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정진형 앵커, 황지연 앵커
■ 출연 : 김영수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김영수 기자와 함께 스튜디오에서 출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방금 전에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속보를 정리를 해 드리겠는데요.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124일 만에 재구속이 된 상황인 거고 내란특검 입장에서는 수사 착수 22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지금 이 상황 한번 정리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언론에 공지됐습니다. 발부 사유가 굉장히 짧게 공지가 됐는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요. 심사가 시작된 게 어제 오후 2시 20분쯤이니까 심사시간까지 그리고 재판부가 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하는 시간까지 다 해서 12시간 정도 걸렸다고 보면 되고요. 아까 변호사님께서도 설명을 해 주셨지만 지난 1월에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는 새벽 3시에 발부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빨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난번 구속영장 발부 당시 때는 수사기간이 상당히 짧았는데, 이번과 비교했을 때. 그런데 이번에는 심문 시간이 굉장히 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미뤄봤을 때는 이번에는 결과가 상대적으로 일찍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기자]
재판부마다 중요하게 보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고요. 또 그때와 지금의 혐의가 다르고 그리고 검찰 그러니까 그때는 공수처고 지금은 특검인데 수사기관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하는지 이것도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특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실례로 들었던 게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검찰수사 때와 특검수사 때 진술이 달라지고 있다. 그 이유로 윤 전 대통령 측의 채명성 변호사가 입회했을 때 진술이 좀 달라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거든요.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같은 경우에도 관련 변호인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진술이 달랐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이 지휘하고 있던 사람들의 진술을 변호인을 통해서 회유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했던 건데. 재판부에서 이 부분을 받아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일단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그리고 국무위원들의 권한을 행사하는 걸 침해한 혐의. 그리고 허위공문서작성 혐의까지 특검이 수사한 내용이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주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새벽 2시 15분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증거인멸의 염려를 말했거든요.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떤 절차를 받게 되면서 구속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죠.
[기자]
구인피의자대기실에서 지금 대기 중이라고 앞선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는 구속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복 그러니까 본인이 입고 그대로 대기하는데 지금은 아마 관련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형복을 입어야 되고요. 신체검사, 지문채취 그리고 피의자들이 하게 되는 머그샷 촬영까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수형번호까지 나올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됐기 때문에 수형번호까지 받고 이제 입소절차를 밟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되면 변호인의의 조력이나 접견 자체가 금지되는 그런 상황일까요?
[기자]
변호인은 접견은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공수처 수사 단계에서 체포된 이후 구속됐을 때도 변호인들의 조력은 계속 받았고요. 재판 중이고 수사받는 피의자, 피고인들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건 당연합니다. 그건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제약은 없을 거고요. 다만 수사기관에서 특정인들에 대한 면회 같은 걸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공수처 단계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던 적이 있고요.
[앵커]
특정인물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증거인멸 우려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앵커]
그렇다면 이제 특검수사에는 좀 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십니까?
[기자]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 설명드렸지만 내란특검 같은 경우에는 준비기간이 20일이 보장되어 있는데 그걸 절반도 쓰지 않고 수사를 개시했고 즉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죠, 추가 기소를 하면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까지 받아냈고 그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또 청구했었고요. 기각되긴 했지만 수사의 속도를 내는 데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특검 조사를 받으러 오게 하는 데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많이 있었죠. 그리고 두 차례 소환조사를 했고 그 사이에 신경전도 굉장히 많이 있었죠. 소환조사 날짜를 정하는 것부터 시간까지 하나하나 다 신경전이 있었는데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지금 수사 초기 아니겠습니까? 다른 특검과 비교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마는 다루는 사건 자체가 다르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3대 특검 가운데 가장 먼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구속영장에 외환혐의는 담기지 않았는데 앞으로 외환혐의 수사에도 조금 속도가 붙을까요?
[기자]
일단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노상원 전 사령관이 최근에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죠. 노상원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자신의 수첩이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이 되면서 거기에 적혀 있는 내용들이 많이 논란이 됐었는데 그걸 토대로 아마 특검 측은 외환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특검이 규모가 굉장히 큰데 소환조사받는 인물들은 그렇게 또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특검에서 설명하기로는 공개되는 것 말고 많은 사람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했고 거기에 외환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확보된 자료 그리고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외환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지금 3개 특검 중에 대부분의 혐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는 만큼 모든 특검 조사에 탄력이 붙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되면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면 다른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이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기자]
소환 통보를 해야겠죠. 기억하시겠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된 이후 공수처 청사에서 조사 시도가 됐었지만 대부분 묵비권을 행사했고요. 이후에는 구치소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환통보에 응하지 않았죠. 그리고 공수처가 구치소에 가서 조사하는 것도 시도했는데 그것도 거부했고요.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수사기관 그러니까 다른 특검에서 소환을 통보했을 때 변호인단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어제 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굉장히 무리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객관적 증거도 없고 법리적으로도 죄가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폈는데. 지금 재구속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영장 자체를 발부한 것인데 그러면 이렇게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기자]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구속영장이 발부된다고 해서 그 범죄혐의가 모두 다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필요에 따라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고요. 법원도 구속수사가 필요하겠다고 판단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거니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여러 가지가 있죠. 특수공무 집행방해 그리고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혐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다 죄가 있다고 판단하긴 아직까지 이릅니다. 앞으로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거죠.
[앵커]
이렇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이 그대로 수용할지도 조금 궁금합니다.
[기자]
1차 구속영장 발부 때. 그러니까 지난 1월에 구속됐을 때 구속취소를 청구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되면서 풀려났었죠. 그전에 체포됐을 때는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었고 그건 물론 기각됐었습니다. 구속적부심 같은 걸 이번에 또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아마 변호인단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할 것 같은데.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런 수사 그리고 재판절차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아마 비슷한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앵커]
그 당시 때 체포적부심에 대한 내용을 잠깐 상기해 보면 뭔가 절차상 이게 옳지 않다 이런 취지로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청구한 건데 그러니까 구속적부심 자체도 법률상 옳지 않다, 이런 절차상 하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자]
그것도 판단하는 여러 가지 근거가 있을 텐데 구속적부심 같은 경우도 법적인 하자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그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게 되면 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 번 받게 되는 거죠.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대로 구속상태로 계속해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게 부담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구속적부심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후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나갈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특검의 주장 자체가 말도 안 된다. 쉽게 말하면 이런 스텐스였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을 해나갈지 이런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가 모두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과정에서도 그런 것들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외환혐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물론 특검이 노상원 전 사령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근거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어떤 연결고리를 찾아낸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논리와는 별개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절차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구속이 결정됐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대로 통보 절차를 거쳐서 지문채취도 하고 신체검사도 진행돼서 본격적으로 구속수사가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0일 동안 진행되고 그 이후에 특검 측에서 다시 요청한다면 최장 10일이 다시 연장돼서 한 20일까지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절차인 건데. 그러면 구속된 상태라면 특검에서 수사를 요청하면 반드시 응해야만 하는 상황인가요?
[기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수처 단계에서 구속됐을 때도 수사에 응하지 않았었죠. 물론 그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선택이지만 향후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는 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건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어떤 전략을 가져올지는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중앙지법에서 영장 발부로 인해서 현재 서울구치소에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부가 되면서 다시 재구속됐고 그에 따른 내용들을 김영수 기자와 정리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다시 스튜디오에서 김영수 기자와 출연 이어가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됐는데 이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실까요.
[기자]
어제 오후 2시 20분쯤부터 영장실질심사가 있었고요. 앞서 권준수 기자가 짚어준 대로 휴정을 포함해서 6시간 40분 정도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영장심사를 하는 중간에 식사를 위해서 이렇게 1시간 정도 휴정하는 것도 참 보기 드문 광경이기는 합니다. 1시간 휴정했다가 8시쯤 재개를 했고요. 9시 조금 넘어서 끝났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영장심사를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을 오갈 때 취재진들과 마주했는데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어떤 혐의점이 가장 주목받았을 것으로 보십니까?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가 66쪽이라고 많이 공개됐죠. 여기에는 계엄 전 국무회의 때 일부 국무위원들만 불러서 현장에 오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고요. 그리고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만들었다가 그걸 다시 폐기한 혐의. 이게 허위공문서작성 혐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그걸 막으라고 지시하고 또 비화폰 서버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까지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됐습니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증거인멸이라고 하면 어떤 범행도구를 숨기거나 버리거나 증거가 될 만한 서류들을 파쇄하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관계된 참고인들의 진술을 회유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검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검찰조사 때와 특검조사 때 진술이 바뀐 점 그리고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경찰수사 때 그리고 특검수사 때 진술이 바뀐 점을 예로 들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굉장히 잘 준비해서 대응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 논리 중의 하나가 형사소송법 208조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이 뭐냐 하면 구속됐다가 석방된 사람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이게 형소법 208조 내용인데 그럼에도 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다른 중요한 증거가 인정됐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대응 논리 가운데 이게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고요. 이것은 법적으로 왜 구속되면 안 되는지를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A라는 범죄에서 구속됐다가 석방되면 또다시 이걸로 구속될 수 없다는 건데. 지금 체포방해 그리고 국무회의가 있을 때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를 행사를 방해한 혐의 그리고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들어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그리고 또 그걸 폐기한 혐의. 이런 것들은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봤을 때는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혐의에 다 포함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내란으로 구속됐었고 재판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 범죄로 또 구속되는 건 부당하다는 주장을 했던 겁니다.
[앵커]
김영수 기자와 계속 이야기 나눠볼 텐데 지금 앞으로 영장이 발부됐고 특검에서는 어떤 수사에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데 이후 수사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전망해 주시죠.
[기자]
내란특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에 속합니다. 수사준비기간을 다 쓰지 않고 수사를 개시했고 구속기간이 만료돼서 풀려날 수 있는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추가 기소를 했고 영장 발부까지 요청해서 일부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인데 노 사령관의 수첩이 많이 논란이 됐었죠.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서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려고 했다는 의혹이 있었고요. 아마 특검도 이 부분을 많이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특검의 이름 자체가 내란과 외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환혐의를 입증하는 데 더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군 관련 참고인, 피의자 소환이 앞으로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일단은 김영수 기자와는 이쯤에서 인사하고 잠시 뒤에 또 한번 모셔서 스튜디오에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김영수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김영수 기자와 함께 스튜디오에서 출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방금 전에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속보를 정리를 해 드리겠는데요.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124일 만에 재구속이 된 상황인 거고 내란특검 입장에서는 수사 착수 22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지금 이 상황 한번 정리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언론에 공지됐습니다. 발부 사유가 굉장히 짧게 공지가 됐는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요. 심사가 시작된 게 어제 오후 2시 20분쯤이니까 심사시간까지 그리고 재판부가 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하는 시간까지 다 해서 12시간 정도 걸렸다고 보면 되고요. 아까 변호사님께서도 설명을 해 주셨지만 지난 1월에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는 새벽 3시에 발부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빨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난번 구속영장 발부 당시 때는 수사기간이 상당히 짧았는데, 이번과 비교했을 때. 그런데 이번에는 심문 시간이 굉장히 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미뤄봤을 때는 이번에는 결과가 상대적으로 일찍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기자]
재판부마다 중요하게 보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고요. 또 그때와 지금의 혐의가 다르고 그리고 검찰 그러니까 그때는 공수처고 지금은 특검인데 수사기관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하는지 이것도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특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실례로 들었던 게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검찰수사 때와 특검수사 때 진술이 달라지고 있다. 그 이유로 윤 전 대통령 측의 채명성 변호사가 입회했을 때 진술이 좀 달라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거든요.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같은 경우에도 관련 변호인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진술이 달랐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이 지휘하고 있던 사람들의 진술을 변호인을 통해서 회유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했던 건데. 재판부에서 이 부분을 받아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일단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그리고 국무위원들의 권한을 행사하는 걸 침해한 혐의. 그리고 허위공문서작성 혐의까지 특검이 수사한 내용이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주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새벽 2시 15분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증거인멸의 염려를 말했거든요.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떤 절차를 받게 되면서 구속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죠.
[기자]
구인피의자대기실에서 지금 대기 중이라고 앞선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는 구속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복 그러니까 본인이 입고 그대로 대기하는데 지금은 아마 관련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형복을 입어야 되고요. 신체검사, 지문채취 그리고 피의자들이 하게 되는 머그샷 촬영까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수형번호까지 나올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됐기 때문에 수형번호까지 받고 이제 입소절차를 밟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되면 변호인의의 조력이나 접견 자체가 금지되는 그런 상황일까요?
[기자]
변호인은 접견은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공수처 수사 단계에서 체포된 이후 구속됐을 때도 변호인들의 조력은 계속 받았고요. 재판 중이고 수사받는 피의자, 피고인들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건 당연합니다. 그건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제약은 없을 거고요. 다만 수사기관에서 특정인들에 대한 면회 같은 걸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공수처 단계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던 적이 있고요.
[앵커]
특정인물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증거인멸 우려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앵커]
그렇다면 이제 특검수사에는 좀 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십니까?
[기자]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 설명드렸지만 내란특검 같은 경우에는 준비기간이 20일이 보장되어 있는데 그걸 절반도 쓰지 않고 수사를 개시했고 즉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죠, 추가 기소를 하면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까지 받아냈고 그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또 청구했었고요. 기각되긴 했지만 수사의 속도를 내는 데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특검 조사를 받으러 오게 하는 데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많이 있었죠. 그리고 두 차례 소환조사를 했고 그 사이에 신경전도 굉장히 많이 있었죠. 소환조사 날짜를 정하는 것부터 시간까지 하나하나 다 신경전이 있었는데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지금 수사 초기 아니겠습니까? 다른 특검과 비교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마는 다루는 사건 자체가 다르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3대 특검 가운데 가장 먼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구속영장에 외환혐의는 담기지 않았는데 앞으로 외환혐의 수사에도 조금 속도가 붙을까요?
[기자]
일단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노상원 전 사령관이 최근에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죠. 노상원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자신의 수첩이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이 되면서 거기에 적혀 있는 내용들이 많이 논란이 됐었는데 그걸 토대로 아마 특검 측은 외환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특검이 규모가 굉장히 큰데 소환조사받는 인물들은 그렇게 또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특검에서 설명하기로는 공개되는 것 말고 많은 사람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했고 거기에 외환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확보된 자료 그리고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외환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지금 3개 특검 중에 대부분의 혐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는 만큼 모든 특검 조사에 탄력이 붙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되면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면 다른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이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기자]
소환 통보를 해야겠죠. 기억하시겠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된 이후 공수처 청사에서 조사 시도가 됐었지만 대부분 묵비권을 행사했고요. 이후에는 구치소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환통보에 응하지 않았죠. 그리고 공수처가 구치소에 가서 조사하는 것도 시도했는데 그것도 거부했고요.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수사기관 그러니까 다른 특검에서 소환을 통보했을 때 변호인단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어제 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굉장히 무리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객관적 증거도 없고 법리적으로도 죄가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폈는데. 지금 재구속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영장 자체를 발부한 것인데 그러면 이렇게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기자]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구속영장이 발부된다고 해서 그 범죄혐의가 모두 다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필요에 따라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고요. 법원도 구속수사가 필요하겠다고 판단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거니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여러 가지가 있죠. 특수공무 집행방해 그리고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혐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다 죄가 있다고 판단하긴 아직까지 이릅니다. 앞으로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거죠.
[앵커]
이렇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이 그대로 수용할지도 조금 궁금합니다.
[기자]
1차 구속영장 발부 때. 그러니까 지난 1월에 구속됐을 때 구속취소를 청구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되면서 풀려났었죠. 그전에 체포됐을 때는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었고 그건 물론 기각됐었습니다. 구속적부심 같은 걸 이번에 또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아마 변호인단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할 것 같은데.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런 수사 그리고 재판절차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아마 비슷한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앵커]
그 당시 때 체포적부심에 대한 내용을 잠깐 상기해 보면 뭔가 절차상 이게 옳지 않다 이런 취지로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청구한 건데 그러니까 구속적부심 자체도 법률상 옳지 않다, 이런 절차상 하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자]
그것도 판단하는 여러 가지 근거가 있을 텐데 구속적부심 같은 경우도 법적인 하자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그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게 되면 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 번 받게 되는 거죠.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대로 구속상태로 계속해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게 부담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구속적부심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후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나갈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특검의 주장 자체가 말도 안 된다. 쉽게 말하면 이런 스텐스였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을 해나갈지 이런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가 모두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과정에서도 그런 것들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외환혐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물론 특검이 노상원 전 사령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근거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어떤 연결고리를 찾아낸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논리와는 별개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절차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구속이 결정됐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대로 통보 절차를 거쳐서 지문채취도 하고 신체검사도 진행돼서 본격적으로 구속수사가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0일 동안 진행되고 그 이후에 특검 측에서 다시 요청한다면 최장 10일이 다시 연장돼서 한 20일까지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절차인 건데. 그러면 구속된 상태라면 특검에서 수사를 요청하면 반드시 응해야만 하는 상황인가요?
[기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수처 단계에서 구속됐을 때도 수사에 응하지 않았었죠. 물론 그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선택이지만 향후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는 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건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어떤 전략을 가져올지는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중앙지법에서 영장 발부로 인해서 현재 서울구치소에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부가 되면서 다시 재구속됐고 그에 따른 내용들을 김영수 기자와 정리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다시 스튜디오에서 김영수 기자와 출연 이어가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됐는데 이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실까요.
[기자]
어제 오후 2시 20분쯤부터 영장실질심사가 있었고요. 앞서 권준수 기자가 짚어준 대로 휴정을 포함해서 6시간 40분 정도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영장심사를 하는 중간에 식사를 위해서 이렇게 1시간 정도 휴정하는 것도 참 보기 드문 광경이기는 합니다. 1시간 휴정했다가 8시쯤 재개를 했고요. 9시 조금 넘어서 끝났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영장심사를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을 오갈 때 취재진들과 마주했는데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어떤 혐의점이 가장 주목받았을 것으로 보십니까?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가 66쪽이라고 많이 공개됐죠. 여기에는 계엄 전 국무회의 때 일부 국무위원들만 불러서 현장에 오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고요. 그리고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만들었다가 그걸 다시 폐기한 혐의. 이게 허위공문서작성 혐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그걸 막으라고 지시하고 또 비화폰 서버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까지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됐습니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증거인멸이라고 하면 어떤 범행도구를 숨기거나 버리거나 증거가 될 만한 서류들을 파쇄하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관계된 참고인들의 진술을 회유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검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검찰조사 때와 특검조사 때 진술이 바뀐 점 그리고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경찰수사 때 그리고 특검수사 때 진술이 바뀐 점을 예로 들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굉장히 잘 준비해서 대응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 논리 중의 하나가 형사소송법 208조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이 뭐냐 하면 구속됐다가 석방된 사람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이게 형소법 208조 내용인데 그럼에도 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다른 중요한 증거가 인정됐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대응 논리 가운데 이게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고요. 이것은 법적으로 왜 구속되면 안 되는지를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A라는 범죄에서 구속됐다가 석방되면 또다시 이걸로 구속될 수 없다는 건데. 지금 체포방해 그리고 국무회의가 있을 때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를 행사를 방해한 혐의 그리고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들어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그리고 또 그걸 폐기한 혐의. 이런 것들은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봤을 때는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혐의에 다 포함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내란으로 구속됐었고 재판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 범죄로 또 구속되는 건 부당하다는 주장을 했던 겁니다.
[앵커]
김영수 기자와 계속 이야기 나눠볼 텐데 지금 앞으로 영장이 발부됐고 특검에서는 어떤 수사에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데 이후 수사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전망해 주시죠.
[기자]
내란특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에 속합니다. 수사준비기간을 다 쓰지 않고 수사를 개시했고 구속기간이 만료돼서 풀려날 수 있는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추가 기소를 했고 영장 발부까지 요청해서 일부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인데 노 사령관의 수첩이 많이 논란이 됐었죠.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서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려고 했다는 의혹이 있었고요. 아마 특검도 이 부분을 많이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특검의 이름 자체가 내란과 외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환혐의를 입증하는 데 더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군 관련 참고인, 피의자 소환이 앞으로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일단은 김영수 기자와는 이쯤에서 인사하고 잠시 뒤에 또 한번 모셔서 스튜디오에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