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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5월 26일 (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원영섭 국민의힘 선대위 미디어법률단장, 조현삼 민주당 선대위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앵커 (이하 김영수) :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4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월요일은 어려운 정치 현안 법률로 풀어드리는 월요법률회 시간입니다. 원영섭 국민의힘 선대위 미디어법률단장, 조현삼 민주당 선대위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원영섭 국민의힘 선대위 미디어법률단장 (이하 원영섭) : 예, 반갑습니다.
■ 조현삼 민주당 선대위 부대변인 (이하 조현삼) : 네 안녕하세요 조현삼입니다.
◆ 김영수 : 먼저 민주당에서 발의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가능토록 한 법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는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섣부르다는 입장이었고요. 이 법안은 어떤 법안이에요? 법조인이 아니어도 대법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안입니까?
■ 조현삼 : 일단 민주당에서 대법관 증원과 관련된 법안이 여러 건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하나예요. 박범계 의원 안이긴 한데 그 하나의 안에 따르게 된다면 요건 중에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대법관이 될 수 있는 요건 중의 하나로 경험이 풍부하고 법률과 관련된 소양이 풍부한 사람에 한해서 추천할 수 있는 것처럼 되있습니다. 이걸 하나 추가한 셈이에요. 기존 요구는 동일합니다. 대법관 숫자를 30명까지 늘리는 것이 박범계 의원 안이고요. 이것은 일단 의원 단위에서 개별적인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른 장경태 의원안이라든가 다른 안들을 살펴보게 되면 거기에는 이러한 요건을 추가한 바가 없습니다. 단지 그 대법관 숫자를 증언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춘 법률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이 부분은 어차피 민주당이 당론을 채택한 것도 아니고요. 여러 의원들이 모든 의원들이 동의하고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중했으면 좋겠다는 식의 메시지를 던진 바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영수 : 보통 이런 관련 법안들을 각 의원들이 법안을 내면 나중에 법사위에서 다 모아서 정리를 하잖아요. 그런 차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 원영섭 : 선거 기간이지 않습니까? 대법원에 관련한 그런 압박을 계속하고 있어요. 대법관 청문회 나와라, 대법원장 청문회 나와라 이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가법안이 제출되고 있는데 그러면 당하고 상관없이 국회의원들의 개별적인 의견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저는 납득이 되지 않고요.
◆ 김영수 : 아 지금 시기적으로요.
□ 원영섭 : 예, 그리고 10명이 최소한 발의에 동의를 해야 돼요. 박범계 의원이 당과 따로 이렇게 엉뚱한 짓 하는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막상 발의를 해 놨는데 아니 유시민을 대법관으로 만드냐 김어준을 대법관으로 만드냐 이런 반론이 있고 반응이 안 좋으니까 꼬리 자르기 하듯이 아니 자중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보여지고 민주당이 생각지도 않은 안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무책임한 이재명 후보의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전 세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비법조인이 법관 대법관이 될 수 있습니까?
□ 원영섭 :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세계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다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비법조인이 대법관이 되는 경우는 일단 제가 아는 한 없고요. 유럽 대륙법계에서 대법관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상임 대법관은 10명 이하예요. 상임 대법관은 10명 이하고 그 외에 상임위 아니죠. 그 프로젝트별로 붙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건을 검토하는 사람들이 대법관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에 불과하고 상임 대법관만 따지면 10명 이하로 운영됩니다. 우리나라도 대법관 수는 적지만 대법원 연구관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판사 출신이고 엘리트 판사 출신으로 선택해 가지고 그분들이 그 대법관을 보좌하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대륙법 체계하고 별로 차이가 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마치 우리나라는 대법관이 너무 적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 김영수 : ‘이재명 후보가 지금은 그런 말 할 때가 아니다. 개인 의견이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추진도 될 수 있다고 보세요?
■ 조현삼 : 적어도 대법관 증언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것은 법조계에서도 전반적으로 그 부분은 동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한 해 대법관 1명이 처리하는 사건 수가 3천 건이 넘습니다. 과연 3심이 필요한가 필요한지 의문이 들 정도예요. 앞서 변호사님께서 재판 연구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대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길 원하는 것이지 재판 연구관으로부터 재판을 받길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다른 일종의 상고법원을 대법원 측에서 주장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셔야겠죠. 근데 우리 법체계상으로는 일단 1심과 2심, 3심 단계에서 3심은 대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되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법원 대법관들이 현실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건을 맡을 수 있게 하려면 대법관 수를 지원할 수밖에 없다. 물론 재판연구원의 조력을 받긴 하겠지만 그런 의미에서는 대선 이후에도 대법관 수 증원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 단지 아까 말씀하셨던 비법조인 출신이 대법관이 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충분히 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영수 : 대법관수 증원 문제가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3심 유죄 취지 파기환송심 나온 이후로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시기적으로 의도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 원영섭 : 아니 그거는 당연히 의도가 있고요. 이거는 무슨 법조를 바로 세우고 그런 개념도 아니에요. 그리고 체계도 맞지 않아요. 대륙법계는 대법관 수가 많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권력 분립의 핵심은 선출된 권력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긴장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유럽만 하더라도 왕조가 있어요. 영국도 왕이 있죠. 그러니까 왕이라는 그런 선출되지 않은 권력과 의회라는 선출된 권력 사이에 서로 긴장관계가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권력이 독점화되지 못하도록 막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은 왕이 없잖아요. 미국은 왕이 없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위치를 연방 대법원이 하고 있어요. 9명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9명이 전원 합의체를 언제든지 만들어서 포퓰리즘화될 수 있는, 예를 들어 히틀러가 출연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을 대법원이라는 연방 대법원에서 막는 거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왕이 없어요. 그러면 이 대통령 국회 사법부가 있는데 대통령하고 국회는 선출되는 권력이고 사법부가 어느 정도 위상이 있어야 이거에 대한 긴장관계를 만들가면서 독재화 그러니까 대법원의 독재는 민중 독재입니다. 선거로 독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는 게 반드시 필요한데 대법관 수를 많이 만들버리면 이 대법원의 사법부의 위상을 깎아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조화가 만들어질 수 없는 그런 일종의 헌정 파괴 행위를 하는 겁니다.
◆ 김영수 : 그런데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문제는 과거부터 계속해서 추진해 왔었다는 주장이거든요.
□ 원영섭 : 그러니까 대법관 정원을 하면 가장 큰 문제가 전원 합의 의체 결정이 나오는 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전원합의체 결정이라는 건 결국 우리나라 사법부의 그런 헌법과 법률의 해석의 방향 방향을 정해 나가야 되는데 사람 수가 적어야지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만들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처럼 큰 나라도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이 9명인 겁니다.
■ 조현삼 :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 시기에 사법개혁 얘기가 나온 것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난번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사건이 단초가 된 건 사실입니다. 그걸 부인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이번 가장 유력한 야당의 제1 후보에 대해서 사실상 국민의 참정권을 박탈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한 것 자체가 우리가 사법 쿠데타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에 이어서 사법 쿠데타가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사법 개혁에 대한 열망을 분출시키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사법 개혁에 대한 논의를 더 신속하게 빨리 처리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분출되었을 수는 있는 부분이고요. 그 방향성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됐건 사법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이 사법부의 입장인 것이고요. 대법관 수를 늘리게 되면 당연하게도 모든 재판에 대해서 많은 대법관들이 참여하고 제대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라면 이것이 단지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에게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라면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법안 가운데 법원 재판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법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심제도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요. 어떤 법안이 추진되고 있나요?
■ 조현삼 : 일단 헌법 소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이 공권력의 행사나 또는 불행사를 통해 가지고 기본권이 제한되는 경우에 이를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따져 묻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현재 현행법에 따르면 재판 사법부의 재판에 대해서는 이런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없게 되있습니다. 입법부랑 행정부의 어떠한 처분에 대해서는 다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사법부에 대해서만 예외 규정을 둔 셈이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과연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국민들의 새로운 위헌 위법성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도 이를 긍정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이미 제출한 바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대법원의 4심제를 통해서 우리가 사법 제도를 뭔가 역행하려는 그런 것이냐고 주장하기보다는 새롭게 국민들을 위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들이 위헌 위법한 행위를 통해 가지고 불법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면 이러한 헌법소원 제도도 충분히 논의하고 협상의 대상으로 삼을 만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영수 : 그러면 헌법재판관 수도 늘려야겠는데요?
■ 조현삼 : 그렇죠. 사실 헌법재판 같은 경우에는 평균 사건 처리 일수가 제가 알기로는 2년이 넘는다고 하던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헌법재판소의 인원도 확충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관련된 헌법재판연구관이라든가 각종 인원을 보충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 원영섭 : 위헌입니다. 그건 위헌적인 발상을 하는 거고 헌법에 대법원을 정점으로 해서 3심제라고 명시가 돼 있고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에서 판결 난 걸 또 들여다보겠다는 4심제를 한다는 거는 지금의 헌법 체제 내에서는 명백하게 위헌적인 생각입니다. 또 헌법재판소가 판결에 대해서 심판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명백하게 위헌적인 법률을 적용했을 때는 심사를 한다고 자기들이 그렇게 결정을 내려놨어요. 일종의 헌정 위헌 결정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을 그러면 하냐 안 하냐를 막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결정을 내렸을 때 그게 대법원을 기초로 한 사법 체제 내에서 구속력을 갖느냐 이 부분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대법원은 당연히 구속력이 없다라고 가지고 있는 입장이고 그것이 합헌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지 와가지고 판단을 한번 받아보는 게 왜 안 되냐 이런 개념이 아니고 판단은 받아보는데 어떤 판단을 받든 그게 대법원을 기초로 한 사법부를 구속할 수 없는 지금의 형태 이것이 이것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잘못된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지금도 위헌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결과를 바꿀 수는 없다는 게 현재 헌법 체계고요. 그것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게 새로운 법안 추진이고요?
■ 조현삼 : 지금은 대법원이 헌재 결정에 따르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법제화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위헌 가능성이 위헌 여지가 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모든 측면을 따져봤을 때라면 사실 이번에 다음 정부 차원에서 개헌 논의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니까 그 개헌 논의 차원 중의 하나로서 이 부분도 함께 다뤄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 김영수 : 잘 들었습니다. 두 분 다 법조인이시니까요. 오늘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별도의 발표문이 있을 것인지를 놓고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 조현삼 : 일단 처음에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열렸을 때와는 사뭇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긴 해요. 여러 가지 보도에 따르면 안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발도 있고 논의가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 김영수 : 그게 원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재명 후보 판결로 촉발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조현삼 : 그렇죠. 원래 국민들이 기대했던 바대로라면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치의 사법화를 촉발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기류는 사뭇 달라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 전국 법관 대표들 같은 경우에는 회의 여는 것 자체를 반대했던 부분도 있고요. 70명이 넘는 법관들이 반대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안건에 대해서도 사법부 독립을 오히려 강조하는 쪽으로 여러 가지 사법 개혁안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의 그런 입장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회의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하지만 이번 회의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열리게 됐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이런 법관 대표회의 같은 경우에는 사법부가 개혁하는 방향으로 그런 입장들을 많이 도출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법부가 처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하고 대선에 개입하는지에 대해서 국민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입장을 전달하고 이를 발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영수 : 원영섭 단장님, 오늘 전국 법관 대표 회의 어떤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까?
□ 원영섭 : 저는 문재인 정부 때 김명수 사법부 때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사실상 우리법연구회의 대변인격으로 활동한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래서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기본적으로 판사는 판결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판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 수단을 얼마든지 그 법관들이 가지고 있고 이렇게 법관에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무슨 말이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판결을 엄정하게 독립적으로 잘 하면 알아서 그게 자정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다만 그런 부분들, 이재명 후보나 아니면 민주당 측에서 이렇게 사법부를 흔들잖아요. 이런 흔드는 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말 판사의 법관의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런 건 내려놓고 그런 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 사법부 독립이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 그게 이 헌정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그거를 재확인하는 차원이라면 저는 긍정적이리라고 보입니다.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열리니까요. 어떤 발표가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귀연 판사요. 민주당이 제기한 접대 의혹과 관련해서 소명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후배들과 가진 침묵 모 모임일 뿐이다’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조현삼 : 사실 지귀연 판사의 해명에 대해서 납득하실 만한 분이 과연 얼마만큼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접대 장소에 갔을 때, 주점에 갔을 때라면 사진을 찍고 나온다는 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1차를 하고 2차를 같이 가서 2차 장소에서 사진을 찍었다고 한다면 같이 술을 마시는 게 일반적인 행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행동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갑자기 거기 가서 자기는 사진만 찍고 나왔다. 보통 2차를 가지 않을 생각이면 1차만 끝나고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 않나요? 저도 그렇긴 한데 보통 2차까지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1차를 마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무나 국민들한테 납득하지 못할 만한 그런 해명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대법원의 차원에서 이에 대한 빨리 윤리 감사 결과를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빨리 대법원 얘기에 따른다면 상당한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일단 재판에서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렇다면 더 이상, 지금 엄중한 사건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내란 사태와 관련된 모든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지귀연 판사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재판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원영섭 : 아니 그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시로코라는 성남시장 시절에 불법 룸살롱 영업을 했다는 유흥주점 방문한 거, 거기에 대해서는 해명을 전혀 안 하세요. 지귀연 판사는 자기가 해명이라도 하지. 근데 그 기자들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로코라는 술집을 방문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안 하시는 분이 지귀연 판사가 가서 사진 찍은 거를 비판하거나 왜 당신 이렇게 해명을 안 하냐, 해명이 이거밖에 안 되느냐라고 적반하장으로 비판할 수 있는지 제가 납득이 잘 안 되네요. 지귀연 판사가 대통령 후보 나온 것도 아니고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분이잖아요. 해명의 책임이나 해명의 의무는 이재명 후보가 더 크리라고 보여집니다.
◆ 김영수 : 대법원이 일단은 감사에는 착수를 한 건가요?
□ 원영섭 : 소명서를 받는 거니까 확인을 해보는 차원인데 그게 감사라는 그런 공식적인 단계로 나아갔는지는 제가 아직은 확인이 안 됩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검찰이 건진법사 전 씨가 청탁용 명품 가방을 김건희 여사에게 건넸다는 의혹, 수사하고 있는데요. 지금 김 여사 비서 3명이 연루된 정황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김 여사 소환 조사는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 조현삼 : 사실 소환 조사를 예전부터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겠다고 말만 하고 있지 제대로 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소환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 이전 사건들보다 더욱더 구체적인 정황이 나오고 있어요. 명품백이 전달되고 그것이 전달받은 사람들 그 숫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이미 확정된 증거가 있고 관련된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하루빨리 최정점에 있는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겠죠. 김건희 여사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대선에 출마한 것도 아닌데 대선 선거에 영향을 줄 그런 의도가 있다는 식의 말씀을 하시면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각종 증거라든가 그런 것들을 조작하고 왜곡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루빨리 소환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고요. 이것은 강제적으로라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원영섭 : 대선 기간이니까, 이재명 후보는 대선 기간이라고 해 가지고 재판도 다 미뤄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 관련해서 소환을 대선 이전에 하는 거 그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한 일주일 정도 남아 있으니까 일주일 뒤에 한 치의 그런 감추는 것도 없이 진실 규명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영부인에 대한, 전직 영부인에 대해서라도 그전에 권양숙 여사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했던 그런 관례에 따른 그런 최소한의 예우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영수 : 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토론회 발언을 두고 서로 고발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김문수 후보의 정광훈 목사 관련 발언 또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부정 선거 주장을 문제 삼았습니다. 어떤 발언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인지, 실제로 처벌이 가능한지요?
■ 조현삼 : 일단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2차 대선 토론회 과정에서 전광훈 목사를 위해서 눈물 흘린 적이 없다는 식의 항변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많이들 확인하셨겠지만 이미 영상이 나와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전광훈 목사가 구속되고 난 다음에 울먹이면서 눈물 흘리는 영상이 나와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 자체가 전광훈 목사와의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광훈 목사가 어떤 사람이죠? 자유통일당으로 대표되는 극우의 한 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이 극우로 치우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극우 세력이 중심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 주류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해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발언을 통해 가지고 자기는 흡사 전광훈 목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이런 발언을 한 것 자체가 국민들로 하여금 선택의 그런 가능성을 호도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고발 조치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원영섭 : 부정 선거가 이번 토론회에 올라왔는데 과거에도 국민의힘이 하는 이런 수준의 부정선거 논의가 민주당에서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있었고 거기에 주로 김어준 씨가 많이 주창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 취지의 그런 발언을 했던 것들이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남을 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냐고 비판을 하려면 본인도 그때 본인이 했던 생각과 지금의 달라진 거는 왜 그런 거냐 이거를 정확하게 밝히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월요 법률에 지금까지 조현삼 민주당 선대위 부대변인, 원영섭 국민의힘 선대위 미디어법률단장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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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5월 26일 (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원영섭 국민의힘 선대위 미디어법률단장, 조현삼 민주당 선대위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앵커 (이하 김영수) :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4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월요일은 어려운 정치 현안 법률로 풀어드리는 월요법률회 시간입니다. 원영섭 국민의힘 선대위 미디어법률단장, 조현삼 민주당 선대위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원영섭 국민의힘 선대위 미디어법률단장 (이하 원영섭) : 예, 반갑습니다.
■ 조현삼 민주당 선대위 부대변인 (이하 조현삼) : 네 안녕하세요 조현삼입니다.
◆ 김영수 : 먼저 민주당에서 발의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가능토록 한 법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는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섣부르다는 입장이었고요. 이 법안은 어떤 법안이에요? 법조인이 아니어도 대법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안입니까?
■ 조현삼 : 일단 민주당에서 대법관 증원과 관련된 법안이 여러 건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하나예요. 박범계 의원 안이긴 한데 그 하나의 안에 따르게 된다면 요건 중에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대법관이 될 수 있는 요건 중의 하나로 경험이 풍부하고 법률과 관련된 소양이 풍부한 사람에 한해서 추천할 수 있는 것처럼 되있습니다. 이걸 하나 추가한 셈이에요. 기존 요구는 동일합니다. 대법관 숫자를 30명까지 늘리는 것이 박범계 의원 안이고요. 이것은 일단 의원 단위에서 개별적인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른 장경태 의원안이라든가 다른 안들을 살펴보게 되면 거기에는 이러한 요건을 추가한 바가 없습니다. 단지 그 대법관 숫자를 증언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춘 법률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이 부분은 어차피 민주당이 당론을 채택한 것도 아니고요. 여러 의원들이 모든 의원들이 동의하고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중했으면 좋겠다는 식의 메시지를 던진 바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영수 : 보통 이런 관련 법안들을 각 의원들이 법안을 내면 나중에 법사위에서 다 모아서 정리를 하잖아요. 그런 차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 원영섭 : 선거 기간이지 않습니까? 대법원에 관련한 그런 압박을 계속하고 있어요. 대법관 청문회 나와라, 대법원장 청문회 나와라 이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가법안이 제출되고 있는데 그러면 당하고 상관없이 국회의원들의 개별적인 의견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저는 납득이 되지 않고요.
◆ 김영수 : 아 지금 시기적으로요.
□ 원영섭 : 예, 그리고 10명이 최소한 발의에 동의를 해야 돼요. 박범계 의원이 당과 따로 이렇게 엉뚱한 짓 하는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막상 발의를 해 놨는데 아니 유시민을 대법관으로 만드냐 김어준을 대법관으로 만드냐 이런 반론이 있고 반응이 안 좋으니까 꼬리 자르기 하듯이 아니 자중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보여지고 민주당이 생각지도 않은 안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무책임한 이재명 후보의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전 세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비법조인이 법관 대법관이 될 수 있습니까?
□ 원영섭 :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세계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다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비법조인이 대법관이 되는 경우는 일단 제가 아는 한 없고요. 유럽 대륙법계에서 대법관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상임 대법관은 10명 이하예요. 상임 대법관은 10명 이하고 그 외에 상임위 아니죠. 그 프로젝트별로 붙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건을 검토하는 사람들이 대법관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에 불과하고 상임 대법관만 따지면 10명 이하로 운영됩니다. 우리나라도 대법관 수는 적지만 대법원 연구관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판사 출신이고 엘리트 판사 출신으로 선택해 가지고 그분들이 그 대법관을 보좌하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대륙법 체계하고 별로 차이가 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마치 우리나라는 대법관이 너무 적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 김영수 : ‘이재명 후보가 지금은 그런 말 할 때가 아니다. 개인 의견이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추진도 될 수 있다고 보세요?
■ 조현삼 : 적어도 대법관 증언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것은 법조계에서도 전반적으로 그 부분은 동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한 해 대법관 1명이 처리하는 사건 수가 3천 건이 넘습니다. 과연 3심이 필요한가 필요한지 의문이 들 정도예요. 앞서 변호사님께서 재판 연구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대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길 원하는 것이지 재판 연구관으로부터 재판을 받길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다른 일종의 상고법원을 대법원 측에서 주장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셔야겠죠. 근데 우리 법체계상으로는 일단 1심과 2심, 3심 단계에서 3심은 대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되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법원 대법관들이 현실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건을 맡을 수 있게 하려면 대법관 수를 지원할 수밖에 없다. 물론 재판연구원의 조력을 받긴 하겠지만 그런 의미에서는 대선 이후에도 대법관 수 증원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 단지 아까 말씀하셨던 비법조인 출신이 대법관이 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충분히 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영수 : 대법관수 증원 문제가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3심 유죄 취지 파기환송심 나온 이후로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시기적으로 의도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 원영섭 : 아니 그거는 당연히 의도가 있고요. 이거는 무슨 법조를 바로 세우고 그런 개념도 아니에요. 그리고 체계도 맞지 않아요. 대륙법계는 대법관 수가 많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권력 분립의 핵심은 선출된 권력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긴장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유럽만 하더라도 왕조가 있어요. 영국도 왕이 있죠. 그러니까 왕이라는 그런 선출되지 않은 권력과 의회라는 선출된 권력 사이에 서로 긴장관계가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권력이 독점화되지 못하도록 막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은 왕이 없잖아요. 미국은 왕이 없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위치를 연방 대법원이 하고 있어요. 9명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9명이 전원 합의체를 언제든지 만들어서 포퓰리즘화될 수 있는, 예를 들어 히틀러가 출연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을 대법원이라는 연방 대법원에서 막는 거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왕이 없어요. 그러면 이 대통령 국회 사법부가 있는데 대통령하고 국회는 선출되는 권력이고 사법부가 어느 정도 위상이 있어야 이거에 대한 긴장관계를 만들가면서 독재화 그러니까 대법원의 독재는 민중 독재입니다. 선거로 독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는 게 반드시 필요한데 대법관 수를 많이 만들버리면 이 대법원의 사법부의 위상을 깎아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조화가 만들어질 수 없는 그런 일종의 헌정 파괴 행위를 하는 겁니다.
◆ 김영수 : 그런데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문제는 과거부터 계속해서 추진해 왔었다는 주장이거든요.
□ 원영섭 : 그러니까 대법관 정원을 하면 가장 큰 문제가 전원 합의 의체 결정이 나오는 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전원합의체 결정이라는 건 결국 우리나라 사법부의 그런 헌법과 법률의 해석의 방향 방향을 정해 나가야 되는데 사람 수가 적어야지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만들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처럼 큰 나라도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이 9명인 겁니다.
■ 조현삼 :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 시기에 사법개혁 얘기가 나온 것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난번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사건이 단초가 된 건 사실입니다. 그걸 부인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이번 가장 유력한 야당의 제1 후보에 대해서 사실상 국민의 참정권을 박탈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한 것 자체가 우리가 사법 쿠데타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에 이어서 사법 쿠데타가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사법 개혁에 대한 열망을 분출시키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사법 개혁에 대한 논의를 더 신속하게 빨리 처리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분출되었을 수는 있는 부분이고요. 그 방향성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됐건 사법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이 사법부의 입장인 것이고요. 대법관 수를 늘리게 되면 당연하게도 모든 재판에 대해서 많은 대법관들이 참여하고 제대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라면 이것이 단지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에게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라면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법안 가운데 법원 재판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법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심제도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요. 어떤 법안이 추진되고 있나요?
■ 조현삼 : 일단 헌법 소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이 공권력의 행사나 또는 불행사를 통해 가지고 기본권이 제한되는 경우에 이를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따져 묻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현재 현행법에 따르면 재판 사법부의 재판에 대해서는 이런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없게 되있습니다. 입법부랑 행정부의 어떠한 처분에 대해서는 다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사법부에 대해서만 예외 규정을 둔 셈이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과연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국민들의 새로운 위헌 위법성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도 이를 긍정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이미 제출한 바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대법원의 4심제를 통해서 우리가 사법 제도를 뭔가 역행하려는 그런 것이냐고 주장하기보다는 새롭게 국민들을 위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들이 위헌 위법한 행위를 통해 가지고 불법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면 이러한 헌법소원 제도도 충분히 논의하고 협상의 대상으로 삼을 만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영수 : 그러면 헌법재판관 수도 늘려야겠는데요?
■ 조현삼 : 그렇죠. 사실 헌법재판 같은 경우에는 평균 사건 처리 일수가 제가 알기로는 2년이 넘는다고 하던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헌법재판소의 인원도 확충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관련된 헌법재판연구관이라든가 각종 인원을 보충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 원영섭 : 위헌입니다. 그건 위헌적인 발상을 하는 거고 헌법에 대법원을 정점으로 해서 3심제라고 명시가 돼 있고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에서 판결 난 걸 또 들여다보겠다는 4심제를 한다는 거는 지금의 헌법 체제 내에서는 명백하게 위헌적인 생각입니다. 또 헌법재판소가 판결에 대해서 심판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명백하게 위헌적인 법률을 적용했을 때는 심사를 한다고 자기들이 그렇게 결정을 내려놨어요. 일종의 헌정 위헌 결정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을 그러면 하냐 안 하냐를 막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결정을 내렸을 때 그게 대법원을 기초로 한 사법 체제 내에서 구속력을 갖느냐 이 부분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대법원은 당연히 구속력이 없다라고 가지고 있는 입장이고 그것이 합헌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지 와가지고 판단을 한번 받아보는 게 왜 안 되냐 이런 개념이 아니고 판단은 받아보는데 어떤 판단을 받든 그게 대법원을 기초로 한 사법부를 구속할 수 없는 지금의 형태 이것이 이것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잘못된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지금도 위헌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결과를 바꿀 수는 없다는 게 현재 헌법 체계고요. 그것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게 새로운 법안 추진이고요?
■ 조현삼 : 지금은 대법원이 헌재 결정에 따르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법제화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위헌 가능성이 위헌 여지가 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모든 측면을 따져봤을 때라면 사실 이번에 다음 정부 차원에서 개헌 논의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니까 그 개헌 논의 차원 중의 하나로서 이 부분도 함께 다뤄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 김영수 : 잘 들었습니다. 두 분 다 법조인이시니까요. 오늘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별도의 발표문이 있을 것인지를 놓고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 조현삼 : 일단 처음에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열렸을 때와는 사뭇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긴 해요. 여러 가지 보도에 따르면 안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발도 있고 논의가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 김영수 : 그게 원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재명 후보 판결로 촉발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조현삼 : 그렇죠. 원래 국민들이 기대했던 바대로라면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치의 사법화를 촉발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기류는 사뭇 달라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 전국 법관 대표들 같은 경우에는 회의 여는 것 자체를 반대했던 부분도 있고요. 70명이 넘는 법관들이 반대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안건에 대해서도 사법부 독립을 오히려 강조하는 쪽으로 여러 가지 사법 개혁안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의 그런 입장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회의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하지만 이번 회의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열리게 됐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이런 법관 대표회의 같은 경우에는 사법부가 개혁하는 방향으로 그런 입장들을 많이 도출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법부가 처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하고 대선에 개입하는지에 대해서 국민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입장을 전달하고 이를 발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영수 : 원영섭 단장님, 오늘 전국 법관 대표 회의 어떤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까?
□ 원영섭 : 저는 문재인 정부 때 김명수 사법부 때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사실상 우리법연구회의 대변인격으로 활동한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래서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기본적으로 판사는 판결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판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 수단을 얼마든지 그 법관들이 가지고 있고 이렇게 법관에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무슨 말이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판결을 엄정하게 독립적으로 잘 하면 알아서 그게 자정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다만 그런 부분들, 이재명 후보나 아니면 민주당 측에서 이렇게 사법부를 흔들잖아요. 이런 흔드는 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말 판사의 법관의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런 건 내려놓고 그런 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 사법부 독립이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 그게 이 헌정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그거를 재확인하는 차원이라면 저는 긍정적이리라고 보입니다.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열리니까요. 어떤 발표가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귀연 판사요. 민주당이 제기한 접대 의혹과 관련해서 소명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후배들과 가진 침묵 모 모임일 뿐이다’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조현삼 : 사실 지귀연 판사의 해명에 대해서 납득하실 만한 분이 과연 얼마만큼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접대 장소에 갔을 때, 주점에 갔을 때라면 사진을 찍고 나온다는 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1차를 하고 2차를 같이 가서 2차 장소에서 사진을 찍었다고 한다면 같이 술을 마시는 게 일반적인 행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행동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갑자기 거기 가서 자기는 사진만 찍고 나왔다. 보통 2차를 가지 않을 생각이면 1차만 끝나고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 않나요? 저도 그렇긴 한데 보통 2차까지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1차를 마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무나 국민들한테 납득하지 못할 만한 그런 해명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대법원의 차원에서 이에 대한 빨리 윤리 감사 결과를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빨리 대법원 얘기에 따른다면 상당한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일단 재판에서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렇다면 더 이상, 지금 엄중한 사건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내란 사태와 관련된 모든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지귀연 판사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재판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원영섭 : 아니 그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시로코라는 성남시장 시절에 불법 룸살롱 영업을 했다는 유흥주점 방문한 거, 거기에 대해서는 해명을 전혀 안 하세요. 지귀연 판사는 자기가 해명이라도 하지. 근데 그 기자들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로코라는 술집을 방문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안 하시는 분이 지귀연 판사가 가서 사진 찍은 거를 비판하거나 왜 당신 이렇게 해명을 안 하냐, 해명이 이거밖에 안 되느냐라고 적반하장으로 비판할 수 있는지 제가 납득이 잘 안 되네요. 지귀연 판사가 대통령 후보 나온 것도 아니고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분이잖아요. 해명의 책임이나 해명의 의무는 이재명 후보가 더 크리라고 보여집니다.
◆ 김영수 : 대법원이 일단은 감사에는 착수를 한 건가요?
□ 원영섭 : 소명서를 받는 거니까 확인을 해보는 차원인데 그게 감사라는 그런 공식적인 단계로 나아갔는지는 제가 아직은 확인이 안 됩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검찰이 건진법사 전 씨가 청탁용 명품 가방을 김건희 여사에게 건넸다는 의혹, 수사하고 있는데요. 지금 김 여사 비서 3명이 연루된 정황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김 여사 소환 조사는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 조현삼 : 사실 소환 조사를 예전부터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겠다고 말만 하고 있지 제대로 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소환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 이전 사건들보다 더욱더 구체적인 정황이 나오고 있어요. 명품백이 전달되고 그것이 전달받은 사람들 그 숫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이미 확정된 증거가 있고 관련된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하루빨리 최정점에 있는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겠죠. 김건희 여사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대선에 출마한 것도 아닌데 대선 선거에 영향을 줄 그런 의도가 있다는 식의 말씀을 하시면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각종 증거라든가 그런 것들을 조작하고 왜곡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루빨리 소환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고요. 이것은 강제적으로라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원영섭 : 대선 기간이니까, 이재명 후보는 대선 기간이라고 해 가지고 재판도 다 미뤄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 관련해서 소환을 대선 이전에 하는 거 그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한 일주일 정도 남아 있으니까 일주일 뒤에 한 치의 그런 감추는 것도 없이 진실 규명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영부인에 대한, 전직 영부인에 대해서라도 그전에 권양숙 여사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했던 그런 관례에 따른 그런 최소한의 예우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영수 : 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토론회 발언을 두고 서로 고발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김문수 후보의 정광훈 목사 관련 발언 또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부정 선거 주장을 문제 삼았습니다. 어떤 발언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인지, 실제로 처벌이 가능한지요?
■ 조현삼 : 일단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2차 대선 토론회 과정에서 전광훈 목사를 위해서 눈물 흘린 적이 없다는 식의 항변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많이들 확인하셨겠지만 이미 영상이 나와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전광훈 목사가 구속되고 난 다음에 울먹이면서 눈물 흘리는 영상이 나와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 자체가 전광훈 목사와의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광훈 목사가 어떤 사람이죠? 자유통일당으로 대표되는 극우의 한 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이 극우로 치우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극우 세력이 중심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 주류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해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발언을 통해 가지고 자기는 흡사 전광훈 목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이런 발언을 한 것 자체가 국민들로 하여금 선택의 그런 가능성을 호도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고발 조치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원영섭 : 부정 선거가 이번 토론회에 올라왔는데 과거에도 국민의힘이 하는 이런 수준의 부정선거 논의가 민주당에서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있었고 거기에 주로 김어준 씨가 많이 주창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 취지의 그런 발언을 했던 것들이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남을 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냐고 비판을 하려면 본인도 그때 본인이 했던 생각과 지금의 달라진 거는 왜 그런 거냐 이거를 정확하게 밝히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월요 법률에 지금까지 조현삼 민주당 선대위 부대변인, 원영섭 국민의힘 선대위 미디어법률단장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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