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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재구속 이후 내란 특검의 출석 조사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집사' 김 씨에 대한 체포 영장도 발부됐는데요. 기업인 조사와 더불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게 될지 관심입니다. 특검 수사 내용, 홍정석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고 앞서서 문을 열면서 전해 드렸는데요. 구속적부심이라는 절차가 다소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절차입니까?
[홍정석]
피의자가 구속영장을 통해서 구속이 됐을 때 본인의 구속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위법이 있다고 해서 구속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다툴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서는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제 있었던 특검이 서울구치소에 인력을 보내서 인치를 지휘하려던 계획까지 중단됐다 보니까 이게 구속적부심 신청을 하는 것 자체가 시간 끌기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홍정석]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적부심이 신청되면 구속이 중지가 되고 기록이 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인치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시간끌기라기보다는 지금 굉장히 몰아치고 있는 특검 수사에 대해서 한숨을 돌리고 가자, 이런 전략이라고 제가 볼 때는 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에서도 그 시간 동안에 구속적부심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추가 수사 상황도 준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 구속 결정에 실체적인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내일 오전에 심문 예정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이 자리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 점이 쟁점이 될까요?
[홍정석]
구속영장 실질심사와 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형사소송법 208조에 따라서 재구속의 제한 사유를 주장했습니다. 재구속의 제한 사유라는 것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서 추가로 중요한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다시 구속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주장하는 건데요. 내일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주력해서 특검에서 내란죄에서 파생되는 범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할 것 같습니다.
[앵커]
통상적으로 구속적부심이 인용되는 사례가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홍정석]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번처럼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은 지 며칠 안 돼서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는 사례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기각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기각됐을 때 윤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을 보면 그냥 물러설 것 같지는 않단 말이죠. 또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홍정석]
제가 볼 때는 구속적부심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숨 돌리고 가는 것이고 이제 얘기가 간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병이나 이런 질병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병보석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오늘 형사재판이 예정되어 있지만 지금 출석할지 안 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일 오전에 있을 구속적부심에는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거든요. 특검의 조사에는 불응하고 구속적부심 심문에는 이렇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재판부가 판단할까요?
[홍정석]
본인만의 전략을 그렇게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리와 의무로 나눠서 법원에 출석해서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고, 수사에 출석하는 것은 의무라고 구분을 짓고 수사기관에는 지속적으로 비협조, 즉 자기는 죄가 없으니까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협조할 수 없다, 이런 기조로 가고. 법원에는 마찬가지로 본인이 죄가 없기 때문에 법원에는 최대한 협조를 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을 기조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예진 앵커가 인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금도 인치, 그러니까 직접조사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윤 전 대통령이 소환조사를 거부하고 버티기에 나선다면 실제로 소환할 현실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홍정석]
현실적인 대책은 강제로 조사실로 데리고 오는 방법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그 부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한 판례가 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가능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구치소의 교도관들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수사를 강제로 이어갈 방법은 없지 않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특검도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높이고 있는 것 같은데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 전까지는 가족과 변호인 제외한 접견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모스 탄 교수의 접견이 예정되어 있던 날에 이런 조치가 내려져서 이런 의도에 대해서 이게 의도가 있는 조치냐, 아니면 정해진 절차이냐,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홍정석]
접견권은 원래 변호인에 대한 접견권은 법에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변호인 외에 다른 사람들과의 접견권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은 제한조치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스 탄 교수의 접견신청에 대해서 특검이 부담을 느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접견 이후에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모르고 그 부분들이 여론에 미칠 영향도 고려했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그런 점들을 다 고려해서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내란 특검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 그리고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에 착수를 했다고 해요. 특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집중하는 배경은 어떤 겁니까?
[홍정석]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형법 155조의 증거인멸, 그리고 대통령 경호법의 직권남용죄를 적용하기 위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과 경호처 그 사이의 연결고리로 조태용 전 원장을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 전 원장이 박종준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통화한 정황을 발견했다는 소식이 있어서 그 부분에 집중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뿐만 아니라 평양 무인기와 관련해서도 오늘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특검 조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 사령관 측은 계엄과는 무관한 작전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특검으로서는 이번 수사를 통해서 외환 관련 혐의를 파헤치려고 하는 의도인 것 같아요. 증거나 진술 확보가 관건일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을 펼칠 거라고 보십니까?
[홍정석]
계엄과는 무관한 작전이었다, 이런 말은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요. 특검은 지금 외환죄 그리고 일반이적죄. 지금 수사를 여러 방향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외환죄 형법 101조에 보면 예비음모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계엄과 연관성 부분에 대해서 지금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죄에 예비음모죄까지 들여다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김건희 특검 이야기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집사 게이트, 김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요. 법원의 판단 배경은 뭐로 보십니까?
[홍정석]
법원에서는 얘기가 나온 것처럼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공식적인 사유는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에서도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특검은 여권 무효화 조치에 바로 착수했습니다. 이 여권 무효화가 발효되면 현지에서 바로 어떤 조치를 당하게 됩니까?
[홍정석]
여권 무효화 조치가 이뤄지게 되면 외교부와 협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협조가 이뤄져서 여권 무효화 조치가 되면 특검에서는 바로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특검에서 항상 이런 절차로 이어졌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인터폴의 적색수배가 이루어지면 해당 피의자는 국경을 넘거나 어떠한 관공서를 출입하거나 할 때 바로 적발돼서 체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앵커]
지금 김 씨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야기, 또 여기에 연루된 기업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소환이 예정되어 있기도 한데 지난 국정농단 때 사건을 해 보셨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떤 점에 집중해서 수사를 하게 될까요?
[홍정석]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결국에는 돈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의 흐름과 관여자들의 어떠한 행위, 이 부분에 집중하게 될 것인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돈의 형성 과정 그리고 형성되게 된 경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치밀하게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의 흐름이 밝혀진다면 어떠한 경위를 통해서 김 전 여사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뿐만이 아니고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들도 소환조사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주가조작으로 챙긴 돈이 무려 300억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주요 혐의가 무엇입니까?
[홍정석]
구속영장에 보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에, 우리나라에서는 주가조작, 쉽게 말씀드리면 주가조작 혐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주가가 상승할 요인이 없는데 공모를 통해서 주가를 상승시켰다, 이런 혐의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건진법사에 대한 이야기도 해 보도록 하죠. 전성배 씨,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이 이뤄졌는데 이게 이틀 연속이더라고요. 확인할 부분이 굉장히 많나 보죠?
[홍정석]
지금 물증을 찾기 위한 과정으로 보입니다. 진술증거들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 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건에 대한 물증이 확보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이 건진법사가 이것을 어디에 뒀는지에 대해서 특검에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찾기 위해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 비밀의 방에 대한 관심도 높은 것 같아요. 검찰이 이걸 왜 놓쳤을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물건을 옮긴 정황이라든지 주거지를 옮겼다는 정황들, 언론보도도 있었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법원의 판단, 여기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요?
[홍정석]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비밀의 방은 굉장히 자극적인 멘트인데요. 본인만의 귀중품들을 보관하는 공간이 분명히 집 안에 있었을 틱것이고 그 부분을 처음에 포착하지 못한 것은 수사기관의 수사 미진이라고 볼 여지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거 물품들을 다른 데로 옮기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증거인멸,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위중하게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특검이나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서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공천개입 의혹도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 가운데 축인데요. 어제 최초 제보자인 강혜경 씨가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여러 증거품을 임의제출 형태로 제출했다고 하는데, 임의제출이 뭡니까?
[홍정석]
임의제출은 말 그대로 임의로 제출, 내가 낼 의도를 가지고 증거를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임의제출이라는 용어를 쓸 때 수사기관에 체포된 사람도 임의제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데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그 경우에는 그 임의가 정말로 임의에 해당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제 출석한 강혜경 씨 같은 경우는 정말 본인이 이 증거를 낼 생각을 가지고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증거능력이 부인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모두 다 법원에서 판단할 부분인데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고요. 끝으로 이분 이야기를 잠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예정되어 있어요. 부당합병 의혹인데요. 어떻게 전망해볼 수 있을까요?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었죠?
[홍정석]
맞습니다. 거의 10년간 이어진 사법 족쇄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예전 최순실 특검 때부터 이어진 이재용 회장의 수난에 대해서 오늘 최종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1심, 2심 무죄가 나온 것을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상고심의 심리 기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2심의 결론에서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사법리스크를 이제 벗게 되는 거니까요. 지금 삼성전자가 워낙 위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나서서 말씀을 하고 어떤 경영적인 아젠다를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다양한 사법적인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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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재구속 이후 내란 특검의 출석 조사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집사' 김 씨에 대한 체포 영장도 발부됐는데요. 기업인 조사와 더불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게 될지 관심입니다. 특검 수사 내용, 홍정석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고 앞서서 문을 열면서 전해 드렸는데요. 구속적부심이라는 절차가 다소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절차입니까?
[홍정석]
피의자가 구속영장을 통해서 구속이 됐을 때 본인의 구속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위법이 있다고 해서 구속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다툴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서는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제 있었던 특검이 서울구치소에 인력을 보내서 인치를 지휘하려던 계획까지 중단됐다 보니까 이게 구속적부심 신청을 하는 것 자체가 시간 끌기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홍정석]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적부심이 신청되면 구속이 중지가 되고 기록이 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인치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시간끌기라기보다는 지금 굉장히 몰아치고 있는 특검 수사에 대해서 한숨을 돌리고 가자, 이런 전략이라고 제가 볼 때는 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에서도 그 시간 동안에 구속적부심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추가 수사 상황도 준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 구속 결정에 실체적인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내일 오전에 심문 예정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이 자리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 점이 쟁점이 될까요?
[홍정석]
구속영장 실질심사와 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형사소송법 208조에 따라서 재구속의 제한 사유를 주장했습니다. 재구속의 제한 사유라는 것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서 추가로 중요한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다시 구속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주장하는 건데요. 내일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주력해서 특검에서 내란죄에서 파생되는 범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할 것 같습니다.
[앵커]
통상적으로 구속적부심이 인용되는 사례가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홍정석]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번처럼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은 지 며칠 안 돼서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는 사례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기각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기각됐을 때 윤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을 보면 그냥 물러설 것 같지는 않단 말이죠. 또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홍정석]
제가 볼 때는 구속적부심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숨 돌리고 가는 것이고 이제 얘기가 간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병이나 이런 질병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병보석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오늘 형사재판이 예정되어 있지만 지금 출석할지 안 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일 오전에 있을 구속적부심에는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거든요. 특검의 조사에는 불응하고 구속적부심 심문에는 이렇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재판부가 판단할까요?
[홍정석]
본인만의 전략을 그렇게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리와 의무로 나눠서 법원에 출석해서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고, 수사에 출석하는 것은 의무라고 구분을 짓고 수사기관에는 지속적으로 비협조, 즉 자기는 죄가 없으니까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협조할 수 없다, 이런 기조로 가고. 법원에는 마찬가지로 본인이 죄가 없기 때문에 법원에는 최대한 협조를 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을 기조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예진 앵커가 인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금도 인치, 그러니까 직접조사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윤 전 대통령이 소환조사를 거부하고 버티기에 나선다면 실제로 소환할 현실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홍정석]
현실적인 대책은 강제로 조사실로 데리고 오는 방법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그 부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한 판례가 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가능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구치소의 교도관들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수사를 강제로 이어갈 방법은 없지 않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특검도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높이고 있는 것 같은데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 전까지는 가족과 변호인 제외한 접견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모스 탄 교수의 접견이 예정되어 있던 날에 이런 조치가 내려져서 이런 의도에 대해서 이게 의도가 있는 조치냐, 아니면 정해진 절차이냐,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홍정석]
접견권은 원래 변호인에 대한 접견권은 법에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변호인 외에 다른 사람들과의 접견권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은 제한조치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스 탄 교수의 접견신청에 대해서 특검이 부담을 느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접견 이후에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모르고 그 부분들이 여론에 미칠 영향도 고려했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그런 점들을 다 고려해서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내란 특검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 그리고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에 착수를 했다고 해요. 특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집중하는 배경은 어떤 겁니까?
[홍정석]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형법 155조의 증거인멸, 그리고 대통령 경호법의 직권남용죄를 적용하기 위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과 경호처 그 사이의 연결고리로 조태용 전 원장을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 전 원장이 박종준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통화한 정황을 발견했다는 소식이 있어서 그 부분에 집중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뿐만 아니라 평양 무인기와 관련해서도 오늘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특검 조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 사령관 측은 계엄과는 무관한 작전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특검으로서는 이번 수사를 통해서 외환 관련 혐의를 파헤치려고 하는 의도인 것 같아요. 증거나 진술 확보가 관건일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을 펼칠 거라고 보십니까?
[홍정석]
계엄과는 무관한 작전이었다, 이런 말은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요. 특검은 지금 외환죄 그리고 일반이적죄. 지금 수사를 여러 방향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외환죄 형법 101조에 보면 예비음모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계엄과 연관성 부분에 대해서 지금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죄에 예비음모죄까지 들여다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김건희 특검 이야기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집사 게이트, 김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요. 법원의 판단 배경은 뭐로 보십니까?
[홍정석]
법원에서는 얘기가 나온 것처럼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공식적인 사유는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에서도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특검은 여권 무효화 조치에 바로 착수했습니다. 이 여권 무효화가 발효되면 현지에서 바로 어떤 조치를 당하게 됩니까?
[홍정석]
여권 무효화 조치가 이뤄지게 되면 외교부와 협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협조가 이뤄져서 여권 무효화 조치가 되면 특검에서는 바로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특검에서 항상 이런 절차로 이어졌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인터폴의 적색수배가 이루어지면 해당 피의자는 국경을 넘거나 어떠한 관공서를 출입하거나 할 때 바로 적발돼서 체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앵커]
지금 김 씨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야기, 또 여기에 연루된 기업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소환이 예정되어 있기도 한데 지난 국정농단 때 사건을 해 보셨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떤 점에 집중해서 수사를 하게 될까요?
[홍정석]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결국에는 돈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의 흐름과 관여자들의 어떠한 행위, 이 부분에 집중하게 될 것인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돈의 형성 과정 그리고 형성되게 된 경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치밀하게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의 흐름이 밝혀진다면 어떠한 경위를 통해서 김 전 여사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뿐만이 아니고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들도 소환조사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주가조작으로 챙긴 돈이 무려 300억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주요 혐의가 무엇입니까?
[홍정석]
구속영장에 보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에, 우리나라에서는 주가조작, 쉽게 말씀드리면 주가조작 혐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주가가 상승할 요인이 없는데 공모를 통해서 주가를 상승시켰다, 이런 혐의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건진법사에 대한 이야기도 해 보도록 하죠. 전성배 씨,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이 이뤄졌는데 이게 이틀 연속이더라고요. 확인할 부분이 굉장히 많나 보죠?
[홍정석]
지금 물증을 찾기 위한 과정으로 보입니다. 진술증거들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 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건에 대한 물증이 확보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이 건진법사가 이것을 어디에 뒀는지에 대해서 특검에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찾기 위해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 비밀의 방에 대한 관심도 높은 것 같아요. 검찰이 이걸 왜 놓쳤을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물건을 옮긴 정황이라든지 주거지를 옮겼다는 정황들, 언론보도도 있었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법원의 판단, 여기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요?
[홍정석]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비밀의 방은 굉장히 자극적인 멘트인데요. 본인만의 귀중품들을 보관하는 공간이 분명히 집 안에 있었을 틱것이고 그 부분을 처음에 포착하지 못한 것은 수사기관의 수사 미진이라고 볼 여지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거 물품들을 다른 데로 옮기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증거인멸,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위중하게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특검이나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서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공천개입 의혹도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 가운데 축인데요. 어제 최초 제보자인 강혜경 씨가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여러 증거품을 임의제출 형태로 제출했다고 하는데, 임의제출이 뭡니까?
[홍정석]
임의제출은 말 그대로 임의로 제출, 내가 낼 의도를 가지고 증거를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임의제출이라는 용어를 쓸 때 수사기관에 체포된 사람도 임의제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데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그 경우에는 그 임의가 정말로 임의에 해당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제 출석한 강혜경 씨 같은 경우는 정말 본인이 이 증거를 낼 생각을 가지고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증거능력이 부인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모두 다 법원에서 판단할 부분인데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고요. 끝으로 이분 이야기를 잠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예정되어 있어요. 부당합병 의혹인데요. 어떻게 전망해볼 수 있을까요?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었죠?
[홍정석]
맞습니다. 거의 10년간 이어진 사법 족쇄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예전 최순실 특검 때부터 이어진 이재용 회장의 수난에 대해서 오늘 최종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1심, 2심 무죄가 나온 것을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상고심의 심리 기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2심의 결론에서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사법리스크를 이제 벗게 되는 거니까요. 지금 삼성전자가 워낙 위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나서서 말씀을 하고 어떤 경영적인 아젠다를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다양한 사법적인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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