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저트] 권력의 정점?...대통령의 권한과 책임

[디저트] 권력의 정점?...대통령의 권한과 책임

2025.06.03. 오전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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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을 뽑는 날입니다.

대통령은 권력의 정점이라 불릴 만큼 권한과 책임이 무거운데요.

그 무게를, 제가 직접 느껴보면서, 우리가 몰랐던 대통령의 힘,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 뜻이 뭘까요?

큰 대, 거느릴 통, 거느릴 령, 말 그대로 크게 거느리는 사람인데요.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헌법에 따라 5년 단임제입니다.

역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입니다.

국가 원수!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는 그 원수, 아닙니다.

으뜸 원, 머리 수, 즉, 국가의 머리라는 뜻인데요.

대한민국을 대표해 다른 나라 정상을 만나고 조율하는 외교 활동을 합니다.

외교 사절을 임명할 수 있고, 조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와 헌법 수호권입니다.

나라를 지키고 헌법을 지킬 권한인데요.

긴급 명령권이 대표적입니다.

국가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입니다.

6.25 전쟁 당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민을 징집할 수 있도록 했던 게 사례죠.

또 이번 조기 대선이 치러진 시발점, 계엄 선포권도 있습니다.

국가 권력을 사실상 대통령이 독점하는 건데,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해 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우리가 봤던 것처럼요.

행정부 소속이 아닌,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도 임명할 권한도 있습니다.

물론, 임명 전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말이죠.

이외에도 말이죠.

긴급하게 법률을 개정해야 할 때 국민 투표를 제안할 수도 있고요.

헌법 손질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형벌을 면제해주는 사면권도, 대통령 고유 권한인데요.

이 모든 걸 '국정 조정권'이라고도 부릅니다.

다음,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볼까요.

대통령은 정부 조직을 지휘·감독할 수 있고요.

국무총리나 장·차관 등 고위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파면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로 군을 통솔하고 지휘할 권한도 갖습니다.

역대 대통령의 첫 일정은, 그래서 늘 합참의장과의 통화였습니다.

입법부인 국회를 견제할 권한도 있습니다.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인데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하는 대신, 국회로 다시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또 국회 동의 없이, 법률을 빠르게 집행할 수 있는 명령을 만들고 공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말이죠.

지금까지 대통령의 권한을 숨 가쁘게 살펴봤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란 비판이 나올 만큼 권한과 책임이 막강하죠.

천만 영화의 명대사로 강렬하게 기억되는 이 문장,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의 막강한 힘은, 유권자인 우리가 주는 겁니다.

우리의 권한을 어떤 사람에게 빌려줄지, 신중하고 꼼꼼하게 따져서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세요.





기획 : YTN선거단
영상편집 : 온승원
디자인 : 이정택 류종원
출연 : 한동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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