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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6월 11일 (수)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서재헌 민주당 홍보소통위 부위원장,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네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 4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여야 소식 가장 빠르게 분석해 드리는 대변인들 시간입니다. 서재헌 민주당 홍보소통위 부위원장,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재헌 민주당 홍보소통위 부위원장(이하 서재헌): 안녕하십니까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호준석):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에 이어서 대장동 사건 재판도 연기됐습니다. 재판부가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재헌: 저는 비법률가적으로도 상식적으로는 그 기소 소추잖아요. 그러니까 기소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잖아요. 재판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재판은 중지돼야 된다고 그러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 계속하잖아요.저도 거기에 100% 공감하는 것이 법이기 때문에 법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잖아요. 일반 국민과 달리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안전 장치다. 그리고 대통령에게는 불소추 특권 내란 외환 행위 외에는 재판까지 중지하는 거잖아요. 없애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국정 안정의 운영의 의미 법의 취지 의미에서는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준석: 할 말이 많은데 우선 법대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맞는데 헌법 84조는 재직 중에 내란과 외환의 죄를 빼고는 소추되지 아니한다. 소추라는 것은 우리가 다 어릴 때부터 기소로 알고 있었던 건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을 위해서 소추는 재판까지 포함된다 이게 다수설이다 이런 주장이 결국 먹혔는데 먹힌 과정이 굉장히 나빴다는 거죠. 대법원장조차도 이재명 후보한테 유죄 판결 유죄 취지 판결 내리니까 특검으로 탈탈 털겠다라고 위협을 했고 협박을 했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좋아하지 않는 판결을 내린 판사 지귀연 판사 같은 사람은 사생활까지 탈탈 털어가지고 사실상 사회생활을 못할 정도로 그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내린 판사의 결정이 정말 양심과 법리에 따라서 한 것이냐라는 것에 의구심을 품게 되는 것이고 둘째는 이 사건 자체에 대한 것인데요. 이건 정말 저는 사법 역사상 최악의 사건과 재판으로 기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혐의 액수만 5천억 원이에요. 지금 병합된 것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산정한 겁니다. 예컨대 백현동은 수천억 원의 민간 업자가 개발 이익을 챙겼는데 200억 원만 기소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입증할 수 있는 것만 한 것이 5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은 2년 2개월이나 재판이 그동안 끌었는데도 지금까지 위례 하나밖에 심리를 마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게 사실상 유야무야 될 그런 위기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공범들은 다 지금 유죄 판결 받았어요. 아까 백현동 김인섭 로비스트 이재명 시장의 최측근이었던 이 사람 대법원까지 지금 확정 판결 받았어요. 징역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오른팔 김용 씨 마찬가지 대장동 업자한테 돈 받은 혐의로 2심까지 다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전무죄 이것이 유권무죄 무권유죄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 나중에 역사가 평가할 것 같습니다.
◆김영수: 그러니까 재판이 중지돼서는 안 된다 진행이 계속돼야 한다라는 주장이거든요.
■서재헌: 이게 보면 살다 보면 이게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저도 여당이 됐지 않아 야당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있지만 미래의 국민의힘 대통령에게도 적용될 수 있거든요.저도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것이고 말씀드렸지만 재판을 중지입니다. 재판을 없애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5년 뒤에 재판은 계속 진행되고 저도 재판 과정에서 대장도 여러 가지 할 말은 많지만 그것은 이제 5년 뒤에 계속적으로 논쟁거리다. 그러나 지금은 중지 정지가 맞다는 겁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민주당이 이제 대통령 당선이 되면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했고 내일 원래 처리할 계획이었는데 일단 연기가 된 거예요.
■서재헌: 그렇죠 연기가 된 것은 대통령께서도 이제 소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협치 그러니까 야당의 원내 지도부 자체에서도 좀 속도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입장에서도 국민들 일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도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연기했다고 보는 것이고 또 사법부가 또 독립되게 법리적으로 또 해석을 또 헌법 84조의 원칙에서 정지를 하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좀 지켜볼 필요도 있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다른 3개 재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른 세계 재판이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재판부가 그래서 재판을 중지하는 아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었는데 일단은 연기했어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호준석: 재판 중지만이 아니라 사실은 선거법 같은 것은 해당 조항을 아예 없애서 면소하는 것까지 사실 추진하고 있죠. 어쨌건 이제 지금 재판부들이 이렇게 지금 하고 판단을 하고 있고 다른 재판부들도 그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으니까 일단 재판 중지법은 중단해 놓은 것 같은데 이 법은 입법하면 안 된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입법 역사 사법 역사에서 딱 한 사람만을 위해서 예컨대 우리가 누구누구 법 이런 법들이 있는데 이것은 그분을 기리는 거죠. 그분의 희생을 우리가 바탕으로 해서 다른 분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자는 게 누구누구 법 이런 건데 이것은 딱 한 사람만을 위해서 입법을 하는 전무하고 후무한 거예요. 앞으로도 아까 국민의힘 대통령한테도 적용될 거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많은 혐의로 중대 범죄 혐의로 재판받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은 저는 정말 마지막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 법을 만드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우리나라 역사에 남겨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라도 만든다면 이것은 이제 또 위헌 법률 헌법에 명백히 어긋나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위헌법률 심판으로 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한 사람만을 위한 법은 절대 안 된다라는 입장이
■서재헌: 한 사람을 위한 법 맞죠 대통령을 위한 법 대통령이면 정지되는 겁니다. 러니까 기소 자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런 같은 논리잖아요. 러면 저도 방송에서 주장하는 것이 김문수 상대 후보 낙선한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고 했었거든요. 건 명확한 범죄 행위라고 보는 것인데 무혐의 했었습니다.그걸 다시 한 번 수사 재개해 가지고요. 기소를 건다 다시 그리고 그 전광훈 목사와 코로나 시기에 집회 하지마라고 했었는데 그걸 어기면서 벌금형인데 이것도 문제잖아요. 그럼 다시 한 번 기소를 한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정지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김영수: 알겠습니다. 입장 차이를 들어봤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1호 법안입니다.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3대 특검법을 재가 했습니다. 특검법 재가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심판 등 국민 뜻에 부응한 조치라고 했고요. 민주당의 입장은요?
■서재헌: 네 그러니까 국민의 뜻에 따라야 되는 것이잖아요. 내란 종식과 경제 회복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 것이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고 비상 계엄관련도 있고 여러 가지 김건희 관련된 거 그리고 그거는 국민의힘이 사실은 이게 계속 지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세계 특검 초유의 특검이라고 해서 또 이게 뭐 사정 정국이라고 하는데 이게 냉정하게 판단해서 정치적으로 정쟁적으로 가잖아요. 하나에 1개씩 특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지방선거 관련해서 또 문제 제기하겠죠. 그리고 또 한 개 또 그다음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또 한 번 특검 그다음 1년 지나면 또 대통령 후보 또 중간 평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3개 특검 자체를 동시에 신속하게 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것을 그 국민의힘에서는 뭘 특검하자고 하면 뭐 지난번에는 총선 때문에 총선 지나고서는 또 가만 또 대선할 때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신속하게 그래서 대규모로 해서 빨리 그리고 진상 규명하고 또 대통령과 여당 입장에서는 특검에 맡기고 경제 회복이 급선무지 않습니까? 그게 집중하는 것이죠.
◆김영수: 파견 검찰만 120명?
■서재헌: 그렇죠 120명 그렇게 상황 자체가 너무 이제 단순한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야당 대표 시절에서도 무혐의 혐의 받은 성남 FC 사건이라든지 그런 걸로 했을 때도 검찰 검사 수만 50에서 100명 정도 들어가 왔었잖아요. 3년 동안 거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또 적은 규모라고 할 수 있겠죠.
◆김영수: 호준석 대변인은요?
◇호준석: 검사 120명이면요. 인천지검 전체 검사거든요. 인천의 인구가 3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런 인구 관할을 하는 검사들을 여기에 이제 다 투입하겠다는 거거든요. 선량한 좋은 의지로 하는 특검이라면 특검을 중립적이고 누가 수사를 했어도 아 그것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공정하게 수사했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특검이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 특검은 지금 역사상 이건 정말 유례 없는 아마 다른 나라에도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상대당을 사실상 상대당의 전방위를 다 수사 범위로 집어넣고 그런데 내란 특검은 이게 국회 표결에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를 놓고 전방위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수사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에서는 공천 관련해서 마음에 들지 않은 쪽은 상대방을 다 수사할 수 있는 사실 그것도 길을 열어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수사하는 검사는 특검은 우리 당이 지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당이 경쟁 세력이 그 특검을 지명하는 거예요. 이게 공정한 겁니까? 정말 그렇게 공정한 의지로 하는 것이라면 제도 자체를 공정하게 만들었어야죠. 그전에 워낙 비판 여론이 크니까 변협이 추천한다든지 그런 절충안이 나온 적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건 다 원상복구 정도가 아니라 더 나쁘게 해 가지고 지금 일방적으로 돌려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통과까지 됐으니까 그런 상황인데 어떤 특검을 지명하느냐 이것을 보고 국민들께서 진짜로 뭐 공정하게 하려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 평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3대 특검은 국민의힘은 추천 못하고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 두 가운데 1명을 지명하는 거고요. 이번에는 인사 관련해서 좀 물어볼까요? 대통령실이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주요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민 추천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어요. 국민 추천제 대통령실은 주권 정부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 철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인사 제도라고 설명을 했어요.
■서재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국민 주권 정부라고 해서 국민들이 좀 참여해서 추천하는 것인데 이게 단순한 인기 투표는 아니다.그래서 인재 풀을 넘어서서 조금 과거에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회전문 인사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좌파 우파가 아닌 실력파 장관을 이렇게 추천받고 그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를 찾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그런데 이제 특정 세력이 또 집단적인 추천을 할 수도 있잖아요.
■서재헌: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어느 단체나 조직 조직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 서재헌을 100만 표를 추천했다 그래도 검증해서
◆김영수: 검증은 또 따로
■서재헌: 당연한 것이죠.
◆김영수: 그런데 만약에 그 인선이 잘못됐을 때 정치적 책임을 국민에게 미룰 수도 있다
■서재헌: 인사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입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국민 추천제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 들어볼게요.
◇호준석: 취지대로 잘 된다면은 박수 칠 일이겠죠. 그런데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체제에서 이재명 대표의 의지가 이른바 개딸이라고 하는 무조건적인 지지하는 그 집단에 의해서 관철되고 이런 패턴들을 봤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하는 것은 저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겠죠. 지금까지의 인사 과정에서 보면 자신의 변호를 했었던 이승엽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는 이른바 자주파 지금 같은 국제 정세에서 이종석 전 장관을 국정원장에다가 지명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민정수석 산하의 비서관 3명이 지금 그 자신의 변호인들 개인 사건 변호인들로 채워지는 검토되고 있는 이런 것들로 상당히 우려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지지하고 동의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 오광수 민정수석 그건 과거 검찰 재직 시절에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서 공짜 재산 공개 대상에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더라고요. 그게 대통령실은 언론 보도 보고 알았다고 하던데
■서재헌: 네 그래서 인수위가 없는 상황에서 인사 검증에 대해서 일부 미흡한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사실 국민의 눈높이도 그렇고 이제 좀 오점인 부분은 맞는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어 태도면 또 많이 보시잖아요. 국민들께서 변명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잘못 한 부분에 송구하다 죄송하다 하면서 또 그런 기회를 한 번 더 흡수하는 것 같고요. 오광수 민정수석이시죠? 더 열심히 해야 될 의무 사명감이 있다고 봅니다.
◆김영수: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호준석: 이분이 마지막 공직자 재산 공개 때 재산은 14억 원 아파트 한 채인데 대출이 14억 원 있어가지고 1천만 원이 전 재산이라고 신고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청렴한 공직자로 알았을 텐데 그 당시에 알고 보니까 재산을 은닉한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어제까지는 이거 보고 인사 검증까지 맡게 됐는데 민정수석이 이렇게 해서 인사 검증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지만 이걸 가지고 낙마까지 갈 수 있나라는 사실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는데 추가 보도가 이제 또 나왔습니다. 저축은행에서 바로 그 명의 신탁해 줬었던 그 친구가 차명으로 또 15억 원을 빌렸어요. 저축은행에서 이 부탁을 받고 오광수 수석의 부탁을 받고 그런데 나중에 변제가 되지 않으니까 이게 소송으로까지 갔는데 이 저축은행 사주가 그 내가 부탁해 가지고 내가 사실은 그 대출 부탁한 거다. 오광수 당시 부장검사한테 이렇게 나온 거예요. 도대체 어떤 거래인 겁니까? 이게 나중에는 결국은 또 이분이 저축은행 사주가 부탁해서 한 거라고 하는데 자기 돈으로 몇천만 원을 또 갚아줘요. 오광수 수석이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이것은 좀 심각한 거 아닌가 이런 공직자 윤리에 너무나 많이 벗어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저축은행 대출 관련 보도는 제가 확인을 못해서
■서재헌: 저도 정확한 건 모르고 또 사실관계를 해서 또 뭐 설명하거나
◆김영수: 더 확인이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광수 민정수석은 여기에 대한 입장이 뭐였죠?
■서재헌: 송구하다고 죄송하다라고 했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수: . 알겠습니다. 다음에 조국 전 대표 이야기해 볼게요. 최광욱 전 의원이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조국 수감 전 최단 기간 내 사면을 말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서재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면 사면을 해 주겠다 하는 건 또 그렇게 약속이라고 하면 그것도 불법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취임하신 지 8개월도 아니고 8일 지났는데 경제 회복 사면이라는 것은 사실 코로나나 경제가 힘들어서 국민들이 불가피하게 조금 죄송하지만 범죄 행위를 했을 때 그런 경제 사범 같은 경우는 뭐 가능하지만 지금 그렇게 일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사면을 거론한다라는 것은 조금 그 상대 입장에서도 더 부담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런 논의나 할 여유는 없는 것이죠. 사실은
◆김영수: 주진우 의원은 조국 사면 여부가 이재명 정부의 공정의 바로미터다라고 맞받았습니다.
◇호준석: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의사결정은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본인에게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이제 실용인 거죠. 그게 그런데 지금 조국 전 장관을 사면해 주면 그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굉장히 최강욱 의원 전 의원 이분의 발언은 저는 좀 신빙성이 의심스러운데 이분은 이해 당사자예요. 조국 전 장관 아들한테 허위 인턴 증명 그거 띄워줘가지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고 의원직까지 상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사면 복권해달라 그 얘기랑 사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죠. 그 사건이 그 사건인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서재헌: 그러니까 민주당 대표 시절에는 그 마음이나 그런 진영의 논리에서는 이렇게 덕담이라든지 그런 희망이 있겠지만 지금은 진영의 대표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뭐 그러니까 그런 일이라는 게 지금은 없는것이죠.
◆김영수: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슈 좀 짚어볼까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금 5대 개혁안을 제시했고 5대 개혁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러 이야기 나오나 봐요. 어떤 주장들이 있는 거예요?
◇호준석: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정치는 대의 명분을 갖고 있는 쪽이 결국은 이기게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을 이길 수가 없어요. 국민의 민심을 그런데 5대 개혁안이 어떤 과정으로 나왔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은 내용 자체는 제가 보기에 대체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아요. 국민들께서 이런 문제들은 해결하고 가야 국민의힘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일단은 그것이 누구한테 유리하고 누구한테 불리하고 이게 어떤 배경으로 나왔고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그럼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에 대한 논의를 저는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아니면 나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 왜 우리만 갖고 일어나 이런 감정의 문제로 하면 나아갈 수가 없죠. 전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좀 국민의 마음으로 국민의 눈높이로 그런 심정으로 다들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수: 오늘 의총 또 있죠 9월 초까지 전당대회 개최도 5대 개혁안에 포함됐는데 전당대회를 개최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빨리 뽑아야 된다라는 의견은 모으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비대위 체제로 그런 의견이 더 있는 거예요?
◇호준석: 그러니까 그게 지금 팽팽한 것 같아요. 어제 재선 의원들은 어쨌건 이 5대 개혁안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결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도 이게 어느 쪽이 정답인지 모르겠어요.이 개혁안 중에 저는 유일하게 이 부분은 이 부분은 꼭 정답은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비대위 체제가 좀 더 가는 게 나중에 보면 좋을 수도 있고 아니다. 그래도 지방선거 내년 6월인데 9월에는 새 지도부를 뽑아서 당 체제도 정비하고 개혁도 하고 그래야 된다 그 말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 부분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부분은 지혜로운 결론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수: 의총에서 더 토론이 이어지겠죠.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긴 합니다만
■서재헌: 그런데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파트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파트너잖아요. 소통도 하고 협치도 하고 때로는 견제도 해야 되는데 건전하고 또 어떻게 보면 자라기 경쟁의 대상자이기는 한데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실 근데 이게 평상시 그게 정상적인 행위인 것이잖아요. 5대 개혁안이라고 하지만 5대 개혁안이 아니고 그냥 5대 개선안입니다. 이거 상식적인 거예요.
◆김영수: 잠깐만요. 5대 개혁을 한 번 더 언급해 드릴게요. 9월 초까지 전당대회 개최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와 대선 후보 교체 진상 규명 당신 민심 반영한 절차를 구축하고 지방선거 100% 상향식 공천 이렇게 5개 개혁안입니다.
■서재헌: 네 그러니까 그거는 상식적인 거잖아요. 정말 개혁이라고 하면 제가 비대위원장이라면 진짜 좀 그렇지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제명이죠. 제명 그걸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본인들 우리 스스로가 사죄해야 된다. 그게 필요한 것이고요. 저는 이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금 일부 이제 다선 의원들께서 나이가 어리고 선수가 어리다라는 식으로 약간의 그 인신 모독성 공격을 하는데 그 내용 자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그러니까 잘 한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잘 하고 계신 거다. 그래서 저는 비대위원장으로 모신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취지에 대해서 좀 권한도 주고 그리고 5대 개혁이라고 하겠지만 2개월 정도인데 전당대회 하면서 같이 이어나가면 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그걸 너무 이제 자기 정치한다고 비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김영수: 국민의힘 내부에 친윤계 친한계가 계속해서 권력 다툼하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어요.
■서재헌: 그렇죠 그러니까 호준석 대변인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 4일 대화했다는 게 이제 신뢰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또 그거예요.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또 친한 친구 입장에서도 또 나라를 생각하고 또 당을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그런 행위 자체가 뭐 100%는 아니더라도 그런 마음이 있겠는데 서로를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신뢰 그러니까 신뢰 회복이 급선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잠깐 짚어봤고 또 국민의 힘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법사위원장 자리를 이제 국민의힘이 가져가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에요?
■서재헌: 그러니까 이제 그 권성동 대표께서도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게 유불리에 따라서 바뀌긴 한데요. 또 2년 동안 또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니까 지금 1년 지났고 그리고 지금 냉정하게 봤을 때 지금 상태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간다 그러면 국정이 마비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법사위 모두 법안을 소유하고 심사하는데 예전에도 저희가 양보 개념이라고 보는 협치 개념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 법안을 법사위에서 8개월 1년 동안 계속 묶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리면 신뢰가 아직까지는 솔직히 없는 부분이 있는거에요.
◆김영수: 그런데 우리가 과거 정치사를 좀 뒤로 돌아보면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보통은 이제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주로 맡게 되는 경우가 많았었잖아요.
■서재헌: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번 이제 관행대로 협조해서 했었더니 모든 법안이 법사위에서 막혀버립니다. 특정인을 거명하기는 그렇지만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래도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이제 맡아야 한다라는 주장이에요.
◇호준석: 그러니까 다수당이 법사위원장까지 다 독식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입법부 역사상 그런데 국정 마비는 누가 했었습니까? 국정 마비는 이렇게 해가지고 입법부를 장악해 가지고 행정부까지 마비시켰었죠. 민주당이 그런데 국민의힘은 태생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독하게 걱정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노란 봉투법이라든가 진짜 우리 국가 경제를 망치는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민주노총이 눈치도 봐야 되고 이게 지지 기반이니까 해야 되는 이런 법들 이런 거를 법사위에서 막아 줄 테니까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하도록 그래야 최소한의 균형과 서로 어떤 타협과 절충이 있는 거죠. 지금은 없잖아요. 국회에 그게 107석이 있어 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마음대로 하니까 역사상 이런 국회는 없었거든요. 야당이 아무리 소수라도 일정 부분은 대화도 하고 반영도 하고 이렇게 됐었던 건데 이게 없어진 오래 됐죠. 지금 3년이 됐는데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을 해야 국민들이 그래도 아 그래도 뭔가 좀 대화를 하려고 하는구나 야당의 의견도 반영하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대선 결과 49대 41이고 이준석 후보까지 치면 사실은 거의 동수인데 그 말을 하나도 안 듣고 우리 마음대로 다 하겠다 이게 이걸 국민들이 납득하시겠습니까?
■서재헌: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절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김영수: 협치를 위해서는 서로가 좀 양보할 건 양보하면 좋은데
■서재헌: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신뢰가 회복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왜 굳이라기보다는 왜 법사위원장만 달라고 하는 겁니까? 사실 그것도 웃기지 않나요?
◆김영수: 오늘 대변인들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서재헌 민주당 홍보소통위 부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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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6월 11일 (수)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서재헌 민주당 홍보소통위 부위원장,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네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 4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여야 소식 가장 빠르게 분석해 드리는 대변인들 시간입니다. 서재헌 민주당 홍보소통위 부위원장,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재헌 민주당 홍보소통위 부위원장(이하 서재헌): 안녕하십니까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호준석):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에 이어서 대장동 사건 재판도 연기됐습니다. 재판부가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재헌: 저는 비법률가적으로도 상식적으로는 그 기소 소추잖아요. 그러니까 기소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잖아요. 재판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재판은 중지돼야 된다고 그러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 계속하잖아요.저도 거기에 100% 공감하는 것이 법이기 때문에 법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잖아요. 일반 국민과 달리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안전 장치다. 그리고 대통령에게는 불소추 특권 내란 외환 행위 외에는 재판까지 중지하는 거잖아요. 없애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국정 안정의 운영의 의미 법의 취지 의미에서는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준석: 할 말이 많은데 우선 법대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맞는데 헌법 84조는 재직 중에 내란과 외환의 죄를 빼고는 소추되지 아니한다. 소추라는 것은 우리가 다 어릴 때부터 기소로 알고 있었던 건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을 위해서 소추는 재판까지 포함된다 이게 다수설이다 이런 주장이 결국 먹혔는데 먹힌 과정이 굉장히 나빴다는 거죠. 대법원장조차도 이재명 후보한테 유죄 판결 유죄 취지 판결 내리니까 특검으로 탈탈 털겠다라고 위협을 했고 협박을 했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좋아하지 않는 판결을 내린 판사 지귀연 판사 같은 사람은 사생활까지 탈탈 털어가지고 사실상 사회생활을 못할 정도로 그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내린 판사의 결정이 정말 양심과 법리에 따라서 한 것이냐라는 것에 의구심을 품게 되는 것이고 둘째는 이 사건 자체에 대한 것인데요. 이건 정말 저는 사법 역사상 최악의 사건과 재판으로 기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혐의 액수만 5천억 원이에요. 지금 병합된 것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산정한 겁니다. 예컨대 백현동은 수천억 원의 민간 업자가 개발 이익을 챙겼는데 200억 원만 기소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입증할 수 있는 것만 한 것이 5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은 2년 2개월이나 재판이 그동안 끌었는데도 지금까지 위례 하나밖에 심리를 마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게 사실상 유야무야 될 그런 위기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공범들은 다 지금 유죄 판결 받았어요. 아까 백현동 김인섭 로비스트 이재명 시장의 최측근이었던 이 사람 대법원까지 지금 확정 판결 받았어요. 징역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오른팔 김용 씨 마찬가지 대장동 업자한테 돈 받은 혐의로 2심까지 다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전무죄 이것이 유권무죄 무권유죄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 나중에 역사가 평가할 것 같습니다.
◆김영수: 그러니까 재판이 중지돼서는 안 된다 진행이 계속돼야 한다라는 주장이거든요.
■서재헌: 이게 보면 살다 보면 이게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저도 여당이 됐지 않아 야당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있지만 미래의 국민의힘 대통령에게도 적용될 수 있거든요.저도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것이고 말씀드렸지만 재판을 중지입니다. 재판을 없애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5년 뒤에 재판은 계속 진행되고 저도 재판 과정에서 대장도 여러 가지 할 말은 많지만 그것은 이제 5년 뒤에 계속적으로 논쟁거리다. 그러나 지금은 중지 정지가 맞다는 겁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민주당이 이제 대통령 당선이 되면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했고 내일 원래 처리할 계획이었는데 일단 연기가 된 거예요.
■서재헌: 그렇죠 연기가 된 것은 대통령께서도 이제 소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협치 그러니까 야당의 원내 지도부 자체에서도 좀 속도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입장에서도 국민들 일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도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연기했다고 보는 것이고 또 사법부가 또 독립되게 법리적으로 또 해석을 또 헌법 84조의 원칙에서 정지를 하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좀 지켜볼 필요도 있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다른 3개 재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른 세계 재판이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재판부가 그래서 재판을 중지하는 아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었는데 일단은 연기했어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호준석: 재판 중지만이 아니라 사실은 선거법 같은 것은 해당 조항을 아예 없애서 면소하는 것까지 사실 추진하고 있죠. 어쨌건 이제 지금 재판부들이 이렇게 지금 하고 판단을 하고 있고 다른 재판부들도 그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으니까 일단 재판 중지법은 중단해 놓은 것 같은데 이 법은 입법하면 안 된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입법 역사 사법 역사에서 딱 한 사람만을 위해서 예컨대 우리가 누구누구 법 이런 법들이 있는데 이것은 그분을 기리는 거죠. 그분의 희생을 우리가 바탕으로 해서 다른 분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자는 게 누구누구 법 이런 건데 이것은 딱 한 사람만을 위해서 입법을 하는 전무하고 후무한 거예요. 앞으로도 아까 국민의힘 대통령한테도 적용될 거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많은 혐의로 중대 범죄 혐의로 재판받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은 저는 정말 마지막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 법을 만드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우리나라 역사에 남겨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라도 만든다면 이것은 이제 또 위헌 법률 헌법에 명백히 어긋나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위헌법률 심판으로 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한 사람만을 위한 법은 절대 안 된다라는 입장이
■서재헌: 한 사람을 위한 법 맞죠 대통령을 위한 법 대통령이면 정지되는 겁니다. 러니까 기소 자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런 같은 논리잖아요. 러면 저도 방송에서 주장하는 것이 김문수 상대 후보 낙선한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고 했었거든요. 건 명확한 범죄 행위라고 보는 것인데 무혐의 했었습니다.그걸 다시 한 번 수사 재개해 가지고요. 기소를 건다 다시 그리고 그 전광훈 목사와 코로나 시기에 집회 하지마라고 했었는데 그걸 어기면서 벌금형인데 이것도 문제잖아요. 그럼 다시 한 번 기소를 한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정지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김영수: 알겠습니다. 입장 차이를 들어봤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1호 법안입니다.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3대 특검법을 재가 했습니다. 특검법 재가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심판 등 국민 뜻에 부응한 조치라고 했고요. 민주당의 입장은요?
■서재헌: 네 그러니까 국민의 뜻에 따라야 되는 것이잖아요. 내란 종식과 경제 회복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 것이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고 비상 계엄관련도 있고 여러 가지 김건희 관련된 거 그리고 그거는 국민의힘이 사실은 이게 계속 지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세계 특검 초유의 특검이라고 해서 또 이게 뭐 사정 정국이라고 하는데 이게 냉정하게 판단해서 정치적으로 정쟁적으로 가잖아요. 하나에 1개씩 특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지방선거 관련해서 또 문제 제기하겠죠. 그리고 또 한 개 또 그다음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또 한 번 특검 그다음 1년 지나면 또 대통령 후보 또 중간 평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3개 특검 자체를 동시에 신속하게 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것을 그 국민의힘에서는 뭘 특검하자고 하면 뭐 지난번에는 총선 때문에 총선 지나고서는 또 가만 또 대선할 때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신속하게 그래서 대규모로 해서 빨리 그리고 진상 규명하고 또 대통령과 여당 입장에서는 특검에 맡기고 경제 회복이 급선무지 않습니까? 그게 집중하는 것이죠.
◆김영수: 파견 검찰만 120명?
■서재헌: 그렇죠 120명 그렇게 상황 자체가 너무 이제 단순한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야당 대표 시절에서도 무혐의 혐의 받은 성남 FC 사건이라든지 그런 걸로 했을 때도 검찰 검사 수만 50에서 100명 정도 들어가 왔었잖아요. 3년 동안 거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또 적은 규모라고 할 수 있겠죠.
◆김영수: 호준석 대변인은요?
◇호준석: 검사 120명이면요. 인천지검 전체 검사거든요. 인천의 인구가 3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런 인구 관할을 하는 검사들을 여기에 이제 다 투입하겠다는 거거든요. 선량한 좋은 의지로 하는 특검이라면 특검을 중립적이고 누가 수사를 했어도 아 그것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공정하게 수사했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특검이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 특검은 지금 역사상 이건 정말 유례 없는 아마 다른 나라에도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상대당을 사실상 상대당의 전방위를 다 수사 범위로 집어넣고 그런데 내란 특검은 이게 국회 표결에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를 놓고 전방위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수사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에서는 공천 관련해서 마음에 들지 않은 쪽은 상대방을 다 수사할 수 있는 사실 그것도 길을 열어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수사하는 검사는 특검은 우리 당이 지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당이 경쟁 세력이 그 특검을 지명하는 거예요. 이게 공정한 겁니까? 정말 그렇게 공정한 의지로 하는 것이라면 제도 자체를 공정하게 만들었어야죠. 그전에 워낙 비판 여론이 크니까 변협이 추천한다든지 그런 절충안이 나온 적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건 다 원상복구 정도가 아니라 더 나쁘게 해 가지고 지금 일방적으로 돌려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통과까지 됐으니까 그런 상황인데 어떤 특검을 지명하느냐 이것을 보고 국민들께서 진짜로 뭐 공정하게 하려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 평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3대 특검은 국민의힘은 추천 못하고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 두 가운데 1명을 지명하는 거고요. 이번에는 인사 관련해서 좀 물어볼까요? 대통령실이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주요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민 추천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어요. 국민 추천제 대통령실은 주권 정부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 철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인사 제도라고 설명을 했어요.
■서재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국민 주권 정부라고 해서 국민들이 좀 참여해서 추천하는 것인데 이게 단순한 인기 투표는 아니다.그래서 인재 풀을 넘어서서 조금 과거에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회전문 인사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좌파 우파가 아닌 실력파 장관을 이렇게 추천받고 그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를 찾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그런데 이제 특정 세력이 또 집단적인 추천을 할 수도 있잖아요.
■서재헌: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어느 단체나 조직 조직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 서재헌을 100만 표를 추천했다 그래도 검증해서
◆김영수: 검증은 또 따로
■서재헌: 당연한 것이죠.
◆김영수: 그런데 만약에 그 인선이 잘못됐을 때 정치적 책임을 국민에게 미룰 수도 있다
■서재헌: 인사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입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국민 추천제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 들어볼게요.
◇호준석: 취지대로 잘 된다면은 박수 칠 일이겠죠. 그런데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체제에서 이재명 대표의 의지가 이른바 개딸이라고 하는 무조건적인 지지하는 그 집단에 의해서 관철되고 이런 패턴들을 봤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하는 것은 저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겠죠. 지금까지의 인사 과정에서 보면 자신의 변호를 했었던 이승엽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는 이른바 자주파 지금 같은 국제 정세에서 이종석 전 장관을 국정원장에다가 지명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민정수석 산하의 비서관 3명이 지금 그 자신의 변호인들 개인 사건 변호인들로 채워지는 검토되고 있는 이런 것들로 상당히 우려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지지하고 동의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 오광수 민정수석 그건 과거 검찰 재직 시절에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서 공짜 재산 공개 대상에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더라고요. 그게 대통령실은 언론 보도 보고 알았다고 하던데
■서재헌: 네 그래서 인수위가 없는 상황에서 인사 검증에 대해서 일부 미흡한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사실 국민의 눈높이도 그렇고 이제 좀 오점인 부분은 맞는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어 태도면 또 많이 보시잖아요. 국민들께서 변명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잘못 한 부분에 송구하다 죄송하다 하면서 또 그런 기회를 한 번 더 흡수하는 것 같고요. 오광수 민정수석이시죠? 더 열심히 해야 될 의무 사명감이 있다고 봅니다.
◆김영수: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호준석: 이분이 마지막 공직자 재산 공개 때 재산은 14억 원 아파트 한 채인데 대출이 14억 원 있어가지고 1천만 원이 전 재산이라고 신고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청렴한 공직자로 알았을 텐데 그 당시에 알고 보니까 재산을 은닉한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어제까지는 이거 보고 인사 검증까지 맡게 됐는데 민정수석이 이렇게 해서 인사 검증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지만 이걸 가지고 낙마까지 갈 수 있나라는 사실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는데 추가 보도가 이제 또 나왔습니다. 저축은행에서 바로 그 명의 신탁해 줬었던 그 친구가 차명으로 또 15억 원을 빌렸어요. 저축은행에서 이 부탁을 받고 오광수 수석의 부탁을 받고 그런데 나중에 변제가 되지 않으니까 이게 소송으로까지 갔는데 이 저축은행 사주가 그 내가 부탁해 가지고 내가 사실은 그 대출 부탁한 거다. 오광수 당시 부장검사한테 이렇게 나온 거예요. 도대체 어떤 거래인 겁니까? 이게 나중에는 결국은 또 이분이 저축은행 사주가 부탁해서 한 거라고 하는데 자기 돈으로 몇천만 원을 또 갚아줘요. 오광수 수석이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이것은 좀 심각한 거 아닌가 이런 공직자 윤리에 너무나 많이 벗어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저축은행 대출 관련 보도는 제가 확인을 못해서
■서재헌: 저도 정확한 건 모르고 또 사실관계를 해서 또 뭐 설명하거나
◆김영수: 더 확인이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광수 민정수석은 여기에 대한 입장이 뭐였죠?
■서재헌: 송구하다고 죄송하다라고 했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수: . 알겠습니다. 다음에 조국 전 대표 이야기해 볼게요. 최광욱 전 의원이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조국 수감 전 최단 기간 내 사면을 말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서재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면 사면을 해 주겠다 하는 건 또 그렇게 약속이라고 하면 그것도 불법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취임하신 지 8개월도 아니고 8일 지났는데 경제 회복 사면이라는 것은 사실 코로나나 경제가 힘들어서 국민들이 불가피하게 조금 죄송하지만 범죄 행위를 했을 때 그런 경제 사범 같은 경우는 뭐 가능하지만 지금 그렇게 일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사면을 거론한다라는 것은 조금 그 상대 입장에서도 더 부담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런 논의나 할 여유는 없는 것이죠. 사실은
◆김영수: 주진우 의원은 조국 사면 여부가 이재명 정부의 공정의 바로미터다라고 맞받았습니다.
◇호준석: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의사결정은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본인에게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이제 실용인 거죠. 그게 그런데 지금 조국 전 장관을 사면해 주면 그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굉장히 최강욱 의원 전 의원 이분의 발언은 저는 좀 신빙성이 의심스러운데 이분은 이해 당사자예요. 조국 전 장관 아들한테 허위 인턴 증명 그거 띄워줘가지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고 의원직까지 상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사면 복권해달라 그 얘기랑 사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죠. 그 사건이 그 사건인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서재헌: 그러니까 민주당 대표 시절에는 그 마음이나 그런 진영의 논리에서는 이렇게 덕담이라든지 그런 희망이 있겠지만 지금은 진영의 대표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뭐 그러니까 그런 일이라는 게 지금은 없는것이죠.
◆김영수: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슈 좀 짚어볼까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금 5대 개혁안을 제시했고 5대 개혁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러 이야기 나오나 봐요. 어떤 주장들이 있는 거예요?
◇호준석: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정치는 대의 명분을 갖고 있는 쪽이 결국은 이기게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을 이길 수가 없어요. 국민의 민심을 그런데 5대 개혁안이 어떤 과정으로 나왔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은 내용 자체는 제가 보기에 대체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아요. 국민들께서 이런 문제들은 해결하고 가야 국민의힘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일단은 그것이 누구한테 유리하고 누구한테 불리하고 이게 어떤 배경으로 나왔고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그럼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에 대한 논의를 저는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아니면 나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 왜 우리만 갖고 일어나 이런 감정의 문제로 하면 나아갈 수가 없죠. 전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좀 국민의 마음으로 국민의 눈높이로 그런 심정으로 다들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수: 오늘 의총 또 있죠 9월 초까지 전당대회 개최도 5대 개혁안에 포함됐는데 전당대회를 개최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빨리 뽑아야 된다라는 의견은 모으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비대위 체제로 그런 의견이 더 있는 거예요?
◇호준석: 그러니까 그게 지금 팽팽한 것 같아요. 어제 재선 의원들은 어쨌건 이 5대 개혁안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결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도 이게 어느 쪽이 정답인지 모르겠어요.이 개혁안 중에 저는 유일하게 이 부분은 이 부분은 꼭 정답은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비대위 체제가 좀 더 가는 게 나중에 보면 좋을 수도 있고 아니다. 그래도 지방선거 내년 6월인데 9월에는 새 지도부를 뽑아서 당 체제도 정비하고 개혁도 하고 그래야 된다 그 말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 부분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부분은 지혜로운 결론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수: 의총에서 더 토론이 이어지겠죠.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긴 합니다만
■서재헌: 그런데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파트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파트너잖아요. 소통도 하고 협치도 하고 때로는 견제도 해야 되는데 건전하고 또 어떻게 보면 자라기 경쟁의 대상자이기는 한데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실 근데 이게 평상시 그게 정상적인 행위인 것이잖아요. 5대 개혁안이라고 하지만 5대 개혁안이 아니고 그냥 5대 개선안입니다. 이거 상식적인 거예요.
◆김영수: 잠깐만요. 5대 개혁을 한 번 더 언급해 드릴게요. 9월 초까지 전당대회 개최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와 대선 후보 교체 진상 규명 당신 민심 반영한 절차를 구축하고 지방선거 100% 상향식 공천 이렇게 5개 개혁안입니다.
■서재헌: 네 그러니까 그거는 상식적인 거잖아요. 정말 개혁이라고 하면 제가 비대위원장이라면 진짜 좀 그렇지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제명이죠. 제명 그걸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본인들 우리 스스로가 사죄해야 된다. 그게 필요한 것이고요. 저는 이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금 일부 이제 다선 의원들께서 나이가 어리고 선수가 어리다라는 식으로 약간의 그 인신 모독성 공격을 하는데 그 내용 자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그러니까 잘 한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잘 하고 계신 거다. 그래서 저는 비대위원장으로 모신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취지에 대해서 좀 권한도 주고 그리고 5대 개혁이라고 하겠지만 2개월 정도인데 전당대회 하면서 같이 이어나가면 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그걸 너무 이제 자기 정치한다고 비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김영수: 국민의힘 내부에 친윤계 친한계가 계속해서 권력 다툼하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어요.
■서재헌: 그렇죠 그러니까 호준석 대변인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 4일 대화했다는 게 이제 신뢰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또 그거예요.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또 친한 친구 입장에서도 또 나라를 생각하고 또 당을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그런 행위 자체가 뭐 100%는 아니더라도 그런 마음이 있겠는데 서로를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신뢰 그러니까 신뢰 회복이 급선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잠깐 짚어봤고 또 국민의 힘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법사위원장 자리를 이제 국민의힘이 가져가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에요?
■서재헌: 그러니까 이제 그 권성동 대표께서도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게 유불리에 따라서 바뀌긴 한데요. 또 2년 동안 또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니까 지금 1년 지났고 그리고 지금 냉정하게 봤을 때 지금 상태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간다 그러면 국정이 마비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법사위 모두 법안을 소유하고 심사하는데 예전에도 저희가 양보 개념이라고 보는 협치 개념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 법안을 법사위에서 8개월 1년 동안 계속 묶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리면 신뢰가 아직까지는 솔직히 없는 부분이 있는거에요.
◆김영수: 그런데 우리가 과거 정치사를 좀 뒤로 돌아보면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보통은 이제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주로 맡게 되는 경우가 많았었잖아요.
■서재헌: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번 이제 관행대로 협조해서 했었더니 모든 법안이 법사위에서 막혀버립니다. 특정인을 거명하기는 그렇지만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래도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이제 맡아야 한다라는 주장이에요.
◇호준석: 그러니까 다수당이 법사위원장까지 다 독식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입법부 역사상 그런데 국정 마비는 누가 했었습니까? 국정 마비는 이렇게 해가지고 입법부를 장악해 가지고 행정부까지 마비시켰었죠. 민주당이 그런데 국민의힘은 태생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독하게 걱정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노란 봉투법이라든가 진짜 우리 국가 경제를 망치는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민주노총이 눈치도 봐야 되고 이게 지지 기반이니까 해야 되는 이런 법들 이런 거를 법사위에서 막아 줄 테니까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하도록 그래야 최소한의 균형과 서로 어떤 타협과 절충이 있는 거죠. 지금은 없잖아요. 국회에 그게 107석이 있어 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마음대로 하니까 역사상 이런 국회는 없었거든요. 야당이 아무리 소수라도 일정 부분은 대화도 하고 반영도 하고 이렇게 됐었던 건데 이게 없어진 오래 됐죠. 지금 3년이 됐는데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을 해야 국민들이 그래도 아 그래도 뭔가 좀 대화를 하려고 하는구나 야당의 의견도 반영하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대선 결과 49대 41이고 이준석 후보까지 치면 사실은 거의 동수인데 그 말을 하나도 안 듣고 우리 마음대로 다 하겠다 이게 이걸 국민들이 납득하시겠습니까?
■서재헌: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절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김영수: 협치를 위해서는 서로가 좀 양보할 건 양보하면 좋은데
■서재헌: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신뢰가 회복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왜 굳이라기보다는 왜 법사위원장만 달라고 하는 겁니까? 사실 그것도 웃기지 않나요?
◆김영수: 오늘 대변인들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서재헌 민주당 홍보소통위 부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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