집행이었고요. 체포영장 집행에는 물리력 동원이 예정돼 있습니다. 체포에 순순히 응하는 피의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특히 일반 사건에서는 체포를 피하기 위해서 도주하거나 극렬하게 저항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그 경우에 공권력이 물리력을 동원해서 장악하고 실제 체포의 목적을 당성하기 위한 행위가 다 예정돼 있죠. 그걸 거부한 것 아닙니까. 1차 집행 때에는 수의를 벗고 바닥에 눕는 방식으로 거부했고, 2차 집행 때는 격렬하게 저항을 해서 실제 상해 등의 우려를 한 교도관들이 실제 집행을 못하는 상황을 만든 겁니다. 이 상황을 공개해 보면 법집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 앞에서 얼마나 조롱당하고 공권력이 무시되는지를 적나라하게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걸 공개함으로써 지지자들의 분노를 자극해서 이것이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을 기대하겠지만 오히려 공개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냥 피의자를 넘어서는 얼마나 법 집행을 우습게 알고 우롱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그런 요구를 했다면 저는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공개해서 1차, 2차 집행 상황 전체를 그냥 공개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앵커]
특검 입장 보면 불법체포라는 주장에 대해서 당연히 동의를 하지 않으면서 CCTV 공개에 반대할 이유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공개 권한을 가진 법무부 역시도 윤 전 대통령이 동의한다면 공개할 수 있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공개가 될까요?

[송영훈]
공개를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이 원한다면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그런 것이 공개됐을 때는 굉장히 선정적인 문제로 흘러가서 사안의 본질로부터 크게 벗어나는 면이 있을 거예요. 일단 법적인 부분부터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면 체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물리력 행사를 수반하는 겁니다. 얼음놀이가 아니잖아요. 얼음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멈추는 그런 게 아닙니다. 당연히 붙잡고 나오고 데리고 가고 하는 것이 체포예요. 그러면 이 체포는 형사소송법 제 81조 3항 그리고 그것을 준용하는 같은 법 200조의 제6에 의해서 교도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 체포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정도의 물리력은 행사하는 것이 전적으로 적법합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자꾸 내세우는 형 집행법 제100조 1항. 거기 각호에 있는 것은 강제력이라고 해서 체포에 필요한 물리력보다 조금 더 범위가 넓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형 집행법 100조 3항에 가면 그 강제력의 내용으로 교도봉이라든가 가스총 이런 것들도 등장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체포를 할 때 반드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구별해서 본다면 체포를 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유형력의 행사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해 두고요. 조금 덧붙이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어도 변호사들이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할 때는 본인이 속한 진영에 관계없이 법적인 부분은 최대한 그래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선정적으로 흘러가지 않고 좀 냉정하게 우리 사회가 다루는 그런 사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앵커]
앞으로 특검팀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많이 주목이 되는데 영장을 연장한다. 혹은 다시 청구한다. 그리고 방문조사를 한다, 혹은 조사 없이 기소한다.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쪽으로 전망하고 계십니까?

[조기연]
특검이 공언한, 그러니까 영장을 다시 받아서 집행해서 특검조사실에 앉히는 방법 외에 현재 단계로서는 다른 고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런 공권력을 우롱하는 조치를 인정해 준 것과 다름없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2차 집행이 아쉬운 겁니다. 교정공무원 10명을 동원했다고 하면 실제 여러 가지 안전조치까지 고려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들어간 겁니다. 강력한 물리력 행사로 바로 집행을 하려고 했다면 4명이면 충분하죠. 아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체적 특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성인 4명이 들고 나오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특검이 사실은 과하게 여러 가지 우려를 하면서까지 물리력을 집행했는데도 못한 건 특검의 책임인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 상황에서 특검은 조사 없는 기소, 이런 건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특검이 이렇게까지 했던 것은 반드시 조사석에 앉혀서 질문을 하고 조사를 통해서 들어야 될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사 자체가 진행되는 것은 수사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검은 지금 강하게 저항한다고 해서 그냥 조사 없는 기소를 하는 나쁜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추가적인 영장 청구를 통해서 반드시 체포영장 집행을 성공시켜서 조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송 대변인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송영훈]
일단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건 객관적으로 맞아요. 지금 조사하지 못한 혐의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의 엄정함을 보여야 한다. 나아가서 법 앞의 평등을 확인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의 주장들도 일리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조사가 실익이 있을지는 대단히 의문이에요.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이고 있고 또 이것은 비슷한 과거 사례를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팀장이었던 국정농단 특검 때 최순실 씨는 특검 이전에 이미 구속이 됐었고 특검이 추가적으로 새로운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서 소환을 했는데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2017년 1월 21일에 발부를 하고 1월 25일에 집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순실 씨가 특검 사무실에 나왔는데 그 사무실에 들어서면서 여기는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라고 외쳤던 기억이 머릿속에 기억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체포영장을 1월 30일에 또 받아요. 그리고 그때는 최순실 씨를 설득해서 2월 9일에 본인 스스로 나옵니다. 나왔는데 역시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질문이 무엇인지에만 관심을 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사상의 실익은 없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사안과 관련해서 자꾸만 강제로 끌려나가는 듯한 모양이 연출되고 그것이 언론에 시각적인 자료로 공개되는 것을 내심 원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 사회 일각의 일종의 윤 어게인이라는 흐름에 땔감을 제공해 주는 것일 수 있어요. 특검이 과연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는가에 대해서는 숙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입니다. 돌아오는 화요일에 영장실질심사가 있을 텐데 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의 필요성은 충분히 소명이 될 것으로 보고요. 일단 범죄혐의의 중대성은 말할 필요도 없이 확인이 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증거인멸의 우려인데요. 실제 특검에 출석한 김건희 여사의 진술내용은 혐의사실 전체를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인하는 방식도 단순 부인이 있지만 교묘한 허위진술로서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것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것도 이 사건이 매우 오래된 사건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관련자들이 이미 형사판결이 확정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의 관련성을 부인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진술이 바뀌고 있는 거죠. 만약 구속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관계인한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피의자인데 관련된 내용에서 출석해서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통상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쯤 되면 도주 우려가 있겠느냐 싶은데 도주라는 것은 실제 물리적 도주, 해외로 나간다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도 수사나 공판을 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도주 우려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상황에서 부부를 동시 구속할 수 있겠느냐, 이런 측면이 하나가 있는데 김건희 여사의 범죄혐의만으로도 윤석열 대통령 구속 사항을 고려할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별개로 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국민적 정서 또 법적 판단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에 특검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가 얻은 부당이익의 액수를 특정하기도 했습니다. 약 8억 원 정도로 특정을 했는데 구속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걸국은 두 가지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서 방조범을 넘어서 공동정범이라고 볼 만한 부분에 대한 혐의의 소명이 충분히 되는가. 또 한 가지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역시나 혐의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정도로 소명이 충분히 되는가. 이것이라고 보여져요. 김 여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망할 염려는 현실적으로 없다고 봐야 됩니다. 다 알려진 인물이고 특검에 조사도 나와서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사건 관계인들에게 본인이 미칠 수 있는 사실상의 영향력에 의한 증거인멸의 우려, 이것이 될 것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으면 영장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그 혐의 소명의 정도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된 세 가지 사건 중에 정치자금법 위반은 김 여사 본인보다는 사실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더 본질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적인 무상의 여론조사 용역을 받아서 안 되는 것은 정치인 본인이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두 개의 혐의에서 소명이 얼마나 되느냐. 특히 주가조작 같은 경우에 방조범으로 보면 그 전주 손 모 씨도 집행유예가 확정됐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과연 구속까지 시킬 것이냐에 대한 법원의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 볼 만한 사정이 얼마나 입증되느냐. 또 나아가서 김 여사는 본인이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물건들,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전달이 되었다고 하는 부분을 특검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소명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영장 발부가 결정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저도 부부 동시 구속 문제는 법원이 그렇게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혐의가 소명된다면 큰 고민 없이 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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