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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외국인의 군사시설 근처 토지 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한국에선 국적을 불문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이 국방 목적상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중국 등의 토지 소유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기존 허가제의 한계를 넘어 외국인의 보호구역 토지 구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유 의원은 군사시설 인근 지역은 국가 방위 태세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 공간이라며, 법안이 통과하면 국가 안보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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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은 군사시설 인근 지역은 국가 방위 태세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 공간이라며, 법안이 통과하면 국가 안보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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