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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상황, 최수영 정치 평론가,박원석 전 국회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서울고법이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 추후지정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내에는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거겠죠?
[최수영]
그런 추세가 된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다른 재판부는 밝히지는 않았는데 다른 재판부의 시범사례가 돼서 다른 재판부도 아마 따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개별 재판부의 판단을 통해서 하도록 돼 있기는 한데 과연 이게 그러면 다른 재판부가 여기에 대해서 거부할 것인가. 저도 그럴 가능성이 적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게 헌법84조 논란이잖아요. 우리 또 헌법 68조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후임 대통령에 대한 후임자 선거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대통령이 궐위된 때 혹은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할 때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럴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는 거죠. 대통령도 취임 전에 재판을 받거나 기소가 돼서 진행 중인 사안이 있으면 그 사안에 따라서 직위를 상실할 수 있으니까 헌법 68조에 이 조항을 넣어놨는데 헌법 86조만을 가지고 소추라는 것을 해석해서 하는 건데 어쨌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대해서 존중해야 한다고 봅니다마는 다른 재판부까지 지금 공범들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논란이어서 서울고법의 판단은 존중합니다마는 이걸 다른 재판부에게까지 교범이라든가 사례로 해서 강요하거나 혹은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당연한 것 아니냐라는 식의 압박으로 비칠 수 있는 그런 언행들은 삼가주고 개별재판부의 재량으로 열어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다른 재판부도 비슷한 결정을 내릴까요?
[박원석]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헌법 84조 적용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해석이 하나 나온 거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관한 여러 가지 재판들이 있는데 가장 임박해 있는 게 선거법 파기환송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재판부가 기일을 추정한다는 것은 어쨌든 기약 없이 기일 뒤로 미루겠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 임기 중에는 재판을 하지 않겠다, 헌법 84조에 의해서. 이걸 사실상 선언했기 때문에 다른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 재판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고 보고요.
물론 서울고법의 이런 해석이 다른 재판부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기 재판부마다 판단을 통해서 재판 진행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텐데 아마도 서울고법의 이런 결정이 참고가 돼서 헌법 84조를 적용해서 재판들이 다 연기되지 않을까 짐작하는데요. 물론 앞서 야당에서는 이게 재판부별로 각기 별도의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오늘 서울고법의 결정이 모든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죠. 또 정치적으로 이걸 강요하지 말아라라는 식의 비판적인 논평을 했고 민주당에서는 그렇기 때문이라도 형사소송법 306조를 개정해서 아예 부칙에 대통령 당선을 사유로 재판 출석을 정지하는 것으로 법을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헌법 84조의 효력이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진행 중인 재판에도 미친아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법 개정까지 필요할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라는 것은 국민적으로 그런 리스크까지 감안해서 일종의 국민적 승인이 이루어지는 절차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헌법상의 독립된 권한을 가지고 재판을 합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헌법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가 총합돼서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걸 헌법에서 달리 해석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별도의 법 개정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이걸 가지고 시시비비나 이런 걸 만들지 않게 확실하게 입법적으로 해결하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법원이 개별 재판부 판단에 맡기겠다는 태도라면 곤란하지 않겠나.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의사를 다시 확인했는데 그렇다면 대법원이 지침을 내려달라, 이런 겁니까?
[최수영]
그런 우회로로 들리죠. 왜냐하면 사실 이건 헌법 84조 논란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헌법 68조에 대통령의 보궐에 대한 선거가 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헌법의 정확한 정신을 다시 한 번 부여하는 게 맞는데 헌법의 하위 개념인 법률로서 이것을 제어한다는 것이 온당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여론에 대한 부담도 있으니까 차라리 그러면 대법원이 지침을 내려줘서 하급 법원에다 아예 재판을 중지하거나 대통령 직무를 다 마친 그 이후로 미루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하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그러기에도 대법원도 사실상 또 다른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헌법을 해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법원이 왜 총대를 메고 부담을 져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형소법 개정 추진할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대통령 취임 60일과 대통령 취임 100일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 시기에 만일 이런 것들이 논란이 돼서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혹은 야당에 공격의 빌미를 줘서 초반 국정 지지율의 허니문 효과라든가 이런 데 대해 만약 실익을 누리지 못하면 이재명 대통령, 특히 성과를 강조하고 실용을 중시하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사소한 법률적인 분위기 때문에 저는 또 말하자면 역풍을 맞을 수 있어서 저도 박 의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법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사법부에 준 재량권이기 때문에 그걸 민주당이 이걸 입법으로 아예 제한해서 개별 재판부의 발목을 잡는다, 손발을 묶는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정무적인 고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재판부에 맡겨도 지금 서울고법이 이렇게 판단한 것처럼 큰 무리가 없을 듯 싶은데 법률로서 규정하는 이 행위가 과연 온당한 행위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여당의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이 정권 초기에 역풍을 맞을까요?
[박원석]
저는 별로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라는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전 국민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걸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고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되면 헌법 84조에 따라서 재판을 중지하는 게 맞다라는 게 국민적 총의라고 보이거든요. 때문에 별도의 형사소송법 개정 없이도 헌법 84조의 적용만으로도 재판이 중지되는 데는 무리가 없다. 그러나 행여 개별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했고 그리고 오늘 서울고법의 이런 결정과 해석이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다른 재판부에 모두 다 동일한 효력을 미치는 게 아니어서 행여 개별적 판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개정은 계속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설령 이게 추진이 된다 하더라도 야당에서 비판을 하거나 그에 따라서 정치적 논란이 전개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통령 선거의 결과로 봤을 때 이게 커다란 역풍을 불러올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어쨌든 형사 사법 체계의 왜곡이다라는 논란을 굳이 저는 자초할 필요가 없다.
그게 입법권 남용 등등의 여러 논란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헌법 84조 적용만으로도 개별 재판부들이 오늘 서울고법의 판단과 거의 유사한 혹은 동일한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최수영] 있죠. 이렇게 되면 야당 내지는 시민단체에서 제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공범들에 대한 재판은 다 진행되고 있잖아요. 우리 헌법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 조항이 있잖아요. 그런데 공범들은 지금 재판 어떻게 받습니까? 그러면 공범 재판 따로 진행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관여된 부분은 딱 도려내고 그것만 피해서 그러면 법리 구조를 완성하고 검사들은 그러면 공소유지를 하나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공범들에 대한 재판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도 재판부가 판단내려야죠. 그렇기 때문에 형사사법 체계를 흔드는 형소법 개정은 사실상 헌법정신 밑에 있는 법률의 하위 구조로서 모법인 헌법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민주당은 물론 이것이 대통령의 직무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가치, 저도 인정합니다마는 너무 그걸 과하게 해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범에 대한 이런 재판들이 따로 별도의 트랙으로 진행될 경우에 야당이라든가 시민단체 쪽에서 분명히 헌법소원을 할 텐데 지금 7인의 재판부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 건지도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은 있습니다마는 민주당이 그래서 이걸 입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조금 더 무리가 있는 것이다. 물론 안정적 국적운영을 위하고 이런 쪽의 변수를 제거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이 초기에 입법 드라이브는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우리의 법 체계를 흔드는 것들은 그렇게 단독으로 쉽게 처리한다는 것은 재고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야당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헌법소원 카드밖에 없는 건가요?
[박원석]
헌법소원을 제기할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만약 형사소송 개정을 한다면 그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처럼 서울고법의 그런 판단으로 재판기일을 추정하는 결정들이 이뤄진다면 그에 대해서 다투겠다는 건 굉장히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헌법소원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저는 민주당에서 좀 지켜볼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임박해 있는 선거법 파기환송심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이 있었고 지금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서 몇몇 재판들이 일정이 예정돼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각 개별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하는지 지켜보되, 보면서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를 결정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추진하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이 대통령이라고 재판을 피하면 안 된다는 게 국민 여론이다.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부당한 헌법 제84조의 해석을 바로잡기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싸우겠다고 말했는데요. 또 지금 대법원의 판단을 검찰이 항고를 통해서 구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최수영]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 하겠다는 건데 저는 어쨌든 야당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강구할 수 있는 수단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정신, 헌법 84조의 정신은 대통령의 안정적 직무 수행을 헌법이 보장하는 차원에서 있는 것이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판결 혹은 재판이라고 결론이 나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거나 혹은 대통령직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는 헌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상충되는 부분을 그러면 정치권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너무 과하게 정말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문제에 대해서, 물론 저는 박 의원님 말씀대로 국민의 민의의 총합이 국민히 뜻이기 때문에 그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정확하지 않은데 우리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만일 당선됐을 때 재판이 진행되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출구조사에서 같이 물었을 때 상당히 높은 숫차로 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표본 숫자가 적지도 않아요. 그럼 또 이런 것은 민의가 아닙니까? 투표의 총합만이 민의고 일정 부분 샘플을 떼어서 하는 출구조사 여론도 여론이라고 보는데 이건 사실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는 그날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변수에 대한 유권자 심리도 반영됐다고 보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국민의힘과 야당에서는 아마 이 부분을 초기에 대통령이 거부권도 이제는 없는 상황이고 의석수도 107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당의 입법 폭주에 마땅한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여론전에 호소하는 방식이라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그게 진행될지 여부는 여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수위는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2차 비상경제점검TF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고물가 관련 발언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라면 한 개에 2000원 한다는데 진짜인가? 이렇게 물어보면서 물가 상승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석]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국정 현안은 경제 민생입니다. 그만큼 우리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이나 여건이 매우 좋지 않고요. 또 미국발 관세 전쟁이라고 불리죠. 협상 기한도 임박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가 무엇보다 경제 민생 대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일을 해야 되는 것만은 분명하고 이 대통령도 그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오늘 이 회의에서 발언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 보고요. 지금 추경 편성이 가시권에 들어왔고 일단 30조 추경을 공약했습니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고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약했던 대로 30조 그대로 추경 예산이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너무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경기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대책이 필요한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서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과 짧게라도 조우할 것 같은데 지금 미국발 통상 이슈를 원만하게, 원활하게 푸는 것도 임기 초에 지금 이재명 정부가 넘어야 될 굉장히 중차대한 과제고요. 무엇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경제 민생 대책을 빠르게 집약해서 내놓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민생회복지원금이 추경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이게 지역 경제 활력 회복에 현실적인 대책이 될까요?
[최수영]
그거 가지고 논란이 많았잖아요.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른바 일종의 마중물이 될 것이냐 아니면 언발에 오줌 누기가 될 것이냐. 이건 사실 경제학 이론으로도 굉장히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여야가 그동안 대립됐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와 물가에 대한 현안 언급, 그다음에 빠르게 살려야 한다는, 민생회복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의지로 비춰봤을 때 저는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게 민생회복지원금이 쿠폰 형태로 할지 지역화폐 개념으로 할지 어떤 식으로든 맞춤형 타깃형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 지원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바로 쓸 수 있는 효용성 있는 화폐로 발행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이렇게 되면 추경에 대한 예산 폭도 커질 수 있고 해서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과거 야당일 때 추경 퍼주자 얘기하는 건 가능하지만 지금은 여당이잖아요. 재정 관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여당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포퓰리즘으로 해 주면 좋기야 하죠. 그렇지만 경제 지표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지만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가적인 신인도 수치도 함께 책임져야 하는 이중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이 효과들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다. 물론 경제의 마중물이 될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실 25만 원 전 국민으로 확대할 경우에 상당한 금액이 들기 때문에 방법이야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는 이른바 실용과 성과를 중심으로 하겠지만 경제가 속도만을 강조하다 보면 또 부작용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잘 조율하는 아마 추경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너무나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 추경은 조금 자제하는 쪽으로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현실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오늘 이시바 일본 총리와 두 번째로 정상 통화를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보다도 먼저 하게 됐거든요. 이런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전통적으로 어쨌든 한미관계 또 한일관계가 우리 외교에 있어서 중심축 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그런 수순에 따라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또 일본 총리와의 통화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G7 회의에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트럼프 대통령과도 또 일본 총리와도 어떤 형태로든지 조우하고 또 회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전적인 성격의 통화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오늘 통화에서 나눈 내용은 굉장히 원론적인 내용, 한일 관계를 발전적으로 가지고 나가자라는 정도에 그쳤기 때문에 이후에 한일 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성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에 대해서 특히 미국 쪽에서는 불안해하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기존의 한일 관계도 썩 원활하지 못했던데다가 또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일본에 대해서 원칙적이고 강한 입장을 표해 왔기 때문에 자칫 미국이 관리하고자 하는 동아시아 질서에 있어서 다른 흐름이 나타날까 염려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충분히 의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견지해야 할 그런 원칙적인 입장은 쉽게 내려놓지 않을 거다. 그런 양 측면 사이의 긴장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그런 관계 형성이 이뤄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전례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처음 통화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데다가 트럼프 미 대통령 측에서는 그 이후에 일절 언급이 없었거든요, 지난 6일부터 지금까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그건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로 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원래 외교도 비즈니스화 하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어렵게 말하자면 6개월 만에 다시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된 것을 알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무대 데뷔도 코리아 이즈 백, 한국이 돌아왔다 그런 기조로 갈 것 같으니까 저는 어찌보면 시진핑 주석과 통화한 것은 살짝 SNS에 올리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과 통화하는 모습을 올린 것은 일종의 강온양면 전략을 쓰고 있다. 일종의 한국 대통령 길들이기라고 표현할까요. 그러면서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들을 또한 즐기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이런이런 행위들 자체가 본인의 협상력을, 레버리지를 높이는 수단이 되고 한국에서 본인이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이끌어가는 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주제로 다루는 것처럼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통화를 했으니까 다자무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일본 말씀하셔서 일본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 박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인사만 나눈 겁니다. 상견례 정도 한 건데, 저는 중요한 게 6월 22일 한일 수교 정상화 60주년 기념일이거든요. 이날 아마 메시지를 낼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날 메시지를 내는 게 아마 이재명 정부의 대일 외교의 기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22일 정도, 지금 한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마는 다자 외교에 갔다 와서 여기에 메시지를 내는 게 아마 많은 부분들이 혹시 이재명 정부의 기조가 친중, 반일 기조로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아마 저는 여기 메시지를 통해서 향후 그런 데 대한 우려도 불식시킬 거고 실용 외교에 대한 어떤 메시지도 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앵커]
주말 동안 대통령실 인선이 있었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있었고요. 오광수 민정수석, 그리고 홍보소통수석에는 이규현 전 JTBC 대표, 민정수석 오광수 변호사를 두고 범여권에서도 비판이 있는 것 같아요.
[박원석]
검찰 특수부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검찰개혁의 적임자가 되기 어렵다, 이런 비판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꽤 오랫동안 준비된 인사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 정부에 있어서 검찰개혁, 매우 중요한 의제입니다. 그런데다가 정책 방향은 수사권의 완전한 분리, 수사권과 공소권의 완전한 분리이지 않습니까. 큰 개혁인데 그런 개혁을 과연 검찰 특수통 출신이 할 수 있겠느냐. 당연히 지지층이나 여권 내부에서도 그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런 점을 충분히 저는 의식하고 감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임자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아마 인사를 관철시킨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오광수 변호사라는 분이 잘 알려진 분이 아닙니다. 저분이 검찰에 있을 때 과연 검찰에서의 평판이 어땠는지 또 검찰에 나온 뒤에 검찰 개혁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입장이나 소신을 갖고 있는지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켜본 뒤에 평가하고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여권 내부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광수 민정수석을 임명한 데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충분히 그런저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임자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임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 칼에는 칼로 창에는 창으로 맞서야 한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하잖아요.
[최수영]
그러니까 사법연구원 동기면 대단히 가깝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특수통 출신이기 때문에 어렵다. 그런데 사법개혁 의지를, 그러니까 검찰개혁 의지를 확인했다가 이번에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다는 건데, 저는 이 말이 약간 우회적으로 들립니다. 뭐라고 들리냐면 검찰을 잘 아는 사람, 칼에는 칼, 창에는 창. 저는 이게 또 하나의 사정 정국을 예고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특수통이라는 걸 알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수부 검사들이 많이 포진했었고 국민의힘이라든가 야권 지형이 내란 특검을 비롯한 3특검에 조여 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놓고 본다면 검찰을 잘 아는 오광수 수석이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정정국을 지휘하는 지휘관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야권의 우려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창에는 창, 칼에는 칼이라는 의미라면 검찰개혁의 의지는 퇴색될 수밖에 없고 오히려 검찰을 정적 제거라든가 아니면 야당 탄압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거 아닌가 이걸 오광수 수석이 불식시켜야 한다고 보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이재명 정부에서 신설된 사법제도비서관이 오히려 저는 사법제도 개혁 전반에 관한 역할을 하라고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오광수 수석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는 것은 여권 내에서도 우려하지만 야권 내에서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일부 우려가 있는 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너무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정 정국을 이끌어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오광수 수석은 양쪽으로부터 그런 걸 다 불식시켜야 해요. 정말 검찰개혁의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여권에게도 보여줘야 되고 야권에서는 잘 드는 칼로서 자리할 것이 아니라는 보여주는 이중적 과제에 처해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변호를 했던 이승엽 변호사가 포함된 것을 두고 지금 야권에서는 상당한 비판을 하고 있어요. 상당한 비판을 하고 있어요.
[박원석]
지금 헌법재판관이 대통령 임명 몫 두 자리가 공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종 후보로 세 분의 후보자를 지명했어요. 아마 이건 여론을 살피겠다, 이렇게 후보자 세 분을 올려놓고. 그런 의중이 담겨 있는 것 같고요. 이승엽 변호사 같은 경우 판사 출신인데요. 헌법재판관의 자격을 이분이 객관적으로 갖췄는지, 갖췄으니까 후보자로 지정됐겠죠. 다만 이 대통령의 사건을 맡았던 변호인을 이렇게 헌법재판관으로 내정하는 게 과연 타당하냐. 당연히 그런 비판은 야당에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대통령이나 여권에서 충분히 이걸 의식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요. 최종적으로 이승엽 변호사가 지명될지 여부는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본인이 지금 고사한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정권 초에 정권에 부담을 주고 결국 본인도 부담스럽고 국회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데 그 청문회 과정에서도 논란이 커질 것을 의식해서 본인도 고사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물론 원칙적으로 대통령 변호인이었다고 해서 공직에 나가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례를 감안해 볼 때도 헌법재판관처럼 독립성이 생명인 그런 직위에 대통령이 굉장히 가까운, 그것도 대통령의 사건을 맡았던 법률가가 지명된다면 당연히 그에 대해서 오해를 살 수 있고 논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점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종합적으로 그런 비판을 감안해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일각에서 이재명 변호사로 불릴 만큼 여러 이재명 대통령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에 대해서 야당이 이해중돌이다, 보은인사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아직은 정해진 게 없다면서도 어떤 것이 이해충돌인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습니다.
[최수영]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볼까요. 헌법재판관이 되셨어요. 이분이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대통령이 또 지명했고 굉장히 논란 속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에 지명돼서 청문회까지 통과했다고 치면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의회와 행정부 간 권한쟁의가 붙었어요.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으면 이분이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당연히 행정부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죠. 이런 게 이해충돌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이 객관성과 중립성의 자기 위치를 상실하는 경우가 그게 이해충돌입니다. 이해충돌이 별거겠습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이 대통령과 관련한 사안이 올라오면 제척하거나 회피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제척하거나 회피하지 않는 깨끗한 인사가 주변에 없습니까? 그분을 시키면 논란도 없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국정에 대한 지지율이라든가 국정동력이 조금 소진되지도 않을 텐데 왜 굳이 이분이어야 하는가. 저는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국민적 관심에서 보면 이해충돌이라는 겁니다. 저는 대통령실의 해명이 너무 나이브하기 짝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원래 이렇게 관행적으로도 대통령이 대통령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때 둘이면 2명 딱 지명해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3명을 놓고 보는 건 제가 보기에 여론의 반응을 보고 나서 강행하겠다 그런 의도가 담긴 것 같아요.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론의 반향이 아주 거칠지 않으면 임명하려는 거고 그다음에 여론의 반향이 아주 거세게 나오거나 이건 안 된다고 하면 언제 우리가 임명했습니까. 후보군에 올렸을 뿐입니다라고 하면서 슬쩍 발을 빼려는 그런 의도인 것 같은데 어제오늘 기류가 상당히 심상치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이 대통령과 여권이 강행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사에 대한 첫 시험대고 인사에 대한 첫 시험대에서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과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당선이 됐지만 과반이 넘는 국민의 지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 지지에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얘기를 해 볼까요. 후보는 김병기 의원과 서영교 의원인데 이번에 독특한 점이 권리당원 투표 20%가 반영되기 때문에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뽑는 거라서. 권리당원 투표 20%라는 게 의원 34명 표에 준한다고 하더라고요.
[박원석]
변수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원래 정당에서 원내대표 선거가 당대표 선거보다 더 예측하기 어렵다고 해요. 그만큼 의원들 개개인이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들 속마음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권리당원 투표가 20% 반영이 돼서 그게 전체 의원이 지금 민주당이 한 170여 명이 조금 넘는데 그중에 34명 정도의 비중을 는 그런 새로운 변수가 등장한 거거든요. 저는 그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어요. 지금으로서는 오리무중입니다. 결과는 열어봐야 할 것 같고. 그런 데다가 이게 1:1 대결, 양자 대결이지 않습니까? 두 분 다 말하자면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웠던 친명이었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그 지도부에 포함됐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사실은 원내대표가 돼도 별다르게 이상하지 않은 그런 구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의원들 개개인 간에 원내대표 후보들과의 친소관계도 영향을 미칠 거고 어떤 후보가 이재명 정부 초기에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서 초기 국정과제를 완수하는 데 원내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느냐 이 측면을 아마 의원들이 주시되지 않을까,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지금 원내대표도 새로 뽑아야 하지만 당대표도 새로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차기 당대표는 누가 될까요?
[최수영]
굳이 사람을 추측하라고 하면 지금 거론되는 게 두 분이잖아요. 박찬대 원내대표하고 그다음 정청래 법사위원장인데 저는 박찬대 원내대표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이재명 대통령 체제하에서 당대표라는 것은 당과 대통령실을 다 대표하고 거중조절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너무 강성 인물이 들어간다? 대통령이 짊어져야 할 리스크가 큽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만하게 또 여러 가지 권리당원의 지지도 많지만 혹시라도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됐을 경우에는 상당 부분 여기에 대해서 권리당원의 의사가 더 많이 반영되거나 돌출행동이 나올 수 있어서 집권 초기 안정적 국정운영을 해야 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당 부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여론이 있을 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아마 안정적으로 당과 대통령실과 국회를 관리할 수 있는 말하자면 박찬대 원내대표가 유리하지 않을까 섶어서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재앙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느냐면 당과 대통령실이 수직적 관계로 변모되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거부기로 전락했을 때 비극이 잉태되었고 재앙이 시작됐다고 보면 아무리 초기에 원만한 국정을 위한 준비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옳지 않은 일을 하는데도 독주를 제어하지 못하는 에스맨으로 전락했을 때 그 비극은 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무수석을 우상호 수석을 내정해서 여러 가지 소통과 여야 협치를 이루겠다는 의지가 중요한데 대통령실에 대한 그런 의지를 당이 어느 정도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소화해낼 때 비로소 원만한 당정관계가 가능하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그런 소임을 잊지 않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 6차 공판이 현재 진행 중인데요. 지금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헌법재판관이 현실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군에서 상부를 대통령이라고 하는 건 명백한 거짓이다. 이렇게 밝혔다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저희가 전체 부분에서 이 부분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맥락에서 정확히 이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헌법재판관이 현실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군에서 상부를 대통령이라고 하는 건 명백한 거짓이라고 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직접 발언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보다 자세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민주당의 차기 당권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국민의힘도 2시보다 의원총회를 열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갈까요?
[박원석]
아무리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5가지 개혁 과제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중에 9월에 전당대회를 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당 내부적으로 굉장히 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김용태 비대위원장 체제는 6월 30일로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6월 30일 이후에 지도 체제를 어떻게 가지고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정확한 밑그림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비대위의 연장을 주장하는, 당내 친윤계가 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김용태 비대위가 아니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새 원내대표가 선출해서 비대위 체제의 연장을 주장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는 반면에 지금 이렇게 대선 참패 이후에 국민의힘의 전면적인 쇄신과 개혁을 추진하려면 강력한 리더십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그건 결국 당원과 국민들의 총의로 뽑힌 어쨌든 새로운 대표와 지도부가 해야 할 과제다. 그런 면에서 전당대회로 가야 한다, 이런 친한계를 중심으로 한 의견이 충돌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국민의힘의 지금 정확한 상태를 보면 대선 이후에 대선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 정말 성찰하고 그리고 반성하고 그리고 혁신하겠다는 의지가 잘 보이지 않는. 서로 책임을 미루고 서로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자중지란의 모습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지지층들 사이에서도 그런 상황에 대한 상당한 비판이나 불신이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에는 이것에 대해서 탄핵 찬반으로 분란을 일으키면 해당행위로 간주하겠다고 강력하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이런 개혁 방안들이 힘을 받을까요?
[최수영]
글쎄요. 방향성은 옳다고 보는데 사실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게 동력이 있을까. 왜냐하면 지금 비대위원장 혼자 있는 셈이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다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물론 행정적으로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서 운영할 수 있다고 치지만 아니, 비대위원이 나 그만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정치적으로 이미 소멸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비대위가 사실상 형해화된 상태에서 비대위원장의 이런 것들이 과연 동력을 가질 것인지, 그리고 오늘 의총이 격론 중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본인의 정치적인 그립감을 위해서 몰아붙이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까지는 좋다고 보는데 그런데 앞으로 탄핵에 대한 얘기를 꺼내면 중징계하겠다는 얘기인데 이 이야기야말로 입도 뻥끗하지 말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성찰과 반성조차도 안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로 비춰지고 무조건 탄핵의 강만 건너가면 된다는 편의주의적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토론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건너가고 거리두기를 통해서 다시 국민의힘이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급하게, 말하자면 이것도 의총을 하루 앞두고 비대위원장이 일요일을 통해서 이렇게 강력한 쇄신책을 낸 것은 사실상 동의를 받고 어떤 컨센서스 속에서 했다기보다 본인이 뭔가 지금 이 상황을 돌파해내고 이달 말까지로 되어 있는 본인의 비대위원장 직위를 혹시라도 당헌당규를 통해서 6개월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선제적인 조치를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어쨌든 이 부분은 의총 과정에서 오늘 굉장히 격론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당의 총의를 모으는 과정에서도 상당 부분 논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정해진 건 16일 오후 2시에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후보 등록은 14일 토요일 하루 동안 받기로 했는데 누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박원석]
글쎄요,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최종적인 결과는 마찬가지로 결과를 봐야 알 것 같고요.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 이런저런 예상들이 있습니다. 그중에도 기존에 다수이고 또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친윤 원내 지도부가 연장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있고요. 이번만큼은 의원들도 다른 선택을 하지 않겠냐. 이런 관측도 있는데 일단 대선 패배의 책임이 큰 그런 당의 구 기득권 세력들은 자중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친윤 기득권이 중심이 돼서 원내대표를 다시 선출하고 그 원내대표가 구성하는 비대위 체제로 어쨌든 대선 이후에 지도 체제를 가져가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에 대해서 당내 여러 가지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16일날 어떤 원내대표, 또 누가 원내대표로 선출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국민의힘의 쇄신과 개혁의 방향이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 얘기도 짧게 다뤄보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후보 시절에 TV토론 발언이 문제가 됐는데 제명 청원이 44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제가 보기에 특정한 집단의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44만 명, 금방 50만 명 돌파할 것 같은데 이건 제가 보기에 여론전치고는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후보는 그 발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이번 대선에서 졌습니다. 그 발언 대단히 부적절했고 해서는 안 될 말이었고 본인의 앞으로 정치적인 행보를 하는 데 아마 두고두고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이건 이준석 의원이 오로지 자신의 정책적 생애를 통해서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이걸 가지고 의원직 제명을 시켜서 의원직 박탈을 하겠다? 저는 이건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이고 그다음에 그것이 윤리위원회에 간다거나 윤리위원회에서 어느 정도의 품위유지에 대한 징계를 한다거나 이건 가능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지역구민의 선출을 받은 한 의원의 정치적 생명을 끊는다?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준석 의원은 이번에 대선에 대한 선거 결과로 본인이 여기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치렀다고 보고 앞으로 본인이 성찰과 반성을 통해서 더욱 정치적 자산으로 삼는 계기가 되어야지 이걸 외부의 힘으로 강제화시켜서 의원직 배지를 떼게 하겠다, 이건 좀 과하다고 보고. 정치의 복원도 저는 이런 부분에서 시작되어야 돈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최수영 정치 평론가,박원석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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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상황, 최수영 정치 평론가,박원석 전 국회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서울고법이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 추후지정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내에는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거겠죠?
[최수영]
그런 추세가 된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다른 재판부는 밝히지는 않았는데 다른 재판부의 시범사례가 돼서 다른 재판부도 아마 따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개별 재판부의 판단을 통해서 하도록 돼 있기는 한데 과연 이게 그러면 다른 재판부가 여기에 대해서 거부할 것인가. 저도 그럴 가능성이 적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게 헌법84조 논란이잖아요. 우리 또 헌법 68조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후임 대통령에 대한 후임자 선거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대통령이 궐위된 때 혹은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할 때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럴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는 거죠. 대통령도 취임 전에 재판을 받거나 기소가 돼서 진행 중인 사안이 있으면 그 사안에 따라서 직위를 상실할 수 있으니까 헌법 68조에 이 조항을 넣어놨는데 헌법 86조만을 가지고 소추라는 것을 해석해서 하는 건데 어쨌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대해서 존중해야 한다고 봅니다마는 다른 재판부까지 지금 공범들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논란이어서 서울고법의 판단은 존중합니다마는 이걸 다른 재판부에게까지 교범이라든가 사례로 해서 강요하거나 혹은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당연한 것 아니냐라는 식의 압박으로 비칠 수 있는 그런 언행들은 삼가주고 개별재판부의 재량으로 열어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다른 재판부도 비슷한 결정을 내릴까요?
[박원석]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헌법 84조 적용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해석이 하나 나온 거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관한 여러 가지 재판들이 있는데 가장 임박해 있는 게 선거법 파기환송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재판부가 기일을 추정한다는 것은 어쨌든 기약 없이 기일 뒤로 미루겠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 임기 중에는 재판을 하지 않겠다, 헌법 84조에 의해서. 이걸 사실상 선언했기 때문에 다른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 재판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고 보고요.
물론 서울고법의 이런 해석이 다른 재판부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기 재판부마다 판단을 통해서 재판 진행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텐데 아마도 서울고법의 이런 결정이 참고가 돼서 헌법 84조를 적용해서 재판들이 다 연기되지 않을까 짐작하는데요. 물론 앞서 야당에서는 이게 재판부별로 각기 별도의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오늘 서울고법의 결정이 모든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죠. 또 정치적으로 이걸 강요하지 말아라라는 식의 비판적인 논평을 했고 민주당에서는 그렇기 때문이라도 형사소송법 306조를 개정해서 아예 부칙에 대통령 당선을 사유로 재판 출석을 정지하는 것으로 법을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헌법 84조의 효력이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진행 중인 재판에도 미친아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법 개정까지 필요할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라는 것은 국민적으로 그런 리스크까지 감안해서 일종의 국민적 승인이 이루어지는 절차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헌법상의 독립된 권한을 가지고 재판을 합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헌법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가 총합돼서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걸 헌법에서 달리 해석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별도의 법 개정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이걸 가지고 시시비비나 이런 걸 만들지 않게 확실하게 입법적으로 해결하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법원이 개별 재판부 판단에 맡기겠다는 태도라면 곤란하지 않겠나.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의사를 다시 확인했는데 그렇다면 대법원이 지침을 내려달라, 이런 겁니까?
[최수영]
그런 우회로로 들리죠. 왜냐하면 사실 이건 헌법 84조 논란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헌법 68조에 대통령의 보궐에 대한 선거가 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헌법의 정확한 정신을 다시 한 번 부여하는 게 맞는데 헌법의 하위 개념인 법률로서 이것을 제어한다는 것이 온당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여론에 대한 부담도 있으니까 차라리 그러면 대법원이 지침을 내려줘서 하급 법원에다 아예 재판을 중지하거나 대통령 직무를 다 마친 그 이후로 미루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하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그러기에도 대법원도 사실상 또 다른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헌법을 해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법원이 왜 총대를 메고 부담을 져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형소법 개정 추진할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대통령 취임 60일과 대통령 취임 100일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 시기에 만일 이런 것들이 논란이 돼서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혹은 야당에 공격의 빌미를 줘서 초반 국정 지지율의 허니문 효과라든가 이런 데 대해 만약 실익을 누리지 못하면 이재명 대통령, 특히 성과를 강조하고 실용을 중시하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사소한 법률적인 분위기 때문에 저는 또 말하자면 역풍을 맞을 수 있어서 저도 박 의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법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사법부에 준 재량권이기 때문에 그걸 민주당이 이걸 입법으로 아예 제한해서 개별 재판부의 발목을 잡는다, 손발을 묶는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정무적인 고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재판부에 맡겨도 지금 서울고법이 이렇게 판단한 것처럼 큰 무리가 없을 듯 싶은데 법률로서 규정하는 이 행위가 과연 온당한 행위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여당의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이 정권 초기에 역풍을 맞을까요?
[박원석]
저는 별로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라는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전 국민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걸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고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되면 헌법 84조에 따라서 재판을 중지하는 게 맞다라는 게 국민적 총의라고 보이거든요. 때문에 별도의 형사소송법 개정 없이도 헌법 84조의 적용만으로도 재판이 중지되는 데는 무리가 없다. 그러나 행여 개별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했고 그리고 오늘 서울고법의 이런 결정과 해석이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다른 재판부에 모두 다 동일한 효력을 미치는 게 아니어서 행여 개별적 판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개정은 계속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설령 이게 추진이 된다 하더라도 야당에서 비판을 하거나 그에 따라서 정치적 논란이 전개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통령 선거의 결과로 봤을 때 이게 커다란 역풍을 불러올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어쨌든 형사 사법 체계의 왜곡이다라는 논란을 굳이 저는 자초할 필요가 없다.
그게 입법권 남용 등등의 여러 논란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헌법 84조 적용만으로도 개별 재판부들이 오늘 서울고법의 판단과 거의 유사한 혹은 동일한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최수영] 있죠. 이렇게 되면 야당 내지는 시민단체에서 제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공범들에 대한 재판은 다 진행되고 있잖아요. 우리 헌법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 조항이 있잖아요. 그런데 공범들은 지금 재판 어떻게 받습니까? 그러면 공범 재판 따로 진행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관여된 부분은 딱 도려내고 그것만 피해서 그러면 법리 구조를 완성하고 검사들은 그러면 공소유지를 하나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공범들에 대한 재판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도 재판부가 판단내려야죠. 그렇기 때문에 형사사법 체계를 흔드는 형소법 개정은 사실상 헌법정신 밑에 있는 법률의 하위 구조로서 모법인 헌법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민주당은 물론 이것이 대통령의 직무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가치, 저도 인정합니다마는 너무 그걸 과하게 해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범에 대한 이런 재판들이 따로 별도의 트랙으로 진행될 경우에 야당이라든가 시민단체 쪽에서 분명히 헌법소원을 할 텐데 지금 7인의 재판부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 건지도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은 있습니다마는 민주당이 그래서 이걸 입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조금 더 무리가 있는 것이다. 물론 안정적 국적운영을 위하고 이런 쪽의 변수를 제거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이 초기에 입법 드라이브는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우리의 법 체계를 흔드는 것들은 그렇게 단독으로 쉽게 처리한다는 것은 재고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야당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헌법소원 카드밖에 없는 건가요?
[박원석]
헌법소원을 제기할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만약 형사소송 개정을 한다면 그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처럼 서울고법의 그런 판단으로 재판기일을 추정하는 결정들이 이뤄진다면 그에 대해서 다투겠다는 건 굉장히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헌법소원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저는 민주당에서 좀 지켜볼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임박해 있는 선거법 파기환송심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이 있었고 지금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서 몇몇 재판들이 일정이 예정돼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각 개별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하는지 지켜보되, 보면서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를 결정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추진하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이 대통령이라고 재판을 피하면 안 된다는 게 국민 여론이다.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부당한 헌법 제84조의 해석을 바로잡기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싸우겠다고 말했는데요. 또 지금 대법원의 판단을 검찰이 항고를 통해서 구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최수영]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 하겠다는 건데 저는 어쨌든 야당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강구할 수 있는 수단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정신, 헌법 84조의 정신은 대통령의 안정적 직무 수행을 헌법이 보장하는 차원에서 있는 것이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판결 혹은 재판이라고 결론이 나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거나 혹은 대통령직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는 헌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상충되는 부분을 그러면 정치권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너무 과하게 정말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문제에 대해서, 물론 저는 박 의원님 말씀대로 국민의 민의의 총합이 국민히 뜻이기 때문에 그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정확하지 않은데 우리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만일 당선됐을 때 재판이 진행되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출구조사에서 같이 물었을 때 상당히 높은 숫차로 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표본 숫자가 적지도 않아요. 그럼 또 이런 것은 민의가 아닙니까? 투표의 총합만이 민의고 일정 부분 샘플을 떼어서 하는 출구조사 여론도 여론이라고 보는데 이건 사실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는 그날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변수에 대한 유권자 심리도 반영됐다고 보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국민의힘과 야당에서는 아마 이 부분을 초기에 대통령이 거부권도 이제는 없는 상황이고 의석수도 107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당의 입법 폭주에 마땅한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여론전에 호소하는 방식이라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그게 진행될지 여부는 여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수위는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2차 비상경제점검TF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고물가 관련 발언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라면 한 개에 2000원 한다는데 진짜인가? 이렇게 물어보면서 물가 상승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석]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국정 현안은 경제 민생입니다. 그만큼 우리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이나 여건이 매우 좋지 않고요. 또 미국발 관세 전쟁이라고 불리죠. 협상 기한도 임박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가 무엇보다 경제 민생 대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일을 해야 되는 것만은 분명하고 이 대통령도 그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오늘 이 회의에서 발언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 보고요. 지금 추경 편성이 가시권에 들어왔고 일단 30조 추경을 공약했습니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고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약했던 대로 30조 그대로 추경 예산이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너무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경기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대책이 필요한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서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과 짧게라도 조우할 것 같은데 지금 미국발 통상 이슈를 원만하게, 원활하게 푸는 것도 임기 초에 지금 이재명 정부가 넘어야 될 굉장히 중차대한 과제고요. 무엇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경제 민생 대책을 빠르게 집약해서 내놓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민생회복지원금이 추경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이게 지역 경제 활력 회복에 현실적인 대책이 될까요?
[최수영]
그거 가지고 논란이 많았잖아요.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른바 일종의 마중물이 될 것이냐 아니면 언발에 오줌 누기가 될 것이냐. 이건 사실 경제학 이론으로도 굉장히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여야가 그동안 대립됐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와 물가에 대한 현안 언급, 그다음에 빠르게 살려야 한다는, 민생회복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의지로 비춰봤을 때 저는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게 민생회복지원금이 쿠폰 형태로 할지 지역화폐 개념으로 할지 어떤 식으로든 맞춤형 타깃형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 지원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바로 쓸 수 있는 효용성 있는 화폐로 발행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이렇게 되면 추경에 대한 예산 폭도 커질 수 있고 해서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과거 야당일 때 추경 퍼주자 얘기하는 건 가능하지만 지금은 여당이잖아요. 재정 관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여당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포퓰리즘으로 해 주면 좋기야 하죠. 그렇지만 경제 지표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지만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가적인 신인도 수치도 함께 책임져야 하는 이중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이 효과들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다. 물론 경제의 마중물이 될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실 25만 원 전 국민으로 확대할 경우에 상당한 금액이 들기 때문에 방법이야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는 이른바 실용과 성과를 중심으로 하겠지만 경제가 속도만을 강조하다 보면 또 부작용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잘 조율하는 아마 추경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너무나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 추경은 조금 자제하는 쪽으로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현실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오늘 이시바 일본 총리와 두 번째로 정상 통화를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보다도 먼저 하게 됐거든요. 이런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전통적으로 어쨌든 한미관계 또 한일관계가 우리 외교에 있어서 중심축 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그런 수순에 따라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또 일본 총리와의 통화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G7 회의에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트럼프 대통령과도 또 일본 총리와도 어떤 형태로든지 조우하고 또 회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전적인 성격의 통화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오늘 통화에서 나눈 내용은 굉장히 원론적인 내용, 한일 관계를 발전적으로 가지고 나가자라는 정도에 그쳤기 때문에 이후에 한일 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성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에 대해서 특히 미국 쪽에서는 불안해하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기존의 한일 관계도 썩 원활하지 못했던데다가 또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일본에 대해서 원칙적이고 강한 입장을 표해 왔기 때문에 자칫 미국이 관리하고자 하는 동아시아 질서에 있어서 다른 흐름이 나타날까 염려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충분히 의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견지해야 할 그런 원칙적인 입장은 쉽게 내려놓지 않을 거다. 그런 양 측면 사이의 긴장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그런 관계 형성이 이뤄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전례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처음 통화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데다가 트럼프 미 대통령 측에서는 그 이후에 일절 언급이 없었거든요, 지난 6일부터 지금까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그건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로 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원래 외교도 비즈니스화 하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어렵게 말하자면 6개월 만에 다시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된 것을 알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무대 데뷔도 코리아 이즈 백, 한국이 돌아왔다 그런 기조로 갈 것 같으니까 저는 어찌보면 시진핑 주석과 통화한 것은 살짝 SNS에 올리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과 통화하는 모습을 올린 것은 일종의 강온양면 전략을 쓰고 있다. 일종의 한국 대통령 길들이기라고 표현할까요. 그러면서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들을 또한 즐기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이런이런 행위들 자체가 본인의 협상력을, 레버리지를 높이는 수단이 되고 한국에서 본인이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이끌어가는 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주제로 다루는 것처럼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통화를 했으니까 다자무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일본 말씀하셔서 일본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 박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인사만 나눈 겁니다. 상견례 정도 한 건데, 저는 중요한 게 6월 22일 한일 수교 정상화 60주년 기념일이거든요. 이날 아마 메시지를 낼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날 메시지를 내는 게 아마 이재명 정부의 대일 외교의 기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22일 정도, 지금 한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마는 다자 외교에 갔다 와서 여기에 메시지를 내는 게 아마 많은 부분들이 혹시 이재명 정부의 기조가 친중, 반일 기조로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아마 저는 여기 메시지를 통해서 향후 그런 데 대한 우려도 불식시킬 거고 실용 외교에 대한 어떤 메시지도 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앵커]
주말 동안 대통령실 인선이 있었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있었고요. 오광수 민정수석, 그리고 홍보소통수석에는 이규현 전 JTBC 대표, 민정수석 오광수 변호사를 두고 범여권에서도 비판이 있는 것 같아요.
[박원석]
검찰 특수부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검찰개혁의 적임자가 되기 어렵다, 이런 비판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꽤 오랫동안 준비된 인사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 정부에 있어서 검찰개혁, 매우 중요한 의제입니다. 그런데다가 정책 방향은 수사권의 완전한 분리, 수사권과 공소권의 완전한 분리이지 않습니까. 큰 개혁인데 그런 개혁을 과연 검찰 특수통 출신이 할 수 있겠느냐. 당연히 지지층이나 여권 내부에서도 그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런 점을 충분히 저는 의식하고 감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임자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아마 인사를 관철시킨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오광수 변호사라는 분이 잘 알려진 분이 아닙니다. 저분이 검찰에 있을 때 과연 검찰에서의 평판이 어땠는지 또 검찰에 나온 뒤에 검찰 개혁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입장이나 소신을 갖고 있는지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켜본 뒤에 평가하고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여권 내부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광수 민정수석을 임명한 데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충분히 그런저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임자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임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 칼에는 칼로 창에는 창으로 맞서야 한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하잖아요.
[최수영]
그러니까 사법연구원 동기면 대단히 가깝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특수통 출신이기 때문에 어렵다. 그런데 사법개혁 의지를, 그러니까 검찰개혁 의지를 확인했다가 이번에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다는 건데, 저는 이 말이 약간 우회적으로 들립니다. 뭐라고 들리냐면 검찰을 잘 아는 사람, 칼에는 칼, 창에는 창. 저는 이게 또 하나의 사정 정국을 예고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특수통이라는 걸 알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수부 검사들이 많이 포진했었고 국민의힘이라든가 야권 지형이 내란 특검을 비롯한 3특검에 조여 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놓고 본다면 검찰을 잘 아는 오광수 수석이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정정국을 지휘하는 지휘관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야권의 우려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창에는 창, 칼에는 칼이라는 의미라면 검찰개혁의 의지는 퇴색될 수밖에 없고 오히려 검찰을 정적 제거라든가 아니면 야당 탄압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거 아닌가 이걸 오광수 수석이 불식시켜야 한다고 보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이재명 정부에서 신설된 사법제도비서관이 오히려 저는 사법제도 개혁 전반에 관한 역할을 하라고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오광수 수석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는 것은 여권 내에서도 우려하지만 야권 내에서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일부 우려가 있는 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너무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정 정국을 이끌어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오광수 수석은 양쪽으로부터 그런 걸 다 불식시켜야 해요. 정말 검찰개혁의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여권에게도 보여줘야 되고 야권에서는 잘 드는 칼로서 자리할 것이 아니라는 보여주는 이중적 과제에 처해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변호를 했던 이승엽 변호사가 포함된 것을 두고 지금 야권에서는 상당한 비판을 하고 있어요. 상당한 비판을 하고 있어요.
[박원석]
지금 헌법재판관이 대통령 임명 몫 두 자리가 공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종 후보로 세 분의 후보자를 지명했어요. 아마 이건 여론을 살피겠다, 이렇게 후보자 세 분을 올려놓고. 그런 의중이 담겨 있는 것 같고요. 이승엽 변호사 같은 경우 판사 출신인데요. 헌법재판관의 자격을 이분이 객관적으로 갖췄는지, 갖췄으니까 후보자로 지정됐겠죠. 다만 이 대통령의 사건을 맡았던 변호인을 이렇게 헌법재판관으로 내정하는 게 과연 타당하냐. 당연히 그런 비판은 야당에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대통령이나 여권에서 충분히 이걸 의식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요. 최종적으로 이승엽 변호사가 지명될지 여부는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본인이 지금 고사한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정권 초에 정권에 부담을 주고 결국 본인도 부담스럽고 국회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데 그 청문회 과정에서도 논란이 커질 것을 의식해서 본인도 고사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물론 원칙적으로 대통령 변호인이었다고 해서 공직에 나가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례를 감안해 볼 때도 헌법재판관처럼 독립성이 생명인 그런 직위에 대통령이 굉장히 가까운, 그것도 대통령의 사건을 맡았던 법률가가 지명된다면 당연히 그에 대해서 오해를 살 수 있고 논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점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종합적으로 그런 비판을 감안해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일각에서 이재명 변호사로 불릴 만큼 여러 이재명 대통령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에 대해서 야당이 이해중돌이다, 보은인사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아직은 정해진 게 없다면서도 어떤 것이 이해충돌인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습니다.
[최수영]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볼까요. 헌법재판관이 되셨어요. 이분이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대통령이 또 지명했고 굉장히 논란 속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에 지명돼서 청문회까지 통과했다고 치면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의회와 행정부 간 권한쟁의가 붙었어요.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으면 이분이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당연히 행정부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죠. 이런 게 이해충돌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이 객관성과 중립성의 자기 위치를 상실하는 경우가 그게 이해충돌입니다. 이해충돌이 별거겠습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이 대통령과 관련한 사안이 올라오면 제척하거나 회피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제척하거나 회피하지 않는 깨끗한 인사가 주변에 없습니까? 그분을 시키면 논란도 없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국정에 대한 지지율이라든가 국정동력이 조금 소진되지도 않을 텐데 왜 굳이 이분이어야 하는가. 저는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국민적 관심에서 보면 이해충돌이라는 겁니다. 저는 대통령실의 해명이 너무 나이브하기 짝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원래 이렇게 관행적으로도 대통령이 대통령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때 둘이면 2명 딱 지명해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3명을 놓고 보는 건 제가 보기에 여론의 반응을 보고 나서 강행하겠다 그런 의도가 담긴 것 같아요.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론의 반향이 아주 거칠지 않으면 임명하려는 거고 그다음에 여론의 반향이 아주 거세게 나오거나 이건 안 된다고 하면 언제 우리가 임명했습니까. 후보군에 올렸을 뿐입니다라고 하면서 슬쩍 발을 빼려는 그런 의도인 것 같은데 어제오늘 기류가 상당히 심상치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이 대통령과 여권이 강행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사에 대한 첫 시험대고 인사에 대한 첫 시험대에서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과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당선이 됐지만 과반이 넘는 국민의 지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 지지에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얘기를 해 볼까요. 후보는 김병기 의원과 서영교 의원인데 이번에 독특한 점이 권리당원 투표 20%가 반영되기 때문에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뽑는 거라서. 권리당원 투표 20%라는 게 의원 34명 표에 준한다고 하더라고요.
[박원석]
변수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원래 정당에서 원내대표 선거가 당대표 선거보다 더 예측하기 어렵다고 해요. 그만큼 의원들 개개인이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들 속마음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권리당원 투표가 20% 반영이 돼서 그게 전체 의원이 지금 민주당이 한 170여 명이 조금 넘는데 그중에 34명 정도의 비중을 는 그런 새로운 변수가 등장한 거거든요. 저는 그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어요. 지금으로서는 오리무중입니다. 결과는 열어봐야 할 것 같고. 그런 데다가 이게 1:1 대결, 양자 대결이지 않습니까? 두 분 다 말하자면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웠던 친명이었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그 지도부에 포함됐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사실은 원내대표가 돼도 별다르게 이상하지 않은 그런 구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의원들 개개인 간에 원내대표 후보들과의 친소관계도 영향을 미칠 거고 어떤 후보가 이재명 정부 초기에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서 초기 국정과제를 완수하는 데 원내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느냐 이 측면을 아마 의원들이 주시되지 않을까,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지금 원내대표도 새로 뽑아야 하지만 당대표도 새로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차기 당대표는 누가 될까요?
[최수영]
굳이 사람을 추측하라고 하면 지금 거론되는 게 두 분이잖아요. 박찬대 원내대표하고 그다음 정청래 법사위원장인데 저는 박찬대 원내대표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이재명 대통령 체제하에서 당대표라는 것은 당과 대통령실을 다 대표하고 거중조절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너무 강성 인물이 들어간다? 대통령이 짊어져야 할 리스크가 큽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만하게 또 여러 가지 권리당원의 지지도 많지만 혹시라도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됐을 경우에는 상당 부분 여기에 대해서 권리당원의 의사가 더 많이 반영되거나 돌출행동이 나올 수 있어서 집권 초기 안정적 국정운영을 해야 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당 부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여론이 있을 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아마 안정적으로 당과 대통령실과 국회를 관리할 수 있는 말하자면 박찬대 원내대표가 유리하지 않을까 섶어서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재앙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느냐면 당과 대통령실이 수직적 관계로 변모되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거부기로 전락했을 때 비극이 잉태되었고 재앙이 시작됐다고 보면 아무리 초기에 원만한 국정을 위한 준비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옳지 않은 일을 하는데도 독주를 제어하지 못하는 에스맨으로 전락했을 때 그 비극은 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무수석을 우상호 수석을 내정해서 여러 가지 소통과 여야 협치를 이루겠다는 의지가 중요한데 대통령실에 대한 그런 의지를 당이 어느 정도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소화해낼 때 비로소 원만한 당정관계가 가능하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그런 소임을 잊지 않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 6차 공판이 현재 진행 중인데요. 지금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헌법재판관이 현실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군에서 상부를 대통령이라고 하는 건 명백한 거짓이다. 이렇게 밝혔다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저희가 전체 부분에서 이 부분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맥락에서 정확히 이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헌법재판관이 현실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군에서 상부를 대통령이라고 하는 건 명백한 거짓이라고 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직접 발언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보다 자세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민주당의 차기 당권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국민의힘도 2시보다 의원총회를 열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갈까요?
[박원석]
아무리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5가지 개혁 과제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중에 9월에 전당대회를 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당 내부적으로 굉장히 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김용태 비대위원장 체제는 6월 30일로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6월 30일 이후에 지도 체제를 어떻게 가지고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정확한 밑그림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비대위의 연장을 주장하는, 당내 친윤계가 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김용태 비대위가 아니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새 원내대표가 선출해서 비대위 체제의 연장을 주장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는 반면에 지금 이렇게 대선 참패 이후에 국민의힘의 전면적인 쇄신과 개혁을 추진하려면 강력한 리더십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그건 결국 당원과 국민들의 총의로 뽑힌 어쨌든 새로운 대표와 지도부가 해야 할 과제다. 그런 면에서 전당대회로 가야 한다, 이런 친한계를 중심으로 한 의견이 충돌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국민의힘의 지금 정확한 상태를 보면 대선 이후에 대선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 정말 성찰하고 그리고 반성하고 그리고 혁신하겠다는 의지가 잘 보이지 않는. 서로 책임을 미루고 서로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자중지란의 모습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지지층들 사이에서도 그런 상황에 대한 상당한 비판이나 불신이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에는 이것에 대해서 탄핵 찬반으로 분란을 일으키면 해당행위로 간주하겠다고 강력하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이런 개혁 방안들이 힘을 받을까요?
[최수영]
글쎄요. 방향성은 옳다고 보는데 사실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게 동력이 있을까. 왜냐하면 지금 비대위원장 혼자 있는 셈이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다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물론 행정적으로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서 운영할 수 있다고 치지만 아니, 비대위원이 나 그만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정치적으로 이미 소멸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비대위가 사실상 형해화된 상태에서 비대위원장의 이런 것들이 과연 동력을 가질 것인지, 그리고 오늘 의총이 격론 중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본인의 정치적인 그립감을 위해서 몰아붙이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까지는 좋다고 보는데 그런데 앞으로 탄핵에 대한 얘기를 꺼내면 중징계하겠다는 얘기인데 이 이야기야말로 입도 뻥끗하지 말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성찰과 반성조차도 안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로 비춰지고 무조건 탄핵의 강만 건너가면 된다는 편의주의적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토론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건너가고 거리두기를 통해서 다시 국민의힘이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급하게, 말하자면 이것도 의총을 하루 앞두고 비대위원장이 일요일을 통해서 이렇게 강력한 쇄신책을 낸 것은 사실상 동의를 받고 어떤 컨센서스 속에서 했다기보다 본인이 뭔가 지금 이 상황을 돌파해내고 이달 말까지로 되어 있는 본인의 비대위원장 직위를 혹시라도 당헌당규를 통해서 6개월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선제적인 조치를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어쨌든 이 부분은 의총 과정에서 오늘 굉장히 격론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당의 총의를 모으는 과정에서도 상당 부분 논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정해진 건 16일 오후 2시에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후보 등록은 14일 토요일 하루 동안 받기로 했는데 누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박원석]
글쎄요,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최종적인 결과는 마찬가지로 결과를 봐야 알 것 같고요.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 이런저런 예상들이 있습니다. 그중에도 기존에 다수이고 또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친윤 원내 지도부가 연장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있고요. 이번만큼은 의원들도 다른 선택을 하지 않겠냐. 이런 관측도 있는데 일단 대선 패배의 책임이 큰 그런 당의 구 기득권 세력들은 자중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친윤 기득권이 중심이 돼서 원내대표를 다시 선출하고 그 원내대표가 구성하는 비대위 체제로 어쨌든 대선 이후에 지도 체제를 가져가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에 대해서 당내 여러 가지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16일날 어떤 원내대표, 또 누가 원내대표로 선출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국민의힘의 쇄신과 개혁의 방향이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 얘기도 짧게 다뤄보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후보 시절에 TV토론 발언이 문제가 됐는데 제명 청원이 44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제가 보기에 특정한 집단의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44만 명, 금방 50만 명 돌파할 것 같은데 이건 제가 보기에 여론전치고는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후보는 그 발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이번 대선에서 졌습니다. 그 발언 대단히 부적절했고 해서는 안 될 말이었고 본인의 앞으로 정치적인 행보를 하는 데 아마 두고두고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이건 이준석 의원이 오로지 자신의 정책적 생애를 통해서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이걸 가지고 의원직 제명을 시켜서 의원직 박탈을 하겠다? 저는 이건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이고 그다음에 그것이 윤리위원회에 간다거나 윤리위원회에서 어느 정도의 품위유지에 대한 징계를 한다거나 이건 가능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지역구민의 선출을 받은 한 의원의 정치적 생명을 끊는다?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준석 의원은 이번에 대선에 대한 선거 결과로 본인이 여기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치렀다고 보고 앞으로 본인이 성찰과 반성을 통해서 더욱 정치적 자산으로 삼는 계기가 되어야지 이걸 외부의 힘으로 강제화시켜서 의원직 배지를 떼게 하겠다, 이건 좀 과하다고 보고. 정치의 복원도 저는 이런 부분에서 시작되어야 돈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최수영 정치 평론가,박원석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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