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특검' 후속 인선 속도...김건희 여사 입원, 수사 변수되나?

'3특검' 후속 인선 속도...김건희 여사 입원, 수사 변수되나?

2025.06.17. 오전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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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전화연결 :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특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3대 특검이 특검보 인선과 장소 물색까지 특검 출범을 위한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내고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병 악화로 입원했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특검 수사에는 어떤 변수가 될까요? 관련 내용들,허주연 변호사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허주연]
안녕하세요. 허주연입니다.

[앵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즘은 짚어봐야 될 사법적인 이슈가 많은 것 같아요. 3명의 특별검사, 지난 12일 밤에 임명이 됐는데 지금 구성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민중기 특검은 특검보 8명 추천을 마무리한 상황이다라는 소식도 전해졌는데 지금 특검 진행 상황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허주연]
특검이 지금 준비기간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일단 특검이 임명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특검보라든가 파견검사 그리고 특별수사관 이런 인력을 구성하고 확보하는 것, 그다음에 장소를 선정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중에 특검보라고 하는 지위는 특검의 지위와 감독을 받아서 사건을 수사하고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역할로서 특검 내에서 2인자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사실상 실무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내란특검 같은 경우에는 최대 6명의 특검보를 둘 수 있고 나머지 2개 특검은 4명의 특검보를 둘 수가 있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을 담당하고 있는 민중기 특검에서 가장 먼저 2배수, 그러니까 8명 후보자 추천 절차를 마무리를 한 겁니다. 그다음 절차로는 대통령이 결국은 임명을 해야 되거든요. 임명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안에 4명의 특검보를 임명해야 되고요. 지금 구성되는 속도로 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 G7 일정상 출국해 있는 상태지만 5일 안에 상당히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4명이 임명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특검들도 일부는 대한변협에 추천 요청을 한다든가 일부 인선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후에 나머지 특검들도 모두 특검보를 임명하고 나면추가적인 수사 인력을 꾸리고 사무실을 선정해서 다음 주에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또 눈에 띄는 게 지금 내란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조은석 특검입니다. 조은석 특검은 특검 이후에 발빠르게 검경 수사를 만난 것으로도 전해지는데요. 대검찰청에 9명 인력을 파견 요청했다고 하는데 현재 내란 수사를 진행 중인 수사팀의 합류라고 보면 될까요?

[허주연]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내란특검 같은 경우에는 조사해야 할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데다가 조사 대상이 상당히 방대하지만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수사가 진행이 되고 일부는 기소돼서 재판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관계 특정은 비교적 빨리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결국에는 기존의 내란이나 비상계엄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이미 사실관계에 대해서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는 인력을 최대한 지도부로서 충원을 해야지 그 이후의 절차들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은석 특검이 지명 후에 가장 처음 한 일정으로 검찰 비상계엄본부 특수본을 이끄는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면담한 것으로 보이고 이번 9명 추천 요청을 한 명단에도 김종호 남부지검 2차장 검사, 이 사람이 지금 특수본에서 내란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해 온 분이거든요. 이분을 포함해서 특수본 소속검사 3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기존 수사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최대한 극대화할 것으로 보이고 사실관계 특정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다른 분야에 특화된 수사 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수사 능력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봐서 9명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고요. 60명까지 검사를 최대한 둘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인력들을 충원해나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러모로 특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고요. 최대, 최장이니까 이런 부분에도 관심이 많이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김건희 여사가 지병 악화로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특검에서 조사할 의혹들도 많은데 변수가 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허주연]
특검 수사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의 호전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특검이 지금 출범해서 김건희 특검법이라든가 채 상병 특검이라든가 그 배후에 김건희 여사가 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수사가 진행될 부분은 맞는데, 핵심 피의자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다른 부분들이나 주변인들에 대한 사실관계 또는 대면수사를 하고 난 이후에 핵심 피의자를 마지막에 소환해서 조사하는 수순으로 가게 될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있는데 김건희 여사가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전 여부에 따라서 추후에 적절한 시기에 대면조사가 가능하게 될 가능성도 있고요. 만약에 상태가 악화돼서 계속해서 입원 상황이 지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압수수색 영장의 신청, 발부, 집행 그다음에 체포영장의 신청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 구속영장의 발부까지도 가능합니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하지만 이런 과정들이 피의자의 상태에 따라서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특히 인신을 구속하려는 구속영장이 서류심사만으로도 발부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걸 집행하는 데는 피의자의 상태 호전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이런 수순을 밟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에는 병원 입원한 곳으로 찾아가서 방문조사 형태를 취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서면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상 소환해서 대면조사하는 것보다는 훨씬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특검으로서는, 특히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만을 대상으로 지금 16개 분야의 수사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태의 호전 여부를 기다렸다가 원칙적으로는 소환 대면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여러 가지 카드를 고려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또 관련된 의혹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가 샤넬백을 다른 가방과 신발로 교환한 정황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수수와 청탁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수사의 핵심이 될 거라고 보세요?

[허주연]
신발로 교환했다는 것이 주목을 받는 가장 큰 이유가 신발은 사이즈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방은 누가 쓰는지에 대해서 특정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신발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이 신발이 누구를 위한 신발이냐를 어느 정도 그 대상을 압축시켜서 특정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건희 여사는 가방이든 신발이든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을 하고 있지만 지금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인 유 모 행정관이라든가 아니면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했다고 하는 인테리어 업체 대표가 교환 과정에 관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거기서 만약에 교환해간 신발이 김건희 여사가 평소 신는 치수와 동일하다고 나온다고 하면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 물품들이 전달됐다는 의혹을 갖고 있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한층 그들의 주장의 설득력을 강화하는 증거로써 기능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현금화됐을 가능성도 있고 또 직접 전달받지 않았다. 왜냐하면 여성들은 보통 그 키에 신발 사이즈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김건희 여사의 실물 신발이 나오지 않는 이상 직접 그것을 받았다는 완벽한 증거가 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사이즈가 일치한다고 나온다고 하면 의심이 짙어지고 의혹에 설득력이 더해져서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정도의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수사나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신데렐라의 유리구두 같은 거네요. 어찌됐건 다음 사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죠. 윤 전 대통령의 내란혐의 7차 공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최측근 보좌관 같은 군 관계자 2명이 증인대에 섰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과 상반되는 진술도 나왔다고 해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허주연]
김철진 전 군사보좌관의 증언과 메모 공개 그리고 녹취 공개가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계엄 당시에 김용현 전 장관을 최측근에서 보좌한 인물로 알려져 있고요. 비상계엄 이후 이틀간 김 전 장관의 행적과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을 정리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이 사람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증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불러서 신문하는 절차가 진행된 거거든요. 육성 녹음파일이 재생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비상계엄 직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되고 난 이후에 김용현 전 장관이 화상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대통령의 명령을 받들어서 임무 수행을 했으나 중과부족, 그러니까 인원이 적어서 원하는 결과가 되지 않아서 우리가 할 바를 다했다, 이런 내용을 얘기했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육성 녹음 파일로 재생이 됐고요. 그리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 김 전 보좌관이 직접 증언도 있는데 검찰이 이런 진물을 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의결안 가결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투통제실에 들어와서 국회에 몇 명이 투입됐냐, 이렇게 물으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답변을 우물쭈물하다가 500명 정도 투입됐다 하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거 봐라, 부족하다니까. 1000명은 투입했어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내란죄 성립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과 관련해서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것은 질서유지 목적이었고 그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사실상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킬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고 주장을 해왔는데 지금 나오는 중과부적이라는 용어라든가 1000명을 투입했어야지, 이런 말들은 질서유지 목적으로 소수의 군인만 투입했다는 말과 배치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김 전 보좌관의 증언이 설득력을 얻게 된다고 하면 내란죄의 국헌문란 목적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상당히 인상깊은 부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재판정에서는 배치되는 증언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윤 전 대통령, 지난 6차 때와 마찬가지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서 반박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반박한 겁니까?

[허주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6차 때처럼 계속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데 원래 피고인도 직접 개입을 해서 반박을 하고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해서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호인이 나서서 반박을 하는 것이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지난 기일에도 그렇고 이번 기일에도 그렇고 반박한 내용들이 본인의 재판에 유리하게 진행이 될지는 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배치되는 부분을 지금 모든 사령관들이 거의 증언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을 투입하라는 내용이라든가 그 군의 숫자라든가, 이번 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라든가 인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이 있어서 나머지 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어느 정도 일치를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의 신빙성을 높이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박을 한다. 특히 피고인이 나서서 반박을 한다는 것은 재판부로서는 혐의를 부인한다는 인상을 주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양형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략적으로 유효한지는 좀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한 번 더 고심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끝으로 이것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불법이라면서 이것을 거부했어요. 이런 모습은 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었던 겁니까?

[허주연]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건부 보석을 결정한 건데요. 왜냐하면 지금 26일에 김용현 전 장관의 인신 구속 기간 6개월 이게 만료가 됩니다. 그렇다면 조건 없이 그대로 풀려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마음대로 돌아다니거나 증거인멸을 하거나 도주를 하거나 관계인을 만나서, 특히 증인을 만나서 설득을 하거나 이런 상황을 가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판부에서는 이런 이유를 들어서 실무상 이런 경우에 직권으로 조건을 붙여서 보석 결정을 해서 빨리 보석 석방을 해버리면 허가 없이는 출국을 금지할 수도 있고 사건 관련 인물 접촉 금지하는 조건을 부과를 할 수 있고 보증금을 내라, 이런 조건을 부과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도 보증금 1억이 붙어서 보석 결정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이 피의자의 모습으로는 이례적으로 보석 결정 자체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만료하는 것을,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관찰하고 있는거라는 거죠. 구속기간을 부당하게 늘린다고 주장을 하면서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항고를 하고 보석집행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자유로운 석방을 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뿐만 아니라 지금 내란 혐의 재판 중인 상당수인데 1심 구속기한 만료 다가온다고 봐야 되는 건데요. 같은 판단 내리겠습니까? 간략하게 짧게 설명을 해 주신다먼요?

[허주연]
이런 경우에는 비슷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실무적으로 다른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구속기간을 늘리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관련 인물들이 추가 기소된 인물들이 없거든요. 물론 검찰이나 수사기관 측에서는 특검 출범을 염두에 두고 추가 기소를 못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든 구속기간이 만료가 된다고 하면 그 어떤 이유로도 사실상 추가 구속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재구속을 하거나 잡아둘 수는 없습니다, 같은 혐의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석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그대로 석방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 비슷한 판단을 할 가능성도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사법적 이슈들, 오늘은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허주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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