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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채 상병 특검법이 공포되면서 사상 초유의 3개 특검이 동시 가동됩니다.규모도 역대 최대, 기간도 역대 최장인 만큼 특검 정국은 연말까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이제 특검 임명이 임박했는데 특검이 3개니까 3명이 임명되는 거죠?
[김광삼]
그렇죠. 일단 어제 특검법 공포가 됐잖아요. 그러면 3일 이내에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에서 특검을 추천해야 합니다. 특검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미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은 생각하는 인물들이 좀 있을 겁니다, 특검으로. 그래서 바로 추천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번 특검 자체가 굉장히 특색이 있죠. 일단 이제까지 어떠한 특검이 한번에 3개의 특검이 바로 공포된 적은 없었거든요. 공포되고 준비되고 수사가 시작되는 최초의 일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기간도 굉장히 깁니다. 최장 170일이에요. 그러면 결국 반년 정도 되는 그런 수사기간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수사팀 규모도 사상 최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3개의 특검을 합치면 120명 정도 검사가 파견되기 때문에 이건 수원지검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80명 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초임검사하고 공판검사, 필수인력을 빼면 40명 정도만 수사를 직접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형 검찰청에서 적어도 3개 정도 검찰에서 파견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앵커]
그야말로 메머드급 특검정국이 시작된 건데. 그런데 이 특검의 조건이 정당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하고 그리고 특검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특별검사 구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김광삼]
특별검사가 정치 이력이 없어야 되는 게 특검은 제일 중요한 게 공정성 아닙니까? 그런데 이전에 정당 가입 이력이 있다고 하면 이념적으로 어느 한쪽에 편향될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특검 자체가 약간 정치적인 그런 특검이잖아요. 원래 특검은 정치적이란 말이에요. 변호사들 중에서도 특검을 가려고 하면 정치적 성향이 없어야 하는데 특검의 특검을 맡음으로 말미암아서 정치적 성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꺼려할 가능성이 크고요. 두 번째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변호사직을 겸직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면 수사기간만 170일이라고 쳐도 기소가 되면 공소유지, 재판에 관여를 해야 하거든요. 그때까지 변호사 일을 할 수 없죠. 그래서 아마 상당히 특검을 구하는 데 있어서 양당이 굉장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고민이 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구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번에 공포된 세 가지 특검법, 그러니까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 이렇게 세 가지인데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돼 있는 그동안 나왔던 모든 의혹을 다 들여다볼 수 있다고요?
[김광삼]
그렇죠. 내란특검 자체는 윤 전 대통령을 목표로 하는 것이고 김건희 특검은 당연히 김건희 여사고요. 채 상병 특검도 실질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채 상병 수사와 관련된 개입 여부 이런 것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검 3개의 내용은 다 윤 전 대통령의 부부를 타깃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는 이미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수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고 또 김용현 전 장관을 비롯해서 중요임무종사자라든지 관련자들이 다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내란과 관련된 부분 이외에도 국회의 표결, 이게 어떻게 방해가 된 것이랄지 그다음에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서 어떻게 보면 북한 공격을 유도한 게 아니냐. 그래서 외환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비상계엄 이후에 수사 과정에 있어서 증거인멸이랄지 증거인멸교사, 이런 부분까지 통합적으로 포괄적으로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수사 대상과 관련해서도 이제까지 검찰의 수사대상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그다음 건진법사, 명태균 씨와 관련된 공천개입 의혹, 이런 것이었는데 거기에 훨씬 더 많은 것들이 포함됐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논문 이런 부분까지 다 포괄적으로 특검 내용에 포함돼 있고요. 그다음에 채 상병 특검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을 주로 타깃으로 삼는 그런 특검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수사단장에게 어떤 압력을 가했느냐. 또 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개입을 했느냐. 그다음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이 이번 특검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이런 특검들이 시작되면 기존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중단이 되고 모든 자료를 특검에 넘겨야 하는 겁니까?
[김광삼]
딱 중단된다는 규정은 없죠. 그렇지만 특검에서는 일단 수사를 하기 전에 준비절차를 거치면서 수사를 개시할 거 아닙니까? 수사개시할 때 공수처랄지 관련된 기관, 검찰, 경찰로부터 재판이랄지 수사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럼 반드시 그 수사기관은 요청에 응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수사기관은 수사 중이었는데 특검에서 수사하게 되고 같이 수사를 하면 이중수사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수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관련된 자를 소환한다 하더라도 소환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소환되고 또 나중에 특검이 소환하면 또 그때 조사받아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아닌 수사기관의 소환에는 거부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수사는 중단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특검을 개시할 때 바통 터치하는 식으로 모든 자료와 함께 수사가 이어진다는 건데. 그런데 공수처가 해병대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이건 특검 앞두고 어떤 포석일까요?
[김광삼]
아직 특검도 임명이 안 됐잖아요. 특검이 임명된다 하더라도 준비기간이 20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20일 안에 특검을 다 준비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사무실, 인력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특검 임명하는 부분, 또 특검보가 임명해야 되고 검사 파견 받아야 하고 그다음에 공무원이 파견되어야 하거든요, 일반 공무원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절차는 굉장히 복잡하고. 더군다나 특검이 3중 특검이기 때문에 시간은 20일 준비기간이지만 훨씬 더 많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바로 수사는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앵커]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을 포함한 군경 관계자들은 군사법원에서도 지금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부분은 특검이 이루어지게 되면 군사법원에서 다른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까?
[김광삼]
그렇죠. 특검에서 수사한 결과 기소가 되면 일반 법원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할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지금 내란특검법만 봐도 특검은 공소제기 6개월, 2심, 3심은 3개월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이게 지켜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란이라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더구나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군 수뇌부 또 밑의 부화수행자, 이런 사람이 다 관계돼 있기 때문에 6개월 재판을 끝내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더구나 2심, 3심도 3개월 안에 끝내기는 어렵죠. 그래서 특검법에는 재판에 속도를 내라는 규정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아무리 집중심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증인도 많고 또 피고인이 많기 때문에 재판이 빨리 끝날 가능성은 많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 같은 특검 추진에 국민의힘은 효율성이 떨어지고 예산 낭비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수원지검의 검사가 80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 투입되는 검사가 120명이나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 같은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이제까지 BBK 특검이랄지 국정농단 특검을 제외하고는 특검 자체가 성공적인 결과를 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드루킹 사건 특검 같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낼 수 있었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채 상병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 자체는 이전에 일부 경찰에서 수사한 것은 있지만 새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내란특검과 관련해서는 본질적으로 12월 3일날 비상계엄 특검과 관련된 내란의 관련자들, 공범자들은 다 기소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수사한다 하더라도 증거인멸이랄지 체포에 대한 방해랄지 이런 약간 곁가지적인 것, 그런 것들밖에는 들춰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도 검찰, 경찰, 또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수사의 결과를 봤는데 수사의 결과가 미흡하다든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랄지 하면 특검의 보충성, 공정성에 의해서 특검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빨리 진행되는 경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내란특검 수사 대상에 국회 표결 방해 시도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건희 특검에는 당시 공천을 담당했던 인사들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발하고 있는 건데 현역 의원들이라 하더라도 수사대상이 되는 거죠?
[김광삼]
당연히 되죠. 단지 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불체포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내란 특검 자체는 지금 민주당 측의 시각은 그 당시에 국회 표결이 안 되도록 국민의힘의 일부가 여기에 동조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게 내란 방조, 내란 공범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 공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공천 자체는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공관위원장이랄지 또 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다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 수사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힘 내부에 관계 있는 사람들이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의 일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한편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 공표 됐는데.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도 검사의 징계를 징계위원회에 보낼 수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어떤 비판이 나오는지 정리해 주실까요.
[김광삼]
우리 검찰의 독립성, 또 권력으로부터 독립. 우리나라 독립 이후에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검찰청법이랄지 전체적인 법으로 따지면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찰총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징계를 하면 법무부에서 이걸 의결합니다. 그래서 법무부 자체가 징계권한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검찰청법에 의하면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지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지휘할 수 있지만.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검사징계권까지 갖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의결권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징계, 감찰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검사의 독립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결과적으로 법무부 장관은 정무적인 자리거든요. 법무부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직접적으로 검사의 징계에 관여하게 되면 검사의 독립성, 수사의 독립성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경우에 따라서 수사 개입 가능성도 있다. 이런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사법리스크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재판에 이어서 대장동 재판도 무기한 연기가 됐는데 이게 각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하는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 사실상 나머지 재판도 다 연기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많거든요.
[김광삼]
헌법 84조에 대통령의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소추의 개념이 재판 중지까지 포함되느냐. 이게 굉장히 논란이 있잖아요. 다수설, 소수설 주장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명백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논란이 있는데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서울고등법원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된 파기환송심에서는 84조의 소추받지 아니한다에는 재판까지 포함된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재판을 중단했죠. 서울고등법원에서 그렇게 했고요. 그러면 나머지 4개 재판이 있는데 나머지 4개 재판도 사실은 항소심에 있는 위증교사도 똑같은 이유로 기일을 연기했어요. 대장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84조에 대해서는 시각이 다를 수 있거든요. 재판 중지도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법원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부들은 84조 해석을 재판 중지도 포함된다. 그렇게 해석하고 기일을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헌법소원이랄지 여러 가지 법리적인 다툼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이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일 경찰의 2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체포까지 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4월 4일날 파면됐잖아요. 대통령 신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대통령 예우는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경찰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출석을 요구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없겠죠. 첫 번째는 조사하지 않고 기소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서면조사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범죄 혐의 자체가 너무나 명백하고 더군다나 중대하다고 하면 강제수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자체를 강제수사를 100% 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이전에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해서도 서면조사에도 응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불구속 기소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미 내란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돼서 재판받다가 구속취소가 됐기 때문에 아마 그냥 계속 출석에 불응하면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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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채 상병 특검법이 공포되면서 사상 초유의 3개 특검이 동시 가동됩니다.규모도 역대 최대, 기간도 역대 최장인 만큼 특검 정국은 연말까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이제 특검 임명이 임박했는데 특검이 3개니까 3명이 임명되는 거죠?
[김광삼]
그렇죠. 일단 어제 특검법 공포가 됐잖아요. 그러면 3일 이내에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에서 특검을 추천해야 합니다. 특검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미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은 생각하는 인물들이 좀 있을 겁니다, 특검으로. 그래서 바로 추천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번 특검 자체가 굉장히 특색이 있죠. 일단 이제까지 어떠한 특검이 한번에 3개의 특검이 바로 공포된 적은 없었거든요. 공포되고 준비되고 수사가 시작되는 최초의 일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기간도 굉장히 깁니다. 최장 170일이에요. 그러면 결국 반년 정도 되는 그런 수사기간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수사팀 규모도 사상 최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3개의 특검을 합치면 120명 정도 검사가 파견되기 때문에 이건 수원지검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80명 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초임검사하고 공판검사, 필수인력을 빼면 40명 정도만 수사를 직접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형 검찰청에서 적어도 3개 정도 검찰에서 파견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앵커]
그야말로 메머드급 특검정국이 시작된 건데. 그런데 이 특검의 조건이 정당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하고 그리고 특검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특별검사 구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김광삼]
특별검사가 정치 이력이 없어야 되는 게 특검은 제일 중요한 게 공정성 아닙니까? 그런데 이전에 정당 가입 이력이 있다고 하면 이념적으로 어느 한쪽에 편향될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특검 자체가 약간 정치적인 그런 특검이잖아요. 원래 특검은 정치적이란 말이에요. 변호사들 중에서도 특검을 가려고 하면 정치적 성향이 없어야 하는데 특검의 특검을 맡음으로 말미암아서 정치적 성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꺼려할 가능성이 크고요. 두 번째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변호사직을 겸직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면 수사기간만 170일이라고 쳐도 기소가 되면 공소유지, 재판에 관여를 해야 하거든요. 그때까지 변호사 일을 할 수 없죠. 그래서 아마 상당히 특검을 구하는 데 있어서 양당이 굉장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고민이 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구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번에 공포된 세 가지 특검법, 그러니까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 이렇게 세 가지인데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돼 있는 그동안 나왔던 모든 의혹을 다 들여다볼 수 있다고요?
[김광삼]
그렇죠. 내란특검 자체는 윤 전 대통령을 목표로 하는 것이고 김건희 특검은 당연히 김건희 여사고요. 채 상병 특검도 실질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채 상병 수사와 관련된 개입 여부 이런 것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검 3개의 내용은 다 윤 전 대통령의 부부를 타깃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는 이미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수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고 또 김용현 전 장관을 비롯해서 중요임무종사자라든지 관련자들이 다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내란과 관련된 부분 이외에도 국회의 표결, 이게 어떻게 방해가 된 것이랄지 그다음에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서 어떻게 보면 북한 공격을 유도한 게 아니냐. 그래서 외환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비상계엄 이후에 수사 과정에 있어서 증거인멸이랄지 증거인멸교사, 이런 부분까지 통합적으로 포괄적으로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수사 대상과 관련해서도 이제까지 검찰의 수사대상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그다음 건진법사, 명태균 씨와 관련된 공천개입 의혹, 이런 것이었는데 거기에 훨씬 더 많은 것들이 포함됐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논문 이런 부분까지 다 포괄적으로 특검 내용에 포함돼 있고요. 그다음에 채 상병 특검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을 주로 타깃으로 삼는 그런 특검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수사단장에게 어떤 압력을 가했느냐. 또 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개입을 했느냐. 그다음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이 이번 특검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이런 특검들이 시작되면 기존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중단이 되고 모든 자료를 특검에 넘겨야 하는 겁니까?
[김광삼]
딱 중단된다는 규정은 없죠. 그렇지만 특검에서는 일단 수사를 하기 전에 준비절차를 거치면서 수사를 개시할 거 아닙니까? 수사개시할 때 공수처랄지 관련된 기관, 검찰, 경찰로부터 재판이랄지 수사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럼 반드시 그 수사기관은 요청에 응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수사기관은 수사 중이었는데 특검에서 수사하게 되고 같이 수사를 하면 이중수사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수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관련된 자를 소환한다 하더라도 소환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소환되고 또 나중에 특검이 소환하면 또 그때 조사받아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아닌 수사기관의 소환에는 거부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수사는 중단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특검을 개시할 때 바통 터치하는 식으로 모든 자료와 함께 수사가 이어진다는 건데. 그런데 공수처가 해병대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이건 특검 앞두고 어떤 포석일까요?
[김광삼]
아직 특검도 임명이 안 됐잖아요. 특검이 임명된다 하더라도 준비기간이 20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20일 안에 특검을 다 준비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사무실, 인력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특검 임명하는 부분, 또 특검보가 임명해야 되고 검사 파견 받아야 하고 그다음에 공무원이 파견되어야 하거든요, 일반 공무원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절차는 굉장히 복잡하고. 더군다나 특검이 3중 특검이기 때문에 시간은 20일 준비기간이지만 훨씬 더 많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바로 수사는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앵커]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을 포함한 군경 관계자들은 군사법원에서도 지금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부분은 특검이 이루어지게 되면 군사법원에서 다른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까?
[김광삼]
그렇죠. 특검에서 수사한 결과 기소가 되면 일반 법원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할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지금 내란특검법만 봐도 특검은 공소제기 6개월, 2심, 3심은 3개월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이게 지켜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란이라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더구나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군 수뇌부 또 밑의 부화수행자, 이런 사람이 다 관계돼 있기 때문에 6개월 재판을 끝내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더구나 2심, 3심도 3개월 안에 끝내기는 어렵죠. 그래서 특검법에는 재판에 속도를 내라는 규정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아무리 집중심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증인도 많고 또 피고인이 많기 때문에 재판이 빨리 끝날 가능성은 많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 같은 특검 추진에 국민의힘은 효율성이 떨어지고 예산 낭비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수원지검의 검사가 80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 투입되는 검사가 120명이나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 같은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이제까지 BBK 특검이랄지 국정농단 특검을 제외하고는 특검 자체가 성공적인 결과를 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드루킹 사건 특검 같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낼 수 있었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채 상병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 자체는 이전에 일부 경찰에서 수사한 것은 있지만 새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내란특검과 관련해서는 본질적으로 12월 3일날 비상계엄 특검과 관련된 내란의 관련자들, 공범자들은 다 기소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수사한다 하더라도 증거인멸이랄지 체포에 대한 방해랄지 이런 약간 곁가지적인 것, 그런 것들밖에는 들춰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도 검찰, 경찰, 또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수사의 결과를 봤는데 수사의 결과가 미흡하다든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랄지 하면 특검의 보충성, 공정성에 의해서 특검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빨리 진행되는 경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내란특검 수사 대상에 국회 표결 방해 시도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건희 특검에는 당시 공천을 담당했던 인사들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발하고 있는 건데 현역 의원들이라 하더라도 수사대상이 되는 거죠?
[김광삼]
당연히 되죠. 단지 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불체포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내란 특검 자체는 지금 민주당 측의 시각은 그 당시에 국회 표결이 안 되도록 국민의힘의 일부가 여기에 동조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게 내란 방조, 내란 공범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 공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공천 자체는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공관위원장이랄지 또 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다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 수사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힘 내부에 관계 있는 사람들이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의 일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한편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 공표 됐는데.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도 검사의 징계를 징계위원회에 보낼 수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어떤 비판이 나오는지 정리해 주실까요.
[김광삼]
우리 검찰의 독립성, 또 권력으로부터 독립. 우리나라 독립 이후에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검찰청법이랄지 전체적인 법으로 따지면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찰총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징계를 하면 법무부에서 이걸 의결합니다. 그래서 법무부 자체가 징계권한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검찰청법에 의하면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지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지휘할 수 있지만.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검사징계권까지 갖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의결권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징계, 감찰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검사의 독립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결과적으로 법무부 장관은 정무적인 자리거든요. 법무부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직접적으로 검사의 징계에 관여하게 되면 검사의 독립성, 수사의 독립성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경우에 따라서 수사 개입 가능성도 있다. 이런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사법리스크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재판에 이어서 대장동 재판도 무기한 연기가 됐는데 이게 각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하는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 사실상 나머지 재판도 다 연기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많거든요.
[김광삼]
헌법 84조에 대통령의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소추의 개념이 재판 중지까지 포함되느냐. 이게 굉장히 논란이 있잖아요. 다수설, 소수설 주장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명백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논란이 있는데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서울고등법원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된 파기환송심에서는 84조의 소추받지 아니한다에는 재판까지 포함된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재판을 중단했죠. 서울고등법원에서 그렇게 했고요. 그러면 나머지 4개 재판이 있는데 나머지 4개 재판도 사실은 항소심에 있는 위증교사도 똑같은 이유로 기일을 연기했어요. 대장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84조에 대해서는 시각이 다를 수 있거든요. 재판 중지도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법원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부들은 84조 해석을 재판 중지도 포함된다. 그렇게 해석하고 기일을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헌법소원이랄지 여러 가지 법리적인 다툼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이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일 경찰의 2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체포까지 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4월 4일날 파면됐잖아요. 대통령 신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대통령 예우는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경찰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출석을 요구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없겠죠. 첫 번째는 조사하지 않고 기소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서면조사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범죄 혐의 자체가 너무나 명백하고 더군다나 중대하다고 하면 강제수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자체를 강제수사를 100% 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이전에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해서도 서면조사에도 응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불구속 기소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미 내란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돼서 재판받다가 구속취소가 됐기 때문에 아마 그냥 계속 출석에 불응하면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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