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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선이 1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슈로 떠오른 개헌부터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4차 공판까지.산적한 현안,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고 지금은 개헌에 대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양당 후보가 나란히 개헌안을 내놨는데 보면 이 후보는 4년 연임제, 김문수 후보는 4년 중임제를 내놨어요. 같은 거 같은데 뭐가 다른 겁니까?
[임주혜]
양 후보자 모두 개헌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용어에 차이가 있습니다. 연임제와 중임제라는 건 공통점은 지금은 대통령 단임제이기 때문에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연임제 같은 경우에는 연달아 2번 할 수 있다는 의미.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에 당선되고 다음 번에 한 번 더 연달아서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연임제라고 볼 수 있고요. 중임제는 두 번 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꼭 연달아 할 필요가 없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미국에서 중임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바이든 대통령으로 다시 왔다가 그다음에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온 것처럼 연달아 할 필요 없이 두 번이 가능하다는 것을 중임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4년 연임제, 그러니까 연달아서 대통령 임기를 두 번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김 후보 같은 경우에는 4년 중임제 연속이든 건너뛰든 상관없이 두 차례 할 수 있도록 개헌을 하겠다는 입장밝을 히고 있어서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연임제 같은 경우에는 최대 8년까지 할 수 있다는 말인데. 그러다 보니 장기집권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후보는 일단 이번 개헌안은 재임 당시에 대통령이 적용받는 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이게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다면서요?
[임주혜]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대통령에 당선되고 만약 내가 개헌을 통해서 임기를 무한정 늘릴 수 있다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우리 헌법 128조 2항에서는 대통령의 임기 연장, 그리고 중임 변경을 위한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당선되든 지금 개헌 공약과 관련해서 임기를 연장하거나 여러 번 할 수 있는 중임개헌은 당해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조항도 개헌의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임주혜]
그렇게 한다면 바꾸는 개헌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규정을 들고 있는 것은 헌법적인 가치에 따라서 개헌 자체를 어렵게 하려는 취지도 담겨 있는 것인데 정면으로 부딪힐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개헌 자체가 위헌의 소지가 생길 수 있겠네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5년 단절적 단임제라고 얘기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손보는 거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법안의 거부권 금지, 이 내용을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이 부분이 눈에 띄었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시키는 내용까지 논의하고 있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개헌 얘기가 나오면서 대통령의 임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헌법에서 바뀔 필요성이 있다고 양 후보자 모두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대통령 및 가족 범죄 관련해서 법률안이 만들어졌을 때 이에 대한 거부권을 금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거부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입법이나 개정을 요구했을 때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러 번의 특검에 대한 부분이나 법률안 개정 요구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던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겠다는 관점하에서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는데. 하지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만약 당선되게 된다면 헌법에 나와 있는 불소추특권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받고 있는 재판이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멈추는 것인가 아니면 계속되는가,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아예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지금 대통령에 당선되면 받고 있던 재판이 멈추도록 한다는 규정을 못박아주겠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미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축소하겠다, 법률안 거부권 행사 부분을 못 하게 하겠다고 밝히면서 오히려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모든 재판을 멈추도록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모순되는 거 아니냐는 주장, 충분히 제기될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맞닿아 있는 것이 해당 형소법 개정, 진행 중인 재판이 현행 대통령에 당선되기만 하면 모두 멈춘다는 개정 자체가 위헌논란이 있다는 부분들은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 위헌논란과 맞닿아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헌법 128조 2항을 보면 본인이 당선됐을 때는 본인에게 거부권이 남아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 부분도 좀 더 지켜봐야겠고요. 검찰 권한 분산하는 내용도 있는데 검찰이 가진 영장청구권의 독점적 지위를 폐지하겠다. 이 부분은 합의가 어려웠던 부분 아닙니까? 잘될 수 있을까요?
[임주혜]
영장을 청구한다는 의미는 어떤 사안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확인됐을 때 형사처벌이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적어도 재판을 가보자, 말자 이 부분을 결정하는 것이 사실상 영장 청구라고 보입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기소권도 있을 것이고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경찰 단계에서는 영장신청하면 검찰 단계에서 영장을 청구할지 말지를 결정해서 영장을 올리게 되는 과정인데 검찰의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현행 제도였습니다. 이 부분을 제동을 걸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논란의 여지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권 조정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 지금 검찰의 권한을 축소시키자,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자는 그런 취지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영장청구권을 배분할 것인가. 여러 군데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면 우선순위라든가 충돌하는 부분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쉽게 정리할 수 있는 문제만은 아닙니다. 영장청구 같은 문제, 특히 형사제도적인 부분에서 절차적인 충돌이 발생한다면 이후 진행되는 전 재판의 과정에도 이전 단계의 문제점 때문에 이후 단계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이의제기할 수 있는 빌미를 계속해서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이번에 정리하고자 한다면 제대로 다른 규정과 충돌점 모순 없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현행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영장청구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산정을 하고 만들어진 조문과 제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변동이 있다면 전체적인 제도를 손볼 필요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누가 영장청구권을 가질 것이냐,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부분에서 적법한 권한을 과연 누가 가졌을 것이냐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재판이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있을 예정인데요. 토요일에 전격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그 이후로 다시 공개석상에 나오는 건데 이 자리에서 어떤 발언이 있을까요?
[임주혜]
오늘도 법원 지하주차장 출입이 허가되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결국 서관 앞에서 차에서 내려서 걸어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포토라인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3차 공판기일에 출석할 때는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고 바로 법원 안으로 입장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탈당 이후 첫 공개석상이라는 의미에서 어떤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지만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4차 공판 기일이 진행되고 본인의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그리고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섣불리 메시지를 낸다거나 공개적으로 국민들을 향해 이야기를 던진다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3차 공판기일에는 재판 과정에서도 발언을 굉장히 아끼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1차 공판기일 외에는 어떤 구체적인 발언이라든가 직접 증인신문에 나가는 모습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역시도 물론 대선 영향이라든가 지지선언을 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낼 가능성은 있지만 적어도 내란죄 형사재판과 관련된 부분은 조심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예측되고 있습니다.
[앵커]
또 하나 살펴볼 게 내란 사건 재판들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고 재판장이 지귀연 부장판사예요. 지 부장판사를 향한 의혹이 제기된 상태잖아요. 접대 의혹, 이 부분이 재판에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까?
[임주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까지 나와 있습니다. 민주당 측에서 지귀연 부장판사가 고액의 접대를 받았다. 직접 계산하지 않고 동석한 사람에게 접대를 받은 것이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서 누구와 동석을 한 것인지, 어떤 맥락에서 술자리를 가진 것이고 청탁 같은 부분이 오간 것이 있는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아직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아직 추상적인 의혹제기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폈다가 진행 중인 조사관계에 따라서 판단하겠다. 아직은 사실관계 판단 중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현재로서 정확한 사실관계가 나올 때까지 판단을 내리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만에 하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재판부의 교체까지도 가능한 사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아직은 의혹제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접대의혹을 제기하는 쪽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에서 제보 내용을 공개하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제보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거든요.
[임주혜]
제보자 보호 등을 이유로 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하고 있지 않고. 처음에 이 의혹을 제기했을 당시에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얼굴이 담긴 사진도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기는 했거든요. 아마 법원 내부적으로도 진상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라든가 이런 부분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의혹만으로도 재판장 교체가 가능합니까?
[임주혜]
의혹만으로는 교체가 어렵고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이후에 만약 이것이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해당 재판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그런 과정에서는 재판부 교체가 가능합니다.
[앵커]
근거가 있는 의혹인지 아닐지는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다음 주제로 가보면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다시 한 번 소환조사했다고 해요. 또 김건희 여사의 측근도 압수수색했고 샤넬 코리아도 압수수색을 했다. 김건희 의혹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압박을 시작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임주혜]
샤넬 코리아도 압수수색을 통해서 구매 이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명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성배 씨도 다시 한 번 소환해서 실제로 통일교 전 간부로부터 청탁을 받고 고가의 물품을 건네받았는지 이것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는지 내지는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어떤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도 단행되었고요. 관련자들에 대해서 줄줄이 소환을 하면서 진술을 듣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 압박하고 있다고 충분히 보여집니다. 1차 소환에는 불응했고 특히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긴 하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직접 대면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수사기관의 입장이기 때문에 머지않은 기간 내에 추가적으로 2차 소환 요구를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2, 3차 소환을 시도했다가 계속해서 소환에 불응한다면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점쳐지고 있습니다.
[앵커]
강제수단까지도 충분히 발동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된다. 조기대선 전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 있을까요?
[임주혜]
시기적으로 고심은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고심을 하는 와중에 수사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전성배 씨를 다시 한 번 소환해서 관련된 내용을 묻고 있고요. 여러 기관, 특히 김건희 여사를 수행했던 수행인원들에 대한 자택도 실제로 배달내역까지 확인해서 실거주지를 찾아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압수수색을 통해서 유의미한 증거가 확인이 된다면 그것은 시점에 따라서 소환을 빨리 할 수도 있고 늦춰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지만 지금 확실하게 자료들을 모으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현재로서는 대선이 너무나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는 대선 이후로 조율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의 셈법도 복잡해 보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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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선이 1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슈로 떠오른 개헌부터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4차 공판까지.산적한 현안,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고 지금은 개헌에 대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양당 후보가 나란히 개헌안을 내놨는데 보면 이 후보는 4년 연임제, 김문수 후보는 4년 중임제를 내놨어요. 같은 거 같은데 뭐가 다른 겁니까?
[임주혜]
양 후보자 모두 개헌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용어에 차이가 있습니다. 연임제와 중임제라는 건 공통점은 지금은 대통령 단임제이기 때문에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연임제 같은 경우에는 연달아 2번 할 수 있다는 의미.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에 당선되고 다음 번에 한 번 더 연달아서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연임제라고 볼 수 있고요. 중임제는 두 번 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꼭 연달아 할 필요가 없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미국에서 중임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바이든 대통령으로 다시 왔다가 그다음에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온 것처럼 연달아 할 필요 없이 두 번이 가능하다는 것을 중임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4년 연임제, 그러니까 연달아서 대통령 임기를 두 번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김 후보 같은 경우에는 4년 중임제 연속이든 건너뛰든 상관없이 두 차례 할 수 있도록 개헌을 하겠다는 입장밝을 히고 있어서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연임제 같은 경우에는 최대 8년까지 할 수 있다는 말인데. 그러다 보니 장기집권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후보는 일단 이번 개헌안은 재임 당시에 대통령이 적용받는 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이게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다면서요?
[임주혜]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대통령에 당선되고 만약 내가 개헌을 통해서 임기를 무한정 늘릴 수 있다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우리 헌법 128조 2항에서는 대통령의 임기 연장, 그리고 중임 변경을 위한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당선되든 지금 개헌 공약과 관련해서 임기를 연장하거나 여러 번 할 수 있는 중임개헌은 당해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조항도 개헌의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임주혜]
그렇게 한다면 바꾸는 개헌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규정을 들고 있는 것은 헌법적인 가치에 따라서 개헌 자체를 어렵게 하려는 취지도 담겨 있는 것인데 정면으로 부딪힐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개헌 자체가 위헌의 소지가 생길 수 있겠네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5년 단절적 단임제라고 얘기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손보는 거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법안의 거부권 금지, 이 내용을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이 부분이 눈에 띄었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시키는 내용까지 논의하고 있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개헌 얘기가 나오면서 대통령의 임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헌법에서 바뀔 필요성이 있다고 양 후보자 모두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대통령 및 가족 범죄 관련해서 법률안이 만들어졌을 때 이에 대한 거부권을 금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거부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입법이나 개정을 요구했을 때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러 번의 특검에 대한 부분이나 법률안 개정 요구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던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겠다는 관점하에서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는데. 하지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만약 당선되게 된다면 헌법에 나와 있는 불소추특권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받고 있는 재판이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멈추는 것인가 아니면 계속되는가,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아예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지금 대통령에 당선되면 받고 있던 재판이 멈추도록 한다는 규정을 못박아주겠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미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축소하겠다, 법률안 거부권 행사 부분을 못 하게 하겠다고 밝히면서 오히려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모든 재판을 멈추도록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모순되는 거 아니냐는 주장, 충분히 제기될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맞닿아 있는 것이 해당 형소법 개정, 진행 중인 재판이 현행 대통령에 당선되기만 하면 모두 멈춘다는 개정 자체가 위헌논란이 있다는 부분들은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 위헌논란과 맞닿아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헌법 128조 2항을 보면 본인이 당선됐을 때는 본인에게 거부권이 남아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 부분도 좀 더 지켜봐야겠고요. 검찰 권한 분산하는 내용도 있는데 검찰이 가진 영장청구권의 독점적 지위를 폐지하겠다. 이 부분은 합의가 어려웠던 부분 아닙니까? 잘될 수 있을까요?
[임주혜]
영장을 청구한다는 의미는 어떤 사안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확인됐을 때 형사처벌이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적어도 재판을 가보자, 말자 이 부분을 결정하는 것이 사실상 영장 청구라고 보입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기소권도 있을 것이고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경찰 단계에서는 영장신청하면 검찰 단계에서 영장을 청구할지 말지를 결정해서 영장을 올리게 되는 과정인데 검찰의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현행 제도였습니다. 이 부분을 제동을 걸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논란의 여지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권 조정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 지금 검찰의 권한을 축소시키자,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자는 그런 취지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영장청구권을 배분할 것인가. 여러 군데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면 우선순위라든가 충돌하는 부분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쉽게 정리할 수 있는 문제만은 아닙니다. 영장청구 같은 문제, 특히 형사제도적인 부분에서 절차적인 충돌이 발생한다면 이후 진행되는 전 재판의 과정에도 이전 단계의 문제점 때문에 이후 단계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이의제기할 수 있는 빌미를 계속해서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이번에 정리하고자 한다면 제대로 다른 규정과 충돌점 모순 없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현행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영장청구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산정을 하고 만들어진 조문과 제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변동이 있다면 전체적인 제도를 손볼 필요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누가 영장청구권을 가질 것이냐,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부분에서 적법한 권한을 과연 누가 가졌을 것이냐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재판이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있을 예정인데요. 토요일에 전격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그 이후로 다시 공개석상에 나오는 건데 이 자리에서 어떤 발언이 있을까요?
[임주혜]
오늘도 법원 지하주차장 출입이 허가되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결국 서관 앞에서 차에서 내려서 걸어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포토라인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3차 공판기일에 출석할 때는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고 바로 법원 안으로 입장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탈당 이후 첫 공개석상이라는 의미에서 어떤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지만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4차 공판 기일이 진행되고 본인의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그리고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섣불리 메시지를 낸다거나 공개적으로 국민들을 향해 이야기를 던진다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3차 공판기일에는 재판 과정에서도 발언을 굉장히 아끼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1차 공판기일 외에는 어떤 구체적인 발언이라든가 직접 증인신문에 나가는 모습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역시도 물론 대선 영향이라든가 지지선언을 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낼 가능성은 있지만 적어도 내란죄 형사재판과 관련된 부분은 조심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예측되고 있습니다.
[앵커]
또 하나 살펴볼 게 내란 사건 재판들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고 재판장이 지귀연 부장판사예요. 지 부장판사를 향한 의혹이 제기된 상태잖아요. 접대 의혹, 이 부분이 재판에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까?
[임주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까지 나와 있습니다. 민주당 측에서 지귀연 부장판사가 고액의 접대를 받았다. 직접 계산하지 않고 동석한 사람에게 접대를 받은 것이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서 누구와 동석을 한 것인지, 어떤 맥락에서 술자리를 가진 것이고 청탁 같은 부분이 오간 것이 있는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아직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아직 추상적인 의혹제기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폈다가 진행 중인 조사관계에 따라서 판단하겠다. 아직은 사실관계 판단 중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현재로서 정확한 사실관계가 나올 때까지 판단을 내리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만에 하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재판부의 교체까지도 가능한 사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아직은 의혹제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접대의혹을 제기하는 쪽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에서 제보 내용을 공개하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제보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거든요.
[임주혜]
제보자 보호 등을 이유로 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하고 있지 않고. 처음에 이 의혹을 제기했을 당시에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얼굴이 담긴 사진도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기는 했거든요. 아마 법원 내부적으로도 진상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라든가 이런 부분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의혹만으로도 재판장 교체가 가능합니까?
[임주혜]
의혹만으로는 교체가 어렵고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이후에 만약 이것이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해당 재판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그런 과정에서는 재판부 교체가 가능합니다.
[앵커]
근거가 있는 의혹인지 아닐지는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다음 주제로 가보면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다시 한 번 소환조사했다고 해요. 또 김건희 여사의 측근도 압수수색했고 샤넬 코리아도 압수수색을 했다. 김건희 의혹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압박을 시작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임주혜]
샤넬 코리아도 압수수색을 통해서 구매 이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명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성배 씨도 다시 한 번 소환해서 실제로 통일교 전 간부로부터 청탁을 받고 고가의 물품을 건네받았는지 이것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는지 내지는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어떤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도 단행되었고요. 관련자들에 대해서 줄줄이 소환을 하면서 진술을 듣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 압박하고 있다고 충분히 보여집니다. 1차 소환에는 불응했고 특히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긴 하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직접 대면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수사기관의 입장이기 때문에 머지않은 기간 내에 추가적으로 2차 소환 요구를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2, 3차 소환을 시도했다가 계속해서 소환에 불응한다면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점쳐지고 있습니다.
[앵커]
강제수단까지도 충분히 발동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된다. 조기대선 전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 있을까요?
[임주혜]
시기적으로 고심은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고심을 하는 와중에 수사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전성배 씨를 다시 한 번 소환해서 관련된 내용을 묻고 있고요. 여러 기관, 특히 김건희 여사를 수행했던 수행인원들에 대한 자택도 실제로 배달내역까지 확인해서 실거주지를 찾아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압수수색을 통해서 유의미한 증거가 확인이 된다면 그것은 시점에 따라서 소환을 빨리 할 수도 있고 늦춰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지만 지금 확실하게 자료들을 모으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현재로서는 대선이 너무나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는 대선 이후로 조율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의 셈법도 복잡해 보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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