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연
- 검찰 수사 방기…특검은 불가피한 선택
- 여당 배제는 위헌 아냐…이해관계가 핵심
- 김건희·해병 사건, 검찰이 사실상 수사 안 해
- 특검, 정치 보복 아닌 공정 수사 위한 장치
- 검찰 수사 방기…특검은 불가피한 선택
- 여당 배제는 위헌 아냐…이해관계가 핵심
- 김건희·해병 사건, 검찰이 사실상 수사 안 해
- 특검, 정치 보복 아닌 공정 수사 위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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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6월 12일 (목)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윤기찬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
- 수사·기소 완전 분리, 사법개혁 완성 단계
윤기찬
- 특검 후보 다수, 정치 편향성 우려된다
- 정치권이 특검 추천? 권력분립 원칙 위배
- 검찰 못 믿는다면서 검사 파견? 모순이다
- 국회 특검은 사실상 야당용 검찰청
- 사법개혁, 국민 아닌 권력 위한 수단 됐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4부 <저스티스리그>입니다.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데 요새는 진짜 법이 중요하다라는 걸 많이 느끼실 거고요. 거의 온 국민이 법조인이 되다시피 하는 상황이 초래되기도 했는데요.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사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순서입니다. 윤기찬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기연, ◈윤기찬: 안녕하세요.
◆신율: 특검 추천인 발표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결정을 하면 되죠. 추천을 받아 가지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조기연 변호사님부터요.
◇조기연: 각 당 세 분씩 추천했는데요. 일반적으로 꽤 알려지신 분들도 있고 생소한 분들도 있고 한데요. 당에서도 법조계에서도 될 만한 분이 추천됐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우고 이런 평가가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민주당이 내란 특검으로 추천한 조은석 전 감사위원 이분 서울고검장 출신인데 그때 돌이켜 보면 감사원이 표적 감사, 정치 감사 비판을 많이 받을 땐데요. 강단 있게 부분을 감사원 본연의 독립 기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역할을 하신 분이잖아요. 당시 윤석열 정부나 입장에서는 눈엣가시 같았겠지만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이런 특검의 적격자라고 보여져요. 물론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하신 내란특검 같은 경우는요. 한동수 감찰부장 역시 여섯 분 다 각각의 내란, 김건희, 순직 해병 특검에 맞게 추천을 해서요. 대통령이 각 특검당 두 분씩 중에 어떤 분을 하더라도 이번 특검을 성과 있게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봅니다.
◆신율: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임명되지 말아야 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이건 이분들의 능력을 저희가 평하는 건 아니고 이력을 보면 중립적이지 않은 분들이다. 이명현, 조국혁신당이 추천하신 이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군 검찰 출신이니까 나름 전문성이 있어 보이고요. 채상병 특검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추천한 이윤제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분도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분도 검찰개혁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1기 검찰위원회. 지지난 정부죠.
◆신율: 저도 사실 다른 단과대학은 지금은 원래 법대가 따로 있었는데 합쳐졌거든요. 이번 학기부터요. 그래서 이분을 저도 잘 몰라요.
◈윤기찬: 여하튼 검찰 출신이에요. 이분은. 그래서 이 두 분은 제가 솔직히 평을 할 만큼 제 지식이 없고 조은석 감사위원은 독립적이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이분 사실 전현희 권익위원장 감사와 관련해서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변호인 같다라는 평가를 들었던 정도로 사실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죠.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평을 받았던 분이고요. 민중기 중앙지방법원장은 판사 출신이신데 이분은 실제 우리법연구회의 창립 멤버예요. 근데 이분이 옛날에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때 블랙리스트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탄희 의원도 관련돼 있는 거예요. 블랙리스트 관련돼서 조사를 한 조사위원장이셨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의 편향성이 있다. 이게 편향의 방향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동수 감찰부장은 워낙 유명한 사람이죠. 이번 윤석열 총장 당시에 상당히 부딪혔던 분이고 심재철 남부지검장은 저희 심재철 의원이 아니고 검찰인데요. 이분도 한동훈 장관의 사법 동기인데 이분은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 총장 시절에 많이 부딪혔던 분이거든요. 결국은 네 분의 경우에는 저희가 딱 들었을 때 민주당 내지 조국혁신당에서 고를 만하다, 거꾸로 얘기하면 중립성이 없다. 더군다나 국민의힘에 추천 권한이 없는 상황이면 조금 더 중립적인 분들로 골랐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분들이 수사하게 되면 사실은 자기 전문 지식뿐만 아니고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얻었던 여러 가지 감정이 섞인 수사가 될 거 아니겠어요? 우려된다 그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신율: 어쨌든 이 여섯 분 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3명을 딱 고르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판단이 안 서요. 국민의힘 쪽에서 자꾸 위헌이다 얘기를 하는데요. 왜 자기네가 추천에 빠졌다. 근데 사실 이게 당사자란 말이에요. 당사자는 아니지만 하여간 구여권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야당이지만, 그래서 판단이 잘 안 쓰는데 어떻게 보세요?
◇조기연: 지난 국정 농단 특검 때도 이게 헌법재판소에 갔었죠. 이 사건이. 당시에는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었나요? 그때 이천권이 없이 야당 추천만 했잖아요. 박근혜 때 국민의당하고 민주당이 추천하기로 됐는데요. 결국 국민의당에게 추천한 박영수 특검이 최종 임명이 됐었죠. 이게 당시 국민의힘의 추천권을 배제한 게 위헌이다라고 해서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았는데요. 지금 중요한 거는 추천권자와 수사 대상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추천권자와 수사 대상자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수사 수사의 중립성 공정성을 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여당 추천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봤거든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때 여야가 바뀌었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신율: 그러니까 여야의 중심이 아니고 이해관계가 얽힌 여부가 중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조기연: 그렇죠. 그때는 당연히 여야가 바뀌었으니까 야당 추천 아닌 것이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실제 수사 대상과 추천권자의 관계를 놓고 위헌 여부를 판단해야지, 여당이냐 야당이냐 이거는 그냥 형식 논리인 거죠. 이번에는 대통령하고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들을 도대체 보면 김건희 여사 건도 내란 건도 채해병 건도 그렇고요. 국민의힘이 추천을 하게 되면 본인들의 수사와 관련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배제하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게 될 겁니다 .아마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이거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지도 않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이 부분은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윤기찬: 옛날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할 때도 위헌이라고 했던 부분은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들이 했던 얘기는 그거예요. 이게 권력 분립 원칙에 반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누구한테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따지면 따질수록 누구도 임명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가장 중립적인 검찰과 경찰, 이런 사람들이 수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놔두고 왜 정치권 국회에서 그럼 추천을 하죠. 안 맞는다니까요. 그 자체 따지게 되면요. 그때는 수사권이라는 건 행정권의 일종인데 국회가 관여하는 게 맞냐. 기본적으로 여기서 출발해요. 그런데 헌재는 합헌 판결을 왜 했냐 하면 국회에서 합의했다 이걸 갖고 합헌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국회에서 합의를 해야지 합헌인 것이지, 왜 합의를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가느냐. 여기서 위헌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보니까 수사 대상인 걸 인정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한 정파를 경쟁자인 다른 정파가 수사하는 게 맞습니까? 이것도 안 맞잖아요. 그렇게 되면 국가에서 원래 있었던 직업 공무원들인 공수처 그리고 경찰, 검찰 원래 이분들이 수사하는 게 맞는 거죠. 그걸 뺏어 와 가지고 한 정파가 추천하는 특검이 수사를 한다? 안 맞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면에서 볼 때 이 자체가 잘못된 거죠. 예를 들어서 명분이 있는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재직하고 국민의힘이 여당일 경우에는 사실은 원래 있던 수사기관 검찰, 경찰, 공수처가 수사를 제대로 하겠느냐라는 데서 이 특검의 필요성이 명분을 얻는 거였는데 지금 바뀌었잖아요. 바뀐 상태에서 3개의 특검을 사실 수사관만 수사 인력만 120명 해가지고 수사관까지 하면 200명인 거죠. 예산도 200억 원입니다. 이걸 굳이 왜 하느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더군다나 하면서 공소권도 뺏어오고 수사를 또 하고 있던 걸 중단시키고 뺏어오는 건데요. 그러면 기존에 객관적으로 하는 수사를 뺏어서 난 주관적으로 하겠다는 것뿐이 안 되지 않는 것이냐. 그러니까 정치 보복을 위한 것이 이게 무슨 진상 규명을 위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불필요하고 하면 안 되고 이런 거죠. 이런 수사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 제기하는 것이고 만약에 저희가 여당이었다고 그러면 저희가 위헌성만 빼놓으면 저희가 명분이 떨어지는데 정권이 바뀌었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조기연: 3개 사건 내란 사건은 최근의 사건이니까 일단 제외하더라도 김건희 여사 사건이라든가 순직 해병 사건 검찰이 객관적으로 수사했나요? 그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문제 제기돼 온 거 아닙니까? 추가된 의혹 빼더라도 도이치 모터스 사건이라든가 명품 백 사건 같은 경우에 검찰이 계속 들고 있다가 정권 내내 사실상 수사 안 왔잖아요.마지막에 이창수 지검장을 서울로 불러 올려서 결국 다 불기소하고 이렇게 종결시켰기 때문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중립적 검찰이 아닌 거고 그 상태에서 수사가 종결됐기 때문에 사실상 특검이 아니면 이걸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없는 거고요. 윤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논리는 정권이 바뀌었는데 그럼 바뀐 정권이 검찰을 통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특수청 설치해 가지고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러면 오히려 정치 관여라고 더 비판하지 않으시겠어요?
◈윤기찬: 검찰이 수사를 못하면 경찰이 하면 돼요. 경찰, 검찰, 공수처가 서로 상호 견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경찰도 못하고 공수처도 못하고 검찰도 못하기 때문에 특검이 한다 이러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그리고 대통령이 검찰한테 수사 지휘를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지금 검찰이 스스로 알아서 최소한 야당인 국민의힘에 유리한 수사는 안 할 것 아니냐. 역대 보면 그런 상황이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특검을 유지하는 목적이 뭐냐. 또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가 120명이잖아요. 이 검사가 파견되는 거예요. 그런데 검사가 검사의 능력을 못 믿으면 검사를 파견받으면 안 되는 거고 검사의 중립 의지를 못 믿으면 검사를 또 파견 받아도 안 되는 건데요. 검사는 데리고 오면서 검찰이 수사를 못하니까 우리 여기서 해야 되겠다. 하여튼 모든 게 뒤죽박죽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예 경찰을 다 파견 받든지 안 맞는 거죠. 공수처를 파견 받든지. 뭔가 검찰에 대한 수사권을 뺏는 입법 발의를 해놓고 검찰이 수사를 못 했으니까 특검을 발의한다 이렇게 명분을 또 주장해 놓고요. 파견은 검사 파견을 받고 이런 것들이게 저희가 누누이 느끼지만 박영수 특검만 해도 가서 윤석열 당시 특검수사팀장이 수사를 다 했던 거잖아요. 검찰에 있는 분들이 와서 수사를 다 진행합니다. 특히나 판사 출신들이 될 경우에 아까 중앙지법원장 이런 감찰부장 했던 분도 판사 출신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수사하게 되면 잘 모르세요. 수사에 대해서. 그럼 전적으로 검찰 수사팀에 의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게 뚜렷이 이해 가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흘러온 맥락은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판이 바뀌었으니 또 다른 대책을 강구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중앙지검장도 사표를 냈잖아요. 만약에 중앙지검장을 못 믿겠다 이 논리도 안 통하는 거고요. 인지 수사를 총괄했던 조상원 4차장도 사표를 냈단 말이에요. 다 수리가 됐어요. 그러면은 소위 말하면 전 정부에서 잘 나갔던 검사 둘이 딱 사표를 냈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지장받을 게 없는데 이렇게 가니까..
◆신율: 그리고요. 조응천 전 의원께서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검이 국힘을 쥐 잡듯이 잡을 것이다. 국힘 못 견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조기연: 국힘만을 타깃으로 해서 수사하겠습니까. 내란 사건 같은 경우에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죠.
◆신율: 명태균, 건진법사 등 사이즈가 굉장히 크다는 게 조응천 전 의원의 말씀이세요.
◇조기연: 그거는 당연히 공천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그쪽에서 많고 내란 관련해서는 당일날 계엄 해제를 방해한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과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와 연락이 있었다는 부분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하면요. 실제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한 행위가 있었다는 혐의가 입증되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국민의힘을 특검을 통해서 쥐 잡듯이 잡겠다 이렇게 수사하겠습니까? 해서 수사가 혐의점이 발견하면 당연히 수사는 될 거고요. 명태균 의혹 같은 경우에도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명백히 공직선거법 정치선거법 위반 대상이 되는 거니까요. 그 과정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명태균 관련돼서 또 건진에 대해 수사해서 당시 시점에서 의원들의 관여 정도가 나오면 수사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애초부터 국민의힘을 타깃으로 한 수사로 시작되는 건 아니다.
◆신율: 조응천 전 의원도 그런 말씀은 아니시고 말씀하신 대로 엮일 사이즈가 크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확률이 높다는 거죠.
◈윤기찬: 200명의 특수부를 검찰청을 국회 내에 만든 거기 때문에 거기에 특검 법안에 보면 전부 다 인지 수사 과정에서 새로 알게 된 인지된 사건, 인지된 혐의에 대해서 다 수사할 수 있는 거죠. 탈탈 털어도 된다고 법안을 만든 거기 때문에 특별검사의 의지에 따라서는 수사 범위가 무한히 확대될 수가 있죠. 그 170일 이내에서.
◆신율: 특검은 나왔는데 검찰청 없애겠다는 얘기가 동시에 나오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오래된 과제죠. 사실 21대 국회에서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한 번 정리를 했는데요. 윤석열 정권 들어서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다 되돌려 놨잖아요. 사실 그때도 미완의 사법 검찰 개혁이다라고는 했지만 수사 기소를 어느 정도 분리하는 입법까지 성공했는데요. 그거 대통령령으로 다 돌려놓고 결국에 도로아미타불 돼버렸죠. 더 혼선만 생긴 거예요. 일선 경찰에서는 일부에 대한 수사권은 사실 경찰로 많이 가긴 했는데요. 주요 사건은 도로 또 갖다 놓고 이러니까 수사 관할권 문제, 이번에 내란 사건에서도 계속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런 혼선이 왜 그러냐면 과도기가 그거 만들어 놓고 그 제도를 정착시키면서 미비점을 보완하는 식으로 갔어야 되는데 법은 바꿔놨는데요. 그걸 대통령으로 거꾸로 돌려놓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였고요. 그래서 애초에 추진했던 방향 기소와 수사로 완전히 분리하는 입법을 중수청법, 공수청법, 국가수사위원회법으로 만든 겁니다. 이 3개 법안으로 명쾌하게 정리가 됐다고 보여지고요. 여기에서 수사의 효율이라든가 검찰의 어떤 정치 관여라든가 이런 문제를 배제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완성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윤기찬: 근데 저거는 과연 누구를 위해서 법봉을 두드렸느냐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의 활용법을 보면 초창기에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 때 검찰이 지대한 활약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 정부를 거의 궤멸시켜요. 그 뒤에는 원래는 힘을 뺐어야 되는데 못 빼고 있으니까 그때 바로 칼끝을 현 정부 당시 현 정부를 겨누죠. 그때부터 검찰을 두들겨 팬 거예요. 처음부터 팼으면 이해가 됩니다. 국민을 위해서 검찰이 수사권 남용의 위험이 있고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다듬겠다라는 그 시점 자체가 본인들이 두드려 맞기 시작할 때부터 한 거예요. 처음에 많이 이용해 먹고 지금은 그래서 반면교사를 한 거죠. 검찰은 아예 힘을 빼버리자. 그리고 특검을 만들어서 검사 120명을 빼가면 되는 거죠. 빼가서 야당만 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당을 두드리지 못하도록 아예 검찰을 힘을 없애버리는 거죠. 아예 힘을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국가수사위원회 밑으로 넣은 거죠.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건 어떻게 보면 공산당의 공안위원회하고 비슷해요. 국가수사위원회에서 발언이 너무.. 왜냐하면 그 제도를 보세요. 법을 보시면 국가수사위원회에서 수사감사도 합니다. 원래 수사 감사는 그렇게 행정 기관이 하는 게 아니에요. 대검에서 수사행정 사무감사를 하지, 법무부에서 수사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국가수사위원회에서 수사감사까지 해요. 그다음에 감찰까지 합니다. 또 하나는 경찰이 만약에 불송치한 경우 이의 신청을 하면 국가수사위원회에서 해요. 지금은 검찰이 합니다. 저희가 몇십 년 동안에 해왔던 사법 시스템이 망가지고 있다. 그런데 망가지는 이유가 국민한테 검찰권이 남용된 단서들이 나와서 그걸 고치는 과정이 생긴 게 아니고요. 권력자들에 대해서 수사를 했던 것에 대한 보복 내지 방지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죠. 한번 따져보죠. 그럼 검찰이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해 가지고 무죄가 확정된 게 있습니까? 아직 없잖아요. 무죄가 확정됐으면 이게 정치 보복이다라고 해서 분명히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권력자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그다음에 뭐 조국 전 장관 무죄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권력자에 대한 수사권을 행사해서 편에 따라서 보니까 남용을 했다. 이게 나왔으면 이래도 되는데 지금 그런 증자가 하나도 없고요.
◇조기연: 왜 없죠? 지금 현 상황이 누가 있어요? 적폐 수사하고 검찰 개혁은 구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문재인 정권 초기의 적폐 수사는 검찰이 주도적으로 했죠. 이건 국민적 요구였고 실제 범죄 혐의 사실들이 있었으니까 수사해서 기소하고 재판까지 갔습니다. 그 뒤에 검찰 개혁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고 조국 정무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할 때부터 그때 윤석열 총장이 거부하면서 본인도 수사기소 분리 방향의 원칙에 찬성했으면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죠.
◈윤기찬: 조국 장관이 무죄 나왔어요?
◇조기연: 수사는 수사대로 치고 그 뒤에 그걸 가지고 대통령까지 되고 실제 검찰 정권이 돼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그게 조국이 무죄냐 아니냐, 그 수사 뭘로 시작했습니까? 조국 펀드로 시작해서 주변까지 탈탈 털어서 결국에 입시 비리였잖아요.
◈윤기찬: 감찰 무마, 그리고 부산대병원에 무죄 대한 청탁금지법 유죄 나왔어요.
◇조기연: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그러면 김학의 출금 사건, 다 무죄 났지 않습니까. 이 수사 어떻게 왜 시작했습니까?
◈윤기찬: 검찰총장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무죄가 나왔으면 민주당의 논리가 맞는데 유죄가 나왔잖아요.
◆신율: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윤기찬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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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찬
- 특검 후보 다수, 정치 편향성 우려된다
- 정치권이 특검 추천? 권력분립 원칙 위배
- 검찰 못 믿는다면서 검사 파견? 모순이다
- 국회 특검은 사실상 야당용 검찰청
- 사법개혁, 국민 아닌 권력 위한 수단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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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4부 <저스티스리그>입니다.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데 요새는 진짜 법이 중요하다라는 걸 많이 느끼실 거고요. 거의 온 국민이 법조인이 되다시피 하는 상황이 초래되기도 했는데요.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사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순서입니다. 윤기찬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기연, ◈윤기찬: 안녕하세요.
◆신율: 특검 추천인 발표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결정을 하면 되죠. 추천을 받아 가지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조기연 변호사님부터요.
◇조기연: 각 당 세 분씩 추천했는데요. 일반적으로 꽤 알려지신 분들도 있고 생소한 분들도 있고 한데요. 당에서도 법조계에서도 될 만한 분이 추천됐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우고 이런 평가가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민주당이 내란 특검으로 추천한 조은석 전 감사위원 이분 서울고검장 출신인데 그때 돌이켜 보면 감사원이 표적 감사, 정치 감사 비판을 많이 받을 땐데요. 강단 있게 부분을 감사원 본연의 독립 기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역할을 하신 분이잖아요. 당시 윤석열 정부나 입장에서는 눈엣가시 같았겠지만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이런 특검의 적격자라고 보여져요. 물론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하신 내란특검 같은 경우는요. 한동수 감찰부장 역시 여섯 분 다 각각의 내란, 김건희, 순직 해병 특검에 맞게 추천을 해서요. 대통령이 각 특검당 두 분씩 중에 어떤 분을 하더라도 이번 특검을 성과 있게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봅니다.
◆신율: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임명되지 말아야 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이건 이분들의 능력을 저희가 평하는 건 아니고 이력을 보면 중립적이지 않은 분들이다. 이명현, 조국혁신당이 추천하신 이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군 검찰 출신이니까 나름 전문성이 있어 보이고요. 채상병 특검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추천한 이윤제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분도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분도 검찰개혁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1기 검찰위원회. 지지난 정부죠.
◆신율: 저도 사실 다른 단과대학은 지금은 원래 법대가 따로 있었는데 합쳐졌거든요. 이번 학기부터요. 그래서 이분을 저도 잘 몰라요.
◈윤기찬: 여하튼 검찰 출신이에요. 이분은. 그래서 이 두 분은 제가 솔직히 평을 할 만큼 제 지식이 없고 조은석 감사위원은 독립적이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이분 사실 전현희 권익위원장 감사와 관련해서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변호인 같다라는 평가를 들었던 정도로 사실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죠.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평을 받았던 분이고요. 민중기 중앙지방법원장은 판사 출신이신데 이분은 실제 우리법연구회의 창립 멤버예요. 근데 이분이 옛날에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때 블랙리스트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탄희 의원도 관련돼 있는 거예요. 블랙리스트 관련돼서 조사를 한 조사위원장이셨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의 편향성이 있다. 이게 편향의 방향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동수 감찰부장은 워낙 유명한 사람이죠. 이번 윤석열 총장 당시에 상당히 부딪혔던 분이고 심재철 남부지검장은 저희 심재철 의원이 아니고 검찰인데요. 이분도 한동훈 장관의 사법 동기인데 이분은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 총장 시절에 많이 부딪혔던 분이거든요. 결국은 네 분의 경우에는 저희가 딱 들었을 때 민주당 내지 조국혁신당에서 고를 만하다, 거꾸로 얘기하면 중립성이 없다. 더군다나 국민의힘에 추천 권한이 없는 상황이면 조금 더 중립적인 분들로 골랐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분들이 수사하게 되면 사실은 자기 전문 지식뿐만 아니고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얻었던 여러 가지 감정이 섞인 수사가 될 거 아니겠어요? 우려된다 그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신율: 어쨌든 이 여섯 분 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3명을 딱 고르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판단이 안 서요. 국민의힘 쪽에서 자꾸 위헌이다 얘기를 하는데요. 왜 자기네가 추천에 빠졌다. 근데 사실 이게 당사자란 말이에요. 당사자는 아니지만 하여간 구여권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야당이지만, 그래서 판단이 잘 안 쓰는데 어떻게 보세요?
◇조기연: 지난 국정 농단 특검 때도 이게 헌법재판소에 갔었죠. 이 사건이. 당시에는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었나요? 그때 이천권이 없이 야당 추천만 했잖아요. 박근혜 때 국민의당하고 민주당이 추천하기로 됐는데요. 결국 국민의당에게 추천한 박영수 특검이 최종 임명이 됐었죠. 이게 당시 국민의힘의 추천권을 배제한 게 위헌이다라고 해서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았는데요. 지금 중요한 거는 추천권자와 수사 대상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추천권자와 수사 대상자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수사 수사의 중립성 공정성을 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여당 추천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봤거든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때 여야가 바뀌었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신율: 그러니까 여야의 중심이 아니고 이해관계가 얽힌 여부가 중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조기연: 그렇죠. 그때는 당연히 여야가 바뀌었으니까 야당 추천 아닌 것이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실제 수사 대상과 추천권자의 관계를 놓고 위헌 여부를 판단해야지, 여당이냐 야당이냐 이거는 그냥 형식 논리인 거죠. 이번에는 대통령하고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들을 도대체 보면 김건희 여사 건도 내란 건도 채해병 건도 그렇고요. 국민의힘이 추천을 하게 되면 본인들의 수사와 관련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배제하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게 될 겁니다 .아마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이거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지도 않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이 부분은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윤기찬: 옛날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할 때도 위헌이라고 했던 부분은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들이 했던 얘기는 그거예요. 이게 권력 분립 원칙에 반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누구한테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따지면 따질수록 누구도 임명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가장 중립적인 검찰과 경찰, 이런 사람들이 수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놔두고 왜 정치권 국회에서 그럼 추천을 하죠. 안 맞는다니까요. 그 자체 따지게 되면요. 그때는 수사권이라는 건 행정권의 일종인데 국회가 관여하는 게 맞냐. 기본적으로 여기서 출발해요. 그런데 헌재는 합헌 판결을 왜 했냐 하면 국회에서 합의했다 이걸 갖고 합헌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국회에서 합의를 해야지 합헌인 것이지, 왜 합의를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가느냐. 여기서 위헌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보니까 수사 대상인 걸 인정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한 정파를 경쟁자인 다른 정파가 수사하는 게 맞습니까? 이것도 안 맞잖아요. 그렇게 되면 국가에서 원래 있었던 직업 공무원들인 공수처 그리고 경찰, 검찰 원래 이분들이 수사하는 게 맞는 거죠. 그걸 뺏어 와 가지고 한 정파가 추천하는 특검이 수사를 한다? 안 맞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면에서 볼 때 이 자체가 잘못된 거죠. 예를 들어서 명분이 있는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재직하고 국민의힘이 여당일 경우에는 사실은 원래 있던 수사기관 검찰, 경찰, 공수처가 수사를 제대로 하겠느냐라는 데서 이 특검의 필요성이 명분을 얻는 거였는데 지금 바뀌었잖아요. 바뀐 상태에서 3개의 특검을 사실 수사관만 수사 인력만 120명 해가지고 수사관까지 하면 200명인 거죠. 예산도 200억 원입니다. 이걸 굳이 왜 하느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더군다나 하면서 공소권도 뺏어오고 수사를 또 하고 있던 걸 중단시키고 뺏어오는 건데요. 그러면 기존에 객관적으로 하는 수사를 뺏어서 난 주관적으로 하겠다는 것뿐이 안 되지 않는 것이냐. 그러니까 정치 보복을 위한 것이 이게 무슨 진상 규명을 위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불필요하고 하면 안 되고 이런 거죠. 이런 수사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 제기하는 것이고 만약에 저희가 여당이었다고 그러면 저희가 위헌성만 빼놓으면 저희가 명분이 떨어지는데 정권이 바뀌었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조기연: 3개 사건 내란 사건은 최근의 사건이니까 일단 제외하더라도 김건희 여사 사건이라든가 순직 해병 사건 검찰이 객관적으로 수사했나요? 그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문제 제기돼 온 거 아닙니까? 추가된 의혹 빼더라도 도이치 모터스 사건이라든가 명품 백 사건 같은 경우에 검찰이 계속 들고 있다가 정권 내내 사실상 수사 안 왔잖아요.마지막에 이창수 지검장을 서울로 불러 올려서 결국 다 불기소하고 이렇게 종결시켰기 때문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중립적 검찰이 아닌 거고 그 상태에서 수사가 종결됐기 때문에 사실상 특검이 아니면 이걸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없는 거고요. 윤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논리는 정권이 바뀌었는데 그럼 바뀐 정권이 검찰을 통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특수청 설치해 가지고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러면 오히려 정치 관여라고 더 비판하지 않으시겠어요?
◈윤기찬: 검찰이 수사를 못하면 경찰이 하면 돼요. 경찰, 검찰, 공수처가 서로 상호 견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경찰도 못하고 공수처도 못하고 검찰도 못하기 때문에 특검이 한다 이러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그리고 대통령이 검찰한테 수사 지휘를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지금 검찰이 스스로 알아서 최소한 야당인 국민의힘에 유리한 수사는 안 할 것 아니냐. 역대 보면 그런 상황이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특검을 유지하는 목적이 뭐냐. 또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가 120명이잖아요. 이 검사가 파견되는 거예요. 그런데 검사가 검사의 능력을 못 믿으면 검사를 파견받으면 안 되는 거고 검사의 중립 의지를 못 믿으면 검사를 또 파견 받아도 안 되는 건데요. 검사는 데리고 오면서 검찰이 수사를 못하니까 우리 여기서 해야 되겠다. 하여튼 모든 게 뒤죽박죽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예 경찰을 다 파견 받든지 안 맞는 거죠. 공수처를 파견 받든지. 뭔가 검찰에 대한 수사권을 뺏는 입법 발의를 해놓고 검찰이 수사를 못 했으니까 특검을 발의한다 이렇게 명분을 또 주장해 놓고요. 파견은 검사 파견을 받고 이런 것들이게 저희가 누누이 느끼지만 박영수 특검만 해도 가서 윤석열 당시 특검수사팀장이 수사를 다 했던 거잖아요. 검찰에 있는 분들이 와서 수사를 다 진행합니다. 특히나 판사 출신들이 될 경우에 아까 중앙지법원장 이런 감찰부장 했던 분도 판사 출신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수사하게 되면 잘 모르세요. 수사에 대해서. 그럼 전적으로 검찰 수사팀에 의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게 뚜렷이 이해 가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흘러온 맥락은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판이 바뀌었으니 또 다른 대책을 강구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중앙지검장도 사표를 냈잖아요. 만약에 중앙지검장을 못 믿겠다 이 논리도 안 통하는 거고요. 인지 수사를 총괄했던 조상원 4차장도 사표를 냈단 말이에요. 다 수리가 됐어요. 그러면은 소위 말하면 전 정부에서 잘 나갔던 검사 둘이 딱 사표를 냈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지장받을 게 없는데 이렇게 가니까..
◆신율: 그리고요. 조응천 전 의원께서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검이 국힘을 쥐 잡듯이 잡을 것이다. 국힘 못 견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조기연: 국힘만을 타깃으로 해서 수사하겠습니까. 내란 사건 같은 경우에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죠.
◆신율: 명태균, 건진법사 등 사이즈가 굉장히 크다는 게 조응천 전 의원의 말씀이세요.
◇조기연: 그거는 당연히 공천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그쪽에서 많고 내란 관련해서는 당일날 계엄 해제를 방해한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과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와 연락이 있었다는 부분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하면요. 실제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한 행위가 있었다는 혐의가 입증되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국민의힘을 특검을 통해서 쥐 잡듯이 잡겠다 이렇게 수사하겠습니까? 해서 수사가 혐의점이 발견하면 당연히 수사는 될 거고요. 명태균 의혹 같은 경우에도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명백히 공직선거법 정치선거법 위반 대상이 되는 거니까요. 그 과정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명태균 관련돼서 또 건진에 대해 수사해서 당시 시점에서 의원들의 관여 정도가 나오면 수사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애초부터 국민의힘을 타깃으로 한 수사로 시작되는 건 아니다.
◆신율: 조응천 전 의원도 그런 말씀은 아니시고 말씀하신 대로 엮일 사이즈가 크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확률이 높다는 거죠.
◈윤기찬: 200명의 특수부를 검찰청을 국회 내에 만든 거기 때문에 거기에 특검 법안에 보면 전부 다 인지 수사 과정에서 새로 알게 된 인지된 사건, 인지된 혐의에 대해서 다 수사할 수 있는 거죠. 탈탈 털어도 된다고 법안을 만든 거기 때문에 특별검사의 의지에 따라서는 수사 범위가 무한히 확대될 수가 있죠. 그 170일 이내에서.
◆신율: 특검은 나왔는데 검찰청 없애겠다는 얘기가 동시에 나오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오래된 과제죠. 사실 21대 국회에서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한 번 정리를 했는데요. 윤석열 정권 들어서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다 되돌려 놨잖아요. 사실 그때도 미완의 사법 검찰 개혁이다라고는 했지만 수사 기소를 어느 정도 분리하는 입법까지 성공했는데요. 그거 대통령령으로 다 돌려놓고 결국에 도로아미타불 돼버렸죠. 더 혼선만 생긴 거예요. 일선 경찰에서는 일부에 대한 수사권은 사실 경찰로 많이 가긴 했는데요. 주요 사건은 도로 또 갖다 놓고 이러니까 수사 관할권 문제, 이번에 내란 사건에서도 계속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런 혼선이 왜 그러냐면 과도기가 그거 만들어 놓고 그 제도를 정착시키면서 미비점을 보완하는 식으로 갔어야 되는데 법은 바꿔놨는데요. 그걸 대통령으로 거꾸로 돌려놓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였고요. 그래서 애초에 추진했던 방향 기소와 수사로 완전히 분리하는 입법을 중수청법, 공수청법, 국가수사위원회법으로 만든 겁니다. 이 3개 법안으로 명쾌하게 정리가 됐다고 보여지고요. 여기에서 수사의 효율이라든가 검찰의 어떤 정치 관여라든가 이런 문제를 배제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완성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윤기찬: 근데 저거는 과연 누구를 위해서 법봉을 두드렸느냐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의 활용법을 보면 초창기에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 때 검찰이 지대한 활약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 정부를 거의 궤멸시켜요. 그 뒤에는 원래는 힘을 뺐어야 되는데 못 빼고 있으니까 그때 바로 칼끝을 현 정부 당시 현 정부를 겨누죠. 그때부터 검찰을 두들겨 팬 거예요. 처음부터 팼으면 이해가 됩니다. 국민을 위해서 검찰이 수사권 남용의 위험이 있고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다듬겠다라는 그 시점 자체가 본인들이 두드려 맞기 시작할 때부터 한 거예요. 처음에 많이 이용해 먹고 지금은 그래서 반면교사를 한 거죠. 검찰은 아예 힘을 빼버리자. 그리고 특검을 만들어서 검사 120명을 빼가면 되는 거죠. 빼가서 야당만 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당을 두드리지 못하도록 아예 검찰을 힘을 없애버리는 거죠. 아예 힘을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국가수사위원회 밑으로 넣은 거죠.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건 어떻게 보면 공산당의 공안위원회하고 비슷해요. 국가수사위원회에서 발언이 너무.. 왜냐하면 그 제도를 보세요. 법을 보시면 국가수사위원회에서 수사감사도 합니다. 원래 수사 감사는 그렇게 행정 기관이 하는 게 아니에요. 대검에서 수사행정 사무감사를 하지, 법무부에서 수사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국가수사위원회에서 수사감사까지 해요. 그다음에 감찰까지 합니다. 또 하나는 경찰이 만약에 불송치한 경우 이의 신청을 하면 국가수사위원회에서 해요. 지금은 검찰이 합니다. 저희가 몇십 년 동안에 해왔던 사법 시스템이 망가지고 있다. 그런데 망가지는 이유가 국민한테 검찰권이 남용된 단서들이 나와서 그걸 고치는 과정이 생긴 게 아니고요. 권력자들에 대해서 수사를 했던 것에 대한 보복 내지 방지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죠. 한번 따져보죠. 그럼 검찰이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해 가지고 무죄가 확정된 게 있습니까? 아직 없잖아요. 무죄가 확정됐으면 이게 정치 보복이다라고 해서 분명히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권력자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그다음에 뭐 조국 전 장관 무죄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권력자에 대한 수사권을 행사해서 편에 따라서 보니까 남용을 했다. 이게 나왔으면 이래도 되는데 지금 그런 증자가 하나도 없고요.
◇조기연: 왜 없죠? 지금 현 상황이 누가 있어요? 적폐 수사하고 검찰 개혁은 구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문재인 정권 초기의 적폐 수사는 검찰이 주도적으로 했죠. 이건 국민적 요구였고 실제 범죄 혐의 사실들이 있었으니까 수사해서 기소하고 재판까지 갔습니다. 그 뒤에 검찰 개혁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고 조국 정무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할 때부터 그때 윤석열 총장이 거부하면서 본인도 수사기소 분리 방향의 원칙에 찬성했으면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죠.
◈윤기찬: 조국 장관이 무죄 나왔어요?
◇조기연: 수사는 수사대로 치고 그 뒤에 그걸 가지고 대통령까지 되고 실제 검찰 정권이 돼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그게 조국이 무죄냐 아니냐, 그 수사 뭘로 시작했습니까? 조국 펀드로 시작해서 주변까지 탈탈 털어서 결국에 입시 비리였잖아요.
◈윤기찬: 감찰 무마, 그리고 부산대병원에 무죄 대한 청탁금지법 유죄 나왔어요.
◇조기연: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그러면 김학의 출금 사건, 다 무죄 났지 않습니까. 이 수사 어떻게 왜 시작했습니까?
◈윤기찬: 검찰총장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무죄가 나왔으면 민주당의 논리가 맞는데 유죄가 나왔잖아요.
◆신율: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윤기찬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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