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이진숙 방통위원장, 공직자윤리법 위반 통보받아"

최민희 "이진숙 방통위원장, 공직자윤리법 위반 통보받아"

2025.07.31. 오후 6:2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이 보유한 MBC 계열사 주식 등에 대한 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 관련성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 MBC 관련 안건을 심의한 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는 판단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오늘(31일) iMBC와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채 관련 안건에 관여한 이 위원장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이 위원장과 방통위에 조치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할 경우, 해임이나 징계 조치가 가능하다며, 이 위원장을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재산 공개 당시 iMBC 주식 4,200주를 포함해 자신과 가족이 2억4,700만 원어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현행법상 공직자와 가족이 보유한 주식 가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해야 하며,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 내란 관련 보도지침을 내리거나 방송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하는 등 MBC 관련 업무에 직접 관여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4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iMBC와 MBC는 별도 회사이고, 보복성 매각이라는 지적을 받을까 봐 주식을 팔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