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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이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게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엔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임용 자격으로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박 의원은 소수 엘리트 고위 법관 위주인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하면 대법관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변하는 사회적 흐름과 다원적 가치를 반영하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법안 발의에 참여할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면서도, 법사위에서 언제 심사할지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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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소수 엘리트 고위 법관 위주인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하면 대법관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변하는 사회적 흐름과 다원적 가치를 반영하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법안 발의에 참여할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면서도, 법사위에서 언제 심사할지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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