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체포영장 기각·김용현 추가 구속...내란특검, 1호 성적표는?

윤 체포영장 기각·김용현 추가 구속...내란특검, 1호 성적표는?

2025.06.26. 오전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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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전화연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간밤에 전해졌던 소식 가운데 중요한 소식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내란 특검은 곧장 모레인 28일, 특검에 출석하라며 통지했는데요.특검의 속도전 가운데 창과 방패의 대결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입니다. 주요 내용 임주혜 변호사 연결해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임주혜]
안녕하세요. 임주혜입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내란특검이 청구한 체포영장,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됐어요. 이것은 어떤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십니까?

[임주혜]
조은석 내란특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가장 주요하게 체포 기각 사유로 꼽히고 있는 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에 출석할 것을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특검에서 경찰의 출석 요구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응했다고 하나 아직 특검 명의로 소환절차가 이루어진 바는 없기 때문에 지금 특검의 출석요구에 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본 점이 주요했다고 평가가 됩니다.

[앵커]
특검은 그럼 영장을 청구할 때 어떤 주장을 하면서 영장 청구를 한 겁니까? 자진 출석 의사가 없다, 이렇게 본 건죠?

[임주혜]
그렇죠. 특검 측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미 경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리고 특히 지난 23일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특검 수사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 소환을 요구하더라도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을 근거로 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자진출석 의사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체포영장 발부가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영장 청구에 있어서 앞선 수사팀 출석 요구 불응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어떠냐라고 하는 부분은 앞으로 다른 특검팀도 신병확보 시도가 여전히 이루어지게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십니까?

[임주혜]
적어도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은 법원에서는 지금 경찰 측의 소환 요구에는 불응했다 하더라도 다시 특검으로 사건이 이첩된 이상 경찰 측에서의 소환 요구 불응이 그대로 특검의 소환 요구에도 불응할 것이라는 예단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이라든가 이후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그리고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 적어도 특검 측에 대한 어떤 의사를 밝히고 있는지 특검의 소환에는 응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다면 영장을 청구하기보다는 일단 자진출두 형식을 유도할 그럴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28일 오전 9시에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하라,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은 이건 따를 수 없겠네요.

[임주혜]
그렇죠. 사실 이 부분이 특검 측의 입장에서는 체포영장이 발부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성과를 거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것은 특검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지 다른 사유가 체포영장을 발부하기에 부족하다, 이런 판단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28일 토요일 오전에 출석을 하지 않으면 특검은 다시 체포영장을 신청할 가능성,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출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당당하게 28일 특검 조사에는 임하겠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조은석 내란특검이 초기부터 굉장한 체포영장 청구라는 초강수를 뒀다는 평가를 받는데 이번 영장 청구는 앞서서 전해 드린 것처럼 기각이 됐지만 그래도 수사의 주도권은 쥐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이건 어떤 이유 때문인 겁니까?

[임주혜]
특검에서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은석 특별검사의 평소 수사 스타일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특검도 역시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150일이라는 기간 동안 특검이 전방위적인 수사를 이어가야 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누가 주도권을 잡겠다라는 표현보다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이끌고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여집니다. 법불아귀라는 표현, 그러니까 법은 아부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표현을 쓰기도 했거든요. 그만큼 이 수사를 특검이 원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특검의 설립 취지에 맞추어서 이끌어나가겠다. 하지만 신속성이 지금 매우 중요한 만큼 시간을 절대 낭비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봉ㅂ니다.

[앵커]
굉장히 논의할 것도 많고 시간 낭비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신다 말씀을 하셨는데 워낙 수사할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 여러 차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어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이 부분은 특검에서도 형식적인 요건에 흠결하는 부분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이미 내란죄 관련된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구속영장이 한 차례 발부가 되었다가 구속취소 결정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라든가 여타 형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논의할 부분이 있다면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취지가 구속 취소 사유에 담겨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신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대면조사를 몇 차례 진행된 이후에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 판단이 된다면 그 이후의 조치로서 구속영장 발부까지는 당연히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지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신중을 기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저희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내란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출국금지 조처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원래 출국금지 상태였잖아요. 기간이 연장된 겁니까?

[임주혜]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 경찰로부터 특검이 사건을 이첩받았습니다. 이제 특검이 이전에 해 오던 수사를 이어서 계속 진행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미 출국금지 상태였지만 기관이 이첩된 만큼 이에 대해서 다시 연장하는 그런 취지로써 이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사실상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출국을 한다, 이런 부분들은 상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경우의 수를 대비해,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이런 조치까지도 일반적으로 내려지고 있는 것이라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사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내란특검의 1호 체포영장, 기각이 되기는 했는데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재구속 결정, 이것은 받아들여졌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내란죄의 중요임무에 종사했다, 이런 혐의로 이미 구속 상태에서 1심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구속기간 만료일이 오는 자정, 그러니까 26일 0시를 기해서 구속기간이 만료될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특검이 출범한 이후 전격적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김용현 전 장관에게 추가 기소하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구속기한 만료, 그러니까 내란죄에 대한 구속기한 만료를 3시간여 앞둔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었는데요. 이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유는 이미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이 작용을 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받고 있는 추가로 기소된 혐의가 본인의 노트북 같은 부분을 수행비서에게 파기를 지시했다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점이 발부 사유로써 작용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법원에서는 또 눈에 띄는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재판부가 김 전 장관이 법정에서 재판부 기피를 신청할 때마다 간이 기각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 기각과 신청이 반복되는 상황, 어떤 상황인 겁니까?

[임주혜]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는 추가 기소 자체의 적법성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특검이 지금 내란죄 1심에서 구속할 수 있는 6개월의 구속기한 만료를 임박해두고 있으니까 불법적으로 이 구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추가기소를 했다. 그리고 재판부에서도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부당하게 구속기간을 연장하려고 하고 있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대해서도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는 기피신청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 재판부에서는 이것은 소송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목적이 분명하다 한다면 다른 재판부의 판단을 받을 필요 없이 해당 재판부에서 바로 이 내용을 기각할 수 있는 것이 간이 기각이거든요. 그런데 반복해서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는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구두로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인 측에서 구두로 이와 관련된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 그때마다 재판부에서는 이미 간이 기각했다. 다시 간이 기각하겠다. 이런 상황을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기피신청이 있고 여기에다 이의신청, 집행정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배경, 조금 전에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시간끌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임주혜]
일단 방어권을 행사한다는 측면에서 피고인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는 것 자체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추가 기소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그 외에도 기각 신청,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지금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거든요. 방어권을 행사하는 측면에서 이런 조치들을 취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한 조치이나, 이것이 과도하다고 여겨진다면 사실상 재판부에도 좋지 않은 인상. 지금 어떤 혐의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회피하려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음은 아마도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단 측에서도 지금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임주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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