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조국혁신당, 3대 특검 후보 추천...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조국혁신당, 3대 특검 후보 추천...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25.06.12. 오후 4:5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검찰 개혁 법안들을 내놨습니다. 관련해서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법안을 보면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 국가수사위원회법, 공소청법 제정안 네 가지입니다. 핵심은 검찰의 힘을 빼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수사권이 옮겨가는 것,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죠.

[조기연]
검찰의 힘을 빼겠다가 아니라 계속 민주당이 추진해왔던 수사와 기소를 분리를 완성하는 법안들입니다. 수사는 8대 중대수사, 주요 수사를 중대범죄수사청에서 하고 이미 경찰에서 국가수사본부에서 일반적인 사건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8개의 중대범죄, 내란, 외환, 마약 등에 대해서만 중대범죄청이 수사하게 하고요. 기존에 검찰청이 하던 역할은 공소청에서 공소제기와 유지만 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존의 검사들은 공소청에 가서 검사로서 기소나 공소 유지 업무를 하든지 아니면 중수청에 가서 수사관으로서 수사업무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재배치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기소 분리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윤기찬]
저는 이렇게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 게, 첫 번째는 형소법을 다 고쳐야 돼요. 형소법에 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를 서로 간에 보완하고 견제하는 이런 형식으로 돼 있거든요. 이걸 먼저 고쳐야 되는데 만드는 것부터 하고 찢는 것부터 하시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첫 번째는 표지갈이 같아요. 중수청이라는 부분이 검찰청의 수사기능을 그리로 옮기는 거거든요. 결국은 법무부 산하 법무부 외청으로서 약간의 준사법기관으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검찰을 표지갈이를 해서 똑같이 행안부 산하로 넣는 거예요. 그다음에 국가수사위원회라는 정치적인 기구,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정치적인 기구를 통해서 아예 종속시키는 거죠. 이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검경의 서로 보완적인 것을 통해서 국민들이 이득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은 정치인들뿐이 없어요. 사실상 검찰의 수사를 못 받도록 감시, 견제로 옮기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걸 물론 대통령은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의사 표현을 하고 계시지 않지만 이게 국민을 위한 입법으로 보이지 않고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 효율성에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형소법과 체계와도 안 맞는 것 같고. 헌법에 검찰총장의 직위가 들어 있거든요. 그거하고도 안 맞는 것 같고. 어쨌든 상당히 더 다듬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경찰과 검찰은 상호 견제와 보완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국가수사본부는 따로 있는 거고요. 중수청도 따로 있어요. 그런데 둘 다 행안부 산하입니다. 이거의 관계를 굳이 그러면 중수청을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국가수사본부라는 경찰의 강력한 수사기구가 있는데 중수청을 따로 만들어서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앞뒤가 안 맞고 만약에 개혁한다고 했으면 국가수사본부를 아예 법무부로 옮기든가 이런 식의 시스템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데 뭔가 찢어놓고 찢어서 서로 기능을 못 하도록 만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찢어놓고 기능을 못하게 하는 효율성이 없는 방안이라고 비판을 하셨는데 사실 윤 전 대통령 파면 전에 공수처 수사권 갖고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나온 이 4가지 법안이 정리된 법안이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아직 정리되기 전인 개별 의원들의 의견 정도로 봐야 할까요?

[조기연]
이 법안이 어제오늘 갑자기 만들어진 법안이 아닙니다. 이미 2020년 검찰 개혁 당시부터 중수청 설치법이라든가 수사, 기소를 분리해서 검찰은 공소유지만 담당하도록 하는 법안들이 이미 마련돼 있었습니다. 가다듬는 과정이었죠. 그래서 중수청을 어디 소속에 둘 건지. 당시 만들었던 법률안에는 국무총리 산하로 두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그럴 경우에는 또 총리 기능이 너무 강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수사 기능은 아예 행안부, 공소유지 제기기능은 공수처, 법무부. 이런 식으로 나눴고요. 실제 법률안의 구체적 내용들을 보면 수사와 기소의 효율성을 가장 적절하게 구현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수사 관할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 위원회를 통해서 관할에 관련된 사건을 정리하고 수사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걸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했기 때문에 수사와 공소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까지도 다 예비한 완결된 법안들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물론 세부적인 사안에서는 윤기찬 변호사님 말씀대로 형사소송법에서 이 부분이 반영되는 형사소송법 개정도 같이 진행돼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 법률안들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경우에 형사소송법에 관련된 부분들을 개정하는 안까지 같이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기찬]
이거는 근본적인 인식이 필요한데, 공수처를 보면 인력이 적다 보니까 막강한 권한을 줘도 서로 못하잖아요. 공수처가 담당하는 것은 있는 범죄에 대해서 공수처가 전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인력과 노하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력과 노하우가 있는 검찰을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 같은 경우는 인력과 노하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영장청구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현재의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바꾸려고 하면 경찰에 대해서 영장청구권을 주면 돼요, 헌법을 개정해서. 그거 하나면 다 해결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이 경찰이 신청하는 영장을 막고 있다, 이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수사가 효율적으로 진행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런 막힌 병목현상 하나만 뚫으면 될 것을 굳이 잘라서 공수처의 잘못을 반복한다. 저는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죠. [조기연] 이게 마치 다른 국가에 사례가 없는 것처럼 돼 있는데 우리나라의 수사, 기소권을 검찰이 독점하는 구조 자체가 비정상적인 것이었죠. 최초 검찰청법 제정할 당시 1949년 당시에도 역사적 상황, 당시 경찰이 일제 복무하면서 수사권을 남용하고 그것이 실제 국민들에 피해를 줬기 때문에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검찰이 수사권과 공소제기권을 갖는 것으로 해놨는데 그게 고착화돼서 검찰의 문제까지 온 겁니다. 이제 바꿀 때가 된 거고요. 그래서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는 당초에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이다. 수사, 기소는 같이 갖고 있을 때 발생되는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정상화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윤기찬]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물론 효율적으로 수사기능이 활성화돼야 되는 건 맞는데 연혁을 보면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시기를 보면 정치인들의 수사 내지 현 정권에 대한 수사가 불거질 때마다 이랬던 거잖아요. 국민을 향한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정치인들의 수사에 대해서 보복성이거나 아니면 앞으로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국민적인 요구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제가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오히려 국민적 요구는 영장청구권을 경찰에 줘라, 이 정도 하나면 시스템적으로 해결될 것을 지금 보면 공수처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서로 상호 견제하에 잘 마련해 놓은 것을 굳이 지금 다시 쪼개서 수사기능을 훼손시키는 것. 이건 조금 더 민주당에서 의원님들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앵커]
정치권에 따라서 검찰이 흔들리는 부분에 대해서 부작용을 서로 우려하시는 것은 공통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를 이야기 나눠보겠는데 3대 특검법이 공포되면서 인선작업이 시작됐고 오늘 민주당, 조국혁신당이 각각 3명씩 추천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인가요?

[조기연]
민주당에서 추천한 분은 내란특검에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죠. 그리고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해서 이윤제 명지대 교수. 이윤제 교수 같은 경우는 검찰 출신인데 지금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세 분을 똑같이 추천했는데 한동수 검찰부장, 많이 언론에 등장하신 분이고. 심재철 검사, 이명현 군 검찰단 출신입니다. 대개 거론되던 분들이 각 당에서 추천이 됐고요. 내란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해병 특검법에 맞는 특검 후보들을 각 당이 추천해서 여섯 분 중에 각 특검당 두 분씩이 올라간 건데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됩니다. 아마 어떤 분을 임명해도 특검이 목적하고 있는 내란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해병대원 순직과 관련된 의혹에 대한 수사를 하는 데 적격하다고는 보여집니다. 대통령께서 여섯 분 중에 세 분을 최종 3일 안에 임명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범여권이 추천한 인물들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윤기찬]
저희가 배제된 것도 문제고 배제됐으면 조금 더 이분들의 이력이나 경험상 정치권 내지 전 정부와 얽히지 않은 분들로 추천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군 법무관 출신 빼놓고는 전부 다 정치권하고 얽힌 분들이에요. 조은석 감사위원의 경우 상당히 문제가 많았잖아요. 시끄러웠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와 관련해서도 사사로운 변호인 정도의 역할을 하지 않았냐는 문제 제기가 있을 정도로 시끄러웠고. 그다음에 민중기 전 중앙지법원장 같은 경우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창립멤버입니다, 인권법연구회인지. 이분이 2017년도인가 그때 아마 양승태 사법 파동 때 이분이 조사위원장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쨌든 정치권에 사실상 발을 들여놓은 것이고. 그다음에 심재철 전 남부지검장, 이분도 한동훈 전 장관하고 동기잖아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과 악연이 좀 있죠, 그 당시에. 이런 분들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특검으로서 수사를 하실 때 과연 경험치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하고 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소위 말하는 중립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이 어떤 분을 골라서 각 임명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심히 우려스럽다. 왜냐하면 특검이라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 내지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발동하는 것인데 이분들의 이력 등을 볼 때 과연 그것을 담보할 수 있을까라는 데서 심히 우려됩니다.

[앵커]
정치적 특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정부의 첫 민정수석 오광수 수석을 둘러싼 의혹이 추가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명 부동산'에 이어 '차명 대출'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오광수 민정수석이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07년. 지인에게 저축은행에서 15억 원을 대출받게 하고, 그 돈은 오 수석 본인이 사용한 거란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해당 저축은행 사주가 실제 돈을 빌린 사람은 자신이라며 갚겠다고 나섰단 내용까지 전해졌는데요. 국민의힘 소속 한 시의원은 오늘 금융실명법 위반 등으로 오 수석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아내 명의의 부동산을 친구 이름으로 돌려서 '차명 관리'했단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해당 토지는 오 수석이 검사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공직자 재산 신고에도 빠졌습니다. 이에 대해 오광수 민정수석은 "송구하고 부끄럽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면서도, 오 수석이 안타까움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거취 여부에 대해선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의혹을 바라보는 여당 내 시선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양부남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 외향적으로 외피적으로 매우 부적절하고 이것이 앞으로 국민주권 정부 인사 검증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본인이 합리적 설명이 불가능하다. 본인이 봤을 때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다면 이제 본인이 결정해야 할 문제고...]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KBS1라디오 '전격시사') : 본인이 잘못을 시인했고 또 국민 앞에 사죄를 했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임기를 이제 막 시작한 상태에서 조금 국민이 이제 기대하는 역량을 보여줘야 할 시점이기 때문에 약간 관대한 마음으로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매우 부적절하다, 혹은 관대한 마음으로 지켜봐달라. 당내에서도 시선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조기연]
그렇죠. 어쨌든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는 것은 확인된 것이고요. 부적절하다 정도를 넘어서 사실은 현행법 위반인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출범한 대통령이 검찰개혁이라는 특별한 목표와 과제를 두고 낙점한 인사를 과연 직을 배제할 정도의 큰 하자냐. 국민께서 수용해 줄 수 있을 정도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겁니다. 대통령이 쓰겠다는 참모인데 대통령이 어떤 생각이 있으실 것이고 지금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아마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판단하실 것이니 이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고 지켜보는 게 낫지 않느냐는 입장에 계신 분도 있고 대통령에 부담이 된다. 빨리 오 수석 스스로가 결단해야 되지 않겠냐는 문제제기를 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쨌든 최종적으로 차명대출이건 부동산 명의신탁이든 간에 적절하지 않은 것이고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지를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본인이 사퇴할지 아니면 대통령의 다른 결심이 있을지 며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잠시만요. 저희가 방금 들어온 소식이 있어서 먼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발생한 전투기 사고에 관한 속보가 나왔는데요. 공군이 밝혔습니다. 미 알래스카의 KF-16 전투기 사고 경위를 발표했는데 사고 전투기가 활주로가 아닌 유도로로 잘못 진입된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공군에서는 조종사의 착오로 유도로로 진입을 해서 이륙을 시도하다가 난 사고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부분이 기계적 결함이 아닌 것으로 일단은 밝혀졌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더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정국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수 민정수석의 거취는 어떻게 결정이 될 것인가라는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참모니까 대통령께서 알아서 판단하시겠죠. 그런데 이 정도의 논란에 대해서 입이 아파요. 왜냐하면 이 논란은 알아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게 과연 공직자로서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이걸 다툼의 대상이 아닌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나 오광수 변호사님에 대한 법적인 평은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밝혀진 부동산 명의신탁 부분은 본인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부분이 일단 동기가 썩 좋지 않잖아요. 공직자였으면 2주택자를 피하기 위해서 세금을 탈루하신 거잖아요. 그다음에 만약에 공직자로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인 것이고 기본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처벌을 안 받아서 그렇지. 여기에 대한 평가를 일단 민주당 내지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민주당은 우리 정부 때 이렇게 하셨는지 왜 이렇습니까라고 해봐야 그건 의미가 없는 것이고. 또 하나 차명대출 과정을 보더라도 이례적이에요. 왜냐하면 오광수 민정수석이 만약에 차명 대출을 친구한테 의뢰할 때 차주는 내가 되고 보통은 친구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줘, 이렇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담보가 있어야지 대출이 많이 되니까. 그런 경우는 많이 봤어도 아예 대출 명의자까지 친구 당신이 빌려, 당신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처음 봤고. 두 번째는 여기까지도 좋다고 쳐요. 그런데 나중에 저축은행 사주가 나와서 사실은 내가 실제 빌린 사람입니다. 그래놓고 오광수 변호사님의 대출금 채무를 일부 갚아줘요.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 아니겠어요? 저는 이런 경우 처음 봤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관점을 달리한다고 하면 대출은행 차주가 채무자가 아닌데도 갚아줬다. 뇌물이잖아요. 사실관계가 어떻게 정리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 점에 대해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떻게 밝힐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한 평가는 야당에서 얘기하기 전에 여당이나 대통령실에서 알아서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앵커]
이 같은 논란을 논하기가 입이 아프다고 하셨는데요. 거취가 어떻게 결정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총회가 취소된 소식을 김용태 위원장이 문자로만 통보받았다.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패싱 논란까지 일고 있는데 오늘 김용태 위원장 직접 당무감사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윤기찬]
이게 다 당을 위하는 마음들인데 서로 간에 신뢰를 못 주고 있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왜냐하면 마치 계파갈등에 의해서 상대방을 당내 세력권에서 밀어내기 위한 생각들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신에 기초한 해석들 내지 행보로 보여줘죠. 그런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첫 번째는 의원총회 취소와 관련해서 당대표 격인 비대위원장에게 사전 상의를 안 했다는 부분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잘못한 부분이죠. 그 부분은 미리 상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거 안 하겠다라고 해서 일단 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권성동 원내대표가 잘못하신 거고. 두 번째는 당 개혁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개혁안을 냈는데 개혁안에 대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설명을 했어요. 처음에 당무감사 관련해서는 오해를 풀었으면 좋겠다. 당무감사 등을 통해서 오해를 푸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당무감사를 왜 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나올 수 있죠. 당무감사를 굳이 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미리 발표하기 전에 다양한 의원들로부터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쳤으면 어땠을까. 그랬으면 최소한 오해는 거치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당무감사를 통해서 이전에 있었던 후보 교체 과정에 대해서 털고 가자. 의도는 좋은데 그러면 같이 있던 여러 동료들에게 사전에 이렇게 합시다라고 제안하거나 설득하는 과정이 없었다. 이 부분은 젊은 정치인이 옛날의 구태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앵커]
앞서 브리핑을 보면 누구를 징계하려는 것은 아니고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히겠다, 이런 의미였다고 밝히기는 했어요.

[윤기찬]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탄핵 찬반 관련해서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당대표 선거로 가게 되면 갈등 구도가 그대로 가게 되잖아요. 그걸 털고 가고자 하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마음은 알겠습니다. 조금 더 설득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으면 더욱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여론 수렴의 아쉬움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지금 박정하 의원은 여유가 당에 없다, 언로마저 막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조기연]
지금 국민의힘은 대선에 패배한 정당인가 싶습니다. 통상 이런 경우에는 1차적으로 지도부라든가 후보가 책임지고. 지도부는 사퇴하고 비대위를 통해서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이런 게 수순인데 지금 책임공방을 하는 건지조차도 모르겠고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내놓은 소위 말하는 5대 개혁안이 제3자의 시각에서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후보 단일화 과정, 한덕수 총리를 사실상 내정해 놓고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을 들러리로 전락시킨 이 과정을 보면서 어떻게 현대민주주의 정당에서 가능한 일이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한데 저는 또 의문인 게 당시에도 김용태 비대위원장 아니었습니까? 본인이 지도부로서 그런 의사결정이라든가 관련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데 이건 당무감사로 또 한다는 것도 우스꽝스럽긴 하지만. 지도부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정을 알고는 있을 텐데 그런 문제도 있고 탄핵과 관련돼서 이미 탄핵이 끝났고 파면 결정이 났고 선거가 끝난 마당에 당론을 무효화하는 게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선회해서 해석하더라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나 탄핵에 대해서 명확한 사과나 반성 입장이 부족했다, 이런 부분을 인정하기 위한 취지라고 한다면 당연한 거죠. 이조차도 당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국민의힘이 과연 대선 패배의 문제를 딛고 새롭게 혁신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 그 출발부터 완전히 꼬여 있는 것 같고요.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윤기찬]
민주당이 걸어온 길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민주당 같은 경우 이재명 당시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룰도 바꾸고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민주주의 과정이 살아 있다고 평가해야 될까 모르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