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3대 특검' 동시 출발...윤 부부 정조준하나?

초유의 '3대 특검' 동시 출발...윤 부부 정조준하나?

2025.06.11. 오전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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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전화연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초유의 3대 특검이 동시 출발하게 됐습니다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장동 사건 재판 기일도 연기됐는데요. 논란 중인 여러 법적 이슈 짚어보겠습니다.이고은 변호사, 연결합니다.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이고은]
안녕하세요,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앵커]
말 그대로 초유의 일입니다. 3개 특검이 한꺼번에 출범하게 됐는데 구성부터 기간까지 최대, 최다, 최장 이런 수식어가 많이 붙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고은]
맞습니다. 특검 3개가 동시에 가동하는 것은 유례가 없었던 일인 데다가 그 규모도 정말 전례가 없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최다의 규모를 지금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대 특검 검사의 수만 120명에 달하는데요. 현재 수원지검이나 인천지검에 소속되어서 일하는 검사의 숫자가 114명 내지는 115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수원지검이나 인천지검을 훨씬 상회하는 숫자의 검사가 총 3개의 특검에 가동이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3대 특검에 대해서는 검사 숫자만 120명에 달하지만 검찰 수사관 등까지 합하면 총 특검의 규모만 577명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숫자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때문에 일선에 있는 평검사 기준으로는 총 평검사 1200명 중에 약 10%에 해당하는 검사 수가 차출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일반 형사사건의 사건 처리 기간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우려가 나올 정도로 대규모의 특검의 규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때문에 많은 예산까지도 지금 투여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최순실 특검에는 25억 원 정도의 예산을 예상해 볼 수 있었는데 이번에 3대 특검에 대해서는 수백 억, 상세히 말씀드리면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한 특검 관련해서도 115억, 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도 동일한 규모의 155억이 각각 투여가 되고요. 해병대원 특검에는 79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만약에 내부의 인력이 조금더 확충될 경우에는 더 많은 예산이 투여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규모뿐만 아니라 예산 그리고 기간 모두 다 최다의 규모를 자랑하는 그런 3대 특검이 출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예산도 예산이지만 앞서서 구성을 하는 데에서도 과정이 녹록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해 주셨는데 인원이 많이 필요한 이유 말고도 또 다른 이유들이 있습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 3대 특검에서 다루겠다고 예정돼 있는 수사 항목만 35개에 달하고 해당 특검 내용을 살펴보면 35개 상정된 수사항목 외에도 이러한 사건을 수사하다가 직접 인지되는, 그러니까 관련 있다라고 생각되는 수사항목을 또 인지를 하면서 계속 수사해 나갈 수 있는 항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사항목이 35개만 하더라도 굉장히 수사의 분량이 많습니다. 따라서 수사와 재판까지 최대 2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규모 인력이 현재도 편성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도 수사를 할 때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계속해서 특검 관련한 수사관을 보충해나가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과 더 많은 인력이 더 필요해지는 상황까지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까 특검을 구성하는 데 인력난을 겪을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법도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특검 출범을 앞두고 지금 상황을 보면 3대 특검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 경찰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쪽 모두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 같아요. 배경은 뭐로 봐야 됩니까?

[이고은]
조만간 빠르면 이번 달 말에도 출범할 수 있다. 만약에 인력난 때문에 인력 확보에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다음 달 초쯤에는 특검이 제대로 출범할 수 있고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검찰 그리고 공수처로서는 해당 수사기관에 부여된 수사 가능한 기간이 약 한 달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따라서 이 기간에는 현재 본인들이 담당하고 있는 사건에서 특검으로 사건이 이첩되기 전에 최대한 수사에 대한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주력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검찰 같은 경우 내란혐의를 입증하는 비화폰 서버기록 확보에 나선 상황이고요. 경찰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차 소환을 통보했고 조만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라는 일각의 보도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공수처 또한 이른바 VIP 격노설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전화 발신장소 특정에 주력하는 등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수사를 모두 넘겨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국민들에게 최대한 수사의 진척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막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3대 특검이 궁극적으로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정조준하게 됐고 국민의힘에서는 수백 억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을 고리로 해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이고은]
법적으로는 실제 특검이 수사를 했을 때 예를 들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러한 특검의 대상이 된 내란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인원들이 많다는 것이 수사상 그리고 재판상 정확하게 나온다고 하면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정부가 직접 주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주체가 돼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건데요. 실제로 2014년도에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 정부 때 이러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받아들여서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이번에 출범이 될 것으로 보이는 세 특검이 도대체 어디까지 수사할 것인지. 35개 의혹 외에도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모두 수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 범위에는 제한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수사가 본격화될 경우에 만약에 국민의힘 내부의 인원들이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이 제1야당인 만큼 이러한 의혹들이 대규모로 확인되지 않는 한 정부 입장에서도 실제적으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전격적으로 단행하기는 시기적으로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다음 사안도 살펴볼까요. 어제 공포된 게 3대 특검법 말고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검사징계법인데요. 사실 이게 대법관 증원이라든지 여당의 법적인 움직임과 맞물려서 논란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기에 논란이 있었던 겁니까?

[이고은]
그간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권은 검찰총장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대로 어제 국무회의에서 그 청구 대상이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의결되었고요. 공포됐기 때문에 즉시 효력을 가지게 됐는데요. 이러한 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은 검찰총장만이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식구 감싸기를 했던 조직문화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다른 공무원들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개정안입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이 징계를 청구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이 해당 징계위원회의 위원장까지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징계청구권자 그리고 심의, 결정권자가 사실상 같아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요. 이 때문에 징계 권한을 통해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에 직접, 또 간접적으로 개입할 소지가 있어서 검찰의 수사권 독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들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결국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경찰특수단의 첫 번째 소환 요청은 지난 5일에 출석하라는 요구를 했는데 이때도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출석에 불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는 오는 12일에, 그러니까 내일 2차 소환을 통보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2일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구태여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오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혀서 결국에는 내일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내일 경찰이 소환했던 2차 소환일에도 결국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일반적으로 불응이 이루어지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게 되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을 보면 조사 불응은 아니다, 그래서 서면조사나 방문조사도 고려한다, 이런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해요. 이런 서면조사나 방문조사, 이걸로 소환조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까?

[이고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수사기관의 재량인데요. 그런데 경찰에서 처음부터 서면조사가 아니라 직접 대면조사를 요구한 것은 현재 수사의 흐름상 윤 전 대통령을 직접 대면해서 수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부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피의자 신분인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질문지를 보내면 답하겠다, 이런 식으로 수사방식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수사방식에 따라서 수사에 정당하게 응하는 것이 타당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주신 대로 두 차례 소환에 불응한 것인데. 만약에 한 번 더, 즉 3차까지 갔을 때도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신청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체포영장을 신청해서 영장에 의해 체포한 경우에는 48시간 내에 구속할지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남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찰에서 하고 있는 이 수사가 내란특검이 출범할 경우 내란특검으로 이 사건을 이첩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8시간 내에 구속해서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 또 빠르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검찰로 보내야 되는 시간적 제약이 생깁니다. 특검 출범까지 고려했을 때 경찰에서도 세 차례 소환에 불응한다고 했을 때 신속하게 체포영장 신청까지 가기는 좀 고민되는 요소가 여러 가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전직 대통령 재판 이야기해 봤고요. 이번에는 현직 대통령 재판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재판 기일도 결국 변경했습니다. 근거는 이번에도 역시 헌법 84조를 늘었는데 설명을 해 주시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18일 예정돼 있던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부부터 헌법 84조를 근거로 해서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런데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서도 헌법 84조를 근거로 해서 기일을 추가 지정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84조의 내용이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는 내란죄,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 소추의 의미를 서울고법과 대장동 사건을 재판하고 있는 재판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부터 받아왔던 재판까지도 그 소추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또 하나 궁금한 게 대장동 사건이라든지 다른 사건 공범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진상 전 실장이 공범으로서 재판에 넘겨진 상태인데 이런 공범들의 재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고은]
공범들 같은 경우에는 헌법 84조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84조는 현직 대통령의 경우 형사상 소추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공범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변론을 분리하는 절차를 거쳐서 공범들은 84조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대장동 재판 관련해서도 말씀주신 정진상 전 조정실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해당 재판부에서는 변론을 분리했고요. 기일을 다음 달 15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에 대한 재판은 연기가 됐지만 공범에 대한 재판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공범에 대한 재판을 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 증인으로 신청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중요 피의자이기도 하면서도 또 중요 부분을 진술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증인으로 소환을 요청받았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응할 것인가, 이것을 계속 불응할 경우 공범에 대한 재판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에 대한 재판은 연기가 되었지만 공범에 대한 재판은 계속되기 때문에 공범에 대한 재판의 증인으로는 출석을 해야 할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만약에 출석을 할 경우에 결국 공범들에 대한 재판은 5년 안에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범에 대한 재판의 판결문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도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판결이 나올 것인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 사안에 대해서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도 계속해서 잇따르고 있다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이번에 기일을 추정하겠다는 재판부의 결정이 우리의 평등권이 해쳐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헌법소원 청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헌법소원이라는 것 자체가 공권력의 행사로 국민의 내가 보장받은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인정돼야 되는데요.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 재판부의 결정으로 직접적으로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청구 적격은 어떻게 생각하면 해당 재판을 실제로 받고 있는 피고인 내지는 검찰 이렇게 직접 당사자들이 어떤 기본권을 침해됐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할 가능성은 있지만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청구 적격 자체가 인정되기 어려워서 부적법 각하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새 정부 출범과 관련된 법률적 이슈들 진단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고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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