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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6월 20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국민권익위 조소영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슬기로운 생활 백서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오늘은 조소영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모시고요. 행정심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님이십니다. 어서오세요.
◇국민권익위 조소영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이하 조소영): 안녕하세요.
◆박귀빈: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해 주시겠어요?
◇조소영: 오늘 제가 세종에서 올라왔는데요. 아침 기차를 타고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큰 피해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우울한 날이 되지 않기를 제가 좋은 정보를 드리고 가는 귀중한 기회로 생각하고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박귀빈: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국민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이시기도 하잖아요. 보통 이렇게 어떤 심판위원회 위원장이시면 굉장히 근엄하시고 약간 무서우실 것 같은데 너무나 웃음 치는 모습이 너무나 저도 함께 힘을 받게 되는데요.
◇조소영: 제가 근엄하고는 거리가 좀 있는 스타일이고요. 대신 친근한 기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행정 심판에 대해서 오늘 알려주실 텐데요. 사실은 국민권익위에서 다른 분들도 몇 번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긴 했는데 여전히 많이 좀 어렵게 느껴지고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과연 이걸 내가 활용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은 좀 어렵게 느껴져서요. 오늘 부위원장님께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소영: 알겠습니다.
◆박귀빈: 행정 심판이라는 건 어떤 제도입니까?
◇조소영: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행정청의 행위로 내가 이렇게 당해야 하나? 또는 이거는 좀 구제를 받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 국민들이 어렵더라도 생각할 수 있는 제도가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혹시 아나운서께서는 둘 중에 어디로 갈래요라고 질문을 받으면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박귀빈: 못할 것 같아요. 행정소송 행정심판 다 약간 어렵게 느껴져 가지고요. 보통 국민들은 어떻게 가시나요?
◇조소영: 다만 그 담당 기관이 좀 달라서요. 행정 소송은 아시는 것처럼 소송이니까 법원에서 담당하는 거고요. 행정심판은 저희처럼 행정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건 똑같이 행정청의 행위로 인해서 권익 침해가 됐을 때 나 구제 받을 수 있나 이거를 국민이 가서 해 볼 수 있는 제도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행정심판은 담당 기관이 같은 행정 기관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행정부 자체가 통제하고 시정하는 제도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법원 하면 국민들이 굉장히 멀게 느끼세요. 그런데 본인에게 행정처분을 했던 행정청에 대해서 행정청에 와서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제도라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인 제도고요. 또 하나는 재판이 송사가 길어지면 집안이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저희 행정심판은 1년이 걸리지 않습니다. 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나면 90일 60일 거의 가장 길다고 해도 10개월 정도면 해결이 되는 그런 신속성을 갖춘 제도입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빠르고 또 간편할 것 같고 그렇게 말씀이 느껴지는데요. 행정청에 어떤 행위에 대해서 내가 부당하다고 느꼈을 때라고 하셨잖아요. 일단 행정청도 어렵고 행위도 어려워서요. 행정청의 행위 아주 쉽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조소영: 그런 거죠. 예를 들어 지금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하니까요. 보훈부에서 장애 등급 그다음에 보호 등급 이런 걸 결정하십니다. 보훈부가 행정청인 거예요. 그리고 등급을 결정하는 게 처분인 거죠. 가장 쉬운 거로 따진다면 운전면허와 관련된 건데요. 음주운전하면 운전면허 취소되잖아요. 운전면허 취소가 처분입니다. 행정청의 행위인 거죠. 그럴 때 내가 이거를 취소를 받아야 하는 건가 이걸 한번 다퉈보고 싶다면 그때는 행정심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박귀빈: 우리 일상 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한 국민들에게 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를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알려드렸으면 좋겠고요. 국민이 행정심판을 보다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러면 지금 어떤 제도를 운영하고 계신가요?
◇조소영: 크게 대표적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술심리 제도예요. 대개 심판이나 재판들이 당사자들이 서류를 제출하면 전문가들이 앉아서 서류를 보면서 판단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 보면 글로 다 전달하지 못하는 상황적인 팩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당사자가 직접 청구인이 직접 구술 심리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를 만들어 왔고요. 사실은 2023년부터 이런 심리 구술심리 제도를 확대하겠다 이래서 저희가 결과를 보니까 2022년도에 65건이었거든요. 한 해 동안 구술 심리가 그랬는데 2024년에는 155건으로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답답하셨던 거예요. 오셔서 설명을 하시고 저희가 이제 모자란 부분들을 보충 질문을 드리면 또 대답을 해 주시고요. 이런 제도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이 전문가들한테 가서 얘기를 할 때 내가 어떻게 전문적으로 해야 되지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선 대리인 제도를 운영을 합니다. 다만 대개 법원에서의 국선대리인 제도는 변호사들이 하세요. 그런데 저희는 사실 노동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변호사 그리고 노무사 까지 국선 대리인의 범위를 확대를 했고요. 연매출 4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법인에게까지 국선 대리인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구술 심리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최근에 이 제도들이 좀 개선이 됐나요?
◇조소영: 됐습니다. 저희가 제도가 좋은 취지니까 잘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사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만 봐도 세종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 이 지역적 상황에서 세종에 오시기가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지역적으로 제주도 그럼요. 강원도 이런 분들은 행정심판이 있고 그걸 안다 하더라도 구술 심리를 하기 위해서 내가 세종까지 가야 돼 그러면 생업을 포기하고 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되겠다 그래서 제주도 그다음에 강원도 가장 가까이 있는 전북도까지 업무 협약을 맺어서요. 본인이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의 도청 사무실에서 화상으로 구술 심리를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발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선 대리인의 경우에도 주력의 범위를 좀 넓혀서요. 청구인에게는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청구인 말고 이런 어떤 행정심판의 결정이 내려지면 이해관계를 가지신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가령 사업주라던지 이런 분들이 우리도 좀 알고 싶어 라고 할 때 그런 분들에게도 국선 대리인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구술 심리 그러니까 가서 말하는 거죠 근데 보통 이 서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서 형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형식에 맞춰서 쓴다는 것 자체도 좀 부담인데 구술 심리 가서 말하는 데 무슨 형식이 있나요?
◇조소영: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박귀빈: 나의 상황을 설명하면 되시는 거군요. 그리고 질문도 하시겠요. 그러면
◇조소영: 왜냐하면 어떤 게 필요한 얘기인지를 모르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전문가들이 그 상황과 맞는 보충 질문을 드리곤 합니다.
◆박귀빈: 국선대리인 제도 같은 경우는 누구나 지금 국선 대리인을 할 수 있는 건 아닌거죠?
◇조소영: 그렇죠 변호사와 노무사 자격을 가지신 분이 할 수 있습니다.
◆박귀빈: 청구인이?
◇조소영: 아니요.
◆박귀빈: 청구인이 국선 대리인을 쓸 때 모든 청구인이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죠
◇조소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인의 경우에는 다 쓰실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의 경우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연매출 액수 제한이 있고요. 다만 악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뻔하게 문제가 안 되는 사안인데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서 또는 행정 공무원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하시는 악성적인 경우에는 저희가 법률로 좀 제한을 해놨습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특히 권익위에서는 보훈 가족들 고충 해결해 주시느라고 정말 애쓰시는거 저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몇 번 또 설명도 듣고 해서 너무나 좋은 일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도 알고 계신데 보훈 가족도 행정심판 통해서 구제받는 경우 있으신가요?
◇조소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훈 등급에 문제가 좀 있다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심판을 하고 있는데요. 그냥 비근한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6.25 당시에 특수 임무를 맡으셨던 분이셨어요. 청구인이요. 그런데 당연히 6.25 때 특수 임무를 하셨으니까 현재 상황으로 보면 고령자시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공적이 인정이 돼서 보훈자가 되셔서 보훈 급여를 받아오셨던 거죠. 그런데 저희 보훈급여와 관련된 법률을 보면 그분이 국가에 대한 공적이 있다 하더라도 일정 정도의 전과가 있으면 급여가 제한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의 경우에는 공적이 인정이 돼서 보훈자가 됐고 급여를 받아오셨는데 전과가 나중에 발견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법대로 집행을 하게 되면 이제까지 받았던 거는 환수해야 하고요. 앞으로는 지원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청구인이 이미 80대 고령이셨고요. 말기암 환자셨어요. 이게 말 그대로 행정소송에서 법대로 하게 되면 원칙대로 집행을 합니다. 근데 저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그분이 공적자인 건 확실하고요. 그 전과라는 게 50년이 지난 이후였고 그 뒤로는 범죄 사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법대로 하되 이제까지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하지 말자라는 부당성을 이유로 하는 조정적인 처분을 한 적도 있습니다.
◆박귀빈: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러니까 법대로 한다면 원래 이전에 받았던 것도 환수를 해야 되고 앞으로도 안 드리는 게 맞는 건데 앞으로는 드리지 않지만 이전 거는 환수하지 않기로 그거는 재량껏 결정을 하신 건가요?
◇조소영: 예 그게 이제 행정 소송하고의 큰 차이점입니다. 행정소송은 위법 부분만 따지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위법하지는 않지만 공무원이 잘못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타당성을 좀 보고요. 그게 현실적인 타당성이 없다라고 생각 생각하면 조정을 하거나 아예 수정을 하거나 이런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박귀빈: 장마철이라 오늘도 비 많이 오고 그런데 휴가철이기도 해요. 그래서 휴가철에 해외로 여행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여행하다 보면 필요한 서류들도 솔직히 미리 준비해야 될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행 관련해서도 혹시 행정심판 같은 게 있나요?
◇조소영: 있죠. 모든 행정청의 행위가 저희한테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행을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나 해외여행을 가시게 되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여권이잖아요. 근데 여권 우리 국민들이 웬만하면 다 받아보셨을 텐데 여권에 한글 이름도 있지만 영문 이름도 있어요. 그런데 공문서 기록을 고치는 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도로 이름 같은 걸 봐도 저거를 저렇게 알파벳으로 표현하나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거든요. 근데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글 이름 중에 ‘복’자를 영문으로 바꿔봐라 이러는 경우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전에 요즘 같으면 BOK 이렇게도 바꾸실 것 같아요. 근데 ‘bog’로 바꾸신 분들이 적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권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특히 영국 문화권에서는 ‘bog’가 약간의 은어 형식으로 화장실이랍니다. 그래서 여권의 ‘bog’가 써 있는 걸 보면서 외국인들이 놀리는 상황이 되거나 또는 우리나라 많은 성씨 중에 하나가 이 씨잖아요. 근데 이를 우리나라 분들이 ‘YI’로 표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런데 그거를 해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여권을 가지고 나가셔서 ‘LEE’라고 하는 게 외국인들에게 쉽게 다가가지 않고 오히려 ‘리’라고 하는 ‘LEE’라는 영문이 훨씬 친근하더라. 바꾸고 싶은데 안 바꿔지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저희가 나서서 고치실 수 있도록 결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귀빈: 또 그것도 행정심판 통해서 바꿔야하는거죠?
◇조소영: 그럼요.
◆박귀빈: 그냥 그 기관 가서 바꿔달라고 하면 왜 안해주시죠?
◇조소영: 그거는 고문서 기록이니까요. 이미 예전에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호적부터 시작해서 개명이 쉽지 않습니다.
◆박귀빈: 맞아요. 얘기 들었습니다. 공문서 기록이 한 번 정해지면 바꾸기가 어렵다 그 얘기 많이 들었는데 지금 이분의 청구인의 입장에서 이건 얼마든지 타당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행정심판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는 거요. 이런 거는 진짜 누구나 다 해당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시를 이렇게 들어주시니까 그렇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 한 달에 행정심판 얼마나 하세요?
◇조소영: 저희 한 달에 거의 100건 정도 사실은 저희가 다루는 게 100건인 거죠. 저희가 서면 초안부터 이렇게 보고 있는 건 한 달에 500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귀빈: 보시면 근데 한 사건을 쉽게 쉽게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다 내용 보고 조사하고 하셔야 되잖아요.
◇조소영: 저희 직원들은 그래서 시력이 좋은 직원이 없습니다.
◆박귀빈: 어떡하죠? 사무실 등 있지 않습니까? 그거 좀 눈에 좋은 걸로 바꾸세요. 행정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고 계시는데 이것이 온라인으로도 지금 시스템이 구축이 되나요?
◇조소영: 올해 6월 2일 자로 지금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은 제가 지금 저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인데요.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홈페이지에 찾아보시면 행정심판이라는 단어를 달고 있는 기관들이 꽤 많아 습니다. 일반 행정심판을 비롯해서 한 123개 정도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지금 행정청의 행위로 뭔가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지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 교원이 지금 나에 대한 징계가 문제가 있어라고 할 때 교육부가 한 건데 행정청인데 근데 나한테 징계 처분을 했 어디로 가야 되지 그리고 저희 중앙행심으로 오시면 저희가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귀빈: 온라인으로 하면 다 일괄적으로 다 거기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조소영: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 2일 자에 발족이 된 게 그게 이제 한꺼번에 한 창구를 통해서 해결하실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박귀빈: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검색해서 들어가면 온라인 창으로 바로 연결되나요?
◇조소영: 맞습니다.
◆박귀빈: 위원장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소영: 올해로 저희 행정심판법이 시행된 지 40년이 됐습니다. 사람의 나이로 40살이면 불혹이라고 합니다. 단단한 기준이 정립된 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까지 잘 해 왔던 건 단단한 기준으로 계속 잘해 가고요. 앞으로 개선해야 되는 건 더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국민을 위한 기관이 되겠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박귀빈: 지금까지 조소영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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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6월 20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국민권익위 조소영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슬기로운 생활 백서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오늘은 조소영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모시고요. 행정심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님이십니다. 어서오세요.
◇국민권익위 조소영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이하 조소영): 안녕하세요.
◆박귀빈: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해 주시겠어요?
◇조소영: 오늘 제가 세종에서 올라왔는데요. 아침 기차를 타고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큰 피해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우울한 날이 되지 않기를 제가 좋은 정보를 드리고 가는 귀중한 기회로 생각하고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박귀빈: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국민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이시기도 하잖아요. 보통 이렇게 어떤 심판위원회 위원장이시면 굉장히 근엄하시고 약간 무서우실 것 같은데 너무나 웃음 치는 모습이 너무나 저도 함께 힘을 받게 되는데요.
◇조소영: 제가 근엄하고는 거리가 좀 있는 스타일이고요. 대신 친근한 기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행정 심판에 대해서 오늘 알려주실 텐데요. 사실은 국민권익위에서 다른 분들도 몇 번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긴 했는데 여전히 많이 좀 어렵게 느껴지고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과연 이걸 내가 활용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은 좀 어렵게 느껴져서요. 오늘 부위원장님께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소영: 알겠습니다.
◆박귀빈: 행정 심판이라는 건 어떤 제도입니까?
◇조소영: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행정청의 행위로 내가 이렇게 당해야 하나? 또는 이거는 좀 구제를 받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 국민들이 어렵더라도 생각할 수 있는 제도가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혹시 아나운서께서는 둘 중에 어디로 갈래요라고 질문을 받으면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박귀빈: 못할 것 같아요. 행정소송 행정심판 다 약간 어렵게 느껴져 가지고요. 보통 국민들은 어떻게 가시나요?
◇조소영: 다만 그 담당 기관이 좀 달라서요. 행정 소송은 아시는 것처럼 소송이니까 법원에서 담당하는 거고요. 행정심판은 저희처럼 행정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건 똑같이 행정청의 행위로 인해서 권익 침해가 됐을 때 나 구제 받을 수 있나 이거를 국민이 가서 해 볼 수 있는 제도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행정심판은 담당 기관이 같은 행정 기관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행정부 자체가 통제하고 시정하는 제도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법원 하면 국민들이 굉장히 멀게 느끼세요. 그런데 본인에게 행정처분을 했던 행정청에 대해서 행정청에 와서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제도라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인 제도고요. 또 하나는 재판이 송사가 길어지면 집안이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저희 행정심판은 1년이 걸리지 않습니다. 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나면 90일 60일 거의 가장 길다고 해도 10개월 정도면 해결이 되는 그런 신속성을 갖춘 제도입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빠르고 또 간편할 것 같고 그렇게 말씀이 느껴지는데요. 행정청에 어떤 행위에 대해서 내가 부당하다고 느꼈을 때라고 하셨잖아요. 일단 행정청도 어렵고 행위도 어려워서요. 행정청의 행위 아주 쉽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조소영: 그런 거죠. 예를 들어 지금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하니까요. 보훈부에서 장애 등급 그다음에 보호 등급 이런 걸 결정하십니다. 보훈부가 행정청인 거예요. 그리고 등급을 결정하는 게 처분인 거죠. 가장 쉬운 거로 따진다면 운전면허와 관련된 건데요. 음주운전하면 운전면허 취소되잖아요. 운전면허 취소가 처분입니다. 행정청의 행위인 거죠. 그럴 때 내가 이거를 취소를 받아야 하는 건가 이걸 한번 다퉈보고 싶다면 그때는 행정심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박귀빈: 우리 일상 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한 국민들에게 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를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알려드렸으면 좋겠고요. 국민이 행정심판을 보다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러면 지금 어떤 제도를 운영하고 계신가요?
◇조소영: 크게 대표적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술심리 제도예요. 대개 심판이나 재판들이 당사자들이 서류를 제출하면 전문가들이 앉아서 서류를 보면서 판단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 보면 글로 다 전달하지 못하는 상황적인 팩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당사자가 직접 청구인이 직접 구술 심리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를 만들어 왔고요. 사실은 2023년부터 이런 심리 구술심리 제도를 확대하겠다 이래서 저희가 결과를 보니까 2022년도에 65건이었거든요. 한 해 동안 구술 심리가 그랬는데 2024년에는 155건으로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답답하셨던 거예요. 오셔서 설명을 하시고 저희가 이제 모자란 부분들을 보충 질문을 드리면 또 대답을 해 주시고요. 이런 제도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이 전문가들한테 가서 얘기를 할 때 내가 어떻게 전문적으로 해야 되지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선 대리인 제도를 운영을 합니다. 다만 대개 법원에서의 국선대리인 제도는 변호사들이 하세요. 그런데 저희는 사실 노동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변호사 그리고 노무사 까지 국선 대리인의 범위를 확대를 했고요. 연매출 4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법인에게까지 국선 대리인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구술 심리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최근에 이 제도들이 좀 개선이 됐나요?
◇조소영: 됐습니다. 저희가 제도가 좋은 취지니까 잘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사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만 봐도 세종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 이 지역적 상황에서 세종에 오시기가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지역적으로 제주도 그럼요. 강원도 이런 분들은 행정심판이 있고 그걸 안다 하더라도 구술 심리를 하기 위해서 내가 세종까지 가야 돼 그러면 생업을 포기하고 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되겠다 그래서 제주도 그다음에 강원도 가장 가까이 있는 전북도까지 업무 협약을 맺어서요. 본인이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의 도청 사무실에서 화상으로 구술 심리를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발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선 대리인의 경우에도 주력의 범위를 좀 넓혀서요. 청구인에게는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청구인 말고 이런 어떤 행정심판의 결정이 내려지면 이해관계를 가지신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가령 사업주라던지 이런 분들이 우리도 좀 알고 싶어 라고 할 때 그런 분들에게도 국선 대리인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구술 심리 그러니까 가서 말하는 거죠 근데 보통 이 서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서 형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형식에 맞춰서 쓴다는 것 자체도 좀 부담인데 구술 심리 가서 말하는 데 무슨 형식이 있나요?
◇조소영: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박귀빈: 나의 상황을 설명하면 되시는 거군요. 그리고 질문도 하시겠요. 그러면
◇조소영: 왜냐하면 어떤 게 필요한 얘기인지를 모르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전문가들이 그 상황과 맞는 보충 질문을 드리곤 합니다.
◆박귀빈: 국선대리인 제도 같은 경우는 누구나 지금 국선 대리인을 할 수 있는 건 아닌거죠?
◇조소영: 그렇죠 변호사와 노무사 자격을 가지신 분이 할 수 있습니다.
◆박귀빈: 청구인이?
◇조소영: 아니요.
◆박귀빈: 청구인이 국선 대리인을 쓸 때 모든 청구인이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죠
◇조소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인의 경우에는 다 쓰실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의 경우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연매출 액수 제한이 있고요. 다만 악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뻔하게 문제가 안 되는 사안인데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서 또는 행정 공무원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하시는 악성적인 경우에는 저희가 법률로 좀 제한을 해놨습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특히 권익위에서는 보훈 가족들 고충 해결해 주시느라고 정말 애쓰시는거 저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몇 번 또 설명도 듣고 해서 너무나 좋은 일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도 알고 계신데 보훈 가족도 행정심판 통해서 구제받는 경우 있으신가요?
◇조소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훈 등급에 문제가 좀 있다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심판을 하고 있는데요. 그냥 비근한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6.25 당시에 특수 임무를 맡으셨던 분이셨어요. 청구인이요. 그런데 당연히 6.25 때 특수 임무를 하셨으니까 현재 상황으로 보면 고령자시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공적이 인정이 돼서 보훈자가 되셔서 보훈 급여를 받아오셨던 거죠. 그런데 저희 보훈급여와 관련된 법률을 보면 그분이 국가에 대한 공적이 있다 하더라도 일정 정도의 전과가 있으면 급여가 제한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의 경우에는 공적이 인정이 돼서 보훈자가 됐고 급여를 받아오셨는데 전과가 나중에 발견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법대로 집행을 하게 되면 이제까지 받았던 거는 환수해야 하고요. 앞으로는 지원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청구인이 이미 80대 고령이셨고요. 말기암 환자셨어요. 이게 말 그대로 행정소송에서 법대로 하게 되면 원칙대로 집행을 합니다. 근데 저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그분이 공적자인 건 확실하고요. 그 전과라는 게 50년이 지난 이후였고 그 뒤로는 범죄 사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법대로 하되 이제까지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하지 말자라는 부당성을 이유로 하는 조정적인 처분을 한 적도 있습니다.
◆박귀빈: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러니까 법대로 한다면 원래 이전에 받았던 것도 환수를 해야 되고 앞으로도 안 드리는 게 맞는 건데 앞으로는 드리지 않지만 이전 거는 환수하지 않기로 그거는 재량껏 결정을 하신 건가요?
◇조소영: 예 그게 이제 행정 소송하고의 큰 차이점입니다. 행정소송은 위법 부분만 따지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위법하지는 않지만 공무원이 잘못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타당성을 좀 보고요. 그게 현실적인 타당성이 없다라고 생각 생각하면 조정을 하거나 아예 수정을 하거나 이런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박귀빈: 장마철이라 오늘도 비 많이 오고 그런데 휴가철이기도 해요. 그래서 휴가철에 해외로 여행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여행하다 보면 필요한 서류들도 솔직히 미리 준비해야 될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행 관련해서도 혹시 행정심판 같은 게 있나요?
◇조소영: 있죠. 모든 행정청의 행위가 저희한테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행을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나 해외여행을 가시게 되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여권이잖아요. 근데 여권 우리 국민들이 웬만하면 다 받아보셨을 텐데 여권에 한글 이름도 있지만 영문 이름도 있어요. 그런데 공문서 기록을 고치는 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도로 이름 같은 걸 봐도 저거를 저렇게 알파벳으로 표현하나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거든요. 근데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글 이름 중에 ‘복’자를 영문으로 바꿔봐라 이러는 경우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전에 요즘 같으면 BOK 이렇게도 바꾸실 것 같아요. 근데 ‘bog’로 바꾸신 분들이 적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권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특히 영국 문화권에서는 ‘bog’가 약간의 은어 형식으로 화장실이랍니다. 그래서 여권의 ‘bog’가 써 있는 걸 보면서 외국인들이 놀리는 상황이 되거나 또는 우리나라 많은 성씨 중에 하나가 이 씨잖아요. 근데 이를 우리나라 분들이 ‘YI’로 표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런데 그거를 해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여권을 가지고 나가셔서 ‘LEE’라고 하는 게 외국인들에게 쉽게 다가가지 않고 오히려 ‘리’라고 하는 ‘LEE’라는 영문이 훨씬 친근하더라. 바꾸고 싶은데 안 바꿔지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저희가 나서서 고치실 수 있도록 결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귀빈: 또 그것도 행정심판 통해서 바꿔야하는거죠?
◇조소영: 그럼요.
◆박귀빈: 그냥 그 기관 가서 바꿔달라고 하면 왜 안해주시죠?
◇조소영: 그거는 고문서 기록이니까요. 이미 예전에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호적부터 시작해서 개명이 쉽지 않습니다.
◆박귀빈: 맞아요. 얘기 들었습니다. 공문서 기록이 한 번 정해지면 바꾸기가 어렵다 그 얘기 많이 들었는데 지금 이분의 청구인의 입장에서 이건 얼마든지 타당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행정심판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는 거요. 이런 거는 진짜 누구나 다 해당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시를 이렇게 들어주시니까 그렇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 한 달에 행정심판 얼마나 하세요?
◇조소영: 저희 한 달에 거의 100건 정도 사실은 저희가 다루는 게 100건인 거죠. 저희가 서면 초안부터 이렇게 보고 있는 건 한 달에 500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귀빈: 보시면 근데 한 사건을 쉽게 쉽게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다 내용 보고 조사하고 하셔야 되잖아요.
◇조소영: 저희 직원들은 그래서 시력이 좋은 직원이 없습니다.
◆박귀빈: 어떡하죠? 사무실 등 있지 않습니까? 그거 좀 눈에 좋은 걸로 바꾸세요. 행정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고 계시는데 이것이 온라인으로도 지금 시스템이 구축이 되나요?
◇조소영: 올해 6월 2일 자로 지금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은 제가 지금 저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인데요.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홈페이지에 찾아보시면 행정심판이라는 단어를 달고 있는 기관들이 꽤 많아 습니다. 일반 행정심판을 비롯해서 한 123개 정도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지금 행정청의 행위로 뭔가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지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 교원이 지금 나에 대한 징계가 문제가 있어라고 할 때 교육부가 한 건데 행정청인데 근데 나한테 징계 처분을 했 어디로 가야 되지 그리고 저희 중앙행심으로 오시면 저희가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귀빈: 온라인으로 하면 다 일괄적으로 다 거기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조소영: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 2일 자에 발족이 된 게 그게 이제 한꺼번에 한 창구를 통해서 해결하실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박귀빈: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검색해서 들어가면 온라인 창으로 바로 연결되나요?
◇조소영: 맞습니다.
◆박귀빈: 위원장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소영: 올해로 저희 행정심판법이 시행된 지 40년이 됐습니다. 사람의 나이로 40살이면 불혹이라고 합니다. 단단한 기준이 정립된 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까지 잘 해 왔던 건 단단한 기준으로 계속 잘해 가고요. 앞으로 개선해야 되는 건 더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국민을 위한 기관이 되겠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박귀빈: 지금까지 조소영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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